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12/28 09:15
법원의 생각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찬반 의사표명을 할 수 없으면 출석한 게 아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구요.
공통적인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해서 절차를 무력화 시킬려는 시도는 기피권 남용을 사유로 기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예비위원을 출석시키지 않았죠. 정족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비위원을 출석시키면 그만이었습니다.
20/12/28 09:19
기피권 남용을 사유로 각하하려면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만족해야하기에 여러명을 공통 이유로 기피 신청하면, 기피권 남용으로 각하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나요?
20/12/28 09:21
각하는 해당 사유로 아예 의결을 안하겠다는 거라서 정족수에 관계가 없죠.
그러고 보니 제가 위에서 각하를 기각이라고 썼네요.
20/12/28 09:22
공통된 기피원인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징계대상자는 불공정한 위치에 놓였다는건데 심의를해야지 기피권남용으로 기각하는게 답이될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판결로는 심의를 할수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기피권남용으로 인한 기각에는 기피대상자가 의사정족수로 산입된다는것도 불명확합니다
20/12/28 09:25
그렇다면 공통된 기피원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장이 잘못이라고 봐야죠.
징계당사자에게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이니까요.
20/12/28 09:36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그 책임을 위원장에게 물어야지 징계대상자가 그 불합리함을 떠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20/12/28 09:46
기피권남용으로 기각하면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되겠죠.
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했다면 기피권남용 기각 결정은 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테니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겁니다. 위원회를 불합리하게 구성했다면 기피권남용 기각이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것이고 위원회의 결정은 부정되겠죠. 그러니까 찬반 의사표명을 할 수 없는 인원을 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했다면 위원회 무력화를 위한 목적의 기피권 신청을 기피권남용으로 인한 기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20/12/28 10:04
저는 기피의 심의를 하지 못하고 기피권 남용으로 처리해야된다는 이야기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한명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7명중 4명일때 기피신청은 기피 남용으로 처리해야될 상황인가요? 다섯명이명 기피 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으로 기각하고요? 편의적으로 해결할수 있다이지 법적 일관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20/12/28 10:10
위원회가 기피의 심의를 한다는 것은 징계대상자가 제시한 기피이유가 타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당하게 기피신청을 했을 시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원회가 불합리하게 위원 구성을 했다는 뜻이니 딱히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20/12/28 10:14
NoGainNoPain 님//
기피이유가 타당해서 심의하는게 아닙니다. 기피권 남용이라 볼수 없어서 심의하는거죠. 심의를 해서 기피 이유없음으로 기각할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5인이면 이유없음으로 기각할수 잇는데 4인이면 기피권남용으로 기각해야한다. 전혀 일관성이 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하는것은 기피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산입할 근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20/12/28 10:19
Love&Hate 님// 기피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심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분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위원장의 의무죠. 위원회를 공평하게 구성했다면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해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4인이면 기피권남용으로 기각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4인이 될 경우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하는게 타당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죠.
20/12/28 10:27
남용이 아니면 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으로 기각해야지 기피권남용이 아닌데 남용으로 처리해야한다는 말씀이신거에요.
그리고 재판부는 기피대상자가 타인의 기피의결에 참여하는건 일관되게 합법이라 봅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심재철의 타인의 기피의결 참여는 합법입니다. 본 재판의 결론은 실질적 기피대상자인 심재철 들어간 기피의결은 합법 들어가지 않은 기피의결은 정족수미달으로 무효란 결론입니다.
20/12/28 10:37
Love&Hate 님//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 느낌인데요.
남용이 아니면 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으로 결론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 맞습니다. 남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의사정족수가 부족해서 심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위원회를 잘못 구성한 거라는 거죠. 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징계대상자가 의사정족수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기피권 신청을 하는게 문제 아니냐' 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회만 공평하게 구성한다면 징계대상자가 그런 의도로 기피권 신청을 해도 기피권 남용으로 인한 기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응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심재철 경우처럼 스스로가 회피한 사람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구요.
