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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18 15:55:19
Name 맥스훼인
Subject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등기 이후로 하는 법안 발의. (수정됨)
https://pgr21.com/freedom/90446
leeka님 글의 번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2만 9804건 중 3279건(2.5%)이 취소됐다. 이 중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61건(44%)이 신고가 경신 거래였다. 세종의 경우 20건 중 10건(50%)이 최고가로 나타났다.

와 관련하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856277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Q1H0W2W1U5O1L5M2Z1U3B4U6H8E1
어제자 발의인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아직 내용이 올라와있지는 않네요


사실 실거래가 취소분 중 절반이 신고가! 라는 기사 자체도 뭔가 냄새가 좀 나긴 했는데
바로 이걸 받아서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이후로 바꾸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전체 비중에서는 2.5%에 불과한데 이건 애초에 갑자기 집값이 올라서 계약파기가 된 케이스가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사에는 계약시점에서 등기시점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린다는데
몇몇 거래의 경우 이사시점 등 경우에 따라 실거래가가 등록되는 시점이
지금보다 훨씬 뒤로 밀릴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애초에 노무현정부에서 실거래가 등록을 하도록 한 취지가 주택 거래에 있어
매매가격에 대한 정보불균형이 심해 중개사들이 가격을 장난칠 수 있으니 이걸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법안의 의도는 실거래가 공표시점을 3개월 정도 늦춰서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3개월 정도 늦게 알게 한다? 정도밖에는 생각할 수가..없습니다

