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2/23 18:18:32
Name 단비아빠
Subject 범죄자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관련 판결문 내용 요약 정리입니다 (수정됨)
뭐 판사가 당연히 알아서 잘 판결하셨겠지만
표창장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검찰의 아래한글 관련 삽질이
유독 도드라졌던 부분이라 어떻게 이 부분이 유죄로 판결이 날 수 있었던가
허위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선전하고
어떤 중요한 팩트를 빼놓았길래 표창장도 유죄가 났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올리신 판결문 요약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했습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20775107702291&id=1075707084

1. 1차 표창장
조민이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 받은 날짜는 2012.9
2013.3.28. 차의대 의전원 지원 때는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기재하지 않음
2013.6.에 서울대 의전원에, 2014.6. 부산대 의전원 지원할 때는 동양대 표창장 받은 사실 기재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함
즉 2013.3에는 없던 표창장이 2013.6에는 생긴 것임
또한 최성해 총장이나 어학교육원 직원은 [최우수봉사상] 이란 타이틀의 표창장 본 적 없다고 진술
이를 종합해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함

2. 2차(재발급) 표창장
변호인측 주장: 2013.6.16 서울대 의전원 입시 앞두고 동양대 직원에게 재발급 문의, 다음날 동양대 의문의 조교에게 재발급
([즉 1차 표창장은 분실한거고 그래서 2013.3에는 사용하지 못함. 나중에 재발급했다는 주장임])
1) 조민 표창장에는 조민 이름 옆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데 동양대의 다른 상장에는 수상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상식적으로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엄격한데 상장에 주민번호 전체를 박아서 준다는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즉 표창장 위조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딸 주민번호를 전부 기재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뭐 이것만 해도 치명타인듯]
)
2) 조민 표창장과 동양대 다른 상장은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형식이 다르고
조민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작시간과 종료일도 실제 사실과 다름
3) 2019.9.5 정경심이 박준규와 전화통화했을때 인주가 번지지 않은 이사건 표창장 확인한거처럼 이야기하고
이를 분실했다고 제출하지 않고 박지원이 제출한 표창장 원본도 분실했다고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이건 전후관계를 몰라서 도통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4) 조민 표창장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직인과 다른점
5) 발급에 관한 정경심의 주장 여러차례 변경됐고 정경심의 주장이 동양대 직원 및 조교로 근무한 사람과의 진술도 배치되고 있는 점
6) 강사휴게실 PC 1호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3.6.16. 정경심이 이 PC를 사용하였음
7)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양식상장1.pdf는 상장번호와 명칭만 다를 뿐 나머지 직인이 조민 표창장 직인과 일치
([즉 위조된 조민 표창장에만 사용된 양식으로 생각되는 파일이 정경심이 사용했던 PC에 존재한다는거죠.
위조된 조민 표창장은 진짜 동양대 표창장과는 직인을 비롯해서 여러 점이 틀립니다
참고로 관련내용이 밑에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2013.6.16은 이 컴퓨터가 정경심 집에 있었을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썼을리가 없는거죠]
)
이를 종합해 2013.6.16 조민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 충분히 인정
나아가 조민은 청소년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재의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
동양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봉사활동 한 사실 없어서 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즉 조민은 애초에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을만한 뭔가 봉사활동을 한 적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점])

여기까지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만 해도 게임 끝인거 같지만 판결문의 나머지 내용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1. 정경심에게는 표창장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

동양대 포상 규정 위임전결규정 해석상 외부인에 대한 포상 결재권은 총장이나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정경심이 최성해로부터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사건 관련 포괄적 위임 인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정경심에겐 표창장 발급 권한이 있으니까 만들어도 괜찮다는 주장인데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면
변호인조차 정경심이 표창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인정하고 들어갔다는거죠.]
)

2. 정경심에게는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없다

1) 정경심의 컴 사용 능력에 대해 볼 때 강사휴게실 PC 1호에서 발견된
정경심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docx 파일 작성 방법 보면
정경심이 문서 스캔하고 스캔에서 자르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붙여넣는 것 할 수 잇다고 판단.
([한마디로 정경심이 전에 작성했던 다른 파일들을 보니까 충분한 문서편집능력이 있더란겁니다. MS워드긴 하지만요])

