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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0 21:45:22
Name 烏鳳
Subject 동의없는 녹음과 처벌 (수정됨)
#0. 들어가면서

어제였던가요. 성관계시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리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기억하는 키워드만을 기반으로 검색한 결과물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0133100001

전 한 500플 쯤 넘어갔을 때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하려던 때에 자게에 게시글이 사라졌었고,
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 글이 살아났더군요.

해서 일을 마무리 하고 오후 때부터 다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글이 또 사라졌더군요.

나름 직역 전문가의 입장에서 댓글을 달고 성실하게 피드백을 하려고 했는데 이 쯤 되니 살짝 짜증이 나네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1. 초원복국집 사건

저는 1980년 생입니다. 그리고 제게 아직 투표권이 없을 무렵이었지요.
3당합당 후에 당시 김영삼 후보가 민주자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김윤환 전 의원 등, 민주자유당의 쟁쟁한 인사와, 부경지역의 각 기관장들이 부산의 초원복집에 모여서
'지역감정이 좀 살아나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와 같은 언사를 하면서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였던 김영삼의 선거운동을 관권으로 지원해야 한다... 식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https://namu.wiki/w/%EC%B4%88%EC%9B%90%EB%B3%B5%EC%A7%91%20%EC%82%AC%EA%B1%B4?from=%EC%B4%88%EC%9B%90%EB%B3%B5%EA%B5%AD%20%EC%82%AC%EA%B1%B4

그런데 이 대화를... 당시 또 다른 대선후보였던 통일국민당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선거캠프가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당시 정주영 후보 선거캠프에 있었던 정몽준(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몽준 씨 맞습니다.) 씨의 기획하에
유수 언론에 제보가 되었었지요.

선거결과는? 오히려 정주영 후보에게 역풍이 불었습니다. 김영삼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었었지요.
여당 유력자들이 대놓고 관이 개입한 선거를 모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직선거법상의 처벌은 모두 피해갔습니다.

대신에, 초원복집에다 몰래 도청기를 설치했었던 정주영 후보 쪽 사람들은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만, 손님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는 의도 하에 (정주영 후보 쪽 사람들이) 영업공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초원복집 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영업공간에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 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었더랬습니다.

이 추정적 의사....는 지금까지도 주거침입죄에 있어 유력한 판례 중의 하나입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이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던 것은 1992년 11월 경이었습니다.
민주자유당이 여전히 여당으로 남은 다음, 3당 합당 후에 새로운 법률이 하나 제정됩니다.

1994년 6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4년 당시, 새롭게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둡니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뭔가 감이 오십니까? 네 타인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이 불법화 된 것이 이 때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2년의 '초원복집 사건' 당시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도청]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서슬퍼렇던 날이 조금씩 무뎌가던 때에도, 끽 해야 [주거침입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아예 법을 새로 만든 겁니다. 초원복집 사건 같은 도청이 이루어지면, 아예 7년까지 징역형을 먹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전 주거침입죄는 아무리 징역형을 높게 잡더라도 3년이 상한이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었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즉, 애시당초 우리 법제하에서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을 하던 도청을 하던 처벌하지 않다가,
9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합니다.
[이는 바꿔말하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법제 하에서는... 타인의 동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물론 도청이 아닌 한에야 불법한 행위가 아닌만큼,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언제나 합법적입니다.
합법적인 녹음인만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때문에 녹음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요구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3. 강선우 의원의 발의안

그런데... 위 #0에서 링크한 강선우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요.
성관계를 가질 때 몰래 녹음(즉,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이를 영리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에 의하면, 강선우 의원은...
[강 의원은 "몰래 녹음한 음성 자료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합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의 문제의식대로라면, 성폭법에 녹음 등의 자료로 협박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로 협박하는 이들이 문제라면, 그 녹음 자료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선우 의원은 [동의없는 녹음]까지 성폭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지요..

