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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5 14:37:18
Name 만월
Subject 더불어 민주당의 경선 규칙 해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됨)
+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어서 제목을 고칩니다.
관련 부분들의 내용도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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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후보의 사퇴로 생긴 무효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15121411861

우선 민주당의 경선 룰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결선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 2 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이 적용되기 이전에 민주당 각 후보의 득표율은 이재명 51.41%, 이낙연 31.08%였습니다.
이낙연이 많이 뒤지고 있긴 하지만 이재명이 경선 진행 과정에서 득표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고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의 결과에 따라 선거 결과가 요동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압도적 과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결선 투표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당선관위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경선 열기는 상당히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1, 2위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는 양상으로 가는게 흥행과 당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선투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한 룰이 되겠죠.
그럼에도 민주당 선관위는 특별당규의 해석을 이러한 원칙을 깨고 상당히 김빠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특별당규 59조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선관위는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유효투표율에서 아예 빼버린다는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후보 40표, B후보 30표, C후보 20표, D후보 10표라고 했을 때 C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C후보가 득표한 20표만 빼고 득표율은 A후보 40%, B후보 30%로 [결선 투표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C후보의 20표를 아예 투표하지 않은 표로 계산해서 분모수가 되는 전체 투표 수에서 빼버린다면
A후보는 50%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A후보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라는 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막판에 가서 과반이 안되는 1위 후보가 3,4위 후보를 포섭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과반이 되는게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막판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는 이유는 후보를 뽑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표를 결집시키고
흥행몰이를 통해 결국 본선 무대인 다른 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안그러면 그냥 추대로 뽑으면 되겠죠.

