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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09 11:33:40
Name 일간베스트
Link #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86.html
Subject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뺄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수정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중대재해법의 통과

중대재해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민주당 안에서 정부안으로, 이름만 같을 뿐 핵심 쟁점이던 적용범위, 인과관계 추정조항, 손해배상 및 처벌의 정도 모두 삭제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법에서 '중대재해'라고 지정한 산업사고의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본 법 적용에 3년 유예를 두었고, 그 외 50~99인 사업장도 유예를 두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며, 입증책임 또한 다시 기업 대신 노동자의 책임이 되었구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에서 기업 처벌을 뺀 그대로, 기업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모조리 삭제하거나 적용을 유예시켰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786.html,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7/10481340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2525.html)

우려는 아래로 향하지 않는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기준 언제나 최상위권 입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1912231116218619)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을 만들거나, 있는 법의 적용을 빡빡하게 하면 그제사 좌우를 막론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현실의 문제'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과대한 책임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과잉입법"이라는 건설단체의 "우려" 섞인 의견서나, "지나치게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조한 과잉입법"이라는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의 토론회에서의 "우려" 섞인 발언이나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92) 중기부의 강성천 차관의 "음식점 배달사고도 중대재해로 간주된다"는 "우려" 섞인 지적 등이 그렇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법에 대한 "우려"가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혹평을 하였습니다. 그럼 앞서 해결하려 했던, 산업재해 사망은 누가 어떻게 우려 하는 걸까요.

"집단해고 청소노동자의 식사와 전기, 난방 끊은 LG"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여, LG그룹 측은 집단해고로 농성중인 LG그룹 청소노동자들의 식사 반입을 막았습니다. 전기와 난방도 끊었습니다. 추위 속에 하루를 꼬박 굶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듯, 2011년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장에서도, 2013년 현대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주린 배를 잡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복직 뿐이었습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214004342595)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중대재해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 주린 배와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의 모습은 제 눈에 꼭 닮아보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뺄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고통과 재난은 아래에서부터 차오르지만, 위에서의 과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찌나 기업과 기득권에 대한 우려는 많은데, 직접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는 이리도 적은지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징역의 하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는 한가로이 들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뺄 단어는 어쩌면 법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SNS에 글 몇 줄 올리는 것으로 "사회 운동"을 이뤄 낼 수 없듯,  법 제정은 사회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현상과 징조 중에 하나이지, 법 하나 제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리라는 생각이 오히려 나이브한 것일 수 있겠지요.

바보야, 문제는..

