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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9 01:10:10
Name 2021반드시합격
Subject 나랑 안 놀아주면 아저씨 감옥 간다? (수정됨)
https://m.news.nate.com/view/20210715n04658

[女초등생 성추행 거짓신고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친구의 아버지가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연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친구의 아버지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등을 보면
당시 친구의 아버지인 A씨는
딸 친구 B양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 모르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B양과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해 두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A씨는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체포된 후
구속이 부당함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가 옳은 서술인 것으로 보입니다.
키즈 님 댓글 말씀 바탕으로 수정합니다)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하 1심은 무죄, 항소는 기각)

///

그냥 기사 복붙은 규정 위반이라
제 얘기를 쓰긴 써야 하는데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시절 법과사회 과목을 배울 때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뭐 이런 법언? 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못 들었나 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본디 구속 수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담당판사의 구속적부심 후
구속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씨는
구속 수사라는 제도가 우려하는 두 가지 사항에
아무 해당이 없을 텐데도
법이 그러하다니 아무런 보호 절차 없이
6개월 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정합니다.
구속적부심도 없이 걍 체포 후 구속인줄 알았는데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구속적부심을 거쳤네요?!
이게 영장이 나왔다고!? 아이고 두야;;;)

그 이유란 고작 10살 여자 애xx의
밑도끝도 없은 신고전화 한 통 때문이었고요.
그동안 당사자와 가족은
얼마나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저 집 아빠가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대.
억울하다 그런다고?
감옥까지 갔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저 6초 간의 촬영 장면이 없었으면......
더는 생각도 하기 싫네요.

*마음에 안 드는 성인 남성이 있으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훈련시켜서
강제추행 가해자로 신고하는 전화
한 통 넣게 하십시오.
최소 6개월 간은 낭낭하게 사회적 매장이 가능할 겁니다.
검사도 편 들어줄 거고요.

*저 B양은 주변 어른들로부터
어떤 교육과 어떤 말들을 들어왔길래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에라이 xxx

ps. 예전에 봤던 나무위키 항목 하나가 떠올라서
링크 겁니다.

https://namu.wiki/w/%EC%9C%A0%EB%85%84%EC%8B%9C%EC%A0%88%EC%9D%98%20%EC%84%B1%ED%8F%AD%ED%96%89%20%EA%B8%B0%EC%96%B5%EC%9D%80%20%EC%96%B5%EC%95%95%EB%90%9C%EB%8B%A4

지난 1990년대 초엽을 지배하며
미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도시전설이다.

거짓 기억이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수많은 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살린 성추행 기억으로
아버지를, 가족을 고발하여 법정에 세운 것이다.

대부분의 심리학 교과서들에서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인간 기억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성범죄 문제를 다루는 개인과 단체들이
반드시 극복하고 선을 그어야 할 마녀사냥적 행태이며,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
이다.

++ 댓글로 제보해 주신 추가 내용 덧붙입니다.

https://www.dmitory.com/issue/195348752
해당 사건의 판결문 캡쳐라 합니다.

1. A씨를 단순 평범한 피해자라고만 보기에는 의아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2018. 9. 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
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기를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더 이상의 형사처벌 단계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차원의 결과입니다.
나무위키의 표현을 빌면
범죄는 맞는데, 경미해서 한번 봐줄게,
근데 5~10년(소년범은 3년)동안 동종 범죄 관련으로 고소되면 안 봐줄거다.
정도로 볼 수 있다 합니다.

2.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피해자(B양)이 생각보다 더 악질인 것 같은 대목도 나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2 신고 전인 21:09경에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과 11분 5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번에 걸처 녹음하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등록된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85, 276, 277, 339, 349쪽).
[피해자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몰라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죠"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82쪽),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까지 보냈는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삭제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쪽).

증거를 세팅하기 위해 일부러
전화통화하고 녹음하고 카톡까지 보내면서
A씨를 빈틈없이 담궈 버리려고 함정 파다가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삭제해버렸다?
이게 열 살 짜리 여자애가 할 만한 행동과 진술이 맞나요?
진짜 요즘 애들이 다른 건지 이 여자애가 유별난 건지;


아이고 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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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소년
21/09/29 01:20
수정 아이콘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시대나 참 쓰레기 같아요.
저 나이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저런 말이 나올까요.
관지림
21/09/29 01:23
수정 아이콘
이런일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검찰개혁은 도대체 언제 하는건지..
어바웃타임
21/09/29 01:29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가 필요한 시대...
Cookinie
21/09/29 01:29
수정 아이콘
전에 판사가 당한 건처럼 자기네들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죠.
21/09/29 01:35
수정 아이콘
성악설...?
풀캠이니까사려요
21/09/29 01:37
수정 아이콘
애들이 제일 거짓말 잘하는데 검사는 대가리가 돌인가...
21/09/29 01:37
수정 아이콘
하지만 A의 인생은 이미 무너졌죠.
직장? 평판? 가족? 대체 누가 그의 인생을 책임집니까..
멍멍이개
21/09/29 06: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성추행 피해자들 인생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꼭 뭔가를 잘못해야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서..
덴드로븀
21/09/29 14:51
수정 아이콘
단순히 A가 이번 사건으로 인생이 무너졌다고 하기엔 판결문에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dmitory.com/issue/195348752

