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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16 22:52:14
Name 흥선대원군
Subject 법률 문외한의 여러 의문점들
1. 형벌의 특징 중 하난 최후수단성,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이후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가령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리는 일련의 범죄들이 과연 형벌로서 처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대마등에 대해 형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서 처벌하면 안되는지, 혹 운전 중 대마에 취하는 행위등만을 금지하는 것처럼 공중에 위해가 명백한 행위만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한지 의문입니다.

2. 벌금형이 고소득자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억원의 연소득을 버는 이들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벌금이 제재효과가 있을까요? 혹 그들은 그것을 벌금이 아닌 요금이라 여기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국에 일수형벌금제 도입은 어려울까요?

3. 비싼 변호인을 썼을 때 형량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이 실질에 있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삐딱한 마음이 듭니다. 의료수가제처럼 법무서비스 수가제를 만드는 건 어떨까 상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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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1/03/16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 질게로 가셔야할거 같은 내용이군요...
대마같은건 그냥 국가권력으로도 누를 수 없을만큼 커졌으면 합법화되고 아니면 말겁니다...자유주의적 관점이면 마약전반에 대해 합법화를 해야죠...그중 대마만 특별취급되어야할 이유는 그리 없을겁니다...일단 마약류에 들어가는 이상...
뭐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거 자체가 모호함도 있을거고...
일수형벌금제라...독일이나 북유럽에서 주로 쓰이는거보면...대륙법 기반인 우리입장에서 아예 못쓸거같진 않은데...일단 논의가 되어야 뭘 죽이되던 밥이되건 할거고....
변호사 수가를 국가가 정하는 식으로 하자는건...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상 의료보험으로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구속하는 의료계와 달리 법률서비스는 그런지 않으니까요...
일간베스트
21/03/16 23:10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직군별 직분별 승소율, 빅펌들 승소율 등등 정리된 것 보고 싶네요.
21/03/17 10:41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던 법률포털 로마켓의 승소율 서비스등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과거 법조인들 인맥, 승소율 등 공개한 서비스가 있었으나 변호사들에게 소송당해 회사 망함.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19273
슬픈개구리
21/03/17 01:53
수정 아이콘
1.
'피해자 없는 범죄', 즉 침해법익이 없는(불명확한) 범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철저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침해법익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예로 a) 도박 b)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간의) 성매매 c) 마약류 정도가 있을텐데요.

a) 도박이나 b) 성매매의 경우
이러한 범죄들은 직접적 피해자는 없으나 우리나라 사회문화상 합법화시 사회질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익측면의 처벌이유가 있을 것이고, 현실적 관점에서는 1) 개정시도를 할 주체(정당)가 없는 점 2) 합법화가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현실적 손해 (ex. 독일에서는 성매매 합법화 후 일부 불법적 성매매 - 미성년자 등 - 의 보다 강한 음지화 및 성매매 자체의 합법성으로 인한 수사곤란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를 저울질하기 어려운 점이 작용합니다.
다만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 및 직접적 보호법익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법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 마약류의 경우도 비슷하게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되고, 단순히 개인의 마약 구매 후 직접 사용도 간접적으로 다른 마약중독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 비록 피해법익이 간접적이더라도 그 심각성이 클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 '피해법익이 없다' 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술, 담배도 이쪽에 속해야 하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에선 금지하는 쪽이 더 큰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이 이미 여러나라에서 증명되었기에... 합법<->불법이 서로 비가역적인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법은 각 국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고, 또한 시대를 따라간다는 점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거 (의사)낙태죄나 간통죄가 유죄였으나 십여년간의 꾸준한 헌법적 토의를 거쳐 (의사)낙태죄는 부분합법화(예정), 간통죄는 민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듯이 말입니다. 상술한 범죄들이 어떤 나라에선 합법인 경우도 많죠.

따라서 위 범죄들을 어느 사회/시대건 절대적으로 처벌해야한다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쪽이건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야 되겠죠.
형법의 보충성 관점도 마찬가지로, 위 범죄들을 형법으로 다스려야 할지, 혹은 행정처분으로 충분할지 또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영역일 것이되, 다만 현재의 사회적 인식은 대마초 등의 범죄가 과태료로는 충분하지 않은 범죄라는 것일테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1) 해당 범죄들의 보호법익이 아예 없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2) 대마초등을 행정처분등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점은 실제로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일수벌금제도 자주 논의가 되는 해결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관해 다소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로 인해 적극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일수벌금제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들어본 적이 없어 다소 막연하네요)

다만 관련영역에 대해 조금 첨언하자면, 벌금과 별도로 불법한 이익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몰수/추징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에 고소득자에 대해 '범죄가 허용되어 있다'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위 제도들도 허점이 당연히 있지만, 결국 법은 근본적으로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하겠으나, 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정도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론적인 얘기로, 법은 언제나 부족한 점이 있고 국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이상적으로는 '모든 변호사가 동등한 돈을 받고 동등한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는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변호사제도는 경쟁과 시장경제를 원동력으로 굴러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와 비교한다면 의사의 의료서비스 퀄리티는 개인차가 있을지언정 '질병을 치료할' 정도의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다른 변호사(민사) 나 검사(형사) 와 경쟁적인 구도이기 때문에 '승소할' 정도의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죠. 시장경제가 아니라면, 변호사들이 온갖 힘을 다해 실체법과 소송법상 모든 공격방어수단을 제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느니 적당적당히 방임만 아닌 수준의 최소한의 주장과 증거제시만 하지 않을까요.
즉, 공산주의가 일견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 것처럼, 법정의 진실발견의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 생각되고, 이는 단순히 모두가 평등하게 진실에서 멀어지는 효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다소 추상적인 예를 들자면, 민사소송에서 원고 A와 피고 B가 각각 가진 모든 증거가 10개씩이고, 이를 전부 제출하고 법원이 판결해주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합시다.
현실에서는 A의 변호사는 증거를 5개 제출하고 B의 비싼 변호사는 8개를 제출해서 B가 다소 유리하게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쪽 변호사가 동등하게 질적으로 저하되어 A, B 모두 증거를 2개씩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경우와 비교한다면, 후자가 더 '평등' 할 순 있어도 더 진실에 가깝다고 말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의 비약 및 지나치게 추상화된 비유이긴 합니다...)

즉슨 더 능력있는 변호사가 더 많은 돈을 받는 제도가 최선은 아니어도 현 시대에 고려할 수 있는 그나마 차선인(혹은 차악인) 제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단순히 '법률적으로 능력있어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전관예우나 부정청탁등을 이용한 부정한 경쟁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정청탁은 잘 모르겠으나 특히 전관예우는 여전히 많이 문제시 되는 관행이고... 작년에 변호사법에서 전관예우에 관한 항목이 개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위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지속적 관심과 사법계의 노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몽사몽한 와중에 썼더니 다소 논리적으로든 글솜씨로든 부족한 점이 많아보이나...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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