2)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동양대 표창장 사본 중 하단의 최성해 직인 부분과
나머지 기재 부분 비교해보면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최성해 직인 부분과 나머지 기재 부분이
별도로 작성됐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본의 총장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과 크기 다른 점 볼 때,
이 사건 직인 부분이 실제 총장 직인으로 날인된게 아니라는 사실 알 수 있고,
또 조원의 최우수상 상장 스캔 파일에서 총장 직인 부분이 추출되어 총장님직인.jpg 파일 생성 부분도 인정.
총장님 직인.jpg 파일이 양식상장 1 hwp 파일에 삽입한 다음 그 파일이 다시 수정되어
조민 표창장 2012-2 pdf 파일 생성되고 이 출력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 인정.
([위에서 말했다시피 위조 표창장에 사용된 직인은 진짜 표창장에 사용된 직인과 다릅니다
그 가짜 직인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인데 조국 아들인 조원의 전에 받은 최우수상 상장에서 스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총체적 의문이 생기죠. 조원 상장은 그럼 진짜가 맞는가? 조원 상장에서 온 직인이 가짜라면
조원 상장도 가짜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 판결에서 다루는게 아니므로 아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조원도 표창장 위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3. 강사휴게실 PC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컴퓨터이다

PC의 인터넷 접속 기록, 저장된 파일 사용내역, 수많이 발견된 정경심 가족 관련 사진,
이사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사용된 파일은 복원됐는데
강사 휴게실 PC에서는 동양대 교직원 작성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강사휴게실 PC 2호는 2012.2.부터 2014.4.14. 까지,
휴게실 PC1호는 2013.2.8.부터 2014.4.11.경까지
정경심의 자택에 설치되어 피곤과 가족들이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강사 휴게실 PC들이 꽤 오랜 기간동안 정경심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 PC의 파일 복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다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강사휴게실 PC 1,2호 전자파일과 포렌식 결과가
위수증에 해당한다고 가정해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이 사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정경심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성립.
다만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이 다른 첫 기소 공소사실은 증거없음으로 무죄로 판단.

------------------

뭐 정리해서 보니까 한마디로 빼박이군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허위로 선동하며 정경심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니...
그런 헛소리를 한 인간들도 대단하고
왜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한 기사가 그동안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이 정권 눈치를 본 것일까요?
아님 재판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기자는 한명도 없던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국 아들 조원 표창장도 가짜라면 그건 그거대로
따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라스궁5발
20/12/23 18:23
수정 아이콘
조국사화 터질때 피의쉴드 날리시던 분들 글(자유게시판) 지금 다시 보는데요
진짜 코미디 그 자체네요
도대체 뭘보고 쉴드친걸까
antidote
20/12/23 18:25
수정 아이콘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면 모를까 요즘엔 60대도 잘나가는 사람들이 컴퓨터 못쓴다는건 상상하기 힘든일인데 그냥 믿고싶은걸 믿는 어거지인거죠.
포토샵이 익숙하지 않아 그림판으로 편집하냐, 한글을 못써서 워드를 쓰냐, 워드를 못써서 한글을 쓰냐, 시간이 없거나 게을러서 대학원생이 PPT를 제작하고 검토와 감수를 하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정상적인 모든 저널이 전자문서로 원고를 받고 요즘에는 학자들도 자기 USB나 클라우드 데이터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세상인데 현직 교수가 컴퓨터를 못하면 그냥 소양 미달인거죠.

능력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한 70대 명예교수들 밑에서 대학원생이라도 하셨던건지 의문입니다.

표창장 위조라는 사실이 상급심에서 뒤집히기는 힘들어보이고 아마 항소하면 불법(당사자와 변호사 주장이겠지만)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들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죠.
20/12/23 18:26
수정 아이콘
기자는 기록을 볼 수 없으니까요. 재판장이 기록을 읽고 공판에서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있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질문인지 추측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 사건 처럼 등장인물이 많고 기록의 양이 방대한 복잡한 사건이라면 더더욱 그렇지요.
StayAway
20/12/23 18:30
수정 아이콘
이 모든 혐의점을 부정한 원인을 단순히
지지자들의 인지부조화나, 진영논리로 설명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정말 비난 받아야 할 최악의 인간은
도장이 번진 자국이 있어서 진짜라던지, 워드프로세서를 못한다던지, 검찰이 시연에 실패했다던지..
하는 낭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퍼트린 사람이죠. 그런 짓들은 괴벨스의 행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진영이건 누굴 위해서 건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숙하고 활동을 접는게 맞을겁니다.
Justitia
20/12/23 18:33
수정 아이콘
오... 녹취록에 기사에서 언급 안 된 사실이 하나 있군요.

