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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9 22:45:53
Name 판을흔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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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방역 위반 고발된 백기완 영결식… 경찰 “무혐의, 이유 못밝혀”




한창 확진자수가 천 명을 찍고 다시 내려갈 즈음

[누군 5인이상 모이지도 못하는데 누구들은 수백명 떼로 모이네요 ] https://pgr21.com/freedom/90504

글을 썼었죠

후속기사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경찰이 단순 참여자는 물론 주최 측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경찰 관계자 말로는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고 판단해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놓은 상태”

라네요.


꿀꿀꿀
멍멍멍


개돼지는 웁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63846629086312&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6/28/OUKN7YC7TFFPNKBD4LCSHOFX2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2167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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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돼지
21/06/29 22:47
수정 아이콘
수사권조정 받아서 참 잘 하네요 경찰
일각여삼추
21/06/29 22:47
수정 아이콘
민주천룡인들한테 어느 누가 감히 위반이라 하겠습니까. 빼박 사진 찍힌 털보도 과태료 안 내는 마당에요
송시열
21/06/29 22:48
수정 아이콘
우덜식 방역규칙 그자체네요
아케이드
21/06/29 22:49
수정 아이콘
이유는 좀 밝히실 것이지
21/06/29 22:52
수정 아이콘
킹역지침에 따라 집회 하였습니다.
Lord Be Goja
21/06/29 22:53
수정 아이콘
공정은 아니고 '공장'한사회군요
찬가(PGR21)
21/06/29 23:04
수정 아이콘
모든 한국인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한국인들은 다른 한국인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나주꿀
21/06/29 23:06
수정 아이콘
동물 농장을 제목만 알고 읽었다가 돼지가 두발로 서서 다니던 장면에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명작은 명작이에요 2021한국에도 바로 적용되는 현실이라니
jjohny=쿠마
21/06/29 23: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해당 집회 주최측 또는 참여자가 감염병예방법 또는 관계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인지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을 것 같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법령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불송치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법령상 과태료 대상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조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6/29 23:10
수정 아이콘
[민주귀족]
고타마 싯다르타
21/06/29 23:10
수정 아이콘
지금 경찰이 민주세력이 그토록 울부짖는 [민주적 통제] 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jjohny=쿠마
21/06/29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조항은 제77조 내지 제82조에 해당하고, 과태료와 관련된 규정은 제8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집회가 위반한 사항은 당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회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77조 내지 제82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83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은데,

집회가 있었던 2021년 2월 19일에 시행중이던 감염병예방법 기준으로,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집회제한 조항은 제49조제1항제2호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제49조제1항제2호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규정은 제80조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즉, 당시 감염병예방법 상에서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과태료 항목에는 아무리 대조해봐도 관련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리로 [형사처벌] 말고 [과태료]로 결론이 나왔는지 다소 궁금해집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일단 해당 시점의 서울시 지침을 직접 열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더 열어볼 동력이 없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잠정 생각하고 일단 드랍합니다)
방구차야
21/06/29 23:21
수정 아이콘
약간 애매하네요 저 보란듯이 2m 간격두고 서있는 모습이 마치 위세를 과시하듯+지킬건 지키는데? 심리를 건드리는 형상입니다. 대중에 떡밥던져놓고 한번 반응보자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왜 궂이 저럴까 싶습니다. 국힘 비호받던 사랑교회같은 대놓고 말안들어도 아니고 책임있는 지사 위치면 좀 자중하는게 맞지않을지...
아스날
21/06/29 23:28
수정 아이콘
우리편은 안지켜도 됩니다.
jjohny=쿠마
21/06/29 23:43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 원래 [참석자 처벌은 과태료]이고 [주최측 처벌은 벌금]인 것 같습니다.
즉, 어차피 참석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일은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주최측 처벌이 왜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나왔는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물론 비판거리이겠고요)
21/06/29 23:44
수정 아이콘
결과야 뭐 뭘 기대해? 수준이고
공무원도 경찰도 많이 뽑았는데 결정이 4개월이나 걸려요?
저런 사례 몇번 본것같은데 결정이 이렇게 더딘이유가 뭐죠?
코로나 경찰이나 단속공무원 더뽑아야 되는건가요? 한심하다
BibGourmand
21/06/29 23:53
수정 아이콘
법 위에서 더 평등한 분들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법이 무력하니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요
하늘보리차
21/06/30 00:21
수정 아이콘
일관성 있네요
호날두
21/06/30 00:33
수정 아이콘
우리 편은 안 지켜도 되는거 모르셨나요?
아다치 미츠루
21/06/30 00:40
수정 아이콘
무법천지. 소년만화에나 나올만한 기묘한 시대의 사람들.
NoGainNoPain
21/06/30 00:54
수정 아이콘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넘겨야죠.
서울시에서 고발했다고 하니 오세훈이 맘만 먹으면 법무팀한테 이의신청 하라고 지시내리면 되겠네요.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기소해버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그림 나오는 거죠.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21/06/30 01:40
수정 아이콘
[천룡인]
태정태세비욘세
21/06/30 09:42
수정 아이콘
경찰이자나요 새삼스레
벌점받는사람바보
21/06/30 09:44
수정 아이콘
참 편하게 사는듯
Rumpelschu
21/06/30 10:05
수정 아이콘
[수사권]이라는게 이렇게 활용되나요...참...
카라카스
21/06/30 13:01
수정 아이콘
평소의 경찰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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