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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30 08:51:22
Name antidote
Link #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4%80%EA%B3%84%EB%B0%9C%EC%A0%84%EB%B2%95
Subject 대북전단 금지법 이거 좀 이상하네요. (수정됨)
저는 접경지역'만' 대북확성기나 찌라시 날리는거 금지로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네요.

내용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https://namu.wiki/w/%EB%8C%80%EB%B6%81%EC%A0%84%EB%8B%A8%20%EA%B8%88%EC%A7%80%EB%B2%95
상단에 개정된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4%80%EA%B3%84%EB%B0%9C%EC%A0%84%EB%B2%95
법안 개정안 관련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스크롤 내리기 귀찮지만 개정안 및 개정 전 전문 보기 가능합니다.

법 개정안 인용을 하자면

"제24조 ~~~~
3. [[전단등]] [[살포]]"

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문제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말하는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전단]]이 아니라 [[전단등]]이고 이게 흔히 생각하는 선정적인 그림이 그려진 인쇄물만이 아니라 전자매체를 포함한 포괄적인 매체 전체를 다 가리킨다는 겁니다.

또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조합하면 정부 승인을 안받고 북한의 주민에게(당, 정, 군 등으로 대변되는 소위 국군의 주적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제 3국을 거쳐서(중국이겠죠.)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인쇄물이나 USB메모리 일체를 보내는 것도 안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걱정한다고 하기 전에는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북한 정권 보위법이라고 제재 맞아도 할말 없는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만 금지하는 법안도 아니고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통과시킨 여당은 책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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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0 08: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수처 도입명분 이었던 야당비토권도 날리는 마당에, 해당법 도입명분이었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문제는 명분으로만 쓴거네요. 다른목적이 있었네요. 미국에서 해당법을 가지고 크게 문제를 삼을거라는게 우파유투버 나 조중동 찌라시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겠네요.
여수낮바다
20/12/30 08:5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김정은과 조국의 인권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의역 김군이나 요양병원에서 코호트격리되어 죽어가는 환자들에게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죠.
우리 국민이 평시에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참상에서도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하물며, 북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하는 이천만 동포들이야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들 민주당과 문재인이 그런 성향인거 알면서 뽑았자나요.
시니스터
20/12/30 09:03
수정 아이콘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군사분계선에서의 살포가 아니라 그냥 전단등 살포가 금지행위네요;;;
antidote
20/12/30 09:43
수정 아이콘
저도 접경지역 인쇄물 살포 수준으로 알고 있었어서 미국에서 말 나오기 전까지는 찾아볼 생각도 안했습니다.
abc초콜릿
20/12/30 09:09
수정 아이콘
북한 정권 하면 껌뻑 죽는 분들인데 뭐...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30 09:15
수정 아이콘
김남국씨가 저급한 삐라 대신 사랑의 불시착을 북한에 보여줘야한다고 하던데, 알아보니 그것도 못하게 하는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더군요. 최소한 김남국씨는 자기가 통과시킨 법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달과별
20/12/30 09:17
수정 아이콘
이러면 문제가 꽤 큰데요.
20/12/30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색해보니 (글쓴 분이 우려하시는) 제3국을 통한 전달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규제는 최소한으로 해야하는데 그걸 지침으로 때우려 하고 본문이 모호하게 쓰인 점은 분명 아쉽네요

