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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2 12:10:56
Name metaljet
Subject [일반] 군포 아파트 화재 12명사상 (수정됨)
어제 오후에 군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입주민과 공사 작업자등 4명이 질식과 추락으로 숨지고 여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비교적 대피가 용이한 낮시간에 발생했고 화재가 30분만에 진압되었는데도 왜 적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좀 들여다 봤습니다.

1. 순식간에 일어난 폭발성 화재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큰 폭음과 함께 화염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우레탄 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을 이용한 작업중이었고 추위로 인해 전기난로도 사용중이었다고 합니다.
폭발과 동시에 화염이 전체 현장을 뒤덮었기 때문에 베란다 쪽에서 작업중이던 두분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화재 5분만에 창가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2. 방화문 폐쇄 불량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발화 현장 맞은편 세대의 여성분이 베란다에 고립되어 있다가 마침 작업중이던 사다리차의 도움으로 구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되는 긴박한 순간 뒷쪽으로 시뻘건 화염이 낼름 지나갑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현관문은 철제 방화문으로서 최소 30분이상 화염을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맞은편 세대로 수평 확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화문이 불량이거나 최초 화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대피하면서 현관을 개방된채로 놔두었을 것으로 짐작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중에는 그게 일반적이기도 하구요
발화지점의 현관 방화문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으니 윗쪽 비상계단과 대피로는 순식간에 연기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3. 옥상 대피 실패


2명의 사망자들이 옥상 대피공간을 지나서 막다른 층계끝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 윗세대 주민분들이 위로 대피하다가 자욱한 연기 때문에 옥상 출구를 찾지 못했거나
출구의 잠금장치를 개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평상시 옥상문이 잠겨있지만 화재경보시에는 개방되는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보통 문앞에 간편하게 수동으로 잠금이 풀리는 스위치가 있고 작동시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흘로 고장이 나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교훈


A. 구축아파트의 안전 문제

일단 노후된 구축아파트는 근본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 아파트들은 스프링클러 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대간 출입문이 마주보는 구조라던지, 피난 계단의 제연 배연 시설 등 화재 확산 방지와 대피 용이성 측면에서 신축아파트와는 비교 불가능입니다. 
과거에 세대별로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방화구조물을 규정대로 설치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이런 노후 아파트에서는 화재는 윗세대로 쭈욱 전파되고 비상계단은 순식간에 굴뚝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이번 사례 처럼 아예 발화지점의 현관문이 열려진 채로 있다면... 바로 수직 윗 세대 주민들은 정말 최소한의 대피 시간조차 확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 고층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방염포와 화재용 방독면, 손전등 등의 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것 없이 아랫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이미 현관문이 많이 뜨거 워졌고 시커면 연기가 문틈으로 스멀스멀 들어온다면 문틈을 젖은 수건등으로 틀어막고 욕조안에서 엎드려 소방서에 전화하고 기도나 해야합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는 단 한두모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을수 있거든요.
* 심지어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애써서 옥상까지 겨우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을수도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서는 옥상문의 비상개폐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댓글에서 알려주셔서 추가했습니다) 