20/12/28 10:44
NoGainNoPain 님//
그게 무리인 해석이 아니고 사실은 그게 맞는 해석이란 겁니다.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이미 본 사건에서도 기피 신청된것과 마찬가지인 심재철의 의결을 인정하는것도 마찬가지로 님이 말한 기피대상자의 의견을 차단해야한다는 말과는 맞지 않다는겁니다.
20/12/28 10:51
Love&Hate 님// 이번 법원 판결이 그 법제처 해석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법제처 해석이 이번 판결보다 권위가 더 있는것도 아니구요.
20/12/28 10:54
NoGainNoPain 님//
이전 판례도 그러합니다. 90다20084 판례. 기피대상자가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라는것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피한 사람의 의결이 인정받는 측면을 봐도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법원 의견이 아니고 님의견입니다.
20/12/28 10:58
Love&Hate 님// 님의 의도는 어떤 식으로 법원이 그러한 판결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 아니었나요?
근데 판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냥 판례가 이러하니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 대한 판결이 가장 권위가 있는것이 맞죠.
20/12/28 11:01
NoGainNoPain 님//
님이 말씀하시는 본안소송전 가처분에 대한 이번 1심 판례가 대법판례보다 전혀 권위있진 않고요 님의 의견은 기피대상자가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라는것은 무리라는건데 그건 판례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겁니다. 본 판결도 이 조문은 기피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불산입하는 조문이다 라는거지 기피 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포함하는건 무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번 판례와 본인의견을 동치화 시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20/12/28 11:11
Love&Hate 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을 들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의 출석위원에 포함하되 의결정족수의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과 그 문언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님이 언급하신 90다20084 판례는 해당 판결문에서 이미 언급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적절하진 않죠.
20/12/28 11:42
NoGainNoPain 님//
문언이 상이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는겁니다. 이건 기피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삽입하는것이 무리다가 아니고 위 판결문은 이 조문은 기피대상자를 의사정족수에 불산입하는 조문이다 라는겁니다. 위 판결문 읽어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본인이 따오신 부분요.
20/12/28 12:13
Love&Hate 님// 이번 직무정지 취소판결 해당 부분의 의도가 문언이 상이하여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라면 님이 90다20084 판결을 언급하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번 건에 대한 판결이 가장 권위가 있는것이 맞죠.
20/12/28 12:56
NoGainNoPain 님//
문언이 상이하여 원용하지 않았다 (O) 대응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심재철 경우처럼 스스로가 회피한 사람도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구요. (X) 일단 회피한 사람도 아니고 기피대상자입니다만 법원의 의견은 이번 조문상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것이지 기피대상자의 의사참여자체를 무리가 있다고 본게 아니란겁니다.
