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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1 17:55:28
Name relax
Subject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에서 곧 시행되네요.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94005&isYeonhapFlash=Y&rc=N

어디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등 수도권
언제? 12월 23일 0시~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
몇명까지?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5인 이상 실내외 불문 친목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 금지]
대상은? 사적모임입니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
집들이,돌찬지,회갑연,칠순연등 일절금지.

*결혼식,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50명미만 허용입니다(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 허용)
*가족,동거인이라면 5인이상이라도 모임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을시)

5명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건 3단계때의 조치인 10명이상의 모임금지보다 더 강한 조치입니다.

[이래도 모임가지실분들은 가지시고, 홈파티 하실분들은 하실거같아서 크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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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바이크
20/12/21 17:56
수정 아이콘
오늘, 내일 박터지겠군
20/12/21 17:59
수정 아이콘
어우, 겁나잖아요;;
칠데이즈
20/12/21 17:59
수정 아이콘
홈파티는 어떻게 막을려나...
20/12/21 17:59
수정 아이콘
'행정명령'이니 홈파티 했다가 걸리면..구상권 청구겠져;;
칠데이즈
20/12/21 18:00
수정 아이콘
개인집에서 이뤄지는 홈파티를 막을수가 있나요?
밀고 들어가질 못할텐데...
20/12/21 18:01
수정 아이콘
막을수는 없고 대신 확진자 나와서 동선추적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가졌다는게 걸리면 처벌하는듯합니다.
이쥴레이
20/12/21 18:03
수정 아이콘
다들 그렇게 구상권 청구하겠지 합니다. 확진자랑 동선 겹쳐서 5인이상 모였던것이 확인되면...그러니 알아서 자제해라 라는 강력한 권고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래도 자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지라..
아기상어
20/12/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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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사적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상징적인 의미 정도라고 봐야죠.
빅픽쳐
20/12/21 17:59
수정 아이콘
추신에 말씀하신 것 처럼 저거 시행한다고 안 모일 사람들은 이미 진작에 모임 취소했죠.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군림천하
20/12/21 17:59
수정 아이콘
이거 단속 못하죠.
82년생 김태균
20/12/21 18:0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적합한 건지 모르겠네요.
20/12/21 18:00
수정 아이콘
기사에 보니 위반시 처벌관련도 적혀있네요. 근데 실제로 처벌받는 사례는 적을듯.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이란(이달 30일 이후)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82년생 김태균
20/12/21 18:10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고 국민을 이렇게 통제하는게 법적(특히 헌법)으로 적합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0/12/21 18:00
수정 아이콘
의미없죠 하지말란다고 안하나요 처음에 확 잡았으면 모를까 그때 꼭 그랬어야한다는 건 아닌데 지금와서 뭔들 의미가 있나요
이쥴레이
20/12/21 18:02
수정 아이콘
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해야되지 않나 합니다. 1일 생활권인데 아무리 수도권 때려봐야 지난번 원정 PC방이나 놀러다니는 사람들
많다보니 풍선효과 줄거 아니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거든요. 사회적 비용이라던지 산업이나
경제관련 리스크가 크다는건 알지만, 3단계로 하기에는 아직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으로 잃는것이 많다고 2.5단계와 3단계 저울질 상태라면...
전국적으로 좀 동일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하네요.

