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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9 15:28:37
Name 모루겟소요
Link #1 https://m.blog.naver.com/eomsangik/40140260700
Subject [정치] 형사합의는 매수인가?
성일종 의원은 오늘(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과 관련,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하면서,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이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해당 법무관의 합의의사 전달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위 문언만을 떼어놓고 보면 피해자를 위한 국선 변호사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위법행위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2조제4항은 "국선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관련 사건의 수임을 강요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합의 그 자체 또는 합의 의사의 전달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조실무는 형사합의를 (사실상) 형사재판에 수반되는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고, 판례도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는 등 형사합의 그 자체는 적법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현행 시행 양형기준 역시 강간죄의 감경인자로 '상당한 금액 공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상익 변호사 칼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형사 합의를 매수의 일종으로 생각하여 법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자, 검사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몰래 만나 매수하였다는 심증을 드러내었다는 일화를 예로 들며 형사합의를 법 기능을 해치는 악적인 존재로 본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을 저해하는 매수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표현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선에서 장려되어야 할까요. 피쟐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서두를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 시작하여 부득이 정치 탭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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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산황
21/06/09 15:36
수정 아이콘
억까죠. 합의금에 대해서 변호사 통해서 전달하는 걸 막는게 말이 되나요?
류지나
21/06/09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법알못임을 먼저 전제로 하고...

다른 형사사건은 몰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망 사건이라면 판결 전 합의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대체 누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용서)한단 말인가요. 죄질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적절한 배상을, 사람 목숨 등지게 한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동시에 가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루겟소요
21/06/09 15:38
수정 아이콘
다소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 같아서 답변 드립니다. 서두의 형사합의제안 전달은 피해자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류지나
21/06/09 15:4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야 합의를 시도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거 같네요. 미국은 미국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나라 법이 있지요.
힝구펀치
21/06/09 15:42
수정 아이콘
형사 합의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류지나
21/06/09 15:44
수정 아이콘
제도가 없다고 하니 판결 전 합의 시도라고 고칠게요.
모루겟소요
21/06/09 15:46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로 재산범죄에 대하여) 합의를 주선하는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는 있긴 합니다.
타마노코시
21/06/09 15:46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움직였던 일련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렇지만 저런 거는 형사와 민사로 따로 구분해서 민사에 저런 위자료 쎄게 때릴 수 있도록 해버리고, 형사는 따로 재판이 가야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이네요.
21/06/09 15:50
수정 아이콘
합의시도 자체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이돈받고 꺼져 이런 뉘앙스면 모를까.
21/06/09 15:51
수정 아이콘
한국법은 민사로 구제가 어려우니 합의제도가 있는것 아닌가요. 법체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겠죠.
모루겟소요
21/06/09 15:54
수정 아이콘
우리 법 체계에서도 형사판결이 있는 바에야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미국보다 특별히 더 어려울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1/06/09 16:10
수정 아이콘
액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게 아닐까요...?
미국같은데는 수억 수십억을 위자료로 배상하란 판결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모루겟소요
21/06/09 16:18
수정 아이콘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무에 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법에 지식이 일천하여 무엇이 어떻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Respublica
21/06/09 15:55
수정 아이콘
저도 법알못이지만.....
사과와 처벌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정어린 사과는, 선처를 요청해줄만한 동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처벌이 없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동해보복법적인 원칙에서 피해에 상당한 위로금을 받았다면 처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만...? 그건 또 아닌 것 같네요... 흠...