갑돌이와 을순이는 어느 날, 클럽에서 눈이 맞아 뜨거운 밤을 보낼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갑돌이는 불안했죠. 때문에 모텔 입실에서부터 다음 날 해장국 한 그릇씩 하고 헤어질 때까지
을순이의 허락없이 모든 과정을 녹음해 뒀습니다. 물론 거사(?) 과정까지 포함해서요.
물론 갑돌이는 '혹시 몰라'서 녹음했을 뿐,
이전까지 일면식도 없었고,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를 을순이를 협박할 의도 따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 발의안대로라면, 엄연히 갑돌이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거사(?)과정을 을순이의 허락없이 녹음한 것이거든요. 운이 나쁘다면 3년 까지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겠군요.

어라?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막말로 갑돌이가 당시의 녹음파일을 재생하면서 자기위안....을 할 수도 있다고 치죠.
물론 을순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야, 을순이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형사처벌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필연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건가요?


#4. 영상촬영과의 비교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야 영상촬영과도 같은 맥락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촬영 과정에서 [얼굴]은 개개인이 비교적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반면에,
[목소리]를 판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있지요.

처음 보는 얼굴이라 하더라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서 특정할 수 있고, 목소리 역시 '어디서 들어봤는데'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세상에 비슷한 목소리는 너무 많은데다가... [특정]한 상황에서의 목소리는 일상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는 터라,
목소리만으로 개개인을 판별하기는 극히 어려운 반면, 얼굴은 비교적 쉽게 개개인을 판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관계시 동의받지 않은 영상 내지 사진 촬영은 형사처벌 하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출되기라도 하면,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대체 어떻게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전문 성문분석가를 불러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녹음 음질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받지 않은 영상의 촬영을 처벌하는 것과,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처벌하는 것은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영상과는 달리, 녹음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5. 피해자의 특정

때문에, 성관계시... 녹음만으로 처벌하는 것에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뒤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을순이와의 원나잇에서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죠.

몇 년 지나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무렵, 갑돌이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자신의 핸드폰을 까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쳐 보죠.
어라? 그런데 갑돌이의 핸드폰을 까 보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성의 교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하나 나온 겁니다.

강선우 의원 발의안 대로라면 이 녹음파일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면, 갑돌이는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교성이 과연 피해자의 동의없이 녹음된 것임을 수사기관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갑돌이가 [아 그거 몇 년 전에 원나잇 할 때 녹음한 건데, 그 때 동의받았어요. 원나잇이라서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라요.] 라고 한다면요??
수사기관은 목소리 하나만을... 그것도 '교성'이라서 평상시에는 들을 일이 없는 녹음파일 하나만으로,
2500만 가까운 대한민국 여성의 목소리를 모두 들어본 끝에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즉, 강선우 의원의 발의안은...
[상대방을 특정한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말입니다...
[녹음 자체]만으로 처벌하려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엉터리 법안인 겁니다.
갑돌이 같은 사례도 처벌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처벌하려구요?

그나마 몰카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위치나, 피해자가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아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든 인지할 수 있는데요.
몰래 녹음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녹음에 동의했다고 해서, 대화 도중에 피해자가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거지?' 같은
그런 말을 일부러 하지 않는 한은... 이게 몰래 녹음된건지 동의받고 녹음한 것인지를 알 방법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몰래 녹음하나 동의받고 녹음하나 어차피 처벌은 어려울텐데, 다를 것 없는 것 아니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피의자로 경찰서 출석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6. 수사기관의 수사와 증거방법


제 예전 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은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하고 접근합니다.
'좋게 말할 때 인정하시죠' 하는 식입니다. 피의자 입장이 되어보시거나 변호인으로 조사에 동석한 경험이 없는 한에야...
이러한 대접이 얼마만큼의 수모를 주는지를 아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좋습니다. 어쨌든, 수사기관이 몰래 녹음을 입증하지 못해 수사는 종결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기분더러움은 본인이 감수해야만 하겠지요.)

진짜 문제는... 이전  글에서도 언급되었던... 수사기관과 법원의 성범죄에 있어서의 유죄추정 관행입니다.

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당시에는 즐겁게 밤을 보내놓고서는... 당일 아침에 토라져서는 강간신고를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합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같이 술 마시고 춤춘 건 사실인데,
나 술에 취해서 정신없을 때 모텔로 데리고 가서, 싫다는 데도 나를 강간했다.