20/12/28 13:03
Love&Hate 님// 네 그러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법원이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않는게 맞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님이 언급하신 90다20084 판례를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분명히 판결문 내에서 해당 판례를 다루었구요. 계속 법제처나 대법원의 문건을 가져오시길래 해당 문건들은 이번 법원 판결문을 뒤없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겁니다. 상급심에서 법제처나 대법원의 문건을 새로이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그건 상급심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징계취소 판결문이 문건중 가장 권위있게 다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20/12/28 09:21
1. 유사한 부분이 있는 사건의 판시
먼저 사립학교법-교직원 징계 시 기피와 관련된 아래 고등법원 사건의 판결요지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s://sl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5217&gubun=44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2%9853259 [1. 원고는 1, 2차 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3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 7명 전원에 대하여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후 퇴장하였고, 징계위원들은 징계위원을 한명씩 순차로 제외한 후 나머지 6인의 징계위원들이 제외된 1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순차로 한 뒤, 원고에 대하여 파면결의를 하였다. 2.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피신청은 실질적으로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고, 이는 기피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여 그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기피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1) "너 기피!, 너도 기피!" 식으로 모두 기피를 하더라도, 돌림빵 형태의 기피기각이 가능하다 (2) 그러나 처음부터 막무가내식 기피신청은 절차지연 방지를 위해 즉시/간이각하가 가능하다 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는 동일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1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2 피징계자가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2. 윤석열 총장 징계 사건에서의 판단 제 생각도 원글 작성자님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의 정족수 판단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판단의 당부를 다투어봤자 실체적으로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는 역효과만 나기 때문이겠지요. 다만, 원글 작성자님이 글 후반부에서 염려하신 기피권 남용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피가 절차지연이나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기피신청을 각하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기피신청인이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징계의 정당성에 의심이 있었고 징계위원들조차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사실 관계와 그에 대한 판단은 일반화하여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예외적 판례"중 하나가 되겠지요. (추가: 징계위원 일부가 퇴장하지 않은 채 기피신청기각이나 각하결정을 하였으면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입장에서 스스로 무능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2/28 09:31
기피권 남용이란것도 딱잘라서 가를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에도 썼는데 기피신청에 공통의 사유가 있다면 기피여부를 심의를 하지 않고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해야된다는겁니다. 기피권남용은 답이 될수 없어보입니다.
20/12/28 09:42
위의 답글에 보충한 내용을 가져와 보자면,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기피신청인이 주장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1) 정말로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면 징계 절차를 그 시점에 멈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2)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개인별로 따로 판단하거나 혹은 전체 신청을 각하하면 될 일입니다.] 기피원인이 공통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실체적 부분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심리가 이 부분까지 진행된다면 기피신청을 인용/기각하는 본안결정을 하든 각하결정을 하든 법원은 이미 자신의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위에 언급한 교원징계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의 쟁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피권 남용의 상황이지만 전원 기피신청에 대한 이유를 판단해보고,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 기피권 남용으로 각하하는 것이 법원 원칙이나 기각결정을 해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점이죠. 어차피 기피신청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셈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피권 남용으로 각하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본안에 대한 일정 부분의 판단이 당연히 수반]됩니다. 기피신청인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서면을 제출하는데, 보자마자 법원이 각하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피권 남용"-"각하"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래 법률신문은 제 댓글에서 인용된 사건에 대한 설명본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원글 작성자님이 우려하시는 기피권 남용 문제가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생각보다 일을 잘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319&kind=AA&key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28 10:11
마찬가지로 4명의 출석시에 한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권남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부당한 기피인지 아닌지 심의를 해보고 기피에 대한 기각이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볼땐 이게 안된다는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보기 힘들어보입니다. 기피권 남용 기각에는 기피대상자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입니다.
20/12/28 10:35
기피권 남용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적법성 심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라,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 이번 사안에서는 징계위원 본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이 인정되면 기피신청을 받은 당사자 역시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각하).
기피권 남용은 각하결정의 사유로서, "인용결정/기각결정"이라는 본안 판단의 선행 조건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같을지 몰라도 최소한 법리적 측면에서 각하결정과 기각결정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피권 남용이라는 적법성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본안에 대한 심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법적으로는 본안 이전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심리 불가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피권 남용 기각"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피권 남용은 기각사유가 아니라 각하사유이고 이 둘은 법적으로 특히 절차와 관련하여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20/12/28 11:19
논의가 정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글 작성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명의 출석시에 한명에 대한 기피신청은 기피권남용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기피권남용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각하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기피인지 아닌지 심의를 해보고 기피에 대한 기각이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볼땐 이게 안된다는것이 제대로 된 제도라 보기 힘들어보입니다.]: 부당한 기피인지 아닌지 심리해보고 각하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적법성 심리 과정에 기피대상자가 참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참고판례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85%EC%B4%8829 등 (1)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 당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된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것을 각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재항고사건기록과 본안사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없고, 원심이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오로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기피권 남용 기각에는 기피대상자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입니다.]: 기피권 남용이 성립하면 각하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기피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 아닌 "각하결정"에 있어서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포함되므로 법률 상 문제가 없습니다.