그리고 24조 본문 후단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는 요건이 있어요

별로 마음에 드는 법은 아니지만 본문은 과장입니다.
하얀마녀
20/12/30 0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정권을 위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친척 중에 접경지역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서 개인적으로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찬성합니다..... 정 하고싶으면 통통배 같은걸 빌려서 바다 위에서 하던지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이 될 북한사람들도 중요합니다만,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은 그냥 핑계고 다른 꿍꿍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금지되는 쪽이 좋지 않나 싶은..... 아니면 하다못해 한 번 날릴 때 마다 해당지역 주민자치회같은데 천만원씩 내고 날린다던가, 해당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만 날릴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antidote
20/12/30 09:45
수정 아이콘
내용 중에 "제3국을 거쳐서"도 금지한다고 되어있어서 중국을 거치는 것도 처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얀마녀
20/12/30 09:49
수정 아이콘
https://www.bbc.com/korean/news-55313983
통일부는 15일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3국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물론 한국 경찰들과 다르게 중국 공안이 가만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니스터
20/12/30 09:51
수정 아이콘
제3국을 통해서 '특정인'전달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불특정다수' 대상+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는 처벌받습니다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는거 자체가 좀 모호해서...
하얀마녀
20/12/30 09:55
수정 아이콘
적용범위가 불투명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게 문제라고 봅니다만, 원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대북삐라의 내용에 조건을 규정한 법을 만든다면 확실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 쪽이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런지..... 일단 원론적인 규정을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적용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가름 하는 경우는 다른 법에도 종종 있는 일인지라.....
antidote
20/12/30 10:16
수정 아이콘
법조문 문자 그대로 해석해도 제3국 경유도 조항으로는 처벌가능한 단서를 달아놓고 중국에서 하는건 실제로 처벌 안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듯한데 처벌규정이 들어간 법은 그런식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저는 이게 괜찮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닌분들도 있으신 모양인데 설득은 불가능할 거 같으니 댓글을 더 달아봐야 무의미할거 같기는 하네요.
하얀마녀
20/12/30 10:20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3국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지라 관련규정은 고쳐져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냥 국내 접경지역에서 말 그대로 '쇼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빡치게 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일하러 나가야되는데 가뜩이나 좁은 길 몇 시간동안 막아놓고 우리는 지금 북한의 억압받고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숭고한 일을 하는 중이니까 자유롭고 부유한 대한민국 주민인 니가 참아라 하면서 삐라 뿌리는 행사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숭고한 일이면 군부대에 허락받고 아예 민통선까지 들어가서 하지 왜 멀쩡한 남의 땅에서 행패일까 싶기 때문에......
김재규열사
20/12/30 09:31
수정 아이콘
지금 삐라 날린답시고 하는 물건 한번이라도 실물 보셨으면 이런 말씀 안하실텐데.. 그리고 살포 금지하는거는 남북 합의서를 지키자는 조항인데 남북 합의서에 대체로 상호비방 중단 이런게 들어가죠. 그리고 법조항 보면 북한이 남북합의 안지키면 우리도 안지켜도 되는 조항도 있고요.
antidote
20/12/30 09:46
수정 아이콘
삐라 말고도 USB같은 것도 포함입니다. 저도 보도되기 전에는 삐라만인줄 알았습니다.
김재규열사
20/12/30 10:12
수정 아이콘
삐라나 USB나 내용물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USB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이런걶 지금 북한인권 어쩌구 하는 분들이 하늘에서 뿌려준 물건이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드나드는 북한 노동자들을 통해 들어오는게 대부분이죠. 대북전단 외에도 북한 사람들이 외부 소식을 들을 창구는 다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주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어차피 이 조항으로 처벌되려면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데, 전단 살포행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주는지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짚는 것은 중요하나 과도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0/12/30 09:32
수정 아이콘
실제 금지조항은 24조인데 24조에 제한조건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해칠것이 조건이라 이렇게 혼자 상상하신 사항은 사실이아닙니다.
antidote
20/12/30 09:50
수정 아이콘
24조의 부속항으로 들어가 있는 금지에 대한 항목인 것이고요. 법조문대로 읽으면 해치는게 아니라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는데 북한이 포나 총 쏘고 목함지뢰 설치하면서 중국쪽에서 유입된 대북 선전 USB가 문제라고 주장하면 위험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애매하고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라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보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냥 시츄님의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20/12/30 10:05
수정 아이콘
너무간 해석이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살포를 하는 행위와 그에 따르는 위험증가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실제로는 애초에 중국 공안이 가만두진 않겠지만요..
20/12/30 09:37
수정 아이콘
요지는 법 조항의 모호성이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법 취지는 선의(라고 주장), 실제 발생할 수도 있을 폐혜의 가능성은 내 알바 아님. 까시는 분은 최대한 악의적으로 악용당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까시는 거고, 실드 치시는 분은 최대한 선의적으로 해석해서 실드치시고.
사딸라
20/12/30 09:58
수정 아이콘
미국 기준에서만 보자면 수정헌법 1조 위반이죠.

만일 우리가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해서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면 북한이 해킹 하는 놈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줄까요?

