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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5 18:38:00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의료]정청래 의원 "의료사고 입증책임도 의사들이 져라" (수정됨)
정청래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180석이라 해서 발의만으로도 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의가 되었고 통과 전에 한번쯤 생각해 볼거리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49140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 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을 때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또 의료사고가 환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면한다.]

기사 내용중에서는 위 내용이 핵심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치/수술을 했는데 어떤 경우든 상태의 진전이 아니라 후퇴가 있으면 배상을 하도록 기본값으로 하고

그것이 주의의무를 다 했음을 그리고 과실이 없었음을  의사가 증명해야 배상 면제/ 또는 환자가 트롤링(...)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제출하면

배상 면제... 이런식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해서 이것때문에 국민들이 의료사고는 의사만 절대적으로 이기는 게임 정도로 환자가 피해를 의사가 잘못해서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너무 어렵고 의료 자체가 고도화된 기술에다가 사람마다 또 같은 의료를 해도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환자 상태가 잘못되었다 이러면 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또 의사 잘못은 아닌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잘 의도대로 진짜로 의료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잘 적용되어서 처리되었으면 좋은 법이겠지만

의사가 그러면 진짜로 뭔가 잘못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양수색전증 경우와 같이  완전 의사 무과실이지만 어쨋든 발생하면 산부인과가 30프로를 부담하듯 그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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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21/02/25 18:41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결과주의적 접근입니다.
의사가 정상적으로 조치해도 환자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건데, 그 때마다 소명을 해야한다면
재량을 발휘해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도 자기보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면
메뉴얼에 의한 소극적인 진료 밖에 할 수 없게 되는거죠.
도라지
21/02/25 18:41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한거죠.
아는게 거의 없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무슨수로 의료사고를 입증하나요.
공부맨
21/02/25 18:45
수정 아이콘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지금도 기피과인 수술과의 기피현상 심화.

진단/검사 증가와 수술기피 현상으로 의료비 증가로 환자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진것도 의료소송이 많아지면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카미트리아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그냥 수술이나 위험한 치료를 안하겠죠..
보라괭이
21/02/25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몀 아예 위험한 수술 자체를 거부하겠죠. 강제로 총 겨누고 시키실 겁니까? 의사는 신이 아니에요.
아린어린이
21/02/25 18:51
수정 아이콘
당연하다기에는 글쎄요.
이러면 누가 바이탈과를 합니까??
잘못을 증명하는것과 잘못이 없을을 증명하는건 후자가 더 어려울듯 한데 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위험도 있는 환자는 무조건 안볼 겁니다.
21/02/25 19: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것도 환자입장에선 답답한부분이지만
반대로 의사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는데, 예후가 좋지않은경우에
이걸 의사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라고하면 이것도 말이안되는거죠 -_-;;
파이어군
21/02/25 20:35
수정 아이콘
입증책임까지 지라는건 민법에서의 입증책임 원칙도 부정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고기반찬
21/02/25 20:46
수정 아이콘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입증책임에 있어 어느 정도 완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이 상식에 기초할 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행위' +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그 의사의 과실 이외에 개입할만한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것'을 증명하면, 의료인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 그 추정을 깨야합니다(대법 93다52402).
삶은 고해
21/02/25 21:13
수정 아이콘
어휴 진짜 본인이 환자입장이라도 똑같은 말 하실 건가요?
패마패마
21/02/25 22:16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1/02/25 18:42
수정 아이콘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손댔다가 사망이면 무조건 의사 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건데 와... 응급의학과는 아무도 안가겠는데요;
스토리북
21/02/25 18:43
수정 아이콘
빨간약이나 발라줘야 할 듯.
이호철
21/02/25 18:45
수정 아이콘
이게 통과되면 사람의 목숨과 연관되는 위험한 치료에 대한 의사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네요.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통과되면 저는 신경치료나 사랑니 발치는 다 대학병원 리퍼할래요.
알을낳는개
21/02/25 19:01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에서도 어려운 케이스는 안 받아주는 상황이 오겠죠 헬파티 예상합니다
21/02/25 19:10
수정 아이콘
신경치료 안하고 죄다 발치권유하게될듯 크크
21/02/25 18:47
수정 아이콘
치료 안하는게 이득이고 가벼운 병(감기같은)이나 치료하라는건가요 ....
변호사들 부자 만들어주려는 건가....
보라괭이
21/02/25 18:48
수정 아이콘
이게 통과되면 바이탈과는 멸망인데요?
누가 흉부외과 같은 위험한 과 갑니까?
라이언 덕후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안가지 않나요...
보라괭이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지금도 안 오는데 아예 안 온다는거죠......ㅠㅠ
커티삭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우리 지역구 의원이라는게 너무 부끄럽네요..
다음부턴 표 줄일 없겠습니다
21/02/25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 숨통 끊는 법이네요. 병원은 수술 그냥 안해버릴껍니다. 의사도 굳이 돈 안되는 거 붙잡지 않을꺼고 소수의 사명감 있는 의사는 소송으로 파산할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죽고 나서 넘을 수 있는 문턱이 되겠죠.
아라온
21/02/25 18: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협회장쪽에서 입턴거 고대로 돌려받은거죠,
곧 국회의원출마하실분이,,정치기술부리다 되치기도 당하네,,
21/02/25 18:53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돌려받는건 환자들 같은데요
21/02/25 18:57
수정 아이콘
외국 사시는거처럼 말씀하시네요 ㅠ
21/02/25 19:00
수정 아이콘
저거에 피해를 보는건 의사보단 환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윗쪽에서 의사분들이 이야기 하듯이 리스크가 있다 싶으면 전부 다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 버릴거니까요.
여수낮바다
21/02/25 19:19
수정 아이콘
이제 좀만 위험해질 가능성 있는 환자는 안 받을 겁니다
그동안도 어차피 이런 환자들은 돈이 안되는 환자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책임감과 소명의식도 이런 무참한 법으로 아작내네요
AkiraYuki
21/02/25 18:50
수정 아이콘
맞는 소리이긴한데 산부인과 무과실 책임제 통과되고 나서 분만 취급 하지않는 산부인과들이 늘기 시작한 걸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것 같진 않군요.
시작버튼
21/02/25 18:51
수정 아이콘
당연한 법률이지만
의사들의 그럼 나 안해~라는 배짱 장사 때문에 아직도 못 만든 법률..