지지부진한 법 제정에 대한 단식 농성 끝에 통과된 법안은 처음 이름에서 기업처벌이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중대재해가 남아 있으니 나름의 현실감이 있는 셈입니다. 현실감 없는 트럼프 지지 세력의 의회 점검 소식에, 어쩐지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내의 정치 꼴을 보면 어쩐지 기존 기득권에 대한 반감 그 자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대신, "바보야, 문제는 기득권이야" 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고된 노동환경에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귀족노조"를 손가락질하는 기사들 가운데에서, 속절 없이 깊은 환멸만 느낍니다.  권력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는데, 유례 없는 여당과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기억해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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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atel
21/01/09 1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적어주신 내용중 유예기간은 50인 미만 사업장만 추가로 2년을 더 적용하는 안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100인 미만도 적용되나요?
그와 별개로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결국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서 안전조치확인을 철저히 해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1명이 할일을 3명에게 나눠주고 대신 3명이 안전수칙을 지키는 시간과 노력을 더 써야하겠죠
사용자인 기업가를 떠나서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당장 모든 택배비용이 2배로 상승한다거나
대중교통인 광역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입석을 금지한다던지 하는 경우에 돈을 지불하는 저나 다른 소비자가
안전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흔쾌히 받아들일지 궁금하네요
일간베스트
21/01/09 11:41
수정 아이콘
50미만은 3년 적용이군요! 수정하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107/104813400/1
아케이드
21/01/09 11:39
수정 아이콘
한국의 산업재해율이 영국의 30배, 멕시코의 2배라는 수치는 믿기 힘든 수치네요
뭔가 통계방식이 다르다거나 그런거 아닐까요?
도들도들
21/01/09 11:44
수정 아이콘
영국의 30배는 그 해에 좀 튄 것 같지만, 20년 넘게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는 맞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사망률이 2~3배쯤 됩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급속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모양새랄까요.
21/01/09 11:46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수치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이 OECD 최악의 산재국가... 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라고 하네요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43
서지훈'카리스
21/01/10 14:56
수정 아이콘
같은 업종을 비교해야죠
영국에 중공업,화학기업,제철기업 같은게 어느 정도 있는지부터
산업구조상 어느 정도는 있는게 정상 같네요.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봐요. 인간은 실수를 하니까
일간베스트
21/01/09 11:47
수정 아이콘
산정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그 어떤 산정방식으로도 5위를 벗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1위는 아니다 1위는! 이라고 말하는 반박 정도 찾았네요.
shadowtaki
21/01/09 11:50
수정 아이콘
기업처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자면 안전관련 법안을 원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측은 비용을 이유로 노측은 번거로움을 이유로 안전에 관련한 강제조치를 싫어해요. 그나마 안전관련 말이라도 안나오게 하려고 사측에서 기술이든 장비든 도입하려 하면 노조 반대에 부딪혀서 안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공사장 안전 관련 디바이스나 정보제공 플랫폼 관령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건설사 소속 현장소장 및 안전과장들은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데 정작 일하는 사람들이 번거롭다 감시하는거냐 하면서 반대하죠. 요즘들어 느끼는 거는 유도리라고 부르는거 위 보다는 아래에서 많이 따집니다.
일간베스트
21/01/09 11:57
수정 아이콘
고견 감사드립니다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프로세스가 어떠한 형식이든 바뀌는 것 자체에 짜증이 나기는 하죠.
DownTeamisDown
21/01/09 1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농담삼아서 안전규정이 강화되려면 일할사람이 많아서 규칙 안지키면 짤리는 시대가 되는게 가장 빠르다고...
사업주분들은 비용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고 터졌을때의 비용 생각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에 안전장비는 도입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100% 안전을 보장할수준은 아니지만) 하지만 가져놔도 일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어서 안하는 경우가 꽤있어요.

아 하청문제도 한몫합니다. 원청이 책임지게 하면 하청못믿어서 직접 고용하던지 감시를 더붙일꺼라서
최종병기캐리어
21/01/09 12:02
수정 아이콘
건설 유관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감합니다.

안전그네, 안전화, 안전모 사줘도 입지를 않고, 따라다니면서 입으라고 노래를 불러도 무시하고, 공기 여유있으니까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하라고해도 그러면 번거로워서 일 못한다느니, 여태껏 한번도 다친적 없다느니하면서 싫어하거든요. 안전수칙 지적 안당하면 일당 10% 더 쳐준다고해도 안해요. (뭐라고하면 다음날 대마내는분들도 비일비재하고..)

몇달 쫓아다니면서 난리치다가 현타가 와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사신군
21/01/09 12:18
수정 아이콘
저도 건설업 유관인데 진짜 개공감합니다, 안전장비 해라 해라 하다가 일방해한다고 안전지적하는 것 때문에 납기 못지킨다고 난리 치고
진짜 안전화 안전모 다 사줄고 사정을 해도 안해요
아니 진짜 안전그네 하고 생명줄 만 걸어도 안죽는 사고들 태반인데 건설업쪽하면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현장기술자들이 진짜 갑입니다. 젊은 친구는 점점 줄어가고 고여가지고 말도 안듣고 안전개무시하고 인원 부족한 걸 아니 툭하면 작업안하겠다고 갑질 당을 당해요
대기업이 들어 젊은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개쪽당하고 수치받고 비웃음 되면서도 안전만 지켜달라고 비는 처지인데
사고 나면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갑질해서 그럼 하고 니네가 일 많이 시켜서 그렇다고하고... 답답합니다.
심지어 우린 대기업도 아닌데 왜 맨날 불려서 대기업 갑질이라고 쳐맞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 나면 한달 2명이 떨어져 죽었는데도 생명선을 안해요