20/12/28 09:26
제가 딱히 판단을 한 건 아닌데 논의하시기 편하라고 왜 저 판결을 원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원문에서 발췌하여 붙여넣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8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구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과 그 문언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요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판례)하는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검사징계법)고 규정하는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20/12/28 09:32
아닙니다 전혀 죄송하실일 아니세요.
글을 좀더 가독성 있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여유와 시간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원래는 그림도 넣고 좀 이해하기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이죠.
20/12/28 09:38
저는 너무 복잡해서 제 깜냥으로는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데..
배승희 변호사인가요? 여튼 뭐 오른쪽 편향이긴하지만 그쪽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체 7명이 전부 출석하는걸로 맞춘다든지, 기피신청 사유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던지, 예비의원 제도가 있다든지 해서 이런 보조적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기득권의 횡포라고 하겠지만, 윤석열 옹호쪽에서는 말이 안되는 건이라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애초에 이 징계의원 하겠다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시간은 틱톡틱톡 지나가는 와중에 법무부에서 무리수를 둔것이고 최소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망했다 라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좌파 스피커들이 말하는 “이제 기피신청만 하면 공무원 징계는 무력화할수 있다.” 라는 말은 마타도어일 뿐이고요.
20/12/28 09:49
예비위원을 괜히 두는게 아니잖아요. 기피대상자가 출석해서 최종 의사 의결에만 빠지고 회의 진행 과정이나 다른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한다면 기피신청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애초에 징계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이 무리수를 둔것이지 법원이 무리수를 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이 판결을 내릴때 나중에 누군가 제도적 헛점을 악용하여 생길 여파까지 미리 걱정하며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20/12/28 10:04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합리적 찬반 논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 이해상충이나 편견을 가진 기피대상자가 의결 뿐 아니라 그 논의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번에 판례를 만든 법원의 처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0/12/28 10:09
본 판결문속에서 발췌
회피한 심○○의 기피의결 참여 ●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등 참조). 이는 기피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심○○이 회피 전에 정○○, 이○○에 대한 공통 기피사유에 의한 기피의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의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의도의 판결로 볼수는 없습니다. 기피대상자는 대상자일뿐 기피대상자는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피사유가 있는 심재철의 논의는 인정해줬습니다.
20/12/28 11:11
본인이 기피대상자라고 해도 타인에 대한 기피의결은 엄연히 또한 별개의 사안일뿐이니까요.. 재판부는 기피대상자라고 해서 전체 회의 내내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의사정족수라는 것도 회의 시작 단계에서 한번 퉁치고 끝나는 성립 요건이 아닌, 각 개별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완성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일관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20/12/28 09:58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의 해석 문제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법조항 본문에서, 기피신청이 있을 때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적법한 의결의 2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2문을 1,2 요건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요건에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쟁점이 되는 것이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문장의 의미상 1,2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90다20084(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와 문언이 다르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수긍이가네요(물론 글쓴님 생각처럼 이 부분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특성상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집행정지 심리과정에서 적어도 절차적 적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종국적인 법원의 판단은 본안 결과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피신청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은 '징계절차를 무력화할 정도'로 크게 염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시로 든 7명의 위원 중 4인이 출석하였는데 1명에 대해 비합리적인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 5명의 위원을 두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고, 공통원인으로 다수의 인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공통원인이 아니라면' 각각에 대해 의결을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절차지연 목적이 분명하다면 각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통된 원인이 맞고, 그들을 제외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염려하시는 의결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인데, 그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위원을 구성해야죠. 이런 경우도 징계를 진행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2/28 10:01
본문에도 법령개정 날짜 적어두시긴 했는데 2019. 4. 16.에 법 개정되면서 의결정족수나 기피가 들어갔네요... 이거 법 개정할때는 저 문구 하나가 문제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듯
개인적으로는 참여합니다 하나로 이전의 사례들과 굳이 달리 해석해야할까 싶네요 말씀하신대로 기피신청이 약간 우회적인 징계무력화 수단이 될 여지도 있어보이고...