상호 호혜 관점이라고 해도 열라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최고 존엄 운운하며 총 쏘는 놈들이 미친 거지, 왜 우리가 그 미친 짓에 박자를 맞춰주는 건지.
이스칸다르
20/12/30 10:00
수정 아이콘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장관등)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의 조항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하게 규정해야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규제법은 글쓴 분의 설명 대로라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통과시켰다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 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적용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상대에게 칼이나 권총을 쥐어주고 그걸로 나를 쏘지는 않을거야 라며 외면하는 모습입니다.
배고픈유학생
20/12/30 10:09
수정 아이콘
쌀이건 usb건 보낼 때마다 전방 주민은 생명의 위협을 받죠.
생명권에 대한 위협은 대법원에서 인정해준 바가 있어요.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518
(1,2,3심 모두 대북전단 살포 제지할 수 있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실제 북한에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함. 농장이나 바닷가에 떨어져서 지역 주민들이 청소해야 된다고 하고요.
20/12/30 10:11
수정 아이콘
법안의 필요성을 떠나 법안 자체가 졸속이라 보여지긴 합니다.
훈수둘팔자
20/12/30 10:13
수정 아이콘
미친 법안 맞아요. 저걸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제정신은 아니고요.
북한을 좋아하다 못해 북한과 한 덩어리가 되려는 수준의 법안이죠.
김재규열사
20/12/30 10:15
수정 아이콘
지인 중에 연천군 사는 분 계시는데 골수 보수 지지자시거든요. 근데 대북전단 뿌리는 사람 걸리면 도끼들고 죽이겠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과 대북전단 살포단체간에 좋지 않은 일이 터질 때까지 이런 법안은 만들면 안되는 건가요.
antidote
20/12/30 10:17
수정 아이콘
거듭 말씀드리는데 단순 전단만이 아니라 [[전단등]]이라는게 문제입니다. 법 문구가 아주 악용될 소지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배고픈유학생
20/12/30 10:20
수정 아이콘
전단도 안되는 거고. USB나 쌀도 안 되는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건지.. 그냥 북한에 뭐 보내지 말라는 법입니다.

오히려 쌀 같은거 보내면 북한군 배 채워주는데.
20/12/30 10:24
수정 아이콘
필요성이고 뭐고를 떠나 법 조항이 저렇게 모호하면 안된다는 거죠.
배고픈유학생
20/12/30 10:27
수정 아이콘
[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뭐가 모호한거죠? 그냥 물건 아무거나 다 보내지 말라는 건데

애초에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 하는건 몰라도, '전단등' 에 대해서 태클거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김재규열사
20/12/30 10:23
수정 아이콘
일전에 일때문에 대북전단 실무를 하시는 분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언론 노출은 거의 안하시고 조용히 하시는 분중 한 분인데, 이미 삐라 말고도 달러, 쌀, 위안화, 원화, 엔화, CD, USB, 심지어 소형 라디오나 담배 라이터 등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살포하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랑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실제 대북전단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몇년 전 일이네요. 지금이라면 그때보다 진화했으면 했지 퇴화하진 않았을 것 같군요. '전단'만 막으면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그리고 법안에서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증 못하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거죠.
antidote
20/12/30 10:29
수정 아이콘
위해가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고 위해가 아니라 위험의 발생이라는 어떤식으로든 해석이 가능한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하면서 핑계를 대면 그것을 심각한 위험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저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두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김재규열사
20/12/30 10:39
수정 아이콘
북한이 도발을 해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단등을 살포하면 처벌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북중 국경에서는 남한에서 하는 것처럼 풍선에다가 가스 넣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내고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러시아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나 북한을 오가는 중국인, 조선족을 통해 이것저것 물품을 전달하는 거죠. 탈북자나 이산가족 분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이나 친척과 서신을 교환하는 방식도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해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단을 날리면 중국 공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안에 모호한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애초 antidote님이 지적하신 독소조항은 과장된 위험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신 상황입니다. 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단등의 대북살포 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지금 취지의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대상이 아닙니다.
VictoryFood
20/12/30 10:16
수정 아이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악마는 지옥으로 오는 길을 선의로 포장한다
김재규열사
20/12/30 10:24
수정 아이콘
누구는 "북한 인권"이라는 선의로 이 법을 반대하지 말라며 똑같은 문구를 인용하죠. 어디에나 들어맞는 만능키를 인용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Cafe_Seokguram
20/12/30 10:5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대략...밥 먹으면 배부르다...와 같은 말이죠...
Cafe_Seokguram
20/12/30 10: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본문 글에 따르면...

