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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2/03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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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6061
Subject 양육비 안주면 면허정지, 신상공개 (수정됨)




A씨 (여성)
첫 면접교섭일인 2016년 크리스마스에, 기다리는 두 딸을 외면하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강남구 클럽에서 동료 직원들과 파티를 벌였다. 파티 후에도 연락은 없었다. 그러다가 둘째가 사망했는데, 장례식 후에 "죽은 아이 양육비 50만 원은 포기할 거지?"라는 연락이 왔다. 아이 두 명분 양육비가 100만 원이었으니, 앞으로는 그 절반만 보내도 되냐는 뜻이다.

B씨 (남성)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외제차를 끌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는데도 밀린 양육비가 수천만 원이 넘었다. 양육비는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구청에 7백만 원을 기부해 불우 이웃을 도운 공로로 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이혼 후 7년 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단 60만 원뿐이었고, 양육비를 달라는 요구에 아이와 함께 구걸하러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전처는 관련 소송을 8차례나 거쳤으나, 이미 재산 명의를 바꾼 상태. 받을 수 있는 건 없었다.
https://news.lawtalk.co.kr/1671

  우리나라는 OECD 국가 36개국 중 유일하게 [양육비 지급 이행과 관련한 강행 규정이 없는 나라]로,
이혼 후 10명 중 8명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평균 2년 4개월)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숨기면 돈을 받아낼 수 없으며
▷ 지급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치가 마지막이자 가장 강한 수단이기 때문에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감치가 무효화가 되기도 하며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경찰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최악의경우 유치장에서 10일 몸으로 때운다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배드 파더스, 배드페어런츠등의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적으로 공개하여 양육비를 받아내고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상을 공개한다는 일은 사적제제이고 디지털교도소와 유사하기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게 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디지털교도소와는 결과가 다른데요
▷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난점
▷ 사실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명시(법원의 판결문 혹은 공증 각서 등 법적으로 인정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 있는 점
▷ 배드파더스는 '신상정보'를 나열할 뿐이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욕설이나 익명 댓글창, 검색 기능 등이 있다는 점등으로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무죄가 났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서 배드파더스같은 사이트는 법률이 개정되는 7월부터 문을 닫는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영향을 받았는지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고 양육비 이행지원법 1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감치명령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 6월부터는 정부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 7월부터는 채권자의 신청과 여가부 장관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친후 법무부에 요청해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줬을 경우 요청을 철회하게됨)
▶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장기화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가정의 경우 채무자가 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해 징수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운전면허등 각종 자격 정지 명령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한것으로 보입니다. 1998년부터 미국의 모든 50개 주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불이행 시 운전·사업·전문직 면허증 등 각종 자격 정지명령을 내립니다. 면허 정지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진다면 정부의 이익에 부합 한다고 봤고 양육비 불이행자의 전문직 자격 취소에 대해서도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다면 전문가로서 자질과 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상공개] 부문입니다. 정확한 공개 수위는 정해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양육비 미지급자가 성범죄, 중범죄자, 고액·상습 체납자 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의 뒤떨어진 행정적 처리(이행원 설립이후 이행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 2096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842건으로 이행률이 40.2% 위탁사건의 경우 7334건 중 양육비 지급건수는 1397건으로 19%)를 개인 신상을 무기로 의무를 강제 이행시켜 기존의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게 아닌가?, 다른 사람을 경멸, 배척해도 된다는 의식을 사회에 확산시키는게 아닌가?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 문제가 단순히 부모들간의 싸움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고 평생가는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다행인점은 실제로 법률 시행전부터 점점 이행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행률 : (‘15) 21.2% → (‘17) 32.0% → (‘19) 35.6%)




참고한 사이트: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99
https://www.childsupport.or.kr/front/board.do?sa=view&sno=9263&bid=2&pg=3
https://news.lawtalk.co.kr/167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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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willchange
21/02/03 13:38
수정 아이콘
밥무부 장관!! 저는 이렇게 하는것도 좋지만 양육비가 온전히 자식에게 쓰여지는지도 감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21/02/03 13:40
수정 아이콘
저 또한 동의합니다
Chasingthegoals
21/02/03 14:36
수정 아이콘
33333
아라온
21/02/03 13:39
수정 아이콘
탈세범들은?
21/02/03 13:44
수정 아이콘
고액체납자 신상공개 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라온
21/02/03 13:53
수정 아이콘
법안이 통과된다면,,, 무엇보다 탈세범들 여러 자격증 정지쪽으로 생각해봤어요.
메타졸
21/02/03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면허정지는 좋을거같네요.
고액체납자들 운전면허만 정지시켜도 엄청나게 효과있을텐데요.