법조인 아니면 캐치하기 힘든 것인데요.
구속영장을 유죄사실 중 일부만으로 발부했다는 것이군요(지난번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된 나머지 유죄부분).
항소심도 꽤 걸릴 것 같은 사건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항소심에서는 구속기간 8개월 다 차면 대략 6~7개월차에 보석허가한 후 계속 심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일부라면 석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곰그릇
20/12/23 18:34
수정 아이콘
그냥 진보 언론 말고 극진보 언론에서 '검사 삽질했다' 이런 가짜뉴스 실어 나르고
진보 커뮤니티나 스피커들이 그런거 언급해주면서 무죄나와야 된다 자기들끼리 떠들고
판결이 나면 인지부조화 와서 법원개혁 외치고

이게 그들의 선동방식이죠 뭐
여수낮바다
20/12/23 18:35
수정 아이콘
진영논리에 의해, 상식과 원칙을 다 뒤엎고, 내로남불과 종교적 팬덤에 의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한 광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논리와 팩트는 무시되고, 도덕적 정의와 그 기준은 권력자의 편리에 의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런 추한 일이 다시는 발생 안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12/23 18:37
수정 아이콘
사실 아무말 대잔치에 가까운 변명을 듣고 이해한다는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긴 해요. 보통 자식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식이 하는 아무말을 받아들여서 현실을 왜곡하는 정도의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부모자식이라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지지자들이 문재인이나 조국과 사적으로 친하기를 합니까? 혈연관계는 당연히 아니고. 고작 김어준표 선동에 넘어간 것 밖에 없는데 이정도인 것을 보면 민주당의 사도바울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어서 문제지. 감언이설로 이정도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확실히 바울은 존재했고, 예수도 존재했겠죠.
VictoryFood
20/12/23 18:38
수정 아이콘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니까 피의자쪽 언론플레이만 가능해지는군요.
공수처 수사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2/23 18:42
수정 아이콘
원래 다 하던건데 진짜... 조국이 다른거 다 안까여도 이걸로 본인이 1호 쉴드 받은거 하나만으로도 개까여야됨
우에스기 타즈야
20/12/23 18:40
수정 아이콘
조국 백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 충동이 드네요. 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지
20/12/23 18:42
수정 아이콘
2-3은 박지원씨가 인사 청문회 즈음에 표창장 원본 봤다고 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있는데 원본은 제출이 안된걸로 아는데 이걸 분실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FRONTIER SETTER
20/12/23 18:42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본 그들의 전략)

