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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25 15:26:15
Name 나주꿀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1167
Subject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61167

헌재는 25일(오늘)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이모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5:4 면 나름 팽팽했던듯 보이기도 하네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살아남았네요.
재미있는건 이번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결한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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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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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이지만 헌재 차원에서 없애긴 힘들긴 하죠
abc초콜릿
21/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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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부터가 실재하지도 않는 "명예"를 들먹여서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전근대적인 법인데 거기서 한 수 더 뜨네요
류지나
21/02/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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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대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으음...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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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사만으로 예방효과가 있지 아니하면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민사에서 더 뜯어낼수록 있게 해야죠. 저도 구시대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은되 예외적으로 처벌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처벌하되 공익적 사유 등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거도 그리 납득이 가진 않네요.
계층방정
21/02/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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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얼핏 본 게 있는데 형사로 죄가 아니라면 민사에서 배상을 세게 물리는 건 형사로 죄인 불법행위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고 판사들이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이 죄가 아니게 된다면 민사에서 배상을 세게 물리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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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사라진다면, 형사로 처벌받았느냐의 여부가 배상금에 영향을 주면 아니되고 미국처럼 실제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느냐를 입증하는게 가장 중요해지겠죠. 물론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그렇게 될수록 변호사들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로스쿨 도입한 이유 중 하나가 사법서비스가 일반인들에게도 넓게 깔리는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퓨쳐워커
21/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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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금융치료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합법인거겠죠. 금융치료를 할래도 우선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지면 거기부터 턱턱 막힐테니까요.
21/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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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높으신 분들 켕기는게 많은가 봅니다.
셀트리온
21/0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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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네요
테스형
21/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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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짓말을 해서 명예가 없는걸 훼손한다는것 자체가 개소리라고 봅니다.크크크
그걸 판결한 판사들도 이상하네요. 라고 쓰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인건가.
abc초콜릿
21/02/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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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판사 중에서 전과자가 있었다면, "저 새키는 옛날에 이런저런 죄를 지었던 나쁜 놈입니다!" 해서 그것이 "명예를 떨어뜨렸다"라고 판정이 되면 범죄입니다. 물론 그 판정은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1/0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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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처럼 10년안에 폐지될 거라고 봅니다.
퓨쳐워커
21/02/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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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거 있는데도 사이버 렉카와 디스패치가 성행하는걸 보면 없어지면 아주 그냥 대환장파티 각이 너무 보이긴 해서 없애야만 하나 는 좀 회의적이라...
abc초콜릿
21/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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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예요, 명예훼손이 있어봐야 그런 거 못 막는다는 게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정작 그런 건 못 막고 괜히 바른 소리 하는 사람만 조지는 법이죠
퓨쳐워커
21/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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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막지만 후속조치라도 가능하죠. 저거 없어지면 가해자 잡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저게 있으니 영장쳐서 특정하는거죠.
abc초콜릿
21/02/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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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명예"가 과연 실재하긴 하는지부터가 의문이지만 둘째로 치고, 설령 정 삔또 상해서 엿먹여줘야겠다 싶으면 민사 걸면 됩니다. 실제로 형법에 명예훼손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규정 되어 있어도 민사로 처리하는 스페인의 사례도 있고요.
현실의 명예훼손은 그 "가해자" 족치려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 것이고 공익성이 명백해서 패소할 게 뻔하더라도 작정하고 법원 3심까지 뺑뺑이 돌리면 사람 충분히 말려 죽입니다
퓨쳐워커
21/02/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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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사를 걸려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건 형사절차 없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요?
abc초콜릿
21/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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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모르면서 어떻게 고소를 해요?
그리고 고소할 만큼의 모욕을 준 상대를 왜 모르나요? 인터넷이라 익명이라서?
퓨쳐워커
21/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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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으로 고소를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경찰이 확인하는데요...
키르히아이스
21/02/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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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상대를 특정하실수 있어요??
abc초콜릿
21/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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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뻘소리 들은 거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할 만큼의 분노를 느낀다는 것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어서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별개의 문제인거죠. 저도 사이버 렉카 정말 극혐하지만, 렉카 싫은건 싫은거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죠. 우리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구요.