어지간하면 권위를 박탈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무수한 직업 중에
아직도 천룡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안하면 니가 어쩔건데?라는 상대의 목숨을 건 으름장이죠.
아린어린이
21/02/25 18:53
수정 아이콘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이 천룡인 으름장 때문에 못만들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댓글에서 깨닫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82년생 김태균
21/02/25 18:54
수정 아이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어떻게 된다 해도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억지로 시키죠?
21/02/25 18:5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게 시장 논리인데요. 돈이 안되니 안하고 이국종 교수님마저 떠난 상황에서 이 법 통과 시키면 그림이 뻔히 그려져서요.

당장은 응급이지만 이제는 목숨과 관련된 모든 과들이 그에 관련된 시술을 점점 중지하다가 어느순간 뒤돌아보면 의료가 많이 후퇴해 있을 것 같습니다
더파이팅
21/02/25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시작버튼님이 의사 되셔서 바이탈 책임져 주시면 되겠네요...천룡인 되기 쉬운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pk실축시 연봉 반납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합시다. Pk 차고자 할까요? 안 차려는게 정상 아닙니까?
21/02/25 19:08
수정 아이콘
당연한데 왜 전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법률을 찾아보기 힘들까요?
21/02/25 19:3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의사하세요.
의사는 딱히천룡인 뭐해요.
정권이 맨날 박살내는데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위험한 수술 안하겠네요?
이리스피르
21/02/25 19:40
수정 아이콘
전혀 당연한게 아닌데요
미뉴잇
21/02/25 20:1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의사 하시지 왜 의사 안 하시고 의사 조지는 일에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심성을 곱게 써야지요. 내가 그 직업 못 가졌다고 망해라망해라 외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더리움
21/02/25 22:54
수정 아이콘
세상 편하네요
머리에 총겨누고 무조건 해
결과 안좋으면 감옥가
이런 사람을 천룡인이라 부르는군요..
Meridian
21/02/25 23: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천룡인 천룡인 소리 하실거면 의사하세요.
의사되려면 특정 혈통이 필요합니까?
이민들레
21/02/26 20:32
수정 아이콘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또 놀랍니다.
Sardaukar
21/02/25 18:53
수정 아이콘
뭔 헛소리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거 아닌가요