신상공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을거같은데,
면허정지는 그런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효과는 엄청날듯..
타마노코시
21/02/03 15:37
수정 아이콘
여기에 여권 정지 및 신규발급 중단 정도 때리면 고소득군의 사업에도 영향이 생기지 않을런지..
메타졸
21/02/03 15:42
수정 아이콘
여권정지같은건 여행의 자유같은걸 제한하는거라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답이머얌
21/02/03 19:58
수정 아이콘
세금체납은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양육비 체납 또는 부지급은 사적인 문제인데, 사적인 문제도 여권금지라는 제재를 가한다면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을 여행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보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졸
21/02/04 11:55
수정 아이콘
여행의 자유도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입니다.
말씀하신것의 반례인, 납세의 의무가 여행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것도 무리라서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답이머얌
21/02/04 12:29
수정 아이콘
그럼 그것보다 훨씬 저차원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게 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졸
21/02/04 12:44
수정 아이콘
뭔 뜬금없는 소릴 하시는지.
답이머얌
21/02/04 12:54
수정 아이콘
헌법 좋아하시면 현행 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 보시고 답변하시길.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세정일보(http://www.sejungilbo.com)
메타졸
21/02/04 13:10
수정 아이콘
문제소지가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못하시는건지요?
군령술사
21/02/03 13:45
수정 아이콘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렇게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네요.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n
21/02/03 13:40
수정 아이콘
강행규정이 없었다니... 이제라도 생겨서 다행이네요;;
21/02/03 13:40
수정 아이콘
탈세범도 좀...
착한아이
21/02/03 18:07
수정 아이콘
체납자는 이미 하고 있어요
21/02/03 13:41
수정 아이콘
운전면허증 정지는 좋은 방법 같아요. 저도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악질일 경우에는 공개하는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21/02/03 13:44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하고 신상공개의 관해서는 조금 감성적인 이유로 반대합니다.
자식입장에서 돈안주는 부모라도 신상공개되는건 조금 그렇거든요... 다른 좋은 방법도 분명 있을거라 생각해서
21/02/03 14:17
수정 아이콘
자식은 피해자가 아닌데 설마 자식이름을 공개하겠어요?
21/02/03 13:43
수정 아이콘
살인범도 신상공개는 안하는데..
SkyClouD
21/02/03 13:43
수정 아이콘
진작에 했었어야 합니다. 신상공개보다는 강제 징수가 먼저라고 생각하구요.
민사로 소송걸어서 통장에 제한을 걸 수 있어야죠.
지인 전처가 정말 악질인데 꼭 보답받았으면 합니다.
DownTeamisDown
21/02/03 13:53
수정 아이콘
강제징수시도 하고 안되면 신상공개 하는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21/02/03 13:44
수정 아이콘
또 이렇게 기본권 제한하는 법안 만들어서
정치적 목적 달성하겠네요
그리움 그 뒤
21/02/03 14:17
수정 아이콘
의무를 내팽겨쳤기에 생긴 문제 아닌가요?
빛폭탄
21/02/03 14:50
수정 아이콘
무슨 무고한 사람 기본권 제한하나봐요.
Janzisuka
21/02/03 15:02
수정 아이콘
????
21/02/03 16:03
수정 아이콘
정치적 목적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법으로ㅠ정한 서포트를 받는거라면 그 목적에 대해 찬성합니다
척척석사
21/02/03 17:15
수정 아이콘
누가 무슨 정치적 목적을요? 뭘로 엮고 싶으신지 감도 안 오는데 패배좀..
21/02/03 17:25
수정 아이콘
말도안되는 무리한 법안 내는거 보니까
지난번에 민식이법에 공수처 끼워팔던게 생각나서요.

사람마다 감각은 다를수 있습니다. 패배좀..은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척척석사
21/02/03 18:1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qna/13636 으윽 저도 패배..
감각이야 다 다를 수 있는데 정치에 과몰입하시면 이것저것 다 엮게 되고 그러다보면 일반대중 감각하고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1/02/03 19: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사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것도 양육비만 콕 찝어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니까요.