양아치 날라리에 말 더럽게 안듣고 버릇없는 학생들 보면 체벌 부활이 마렵지만, 그렇다고 애들 패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안때리면서 바르게 훈육할 방법을 찾아야죠. 마찬가지로 렉카싫다고 명예훼손이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벌을 하자는건 주객이 전도된거라고 생각해요.
퓨쳐워커
21/02/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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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하냐는 문제겠죠. 즉 피해자가 있는 표현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냐에서 저는 피해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사로 배상을 받으면 된다지만 저 법이 없으면 가해자를 찾을 방법조차 없어요. 저게 있으니 영장받아 가해자 특정이 되는거니까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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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선 그 사유가 굉장히 명명백백하고 확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리얼돌을 사용하면 여성에 대한 인식이 불건전해진다거나,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게임을 막는다거나 리얼돌을 막는다면 이는 지대한 자유의 침해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는 기독교계의 주장도 그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회의 문란성과 건전성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이기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면 몰라도 그런 이유로 동성혼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의 훼손'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중대하고도 항상 조심해야하는 수단을 써야 할 정도로 그 개념이 명확하고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퓨쳐워커
21/02/25 16:04
수정 아이콘
명예의 훼손은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거라 맥락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실체가 부존재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은데요. 항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예시로 드는것이 부녀자의 성폭행 피해 이력인데 이 경우도 실체가 없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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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나 피해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다고는 생각안해요. 다만 그게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를 꺼낼 정도로 명확하지는 않다는거죠.
퓨쳐워커
21/02/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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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폭행 이력을 떠들고 다니는 정도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다른범죄에 비하여 볼때도 충분히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6: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도 나쁘고 부녀자의 성폭행 이력을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악질적이고 나쁜짓이지요. 하지만 그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문제지 그걸로 감빵을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명예훼손이란 명분으로 형사처벌을 하는건 사회적 강자에 의해 악용될 여지도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자유는 소중하거든요.
퓨쳐워커
21/02/25 16:20
수정 아이콘
다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이 폐지된다면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 피해자는 배상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점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다른분이 좀 더 자세히 써주셨네요. 물론 배상이 어렵다고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나, 우리의 법이 실제생활과 그렇게까지 괴리되어 법 이론적으로만 운영되는것이 타당한지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퓨쳐워커 님// 네 그렇게 쉽기만 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팽팽한 판결이 나왔겠지요. 다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는게 법관들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말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개선해야할 점이겠죠.

이미 선진국들 중에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기회로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층방정
21/02/25 16:33
수정 아이콘
차단하려고 가입함 님// 나쁜 예만 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군가산점 폐지나 간통죄 폐지 이후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걸 보면 그냥 아무 것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2/25 16:57
수정 아이콘
계층방정 님// 네..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일반탭인만큼 자세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항상 이상한데 정신팔려 계시니까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솔직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를 우선할 정도로 자유를 경시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형사상 죄를 묻는다 해도 상당히 예외적으로 접근해야지... 이건 진짜 아니네요.
퓨쳐워커
21/02/25 17:34
수정 아이콘
나의 자유를 위해 다른사람들은 피해를 용인해야 된다는 사고는 존중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39
수정 아이콘
뭐 글로벌하게 보면 그게 주류적인 생각이니까요. 물론 저도 뭐 국제적인 트랜드에 꼭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도 참 싫어하는 논리이기도 하구요. 제가 그냥 이 나라와는 안 맞나 봅니다. 근데 이게 단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닐 거거든요. 이 나라는 참 규제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퓨쳐워커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글로벌한 트렌드는 한국의 학투 미투 빚투를 이해하지 못하죠. 내 연예인이 애들 좀 패고다닌게 뭐 문제냐? 정 그러면 깽값 물어주면 되는거 아냐? 라는게 글로벌 정서고 속아서 사기당하거나 힘없어서 맞은애들이 바보라는 문화권도 있더라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49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글로벌 트랜드라고 하는 게 큰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고는 한국에서도 찬반 갈리는 사고일 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라리 대환장 파티가 낫죠. 고작 렉카들 대환장 파티 막자고 입 자체를 막아버리자? 진짜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퓨쳐워커
21/02/25 17:33
수정 아이콘
현행 법 상으로도 판례에 따라 입 자체 안막혀있는데요. 입 자체를 막아버린다는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41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입 자체를 틀어막는다고 생각해서요. 당연히 아예 완전히 틀어막는 건 아니겠죠.
퓨쳐워커
21/02/25 17:42
수정 아이콘
입이 틀어막힌다는 표현을 쓸 정도의 유죄사례가 있나요? 사실 걱정하실만한 사안에는 법원에서 다 무죄로 판단할텐데요.
Rorschach
21/02/25 15:43
수정 아이콘
그런데 공익과 상관없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던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사안'을 외부로 공표해서 명예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있으니 법 자체가 말도안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뭐 그렇다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Cafe_Seokguram
21/02/25 22:23
수정 아이콘
그걸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 아니면 피해자에게 돈으로 사과하게 할거냐 하는 사회적 선택인거죠.