B. 평상시 대피훈련의 필요성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정기훈련을 하고 화재시 피난 요령을 교육해주는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유튜브에서 보고 우리 아파트 옥상 출구의 모양과 비상 개방 장치 조작법이라도 알아서 숙지하는게 좋습니다.
화재 방독면 등 대피 장비를 준비하였더라도 어떤 경우에 아랫층으로 대피할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것인지 미리미리 고민을 해두어야 화재시 당황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않겠죠.  
베란다 세대간 수평 피난 통로가 설치된 요즘 아파트들은 미리 이웃과 잘 이야기해서 피난통로를 살림살이 등으로 막지않도록 부탁드리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비슷한 구축 아파트에 사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가 남의일 같지 않아 적어보았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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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2:12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큰 사고였네요..안타깝습니다..
20/12/02 12:19
수정 아이콘
추락사고가 어떻게 발생한건가 싶었는데, 버티시다가 어쩔 수 없었던 거군요.
작업 현장의 상황은 둘째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옆 세대 분은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매달려 계실때 설마라는 생각에 조마조마 하며 봤네요
20/12/02 12:27
수정 아이콘
어제 뉴스로 2번 부분만 얼핏 봤는데 이게 뭔상황인지 싶더군요
불긴은 왼쪽에서 나는데 왜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도 있었으면 불이 안난집에서조차 참변을 당할뻔했네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깝습니다
20/12/02 12:31
수정 아이콘
옥상 잠금 장치는 아이고..
20/12/02 12:34
수정 아이콘
살려고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문이 안열려서 돌아가신거라면...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NoGainNoPain
20/12/02 12:34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S96ukpE70Tw
여러분들 화재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집에 옮겨붙었을 때 제대로 된 배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옆집에서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피해 당사자가 밝혀내야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metaljet
20/12/02 12:59
수정 아이콘
오 좋은 정보네요. 하긴 원인이 불확실한 화재사건에서는 법적으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40년모솔탈출
20/12/02 13:11
수정 아이콘
옆집에 화재가 나서 옮겨 붙었다가 아니라 옆집 화재의 원인을 피해자가 밝혀내야 된다고요???
NoGainNoPain
20/12/02 13:12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네요.
감식반이 와서 조사해도 원인미상이 70%라니 이거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죠.
루엘령
20/12/02 13:15
수정 아이콘
해당 영상을 보면 5분30초쯤에 가정집에서 원인미상일 경우 다른 집에 책임이 없다 라고 합니다.
즉 아파트 단지나 주택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날 경우에는 문제없고
근처에 공장 같은 곳이 있는데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된다는거 같네요.
NoGainNoPain
20/12/02 13:19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0585
대법원 판례가 나온 화재사건은 아파트 경우입니다.
40년모솔탈출
20/12/02 13:24
수정 아이콘
다른집에 책임이 없다는게
다른집에 책임을 질게 없다는 의미일겁니다.
A 집에서 불이 나서 B,C 집에 옮겨 붙고 화재 피해가 났을 때
A 집에 불이 난게 원인 미상이면 A 가 B,C의 화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거죠.
반대로 A 집에 불이난 원인이 밝혀지고 그 원인이 A에 의해서라면 B,C 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거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lE2lLoA-bzY
가정집등에서 화재가 난경우에 대한 다른 영상입니다.
이쥴레이
20/12/02 13:16
수정 아이콘
아파트 관리비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아까운 관리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리풀
20/12/02 17:13
수정 아이콘
아파트에서 가입하는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사고 발생시 공용부분의 피해와 화재를 낸 해당세대의 피해만 보상합니다.
인접세대가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때부터는 화재세대의 자발적인 보상 또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므로
화재보험을 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피해복구를 해주고 화재세대에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정말 편하죠.
보험료도 얼마 안되요. 특약으로 배상책임보험도 들어 놓으면 내 과실이나 나와 관련한 시설의 과실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험사에서 배상하므로 아주 좋습니다. (예 : 누수피해 등)
내년엔아마독수리
20/12/02 12:37
수정 아이콘
산본 사는데 어제 재난문자 와서 뭔가 했습니다. 가족들한테서도 전화오고...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좀 섬뜩하더군요.
타카이
20/12/02 12:4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아파트에 걸어서 올라갔는데 운동삼아 15층까지 가면서 방화문 5개가 안닫혀있었...
끝까지 열어서 안닫히게 한것도 있었고 소화기로 고정해둔 것도
문마다 방화문 닫아놓는거라고 써있는데
metaljet
20/12/02 13:00
수정 아이콘
많은 건물에서 소화기가 방화문 안 닫히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현실이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0/12/02 13:03
수정 아이콘
와 저정도면 가정에 있는 소화기 정도로 안되겠네요
시험치는해
20/12/02 13:22
수정 아이콘
소화기가 근데 생각보단 꽤 큰불까지 잘 잡습니다
안써버릇해서 그렇지 어지간한 가정화재는 사실 소화기만 잘써도 진화가능합니다
시험치는해
20/12/02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옛날아파트 피난계단 방화문 폐쇄는 설계자체 오류죠
퓨즈블링크에 의존해서 전실에 창하나 만들지 않고 열어둬도 된다고 했다가 퓨즈블링크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되자 이제와서 어두컴컴하게 문 닫고 지내라고 입주민에게 요구하는것 자체가 잘못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와서라도 자동개폐장치를 다는게 맞지만 층당 수십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대는것도 말이 안되고

옥상문도 건축법상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찰측에선 방범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서 자동개폐장치가 없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선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애꿎은 관리소장만 독박을 쓰죠

소방으로는 정말 안좋은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다 겹쳐 터져서 문제점들이 여실히 드러났네요
metaljet
20/12/02 13:09
수정 아이콘
옥상문은 비상개폐기 안달면 소방점검 때 고발당해 입주민회장 실형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치는해
20/12/02 13:12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대상이 아니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네요
metaljet
20/12/02 13:18
수정 아이콘
아 소급은 아니었군요. 잘못알았네요. 해당 아파트는 달려있었다고 합니다
20/12/02 13:07
수정 아이콘
3번은 참.. 내집 인테리어도 아닌데 하..
20/12/02 13:18
수정 아이콘
진짜 안타깝네요...
20/12/02 13:22
수정 아이콘
고층아파트가 불이 잘 나진 않지만 나면 진짜 살벌했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15년전)에 소방서장님이 우리는 왜 이사 사다리차처럼 고가 못만들까 (소방고가사다리차는 저 화면에 나온 이사 사다리차만큼 빠른 전개가 안됐습니다...) 라고 한탄하셨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으려나 모르겠네요...
사딸라
20/12/02 13:25
수정 아이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뜨거워져 있으면 절대 문을 열면 안됩니다.

