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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4 00:32:42
Name Lovesick Girls
Subject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수정됨)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네요.
한번의 실랑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시리즈로 글을 올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1월에 일어난 접촉사고에 대한 대인건은 합의 하였습니다.
참 길었습니다.

1월말에 일어난 사고가 5월말이 되어서 끝났네요.
형사합의가 결렬되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효력이 미미하다고 해도 압박는 가할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저를 비롯하여

가족 회사 동료들이 수고하여 주었습니다.
살면서 검찰청을 다 들려보네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까 해서 몇번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들 실익이 없을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요.

피해액보다 많은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겨도 제가 지는 상황이더군요.
대신에 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고

어떤 변호사님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다른 변호사 분들과는 다르게 위자료청구도 추천을 하더군요.
이력을 보니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변호사님 같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15분밖에 통화를 못하지만 그 시간을 초과해서 상담을 해 주셨고

민사소송의 길을 잡아 주셨습니다.
제 사건은 범죄가 명확하고 죄물손괴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기에

손해배상청구에서 이길 확률은 아주 높다고 하셨고
위자료 부분은 피고의 행동이 매우 불량하며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는

피해복구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보상이 끝나는것이 맞지만
이 사건은 고의로 어떠한 원인이 되어 계획적으로 벌인 범죄이기에

위자료 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될수 있을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은 위자료는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 변호사님은 안되는건 없다면서 소액사건이고 위자료 금액 더 청구한다고 인지세

조금 늘어날뿐 이라며 한번 청구해보셔라 라고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피고 나이를 물어보시더니.. 60 다 되간다고 하니..

애도 안하는짓 한다고 어이없어 하십니다.
변호사님의 상담으로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주소를 알아보았습니다.
피고가 살고있는곳으로 추정되는 라인의 등기부등본을 다 검색하였습니다.
피고의 성이 흔한 성이 아니여서 의외로 찾기 쉬웠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를 통하여 피고의 여러 정보를 검색하였고

구글을 통해 결국 피고의 직장까지 알게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어떤 신문홈피에 그 회사의 인사발령 기사에서 피고의 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피고의 이름이 흔한이름이 아니여서 피고인것에 직감이 왔습니다.
피고의 직업을 아는순간 사건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케미컬이란 호칭이 붙은 농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차에다가는 제초제를 뿌린거 같구요.

검색해보니 제초제로 차량 도면에 얼룩이 생긴 블로그를 봤는데 제차와 증상이 똑같습니다.
피고는 제초제를 뿌리면 차의 도면이 망가진다는것을 알았을것이고