아직까지 한국은 감옥에 보내자는 거고, 미국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해라 라는 선택인거죠.
리자몽
21/02/25 15:43
수정 아이콘
악의적인 조롱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구분해야하는데 일부러 구분 안하는 느낌입니다

악의적인 조롱은 지금보다 엄격하게 가중처벌 해야하고(사이버 렉카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명예 기준도 애매하니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2/25 15:45
수정 아이콘
다수의견문 좀 보고 싶네요.
21/02/25 15:50
수정 아이콘
음... 전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인의 경우 언론보도나 시위 등을 통해 디스해도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용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경우는 상대방이 이혼했다거나 가발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민사 가겠지만 저런 법이 있냐 없냐로 재판의 승패나 보상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좀 구시대적인건 공감하지만 과도한 개인간의 분쟁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핫자바
21/02/25 15:59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 역시 한계가 분명하네요.
권력층을 위한 악법중의 악법...
하긴 관습헌법도 창조한 곳인데...
다음 헌법에서는 관습헌법따위는 없고, 필요하면 관습헌법은 국민투표 2/3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못박아야 합니다.
나주꿀
21/02/25 16:00
수정 아이콘
암만 생각해도 옛날에 수도이전 막으면서 경국대전 들먹인건 진짜 좀 추했어요.
수도이전만 했어도 지금같은 집값폭등이나 출산율 쇼크는 덜했을텐데
핫자바
21/02/25 16:01
수정 아이콘
정말 수치플레이입니다...
수도이전은 했었어야... 집값폭등이 조금이라도 덜했겠죠.
라이언 덕후
21/02/25 16:32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은 그런 논리를 버렸어야겠지만...했더라도 서울 집값폭등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네요.
토론토 시드니 뉴욕이 수도라서 비싼건 아니지 않습니까...
핫자바
21/02/25 17:19
수정 아이콘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안하는 것 보다는 나았을 것 같다 정도...
인증됨
21/02/26 00:14
수정 아이콘
그당시 야당도 통과시켜준걸 지들이 뭐라고 정말... 민주정권이후 최악의 판결 다섯 손가락안에 들어간다고봅니다
모데나
21/02/25 16:00
수정 아이콘
공공장소에서 쌍욕하는 거나 가래 뱉는거 좀 처벌하지. 지나가며 듣는 것도 불쾌하고 어린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많이 불편함.
히히힣
21/02/25 16:07
수정 아이콘
군가산점 폐지 이후로 가장 이해 안되는 판결이 또 나왔네요. 음..
abc초콜릿
21/02/25 16:10
수정 아이콘
사실 군가산점 자체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남자들끼리도 공무원 할 거 아니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헌재는 그냥 그 사안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만 판결하는 곳인데도 "지금 보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다른 보상을 줘라"라고 거의 월권의 여지가 있음에도 말 했습니다. 할 만큼 했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가 개자식들인 거지
히히힣
21/02/25 18:17
수정 아이콘
아 말씀하신 게 맞네요.
21/02/25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직 변호사로서 몇 자 남깁니다.

#1. 민사로 처리하면 될 문제를 형사로 굳이 처벌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군요. 예를 들어보지요. 누군가 내 SNS에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했습니다.(정확하게는 일반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통망법 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내 명예를 훼손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금융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외 이메일로 가입한 익명의 계정이라서 누가 이 글을 썼는지 내 개인 선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SNS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원의 명령 내지 영장 없이는 그 익명 계정의 접속 ip기록 등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ip가 밝혀졌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ip같으면 그 인터넷 통신사에 사용자의 정보를 특정하여 제출해 달라고 또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나마 개인이면 다행이죠. 만일, 이게 개인이 사용하는 ip가 아니라 학교 내지는 대단위 공공시설, 게임방 등의 ip라고 나온다면요? 그러면 다시 그 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시간(내 명예를 훼손한 글이 올라온 시간)에 위 ip주소상의 컴퓨터를 누가 사용했는지 CCTV나 사용기록 등을 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또 신청해야겠군요. 특정 시간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든 그 글을 쓴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순순히 돈을 내 놓으면 다행인데... 돈을 내놓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겠군요. 재산명시 등등의 절차를 거쳐봤더니, 이 사람 개털이랍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도 없고, 직장은 있는데 박봉이라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월 150만원의 급여로 간신히 먹고 사네요. 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금융치료를 받고자 노력했는데 결국 치료는 못 받았습니다.