3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 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기사조련가
21/09/29 03:39
수정 아이콘
그분께서 원하신 일이니...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시작버튼
21/09/29 04:18
수정 아이콘
성인 여성은 물론이요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사실상 XX 염색체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위험부담 없이 합법적 공권력을 통해서 XY 염색체를 죽일 수 있는 시대...
무섭네요.
눕이애오
21/09/29 04:49
수정 아이콘
실적주의건 인기영합이건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고한 사람들을 생기지 않게 하자고 주장하면 역으로 성범죄자를 옹호하고
성범죄 피해자들을 모욕한다고 몰아가는 세력들에게 지원금이 쏟아지는 게 현실인지라
샤르미에티미
21/09/29 05:31
수정 아이콘
그냥 시간이 지나서 이 흐름이 뒤집어지길 바랄 뿐이네요. 점점 심해지면서 한계점에 오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사건에 대해 무섭다 무섭다고는 하면서 남자들이 직접적으로 힘을 보여주고 있진 않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은 흐름이 무조건 잡아 놓으면 이득이라 (무고 10명 중 몇 명이나 무고로 밝혀질까 보면) 피해자들에겐 답이 없어보입니다. 무고로 풀려난들 그 시간과 스트레스는 어쩔 것이며 무고라고 부정적인 주변-사회적 시선이 사라지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믿으며 나나 주변인에겐 저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부기영화
21/09/29 06:34
수정 아이콘
혹시 이런 경우 민사로 부모에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1반드시합격
21/09/29 07:38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뜹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는 감독의무자의 관리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책임져야 할 부모가 돈이 없으면
민사 걸어 봐야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유의미하게 나올지도
의문이네요.
21/09/29 06: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만졌다’ 고 신고 (무고) 를 하면 ‘만지지 않았다’ 를 어떻게 증명하죠? 그리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왜 옥살이를 시키는거죠? 그리고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면 저 10살 아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합의를 보겠죠?) 이런 기사 별로 안 열어보는 편인데 괜히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는 글이었습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29 0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생략했는데
그 6초 간의 촬영을 통해
B양이 A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 합니다.

혐의가 아직 안 밝혀졌어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마도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본문에 언급한 특별법의 원칙인 듯 하네요.

열 살 짜리 꼬마는 책임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고 법에서 정의합니다.
민법 제4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요.
책임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 하는데

이런; 형사 고발이 아니라 민사 고소를 물으셨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고소가 되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소송능력, 즉 자기 혼자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봐서
반드시 소송대리인을 지정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 보려 하겠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요.
아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ㅠ
21/09/29 08: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카라카스
21/09/29 06:58
수정 아이콘
나이와 무관한 일이죠.
천룡인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호머심슨
21/09/29 07:14
수정 아이콘
대체 어떤 종류의 감정인지 상상이 안가네요.
유희? 앙심? 정신병? 공격성?
21/09/29 12:36
수정 아이콘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성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화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냥 더 놀고 싶으니까 반사회적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거리낌없이 동원하고,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의 분노를 해소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인 반사회적 인격장애요.
티모대위
21/09/29 07:35
수정 아이콘
열살짜리든 아니든 별 관계없는것 같아요
그냥 담그면 담가지는게 한국 남자들입니다.
더치커피
21/09/29 07:43
수정 아이콘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속담은 이제 없애야겠네요
21/09/29 08:04
수정 아이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되었다는 표현은 참, 기발하네요.

경찰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이 발부해준 것이고,
이후 피의자가 이 구속이 부당하니,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즉 구속에서 해방되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인데,
구속적부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구속적부심으로 구속되었다는 말은 안 맞는 표현입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29 08: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1758

등 다른 기사를 보니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에서
최초에 자료를 낼 때부터
그런 문구를 사용하였네요.