이게 또 웃긴게 원래는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인게 2019년입니다.
http://m.biz-m.kr/view.php?key=20200220020005181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단축돼 실거래 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6643
한경 기사긴 하지만 이걸 보시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전거래를 굳이 할 유인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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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낮바다
21/02/18 15:59
수정 아이콘
불리한 통계를 어떻게든 늦추어 보려는 조삼모사식 수법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된 소득분배 빈부차, 일자리 등의 통계가 나오자, 통계청장이 통계청장당했던 과거가 떠오르네요.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는게 아닌데... 자기들 잘못된 정책을 반성할 생각을 안하고, '저기에 문제가 있다!'하고 지적하는 손가락만 부러뜨리면 문제가 감추어진다고 믿는것 같습니다.
피식인
21/02/18 16:01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그냥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행위 밖에 안 되지 싶어요. 이런걸 도입해 봤자 부동산 시장의 본질이 변하는게 아니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는 정보를 차단하고 싶다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네요.
PureStone
21/02/18 16:02
수정 아이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투기세력 때문이라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심어줌으로써 책임면피를 하려고 하는거죠. 이미 규제가 초헌법적으로 이루어진 마당에 저런게 실제로 집값안정화에 도움될거라는 생각은 법안을 낸 당사자들도 안할겁니다.
피식인
21/02/18 16:16
수정 아이콘
아 그것도 그러네요. 이런 정책은 투기 세력을 탓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위기는 투기 세력이 없어졌을 때 진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존재하는한 투기라는게 없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투기 세력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그러면 답이 없는 완벽한 정책 실패죠. 부동산 투기세력이란건 실재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폭등이 투기세력에 의해서 조장되는게 가능한가?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기세력 외에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실제적인 원인(정부 정책 실패를 포함하여)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면서, 면피용으로는 투기꾼 탓으로 몰아간다면 저는 이 정부가 영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투기꾼들 탓에 부동산이 폭등했고 투기꾼을 잡아 족쳐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정부라면.. 저는 부동산 안정화는 이번 정부에서는 불가능하고 앞을로도 상당히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수낮바다
21/02/18 16:41
수정 아이콘
서울아파트 시가총액이 코스피를 초월한 현 시점에서, 지방 시골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서울시 상승이 투기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자기들이 투기꾼 탓을 한 이상, 자기들 정책으로 화살이 돌아가는걸 막으려면 계속 투기꾼만 공격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해결은 안되겠죠.
보아하니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가져가고,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 될 텐데, 계속 이 스탠스가 유지될거고, 집값은 안 잡힌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책의 삽질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오를 것 이상으로 과하게 오르고 있어요.
회색의 간달프
21/02/18 21: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프레임이 어떤 면에서는 확실하게 잘 먹히고 있습니다.
눈가리시는 분들은 굳게 믿으시더라고요.
21/02/18 16:02
수정 아이콘
부동산 호가와 실거래가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흔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일을 앞당기든 늦추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일 30일 이내나 등기일 30일 이내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전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레알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마치 자전거래가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법안을 내고, 그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신머리인 것 같습니다.
몽키매직
21/02/18 16:02
수정 아이콘
실거래가 비공개 기간을 늘리면 장난질 칠 구석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텐데...
어차피 신고가 계속 찍는거야 변함이 없을 거고...
이라세오날
21/02/18 16:05
수정 아이콘
부동산에 지식은 없지만 합리적으로 본다면 계약 체결보다 계약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게 더 정확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부동산업자들의 장난질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복덕방에서 가두리나 담합 등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NoGainNoPain
21/02/18 16:13
수정 아이콘
맥락상 '계약 완료시점'은 잔금납부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변동성이 심할 경우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실제 시세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법안이 의도와는 다르게 실거래가 사이트의 의존도를 낮추고 부동산의 시세 정보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라세오날
21/02/18 16:1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제가 불분명하게 적었네요.
말씀하신대로 계약 후 입주 및 잔금납부까지 몇 개월의 기간이 지나게 되니 지금보다 그 몇개월 텀이 더 생기고 그 사이 변한 시세는 감안이 안 되겠군요.
제가 잘 몰랐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맥스훼인
21/02/18 16:13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실거래가 신고 의무의 취지가 업자들의 장난질을 막기 위함이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공되는 정보에 있어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2.5%라는 취소분 때문에 몇개월의 차이를 발생시켜야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실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반대로 매수자가 떨어지는 집값을 몇 개월 늦게 알게 될테구요
이라세오날
21/02/18 16:22
수정 아이콘
댓글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5%로 발생하는 허수의 시세로 피해볼 소수와 지금 제도보다 몇 개월 텀이 더 발생하는 과거 시세와 현재의 갭으로 발생할 전체 시장의 문제점을 고민해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Grateful Days~
21/02/18 16:08
수정 아이콘
한숨만 나오네요.
크라피카
21/02/18 16:09
수정 아이콘
욕을 먹으니 뭐라도 하는 척은 해야죠. 허구의 부동산 적폐 청산하는 척 하는동안 더 떡상은 기정사실이고.
21/02/18 16:10
수정 아이콘
오피셜만 안뜰뿐이지 도장찍는날부터 떡방 통해서 얼마 거래됬다 인터넷카페에 소문 동네방네 다 나는세상인데
맥스훼인
21/02/18 16:15
수정 아이콘
원래 실거래가 신고 취지가 노통정부때 떡방에서 허위정보를 퍼트리는걸 막기 위함이었는데
다시 허위정보가 판치게 생겼죠 크크
Grateful Days~
21/02/18 16:16
수정 아이콘
단톡방에 부동산에 라인있는분들이 바로바로 올려줍니다.
Grateful Days~
21/02/18 16:11
수정 아이콘
["노후도 미달이라고?"…공공재개발 벌써 절반 넘게 탈락 [이슈플러스]]
http://naver.me/5wfCJElA

전시행정의 끝판인거 같아요. 벌써 공급목표는 허수라는게 바로 들통나버리네요.
맥스훼인
21/02/18 16:17
수정 아이콘
통과하는 공공재개발도 통과하는데가 몇군데나 되려나요
당장 후암동만 해도 현금청산 들어가면 제2용산사태가 일어날게 불보듯 뻔한데 말이죠
Grateful Days~
21/02/18 16:19
수정 아이콘
[[포토]공공주택지구사업 계획 반발 현수막 걸린 후암동]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510435446636
Burnout Syndrome
21/02/18 16:13
수정 아이콘
시세가 늦게 반영되긴 할테지만.. 정말 이걸로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거래가 반영시기를 등기 시기로 강제한다 한들 이미 해당 지역 밴드/단톡방/까페에는 계약했다는 얘기만 들려도 바로 공유가 됩니다. 실제 반영 시기랑 무관하게 계약사실 만으로 이미 시세에 반영이 될거란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까페/밴드/단톡들도 단속에 들어간다 하는건가..;
만수르
21/02/18 16:17
수정 아이콘
등기기한이잔금 치른 후 60일 이내인데, 저 안 대로라면 실거래가 확인이 너무 늦어질텐데요.
양파폭탄
21/02/18 16:18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만든거 하나하나 롤백시키는게 거참...
미뉴잇
21/02/18 16:19
수정 아이콘
진짜 열심히는 하는데 철저히 망치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망쳐왔으면 그냥 좀 두세요.
법이 니들 인스턴트 3분 컵밥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뭘 만들고 그러다가
임대차 3법처럼 부작용 생겨도 책임지는 인간, 미안하다는 인간 하나도 없고
에효
회색의 간달프
21/02/18 22:21
수정 아이콘
미안하다고 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끝 일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태 무비판 지지자들에게는 쭉 맞다고 세뇌시켜왔기 때문에
회색사과
21/02/18 16:19
수정 아이콘
깔깔깔