#3. 그런데 이 녀석.. 어차피 자기는 돈이 없으니 강제집행을 해도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계속적으로 내 SNS에 내 명예를 깎아내리는 글을 씁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더라도 민사로 걸면 된다....는 이야기를 보고 있자면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물론, 실제로 민사로 해결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설령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맡겨도 되겠습니다만 그 경우에라도 변호사비용을 들이셔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감내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비용은 굳겠습니다만, 소의 제기부터 각종 명령신청,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다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남아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pdf딴 증거파일과 그 출력물을 제출하시고, 엄히 처벌해주세요. 취지의 고소장만 작성하시면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ip의 특정부터 범죄자가 누구인지 다 찾아내어 알아서 수사를 해 줄 것이고, 법원이 이러이러한 죄가 인정되므로 벌금 얼마, 내지는 징역 X월에 집행유예 O년 같은 형사판결을 내 주겠지요.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는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조로 소정의 위자료를 받아 금융치료의 목적이 달성되어...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높고요.

하다못해 금융치료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가해자가 #3처럼 계속해서 깔짝거렸다가는 정말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저런 깔짝거림은 더 이상 안 볼수는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굳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굳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뜻에 따라 법이 제정,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니 말이지요.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뜻이 그러하다면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만일 폐지된다면 어떠한 여파가 생길 수 있는지는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가브리엘
21/02/25 16:14
수정 아이콘
전 폐지 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님글보고 나니 생각해봐야겠네요.
퓨쳐워커
21/02/25 16:23
수정 아이콘
아마 185만원으로 개정되었을거고, 그냥 박봉이면 차라리 낫죠. 연금으로 나보다 많이 받아가고 있으면 더 복장이...
21/02/25 16:24
수정 아이콘
아, 압류금지 범위가 상향되었군요. 감사합니다. 흐흐흐
셀트리온
21/02/25 16:44
수정 아이콘
맞아요 저희 회사도 185만원 기준으로 떼더라고요
리자몽
21/02/25 16:25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선죄가 없거나 약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와 해외의 차이에 대해 설명 가능하실까요?
21/02/25 16:27
수정 아이콘
저는 학자가 아니라 실무가라서요. 해외 사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가 어떠하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적합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리자몽
21/02/25 16:40
수정 아이콘
막줄 말씀 또한 맞는 말씀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치관의 차이죠. 해외의 다른 선진국들은 자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유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데... 솔직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다른 온갖 규제도 당할 만합니다. 그냥 이 나라는 규제를 매우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다른 규제를 당해도 억울해하지들 마시길. 그냥 그런 나라에 태어난 거니까요. 내가 안 좋아하는 규제도 다른 누군가는 좋아라 하고 있을 겁니다. 규제에 대한 반발의 역치가 사실은 그만큼 높은 거죠. 이렇게 보면 일본 국민들 순응적인 것도 조롱할 거 없습니다. 그저 지역마다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고 밸런스가 다를 뿐...
초록물고기
21/02/25 16:38
수정 아이콘
제가 달자면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개인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더라도 국가형벌권이 미칠 문제는 아니고, 개인간에 해결할 문제로 남을 뿐이라고 보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 간통죄 폐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문제로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간통은 익명의 명예훼손 같은 것보다는 특정하기가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간자를 찾지 못해서 소송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리자몽
21/02/25 16:41
수정 아이콘
간통죄로 비교하니 좀 더 이해가 쉽게 가는군요!
21/02/25 16: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무작정 입틀어 막는다고 욕할건 아니라 생각해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같은데.
이거 없어지면 진짜 대환장 파티가 날거 같은데요.
21/02/25 16:28
수정 아이콘
한국 일본 말고 해당되는 국가가 또 있나요?
대다수가 없는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텐데
고양이실패장
21/02/25 16:35
수정 아이콘
유럽쪽에는 독일 그리스 러시아 벨라루스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가 있구요..
남미쪽엔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가 있습니다
남미쪽은 진짜로 정치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서 입을 막는 용도로 자주 쓰이긴 합니다.
초록물고기
21/02/25 16:46
수정 아이콘
독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이라고 해도 모욕적인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모욕으로 처벌할 뿐입니다.
고양이실패장
21/02/25 17:07
수정 아이콘
흠.. 그렇긴 하네요..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가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이라는 뜻이네요
취지는 비슷한거 같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아니긴 하네요..
초록물고기
21/02/25 17:47
수정 아이콘
§ 185 Beleidigung 모욕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 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92 Beleidigung trotz Wahrheitsbeweises 진실에 대한 증명에도 불구하고 성립될 수 있는 모욕
Der Beweis der Wahrheit der behaupteten oder verbreiteten Tatsache schließt die Bestrafung nach § 185 nicht aus, wenn das Vorhandensein einer Beleidigung aus der Form der Behauptung oder Verbreitung oder aus den Umständen, unter welchen sie geschah, hervorgeht.
주장 또는 유포의 형태 또는상황들로부터 모욕의 존재가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주장 또는 유포된 사실이 진실로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제185조에 따른 처벌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도 모욕이 존재하는 경우 (별개의 범죄인) 제185조의 모욕죄는 적용된다는 취지이죠.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36
수정 아이콘
꺼라위키에 따르면
"독일 형법 제185조는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고 한다. 독일 모욕죄의 집행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 Privatklage)에 의해 진행되는데,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부담스러워 남용을 막는 측면이 있다."
라고는 하네요.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독일은 아니라고 하니 있을만한 나라에 있는걸로 보이네요
카바라스
21/02/25 16:31
수정 아이콘
다음번에는 위헌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딱 경계선에 서있는듯?
마그너스
21/02/25 16:45
수정 아이콘
위헌이 6 이상이어야 해서 여러번 더 시도해야 될거 같네요
Sardaukar
21/02/25 16:56
수정 아이콘
심영에게 고자라고 동네방네 떠들고다니는거 상상해보니 일리가 있네요
21/02/25 17:00
수정 아이콘
이번에 폐지될거라고 기대는 안했습니다. 간통 폐지처럼 몇트 더 시도하면 없어질 것 같긴 하네요.
여우별
21/02/25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UN 인권위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권위 있는 윗대가리 양반들은 이래나 저래나 제 발등에 찔리는 게 참 많이 있나봅니다.