단언컨대, 이렇게 와꾸(?)가 맞춰졌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설마 그렇겠느냐고요?  허허... 네 뭐 직접 경험해보시기 전까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남자 쪽에서는 방어(?)를 위해 당시의 정황을 상대방의 동의 - 좀 더 정확하게는 알리지 않고 -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이 된 자료가 있으면, 남자 입장에서는 그 어렵다는 성범죄 무죄를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어지간하면 유죄]가 나왔을 상황이, 녹음자료만 있다면 [어지간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녹음행위만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요?
여자 쪽에서 강간죄로 고소하더라도, 남자 쪽의 녹음자료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준비한 녹음]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행여나 상대를 협박할 수도 있다]
정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고,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이상 일어날 확률이 극히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말이지요.


#7. 결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정황을 녹음하여 [협박]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성폭법 내지 형법상의 협박죄로 말이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정황을 녹음하여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SNS 등지에 업로드 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로 충분하지 않다면, 특별법으로 형량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녹음 자체]를 처벌한다는 발상은 정말 무식할 뿐만 아니라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법이, 녹음 자체를 처벌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게 92년 초원복집 사건부터입니다.
그나마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도청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을 뿐,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처벌한 전력이 없습니다. 처벌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이후 30년 가까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입법한다고 쳐도 어떻게 처벌할 지가 미지수인... 그나마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포, 협박 등)를...
굳이 새로 입법하여 성범죄에 관한 한은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굴러가는 상황에서... 유력한 무죄증거를 박탈하는 법안 자체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덧붙임 :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덧붙입니다만, 저는 친 민주당 스탠스에 있습니다.(의심된다면 제 이전 댓글과 제 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제 정치적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듯 하여 몇 자 두들겨 봤습니다.

** 덧붙임2 : 혹시나 퍼가실 거라면, 전문 전체를 퍼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링크로 남겨주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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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 21:4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녹음이 아니라 유포나 협박시 처벌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20 21:56
수정 아이콘
거사 과정에서 녹음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상에 준하는 정도로 소름돋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단순히 녹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걸 불법으로 하자는거잖아요.
말씀하신것처럼 해외는 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녹음 가능한데..
20/11/20 22:00
수정 아이콘
물론 여성 입장에서는 소름돋을 수 있지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의없이 녹음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지요?
20/11/20 22:02
수정 아이콘
왜냐면 너무나 쉽게 악용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녹음된 내용을 성인사이트에 올린다는 이야기도 봤고.. 지인 상대로 이걸 뿌리겠다. 라는 협박은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도 너무 쉽게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이면 관계시에는 녹음하지 않고 전후에만 녹음해도 충분할것 같아요.

사실 성관계시 기록은 영상이나 음성이나 사진이나 별 차이 없다고 봐요. 전부 동의없이 기록되면 불쾌하고, 나중에 나쁜 목적으로 쓰일수 있고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공유가 가능하죠. 요새 asmr이니 뭐니 하는 음성컨텐츠도 많은데..
20/11/20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첫번째, 전후에만 녹음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쓰이기에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전까지는 분위기 좋았다가, 녹음을 끄고 갑자기 돌변하더니, 내(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 다시 잘해주더라...고 하면요.
그래도 처벌이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두번째, 성인사이트에 올린다는 것은 녹음파일의 [영리목적의 유포]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러한 영리목적의 유포나 협박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이전 댓글에 적었던 내용인데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네요. 수정하여 덧붙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영리목적 없이 유포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녹음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1/20 22:06
수정 아이콘
내가 유포하는게 아니라 유출되어서 유포될수도 있죠. 휴대폰 수리를 맡겼는데 내 전여친과의 섹스 음성이 전세계에 공유된다면 생각하기도 싫네요
카와이캡틴
20/11/20 22:07
수정 아이콘
그런 건 상호동의하에 찍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20/11/20 22:07
수정 아이콘
상호 동의는 당연히 책임도 같이 지는거죠. 이건 내가 동의도 안해서 책임도 없는데 유출되면..
카와이캡틴
20/11/20 22:08
수정 아이콘
유출되어도 누군지 특정하기 힘들잖아요. 목소리만으로..
위에 아무리 자세하게 글쓴분이 적어주셔도.. 무의미하네요;;
20/11/20 22:08
수정 아이콘
특정하기 힘들어도 내 주변사람은 알 수 있죠. 막말로 영상도 처음보는사람이면 누군지 모릅니다. 내 주변인이 아는거지
카와이캡틴
20/11/20 22:12
수정 아이콘
강탈 님// 본인이 말씀하셨네요. 눈으로 보는 영상도 누군지 모르는데, 하물며 정말 본인이 맞는지 기계까지 쓰는 목소리를 귀로 들어서 바로 안다구요?
유포늄
20/11/23 14:46
수정 아이콘
강탈 님// 주변인이... 성관계시 내는 소리를 알아듣는다구요??