저는 오랜 민주당의 지지자이고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서로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고 경선 일정에 대한 결정이나 여러 부분들에서 당의 결정에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당의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문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그것이 왠지 공교롭게도 특정 후보에게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네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정치인이 된 것일거고 그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못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민주당을 지지했던 것은 이제까지 민주당이 예전에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해온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이 들고 이제 그만 지지를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여러 이유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는 없겠지만 아직 주지 않은 저의 민주당 경선에서의 어쩌면 마지막을 표를 찍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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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방정
21/09/15 14:40
수정 아이콘
59조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59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21/09/15 14:42
수정 아이콘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었다고 봅니다.
21/09/15 14:40
수정 아이콘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무효표는 분모 분자 모두에서 빼는게 맞지 않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복잡할것 같긴 합니다.
프리템포
21/09/15 14:42
수정 아이콘
일단 사사오입 개헌까지 들먹이기에는 결이 좀 다르지 않나 싶고요. 정세균 후보가 4%대 득표하다가 그냥 사퇴를 했는데 글에서 쓰신대로 정세균 표를 모두 다 빼버리고 다시 백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51% 대인 이재명 후보가 53~54%대로 올라간다고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당지도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재명을 민다기에는 크게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입제도 바뀌어도 공부 잘한 학생이 대학 가듯이 이낙연 측도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당장 코앞에 닥친 호남경선에서 더 어필할 생각을 먼저 하는 게 현명하겠지요
21/09/15 14:44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정세균 후보의 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낳진 않는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위에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악용하는 결과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당내 경선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방향의 결정이 났다는 것에 대해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jjohny=쿠마
21/09/15 14:42
수정 아이콘
자세한 건 이런저런 자료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유효득표율'을 계산할 때는 무효표를 제외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사오입으로까지 평가할 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21/09/15 14:49
수정 아이콘
그 유효하다는 부분이 다음 50항에서 '공표된 표'라고 되어있는데 정세균 후보의 표를 공표된 표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앞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의 득표도 언론에 발표되고 당내에 공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공표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지요.
사사오입은 저도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 상황을 설명할만한 비슷한 말이 생각이 안나네요.
제가 느끼기엔 이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룰을 해석하는 것이란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jjohny=쿠마
21/09/15 14: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래에 추가 댓글 작성했는데, 잘못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21/09/15 14:57
수정 아이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충분히 경선이 더 흥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연 중립적 결정이었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jjohny=쿠마
21/09/15 14:58
수정 아이콘
해석의 여지가 없어보이고, 오히려 그런 해석을 '어떤 해석이 당규에 더 부합하는지'가 아니고 '경선이 흥행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그거야말로 선관위의 선거개입으로서 심각하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냥 당규대로 정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래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해석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jjohny=쿠마
21/09/15 14:54
수정 아이콘
60조에서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세균 후보의 득표는 [공표된 개표결과]에는 포함되지만, 후보가 사퇴해서 무효표가 되었으니 [유효투표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과반수를 셀 때 정세균 후보의 득표는 빼고 세는 게 더 타당해보입니다.
21/09/15 15:03
수정 아이콘
쿠마님처럼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는 분모의 부분은 따로 빼지않고 계산했던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중앙 선관위에 유권 해석까지 의뢰했을 때는 정확한 해석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건데