유죄인 증거는 검찰이 찾는게 원칙인데
무죄인 증거를 의사가 직접 입증하라니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본문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사인간 배상 아닌가요?
만수르
21/02/25 21:22
수정 아이콘
민사도 손해입증은 대부분 원고 책임이죠
21/02/25 21:39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이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만수르
21/02/25 23:31
수정 아이콘
유미님이 사인간 배상이라 하니 드린 말씀인데요?
21/02/25 23:34
수정 아이콘
사인간 배상이니까 무죄추정이랑 상관이 없다구요
별로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러시나요?
만수르
21/02/25 2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님 댓글만 보고 한 말인데요. 본문이 사인간 배상에 관한 거면 민사고 그런 경우 과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 있다고요. 제 말도 별로 어려운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라고 말 내용 떠나서 말투가 좀 공격적이시네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21/02/25 23: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게 제 댓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인간 배상에 대해서 법률로 입증책임을 규정하는거랑 무죄추정이랑은 관계가 없다고요
뭐 운전자에게 입증책임 씌우는 자배법도 무죄추정 위반입니까?
만수르
21/02/25 23:56
수정 아이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라 생각하니까요. 무죄추정 단어 하나에 집중하며 민형사 따지기보다는요.
근데 의료과실 따지는데 자배법이 왜 나오는지 이해는 안가긴 합니다. 재미있는 논리긴 해요.
21/02/26 00:00
수정 아이콘
만수르 님//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면책을 입증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어쩔 수 없죠.
만수르
21/02/26 00:02
수정 아이콘
유미 님// 네 교통사고와 의료과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예를 든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가긴 하네요.
21/02/26 00:04
수정 아이콘
만수르 님// 안타깝습니다.
만수르
21/02/26 00:05
수정 아이콘
유미 님// 저도요
Sardaukar
21/02/25 18:55
수정 아이콘
당장 너보고 [JFK 암살범이 아님] 을 증명하라! 라는 거랑 뭐가 다른 소리죠.
진짜 이번 정부 컨셉은 헌법, 원칙에의 도전인가
이과망했으면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19대까진 이렇게까지 무대뽀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째 이양반 가면갈수록 점점 ㅡ_ㅡ
DownTeamisDown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일단 의사들이 지금 금고이상 자격박탈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이런것도 가능하다 라는걸 보여주려는것 정도가 선의일것 같은데
저분이라면 저게 진심일것같아서 무섭기는 합니다.
21/02/25 18:56
수정 아이콘
이 법 통과되는 순간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은 다시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저정도 부담을 가지고 올 사람도 별로 없을거고 오더라도 이국종 교수급의 능력과 경험을 쌓기 전에 의료소송으로 전부 사라질거니까요.
아린어린이
21/02/25 19: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간단하게 현재의 이국종 교수가 맡았다면 살릴수 있는 환자를 초년의 이국종 교수는 못살렸을수 있가든요.
초년의 이국종 교수가 그게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해내라는 건데...
바이탈과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군요
21/02/25 18:59
수정 아이콘
학원에 보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학원 선생님이 책임지는 법도 만들죠.
학생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는지 수업이 별로였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선생님한테 있고요.
Meridian
21/02/25 23:42
수정 아이콘
추천드립니다.
21/02/25 19:03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법안 만들었을때 법안 부작용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대통령이 정책 잘못내서 국민들이 보면 대통령이 책임지는 법부터 만들죠. 법과 정책에 문제 없다는 입증 책임은 정치인들이 지고요.
명경지수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그 대통령과 정치인,
나팔수 킹크랩 신도들은 뭐 책임진거 있나요?크크
21/02/25 19:07
수정 아이콘
아마 원 댓글 같은 법안이 있었다면 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만으로도 줄소송 맞고 파산했을지도 모르죠 크크크
명경지수
21/02/25 19:10
수정 아이콘
법안이 그분들덕에 생길 일도 없지만
설사 있었다손 쳐도
신도들 촛불집회 열릴겁니다 그땐 크크
진샤인스파크
21/02/25 20:15
수정 아이콘
줄소송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사람 집에 촛불 내지는 횃불을 들고 줄을 서있을...
21/02/25 19:04
수정 아이콘
지금도 기피과 힘든데 더 심해지겠는데 댓글들 보니 너무 든든하네요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의사가 먼 천룡인인가요 크크
최대집과 의협만 보고서 그렇게생각하면 어떤면에서 자업자득이지만
동네의원 의사는 그냥 자영업자 그이상이하도아닙니다
기피과는 더 기피하게만들고
사람몸이 치료한다고 좋아지기만하면 차암 좋겠네요 크크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의사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예후가 안좋을 수 있죠.
이게 과실이 아니라는걸 어떻게입증하나요?-_-;;
트리스타나
21/02/25 19:05
수정 아이콘
전부 다 이런식이에요. 저렇게 법 개정하면 결국 환자가 피해봅니다. 이제 아파도 상위 1프로 부자들 아니면 수술 못받을 수도 있겠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다주택자 탓이라며 세금 올리고 온갖 규제란 규제는 다하지만 결국 실수요자, 세입자들이 피해보는거 아닙니까?
이쯤되면 의도는 좋았느니할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든 분야를 하향 평준화시키는건데, 참 답답합니다.
라이언 덕후
21/02/25 19:06
수정 아이콘
본문에는 안 썻는데 환자의 상태의 진전과 후퇴를 뭘 기준점으로 잡을 지 이건 제가 개정안 전문을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QOL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건 아닌데 만약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하는데 그 트레이드 오프를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아린어린이
21/02/25 19:07
수정 아이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 대통령, 국토부장관, 여당 국회의원들 전부 사퇴하세요.
본인책임이 아니라는걸 증명해내시던가요.
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출산율. 저하도 본인 책임 이 아니란걸 증명하셔야 하겠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21/02/25 19:09
수정 아이콘
사퇴하면 안되죠. 의료법 개정안처럼 줄소송 당해야 합니다.
이민들레
21/02/26 20:35
수정 아이콘
사퇴가 아니라 돈으로 뱉어내야죠
시간부자
21/02/25 19:09
수정 아이콘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이 없어도 분만시 이상이 생기면 일정비율로 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후 분만하는 병원이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아마 점점 분만은 대학병원급 아니면 안하게 될겁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바이탈과도 대부분 똑같이 될겁니다. 그럼 피해는 누가볼까요?
21/02/25 19:10
수정 아이콘
주거를 망쳐놓은 것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생명까지 건드는군요.
자게 위쪽의 노인부양문제와 맥을 같이하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안락사까지 갈 필요없죠.
의료사고를 막으려면 리스크 있는 의료행위를 안하면 됩니다.
화이팅.
21/02/25 19:13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외과의사 없다고 해서 이런 법은 솔직히 걱정됩니다
외과의사가 많으면 수술실에 CCTV달고 저런것도 다 옹호할텐데 없자나요..
그렇다고 한국이 해외에서 외과의사 수입해올 환경도 아니고
21/02/25 19:14
수정 아이콘
[처치/수술을 했는데 어떤 경우든 상태의 진전이 아니라 후퇴가 있으면 배상을 하도록 기본값으로 하고]...
진짜 뭔 생각으로 이딴 정책을 크크크크
antidote
21/02/25 19:16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를 의사가 입증하라는 것은 무죄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소린데 아무리 일반인이 의료소송으로 의사를 이기기 힘들다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입니다.
BibGourmand
21/02/25 19:16
수정 아이콘
바이탈과 가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분만 안하는 산부인과라는 황당한 꼴이 바이탈 전 계열로 퍼지겠군요.
21/02/25 19:30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래요....
동생 태어날때 도와주신 산부인과 원장님도 요양병원 자리알아보러 오셨어요
보라괭이
21/02/25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병원 입장에서도 바이탈과 유치는 최대한 피하고자 하겠군요. 소송 걸릴텐데 뭣하러 바이탈과를 확대하고 유지합니까. 문제없게하기 위해 최대한 줄이지.
의사 고용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명맥만 유지할테고, 지금도 없는 일자리는 더 줄어들테고...... 아, 이러고나서 공공의대 드립치려고 그러나?
더치커피
21/02/25 19:19
수정 아이콘
이 양반은 뇌에 문제생긴 거 아닙니까
백신 발언 때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네요
담원20롤드컵우승
21/02/25 19:21
수정 아이콘
코나좀 가리고떠들지..
올해는다르다
21/02/25 19:22
수정 아이콘
이러지 말고 수술실에 cctv를 정부보조로 설치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21/02/26 01:23
수정 아이콘
저게 수술에 한정된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술실 아닌 진료실 cctv 설치는 또 다들 반대하고 있죠...
21/02/25 19:22
수정 아이콘
이게 차량 레몬법이랑 같기는합니다 너무 전문화된 상태라 입증이 힘드니까 의사가 주의의무 확인하라는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꺼면 수가도 정상화 해줘야됩니다. 적어도 의사들이 프로토콜화형태로 만들어진 약제 사용이라던가 술기 같은건 삭감하면 안되는거에요.
21/02/25 19:24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에서도 굳이 바이탈과를 규모있게 유지할 이유가 없죠.
위험한 수술이면 수술일수록 자칫하면 소송이니까요.
안그래도 유지하는데 적자인 곳들도 많기 때문에 우는데 뺨 때려주는 꼴입니다.
그럼 수술 외래 일정들이 계속 뒤로 밀리겠죠. 그사이에 상태는 더 안좋아질꺼고 노인들이면 더 그렇겠죠.
안락사보다 자연사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럼 공공의대 만들어서 해결한다고 하겠죠. 그것도 좋겠네요. 180석 만든 책임은 다같이져야하니까요.
물론 자기들은 공공의대에서 수술 안받겠지만요.
파수꾼
21/02/25 19:31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의사분들이 많으시긴 하네요
이리스피르
21/02/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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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니라도 저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주장이 아닌건 알죠
파수꾼
21/02/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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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전적으로 하기 보다는
의료인과 병원도 적극 협조하고 해야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너무 한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 최소한 서로 반반이라도 책임을 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는게
정상이니 아니니 할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시시포스
21/0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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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저딴식으로 합니까?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의료사고가 특별히 많은 편도 아닌데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지 모르겠네요.
파수꾼
21/02/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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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그런 일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사고 당하면 좋은 경험 했다치고 꼼짝 없이 당해야 하는군요
그 마음 잘 알겠습니다.
시시포스
21/02/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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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흑백 논리도 아니고 난독이신가
파수꾼
21/02/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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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하기 싫다고 말하는데 더 빠른게 아닌가요?
돌려말하는것보단 나은거 같은데요
시시포스
21/02/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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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파란색이 아니라고 하면 빨간색인가요?
고기반찬
