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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7 10:02:34
Name 죽력고
Link #1 https://nhicblog.tistory.com/3919
Subject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란게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뉴스기사보고 안거라....

이게 뭐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통상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느정도는 막아주는 제도인데요.

퇴직하고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때 납입하던 보험료보다 많다면 고려해볼만한 제도입니다.

퇴직직전 18개월동안 1년이상 직장가입을 유지할 경우 퇴직자 본인이 건강보험지사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퇴직하기 전에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세한건 저도 이런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설명할순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처음 알았고,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링크에 건강보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올려놓았으니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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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10:09
수정 아이콘
부동산, 고급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지역가입자일 때 굉장히 건보료가 높으시더군요.
사실 굳이 지금 공부해보실 필요가 없으신게, 요건이 되는 퇴직자 분들에게 건보에서 우편이 날라옵니다. 임의계속 신청하시라고...
울산공룡
21/08/27 10:16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에 퇴사하고 이거 날라와서 알아봤더니 좀 차이가 나서 임의계속 신청했습니다. 2~3만원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줄어들어서 좋더라구요.
21/08/27 10:34
수정 아이콘
건보에서 알아서 안내장 날려주더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1/08/27 10:44
수정 아이콘
저도 안내서보고 갔다가 전 그냥 1인 지역가입자로 가면 된다고...
전환하고 환불 받았죠...동생이 직장이 있으니까 글로 부모님 옮겨갔거든요...
21/08/27 10:57
수정 아이콘
본인부담분만 내며,
직장부담분은 '아무도' 내지 않습니다.
몽키매직
21/08/27 11:05
수정 아이콘
지역가입자는 집, 자동차에 따라 건보료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자동차 명의를 자식한테 돌리는 등의 편법들이 있었죠...
이라세오날
21/08/27 11:09
수정 아이콘
이거 맞벌이거나 부모님 집에서 사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상대 종속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아직 미혼이고 독립세대주인 경우 좋을 듯 합니다.
플러스
21/08/27 23:40
수정 아이콘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보험료 0원이 될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내 피부양자인 경우도 있어서...
나파밸리
21/08/27 13:30
수정 아이콘
자동차는 실제가치판단 안하고 배기량으로만 따지는게 좀 불합리하기는 하더군요
82년생 김태균
21/08/27 16:57
수정 아이콘
제가 직장인이면서 상가 임대사업자인데 만약에 직장을 관두게 되면 이 제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사업자등록이 제 앞으로 돼있어서요.
파와미
21/08/27 17:14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82년생 김태균
21/08/27 17:32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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