어떤 식의 결정이 나든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내 결정에 중앙 선관위가 맡겼다면 무엇이 더 민주당의 경선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jjohny=쿠마
21/09/15 15:05
수정 아이콘
- [비슷한 상황에서는 분모의 부분은 따로 빼지않고 계산했던 선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규정상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잘못된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 중앙 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은 본문에 없고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추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당규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당규를 위반하면서 선거를 진행했다면 그게 가장 도움이 안되는 행동일 것 같아요.
21/09/15 15:12
수정 아이콘
9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때 무효표도 모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사 캡쳐를 본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되긴 하겠지만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jjohny=쿠마
21/09/15 15:14
수정 아이콘
'선례'라는 건 당연히 '규정이 같을 것'(사퇴자 득표수 무효+결선투표 결정시 무표효 포함)이 전제조건이죠.
규정이 다르면야 당연히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당시 규정이 같았는지도 확인해보셨는지요?
21/09/15 15:15
수정 아이콘
결선 투표가 있었고 무효표가 모수에 들어갔다면 같은 조건이라고 봐야되는 것 아닐까요?
당시의 당헌당규까지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5: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 상황은 [결선 투표 여부 결정시에 유표득표수만 계산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합니다.
규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중인데,
당시에도 그런 규정이 존재했다면 같은 조건인 것이고,
당시에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건인 것이죠.
21/09/15 15:24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그러한 명문 규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당시에는 워낙 김대중 후보가 압도적이었으니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그것이 앞으로도 민주당 경선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적 관점에서 민주당이 결선 투표를 도입한 취지와 과연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결선 투표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회의감이 드는 것입니다.
jjohny=쿠마
21/09/15 15:28
수정 아이콘
만월 님// 그 지점은 아래에서 echo off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그러한 물음표는 경선규정 자체에 대한 물음표로 가야지,
이번에 규정 해석 및 적용한 부분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계속 규정 해석 및 적용 자체를 문제삼으신 게 좀 무리수였다고 느껴졌습니다.
21/09/15 15:34
수정 아이콘
jjohny=쿠마 님// 사실 저도 여러가지로 정확한 내용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의문이 드는 지점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실시하는 결선투표에서는 무효표를 모수에 넣어 계산하고 득표수를 계산하더군요.
거기에 규정을 명확히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그래서 당연히 모수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못했기에 더 황당했던 거죠.
jjohny=쿠마
21/09/15 17:19
수정 아이콘
만월 님// 아래에도 썼지만, 프랑스 사례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21/09/15 14:47
수정 아이콘
당내 역동성이야 줄겠지만 이게 공정성에 문제가 될 일이라고는 보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4:48
수정 아이콘
특별당규 원문을 찾아보니, 제60조가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60조 제1항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걸 계산할 때 무효 투표는 빼고 유효투표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당규에 부합하는 해석 같습니다. 오히려 경선흥행을 위해서 제1항에 따른 계산을 할 때 무효표를 합산한다면 그게 당규 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이혜리
21/09/15 14:49
수정 아이콘
135.33333333
반올림하면 135
맞는데! 왜 뭐!
21/09/15 14:51
수정 아이콘
https://theminjoo.kr/board/view/cnotice/314957?fbclid=IwAR0PuMAAolnjIZXMgnxDnxRCYFZIQhBcV3ezL9hUONWRMV-wv4-06immn-Q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작년 8월에 이미 정해진 규정인데 딱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습니다.
사사오입은 오버죠.
애초에 사퇴한 후보표를 분모에서 제외할거 아니었으면 [무효로 처리한다],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같은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의도도 명확하고 표현도 명확합니다.
echo off
21/09/15 14:54
수정 아이콘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잘못 만든 당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정세균 표를 분모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4:56
수정 아이콘
음 근데 사퇴한 후보의 표를 과반수 여부 판단에서 제외하는 게 특별히 '잘못 만들었다'고 평할 만한 일인가요?
echo off
21/09/15 15:00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 제도라는 것이 최소 과반 이상의 지지를 점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사퇴한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은 1차로 과반유력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과반을 계산할 때 무시된 셈이 됩니다.
본문대로 악용될 우려도 높구요.
jjohny=쿠마
21/09/15 15:03
수정 아이콘
아하...
저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결선투표 여부를 정할 때 유효 투표수만 계산한다]는 부분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기입 등의 무효표를 포함시킨다면 그것도 역시 투표자들의 정확한 비율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일테니까)