20/12/28 10:12
저도 처음에는 글쓴분과 같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절차 하자가 있다는 결론은 맞더군요.
핵심은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의 의미는 "실제 회의 출석"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하는 판례들과 법제처 해석례를 보면 기피당한 위원이 의결 당시 출석을 해서 의사정족수에 산입가능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징계건에서는 의결 당시 기피당한 위원들이 퇴장을 해버려서 의사정족수에 산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죠. 의사정족수는 판례상 현장 출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의사당 내에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함) 기피당한 의원이 의결 당시 회의장에 있어야지만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임시 퇴장상태라도 의사정족수에는 불포함합니다. 장리하면 의결에는 말씀하신대로 (1)의사정족수 및 (2)의결정족수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2번에만 신경쓰다보니(즉 의결정족수 3인만 만족하면 된다고 된다고 생각) 1번을 흠결한 경우입니다. p.s 집행정지에서 인용한 대구고법 판결 내용이 궁금하기는 한데 다음에 누가 공개해줬으면 좋겠네요.
20/12/28 10:16
이번 기피심의에서 기피대상자가 의결을 빠지는 그 방법이 퇴장이기때문에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그경우 조문에 대한 해석보단 의결을 빠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유에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2/28 10:20
저도 마지막 문장 부분은 동의하고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다르다고 결정문은 말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의사정족수 불충족이라는 결론은 맞기는 합니다.
20/12/28 10:17
법원 법리적용에 대한 논의는 그냥 평범한겁니다.
꼭 법원이 편향되었다는 주장이 동반될 필요도 없고, 법원이 적용한 법리는 결론이 난것이다 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20/12/28 10:33
일단 확정된 판결이 아닌 이상 이론상으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확실히 결론이 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으로는 뒤집을 수 없다는 것 뿐이지, 법원이 판단한 것이 무조건 옳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법리적으로 평가, 분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고, 판례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논의는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원래 법대 교수들 하는 일 중 하나가 법원 판례에 대해서 비평하면서 판례 평석 내지 논문을 쓰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만 법원의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이념적인 기준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다음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이유가 이념적인 이유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비로소 정치적인 선동이 되는거죠.
20/12/28 10:31
[본문단락 4. 공통된 기피원인이 있을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과 관련하여 답글을 달아봅니다.
1. 사립학교법 기피사건 판례 법리의 적용 가부 먼저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10(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두 조문은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둘 다 징계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문언 표현에 있어서 완전히 같습니다. 2. 사립학교법 징계 사건의 사실 관계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319&kind=AA&key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씨는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자 "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나의 노조원 자격 박탈하는데 앞장선 인물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징계위원들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방식으로 성씨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파면 결정을 했다. 1심은 "원고가 징계위원 중 6명에 대해 공통의 원인으로 기피신청을 했는데, 해당 6명은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파면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통 원인으로 인한 대거 기피신청 사건에서 (1) 1심 법원은 원글 작성자님이 우려하시는 그 판단을 하였으나, (2) 2심 법원에서 그 판단을 부인하였고, 이는 3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여러명의 징계위원에 대해 같은 사유에 의한 기피신청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상자 각자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외로 봐야 한다는 표현이 신경쓰이실 수 있으나 우리 법원이 말하는 예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해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원칙의 수정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타당합니다. 3. 기피권 남용에 따른 각하결정 기피권 남용이 성립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는데, 각하결정에는 "기피대상자(이번 사건에서는 지목된 징계위원)"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더라도 판단의 정당성이 전제된다면 그대로 각하결정을 내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피 각하결정 법리 판시: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85%EC%B4%8829) 다만 기피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즉 기피신청의 목적이 절차지연/방해를 위한 것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 려면 적법성 심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본안에 대한 심리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 기피신청이 된 징계위원의 당연배제가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게 위에 인용한 사립학교법 징계 사건의 판례요지 중 하나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인용사건에서는 기피당사자가 각하결정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본안결정을 하였는데도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당연히 각하결정에 이르는 심리/판단에 기피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4. 