아래가 민사적인것 같고 위가 형사적인 부분인 것 같네요..? 형사와 민사는 양립가능한 것 같은데...
21/06/09 16:05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피해자 구제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러나 한편으론... 합의가 불가능하다는게 범죄 실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 싶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을 피해자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단 생각이 들기도...
어렵네요.
21/06/09 16:16
수정 아이콘
저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경력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피고인의 변호인 입장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합의를 제안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피고인에게 처벌을 결정하는 양형과정에 있어서,
반성하였는지, 상당금원을 공탁하였지도 양형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역시 상당히 중요한 양형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쉽게 이야기말해서 소위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입니다.
(진심어린 사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라면, 애시당초 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때문에 어차피 유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사안인 경우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인(성범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게 되지요.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선제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제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말이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합의를 [종용]한 것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합의의사가 있는지, 가해자 측이 이 정도 금원을 제시하였다고 [고지]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기는 곤란합니다.
[고지]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를 까려고 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만, 번지수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나아가, 미국이 이를 두고 피해자를 매수한다는 식으로 대한다는 것이야 미국 이야기고,
대한민국이 형벌제도와 양형사유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참고'는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적용'은 어렵다고 봅니다.
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야 미국처럼 되는 게 좋긴 합니다.
형사사건을 수임하고 나면, 반 확정적으로 별도의 손배청구 민사사건까지 할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말 대다수 시민들에게 유리할지는 의문이네요.
형사만 가지고 금융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뜻이 될 테니 말이죠.
Justitia
21/06/11 03: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미국과 우리 제도의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 엄변호사님 언급대로 매수로 본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즉 본문과 링크의 언급은 실제 그런 명문화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엄변호사님이 미국 법정을 방청하고 본 주관적 인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엄변호사님이야 수십년간 글을 쓰시는 분이어서 여러 번 접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거를 침소봉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더라구요.
링크의 사례는 우리나라라고 해도 같은 질문이 나올 상황입니다. 초동수사 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합의 후에 다 뒤집기. 흔히 나오는 케이스지요. 다만 진술조서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진정성립 인정하면 법정에서 말 바꿔도 초동과 법정증언 중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느냐로 가기 때문에 검사가 적당히 얼러 보다가 합의 후 진술 못 믿으니 경찰진술 믿어 주세요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만, 미국은 일반적으로 조서 제도가 없으니까 다투면 무조건 증언만 증거가 되는데, 맞은 사람이 공판에서 안맞았다 하면 우리나라 검사보다 훨씬 더 열불이 나겠죠.
갤러리
21/06/09 16:38
수정 아이콘
일단 민사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정말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완전히 만족할 만한 금액은 못받구요... 더구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 중에는 자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혹은 숨겨둔 돈)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상당한 합의금이 나오는데,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하려고 재산 까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있죠..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형사 합의금은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그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합의보라고 선고기일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 종용'이라는 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인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의 시세(?) 내지 민사소송시의 예상 승소금액 등을 알려주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변호사의 일이지요.
Augustiner_Hell
21/06/09 16:54
수정 아이콘
기존 판례나 관행은 그렇지만
형사에 왜 합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네요
형사는 주체가 국가-피의자 아닌가요?

형사재판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가 진행되어야 될거 같은데.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금액도 법원에 공탁하는거고.

저건은 수많은 조직적 무마시도가 이전부터 있었고 공군법무 쪽에서도 매우 소극적으로 거의 방기한 건이라 피해자 및 유가족이 합의종용(?) 이라 판단할 법도 하다고 봅니다.
NT_rANDom
21/06/09 17:02
수정 아이콘
형사는 국가와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반성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냐는 노력이 바로 형사합의입니다.
형사합의가 끝나도 민사합의가 남아요.
그래서 민형사상 합의로 보통 같이 합니다.
피해자분께는 송구하지만 보통 형사재판절차가 끝나고 형이 확정되면 민사로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재판진행중이나 기소시가 형사합의금을 받을 골든타이밍입니다.
이정도건에서는 보통 그정도금액이고요.
재판부에 피해자와는 위로금을 주고 금전적으로 합의했습니다가 양형에 있어서 큽니다.
더군다가 처벌불원가지 피해자가 써줄정도의 금액이라면 재판부가 당연히 더 고려하죠
Augustiner_Hell
21/06/09 17:43
수정 아이콘
흠.. 그러지 말라고 형법과 민법이 나뉜거 아닌가 싶은데
그럴꺼면 형법은 왜 있는지..
왜 형법과 민법이 믹스되어있는지 영...
선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주고 형사고소를 하지말라고 하는것과 별반차이를 못느끼겠네요

국가가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주던가 쯧..
서건창
21/06/09 18:47
수정 아이콘
엄정하게는 믹스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는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 관한 것이라 반영되는 것뿐, 합의는 민사상의 합의에요(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두 개의 절차를 한 장의 문서/계약(또는 하나의 의사합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여전히 형사/민사절차는 다른 트랙인거죠.
라이언 덕후
21/06/09 18:50
수정 아이콘
국가가 추징해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국가가 개인 피해자보다 힘이 적을리가 없는데 합법 영역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쓸수 있을텐데도

국가가 사기죄 범죄자에게 피해금액 환수를 잘하고 있다 소리를 듣거나

전두환 추징금 잘 환수하고 있다 소리는 들은적이 없는걸 보면

추징해서 해내는데에는 국가도 답이 없다는 이야기 같으니까요. 아쉬운 상황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금전을 지불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보죠...
서건창
21/06/09 17:26
수정 아이콘
피고인이 피고보다 다급한 존재라서요.