설령 표창장 위조가 맞다고 한들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 갖고(물론 여죄가 훨씬 많음) 4년이나 주나? 나 학창시절에는 다들 봉사활동 3시간만 하고도 6시간 8시간씩 받고 그랬다. 전국민 다 잡아갈 건가? 정경심 교수는 잘못된 관행의 희생자일 뿐이다. 단호하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꾸지람을 하고 일으켜 격려하면 될 일이다.
쓸때없이힘만듬
20/12/23 18:44
수정 아이콘
진짜 무릎을 탁 치고갑니다 크크크
블랙숄즈
20/12/23 19:00
수정 아이콘
킹중갓고
마법사
20/12/24 02:45
수정 아이콘
소름돋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21886
90퍼센트 비슷한 글이 덜덜
FRONTIER SETTER
20/12/24 07:34
수정 아이콘
크크크 이건 저도 반은 놀랐네요 반은 이 넘들이 그럼그맇지지만
크라상
20/12/23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최우수봉사상이라는 상명칭에서 위조각이죠
봉사상이 경쟁분야가 아닌데 무슨 최우수가 붙나요?
봉사대회를 연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우수봉사상 장려봉사상도 있었겠네요
최우수가 붙으려면 대회를 열고 수상기준 정해서 결재 다 받고 하는 건데 봉사상에 최우수가 붙는 건 어불성설임
차라리 학교이름이나 기관 이름이 붙었으면 모를까
최우수개근상 같이 말안되는 상명칭
이른취침
20/12/23 18:59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공로상이면 몰라도...
아이는사랑입니다
20/12/23 18:54
수정 아이콘
아주경제에서 뭐라고 쓸지가 궁금해지네요.
자리끼
20/12/23 19:04
수정 아이콘
요약 감사합니다~
조국은 저걸 알면서도 SNS에 싸지르는거보면 어휴..
양파폭탄
20/12/23 19:06
수정 아이콘
허위선동에 pgr에 이상한 사람들 많다느니... 그건 자기들이었고...
20/12/23 19:08
수정 아이콘
이 범죄사실들을 미리 알고있던 사람은 조국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거짓말 하던 그 뻔뻔한 낯짝이 떠오르네요.
엘롯기
20/12/23 19:09
수정 아이콘
그래도...정경심 사랑하시죠...?
Daniel Plainview
20/12/23 19:15
수정 아이콘
이런 내용을 왜 잘 정리한 기사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있습니다.
바로 KBS [법원의 시간] 입니다.
무려 50편의 기사를 연재하며 그동안의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중 표창장 문제의 일부를 다룬 35편 링크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2492
palindrome
20/12/23 19:15
수정 아이콘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2/23 19:23
수정 아이콘
조국 관련 논란때 다른건 사실 큰 관심이 없었고 표창장건은 저도 설마 이건 좀 아닌거 같다고 했었어요
문서위조는 교수급에서 저지르기에는 너무 저급한 죄질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문서가 아주 귀한거도 아니고 고작 표창장을 교수급에서 위조한다는게 너무 급이 안 맞는 죄질인거에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런 내용으로 댓글 단 기억이 있어요.
설마하니...문서를 위조했을까....위압에 의한 부정발급이면 몰라도...정말 이렇게 추측했었는데
결과가 정말 헛웃음이 나네요...헐........
20/12/23 19:29
수정 아이콘
자식이 엮이면 뭐....
스웨트
20/12/23 19:26
수정 아이콘
이제 정경심은 누가 사랑해주나...
이민들레
20/12/23 19:27
수정 아이콘
가개붕 타령하면서 딸 의대보내려고 그렇게 기를 쓰나....
StayAway
20/12/23 19:30
수정 아이콘
조국이라는 인사가 이 정부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남이해도 불륜이면 내가 해도 불륜인데 그걸 로맨스로 포장하려다 제대로 되치기 당한셈이죠.