21/02/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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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료과실책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93다52402)
파수꾼
21/02/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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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0년이 지났는데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할 법 아닌가요?
고기반찬
21/02/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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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법원 판례는 그 30년 전부터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가 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한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서로 반반이라도] 입증책임을 나눠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보다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거죠(간접반증이론).
21/02/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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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파수꾼님은 정청래에요?
파수꾼
21/02/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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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맞으신가보네요 그럼 저도 정청래가 될게요
21/02/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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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이거나 말거나 합리적인 판단은 할 수 있는거죠.
당장 파업건이나 면허정지건에서는 저도 어느정도 정부편에 가까웠으나(특히 cctv건), 저건 정신나간 소린걸 알겠네요.
21/02/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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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줄이려는 큰그림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VictoryFood
21/02/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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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려면 병원비를 건강보험이 아니라 미국처럼 병원이 책정할 수 있게 해야죠.
의료사고 감수하고 진료할 병원은 비싸게 하고 감수 못할 병원은 싼 값에 진료하게요.
프리템포
21/02/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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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은 의사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요 최대집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설쳤던 건 알겠는데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분들은 뭔 죄인가요 저런 식으로 할거면 임대차3법 통과시켜서 집값 망친 국회의원들도 다 책임지라 하세요
올때메로나
21/02/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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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만 하나 더 늘어나고
수술기록 더 자세히 할거니 좋아지는거 아닌가..
이리스피르
21/02/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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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아에 위험한 수술은 기피해버릴텐데요
올때메로나
21/02/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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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동의서요
이만큼 위험한 수술이고 후유증이 남을수 있는데
법적책임을 묻지않고 수술하겠냐는 동의서 말이요
라이언 덕후
21/0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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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동의서 작성도 불법이 되지 않을까요?
올때메로나
21/02/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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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수술동의서는 당연히 쓰는거고
의료사고도 포함한 그어떤책임이라고 되있으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 되어야겠죠
하지만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과정에서의 상태변화에대한 법적책임은 괜찮지 않나요?
그만큼 위험한 수술이라는걸 환자본인이나 보호자도 통감하게되고 정형외과의 수술커리어 늘리기용 무분별한 허리 목 수술도 줄거 같은데
라이언 덕후
21/02/25 20:03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전 오히려 커리어용 수술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때메로나
21/02/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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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동의서에 기꺼이 환자가 도장찍어주는 커리어용 수술은 어떤수술 말씀하시는건지요?
라이언 덕후
21/02/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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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예 지병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수술이 잘되어도 예후를 장담할 수 없는 환자는 아예 배제할것이라 봅니다.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과정에서의 상태변화에대한 법적책임은 괜찮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의사는 그냥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과정에서의 상태변화에대한 법적책임을 최대한으로 안 짊어질 환자]만 찾아서 수술하고 다른 환자는
여기서는 수술을 하예 하지 않을거라고 동의서조차 내밀지 않고 거부할 거라 봅니다.
뭐 바로 밑 댓글처럼 거부하면 불법 이 법안을 추가하든가 하겠죠.
올때메로나
21/02/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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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다르네요
어차피 서로 예측일 뿐인 일이지만요
라이언 덕후
21/02/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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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때메로나 님//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이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게 아니겠습니까
21/0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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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현행법에 반하는 특약은 무시되듯이 동의서도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움 그 뒤
21/02/26 15:04
수정 아이콘
90년대 초반에 수업 들을 때도 현재 재판에서 동의서를 썼다고 모든 의사의 책임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도 동의서를 썼다고 의사 책임이 없지 않았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건 의사의 명백한 과오가 있었거나,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게을리했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런게 있으면 동의서는 종이조각이 되는 판결이 여태도 많이 나왔습니다.
라이언 덕후
21/02/25 19:46
수정 아이콘
저는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냥 진료 거부나 수술 거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은 너무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분명 이 법안이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는데 그 뒤를 생각하지 않을리가 없었다 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규모 이상 병원이 수술거부시 선배상
후면제 식으로 앞뒤로 피할 수 없는 가불기급 법안을 추가로
진행할거로 예상합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1/02/25 20:07
수정 아이콘
쟤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법을 만들지 않음은
이미 여러차례 증명되었기 때문에...
시시포스
21/02/25 20:08
수정 아이콘
수술 거부가 아니라 수술 연기나 수술방 폐쇄로 이어질 걸요. 방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의료비는 엄청 올라가겠네요. 웬만하면 CT, 심초음파, PET 다 긁어버리걸요.
라이언 덕후
21/02/25 20:12
수정 아이콘
너무 나갔지만 수술방 비 유지시 불법 이런걸 할 수도..
시시포스
21/02/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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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는 해야겠죠, 다만 개수를 줄이겟죠.
알을낳는개
21/02/25 20:32
수정 아이콘
삭감!
시시포스
21/02/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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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당해도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겁니다. Risk의 분산, 주의의 의무 등등
만수르
21/02/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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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를 생각 한다면 저런법을 만들리가요 크크
질러놓고 땜빵하겠죠.
아이요
21/02/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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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그런 추가 법률을 제정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만...
세상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맥스훼인
21/02/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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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이렇게된거 자동차보험처럼 의배사보험 만들어서 의료배노사들 밥 좀 많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오라메디알보칠
21/02/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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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과실 입증해라! 잉? 무슨 개소리야!
의사가 의료과실 입증해라! 잉? 무슨 개소리야!
그 사이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21/02/25 20:0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내가 병원이면 의사수고 나발이고 일단 수술실 용도변경부터 합니다
방이 없어서 수술 못하는데 어떡해요 ㅠㅠ 별 수 없네요
라이언 덕후
21/02/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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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에도 썻지만 수술방 비 유지시 불법 법안을 카드로...
이리스피르
21/0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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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수술만 쫙 잡아놓고 안비워두면 되는거죠 뭘.. 진짜 최소단위로 운영하고 위험없는 수술만 예약 쫙 잡아두면 그 법안있어도 의미가 없죠
미뉴잇
21/02/25 20:09
수정 아이콘
통과 되면 좋겠습니다.
저딴거에도 선동당해서 무한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 가족이 큰 병 걸렸을때
병원에서 부담스러워서 못 한다고 수술 못 받는 상황 닥치는거 보면 꿀잼이겠네요
본과징징이
21/02/25 20:24
수정 아이콘
만약 과실이 없다면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다리기
21/02/25 20:24
수정 아이콘
하... 이거 한 번 이렇게 되면 다시 바꿀 수도 없을테고
생각이란 걸 안하고 정책을 만드나봐요
킬링조크
21/02/25 20:40
수정 아이콘
21/02/25 20:40
수정 아이콘
읭 정청래 전 의원이 아니라 현 의원인가요? 언제 당선됐죠 덜덜
82년생 김태균
21/02/25 21:29
수정 아이콘
k180석이잖아요
거짓말쟁이
21/02/25 20:42
수정 아이콘
그냥 현행법 그대로 두고 씨씨티비 의무화가 답이죠. 심판들이 비디오판독 부담스러워 했지만 극히 소수의 쓰레기 심판들 말고는 오히려 시시비비가 줄어들어 심판들이 욕을 덜 먹는 현상이 보이는데