물론 금전으로 인해 형량이 달라지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전 사과야말로 가장 피해자에게 의미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죠(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당연히 양형에 반영되어야 하고요). 대안으로 민사상 배상을 말씀하시지만 민사재판의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집행의 번거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고요.
Cafe_Seokguram
21/06/09 17:35
수정 아이콘
이건 성일종 의원이 시류에 편승하려다가 헛발질 한 거라고 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돈 이빠이 줌) 후에 합의했으니...처벌 좀 살살 해주세요...판사님..." 이게 우리나라에선 합법이니까요...
VictoryFood
21/06/09 17:42
수정 아이콘
합의 했으니 감형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대신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겁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압박하면서 오히려 괴롭히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서건창
21/06/09 17:47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로 특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 상한은 적다는 비판이 있는데, 일반적 강요보다 구성요건이 경감되어 있어요. 여전히 원치 않는 연락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긴 합니다만.
VictoryFood
21/06/09 17:53
수정 아이콘
관련 법이 있긴 하군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고 여전히 합의 종용으로 피해보는 사람도 꽤 있는 걸 보면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야 할 듯요.
서건창
21/06/09 18:19
수정 아이콘
사실 안 알려진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적당히 압박하고 괴롭히는 정도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서긴 합니다. 다만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처벌의 여지가 생긴 점은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 보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에 애매한 영역이 있는데(사람이 사람에게 원치 않는 의사연락을 했다고 해서 곧장 처벌하기에는 입법론적인 문제와 최후수단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죠), 스토킹처럼 개인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커서 괴리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VictoryFood
21/06/09 18:24
수정 아이콘
그럼 처벌이 아니라 양형의 가중요소로 넣으면 어떨까 싶네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과 별도로 무리한 합의종용의 고통을 호소하면 양형에 반영하는 걸로요.
모루겟소요
21/06/09 18:25
수정 아이콘
갑툭튀 죄송합니다, 현행 시행 양형기준 중 성범죄의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적 양형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VictoryFood
21/06/09 18:33
수정 아이콘
제도적으로는 다 마련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합의 종용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게 더 안타깝네요.
모루겟소요
21/06/09 18:3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피해자 국선 제도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피해자 국선 제도는 가성비(?)가 안 나와 사실상 변호사 봉사활동처럼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2018년 법무부가 피해자 국선 수당을 거의 반토막 내면서 "최근 3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수당 지급 예산은 계속 부족한 상태"라는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21/06/09 17:55
수정 아이콘
네. 성범죄에 관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게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합의 시도를 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하지 말고 그 국선변호인을 통하라는 것이죠.
LAOFFICE
21/06/10 11:17
수정 아이콘
1. 제가 송무를 거의 안하여 무지하여 처음에 든 의문이,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에게도 적용이 되는건 특별한 케이스에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는건가? 국선변호인은 형사절차상 피고인에게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에 피의자에게도 적용하거나 피해자에게도 (피해자보호를 위해) 적용하자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윗 댓글을 보니 맞는 것 같네요.

2. 형사합의, 조정 등은 잘 모르지만,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차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되기에 (일종에 피해자의 손해를 일부 보전하였으니 그만큼 피고인 처벌의 수위를 낮춰주는?) 피고인의 니즈가 있긴한데 말그대로 합의이니 피해자 맘이죠. 근데 그걸 피해자측 대리인이 강요하는건 고객의 이익을 위해야한다는 근본적인 것을 위반한듯 한데요. 월권이고요.

3. 얘기를 들어보니 그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 단기 법무관인것 같은데.. 법무관들 많이 봐온 저로서는 대충 그림이 그려지네요. 근데 그게 그 법무관들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군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실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나름 심각한 문제는 다 외주주는게 맞아요. 군부대 근처 검찰, 법원이 좀 힘들어지겠지만 인력보충해주고 군법무관 애들이 보조하고... 군대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일수 밖에 없는것을 인정하고 군대를 바꿀생각보단 군대를 보완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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