칼로 위협당해 강도 당할수도 있으니 칼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처벌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12
수정 아이콘
갑자기 내주변사람으로 왜물타기하시나요? 님의 음성파일이 전세계
성인사이트로 퍼진댔다가 이제는 주변사람이랬다가...

주변사람들은 알수도있겠죠. 하지만 님을 모르는사람들은 그걸들어도 누군지알수도없고 관심조차 안가집니다.

게다가 님의 지인들조차도 음성녹취만갖고서는 님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1 10:57
수정 아이콘
상호동의했을 때 왜 유출되면 같이 책임집니까? 관리소홀 한 일방이 책임져야죠. 상호동의를 한 후에 유출하면 문제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11/20 22:07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 휴대폰 수리업자를 처벌하면 되는 문제겠지요.
20/11/20 22:08
수정 아이콘
에이 그러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의 관계장면을 녹음한 파트너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하는데요?
20/11/20 22:11
수정 아이콘
영상이야 피해자의 특정이 어떨지 몰라도, 목소리만으로 '나'라는 사실이 드러나는지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14
수정 아이콘
저분은 그게 드러난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지인이라도 목소리만으로 그걸 식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지 당최 이해가 안 가는군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겠으나 그게 어떻게 영상이랑 별 차이 없다는 건지 참 의아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06
수정 아이콘
제가 앞선 글에서도 썼다시피 해당법안은 성관계 행위시의 신음만을 처벌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모두 전후, 행위시 모두 처벌하는거죠.
타사이트에서 직접 강선우 의원실에 전화한분도 있는데, 의원실에서도 법안의 취지가 행위시의 신음만을 처벌하는것이라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냥 동의하고 녹취하면 되지않냐. 라고했을뿐.

게다가 성관계도중에도 서로 대화가 오고갈수있죠.

성관계라는게 우리 이제 하자!하고 선언하고하는게 아니라
대화, 터치, 애무를 거쳐서 삽입까지 이어지는건데
성관계의 시작과 끝을 어디서부터 어디로판단하나요?
그리고 녹취를 하고자하는사람도 그것을 구분해서
아 지금부터는 성관계니까 꺼야지.
끝났으니 켜야지.

이러는건 코미디아닙니까?
20/11/20 22:07
수정 아이콘
그걸 알아서 판단하는게 사람이죠. 막말로 촬영도 호텔 들어갈때까지 촬영하는거 관계장면 촬영하는거 다 처벌이 다르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10
수정 아이콘
그걸알아서 판단하는게 사람인게아니라, 애초에 법안을 제대로만드는게 먼저입니다.
보라괭이
20/11/20 22:10
수정 아이콘
처벌의 수위만 좀 다를 뿐이지,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촬영은 불법인데요......
아마추어샌님
20/11/20 22:16
수정 아이콘
타인동의없지만 당사자가 있는 모든 녹음은 합법녹음입니다.현행법이 그렇구요
보라괭이
20/11/20 22:21
수정 아이콘
아, 녹음은 그렇지만 '촬영', 즉, '녹화'의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덧글과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샌님
20/11/20 22:24
수정 아이콘
제가 댁글 잘못달았네요 죄송합니다.
보라괭이
20/11/20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과 유포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면 될 문제입니다.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할 이유는 없죠. 만약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모든 녹취'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할 겁니다.
굳이 성관계'만' 특별취급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이럴 경우 핸드폰 통화 녹취 같은 시스템들이 전부 불법이 되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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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은 지금도 불법 아닌가요? 녹취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차라리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면 모를까요. 영상이나 음성이나 별 차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전 글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녹취당하신 분에 대한 식별의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파급력 등등에서 영상이랑은 궤를 달리하죠. 근데 뭐 저도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이거 불법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20/11/2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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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이 가능하면 악용했을때 처벌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술마시는 사람을 처벌하던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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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다 그런것도 아닙니다. 금지하는곳도 있고 허용하는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허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이탈리아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그렇구만
20/11/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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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아니어도 평소 누군가 님하고 얘기했던 모든게 녹음되어있는건 안 소름끼치나요? 저는 똑같다고 느껴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자손
20/1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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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치는데 뭐 어쩌라구요 황제에요? 중세귀족이에요? 기분나쁘게 한다고 법적 처벌 할수 있게
그렇구만
20/11/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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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급발진이세요. 저는 소름돋는다고 처벌하라고 한적 없는데요.
유포늄
20/11/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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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녹음이 소름 끼친다는건 처벌에 동의한다고 말한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구만
20/11/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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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이러나 저러나 소름은 똑같고 이미 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성관계시만 주장할게 아니라 소름돋는 걸로 주장할거면 녹음자체를 처벌하라는 주장을 하던가 그게 아닌거 같으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걸 나타내고 싶었던거죠. 결국 본 댓글작성자가 답변을 안달았으니 그냥 그걸로 끝이고요. 전 이 정책에 전혀 동의 하지 않습니다.
20/1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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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당했다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한텐 두려움이죠