정확한 절차에 대한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작성한 본문도 수정하겠습니다.
BibGourmand
21/09/29 08:26
수정 아이콘
2등시민이 1등시민에게 당하는 것이야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메가트롤
21/09/29 08:34
수정 아이콘
그 통수권자 그 성별
역대급 이갈림
21/09/29 08:47
수정 아이콘
애들은 거짓말 안해!?이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21/09/29 09:16
수정 아이콘
경찰처럼 개인용 바디캠 장착하고 살아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네요.
시린비
21/09/29 09:18
수정 아이콘
방금 저 찍으셨죠?! 어택이 많이 나올듯도 하고... 인증해주면 되겠지만 거기 들이는 시간과 스트레스가.. 아아..
생각하면 끝이없는듯
21/09/29 09:23
수정 아이콘
모두가 장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찍었잖아요! 크크
카미트리아
21/09/29 09:24
수정 아이콘
바디켐은 몰카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라스보라
21/09/29 09:33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무서운게 6개월구속이라고 해서 딱 그정도 피해를 보는게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아동 성추행혐의로 6개월 구속... 어지간한 직장은 계속 못다닐테고...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소문난 순간 회복 불능이죠. 망한거죠. 어지간한 인간관계는 다 끊길껍니다. 그 동안 가족들도 피해볼테고... 무죄 나온다고 그게 다 회복될리도 없고요.
유죄가 나오면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고...
Respublica
21/09/29 11:04
수정 아이콘
무죄여도 흉흉한 소문 다 돌고 인생 박살나고, 6개월동안 억울하게 구금된거 나라에서 뭐 잘 쳐주지도 않더라고요. 제대로나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죠.
21/09/29 09:38
수정 아이콘
한참 전에 올라왔던 사건 아닌가요?
2021반드시합격
21/09/29 09:42
수정 아이콘
기사 날짜 보니 올해 7월이네요.
21/09/29 10:33
수정 아이콘
네 그때쯤 올라왔던거같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안필드원정출산
21/09/29 09:38
수정 아이콘
떡잎부터 다른 최강 전사의 탄생 설화를 보는것 같네요.
21/09/29 09:46
수정 아이콘
집 나오면 바디캠 달고 위에 촬영중 붙여놔야 크크
지나가던S
21/09/29 09:47
수정 아이콘
더 헌팅...
요기요
21/09/29 10:57
수정 아이콘
사슬낫의 제니도 아니고.. 안 놀아준다고 담궈
호미장수
21/09/29 11:02
수정 아이콘
자꾸 이렇게 굴러가면 사적인 복수가 횡행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법의 보호도 못받고 더이상 잃을것 없이 다 잃은 사람이 무슨짓을 할지 어찌 알겠습니까... 씁쓸하네요.
사업드래군
21/09/29 11:18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고.
억울한 사정으로만 따지면 무고를 한 상대방, 대충 일처리한 경찰이나 검사, 판사에 대한 사적 보복사례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21/09/29 12:38
수정 아이콘
끽해야 석궁?
21/09/29 12:15
수정 아이콘
사실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선악구분이 없어서 거짓말을 더 잘하는 느낌이 있죠;;
거짓말이 불러올 결과를 전혀 모르니까 오히려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야할 필요를 못느낀달까요;;;
21/09/29 12:27
수정 아이콘
저 여자애는 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사네요. 저러다 이왕 망친 인생인 사람한테 사적제재로 한방에 갈 수도 있을텐데...
21/09/29 12:36
수정 아이콘
구속까지가다니 더헌트보다도 매운맛이네요
탑클라우드
21/09/29 13:04
수정 아이콘
언제인가는 모두가 녹화가능한 렌즈를 끼고 사는 시대가 될 듯 합니다.

그와 별개로, 진짜 이런 기사 볼 때 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십니다.
출산율을 걱정하고,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는 사회인데,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남성 인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지는 사회라니...
그게 왜 하필이면 나의 고국이냐고 흑흑
인사걸
21/09/29 13:22
수정 아이콘
역시 천룡인
공부맨
21/09/29 13:24
수정 아이콘
2021반드시합격
21/09/29 13:55
수정 아이콘
세상에...... 정보 감사합니다.
이러면 구속영장 내준 판사가
일리가 있게 되겠네요.
이따가 본문에 추가하겠습니다.
덴드로븀
21/09/29 13:58
수정 아이콘
그러나 한 누리꾼에 의해 공개된 판결문 전문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했다.
[2018.9. 경 그 중 한 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로 2018.12.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명시됐다.
덴드로븀
21/09/29 14:06
수정 아이콘
https://www.dmitory.com/issue/195348752
뒤지다보니 해당 사건의 판결문 캡쳐들이 있네요. 진짜 확실한건진 모르겠지만...

중간에 보니 이런것들이 있네요.

3 [피해자는 이전에 '피고인이 가슴이랑 엉덩이를 만진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하였는데
[2018. 9. 경 그중 한 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8.12. 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도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면서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거야 하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일러라 그래서 졸라 혼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쪽),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112 신고 전인 21:09경에 '증거를 잡기 위하여' 피고인과 11분 5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두 번에 걸처 녹음하고, 피고인의 "H" 계정으로 등록된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녹음파일과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다(증거기록 185, 276, 277, 339, 349쪽). [피해자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몰라요. 제가 잘못 눌렀나 보죠"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2쪽),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까지 보냈는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거가 안 될 것 같아 삭제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쪽).
일면식
21/09/29 15:0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증거임멸까지 시행한 악성 무고 같네요.
일면식
21/09/29 15:05
수정 아이콘
모든 증거라는건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제시하는겁니다. 토론을 할때도 그렇고 모든 사건수사를 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바디캠을 달아서 영상증거를 남기는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성폭행을 당했음'을 주장 하는 쪽에서 해야 할 일이지,
'성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이 아닌겁니다.
퀀텀리프
21/09/29 22:33
수정 아이콘
당한 사람이 제대로 앙심품으면 .. 쩝
21/09/29 23:29
수정 아이콘
과거전력이 있다보니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보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불구속수사 였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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