노통의 망령으로 훼손받지 않는 첫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했던 여당과 지지자들 입장에서 뼈아픈 실책이죠.
고스트
20/12/23 19:35
수정 아이콘
근데 조국 딸은 정말 학창시절때 어떻게 놀았길래 저런 교육열 높은 집안에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건지 신기합니다
주위 의전 가는 친구들 보면 걍 집-도서관 반복하면 어떻게든 아득바득 붙던 거 같던데...
20/12/23 1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 아들도 지방대 로스쿨 죄다 떨어졌는데 이쯤 되면 집안 내력이라 봐야죠
맥스훼인
20/12/23 20:02
수정 아이콘
조민 미트 점수가 본인 피셜80점대이고 아들은 (아빠 스펙과 가짜 증명서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지방대 로스쿨도 떨어진걸 보면 그냥 공부머리는 안 닮았나 봅니다
성큼걸이
20/12/23 23:05
수정 아이콘
부모가 공부를 잘하면 자식이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은 거지, 100%는 아닌거라...
제가 아는 교수님은 본인은 서울의대, 와이프는 연대의대 출신이나 자녀는 각각 경계성 지능장애, ADHD입니다
곰돌이푸
20/12/23 19:42
수정 아이콘
조국이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안했으면 그냥 묻혔을 비리라는게 참 기분이 나쁩니다. 역겨운 범죄자 집안 죄값 잘 치루시길.
명경지수
20/12/23 19:46
수정 아이콘
이제 또 광신도 모임 교대에서 열릴까요
됍늅이
20/12/23 20:22
수정 아이콘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서 조국수호집회막은 서울시경기도도 적폐
판을흔들어라
20/12/23 20:06
수정 아이콘
강사 휴게실 PC를 자기 집에 가져다 놓고 썼다는 얘기도 되나요? 이것도 범죄 같은데....
단비아빠
20/12/23 20:09
수정 아이콘
범죄(형사)는 아니고.. 민사죠. 동양대에서 직접 문제삼아야만 하는.. 동양대에서 허락해준거라면 상관없는거구요.
20/12/23 21:34
수정 아이콘
조국과 정경심, 조민은 평생 자신들로 인해 기회와 미래를 박탈당했던 그 이름 모를 학생에게 속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단비아빠
20/12/23 21:56
수정 아이콘
누가 이 글 좀 퍼서 클리앙에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클리앙 아이디를 지워버려서 없는터라...
벨로티
20/12/23 21:58
수정 아이콘
거긴 걍 빈댓글만 달릴걸요
단비아빠
20/12/23 22:02
수정 아이콘
빈 댓글이라도 보고 싶어요
20/12/23 22:03
수정 아이콘
재밌게 돌아가네요 과연 입학취소가 될런지..
단비아빠
20/12/23 22:09
수정 아이콘
아직 1심이니까 이걸로 입학 취소같은게 바로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3심 통과하면 취소 되지 않겠습니까?
3심 끝나면 어차피 정권 바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딱히 민주당 눈치 볼 필요도 없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카루스88
20/12/24 12: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왜 표창장을 위조해야만 했을까요?
본인이 동양대 교수고, 당시에는 최성해 총장이 조민을 며느리삼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절친했는데, 그냥 총장한테 표창장 1장 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요? 포토샵으로 총장 직인 오려붙이는 귀찮은 작업을 들통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판결문 어디를 봐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네요. 동양대 표창장이 아파트 청약 당첨권 정도로 모두가 탐내고, 위조를 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을 정도로 가치있는 물건이었던 걸까요?
단비아빠
20/12/24 1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총장한테 표창장 1장 달라고 하는게 쉽다라..
표창장을 줄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어떤 행사나 대회에 참가를 하거나 수상을 하거나 기타 등등...
그러나 재판 판결문에 보시면