정치인들이 이런 무리수 던지는 건 그 정치적 속내를 의심해볼 만 하죠.

과몰입을 지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몰입을 경계하기위해 맹하게 있으면 제2의 민식이법 꼴 날것 같네요.
척척석사
21/02/03 19:35
수정 아이콘
횐님.. "신상공개가 무리수다" 랑 "기본권 제한해서 얻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사이에는 갭이 너무 큽니다..

맹하게 있지 마시고 신상공개가 무리수라고 지적하시면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런데 한 다섯발짝 더 나가서 갑자기 기본권 제한과 정치적 목적까지 나가니 사람들이 물음표 띄우는 거고요. 과몰입을 경계하기 위해 맹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가 정치맨이 아닌 사람이 볼 때 그럴싸해 보이나? 정도만 생각해보셔도 돼요. 쓸데없는 정치타령 없이도 지적할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해보셔도 좋겠습니다.
21/02/03 20:15
수정 아이콘
그 갭을 메워주는건 민식이법 통과를 비롯한 지난 행적이죠.
무리수인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거기다가 공수처법 끼워팔아서 정치적 목적 달성한 전적이 있으니까요.

뭐, 1. 여태까지 그래왔으니 또 그러는거 아냐? 라고 의심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고
2. 여태까지 그래왔지만 이번엔 아닐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누군가도 있고
3. 여태까지 그런적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거죠.

제 생각엔 오히려 3번이 정치 과몰입형인 것 같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1/02/04 13:27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정치적 목적은 뭔가요?
김재규열사
21/02/03 17:59
수정 아이콘
양육비 안준 행위 자체가 이혼한 상대방에게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주는 행위인데요
타이팅
21/02/03 13:45
수정 아이콘
두번째 표에 밥무부 장관이 왜케 웃긴지 뻘하게 터졌네요
21/02/03 13:48
수정 아이콘
엥 그러네요
뉴스에서 퍼왔는데 머임..
사고라스
21/02/03 13:45
수정 아이콘
신상 공개를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 경고 후에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긴 할테니..(병 치료 중이라던가)
DownTeamisDown
21/02/03 13:54
수정 아이콘
소명기회를 준다고 했으니 말이죠.
이런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재산정도 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1/02/03 13:48
수정 아이콘
자기들 정책 도입하고 싶을때는 oecd 기준 참 좋아하네요
21/02/03 13:52
수정 아이콘
29만원 전재산인 쓰레기돈도 어떻게..
덴드로븀
21/02/03 13:54
수정 아이콘
늦었지만 잘 정착되어서 양육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MissNothing
21/02/03 13:56
수정 아이콘
근데 임산부는 여성부에서 책임져주지도 않는다는 여성부에서 저런걸 하네요?
그리고 양육권은 여자쪽으로만 가는것도 아닌데 여성부? 크크 일 제대로 할지
21/02/03 13:58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니까요 양육비 관련 업무는 가족쪽 업무로 들어가있습니다.
MissNothing
21/02/03 14:02
수정 아이콘
네 그것과 별개로 임산부도 자기들이 책임 안진다고 배째는곳에서 일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21/02/03 14:00
수정 아이콘
양육비도 법적 채무로 보고 처벌 및 강제납수하는것은 바람직한것 같은데, 신상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개인의 자유 제한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반대합니다. 양육비 줘야되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요.
The Normal One
21/02/03 14:02
수정 아이콘
취지같은 부분에서는 공감이 많이 되긴하는데, 그 중심에 여가부가 있다니까 뭔가 껄적지근..
겨울삼각형
21/02/03 14:06
수정 아이콘
일을 하긴하는군요
라이언 덕후
21/02/03 14:06
수정 아이콘
먹튀하면 강제로 뜯어내는건 환영이고 신상공개는 있는놈들이 자산명의 바꾸기 현금쓰기 등등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조회하는 범위 바깥으로 사용하면 방법이 없죠. 용돈타서 쓰는거나 가족 재산인데? 하는걸 응 이거는 연좌제 가능이야 할거 아니면요.
그런점에서 끝끝끝내 있는 사람이 법 테두리 바깥에서 놀면서 답 없는건 신상공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진짜 못내는 사람은 소명해서 어쩔 수 없다는걸 증명해서 빠져나가겠죠.
사업드래군
21/02/03 14:12
수정 아이콘
여가부라니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일 뿐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 자식 양육비도 안 주고 배째는 인간들은 운전면허가 아니라 계좌를 동결시켜 버려야죠.
shadowtaki
21/02/03 14:21
수정 아이콘
자기가 일하면 양육비가 줄어든다는 소리를 듣고 나름 몰래 일하고 계신 분이랑 부부관계인데 이런 것도 잡아주나 모르겠네..
21/02/03 14:23
수정 아이콘
양육비를 주는것도 주는 건데 그걸 확실히 아이에게 쓰는지, 양육에 쓰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졸
21/02/03 14:32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몰라서 여쭙는데요.