수술도 오히려 환자 죽음에 억하심정 만으로 죄없는 의사들한테 소송거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대리수술 같은 어처구니 없는 놈들도 없어질거고..
뿌엉이
21/02/25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식적으로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증명하는것보다
의사가 증명하는게 더 합리적이죠 cctv도 못하겠다 면허도 무조건 유지하겠다
의사수도 못늘리겠다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책임이다 계속 참아주긴 무리라고 봅니다
뭔가 하나라도 받고 버텨야지 무조건 못받고 파업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의료사고 승소율이 1프로에요 실제적으로 사고 나면 환자들이 전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 입니까?
의료사고는 특히 돈도 많이 들고 승소율도 저모양이라 웬만하게 억울하지 않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지경이면 심각한걸 넘어선 겁니다
보라괭이
21/02/2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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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승소율이 1프론 가장 큰 이유는 환자들이 의료지식이 없으니 의사잘못(=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아니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는데도 죽은 건지 구분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의료소송을 하기 때문에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신이 아니고, 환자분들의 상황도 천차만별이라 성공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환자가 사망할 수 있고, 반대로 불확실한 사례에서도 살아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치료뿐이죠. 물론 의료사고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허수가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꾸준히 주장하는게 이 기울어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의사들과 협업한 의료분쟁조정기관의 설립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즉, 이런 법안을 제시하기 전이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맞출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기관을 설입하며 최대한 맞춰야할 겁니다.
뿌엉이
21/02/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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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듯이 의료소송에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송인데
마구잡이로 소송을 한다구요? 5년간 2만 3천건이고 나누면 일년에 수천건인데 이게 마구잡이로 소송하는 겁니까??
보라괭이
21/02/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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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입장에서 눈 돌아갔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죠. 의사들이 뭔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데요. 당장 내 소중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의사가 최선의 치료를 했다고 하면 받아들이실 겁니까? 보통 못 받아들이고 소송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무슨 카르텔이라도 되시는줄 아시는데, 의사들은 딱히 집단이 강한 건 아닙니다;; 막 이상한 치료도 뭉갤만큼 힘이 강한 집단도 아니에요. 의사들의 목줄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쥐고 있는데요.
뿌엉이
21/02/25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니까 님이 마구잡이로 소송한다는데 일년에 수천건 수준이라고요
님은 지금 소송거는 환자가족들이 잘못했다는 선입견을 깔고 글을 쓰시잖아요
의사들이 실수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일년에 수천건소송이면 의사수을 감한하면 충분히 실수한 숫자가 됩니다
일년에 환자가 몇명인데 몇천건의 실수가 없다고 장담하세요? 어떻게요
근데 그 소송의 승소율이 1프로에요 의사들이 다 신입니까? 1년 4천 껀 소송에 1프로면 40건이란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21/02/25 21:18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랑 의료과실은 다릅니다. 환자들은 의료사고들도 소송을 거는데, 의료사고중에 의료과실은 그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승소율이 1프로가 나오죠. 저 1프로도 완전승소율일거고, 부분승소율 찾아보면 더 높을겁니다.
보라괭이
21/02/25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송 거는 환자의 유족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죠. 모르니까 의료사고가 아닌 건도 고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사고'의 정의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의료사고 내고 싶어하는 의사는 당연히 없고,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살리고자 합니다. 의료사고의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담당 의사가 선택하는 처치가 무조건 최선일 수는 없죠.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처치를 하는 거죠.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이 때 이 치료를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때 담당의사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판단을 하고자 했고, 최선의 치료를 한 것일테니까요.