[나아가 조민은 청소년인문학영재프로그램 튜터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그 기재의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
동양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른 봉사활동 한 사실 없어서 그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동양대에서 뭔가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는데 표창장을 준다? 설사 총장 명의로 준다고 해도 그것 역시 위조입니다.
정경심이 총장하고 얼마나 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걸릴 수도 있는) 불법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한통속은 아니었을겁니다.
만약에 아무 것도 한게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줬다면 이번에 털렸을건 정경심이 아니라 최성해였겠죠.
물론 말씀하신대로 정경심이 좀더 똑똑하고 부지런했다면
미리 최성해하고 짜고서 딸을 실제로 뭔가 행사에 참가시키고 그걸 근거로 제대로 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을겁니다.
그럼 아무 흔적도 증거도 없는 완전범죄가 되었겠죠.
그냥 정경심이 게으르고 양심에 털이 났을뿐입니다.
아님 상식적으로 볼때 최성해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구요.
설사 완전범죄라고 해도 불법적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하는건 어지간한 친분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며느리 삼고 싶었다구요? 진짜 며느리라고 해도 결국 남남인 세상인데요.
이카루스88
20/12/24 16:17
수정 아이콘
1심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조민은 평생교육센터에서 실제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목격자도 여럿 있었죠. 그걸 조국 측에 의해 포섭돼 입을 맞춘 거라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고요. 애초에 표창장 이야기도 평생교육센터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표창장이라도 한 장 줘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증언도 있었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4210
그런걸 떠나서 정경심 이전에 표창장 한 장 주는 걸 무슨 대단한 범죄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였던가요? 봉사활동 확인서, 인턴십 등 다들 FM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아마도 조국-정경심-최강욱에 한해서고 앞으로도 그런 걸로 기소치는 일이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알음알음 친분과 빽으로 편의를 봐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정작 나경원 아들도 서울대 실험실 빌려 썼잖아요. 물론 기소는 안 됐죠. 막말로, 표창장 주는 게 더 나쁠까요, 국가 실험시설을 자격없는 개인에게 내주는 게 더 죄질이 나쁠까요?
단비아빠
20/12/24 1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또또 마치 표창장 1장 위조한게 전부인 것처럼 날조 선동 시작이군요
https://pgr21.com/freedom/89542
이거부터 읽으세요
일단 위조한 허위 표창장이나 공문서는 1장이 아닙니다. 7장이에요.
같은 범죄를 7번이나 저질렀단 말이죠. 악질 상습범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조민에만 관련된겁니다. 아들 조원도 유사한 범죄를 했다는 증거가 재판중에 나왔죠)
그나마 동양대 표창장이 뭔가 변명의 여지라도 있는듯이 변호인측 주장이 언론에 나왔을뿐이니
나머지 허위 공문서 6장은 그야말로 아무런 번명도 못한 모양인데 아직도 고작 타령입니까?
언론에서 정경심의 허위 공문서가 이거말고도 6개나 더있다고 한마디라도 했었나요?
..뭐 뒤져보면 어딘가 누군가는 했을지도 모르지만... 한번도 이슈가 된 적은 없죠.
그럼 정경심에게 불리한건 숨기고 유리한것만 말하는 언론은 어느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자기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지말고 판결문도 읽어보고 좀 팩트란걸 찾아보세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좀 하세요.
정경심의 민낯은 이제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고 할면 알 수 있어요.
이카루스88
20/12/24 20:42
수정 아이콘
표창장 1장과 인턴·체험·봉사활동 증명서 6장입니다. 이중 표창장은 검찰이 제대로 위조사실을 입증도 못 했는데 1심 법원이 아몰랑~하고 검찰 손을 들어준 거고 인턴·체험·봉사활동 증명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설령 잘못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실형이 떨어질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단비아빠
20/12/24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이 얼마 안되는 길이의 댓글타래에서조차 말이 계속 바뀌는군요.
표창장 1장 뿐이라고 했다가 7장이라고 지적하니까 그건 그거대로뿐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표창장은 위조사실을 입증도 못했다구요?
이미 재판끝나고 입증되어 결과가 나왔는데 입증도 못했다고 하면 그건 님의 마음속에서 입증을 못한거겠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지마세요.
1) 명백하게 위조된 표창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2) 위조된 표창장을 가져다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3) 누가 위조했을까요? 사용한 사람은 자기가 안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럼 누가 했냐니까 그건 대답못합니다.
사실 컴퓨터 포렌식 이따위거 다 제해놓고도 정황증거만으로 봐도 빼박입니다.
구구한 변명 하지마세요 추할뿐입니다.
윤석열 장모가 통장 잔고 위조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윤석열 장모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나는 위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던데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장모가 자기가 안했다고 우기는 이상 위조를 입증못하니까
윤석열 장모는 무죄겠군요?
이카루스88
20/12/24 20: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자꾸 공문서 위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덧붙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7장의 문서는 (1)동양대 표창장 (2)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3)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체험활동확인서 (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5)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확인서 및 수료증 (6)KIST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7)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가 전부입니다. 이중 3번과 4번이 국립대이기에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 거지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처럼 무슨 대단한 공문서를 위조한 게 아닙니다.