다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21/09/15 15:09
수정 아이콘
원래 당규라는 것이 그렇게 딱 앞뒤 재지않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기도 자주 바뀌고요.
물론 큰 맥락과 주요한 부분들은 확실히 지켜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전에 재보궐 때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도 당헌당규에 따르면 안됐지만
결국 당원 투표를 통해 냈지 않습니까? (물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이득과 당 선관위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이득은 다른 모양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9/15 15: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건이야 당원투표라는 수단까지 썼으니까 그게 가능한거죠...해석상 여지도 거의 없다면 바꾸는수밖에 없으니까요 크크
jjohny=쿠마
21/09/15 15:27
수정 아이콘
재보궐 후보 낼 때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당원투표까지 동원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도 그런 무리를 할 만큼 당규를 뒤집는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야 당원이 아니라서 입장이 다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타마노코시
21/09/15 14:57
수정 아이콘
이건 원래 딱 정해져 있던 규칙이었던 건데 당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처리한거 아닌가요?
세부적인 규칙이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실제 판이 깔린 규칙과 잘못 적용되거나 의도적으로 유리하게 틀어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것은 그냥 경선 시작 전에 만들어놓은 규칙대로 적용한 것인데 이걸 [사사오입 사건] 이라는 워딩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만약 당헌/당규가 애시당초에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라면 일말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이미 경선 시작할 때 모두 규칙을 숙지하고 시작한거니 경선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21/09/15 14:58
수정 아이콘
내가 아는 사사오입이 다른건가....
21/09/15 14:58
수정 아이콘
당규에 따라서 잘 한 거 같습니다. 만약 1등 후보가 3,4,5,6 등을 설득해서 사퇴시킨다면 그건 그거대로 1등할만한 능력같아서 인정할만 하다고 봅니다.
아라온
21/09/15 15:00
수정 아이콘
사사오입과 결선투표를 잘못 생각하시는듯.
다크서클팬더
21/09/15 15:01
수정 아이콘
당규대로 한거죠. 사사오입 아닙니다.
Davi4ever
21/09/15 15:0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사사오입과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1/09/15 15:05
수정 아이콘
저도 사사오입과 정확히 등치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 유린의 행위와는 엄연히 결이 다르지요.
다만 비슷하게 느끼는 지점이 있어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 제목은 고치던지 하겠습니다.
강동원
21/09/15 15:02
수정 아이콘
이걸 경선 흥행시켜 보겠다고 당규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사사오입]은 여기에 갖다 붙이기엔 클라스가 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칰칰폭폭
21/09/15 15:04
수정 아이콘
사사오입 근처도 못갔네요.
21/09/15 15:09
수정 아이콘
그냥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한듯......
분자에서는 당연히 빠진거고(정세균씨 득표니 다른 후보 득표인 분자에는 어디에도 없죠)
분모에서도 빠진거고
분모분자 다 빠진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클레멘티아
21/09/15 15:10
수정 아이콘
전 이 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호남 경선전에 사퇴했다고 봅니다. 정후보가 호남표까지 먹고 사퇴했음, 확실히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거든요.
미뉴잇
21/09/15 15:16
수정 아이콘
이거 이렇게 되면 경선 막판에 이재명이 48-49%라면 추미애 사퇴만으로 겜 끝나는거죠?
아기상어
21/09/16 13:08
수정 아이콘
21/09/15 15:23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일",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본인도 본인 정치 성향이 사안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아셨는지 글을 굉장히 방어적으로 쓰셨네요. 저도 글쓴이의 정치 성향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과 '일반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이 양립 불가능한 문구는 아닙니다만, 후자는 어느정도 객관화를 전제로 하는 문구이기에 다음부터는 일반적, 상식적인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09/15 15:37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라 그부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이 부분에서는 진짜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주신 부분들은 좀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21/09/15 15:36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당내 모든 유권자의 투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글쓴분의 방식대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결선투표의 취지나 경쟁선거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보네요.
당내투표이고, 따라서 비슷비슷한 가치를 내세우는 후보들의 경합인만큼
후보 몇명이 의도적 사퇴를 통해 결선투표를 패싱하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안읽어봣지만 이런 지적들이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흥행성에서도 좀 김새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구요. 저는 경선 즉 경쟁선거라는 이름이 붙었고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최대한의 경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다른당들도 마찬가지구요
21/09/15 15:40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부분들에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거들에서 무효표를 당연하게 모수에 넣어서 득표율을 계산하는지라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요.
Euthanasia
21/09/15 15:49
수정 아이콘
문리적으로 해석해서 지극히 타당한 결정인데요. 이걸 다르게 해석했다면 경선흥행을 목적으로 유권해석을 통해서 당규를 창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사오입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배고픈유학생
21/09/15 15:49
수정 아이콘
글 제목이 유튜브 어그로성 썸네일보는 느낌이네요
룩셈부르그
21/09/15 15:51
수정 아이콘
태극기유튜브를 글로 옮기면 대략 이런 느낌일 듯
21/09/15 15:57
수정 아이콘
당규에 그렇게 써있다고 하니 문제가 안된다면 안될 것 같은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수정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퇴하기 전까지의 득표수는 유효하게 봐야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누굴 지지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많이 이득 봤네요.
Brandon Ingram
21/09/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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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렇게 될지 알았겠습니까만... 저 특별당규가 작년 8월이고.. 그당시 누가 당대표였더라 생각해보고 누가 최대의 대권 후보였더라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저건 누군가가 줄 사퇴 할줄 알고 만든거죠. 이런 사태 안재보고 만들리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해야할까요.... 저건 1위에게 유리 할 수 밖에 없는 당규긴하네요 크크.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결선투표 가게 하려고 이낙연쪽에서.. 뭔가 수작부리는거같아 참 보기는 싫네요.
21/09/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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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런 생각이었다면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넣었겠죠.
저는 저 규정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해석에 있어 중안 선관위에 문의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났으니 그렇게 되겠고 앞으로도 결선투표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결론내리는 게 맞는지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Brandon Ingram
21/09/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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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합의된 부분이나 현재 경선이 진행중인 사항에선 어쩔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피닉제 처럼 무언가의 결과가 나어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 무효표 처리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미 치뤄지도 있는 이상 고치긴 힘들겠죠.이미 합의본것이나 그 사이에 문제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1/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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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결과가 나온 이상 민주당 후보들의 성향이나 지지자들의 성향 상 이걸 뒤집자고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선은 대선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잡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측도 그 부분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관리하는 측에 대한 불신감이 상당히 깊어져서 더는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온 지점들이 있고요.
jjohny=쿠마
21/09/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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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더불어민주당 결선투표 조항이 이번에만 이런 게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도] 동일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결선투표 여부 결정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의 규정이 이번에도 유사하게 따라온 것 같습니다. 구조도 비슷하게, 사퇴 규정이랑 당선인 결정 규정이 바로 전후로 붙어 있네요.