법적으로 양육비는 엄마,아빠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고있는 쪽'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는거 맞는가요?
아이를 아빠가 키우고 있고 이혼한 엄마가 양육비를 주는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동등하다면, 이런법은 좋은거 같아요.
영혼의 귀천
21/02/03 14:4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동등하죠. 양육비 채무자라고 되어있지 남성이라고 안되어 있잖아요.
메타졸
21/02/03 15:13
수정 아이콘
네 혹시나해서 여쭤봤습니다.
shadowtaki
21/02/03 14:43
수정 아이콘
네 보통은 맞습니다. 근데 양육비를 줘야 하는 사람의 소득이 없으면 못 받죠. 이혼한 이후 성별에 따른 근로유무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피셜로는 이혼한 남자의 경우 대부분 일을 하지만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일하는 확율이 낮더라구요.
서쪽으로가자
21/02/03 17:45
수정 아이콘
다음 웹툰 신성한, 이혼에서 최근 다루는 에피소드가 관련되어 있긴 하죠.
http://webtoon.daum.net/webtoon/viewer/102541
뭐... 남녀문제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긴 일단 내려두고....
대말마왕
21/02/03 14:38
수정 아이콘
양육비와 운전면허 간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너무 과합니다
하얀마녀
21/02/03 15:09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와있습니다만 미국에 선례가 있는 조치인데.... 미국에서도 저런 조치를 하게 된 이후에 양육비와 면허가 무슨 관계냐며 반발하는 소송이 여럿 있었습니다...... 미국은 운전면허 뿐 아니라 각종 개인자격증(의사면허증이나 변호사자격증 등등)까지 정지시켰기 때문에 반발이 더 심했는데..... 복수의 대법원에서 '면허정지 조치로 인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던 사람이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이다', '면허를 정지당한 이들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결국 사회적 비용(정부의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에서 인증하고 발급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등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갸르릉
21/02/03 14:41
수정 아이콘
나머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여기에 왜 신상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요??
미뉴잇
21/02/03 14:43
수정 아이콘
양육비 안 주면 성범죄자 급이 되는건가요? 연쇄 살인범도 신상공개는 안 하는데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등 하는 거면 되는거 같은데주 신상공개까지는 가혹해 보이네요
handrake
21/02/03 14:45
수정 아이콘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도 안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신상공개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망신당하기 싫으면 양육비내라는건데, 정부가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안내면 강제집행 들어가야지, 망신주기라니....
워체스트
21/02/03 14:48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21/02/03 15:09
수정 아이콘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상공개가 되면 쪽이야 팔리겠지만, 강력범 신상공개는 사회에서 격리당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벌받고 나온 사람에게 또 벌을 주라는건가요. 어째서 이런 비교가 나오는건지..
21/02/03 15:16
수정 아이콘
나머지야 그렇다쳐도 신상공개를 했을 때 망신주기 말고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이 무엇인가요? 성범죄자나 임금체불업자 명단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라는 이유라도 있지 양육비는 뭔 상관이 있다는건지..
서쪽으로가자
21/02/03 17:48
수정 아이콘
그러니 쪽팔리지 말고 줘라... 인거 같긴하네요.
그냥 확실하게 줄 수 있게 하는게 맞긴한듯한데... 어려운건지 안하는건지
21/02/03 15:21
수정 아이콘
세상에 더 보호받아야할 돈도
덜 보호받아야할 돈도 없어요.

양육비는 그냥 돈입니다.