가뜩이나 연말이라고 스키장이나 새해 일출 본다고 동해 관광지로 사람이 몰리는데..
배고픈유학생
20/12/21 18:10
수정 아이콘
사실 어제 기준 경북 빼고 하루에 30명 넘기는 지자체가 없다보니.. 지자체에서는 타이트하게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홈파티 같은 건 소상공인 피해도 크게 없는데 전국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끄엑꾸엑
20/12/21 18:05
수정 아이콘
8인 모임인데4명씩 나누면 어떻게.. 잡을 수 없는거죠?
20/12/21 18:06
수정 아이콘
방 2개잡고 4명씩 돌아가면서 만나면 될거같아요
배고픈유학생
20/12/21 18: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만약 확진자 나오면 8명 구상권 청구 가능하죠. 지금도 확인만되면 3차~4차 이상으로 역학 조사하는데 눈가리고 아웅은 통하지 않죠.
알카이드
20/12/21 19:21
수정 아이콘
불가능하죠. 한장소에 5인입니다. 방한개에 4명이 친목질하다 동일한수로 교대하면 4인... 유지.. 권고 지켰는데 구상권 불가능하죠.
Janzisuka
20/12/21 18:08
수정 아이콘
우선 기존 식당등이 총 입장고객 5인이하 금지인지 일행이 5인이하인지가 중요한데 아직 확실시된게 없네요
Cafe_Seokguram
20/12/21 18:19
수정 아이콘
혼밥러 6명이면...가게 크기만 충분히 크다면...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만...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Janzisuka
20/12/21 18:21
수정 아이콘
매번 단계 올라가거나 할때마다 불만인게
그렇게 고심하고 올리고 제한 하는거면 좀더 명확하게 전파하고 제대로 관리 해야하는데 ㅠㅠ
알카이드
20/12/21 19:23
수정 아이콘
장소에 대한 집합금지가아닌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라 식당에선 2.5단계 집합금지에 따른다고 파악됩니다. 50인 이내로 최대 일행이 4명 넘으면 안되는... 이게 결국 8명가서 떨어져 앉이 먹으면.. 어떻게 할건데 란 생각만 듭니다.
맛있는새우
20/12/21 18:09
수정 아이콘
사적 모임이 대상이라면 개인이 음식점에 가던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건 제재가 안된다는 의미겠죠?
공정사회
20/12/21 18:10
수정 아이콘
아니 대통령이랑 정부에서 경제에 주는 영향 최소화하고 코로나 시국 돌파하려고 해도 몇몇 이상한 국민들(그 국민들은 자기들이 전체 국민들 대변하는줄 착각하는)이 제대로 정부지침에 안 따라주는데 방법이 있나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지변인데 세월호와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여수낮바다
20/12/21 18:19
수정 아이콘
외식 쿠폰 여행 쿠폰 뿌렸던 정부지침은 이명박근혜 지침이었나요? 11.24일까지도 뿌려댄 쿠폰이죠.
그 때 잘못했던 거라도 반성 좀 하고 국민에게 동참하자 호소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약속 및 소모임 취소는 모두를 위해서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적극 권장이 맞고요
김연아
20/12/22 00:27
수정 아이콘
네 다릅니다