그게 아닌 의료사고는 주의력 산만 등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실수(ex. 수술도구 등을 환자의 몸 속에 넣고 꿰멘다든가, 환자를 방치한다던가)가 아니면 잘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백 명의 환자가 있다면 백 명의 상황이 있을텐데, 항상 최고의 상황만을 대입해서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당장 생존률이 매우 높은 수술인 맹장염수술 같은 것만 해도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걸요.

하지만 유족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해봐야 유족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환자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가 처치를 어떻게했든 의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소송하는 겁니다.
미뉴잇
21/02/25 21:03
수정 아이콘
그건 상식이 아니죠. 죄가 아닌 걸 증명하라는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시행되면 환자가 상태 안 좋아지거나 사망하면 우선 보호자는 소송 넣고 보는 경우도 많을텐데
그럼 의사들은 기존 업무에 이런거까지 다 일일히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혼자 하긴 어려운 수준이죠
21/02/25 21:04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레몬법도 말이 안되는거에요. 물론 현행 제도 하에서 저도 이렇게 하는건 반대이긴합니다만
무조껀 안된다는 말이 안됩니다..
미뉴잇
21/02/25 21:11
수정 아이콘
그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거니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의사 혼자 진료보고 수술하고 의료과실로 소송들어오면 들어오는 건마다 과실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고
제대로 된 진료나 수술이 가능하겠습니까?
21/02/25 21:15
수정 아이콘
근데 병원도 마찬가집니다.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병원들 상대하는거랑 다를게 없어요. 일반 의원단위급에서는 수술이 사실 어렵고
성형외과 정도나 가능한데 여기도 대형화 되는 추세라 전신마취가 필요한 정도의 수술은 규모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 밑의 단계에선 사실 의료과실 여부도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일수밖에 없어서(진단기기가 부족)의심되면 차상급 병원으로 요즘은 바로바로 보내더군요.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진짜 바로 보냅니다.
결국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1차의료에서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야하고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적진료 혹은 그에 준하는시술 및 내과적진료가 필요한 정도인데 이정도 컨트롤은 사실 기업화된 2-3 차의료원에서 진행되니까요.
뿌엉이
21/02/25 21:07
수정 아이콘
진료하고 처방하는 절차가 다 있는데 그냥 절차만 제출 해서 검토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의료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 뭘 증명하고 자시고 합니까? 있는 기록 내서 검토 받으면 되지
위에서 말했듯이 마구잡이 소송이요? 그게 공짜로 되나요 의료소송 돈 많이 들어요 입증도 힘들고
보라괭이
21/02/2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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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의사들은 돈 안 듭니까? ㅡㅡ;
의사들도(정확히는 병원들이겠죠) 절차는 당연히 밟습니다. 그 절차 다 밟았는데도 보통 고소하는 거에요. 그러니 패소율이 높죠. 괜히 병원들이 수술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절차들을 빡세게 밟는게 아닙니다. 의료기록 이런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의료는 천차만별인데 그 절차를 어떻게 분간할 겁니까. 의료는 이렇게 해야한다고 딱 정해져있는 메뉴얼이 없습니다. 드라마처럼 딱딱 이루어지는 사례는 없다시피해요. 전부 순간순간의 판단인걸요.
더파이팅
21/02/25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의사수 못 늘리겠다. 의약분업 때 합의 사항입니다. 정권 바뀌니까 아주 이전 합의 내용은 아무렇지 않게 날려 버리네요?
그럼에도 바이탈 살리는 길이 있으면 늘려도 좋습니다만 '공공' 타이틀로 부적격한 방법으로 늘리는 거 반대 하는 겁니다.
2. CCTV 설치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CCTV 관리, 책임, 유지 비용에 대한 수가 신설을 먼저 해주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 해주던지 해야죠? 수술방은 일반 음식점 Cctv와는 다릅니다. 전신마취 후 수술의 경우 소변줄, 관장 등등 전처치 부터 줄곧 전라 상황인데 일반적인 관리와 책임으로는 쉽지 않겠죠?
3. 면허 문제. 이미 금고 이상에 대해서 면허 취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예를 들어 파산으로 형집행, 민식이법 등으로 형을 집행 받았을 때는 왜 면허가 날아가야 하나요? 의사가 살인 혹은 성추행 했다? 면허도 날리고 강제 추방해도 좋습니다.
그리움 그 뒤
21/02/26 15:19
수정 아이콘
의료사고 = 의료과실(의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명백한 오진, 주의의무 위반, 고의성 등) + 의사도 예측못한 상황
의료사고 승소율이 적은 것은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가 부족한 이유보다는 의료과실보다 의사도 예측 못한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안좋아진 상황이 훨씬 더 많아서입니다.
의사의 명확한 과실이 없었거나 안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다 라는 의미이죠.
의사가 천룡인이거나 빽이 좋아서 또는 의사라고 특혜를 받아서 승소율이 높은게 아니란 겁니다.
뿌엉이님은 의료사고는 무조건 의사 잘못이고 환자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그걸 환자가 증명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털 댓글들 보면 의사 관련 기사에는 의사를 저주하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구요.
뭐 이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도 잘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더군요.
루키럭키
21/02/25 21:27
수정 아이콘
그럼 수술 한건에 1억 정도 받게 해주세요. 위험수당은 있어야죠~
21/02/25 21:36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으로 의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진 않고 (정청래 본인조차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죠?)
대체 무슨 꿍꿍이속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남자답게
21/02/25 21:56
수정 아이콘
요새 여당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사는 거의 죽일놈들이니깐요. 걔들 건드는 법 만들어서 빵뎅이좀 흔들어보겠다는 거겠죠.
더파이팅
21/02/25 22:0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도 정부와 의사 사이가 좋은편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역겹게 의료를 정치논리, 정치화, 표팔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권은 정말 처음 입니다. 미치겠네요 정말.
21/02/2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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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 말씀하신 점이 전부라면 정모씨 수준이 너무 저열한데요
앞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 건 처럼 '앞으로 의료인들 파업을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 같은 빅픽쳐(?) 정도는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사업드래군
21/02/26 09:53
수정 아이콘
의사들 때리면 이유 불문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표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21/02/25 22:05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간것 같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과실 여부를 조사해 줄 제삼자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수술실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것도 의무화 좀 하고요.
카라카스
21/02/25 22:0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의 입 답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21/02/25 22:07
수정 아이콘
의료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 분쟁이라는 게 또한 실제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의견을 꺼내기가 조심스럽지만 단순하게 보자면 입증의 기준 또는 무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 이론으로서든 실무로서든 각각의 의료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게 특정하게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범위 정도로서는 규정 되거나 공유되는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로 충실했는지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면 되는 정도로 말이죠. 물론, 입증 자체는 쉽더라도 입증의 책임이 의료계에 있는 이상 귀찮은 일은 많아지겠지만요.
리얼포스
21/02/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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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오히려 별 감흥이 없네요.
제안한 사람도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바보가 아니면 모를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의사집단을 증오한다는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의사를 무척 혐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선명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이겠죠.
누군가입니다
21/02/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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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찬성합니다.
당해보면 알겠죠.
어차피 의료니 이에 대한 책임 코스트는 뻔할테고요.
21/02/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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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찬성합니다 크크
부동산도 당하고나서야 알았고 아직도 현실부정하시는분들 많던데 이것도 당해봐야 알겠죠. 학습에 대한 코스트는 좀 더 비쌀 것 같지만요.
21/02/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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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든지 말든지... 난 내 가족만 살리면 되는거지 뭐...
Meridian
21/02/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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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환자 뺑뺑이 돌다 doa 하는거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더 희귀해지겠네요
더치커피
21/02/2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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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고소득자 증세도 그렇고, 아무튼 타겟 찍고 집요하게 패는 건 역대급인 정부입니다
뽈락킹
21/02/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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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cctv달면 될것을 하여튼 의사들
시시포스
21/02/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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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러죠. 그리고 그 관리와 재원은 누가내죠? 환자가? 의사가? 설마..정부가?
Roads go ever on
21/02/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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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의료계에서도 일어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규제만 만들면 그 일을 안 하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죠. 공공부문 보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니 감사 타겟이 되서 징계받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다들 굳이 힘든일 할려고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Capernaum
21/02/2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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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서