만약에...한국 사람이...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USB에 담아서...중국 어딘가에서...북한 사람에게 줬다면...그리고 그 북한 사람이 그걸 들고 북한으로 입국했다면...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한국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거죠?

제가 볼 때는...처벌 안 받을 거 같은데요...
20/12/30 10:52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렇고 저 USB 누구건지 추적할수나 있을까요?
가능하다쳐도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
쵸코버터
20/12/30 10:57
수정 아이콘
삐라 따위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 바엔 그냥 막는 게 낫죠.
이스칸다르
20/12/30 12:31
수정 아이콘
[삐라 따위]라면 북쪽의 김여정이 왜 그리 격렬하게 대북전단을 비난했을까요?
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고작 삐라 따위를 금지하는 법을 허겁지겁 만들었을까요?
서해에서 우리 어민들과 군인들이 북의 대남 도발행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삐라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일이 발생했고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논리에 따르면, 서해의 어민들은 모두 후방으로 완전히 철수시켜야 합니다. 군인들의 훈련은 북을 자극하여 대남 공격이 발생할 크나큰 생명의 위협이 있으므로 모든 훈련은 금지하고 후방으로 후퇴하여야 합니다. ===>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야말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종북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쵸코버터
20/12/30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이스칸다르
20/12/30 16:39
수정 아이콘
정치병? 쵸코버터님은 북쪽의 김정은과 김여정이 서해쪽에서 불온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해군과 해병대의 모든 훈련을 금지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라고 요구하면서 강렬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행동할 생각입니까?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한 논리가 북쪽에 전단을 보내서 북쪽의 감정이 상해서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이 명분을 서해 쪽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칸다르
20/12/30 16:43
수정 아이콘
[정치병에 걸려 좀 아프신듯 한데] 이말을 한 쵸코버터님은 앞으로 정치 관련 댓글을 달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
어떻게 대북전단금지법에 관련한 언급이 정치와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에 대하여 아프다고 정신병을 언급한 것은 중대한 모욕입니다. 즉각, 적극적이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고 발언을 즉시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북쪽의 김정은 정권과 같은 행동을 제가 할 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척척석사
20/12/30 18:47
수정 아이콘
아이고 무섭다 덜덜
은 훼이크고 준엄하게 얘기하시는 내용이 실현될리가 없으니 너무 웃기네요
쵸코버터
20/12/31 02:58
수정 아이콘
님이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분명 제가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말아 달랬는데 또 하셨으니까요.
정치 이야기도 논리와 이성을 잡고 하는 거면 모를까, 감정과 편견 그리고 망상이 뒤섞여있으니 정치병이라고 부를수 밖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말 해주고 싶지만, 이미 멀리 가신 듯 하니 그냥 제가 멀리 하겠습니다.
이스칸다르
20/12/31 15:28
수정 아이콘
정치 글에 와서 정치 글을 쓰지 말라는 님의 모순된 정신 세계를 잘 경험하고요...
어쩌면 그리 문재인의 행동양식을 빼닮았는지 궁금하네요.
쵸코버터
20/12/31 15:36
수정 아이콘
그럼 제글에 답글 달지 말고 혼자 쓰셔야죠.
남이 싫다는데도 주저리주저리 이상한 댓글들 다는 건 그리도 매너 있는 행동인가요?
덧붙여 충고들이자면 타인을 설득할 만큼의 논리나 머리가 있는 분은 분명 아닌듯 하니,
시간낭비는 적당히 하는 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metaljet
20/12/30 12:34
수정 아이콘
전방주민의 불안한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나 여기서의 댓글 토론이나 북한은 무조건 우리가 그 앞에서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게 점점 당연시 되는것 같아서 좀 그렇군요. 니네가 별것도 아닌 삐라 찌라시를 핑계로 함부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하나라도 위협한다면 마찬가지로 김정은이의 생명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할 선택지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과연 전혀 없는 걸까요?
공정사회
20/12/30 14:10
수정 아이콘
북한 주민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려면 우리정부랑 북한이랑 아는 상태에서 알려주는게 맞죠. 미국이랑 혈맹이니 동맹이니 하는데 북한은 한핏줄 한동포인데 북한 몰래 건네준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 무언가가 이북에는 치명적인 무언가일수도 있는데
이스칸다르
20/12/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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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북쪽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가요?
캡틴개구리
20/12/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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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욕하는 드립도 금지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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