그래서 백신 못 구한 걸로 땡이죠

몇개월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아츠푸
20/12/21 18: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별 의미없는 조치죠..
20/12/21 18:10
수정 아이콘
커플 놀러가는 건 못막겠네요. 저는 어둠땅으로 갑니다.
츠라빈스카야
20/12/21 18:17
수정 아이콘
설날 어찌하나...
우리아들뭐하니
20/12/21 18:18
수정 아이콘
연말 대규모 수도권 탈출예상합니다.
Cafe_Seokguram
20/12/21 18:20
수정 아이콘
그리고...정부가 지방으로 여행을 (사실상) 권고했다고...방역실패를 도배하는 언론 기사와 PGR 댓글 예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0/12/21 18:27
수정 아이콘
외국에선 그것때문에 도시봉쇄와 같이 시행했죠.
20/12/21 18:21
수정 아이콘
일리가 있는 추리라서 소름이 돋네요.
20/12/21 18:34
수정 아이콘
수도권 거주자가 다른 지역 가서 5인이상 모임해도 안된다고 하네요
어데나
20/12/21 19:04
수정 아이콘
그럼 모임 참석할 지역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되겠군요.
어데나
20/12/21 18:20
수정 아이콘
홈파티했다가 걸리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가족이라고 주장하면 구상권 청구를 피할 수 있겠네요.
아님 참석자중 커플 하나 아무나 만들어서 결혼식이었다고 주장하면 50명까지 가능하겠네요.
블리츠크랭크
20/12/21 18:32
수정 아이콘
하지만 대학원은 예외겠죠 크크
어데나
20/12/21 18:35
수정 아이콘
설령 셧다운되더라도 연구실에 코호트 격리시키겠죠.
지도교수가 더 좋아합니다?
블리츠크랭크
20/12/21 18:37
수정 아이콘
연구실에서 숙식 금지라 법이 충돌하는군요
다람쥐룰루
20/12/21 18:52
수정 아이콘
연구실에서 숙식은 금지지만 대학원생이 열정적으로 연구하다가 깜빡 졸았다는데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20/12/21 19:10
수정 아이콘
그거 알면 그 죄로 바로 처벌 받고
몰랐다고 하면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되어있지 않아요.
랩비 조성 같은 것도 걸리면 교수가 알았던 몰랐던 교수가 유용했던 안했던 처벌 받습니다.
다람쥐룰루
20/12/21 19:11
수정 아이콘
대부분 좋게좋게 넘어간다는 뜻이었는데 요즘 대학원생은 랩실에서 자는사람 없나보군요
깜짝상자
20/12/21 20:00
수정 아이콘
현직? 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학교측에서 돌아다니면서 연구실 검사를 했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라꾸라꾸... 들을 전부 찾아서 폐기하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이제는 연구실에서 잠깐 자는건 할수 없는걸로...??
20/12/21 20:17
수정 아이콘
전 08년도부터 대학원 다녔었는데 그 때 이미 라꾸라꾸는 폐기시켰고 더 나아가서 실험실 의자는 등받이 없는걸로 다 교체 시켰습니다...
20/12/21 20:16
수정 아이콘
그거야 내부적으로 단속했을 때 얘기죠.
코로나 확진되면 내부적인 단속이 안되잖아요?
어데나
20/12/21 19:03
수정 아이콘
그럼 3단계 이상에서는 연구실에서도 숙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레드빠돌이
20/12/21 19: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5[人] 이상이니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데나
20/12/21 20:02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대학원생이 확진되도 확진자 통계에도 안 들어가고, 병상도 차지하지 않겠네요.
리얼월드
20/12/21 18:52
수정 아이콘
식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쪼아저씨
20/12/21 19:31
수정 아이콘
락다운 해도 식당, 목욕탕은 운영한다고 본거 같네요.
집에 온수 안나오는 사람, 식권으로 밥을 타먹어야 하는 계층이 있어서 못 닫는다고 봤습니다.
스웨트
20/12/21 18:54
수정 아이콘
커플들은 죄다 지방으로 떠나고 가족들도 죄다 고향으로 떠나겠네요
lihlcnkr
20/12/21 19:46
수정 아이콘
실내외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이라면 엄청 강한 조치네요.
4인 가족이 산책 나갔는데 지인만나 잠간 이야기 하는 것도 그렇고
4인가족 집에 할머니가 와서 손주 좀 봐주는 것도 그렇고...이론적으로는 다 하면 안되는거네...
Rationale
20/12/21 19:5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종교단체와 회사,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울시가 밝힌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현황을 보면 비중 1위가 종교단체, 2위가 회사, 3위가 요양병원이고 이 셋 합치면 거의 70%에 육박할텐데, 핵심만 자꾸 비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필깍이
20/12/21 21:25
수정 아이콘
[2.5단계 플러스 알파] 할거라던 제 예상을 뛰어넘네요.
[실질적인 3단계 플러스 알파]라니....
갑의횡포
20/12/21 22:01
수정 아이콘
세세하게 단속 할 인원이라도 있나요? 정책 내 놓은건 다 잘해, 내놓고 나몰라라 해서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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