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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8 09:10:21
Name manymaster
Subject 알페스 관련 아이돌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수정됨)


대놓고 말해서 작년 DRX건은 약과네요. 이 동영상은 여러 매체에서 기사로 다뤘고, 저는 머니투데이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608334473435)를 제시하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와있는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에 아이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스포츠 선수도 사업주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개입을 기피하는데, 아이돌은 어떻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저 입장이 근거가 심각하게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의 고보68430-908(청주고용노동지청 자료: http://www.moel.go.kr/local/cheongju/info/dataroom/view.do?bbs_seq=66379)에 보면 스포츠 선수라 할지라도 여러 정황을 따져봐서 실질적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으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고용보험법) 제 13조 1항은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여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면 고용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근거를 제시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뿐만이 아닌 여러 법에 정말 다양하게 나와있고, 각각의 법마다 근로자성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은 최근 법원 판결 추세로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시아경제 기사(https://www.asiae.co.kr/article/2019070811152736477)에서도 나와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타 성희롱 문제와는 달리 직장 내의 갑질 관계가 크게 작용한다는 문제 때문에 대표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워서라도 해결해야한다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단순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좁게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법망만 피해서 성희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안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을 해서라도 아이돌과 스포츠 선수들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침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하태경 의원이 알페스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를 한다고 공지(블로그 공지: https://blog.naver.com/radiohaha/222210008546)를 올려놓았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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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master
21/01/18 09:51
수정 아이콘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50

이런 기사도 있네요. 아이돌도, 스포츠 선수도 아닌 KBS '프리랜서' 작가 이야기입니다.
21/01/18 15:20
수정 아이콘
알페스는 글에서 하고 싶은 말과 별 연관없는거죠?
manymaster
21/01/18 17:14
수정 아이콘
다시 보니 '알페스'란 말이 직접적으로 글에 나와있지 않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알페스 부분과 연관지어 다시 정리하자면 소속사 차원에서의 알페스 조장은 '직장 내 성희롱'이고, 이는 처벌대상이어야 하나 고용노동부의 지나친 법 축소 해석으로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KBS 프리랜서 작가 이야기는 알페스와는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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