사인간에 돈 안갚았다고 신상공개를 하진 않는데

왜 양육비를 안주면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요.

양육비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중요한 돈이라서?

세상에 안중요한 돈도 있나요.
애키워야되는 돈이라 신상공개해서 받아내야 한다면
암환자 병원가야 되는 돈은 신상공개 안하나요.

덜 중요한것과 더 중요한것
덜 보호받아도 될것과 더 보호받아야할 것
덜 평등한것과 더 평등한 것
덜 빨리 알 권리와 더 빨리 알 권리

양육비 강제집행 이슈 역시도 그동안 해온 갈라치기 수작 중 하나로 보이네요.

반대하면 상대방 악마로 몰아가기 딱좋은 이슈죠.
그리움 그 뒤
21/02/03 15:28
수정 아이콘
권리 말고 의무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그냥 돈입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참 애잔합니다.
21/02/03 15:35
수정 아이콘
상대방에게 잘 생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시려면
우선 상대방 글을 이해될 때까지 읽어보실 의무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움 그 뒤
21/02/03 17:01
수정 아이콘
요구가 아니라 바람입니다.
21/02/03 16:34
수정 아이콘
의무가 뭐 어때서 신상공개를 해야하는지 근거를 대시던가요. 근거는 말도 못하면서 애잔하다며 비아냥대는 인성은 뭔가요?
그리움 그 뒤
21/02/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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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가 굉장히 두려운 모양이군요. 의무가 뭐 어때서라고 할 정도면요.
근거는 님의 댓글과 제 뇌피셜입니다.
21/02/03 17:10
수정 아이콘
개인의 신상공개는 개인의 보호와 자유를 위해서 지켜져야되죠.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두렵다느니 하는건 본인의 인성을 드러내시는거죠.
신상공개하는거 두렵지 않으시면 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의무는 여러 종류가 있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시 책임져아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길 가다가 침 뱉었다고 사형한다면 옳은 처벌일까요? 님처럼 비꼬고 어그로 끄는 사람도 사형이라고 하면 옳바른 처벌일까요? 신상공개 등도 처벌이 적당한지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움 그 뒤
21/02/03 17:38
수정 아이콘
비꼬고 어그로 끌고 인성 드러내서 속상하네요.
21/02/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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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가족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는 아니더라도 등기부열람과 같이 집행에 필요한 정보 열람은 PUM님이 말씀하신 사례에서도 가능합니다.
21/02/03 16:36
수정 아이콘
가족법 위반사항은 모두 신상공개가 의무인건가요?
앙몬드
21/02/03 15:3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역시 이 댓글 달자마자 애잔하니 뭐니 하는 댓글이 벌써 달렸군요
빛폭탄
21/02/03 15:48
수정 아이콘
스스로 갈라치시는게 아니라요?
21/02/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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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갈라치기에 동참하시는지요?
빛폭탄
21/02/03 15:51
수정 아이콘
PUM님이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갈라침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21/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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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폭탄님이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 행태에 동조하시는 것 같네요.
빛폭탄
21/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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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침이 존재하지 않는 이슈인데 어떻게 동조를 하나요.
21/02/03 15:57
수정 아이콘
원래 갈라치기에 동조할 때는 그게 갈라치기인줄 모르고 동조합니다.
빛폭탄
21/02/03 15:58
수정 아이콘
상상 속에만 있으니 동조할래야 할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Janzisuka
21/02/03 16:36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수작이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이글 댓글에서 보면 혼자 갈라치기 수법에 당하신건데..잘 갈라진듯...
21/02/03 16:38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근거도 없이 이런 댓글 쓰는 이유가 뭔가요?
빛폭탄
21/02/03 16:44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댓글에 근거있는 댓글을 달아야하나요?
21/02/03 16:48
수정 아이콘
근거가 적혀있는데 없다고 하는건 어그로로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갈라치기에 대한 예시가 적혀있는데 저렇게 대답하는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드는군요.
빛폭탄
21/02/03 16:49
수정 아이콘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지 않다고 사견을 말하셨을 뿐 근거는 없는데요. 갈라치기에 대한 예시도 없고 이게 왜 갈라치기인지 설명도, 근거도 없어요.
21/02/03 17:00
수정 아이콘
높은 수준의 확정적 근거만을 가지고 이야기할거면 인터넷에서 토론을 할 이유가 없죠. 학회나 주요 정책결정자도 아닌데요.