결론 저도 원글 작성자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과 관련된 세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어찌되었든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심리로 진행하였고 여기에 별다른 절차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수정: 징계위원 2명의 조기퇴장은 절차적 위법 사유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법원 결정에 대한 제 견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법 상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법 상의 판례인 90다20084를 인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정: 징계위원회 측 소송대리인이 90다20084 판례를 인용하여 한 주장에 대한 설시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 실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4번 단락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원글 작성자님의 염려는 근거가 희박한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사안의 진행 역시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20/12/28 10:40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집행정지신청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량을 일탈했다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우선, 구 상법에 의거한 판례의 판시사항이 반드시 적용가능한가가 의문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저도 동의합니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구분해야 할 듯 하거든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언상 [출석]은 인정되나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언상 [출석]도 인정되지 않고, [의결]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거든요. 물론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겠습니다만, 1심 심리 전의 집행정지절차에서, 담당 재판부가 위와 같이 해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요즘 추신으로 종종 덧붙입니다만... 제 정치성향은 비교적 친 여권 편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기 위하여 덧붙입니다.
20/12/28 10:45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법제처 해석에서는 의결하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의사정족수와는 관계없습니다.
20/12/28 10:50
재판부의 판단은 기속되는것이 아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다르게 해석된다는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당조문의 다른 대상처럼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했다면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20/12/28 10:58
네 그런 점에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행정지라는 사건의 성격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아리까리하기는 한데, 예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애매한 만큼, 현재의 지위(검찰총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가 법원의 결정취지 같습니다. 이러한 집행정지신청은 저도 종종 해 보는 것이라.. 오히려 행정청의 처분이 명백하게 적법한 경우에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아주 잘 나오는 편이라...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20/12/28 11:02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의 법적 용어와 관련하여,
(1) 각하결정: 기피신청 자체가 헛소리이므로 실체적 판단조차 하지 않고 날려버림. (2) 본안결정: 기피신청이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으나 따져보자. (2-1) 기각결정: 기피신청이 부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음. (2-2) 인용결정(=기피결정): 기피신청이 타당하므로 받아들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하결정에 해당되면 본안에 가지도 못합니다. "기피권 남용"은 본안에 진행조차 못하고 "예선탈락"해 버리는 것으로, 흔히 본안 이전 단계를 적법성 심리/판단이라고 합니다. 기피권 남용은 각하사유이지 기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의미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나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거칠게 이야기하면 법원이 보기에 헛소리라고 보이면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데, 법적 이유를 설시해야 하니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신청권남용입니다. 남용에 해당하면 본안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므로 사실 상 "법원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는 전제 하에 여기에는 본안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역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문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20/12/28 11:36
90다20084 판결은 이번 사건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덧붙여서, 이번사건과 다른 특수한 점은 90다20084사건에서 판단 대상이 된 제368조 제4항은 주총 특별이해관계인에 관한 것으로, 당시 상법하에서 만약 특별이해관계인이 의사정족수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경우에 따라 의결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예컨대 100주의 주식 중 특별이해관계인이 8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80주를 제외하면 의사정족수 충족 원천적 불가). 따라서, 특별이해관계인이 의사정족수에서 배제된다는 해석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피신청받은 자를 의사정족수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의결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 재구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0다20084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으로 끌고들어올 수 있는지는 그 문언, 법적 체계,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본안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 또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추후 그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단계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28 12:40
해당 2011나7797 판결문은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찾아 보니 몇몇 사람들이 판결문 사본제공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