저게 언제 풀릴 줄 알고요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가 처음엔 개인소장이라 했다가 헤어지자 하면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건 모르시나봐요
유포늄
20/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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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당했다? 피해자? 풀린다?

무슨 범죄 당하셨어요? 이게 리벤지 포르노랑 뭐가 같다고 협박을??? 갖다댈걸 갖다대세요

요새 어디 없어진다더니.. 여기로 들어왔나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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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전의 글에서도 여러번 댓글을 달았지만,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는 분이 없더군요.

님은 꼭 유출이 아니라도 녹음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불쾌하니 그것조차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유출되지 않았을때, 상대에게 녹취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것이 녹취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분이 나쁠 일조차도 없을텐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녹음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런 억울한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수도 있는 가능성보다도
그 피해라고 부르기조차도 힘든 그냥 살짝 불쾌할 수 있다? 정도의 피해(?)를 위해서
무수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는걸 방치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꾸 녹취당하는 쪽이 기분나쁜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녹음이라는 증거를 봉쇄당함으로 인해서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억울한 사람의 심정도 좀 헤아려 보시죠?
어느쪽이 더 큰 피해겠어요?
20/11/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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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는데 혹시나 나를 나중에 신고할까봐 너무 걱정돼서 몰래 녹취를 할 정도면 그냥 성관계 전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를 동의하에 만들면, 혹은 문서에 사인을 하든 하면 아주 깔끔하겠네요.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녹취되는 게 싫은 사람이나, 혹시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상대가 신고할까봐 걱정하는 사람 모두 말이죠. 전 이런 것이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보단 나은 것도 같습니다. 애초에 동의 없이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에게 동의 없이 녹취되는 것보단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성관계가 무슨 안 하면 죽는 정도의 욕구 단계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사족입니다만, 저도 스무살 이후로 군대 기간 제외하고 연애든 성관계든 3개월 이상 공백기가 없이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관계'가 단순히 나의 성욕 해소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혼자 하는 자위와는 다르게 상대에게도 이는 중요한 개인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녹취든 뭐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미 상대가 '불쾌해하는' 단계에선 사실상 유출된 셈입니다. 그게 단 1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몰래 녹취한 '자신'만 아는 세상이 아니게 된 셈이죠. 왜 '피해자'가 느낄 감정이나 상황을 '살짝 불쾌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어렵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서 디지털 기록물은 항상 어떤 방식이든,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유출될 가능성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하고요. 이로 인해 갑자기 억울한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 거라고 예상하신다면 기존에 그런 동의하지 않은 녹취로 자신의 범죄'의혹'을 해명한 사례가 '무수하게' 있어야겠네요. 그쵸?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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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같은말을 하게 만드시네요.
왜 관계파토까지 각오하면서 그런 모험을 해야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리스크를 남자만 집니까?