그 제초제는 피고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져왔을것이며
그 제초제를 저에게 보복하려고 제차에 뿌린것입니다.
피고는 경찰조사때 유리세정제를 뿌리고 증거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위증인거 였구요.
대신 가해자의 위증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했을법도 한데.. 피고가 제출한 유리세정제는 파란색.. 내 차에 뿌려진 물질은 초록색..
그걸 피고가 증거라고 제출하면 경찰은 받아줄수밖에 없다나…
개인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아쉽네요.
이렇게 저는 피고의 정보를 알아냈고 이 정보를 통하여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민사소송 까페를 검색하며 소장쓰는 법을 공부 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도 할까 했지만 집도 차도 직장도 다 아는 상태이기에 민사소송 끝나고 바로 압류 추심 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니 정말 어렵고 귀찮고 힘듭니다.
왜 법조인이 돈을 잘버는지 알거 같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이해됩니다.
솔직히 그냥 그만둘까 생각도 들었지만 잘못한놈이 편안해지는건 용납이 안되기에 결국 제출했습니다.
인생 한번 살면서 재판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작성했던 글에 대한 링크는 삭제합니다.. 페이지에 오류가 생겨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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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대위
21/06/04 00:34
수정 아이콘
다행히도 좋은 변호사님 만나셨네요
꼭 정의구현하고 마음편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VictoryFood
21/06/04 00:41
수정 아이콘
고생하십니다.
사이다 결말로 이 모든 고생이 한큐에 날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21/06/04 00:52
수정 아이콘
가해자의 위증은 처벌이 없다니… 허허…
Rorschach
21/06/04 01:06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글 전체에 잘못된 링크가 걸려있어요.
21/06/04 06:04
수정 아이콘
우선 위증죄는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 놓고서도,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확인될 때 성립하는 죄]에요.
즉, 이러한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이 거짓말을 해도, 그것으로 [위증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도 아니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진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해자 등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놓고서, 법정에 가서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면
판결에서...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자신의 죄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붙으면서
판사님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츠라빈스카야
21/06/04 07:04
수정 아이콘
제초제면 사람한테도 독성이 있을 수 있을텐데, 성분에 따라서는 차량손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상해를 목적으로 발랐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Lovesick Girls
21/06/04 10:37
수정 아이콘
제초제를 운전석 조수석 손잡이에도 뿌렸으니 확실하다 봐야겠죠. 그 물질이 제 손에 묻었구요.
탄원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님에게 넘겼기에 참고 하길 바래봅니다.
티모대위
21/06/04 13:35
수정 아이콘
손에 묻었다는건 섭취의 가능성도 발생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Lovesick Girls
21/06/04 13:53
수정 아이콘
경찰이 출동하였을때 내 손에 묻었다는 진술을 직접 수기로 썼었으니 검찰에서 연락이 오게된다면 이부분을 좀더 짚고 넘어가달라고 해야겠어요.
아래 분 말대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사건이 종료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겠어요.
상하이드래곤즈
21/06/04 08:01
수정 아이콘
꼭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드림에 올리면 정의구현 사적제재 각도 보입니다.
21/06/04 08:07
수정 아이콘
진짜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군요
무탈없이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셔 
21/06/04 08:13
수정 아이콘
글 올라올 때 마다 관심있게 읽고 있어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21/06/04 08:13
수정 아이콘
수고 많으십니다.
꿈트리
21/06/04 08:34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시네요.
21/06/04 08:35
수정 아이콘
와... 드릴건 추천뿐...
힘내시고 응어리진 마음이 꼭 풀리길 기원합니다!
21/06/04 09:03
수정 아이콘
와....진짜 무슨 드라마에서 볼법한일들이.....
힘내시고 꼭 몸조심하시길....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21/06/04 09:56
수정 아이콘
해당 물질을 구해서 폐차장 등에 양해를 구해고 직접 발라보고 증거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제초제의 인체독성을 알아보고 상해미수로 같이 걸어버리는건요?
Lovesick Girls
21/06/04 1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찰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제초제 종류도 많고 범인이 인정하지도 않을꺼 같구요.
일단 재물손괴로 인정되었기에 그것만으로도 피고는 벌금 몇백은 나온다고 합니다.
검찰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을 써서 검사님이 참고하길 바래냐죠.위자료 청구목적으로 민사소송 소장에도 썼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에 맡겨야겠어요.
21/06/04 10:4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훨씬 수월할겁니다.
키스 리차드
21/06/04 10:50
수정 아이콘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수사가 종료된 게 아닙니다.
검찰청에 연락해서 담당수사관과 꼭 이야기 나눠 보세요.
Lovesick Girls
21/06/04 11:55
수정 아이콘
넵~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李昇玗
21/06/04 10:11
수정 아이콘
고생많으십니다 계속 힘내 주십쇼!
정!의!구!현!!
슈퍼디럭스피자
21/06/04 10:27
수정 아이콘
아효 고생 많으십니다. 사이다 결말 있길 바랍니다.
21/06/04 11:01
수정 아이콘
제초제 뿌린거면 무슨일이 벌어질주 알고 이건 완전 살인미수 아닌가요
호머심슨
21/06/04 12:34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 만나서 고생이 심하네요
kissandcry
21/06/04 12:48
수정 아이콘
그 사람도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게 왠지 소름 돋네요. 제가 다닌 회사에서나 업무 상 마주칠 수 있는 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요
raindraw
21/06/04 13:29
수정 아이콘
제초제라는 확증만 찾으면 살인미수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짓말쟁이
21/06/04 22:43
수정 아이콘
차량 브레이크 몰래 고장내둔 것도 살인미수가 안되는데 이것도 뭐..훌륭한 나라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이게 위로가 될 지 모르지만 글쓴이의 승리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의구현이기도 하니..참전용사에요
Lovesick Girls
21/06/04 23:38
수정 아이콘
참전용사라니.. 과찬입니다 ㅠㅠ 좋은 댓글은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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