보통 3개월 잔금 잡으니까... 계약하고 4개월 뒤에 전산에 오르겠네요.

정말 취소분이 이슈라고 생각했다면 옆에

(등기 전) (등기 후) 만 표시했으면 될텐데...
NoGainNoPain
21/02/18 16:21
수정 아이콘
법안은 등기신청일로부터 30일이니까 잔금치르고 최대 90일 연장 가능하죠.
완전연소
21/02/18 16:37
수정 아이콘
차라리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시점에 매매계약서상 거래대금으로 자동 등록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염려?하는 자전거래도 막을 수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지금과 약 1달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비교적 최근 시세로 바로 등록이 이루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IT강국인데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NoGainNoPain
21/02/18 16:42
수정 아이콘
한달이 아닙니다. 기본 3개월에 심한 경우는 6~8개월 정도 이후에 등록이 되는 상황이죠.
수미산
21/02/18 16:49
수정 아이콘
징하다는 말밖에. 취소가 쉬운게 아닌데..
21/02/18 17:22
수정 아이콘
신고 후에 계약취소가 발생하면 계약취소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만 공개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최근에 패치 했다고 들은듯 하고

계약기준으로 잔금일까지 딜레이가 생각보다 커서 등기가 처리되는 타이밍 고려하면 한세월이니 깜깜이가 심해지는데 이때 누가 이득을 볼거냐는 문제는 생각해볼 문제죠. 시장혼란이 더 심할수도 있다고 봐야 되니까..

-
반대로 리스크는 무엇일까. 불법 행위에 참가한 공인중개사는 자격 박탈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5억원이 아니라 5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매도자는 5000만원의 이익이 더 생기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가 20만원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20만원의 추가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거는 공인중개사가 과연 있을까.

더구나 실거래가 올라가는 것은 매도자가 좋은 것이지 공인중개사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5억5000만원에 1건 거래하는 것보다 5억원에 2건을 거래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공인중개사는 호가를 올리는 것보다 호가를 낮춰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 이익이라는 뜻이다.
-

중간에 링크로 기사 올라온거 보던중에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던데, 특정 매물 몰빵에 비공개로 수수료 뿌려대서 가격 올렸다고 아예 대놓고 PD수첩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양반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측 입장은 크게 공감은 안가네요. 집값 올랐어도 어차피 그 수수료율에서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데 다 받을 생각만 하시나..
첫걸음
21/02/18 17:23
수정 아이콘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당 가격이 등기전인지 후인지만 알면 그 원하는 투기 세력이 올린지 알수 있을텐데 굳이 뒤로 하네요
리얼월드
21/02/18 17:29
수정 아이콘
다음에는 실거래가 공개금지 법안이 나오겠군요
피쟐러
21/02/18 19:53
수정 아이콘
다음은 거래 금지?!
21/02/18 17:36
수정 아이콘
이런 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지 않나요?
VictoryFood
21/02/18 17:40
수정 아이콘
조금 늦게 알 권리
진샤인스파크
21/02/18 18:42
수정 아이콘
제발 그냥 월급루팡질만 해주라...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일은 아니잖아?
걍 숨만 쉬면서 월급만 챙겨가면 좋겠다 제발...
봄날엔
21/02/18 18:45
수정 아이콘
어느 단어까지 허용되는지를 몰라서 나쁜 말을 못적겠네요. 제발 문재인 지옥 가길..
엔터력
21/02/18 18:48
수정 아이콘
실거래가 공개 금지법을 만들지 왤케 추한짓을 하는건지
크라상
21/02/18 18:54
수정 아이콘
자유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와 알 권리를 너무 억압하네요
21/02/18 19:30
수정 아이콘
이래도 부동산이 고의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신앙인들이죠.
애플리본
21/02/18 19:50
수정 아이콘
눈가리고 아웅..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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