그냥 동의하지 않고 녹취를 하되 유출하지 않으면 서로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쾌해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유출된셈이라구요?
아니요. 상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했을때 녹취하는 것을 발견할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출은 전혀 되지않았지만 기분은 나쁘겠지요.

그런경우가 얼마든지 있을수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1110081000055
여대생 A(21)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전북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무리에 껴있던 B씨에게 호감이 생겼다.
A씨는 먼저 B씨에게 다가가 키스했고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하지 않고 샤워하러 가버리자 A씨는 홧김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냈다.
이에 B씨는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성관계 후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
B씨는 샤워하고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A씨가 성폭행당한 것처럼 말하자 만일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했다. 파일에는 적극적으로 접근한 A씨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초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근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말씀하신 녹취로 무죄를 받은사례는 꽤 있습니다.
여기 글쓰신 변호사분도 글에 써놓지 않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는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구요.
무수하게 있으니까 이런 글을 쓰셨겠지요.
20/11/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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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댓글 한 번 달았는데 왜 반복적으로 같은 말하셨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그런 행위에 전 전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그 정도로 걱정이 될 정도면), 오히려 안전한 행위죠. 오히려 동의하지 않고 녹취한 게 발각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래도저래도 관계가 부서질 위험이 있다면, 애초에 확실하게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죠. 굳이 몰래 녹취까지 하는 관계 자체가 전 더 기이한 관계로 보입니다. 서로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죠. 한쪽이 자신의 중요한 개인생활의 일부분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양쪽에 깔끔한 문제인가요. 심지어 이른바 '음성권'은 처벌 여부를 떠나, 헌법에 적힌 주요한 권리인데요. 전혀 깔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영상이 아닌 음성이라 해서 유출과 관련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을 다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져오신 사례는 안타까운 사례이이지만 결과적으로 남성 입장에서 다행일 수 있었겠군요.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유의미하게 쓰인 것과는 별개로, 뭐 이런 기사(https://www.nocutnews.co.kr/news/5195555)만 봐도, 유출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영상으로 이미 유명 연예인부터 수많은 개인 여성의 성생활을 유출이든 몰래촬영이든 봐온 나라기도 해서요. 음성도 모르는 사람에게나 모르는 사람의 소리지, 보통의 경우에 아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르는 걸 바라는 건 그냥 희망사항이죠. 이게 무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소한 말씀하신 여러 최악의 사례를 가져오셨으면, 이런 경우도 최악의 경우를 당연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가 녹취한 걸 보게 되는 순간 관계 파토는 물론이고 이미 그 자체로도 '유출'된 것이고요. 그 범위가 최소한일 뿐입니다. 이처럼 녹취든 영상이든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하게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매우 힘듭니다.

자료 가져오신 김에, 그냥 이런 건 통계 놓고 하는 게 전체적인 판 보긴 더 확실합니다. 제가 왜 '무수하다'는 말에 의문을 가졌는지도요. 아주 정확히 들어맞는 자료는 아니나,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https://www.kwdi.re.kr/research/newsletterView.do?p=1&idx=124481). 전 걱정하는 남성들의 입장도 일부분은 이해하고, 당연히 판결에 있어서 유죄를 가정하고 들어가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아주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을 한쪽이 기분 좀 나쁠 수는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무수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 참으라는 건 앞에 언급한 헌법에 의거해서도 그리 좋은 결론은 아니라 보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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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신 자료에도 성행위 음성의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전혀 없군요.
그냥 여성들이 그런 공포를 느낀다는 것 뿐이죠.

그런 공포를 갖는 것은 이해하나, 그 막연한 공포심때문에 유출되지도 않은 사례까지 처벌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헌법 이야기하셨는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녹음을 금지하게되면 성범죄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키고자 하는 법익에 정확히 반대로 가는거죠.
녹음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무죄를 받을수도 있었던 사람이, 녹음의 처벌로 인해서 증거확보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로 평생을 살텐데 그게 헌법에서 바라는 바입니까?

