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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1 00:47:52
Name Lovesick Girls
Subject 지하주차장 테러사건 민사소송 현재상황
3월 22일에 테러당하고 어느덧 7월이네요.
일단 형사사건은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담당검사가 전화해서 합의가 안됐다고 하니 형을 쎄게 때릴테니까
정확한 견적비용과 수리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자료를 만들고 다음날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후 문자로 약식기소 되었다고 하네요.
벌금을 얼마나 때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간에게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아주 과관이더군요.
나는 뒤로 좀만 비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듣는둥 마는둥 했다고
나이가 어려서 봐줄라 했는데 내가 시비걸어서 언쟁을 했다는..
차량에 아무런 손상도 없었는데 차 수리했다고.. 병원에 갔다고 징징대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조건 유리세정제를 뿌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답변서에 적힌 내용은 피고는 퇴근하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주차하니 원고의 차량이 보였고 원고의 불량스런 행동이 생각나서
원고의 차량 헤드라이트 부분에 유리세정제를 뿌렸다고 하네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답변서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다한 리스료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리스를 하지 않고 렌트를 했다고 소장에 적었는데..
리스와 렌트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저도 이에 대한 항변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구요. 형사사건 결과 자료만
받으면 바로 올릴 계획입니다.

혹시나 해서 구상권은 어떻게 되었나 싶어 보험회사에 전화하였더니
5월에 민사소송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일단 벌금에 보험회사 민사소송.. 내 민사소송해서 금융치료는 1000만원
먹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승소후 돈받아야 하는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이기고 봐야겠죠.
찾아보니 방법은 많더군요.
부동산 압류, 통장 압류, 월급 입류.. 아니면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방법..
저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은 형사소송만 마무리 되면 민사소송은 거의 이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론기일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민사소송을 직접 겪어보니 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
저같은 소액사건에 피고인간 재산, 회사 다 알고있는 나도 힘든데..
사기당한 분들은 정말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 받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이제 끝까지 가봐야겠죠.
다음 글은 변론기일때 올릴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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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1/07/11 00:51
수정 아이콘
끝까지 사이다 기원합니다.
흡-흡-허-
21/07/11 00:53
수정 아이콘
꼭 이기시고... 돈도 전부 다 받아내시기를 기원합니다!!
21/07/11 00:53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진짜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 일인데…
보상이라도 확실히 받으시길 빕니다.
코우사카 호노카
21/07/11 01:03
수정 아이콘
사이다 후기 기원합니다.
21/07/11 01:13
수정 아이콘
어휴 끝까지 말썽이군요 정말
GNSM1367
21/07/11 01:18
수정 아이콘
우째 사이다가 사이다가 아닌 것 같은.. 정말 스스로 적지 않은 걸 포기해야 마실 수 있는 사이다랄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힘내시고 원하시는 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렇게 노력하고 인내해야 하다니..
마제스티
21/07/11 01:26
수정 아이콘
절대 봐주지마세요
보상은 당연한거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게 만드세요
21/07/11 01:36
수정 아이콘
재판승소하고 6개월 안에 돈 못받으시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21/07/11 01:44
수정 아이콘
좋은 활동 응원합니다.
척척석사
21/07/11 03:34
수정 아이콘
이런 귀찮음을 감수하시고 여러 활동들을 해 주셔서 사회정의확립과 타인의 사이다와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리니
21/07/11 06:40
수정 아이콘
금융치료는 추천입니다
熙煜㷂樂
21/07/11 07:14
수정 아이콘
계속되는 사이다 후기 응원합니다.
21/07/11 08:21
수정 아이콘
힘내세요. 귀찮고 힘드실텐데 정의구현하시는 모습 응원합니다.
미메시스
21/07/11 08:36
수정 아이콘
저도 민사해봤지만 정말 길고 지루한 싸움이죠.
옛날 생각이 나서 끄적이고 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니시노 나나세
21/07/11 08:55
수정 아이콘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메가트롤
21/07/11 08:55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시네요...
다람쥐룰루
21/07/11 09:08
수정 아이콘
추심이 가장 손 안가는 방법이긴 합니다
Cafe_Seokguram
21/07/11 09:09
수정 아이콘
힘드시겠지만, 나보다 더 괴로워할 가해자를 떠올리며, 끝까지 합법적으로 고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치료 뿐만아니라 짜증도 이빠이 안겨줘야 다음에 못된짓 하려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겁니다.