두사고 다 생명선 안해서 추락한건데...
21/01/09 12:00
수정 아이콘
차후에 법안을 한번 봐야겠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해결방향이 최고경영진이나 관리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강한 처벌이라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레드빠돌이
21/01/09 12:05
수정 아이콘
처벌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지금보다 더 산재를 숨기기에 급급할것 같은데...
김재규열사
21/01/09 12:15
수정 아이콘
애초 이 법이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것인데, 영국의 경우 실제로 법안 시행 이후 산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10만명당 1.4명인데 우리는 9명 이상이죠. 다만 제가 알기로 영국에서도 소위 기업살인법 시행 이전에도 산재사망률은 10만명당 2-3명 수준이었던 걸로 압니다.(원래 한국보다 산재사망이 낮은 나라) 산재를 줄이기 위해 뭐든 해야하는데 정부여당은 어떻게든 안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놓고 산재 발생하면 또 기업만 탓하겠지요.
암스테르담
21/01/09 13:47
수정 아이콘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산재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원래 낮아지는 추세였고 지금은 정체기입니다.
건설 사고를 줄이고 싶으세요? 그럼 안전책임자, CEO, 법인 모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영국처럼 발주자의 능동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시공 이전단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정하고
사업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하면 됩니다.

대체 뭘 따라해야 할까요?
김재규열사
21/01/09 15:24
수정 아이콘
영국 정도만 산재 사망률 떨어뜨려도 잘한 일 같은데요. 과실치사법이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선정이건 뭐든 한국의 현실에 맞게 따라하면 되죠. 지금 문제는 산재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막상 법안 통과시킬때는 전부 누더기로 만드니까 욕을 먹는거죠. 참여정부 때 4대개혁법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법 통과시킬 때는 한나라당 안에 가깝게 통과시킨 것처럼요. 사람 목숨 관련한 것은 과도한 제도라고 욕먹고 나중에 고치는 편이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안하는 편보다 낫다고 봅니다.
암스테르담
21/01/09 15:52
수정 아이콘
영국이 산재를 떨어트린건 산업안전예방이지 법인과실치사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비행기 사고랑 열차 사고가 줄 지어 터지고 난 후 제정된 법입니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엄벌주의인데 영미가 엄벌주의로 가는 건 특이한 일이 아니죠.
영국처럼 엄벌주의로 가면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또 모를까 그런거 없이 엄벌만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산재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막상 법안 통과시킬때는 전부 누더기로 만드니까 욕을 먹는거죠.->방향이 엄벌주의로 가면 안되니까 그렇죠.

사람 목숨 관련한 것은 과도한 제도라고 욕먹고 나중에 고치는 편이 하겠다고 말만 하고 안하는 편보다 낫다고 봅니다.->아뇨. 이따위 황당한 법안은 절대 원안대로 통과되면 안됩니다.

상해 사고만 벌어져도 안전책임자, CEO, 법인 전부를 처벌하자고요? 과도하게 욕 먹으면 나중에 고치면 그만인가요?
자동차 부품 하청 업체에서 산재 나면 그 회사가 납품하는 원청업체인 쌍용, 르노, 현대, 기아의 안전책임자, CEO, 법인 전부를 처벌해야 합니까?

사람 목숨은 소중하지만 불필요한 엄벌은 전혀 소중하지 않은데요?

산재를 줄이고 싶으면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조치를 따라해야 합니다.
건설사를 예로 들면, 건설사업 발주자는 사업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 수행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한 공사 방법 선정, 적정
공기 및 공사비 산정 등과 같은 발주자의 역할 부여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국내 건설사업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시공단계에 비해 시공 이전단계 조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 CDM 제도처럼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체계화하기 위한
안전보건 조정자와 같은 책임자 선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죠.

영국과 같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공단계에 집중하지 않고,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참여자들이 적절한 의무와 책임을 분담하게 해야 함. 또한, 참여자 간의 협업
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딱 건설사만 그렇습니다. 다른 산업 역시 다 개별 특성이 있죠. 거기에 맞게 안전관리 규정을 세밀하게 손 봐야 합니다.
2018년 전체 산업 사고 사망자가 971명이고 그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485명입니다.