저는 cctv 왜 반대하는지 노이해...
류지나
21/02/2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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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이미 비슷한 법을 산부인과에다가 시행을 했었죠. 분만하다가 사고나면 과실없어도 의사가 배상해야한다.
그 결과는? 산부인과의 멸망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엔 어떤 수술들이 멸망할지 궁금하군요.
계층방정
21/02/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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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지만, 가까운 사람이 의원에서 오진받아서 고생하고, 또 별개로 위내시경에서 위에 상처가 나서 병원 치료를 도통 안 믿습니다. 이를 볼 때 의료사고를 직접 겪거나 간접적으로 알게 된 후 의학을 불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병이 나도 병원에 안 가고 병을 키우거나 신앙치료 같은 해괴한 대체의학에까지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물리면, 의료사고로 인해 대중들이 의학을 불신해서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치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21/02/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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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계속 나오는건데 저렇게 되면 의료사고 자체는 확실하게 줄어들겁니다. 다만 그게 의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웬만한 리스크 있는 치료행위를 안하는 방향이라는게 문제죠.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시 문제가 생기면 과실이 없어도 일정부분 책임지게 법으로 바뀌니까 분만 하는 산부인과를 찾기가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죠. 그게 모든 바이탈과에서 나올겁니다.
계층방정
21/02/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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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대중들의 의료불신 감소와 의사들의 바이탈과 기피 중 어느 게 더 위력적으로 나타날지를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21/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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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장 되면 억울할거라는데 바이탈 의사풀이 적어지면 그냥 수술 받기 힘들고 전에 치료받기 전에 죽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애초에 억울할일은 적어지겠네요 풀이 좁아지면 의사질도 참 좋겠어요
cienbuss
21/0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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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입장에서는 블랙컨슈머만 보이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돌팔이만 보이죠. 국내에서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관계를 보면 건설적인 방향은 아니고 일을 처리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긴 한데. 제도적으로 다른 직역에 비해 '의사들만' 유독 조지냐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서. 면허정지나 배상책임 같으거 보면 의사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범죄경력 등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나 민사상 배상책임 관련 증명완화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존중하지만.

물론 원칙적 의사책임, 무과실 증명 시 면책은 좀 지나치지만. 기존 판례가 증명책임을 완화해왔어도 여전히 환자가 정말 억울하게 당하게 되면 돈 좀 있거나 유명인 아닌 이상 법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해석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 내지 증인을 구해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변호사 안 쓰려고 혼자 하다 1심에서 패소하면 그제서야 변호사를 구하거나 유전무죄 운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예전에 곽윤직교수가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병원 입장에서도 배째라 하려다 서울대 법률가 제자들의 뒷배가 있는 곽윤직이어서 병원쪽에서 빌었던 적도 있죠.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제조물책임 등 전반적으로 민사상 증거제도나 배상제도 관련해서는 미국쪽을 좀 더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히 전문직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대륙법적 정신만을 강조하기에는 좀.
21/0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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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을 미국쪽 방식으로 하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는거나 마찬가지가 될겁니다.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가격책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보험관리 공단 및 심평원에서 가격을 강제하니 답이 없죠.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인 일이 있다면 그걸 안하려고 하는게 자연스러우니까요....ㅠㅠㅠ
cienbuss
21/02/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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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국과 동일한 배상규모로 갈 수는 없는데. 의료사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걍 민사 손해배상액 측정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나마 형평을 맞추려고 위자료를 조절하는데, 위자료 자체도 많이 주는 편이 아니고.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서 선임비용도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이쪽도 수도권 벗어나기 싫어하고, 보상심리 등을 이유로 한 심리적 저항선 때문에 수임료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실제로 의료만큼 요구되는 설비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만 따져도 내리는데 한계가 있고. 법률복지가 없는 건 아닌데 형사에 비해 다른 영역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쉬운 사건만 맡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인지 걍 민사가 귀찮아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급적 뭐가 터지면 형사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고.

일단 증거제도는 손을 봐야하는 게 상대방이 증거제출에 비협조적으로 굴어도 사실상 강제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비자자 피해자인 경우 증거자료는 보통 상대측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미국쪽을 참고해야 한다는 것도 배상액도 있지만 그보다 증거제도쪽 변화가 더 절실하다고 보고. 판례 상 증명책임 완화를 감안해도 소비자가 불리한 건 여전하고. 수지가 맞으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소 했을 때 변호사선임비까지 감안해서 (전부승소 해도 본인 소송비용부담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전부승소는 쉽지 않으니까) 상쇄할 정도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지금 정도로도 의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 할 수는 있는데, 저 법이 옳은지와 별개로 현황유지가 무조건 최선은 아닐 것 같습니다.
metaljet
21/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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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의료기관 매출의 2-10% 정도가 법률비용으로 지출됩니다. 즉 응급실에서 서성대는 변호사들이 미국이 의료비 지옥이 되는 한가지 원인을 분명히 제공하고 있죠. 지금 법률적 변화가 특별히 의사들에게 가혹한가 아닌가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법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아져 강제적 보험 급여 체제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 특정 의료 행위 - 분만이라던가 - 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는게 문제죠. 그리고 요즘 산과 뇌성마비 소송 케이스를 보니 소송 청구액이 20억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보여서 변호사 입장에서 의료소송 푼돈 어치라는 이야기도 점점 옛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덕분에 산부인과 문닫는 속도는 유례없이 급발진 중이죠
신천지는누구꺼
21/02/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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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데어봤으면서.

중대과실법도 마찬가지.

이세상은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음과양이 존재하듯 부작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중대과실법으류 한국에 공장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듯이..

저법이 통과되몀 의사는 수술거부를 할겁니다.

해외가서 수술받아야 하는 의료역수출 현상이 발생하겠죠
valewalker
21/0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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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3080884
일단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 재논의한다고 하네요
놀라운 본능
21/02/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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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사들은 하고 싶은말 있으면 면허는 반납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이런 법이죠
놀라운 본능
21/0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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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의사~환자 원리도 다 무시하고 있죠
어떤 의사가 환자를 고의로 안좋게 만듭니까?

환자는 의사가 날 고쳐 줄거야 하는 생각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주려는 생각