우리 사회의 다음 피해자를 예방하는 공익적 목적도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고, 정의구현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Lovesick Girls
21/07/11 12: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힘이나네요. 천만원에 피고인간 집 경매 넘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민주주의
21/07/11 09:22
수정 아이콘
요새 벌금형은 벌금 안내도 코로나 땜시 면제 해주더라고요. 손해배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괴 벌금 상한형이 700이네요.

거기서 유리세정제 뿌렸다고 주장할정도면 정식재판 청구할지도 모르겠네요.
pzfusiler
21/07/11 09:54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런류의 송사와 개인간 분쟁이 정말 시간과 감정을 많이 잡아먹죠

실제 송사에 소모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저일에 신경쓰고 머릿속이 저일로만 가득차게되고 자기전에도 생각나서 잠못자고.. 사람이 미칩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은 지쳐 나가떨어지게 되죠 피해를 받아도..
Lovesick Girls
21/07/11 12:24
수정 아이콘
많이 공감합니다. 소송이 어렵죠. 공부도 해야하고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비싸고. 그나마 유튜브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이정도입니다.
저도 나름 멘탈이 강한인간이기에 존버하면서 결과를 기다려 보려구요. 조언 감사합니다.
미메시스
21/07/11 12:46
수정 아이콘
맞죠.

회사일 집안일만해도 정신 없는데
계속 신경써야 하는일이 추가되니..

법쪽 일을 오래해서 익숙하다던가 하는경우 아니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죠.
21/07/11 09:55
수정 아이콘
몸조심하시길...
다리기
21/07/11 10:44
수정 아이콘
어우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상대도 어지간히 끝까지 버티는군요. 괘씸죄는 추가 안되나...
21/07/11 11:26
수정 아이콘
저런인간이랑 엮이는거 자체가 돈 시간 스트레스네요 싸패같은데 조심하시길
Lovesick Girls
21/07/11 12:05
수정 아이콘
싸패는 아닙니다. X같은 개 꼰대 새X죠.
강한자 앞에서는 설설기면서 만만해 보이면 자기말이 법이 되는 그런 나이든 노친네입니다.
아파트에서도 또라이 노친네라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언제 지나가면 무력으로 줘패고 싶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이기에 열받고 힘들어도 조용히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1/07/11 11:41
수정 아이콘
제 주변 법조인도 "사고가 나서 네가 억울해도 그냥 합의하는게 낫다" 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말 경험하신 것 같은 일들이 몸, 정신 다 갉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07/11 11:45
수정 아이콘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Prilliance
21/07/11 12:04
수정 아이콘
이 사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저도 지치는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실까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저런 사회성이 결여되고 극도로 양심이 불량한 인간들은 벌금이나 징역이 아니라 태형이 필요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진지하게 드네요.
Lovesick Girls
21/07/11 12:11
수정 아이콘
평소 괜찮다가도 피고인간 차만보면 부아가 치밀어 오르고
이번에 답변서 내용보고도 업무중에 순간 멘탈이 나갔었지만 정신 다잡고 그 인간 답변서 보고 다시 준비서면 준비했네요.
자세히 보니 원고인 제가 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피고가 낸 증거는 하나도 없더군요.
본문과 같이 저는 리스를 하지 않았는데 과도하게 리스료 청구했다고 렌트와 리스의 차이도 모르는 노친네 일뿐이라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일단 승소하면 전화해서 경고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수수료 주고 넘길 생각입니다.
로드바이크
21/07/11 22:1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리스와 렌트가 국내에서 다르게 쓰이는거는 맞지만, "리스료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라는 표현에서 "리스료"는 "대여금"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말입니다.
-안군-
21/07/11 13:55
수정 아이콘
민사승소하시고 고려할수 있을때 고려해버리시길...
광개토태왕
21/07/11 16:06
수정 아이콘
잘 하고 계십니다!
금융치료 반드시 제대로 먹여서 찍소리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들
21/07/11 19:33
수정 아이콘
급여생활자라면 급여 가압류??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금융치료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21/07/12 08:56
수정 아이콘
사이다가 점점 가까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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