건설사고의 원인과 그 원인을 제공하는 주체 또한 다양하나 국내 제도는 대부분의 안전관리 책임을 시공자
특히 원도급자에게 집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근로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발주자의 안전관리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건설사업에서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주자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고요.

2019년에 정부가 28년만에 처음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혹은
확인하는 의무를 명시하였으나, 건설사업에서 발주자의 권한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 미흡한 실정입니다.

건설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한 사례는 엄벌주의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입니다.
뻔히 정답이 있습니다. Directive 89/391/EEC과 Directive 92/57/EEC 그냥 배끼면 됩니다.

주요 사항은
고용주의 의무사항 (Employer’s Obligations) : 고용주의 일반 의무사항, 응급처치·화재·대피, 근로자 상담 및 참여, 근로자 교육 등 총 8가지 조항으로 구성됨.
근로자의 의무사항 (Worker’s Obligations) : 보호구 착용 및 고용주와의 협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좋은 건 안 따라하고 왠 엄벌주의요?
김재규열사
21/01/09 16:27
수정 아이콘
왜이리 화가 나셨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그 모델이 되는게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 및 법인 살인법'(뒷부분까지 넣어서 말씀 해주시죠)이라서 그 얘길 한거죠. '법인 과실치사 및 법인 살인법'처럼 벌금 상한액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은 공표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5인 미만 법인도 빠졌고, 50~100인 사업장도 2년간 유예됐고, 공직자들은 또 처벌에서 전부 제외했네요. 영국의 '엄벌주의'보다도 훨씬 약하게 바뀌었으니 안심하시고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더라도 산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도 법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가지 규정도 같이 가는거 아닌가요? 법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무조건 엄벌주의냐는 말씀은 암스테르담님의 의도가 있건 없건 프레임 전환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산재에 있어서 처벌이 너무 약해서 그동안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김용균씨 사건 나기 전에는 산재사고 나도 벌금 조금 내고 끝났고, 산재로 개인이 처벌 받은 것은 절반 이상이 현장 책임자입니다. 김용균씨 사건의 원청이라 할 수 있는 서부발전 대표가 기소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처벌이 없다시피 해서 문제가 된 한국 상황에 '엄벌주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암스테르담
21/01/09 16:59
수정 아이콘
영국은 법인이 처벌 받고 그 처벌이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액이 없다고 하지만,
통상 법인 연간 매출액의 2.5%~10%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걸 따라해서 매출액 10%를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한 거죠.
전혀 산재에 있어 처벌이 약하지 않습니다. 외국보다 강합니다.
애초에 산안법 이외 별도의 제정법을 만들어 산업재해 시 기업을 처벌하는 국가는 주요국 중 영국이 유일합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기업 형사처벌을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가 있으나
기업 처벌강화의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확실한 사고 저감 사례가 있죠. 그게 제가 위에서 말한
Directive 89/391/EEC, Directive 92/57/EEC입니다. 건설업 개별지침이야말로 데이터가 확실한데
왜 효과도 없는 엄벌주의로 가냐고요?
영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 시행 후인 2009년 0.5명으로
시행 전인 2006년 0.7명보다 감소했으나 2011년부턴 다시 증가세를 보서 0.9까지 찍었습니다.
법은 절대 안되는게 아니라 효력도 업는 깡통 법으로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닉 릭비 영국 보건안전청 수석감독관이나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전문가인 빅토리아 교수가