이 법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효력이 발생하면 되는데 문제는 가해자를 위해서 쓰이니까 말이 많은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헌으로 강행한 행태를 보면 말 다 한 거죠.

[사실상 권력 가진 자를 위한 악법에 가까운 법이죠.]
저런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일 잘 써먹을 사람들이 누굴까요..?
크크 너무 노골적인 결정이라 역겨울 참이네요.
핫자바
21/02/25 17:5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퓨쳐워커
21/02/25 17:40
수정 아이콘
여기서 이 법을 폐지해야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거의 모든 사례는 판례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될텐데 약간 서로 쉐도 복싱을 하는 느낌이 강하네요. 혹 우려되는 유죄로 판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를 알려주신다면 저도 제 의견을 다시 검토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선 좀 벗어난 얘기지만 그럼 모욕죄는 어떻습니까? 모욕죄의 경우에는 고작 이 정도로 처벌을 한다고? 싶은 판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때 "고작 이 정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위는 패드립입니다. 패드립 정도로 처벌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퓨쳐워커
21/02/25 17:48
수정 아이콘
저는 차라리 모욕죄면 폐지쪽에 표를 던질거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실도 아닐뿐더러 순간 내 기분이 나쁜거지 그로 인하여 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하는게 아니니까요.
21/02/25 17:49
수정 아이콘
무죄가 나올걸 알고있어도 고소해서 상대에게 소송비용과 시간을 치르게 하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수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은 그런 비용과 시간이 없기때문에 대충 합의하거나 아예 댓글을 안쓰는 선택을 하게되고
이것은 유죄로 판결하는것과 같은 입막음 효과가 있습니다.
초록물고기
21/02/25 17:59
수정 아이콘
이것도 굉장한 효과이기는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무죄가 되려면 결국 사실+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특히 공익성은 모호한 개념이라서 불안하거든요. 반면 사실적시가 폐지되면 진실/허위만 가리면 되는 거라서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암스테르담
21/02/25 17:54
수정 아이콘
처음 판결에 5:4면 곧 없어지겠네요.
앓아누워
21/02/25 18:03
수정 아이콘
그럼 학폭 피해자들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고소당할 각오는 필수라는 소리인가요?
실제상황입니다
21/02/25 18:21
수정 아이콘
뭐 위 댓글들에 따르면 그런 경우는 판례상 무죄라고 하니까요... 물론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폭로를 위축시키긴 하겠죠.
21/02/25 18:06
수정 아이콘
높은사람들 좋으라고 합헌나온듯
VictoryFood
21/02/25 18:31
수정 아이콘
일반인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위공무원 등의 공인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2/25 18:43
수정 아이콘
이미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성 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례가 어떤지는 봐야하지만요...
번개맞은씨앗
21/02/25 18:36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자로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유감입니다.