환자가 나빠졌을 때 저 의사 놈이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 의심하는 순간에 기본적인 관계는 깨지는 거죠
기본적인 환자 의사 관계의 신뢰는 환자가 어떻게 되었든 의사는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환자가 믿는 것이고
누구(의사, 환자)도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죠
밥오멍퉁이
21/02/27 01:00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게
의사도 인간이라 수련과 면허과정이 있어도, 그리고 충분한 보상이 있어도 실제 의료과정이 정말로 충분히 뛰어난 퍼포먼스로 행해졌느냐, 환자들에게 충분히 균일한 수준의 의료적 행위를 준수하고 있느냐 하면 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의 경험담이나 비슷한 병에 대한 대처, 예후들도 그렇고요. 인터넷에야 정의로운 의사들만 있고 억울한 환자들만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아름다울리 없는거죠.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과실들도 있고, 의사들의 직업윤리가 다른 직업보다 더 높게 요구받지만 모든 의사가 늘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발전을 지속한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보상이 있어도 과로 속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의료의 현실적 한계랑 겹쳐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의료는 공학이나 과학은 아니고, 다만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분야죠. 현대의학은 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방법론을 따르고 과학적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예외상황과 트레이드 오프상황에 대한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대부분 수치가 비슷하고 케이스에 따른 결과도 얼추 비슷해서 과학적 결론을 얻은 치료법조차도 예외가 다른 실제 '과학'들에 비해 더 많이 일어나며 치료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 모두 불완전한 상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는 변수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법률과는 일치시키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의료 과실이나 사고만 해도, 의사들 역시 회색 영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는걸 전제로 깔고 갑니다. 내가 (성실하지 않고 실력도 뛰어나지 않아서 죽였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게, 과학적 인풋을 깔고가면 의사면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면허와 수련이 끝나고(혹은 그 동안에라도) 의사 술기의 퀄리티는 일종의 전문화 되면서 피드백이 느슨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교수가 갈구고 조인트를 까여도 탁월하고 성공하는 의사가 못 될 뿐 의사로는 살아가는 거죠. 사람을 째면서 능력이 생긴다는 모순 뒤에는 모든 의사가 실제로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고, 의료가 갖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어디까지 관용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 사회의 흐름은 이런 관용을 사실 없애가는게 대세입니다. 이런 관용이 의료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불확실성을 많이 감당해주는 스펀지이자 하나의 이념으로서 활동 할 수 있었던 기반은 오히려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종속성이나 도덕, 희생과 같은 '개인의 권리를 때로는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들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런것들에 확실성을 부여하고, 엄격한 성과주의를 도입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인풋과 아웃풋을 최대한 가변적이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흐름은 모든 산업과 삶의 태도속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조차도 이제는 그 대상이 되는거고요.

시민들이 의료의 모순을 못느끼거나 멍청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현대 의학과 수련, 면허, 현재 병원의 시스템이 가성비 좋은 서비스를 줬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이면 뒤에서 환자들이 느꼈던 모순의 에너지 역시 해결되지 않고 커 왔던거고, 이걸 무슨 천룡인 때려잡기 직업권리의 핍박, 의사는 사람도 아니냐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왜 우리 영역은 최후까지 관용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이란 그런면에서 명확하고 확실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겠다는 의식 자체는 깨져야 합니다. 사실 어떤 직업도, 그런식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않기도 하고요. 의료인의 '위험회피' 행동원칙이 얼마나 모순적인 논리입니까. 역설적으로, 위험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확률을 높이지 못하는 의료현장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낮아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리스크를 환자에게만 희생정신으로, 의료의 밑거름으로 라고 말할거면 의료는 과학적일 필요도 없는거죠. 한의학을 이기기 위해 의료의 과학성이 필요한게 아니라 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의료의 과학성이 필요한거고,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료의 과학성이 필요한 거니까요.


너무 말이 길었는데 정리하면.. 의사라는 직군 역시 본인들의 불안정한 퍼포먼스 제공이 가져다주는 한계랑 마주해야합니다. 인간이 하는일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른 많은 직군들은 옛적에 똑같은 문제로 쳐맞고 있고 고통스럽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면에서 지금처럼 제한적인 과실영역에서의 입증책임조차 '날 핍박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고가 과실로 여겨질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당장 지금 의료과실로 인정되는 영역 자체가 무척이나 좁은데, 그 입증책임을 입증하려고 의사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도안되는 돈을 부어야만 하는 현실을 외면하는건 이 사회에 융화될 생각이 아예 없는거죠. 입증책임의 정도는 의료의 특수성상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과실의 영역이 좁은 현재상황에서 '이거 통과되면 사고도 다 과실이라고 할거 아냐'같은 음모론적인 태도로 응 X까~ 수술안해~ 하는건 역겹습니다. 1000원과 껌 한통을 교환할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한 영역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는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기에 그만큼 금전적인 대우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물론 병원에서 일할때는 이런게 있나 싶겠지만 대한민국 어딜가도 의사의 신분을 자조하는건 의료인 말고는 없을겁니다. 9할의 사람들은 급박한 상황이 아닌 바깥에서 만날 때는 의사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형성한 거고요. 그걸 시장에서 물건사듯이 딱 잘라서 시장정의와 가격법칙에 따라 평가받길 원한다면 의사의 대우도 퀄리티도 의사가 되기 위한 문턱도 다 낮아질 겁니다. 악화일로를 걷겠죠.

의사가 환자를 위한다는 일반적인 최선에 대한 믿음과
환자가 그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모두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환자는 이미 그 불확실성에 목숨과 돈과 시간을 걸고 있는 상황속에서
입증책임마저 의사가 협조적이지 않아도 되고 병원 측에서도 많은 자료를 거부할 수 있고
그것을 그저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또 환자들의 죽음이나 악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사선생님을 탓하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하는 (물론 의사분들은 의료소송 한두번 겪고 환자들의 등쌀에 시달려보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환자의 숫자와 의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만 고려해도 9할의 사람들은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아도 소송은 커녕 반항도 하지않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비율까지 고려하면 과실에 한정한 입증책임에 대해 이렇게까지 그럼 의사 안해~ 뒤져봐라~ 하는 태도를 당당하게 보이는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킬링조크
21/02/27 18:05
수정 아이콘
환자가 목숨과 돈과 시간을 걸었다고 해서, 의사가 아프게 한 것도 아닌데 매번 손모가지 걸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의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대동맥박리 환자 수술장에서 best로 하고 나와도, 수술한 의사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발 환자가 밤사이 고비를 넘기기를 기도하면서 밤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대장암 수술 깔끔하게 해놓고 나와도 해당 부위에서 재발하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언제나 안좋은 결과는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때 환자는 수술이 잘못된거 아니냐 생각이 안들수 없죠. 의사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면, 바이탈과 진료영역에서 실수없었다고 입증해달라고 하는 건수가 늘어날 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자명한거죠. 입증책임이 환자측이던 의사측이던 의료소송전문 변호사에게서 발생하는 비용만큼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가 입증에 쓰는 시간도 비용입다. 그 시간에 다른 환자를 못보니.)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입증을 떠넘긴다고 해서 비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심평원에서 급여로 묶어놓아서 수익은 겨우 호흡기달고 유지하고 있는 바이탈분야에서, 서비스제공자의 비용만 늘어난다면 누가 서비스 제공하겠습니까. 대다수가 피부미용으로 빠질거고 바이탈분야 붕괴 현실은 지금보다 더 처참할겁니다.
toujours..
21/02/27 08: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않는 이딴 감정적인 법안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 우울해지네요
21/02/27 09:54
수정 아이콘
의사협회가 개쌍놈인건 맞는데 정청래도 너무 멍청했다
21/02/27 10:13
수정 아이콘
재밌다 급발진 한창 이슈일 땐 차회사에서 아닌걸 입증해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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