제64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5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경선 투표에서 권역별 순회투표일마다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유효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Brandon Ingram
21/09/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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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았군요..
[당원게시판]이라는 곳에 저 사건으로 난리가 나서 한숨한번쉬고 있다가 윗댓글 텅트님글 보고 아 지네들이 유리하게 했는데 저러는거 아니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냥 저런 사건사고(결선투표가 나오는 결과)들이 안나오다보니 그런것 이군요.
manbolot
21/09/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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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지하시는분들이 급하기는 하신가봅니다
애초에 당규 안지킨거는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때부터 안지켰는데 이정도 일로 무슨 사사오입요
jjohny=쿠마
21/09/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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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위에도 썼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선투표 조항에서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결선투표 여부 결정은 유효득표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는,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의 21년도 재보궐 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도 동일한 취지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26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8조(경선방법·경선일) ④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1위 후보자가 유효득표율의 과반 미만 득표 시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

즉 이 취지는 이번 경선에서만 적용된 취지가 아니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평범하게/무리없이 적용되어온 취지로 보입니다.
21/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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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쿠마님 저도 찾아보고는 있는데
무효표를 모수에 포함시키지않고 득표율이 계산한 경우는 있나요?
모든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 득표수 계산은 투표에 참여한 표수를 모수로 했던 것 같아서요.
무효표도 포함했던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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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도 썼지만, 우리나라 선거의 최고권위인 공직선거법 등을 포함해 많은 선거 관련 조항에서 투표결과에 따른 당선인 결정을 '유효득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 조항이 더해지니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판단 기준이 된 거고요.
jjohny=쿠마
21/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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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투표 결과를 정할 때 있어서 무효표를 포함시키는 게 잘 납득이 안되어서 위에서 말씀하신 프랑스 사례를 찾아보는데, 레퍼런스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프랑스어가 안되니까 국문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레퍼런스 보신 게 있으시면 제공 부탁드립니다.
21/09/15 17:15
수정 아이콘
그게 예전에 기사인가 거기서 프랑스 대통령 후보들 득표율보다 무효표가 더 많다는 식의 기사를 봐서
그냥 무효표가 당연히 모수에 포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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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라면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553674#home

일단 무효표가 더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투표 결과를 정할 때는 유효표를 기준으로 정했는데]("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는 각각 66.1%, 33.9%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유효표'만을 대상으로 한 득표 결과다."),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무효표도 무시할 수 없이 많더라 하는 분석 결과를 이야기하는 기사 같습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21/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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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군요.그 부분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19대 대통령 선거 때 경선 룰이 같다고 하셔서 득표율이랑 비교해봤는데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19%EB%8C%80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_%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ED%9B%84%EB%B3%B4_%EA%B2%BD%EC%84%A0
를 참고했습니다.

이때는 다들 완주해서 중간에 사퇴한 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어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없는거네요.
21/09/15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산해보니 맞는데요? 뭐가 이상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수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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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무효표 37표 말씀 하시는 것이군요.
------------
수정2

전체 선거인단 2,144,840명 중 1,642,677명이 투표하여 76.59%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다만 무효표가 37표가 나와 총 유효투표수는 1,642,640표였다.
그것까지 확인해봐도 맞는것 같은데...