영국 법인과실치사법 재정 10년을 평가한 것만 봐도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발전 대표가 기소됐으니 더는 같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수많은 인명손실을 가져온 열차충돌, 여객선 침몰과 같은 교통 참사들이 연달아 발생해서 만들어진 영국법 따라하지 말고
영국의 CDM제도나 유럽연합의 건설업 개별지침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게 더 획기적으로 사망자수를 줄였다는 연구는 외면하고 뭔 처벌을 높이자는 얘기를 하냐고요.
김재규열사
21/01/09 12:0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법안 뜯어고친 과정 보면 이게 민주당 정권인지 국힘 정권인지 헷갈릴 정도죠. 국힘에서 법안 고쳐달라고 단식투쟁, 철야농성이라도 한줄 알겠습니다. 그냥 민주당도 이정도 법안을 원했던 거라고 봐야죠. 민주당과 국힘 둘다 만족하는 진정한 협치의 본보기랄까요.
아케이드
21/01/09 12:50
수정 아이콘
요즘보면 민주당과 국힘은 대북정책 말고는 똑같은 거 같아요
김재규열사
21/01/09 12:58
수정 아이콘
검찰개혁도 잊지 말아달래요 크
아케이드
21/01/09 12:59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검찰개혁의 본질도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21/01/09 14:42
수정 아이콘
주5일제, 주52시간제 등도 차이가 있고 토목/창조경제와 반도체, 그린뉴딜의 차이 정도가 있죠.
김연아
21/01/09 12:18
수정 아이콘
산재 관련해서는 산재 이후 치료나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더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도, 치료종결되거나 줄여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물론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최우선이겠지만요.
metaljet
21/01/09 12:50
수정 아이콘
와중에 장관 지자체장은 <경영책임자>에서 삭제 크크크 생색은 내고싶은데 지들도 걸릴것 같으니.. 그저 내로남불
척척석사
21/01/09 13:22
수정 아이콘
주제와 일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LG트윈타워에서 전기끊고 밥안들이고 하는 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요, [추위와 배고픔에 주린 배를 잡아야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복직 뿐이었습니다.] 가 사실인가요? 제가 들은 걸로는 70세까지 고용연장 같은 걸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물론 엘지의 언플에 홀랑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암스테르담
21/01/09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 밖에서 보면 단순한데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복잡하죠.
그걸 플랫하게 만드려고 자꾸 한쪽을 선 다른쪽을 악으로 모는데 세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만 65세 이하 근로자 25명의 고용은 유지하고 정년을 넘겨 고용유지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근로자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노조의 주장은 농성 중인 조합원 전체 고용하고 LG트윈타워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규 청소 용역업체가 약 90명을 채용한 상황이라는거죠.
새로 채용한 근로자들을 잘라야 하는데 이건 사측도 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선 청소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배치 전까지 기존 임금의 100%를 최대 3개월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암스테르담
21/01/09 13: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분들은 지금 놀랍게도 사람들이 원하는 표 빨아먹기 위해 마구잡이 법안 상정 안 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산재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원래 조금씩이나마 낮아지는 추세였고 그마저 요즘은 정체기죠.
처벌만 강화하면 산재가 줄고 처벌만 강화하면 정인아 미안해 안 해도 되겠죠?
처벌이 약해서 문제면 그냥 올리면 끝인데 다른 나라들은 왜 처벌을 강화하지 않고 사전예방과 인프라에 돈을 쏟죠?
왜 일본은 간단한 사다리 작업만 해도 2인 1조로 하나요? 일본에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어서 그런가요?
정의당이야 원래 정치 동아리 수준이니 그렇다쳐도 국힘은 진짜 왜 이러나요?