욕설은 제한될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욕설의 효용은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욕을 하지 않고도, 중요한 생각들을 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형법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명예훼손이란게 모호한 것이기도 하고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관측자료를 배포하면,
교회에서 신을 모욕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것이 연상되기도 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모호한 법은 가급적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모호하면, 얼마나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개인간 분쟁이 활발할 만한 그런 부분인데,
돈 많은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이 될 것입니다. 민법도 아니고, 형법으로요.
21/02/25 18:45
수정 아이콘
오히려 민사의 영역으로 명예훼손의 잘잘못울 가리게 된다면 윗 댓글에 다른분들이 설명햐주신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고 민사소송을 감내할수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는 부분 아닐까요
번개맞은씨앗
21/02/25 19:28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형사로만 걸 수 있고, 민사로는 걸 수 없을 때 가능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로써 부자를 명예훼손하면 죄가 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형법은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은 도덕감정과 함께 가야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얘기하면 죄가 될 수 있다!'
'언제 죄가 되는지는 판사가 판단할 것이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잘 예측하려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라!'

국민들의 도덕감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spublica
21/02/25 19:04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적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선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에 이해가 갑니다.

저는 사실을 적시한다는 그 자체가 공익성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만큼은 정말 무가치하고 이해가 안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했음에도 단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혹은 손실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녀석의 악행을 떠벌려서 장사 못하게 하자' 랑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솔직히 말해서 한끗 차이거든요. 그래서야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이 없음에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긋남이없으리라
21/02/25 19:19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 공익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냥 규정상이고 현실에서는 고소,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으면 대부분 겁먹고 그만두죠. 관심 없는 분들은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 뭐 그런 표현을 알 리도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헌재가 저렇게 못박아버리면 사회가 정말 많이 뒤로 역행하겠네요.
이번 정권 들어서 위원회 정말 많이 들어섰는데 위원회나 정부 자금 지원받는 단체 특성상 감시와 통제가 허술해서 결국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내부고발이나 폭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족쇄를 채워버리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거짓말쟁이
21/02/25 20:37
수정 아이콘
해당 안되는 죄목으로 겁을 주면 겁을 못주게 만들어야지 겁줄까봐 아예 죄목을 없애자고 하는 건 말이 안되죠..

꽃뱀이 성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헌재가 성폭행죄를 위헌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단비아빠
21/02/25 22:16
수정 아이콘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예를 딱 하나라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론적인거 말고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숨기고 싶은 개인적인 불편한 진실을 떠들었을때 처벌해야 한다는데 진짜 그렇게 기능한 경우가 있긴 있나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가는데요...
그리고 딱 하나의 예조차 상상하기 힘든 법이 구지 존재할 필요성도 궁금합니다.
고양이실패장
21/02/26 01:58
수정 아이콘
성폭행 피해자나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피해자 주위에 계속 뿌리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으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 자체가 없을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갔거나 이사를 했는데도 쫒아와서 소문내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게 되죠
피해자가 못견디고 자살할때까지 말이죠
팩트는 팩트니깐 허위사실로도 못걸고 모욕적 언사없이 팩트만 뿌리면 모욕죄도 못먹이니깐요
결국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한국 민법하에서는
위자료 푼돈 받고 끝납니다. 피해보상이 안돼요.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은 별개로 하고 말이죠.
굵은거북
21/02/26 03:34
수정 아이콘
드라마지만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 죽인년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들고 살아가는 이지안을 생각해보면 타인의 과거를 잊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흥업소에 일한 경력이라던가. 갱생하고 새 삶을 살려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사실적시가 너무나 무서운 일이 아닐지요.
카라카스
21/02/25 22:41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만 불편한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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