총 투표수에서 무효표 37표를 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21/09/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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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로 계산 한다고 했는데 잘못 계산을 했네요.
그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때는 중도 사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룰을 따질 여부가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중도 사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시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군요.
21/09/15 18: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생각해보니 프랑스도 투표 한번 해서 과반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이라
지금처럼 경선 과정에서 여러번 투표하고 중간에 사퇴하고 하는 일은 없을 거 같네요.
여러모로 선례가 없다보니 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jjohny=쿠마
21/09/15 16:4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 '취지'라는 게 사실 그냥 평범한 2가지 취지의 조합인 건데요,
(1)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선거/투표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취지입니다.
(2) [개표결과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다수'를 '과반수'로 변경하고 '과반수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초록물고기
21/09/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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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가 위 규칙들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는 건 동의하지만 (1) 사퇴한 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없는 내용이고,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투표자의 투표행위와 후보자의 입후보여부는 별개의 주체에 의한 별개의 행위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이처럼 투표자가 행한 투표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투표가 무효이고, 나머지는 다 투표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담긴 유효투표이고 함부로 무효처리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어져서 그 표가 소용이 없게 된 것과 투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사건처럼 더구나 투표이후에 사퇴한 경우라면 더더욱 유권자가 행한 투표행위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 ④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처럼 사퇴, 사망, 등록무효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충분히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후보자가 결격이므로 당선자가 없게 될 뿐이죠. 위에 몇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투표의 무효와 후보의 사퇴를 개념적으로 혼용한 결과 결선투표 같은 투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어 버렸죠.
21/09/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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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당헌당규를 우선시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이부분에서는 또 공직선거법과는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저도 기권한 후보에게 기권 전에 투표한 표가 과연 투표 의사가 없는 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걸 투표율에는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유효투표를 또 아니게 해석할 여지도 있고
결선 투표를 규칙에 넣어도 실시한 적이 없다보니 이런 혼란이 더 가중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1/09/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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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중도사퇴후보(즉, 투표 마감 전에 사퇴한 후보)의 표가 무효처리되는 근거가 그 조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당선여부를 결정할 때 중도사퇴후보의 표를 무효투표로 처리하는 것(또는 유효투표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선거 관련 기사들 검색해보시면 중도사퇴후보에 대한 표가 무효표가 된다고 언급하는 기사들이 산더미인데, 기사는 근거로 삼기가 좀 애매할 수 없으니 공식적인 개표결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중앙선관위 역대 선거 개표결과 페이지인데요,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여기서 확인해보시면 역대 선거에서 중도사퇴(즉, 투표 마감 전에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투표는 '유효투표'가 아닌 '무효투표'로 집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인용하신 공직선거법 제188조는 [투표 마감 시각 이후 당선인 결정 전]에 후보가 사퇴한 상황에 대한 것이라서 경우가 좀 다르고요,
- 지금 상황은 [투표 시작 이후, 투표 마감 이전]에 후보가 사퇴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에서 지금 상황에 가장 가까운 건, [사전 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였던 후보가, 사전 투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표들까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유효투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효한 표가 된 거죠.
- 일례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백현종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했었는데, 해당 선거 개표결과를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들도 전부 무효투표로 집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에서도 사퇴후보들에 대한 표를 유효투표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StayAway
21/09/15 16:57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동영 정도 스코어면 개표할때 오류 좀 나도 재개표 비용이 오히려 사회적 낭비이듯..
1위, 2위가 최소한 10프로 범위내에 있어야 이걸 가지고 싸우니 마니 하는거죠.
저 정도면 현행 룰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개선하면 될 일입니다.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민초단장김채원
21/09/15 17:09
수정 아이콘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해 보입니다.
[무효]표 처리했으면 [유효]득표수에 포함되지 않는건 당연한거죠.
악용의 소지가 없진 않은데 적어도 양강구도 내에선 경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21/09/15 17:52
수정 아이콘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선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결선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 높느냐? 라고 한다면 현재 득표율로는 당연히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바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한달 뒤에 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결선 투표 가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에 도움이되면 됐지 안될리가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고 후보들간의 경쟁이나 흥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민주당이 버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DownTeamisDown
21/09/15 17:20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가 있다는게 더 이해가 안되죠 사퇴하면 무효표가 되고 무효표는 유효득표수에 안들어가니 분모에서 제외 해야 맞는거죠.
21/09/15 17:23
수정 아이콘
아이공... 결국 제목이 수정됐군요. 결선투표를 원치않는 근소우위 1위후보가 군소후보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사퇴시킴으로서 결선투표를 막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점에서 글쓴분의 논지에 동의합니다.
아마 글쓰신분은 이번 사안이 사사오입 사건만큼 악질적이라는 의미가 아닌, 당규 해석이 재투표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사오입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표현하신것 같았는데 꽤 민감한 단어였나보군요. 반응이...
jjohny=쿠마
21/09/15 17:25
수정 아이콘
단어 선택이 엄하기는 했는데,
(제가 반박댓글을 제일 많이 달았는데) 단어 선택의 문제 이전에 [애초에 인위적인 결정이 아니다]라는 게 반론의 핵심입니다.
21/09/15 18:12
수정 아이콘
해석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냥 이렇게 될꺼 생각안하고 무턱대고 쓴거 그냥 문장대로 대입해서 그렇지
근데 뭐 여기에 정파적인 문제로 들어가긴 힘들겁니다. 오히려 문장 그대로 안하고 다른 문제가 끼어들면 그때 문제가 되는것이고....
다음 선거에 누가 1등하고있을지 모르거든요. 바꾸기도 쉽지 않을거에요.
21/09/15 18:40
수정 아이콘
결국 이 결정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선거가 진행된다면 저는 결선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21/09/15 18:55
수정 아이콘
결국 누가 사퇴를 해야 이게 발생되는데 뭐 그때그때 입후보한 후보들의 내심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대세라고 할만한 한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영향도 크고
jjohny=쿠마
21/09/15 18:55
수정 아이콘
(퇴근길에 폰으로 조사해보고 쓰느라 좀 엉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투표를 나눠서 진행하는 지역별 경선 레이스라는 상황이라서 문제로 느낄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후보 사퇴는 대부분 본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공지되니까(드물게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퇴 후보에 대한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게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지역별 경선 레이스는 이미 본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니, 투표할 당시에는 유효표였던 표들이 중간에 무효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1. 만약 사퇴후보에 대한 투표를 결선투표 여부 결정시에 투표수로 반영하고자 한다면,
1-1. 사퇴후보에 대한 투표를 무효표로 하지 않거나,
1-2. 사퇴후보가 사퇴한 시점 이전까지의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1-3. 결선투표 여부 결정시 무효표를 포함하여 집계하거나 해야 하고
2. 아니면 사퇴 후보에 대한 투표를 결선투표 여부 결정시에 투표수로 반영하지 않는 현행 방침대로 해야 하는데