하청에서 일어난 산재로 원청 CEO를 처벌하면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요. 그 부품은 르노, 쌍용, 현기에 납품합니다. 원래 법안대로면 중복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걸 민주당보고 받으라고요? 국힘이나 정의당이나 제정신 아닌거죠.

게다가 처벌 항목을 보니 형량에 하한선이 있네요? 이게 얼마나 센건지는 법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알겁니다.

유럽연합 국가 중 안전사고에 대해 엄벌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외에 없습니다.
정의당이 원하는 중대재해법은 상해 사고만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모두 처벌하자인데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 시 법인만 처벌합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처벌 받은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은 파산했습니다.
한마디로 제2의 최저임금 만원 같은 일이 벌어지는거죠.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덜 먹고 운동하는 게 답입니다.
한방에 빼는 기적의 약은 없어요.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사전 예방, 인프라와 관리 감독에 더 신경을 써야지.
처벌만 올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재규열사
21/01/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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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0만명당 산재율이 한국보다 훠얼씬 낮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기업과실 치사 및 [기업살인법]'(정확한 명칭을 표기해 주세요)과 달리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소기업은 다 빼줬고, 영국 법에 걸린 케이스도 26건에 불과합니다. 영국은 법도 만들고 산재 예방 정책도 만들었는데 법만은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우리도 법도 만들고 산재 예방 정책도 만들면 되는일 아닌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해서 문젠데
암스테르담
21/01/09 17:17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26건으로 산재 사고가 더 줄었나요?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0.7명에서 0.5로 줄었다가 다시 0.9로 늘었는데요?
애초에 보건안전청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한국은 비교불가죠.
처벌 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데 뭔 소리냐고요. 예방지침의 퀄리티가 애초에 다릅니다.
유럽은 일터 사망 예방에 대한 보건 안전법을 150년간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높힌 게 아니라 안전지침을 세세히 만들고 끊임없이 예방에 힘썼으니까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법 한방이면 해결 될거라고 믿는 건 최저임금 만원주면 노동자가 행복해진다는 진보의 꽃노래와 비슷한거죠.
알바자리 박살나는데 무슨 행복이요? 예전에는 못생겨도 알바 했는데 이젠 자리가 줄어서 외모 경쟁력이 확 세졌습니다.
못생기면 알바도 못해서 시급 만원 못 받는데 뭐가 행복하냐고요.
처벌 법으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안법 개정과 산업별 개별 지침을 꾸준히 갱신해야 합니다.
선진국처럼 해야 선진국처럼 산재가 줍니다.
김재규열사
21/01/09 17:53
수정 아이콘
법 하나로 모든 산재가 종식된다는 기적의 논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암스테르담님 혼자서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적의 논리를 지지할거야'라고 허상을 만들어서 공격하시면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엄벌주의 이야기 하시려면 지금 법안 통과된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애초 국회 절차라는게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는 일도 없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원안을 대폭 약화시켰고, 법안 내용을 애매하게 고쳤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는 이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겁니다. '엄벌주의' 걱정은 지나친 기우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의 역대 정부와 국회에서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노동자 10만명 당 사망율 각국 비교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산재 사망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사망율이 1/3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영국의 산재 사망율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도 일면만 보신 거죠.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제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2000년 영국의 산재 사망율이 0.9였는데 그 이후 오락가락을 거듭하면서 최저치일 때는 10만명 당 0.5명, 최고치일 때는 0.9명이었고 OECD에서 볼 수 있는 최신 통계인 2015년에는 0.8명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업살인법 자체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방으로 모든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OECD 기준으로 산재 사망율 통계는 직접 들여다보니 더욱 참답합니다. 매년 개선되어 왔다고는 하나 2018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망율이 10만명 당 5.1명이거든요? 이게 유럽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터키, 칠레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나마 한국이랑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집권기간 이후 산재 사망율이 약간 늘어서 한국과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산재 사망율을 보이느냐? 기업살인법 하나만으로는 물론 설명이 안되죠. 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건설업 개별 지침의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게시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한 게시물 아닙니까? 법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인데 '건설업 지침'이 중요하다 그러면 할말이 없죠. 중요하죠. 저도 EU와 영국에서 쓰는 건설업 개별 지침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국식 '엄벌주의'는 기업살인법만 갖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각종 제도 자체가 한국에 비하면 빡센게 영국입니다. 한국과 달리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이 있습니다. 한국도 2005년부터 만들자는 논의는 있었는데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학계, 노조, 고용노동부 등의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산안법 적용 대상 사업장 수만 170만 개가 넘는데 근로감독관으로 커버가 안되죠. 영국의 산업안전청은 고용된 직원만 7만 명 가까이 되고, 산업안전청이 지원하는 곳까지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산안법 담당 공무원은 300명 정도라고 하네요.