이걸 아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라에선 이런 걸 맨날 방송해야 하는데, 뭔 치매 보험광고나...
죽력고
20/12/02 13:28
수정 아이콘
그...용어를 까먹었는데 문을 열었을때 공기랑 불이 만나서 폭발적으로 불나는 그거 때문에 그런거죠?
옛날 만화 119구조대에서 봤던것 같은데
metaljet
20/12/02 13:34
수정 아이콘
http://blog.naver.com/dper2000/70094912084 그건 백드래프트라고 밀폐된 방문을 열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어쨌든 현관문이 뜨거울 정도면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하긴하죠
타카이
20/12/02 13:35
수정 아이콘
백드래프트...소방관 관련 영화나 수사물에서 방화범이 나오는 경우 종종 언급되죠
이혜리
20/12/02 13:35
수정 아이콘
플래시백!!!

은 뭐쥬,
백드래프트.
사딸라
20/12/02 13:35
수정 아이콘
네, 백드래프트(backdraft)입니다. 영화제목 '분노의 역류' 가 이 용어를 번역한 겁니다.

의욕 넘치는 신참 소방관이 기세좋게 문을 열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면 기다리는 건...
고란고란
20/12/02 14:52
수정 아이콘
영화 타워링에서 봤었어요. 문여니까 불이 폭발적으로 커짐...
나른한날
20/12/02 13:34
수정 아이콘
산본에서 발생한 그 화재군요. 집근처라 계속 문자 날라오던데..
메디락스
20/12/02 14:02
수정 아이콘
폭발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아파트로 99년식이고 요즘 인테리어 엄청 하는데 무섭네요.
NoGainNoPain
20/12/02 14:04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한다고 했으니 페인트 유증기가 난로로 인해 과열되고 여기에 불꽃이 튀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채식부꾸꼼
20/12/02 14:12
수정 아이콘
저희아파트도 92년에 지은건데 ㅠ 무섭네요 이럴땐 좀 불편해도 1층에서 살까도 싶어요
한걸음
20/12/02 14:32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 친구들 많이 살던 아파트라 걱정이 되네요.
태랑ap
20/12/02 14:44
수정 아이콘
구축이 화재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안타깝네요

옥상자동개폐장치 - 화재신호를 안받더라도 고장이나서 전원이 차단되면 무조건적으로 열리게 되있습니다
화재신호를 못받으면 안열리는데 이경우는 보통 관리자가 경보음이든 시각적으로든 관리를 한다면 확인가능했을겁니다

방화문 -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복도식이든 계단식이든
문은 열어놓고 삽니다 원칙적으로는 닫혀있어야하지만
그없... 그래서 요즘은 도어릴리즈방식으로 화재신호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나오지만 구축은 추가공사
하는곳이 거의없고 그마저도 문제 고임목같은거
걸어버리면 노답

11층 이상이라 완강기도 없음

건축물대장 봐야하지만 구축은 스프링클러 없는곳이
대부분 사실 대부분 소방시설 다필요없고
스프링클러만 정상관리되어 작동하면 대부분의
화재는 인명사고까지는 안간다고 보는데
노유자시설이나 병원 같은곳제외하면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구축에는 없는곳이 많음

사상자가 나버린 안타까운 사고라서
관리자의 관리소홀이나 점검업체등 여럿 잡혀갈거같네요
20/12/02 15:32
수정 아이콘
몇달전 공중파 교양프로였나에서 한 아파트 소개한적있었는데 비상상황이되면 1층까지 사다리가 공사장 계단처럼 촤르르륵 펴졌습니다. 구축에 이런장치라도 다는게 어떨까 싶네요
태랑ap
20/12/02 17:09
수정 아이콘
http://www.estairs.co.kr/main#

이제품인거같네요
20/12/02 16:07
수정 아이콘
소방관이 확인했는데 옥상문은 열면 열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옥상문이 잠겨있었던 건 아니고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있어서 화재감지시 열리도록 되어있었고, 정상작동했지만 문제는 옥상출입문(일반적인 크기보다 작지만 위쪽에 비상구 표시는 있음) 위쪽으로 또 계단이 있었고, 거기엔 승강기 기계실이 있었는데, 그 문은 잠겨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아파트 구조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아파트 옥상층 근처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평소에 옥상 출입문이 어디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게 대피시 본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인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421&aid=0005025545&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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