저는 2번 현행 방침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1번으로 하고자 한다면 1-2 정도는 검토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1-1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1-3은 진짜 큰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효표라는 게 실수나 부정투표 등으로 무효가 되는 표들도 많은데 그걸 다 투표수로 반영해서 당선인 또는 결선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21/09/15 19:05
수정 아이콘
1-3의 경우는 위에 초록물고기님이 공직선거법상 무효 투표에 해당되는 경우로 적용한다면 걸러질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중도 사퇴한 표를 무효표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보고요.
사례가 없다보니 경우의 수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그래서 중앙 선관위가 깔끔하게 결론내주면 했는데
당 선관위에서 결정하라고 한 부분 때문에 여러가지 해석의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jjohny=쿠마
21/09/15 19:08
수정 아이콘
초록물고기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 견해는 좀 다른데, 위에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중도사퇴하기 이전의 표를 유효표로 취급하려면 1-2와 같이 개정하면 되겠네요.
21/09/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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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수정하려고 했는데 답글이 달려서 여기 씁니다.
당헌당규상 59조에 의해 사퇴한 후보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된다.
저도 이 규정이 사퇴한 이후의 표인가 이전의 표인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jjohny=쿠마
21/09/16 0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초록물고기님의 댓글에 대한 대댓글로 작성한 내용을 일부 가져옵니다.

- 공직선거상 이번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은 [사전 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였던 후보가 사전 투표 이후에 사퇴하는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투표 때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된 표들까지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유효투표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때는 유효한 후보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 이후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효한 표가 된 거죠.
- 일례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백현종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였던 고창권 후보가 각각 [사전투표 이후에 사퇴]했었는데, 해당 선거 개표결과를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해당 후보들에게 투표한 표들도 전부 무효투표로 집계]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에서도 중도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표는 [후보가 사퇴하기 이전에 투표된 표들 역시] 무효처리된다고(다르게 표현하면, 유효투표로 집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보입니다.

-------------------

- 위에 인용된 이번 경선 규정 제59조에서도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 -> 정세균 후보가 사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 정세균 후보에 대한 투표(사퇴 이전의 투표든 사퇴 이후의 투표든 구분되지 않음. 즉, 사퇴 이전의 투표와 사퇴 이후의 투표를 모두 포함하는 구절)는 무효로 처리한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즉, 별도 조항이 없는 지금의 규정상,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 중에서 [사퇴 이전의 투표]를 따로 떼어서 [유효한 투표]로 간주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항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에 따라서 판단해보아도 그렇고, 실제로 중앙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공직선거에 대입해서 판단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플에서 '원하시는 대로 되려면 1-2. 사퇴후보가 사퇴한 시점 이전까지의 해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고요)
21/09/16 18:09
수정 아이콘
찾아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퇴표가 빠지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퇴표가 빠져서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놓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잘들었고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9/16 08:58
수정 아이콘
이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 이낙연 지지율 차가 너무 크던데...
아델라이데
21/09/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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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웃긴게, 사퇴하는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표를 다 무시하는 처사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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