단비아빠
20/12/24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허어..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잘못이고 잘못이 아닌지 구분이 안되세요?
조국이 맨 처음 뭣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까? 논문 1저자 문제 때문에 욕을 먹었죠?
근데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 그 건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지지자들의 억지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만 아니면
큰 잘못이 아니라는게 이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님의 주장도 결국 거기에 기반하고 있지요.
공문서 위조는 2건이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소소한 잘못일 뿐이다...
하하하...
민주당의 선배들이 수십 년동안 간신히 정립해놓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이
이런식으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한순간 폐허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조국이나 정경심이 논문 1저자 문제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아뇨. 사과조차 안하더군요. 법을 위반 안했으니 잘못조차 아니라는거겠죠.
님의 말대로 7장의 허위 문서중 공문서 위조로 걸 수 있는건 2건뿐이고
나머지는 법적으로는 크게 걸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별거 아니니까 잘못이 아니라는건가요?
걱정하지마세요. 제가 비록 말실수를 해서 마치 7장 문서가 모두
공문서 위조법에 걸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런 댓글 몇명이나 읽겠습니까?
어차피 모든게 법대로 처리된 법정에서는
순리대로 나머지 5장의 허위문서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양형에는 큰 영향은 못미쳤을겁니다.
그리고 위조든 허위든 그런거 상관없이 7장이나 되는 가짜 문서들을
만들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한 악질적인 상습범에 대한 판단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카루스88
20/12/24 20:58
수정 아이콘
정경심의 잘못이라면 공직자의 아내로 그냥 검소하게 살 것이지 재산증식을 꿈꾸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의 스펙을 챙겨주려는 건 엄마의 마음이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랬다죠?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면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어느 누가 재산증식을 꿈꾸지 않고, 자녀 앞길에 꽃길을 깔아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경심에게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단비아빠
20/12/24 23:28
수정 아이콘
님의 본심이 들어나시는군요. 결국 이게 하고 싶은 얘기죠?
별거 아니니까 봐줘야 한다?
봐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심지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감형해줍니다.
정경심이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던가요?
죄를 인정한 적도 없고 반성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왜 봐줘야 하죠?
도덕적으로 비난? 이미 4년형을 받은 악질 범죄자에게 무슨 도덕을 운운합니까?
정경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그 누군가에게 가서 입을 한번 털어보시죠?
그리고 사실 아까부터 일부러 정경심의 다른 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정경심의 다른 죄에 대해선 언급을 안하시는군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042 [2/28 수정]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116] 카즈하11044 24/02/27 11044 1
101041 한동훈 "민주당, RE100 아느냐고만 이야기해…모르면 어떤가" [102] 빼사스10520 24/02/27 10520 0
101040 Pa간호사 시범사업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14] 맥스훼인4121 24/02/27 4121 0
101039 (뻘글) 유대인과 한국인과 지능과 미래인류의 희망 [41] 여수낮바다3850 24/02/27 3850 4
101038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책은... 무려 표창장 수여!? [34] 사람되고싶다6330 24/02/27 6330 0
101037 뉴욕타임스 1.16. 일자 기사 번역(미국의 교통사고 문제) [4] 오후2시3420 24/02/26 3420 5
101036 아이돌 덕질 시작부터 월드투어 관람까지 - 1편 [4] 하카세2134 24/02/26 2134 5
101035 대통령실 "4월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예정대로 추진" [133] 주말12133 24/02/26 12133 0
101034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S23 FE로 넘어왔습니다. [10] 뜨거운눈물4592 24/02/26 4592 5
101032 마지막 설산 등반이 될거 같은 2월 25일 계룡산 [20] 영혼의공원4380 24/02/26 4380 10
101031 해방후 적정 의사 수 논쟁 [10] 경계인5316 24/02/26 5316 0
101030 메가박스.조용히 팝콘 가격 인상 [26] SAS Tony Parker 6615 24/02/26 6615 2
101029 이재명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 선" [84] 홍철13124 24/02/25 13124 0
101028 진상의사 이야기 [1편] [63] 김승남5412 24/02/25 5412 33
101027 필수의료'라서' 후려쳐지는것 [53] 삼성시스템에어컨8458 24/02/25 8458 0
101025 그래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151] 11cm7878 24/02/25 7878 0
101024 소위 기득권 의사가 느끼는 소감 [102] Goodspeed10847 24/02/25 10847 0
101023 의료소송 폭증하고 있을까? [116] 맥스훼인8760 24/02/25 8760 42
101022 [팝송] 어셔 새 앨범 "COMING HOME" 김치찌개1460 24/02/25 1460 1
101021 아사히 “미-일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 윤 정부가 SK 압박” [53] 빼사스8967 24/02/25 8967 0
101020 의료유인수요는 진짜 존재하는가 (10년간 총의료비를 기준으로) [14] VictoryFood3650 24/02/24 3650 0
101019 의대 증원에 관한 생각입니다. [38] 푸끆이4896 24/02/24 4896 44
101018 팝 유얼 옹동! 비비지의 '매니악' 커버 댄스를 촬영했습니다. [12] 메존일각2413 24/02/24 2413 1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