저 분은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양육비가 다른 채무에 비해 특별하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이게 저 사람이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근거의근거가 부족하다던가,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점을 들어 반박하셔야지, 대놓고 저런 댓글 다는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빛폭탄
21/02/03 17:03
수정 아이콘
그 정도를 근거라 부를 수 있다면 원댓글에서 스스로 갈라치고 있다는 제 주장에도 근거가 있는 거 잖아요...
21/02/03 17:21
수정 아이콘
왜 상대가 스스로 갈라친다고 보는지 한 줄이라도 쓰셨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서쪽으로가자
21/02/03 17:50
수정 아이콘
norrell 님//
(왜 두 분이서 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빛폭탄 님은 갈라치기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좀 거칠게) 하신것 같은데,
여기선 굳이 왜 동의하지 않는다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왜 굳이 이렇게 다른 분 얘기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21/02/03 19:57
수정 아이콘
이미 상대방을 악으로 몰아가시는 거 같은데요
블루레인
21/02/03 15:41
수정 아이콘
양육비는 인간 대 인간의 도리로 기본적으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 내역도 연말 정산이나 기타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미미한 혜택들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파폭탄
21/02/03 15:43
수정 아이콘
양육비 이용 내역도 의무적으로 지급인에게 발송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상상마이너스
21/02/03 15:57
수정 아이콘
왜 모든 범죄자들 전부 신상공개를 안하죠?

이럴거면 그냥 전과기록 전국민열람가능 해버리죠.
21/02/03 16:29
수정 아이콘
법적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건 당연히 큰 문제긴 하지만 일단 형사처벌부터 시작하면 될것을 왜 저렇게 급발진하는지 모르겠네요.
스물다섯대째뺨
21/02/03 17:0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양육비는 어떤 상황에서 주게 되는건가요? 귀책사유가 남자한테 있는 이혼일 경우일까요? 자식의 양육권을 포기한경우? 보통 어떤 경우에 양육비를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shadowtaki
21/02/03 17:21
수정 아이콘
양육은 부모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고 한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면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비를 양육을 담당하는 쪽에 지급해야 합니다.
귀책하고 상관없이 이혼할 경우 양육하는 쪽이 양육하지 않는 쪽에 받는 양육책임이 양육비입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1/02/04 03:00
수정 아이콘
귀책과 관계없이 지급되는데 부부합산소득에 자녀 나이 기준으로 책정되고 이 합산 소득에서 소득 비율을 따진 후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양육하는 쪽으로 지급됩니다.

보통 자녀당 50~100만원선 수준이라 양육비 뜯어서 먹고 산다...라는건 거의 불가능하죠. 뭐 고소득자라면 그만큼 더 줘야하지만 그래도 생각만큼 막 월 몇백만원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2/03 17:12
수정 아이콘
친자확인 의무도 넣어야겠네요.
이라세오날
21/02/03 21:13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라는 단어는 마법의 조미료가 되어가고 있군요
모데나
21/02/04 00:46
수정 아이콘
양육비는 자녀양육을 포기한 친권자한테만 지급의무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함. 애들 뺏긴 사람한테 보상은 못해줄 지언정, 돈까지 내놓으라 하는 현행제도는 도저히 이해불가.
영혼의 귀천
21/02/04 07:3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아무도 친권 포기 안하겠죠. 그래서 피해보는 아동도 있을거구요.
21/02/04 12:05
수정 아이콘
직접적으로 못하니 간접적으로라도 애 잘 크라고 지원하는거지 무슨 물건의 소유권을 뺏겼는데 물건값의절반을 지불해라랑은 다르죠. 애 좋아해서 뺏겼다고 생각하는사람이면 돈 내놓아라고 생각안할거고 돈 내놓아라고 생각할사람한테는 애 안맡겨진게 다행이죠.
21/02/04 04: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 사용(벌점 2점)
푸비딕
21/02/04 06:43
수정 아이콘
이미 뉴노멀입니다.
밀리어
21/02/04 17:38
수정 아이콘
배드파더스가 생긴 취지는 한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었고 또한 엄마들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으며, 신상공개후 양육비를 줬다는 사례도 있었다는등의 이점을 고려한다면 신상공개를 하는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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