또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은 권한이 무지막지합니다. 산안법을 무시한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해 기소도 할 수 있고요, 즉각 업무중단을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권도 있습니다. 기업살인법과 무관하게 산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청과 하청까지 7단계에 걸친 도급업체를 전부 기소한 사례도 있고요. 이정도는 돼야 '엄벌주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통과됐다는 한국판 중대재해법을 보시죠. 산재 사망의 20%를 차지한다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빠져,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해줘, 법조문도 구체성이 떨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적용도 안돼, 실질적으로 이 법을 집행할 수만명의 직원을 갖춘 기구를 만든 것도 아니야, 어딜 봐도 '엄벌주의'라고 볼 구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암스테르담님이 말씀하신 영국식 건설업 개별지침 다 동의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필요하다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 이야기 꺼낸 사람 아무도 없고요, 중대재해처벌법('기업'이란 말도 빠졌네요) 도입한다고 해서 산재율이 5.1명에서 0.9명으로 수직하락할 거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타인이 하지 않은 주장을 가지고 허수아비 공격은 멈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암스테르담
21/01/09 18:19
수정 아이콘
중대재해법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우리도 법도 만들고 산재 예방 정책도 만들면 되는일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제 답은 법은 효과가 없다입니다.
애초에 영국은 안전보건청 권한이 강한 나라입니다. 기소권이 있다니까요.
게다가 안전지침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기업살인법'이 제정된 건
열차 충돌이나 여객선 침몰 등 교통 참사가 이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영국판 떼법인데 그게 통한 건 영국이 신자유주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원래 엄벌주의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배경 맥락은 전부 무시하고 그래도 법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한다고 산재율이 5.1명에서 0.9명으로 수직하락할 거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그럼 법을 왜 만들자고 한건데요?
본인의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해주세요. 한국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게 주장 아니십니까?
제가 허수아비 공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해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원안대로 해야 하는지 그게 정의당 안인지 국힘 안인지
따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법 필요없다. 그런 형사처벌 법 없어도 이미 선진국은 안전지침으로 예방효과를 얻고 있다.
안전지침을 개별 산업별로 만들고 끊임없이 갱신해서 산재를 낮추는 유럽연합을 본 받아야 한다.
또한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지침을 미리 어떻게 만들지도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김재규열사
21/01/09 19:07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21/01/10 03:25
수정 아이콘
댓글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산업재해쪽은 잘 모르는데, 댓글 읽으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네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무슨 일만 터지만 처벌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튀어나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에 처벌 강화는 가장 손쉬운 "정치적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은 안되더군요. 잘 모르긴 하지만 산업재해도 이와 비슷한가 봅니다.
21/01/09 14: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발의된 법안들 자체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고(지난 번에 이슈가 된 민식이법 보다도 더 문제될 소지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요.) 통과된 법안의 내용이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암스테르담
21/01/09 14:11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그렇다 쳐도 국힘까지 이런다는 게 황당하네요. 민주당이 가장 정상이라니 이거 실화냐 싶어요.
원래 감성팔이는 민주당이고 합리적인 척 기업편 드는 국힘인 게 국룰 아니었나요?
특히 김웅 의원 실망이 큽니다. 법잘알이 환노위가서 왜 저러나 싶어요.
21/01/09 14:27
수정 아이콘
제정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니 내용을 심사하는 소관위가 아닌 환노위에서 제정에 찬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요. 다만 의원 발의안은 항상 그러하듯이 지나치게 강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해당 내용을 여당 혹은 야당이 직접 수정하기는 부담이므로 정부안의 형태로 절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암스테르담
21/01/09 18:37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렇지 박주민 의원 안이 2년 이상의 징역인데 국힘이 5년 이상의 징역안을 들고 나올 줄은 몰랐네요.
21/01/10 03:28
수정 아이콘
아니... 김웅의원은 바로 윗글 필리버스터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매우 위험한 입법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에 정말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목소리를 듣지 않네요. 국회의원이라는게 모순적이고 어려운 자리인가 봐요.
두부빵
21/01/09 14: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 자체의 큰 문제보단 정치적 의도가 담긴 프레임이 더 앞서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의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건설업자들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은 언론도 겸직하기때문에 꽤나 무서운 조직인데 이 정도 앞으로 전진한것만으로 쉬운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양파폭탄
21/01/09 15:23
수정 아이콘
회사도 바라지 않고, 아직 사고를 당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바라지 않는데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진정으로 효과있는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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