헌법이야기하셨는데 그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0명의 억울한 피해자보다 1명의 억울한 범죄자가 나오는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사상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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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무죄추정의 원칙은 한마디로, 제가 다른댓글에서도 열심히 설명한바 있지만,
'한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어렵게'하는 원칙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웃기게 들리겠지만,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상이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합리적의심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이것들 다 피해자보다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녹음에 대한것도 그렇죠.
지금 녹취는 남녀간의 은밀한 행위인 성관계에서 남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것을 봉한다면, 녹취로 인해 제가 올려드린 사례처럼 무죄를 받을수 있었던 사람조차 유죄로 성범죄자가 될수있죠.
이딴 짓을 왜 합니까?

유출은 유출대로 처벌하면 되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냥 양자간의 문제로 끝난일까지 두렵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먹을 수는 없지요.
그런 막연한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것은 증거물의 봉인으로 인한 남녀간의 성관계에서의 억울한 성범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20/11/21 01:14
수정 아이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모 판례에서 가져왔습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만큼 이 사안이 쉽게 선 긋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저렇게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유의미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그냥 양자 동의하에 증거물을 만들면 훨씬 깔끔하겠군요. 누구의 개인생활의 영역도 무단으로 녹취되지 않을 것이고요. 윤리적으로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관계 파토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이미 가져오신 사례를 보니 몰래 녹취하다가 관계 파토된 사례가 있네요. 이게 의도하신 '방어적 목적'에서도 훨씬 깔끔한 방법 같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18
수정 아이콘
헌법 제 10조에는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만 되어있지 녹취에 대한 직접적 조항은 명시하고있지 않습니다.


반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에 박혀있는 조항이지요.
오히려 현행 판례에서는 대화에 참여한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동의하지 않았어도 합법입니다.

그리고 왜 동의를 해야하나요?
누차 말하지만 그거 증거하나 만들자고 관계가 완전히 작살낼 위험까지 남자가 감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논리라면 그냥 그런 위험이 있다면 여자쪽에서 남자랑 성관계를 안하겠다고 하면되죠.

~~~가 무서우면 ~~하면 된다라는 억지논리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이야기하셨는데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해서 그 모든걸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따지면 남녀간의 바람피우는것도 처벌해야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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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퍼온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그 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침해는 '유포'죠.
단순 녹취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당사자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는거죠. 위헌판결 난적이 없지않습니까?
20/11/2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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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
1.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애초에 말씀드렸듯 영상이든 음성이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피해 입을 수 있는 정도가 적으니 다른 타입의 피해자를 위해 너희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죠.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막는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계 시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에 녹취하든 문서에 서약을 하든 전자서명을 하든 큐알코드를 찍든 하면 되거든요. 관계 '파토', '작살' 등의 어휘를 사용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가져오신 경찰관 사례야 말로 '파토'와 '작살'의 사례입니다만.

말씀하시는 맥락을 살짝 되돌려드리면, 현재 하시는 주장은 녹취를 할지 말지 모르니 여성에게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작 그 관계가 와해될 위험과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유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여성의 위험은 비교도 안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관계는 그냥 안 하면 그만이고 어떤 피해도 돌아오지 않지만, 녹취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고 사실 동의도 해주셨지만, 유출될 경우 피해가 심각합니다. 저도 무죄추정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단순히 무서우면 뭐해라 라는 식의 억지논리가 아니라, 실제 피해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무죄추정을 성관계에서 보장하게 하는 지금의 방식이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식을 찾든지 할 일이지, 문제가 있는 현 방식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담보하면서 '피해자'를 막는 일은 그냥 물 새는 댐의 돌을 한쪽에서 꺼내어 다른 쪽으로 막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무죄추정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별 소용이 없는 게, 전 그것 자체에 반대를 하지 않아요.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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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다른방법이 별로없으니 문제죠.
그리고 자꾸 헌법끌고오시는데 녹음관련 당사자의 녹취관련 내용이 위헌판결 난적이 없잖습니까?
그럼 헌법에 어긋나지도 않는다는거죠.

저건 사생활보호에대한것인데, 사생활보호는 유포의 금지로 보장하고 있잖아요?

유출될경우 피해가심각하다고자꾸 주장하시는데, 정작 그 심각하다는 피해사례는 찾아도 별로 나오지도않네요.
게다가 그 있을수있는 피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는것만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모든걸 처벌할수없다니까요? 그런일말의 가능성이나 기분나쁜것때문에 처벌하자는게 근거가될수없다구요.
20/11/21 01:56
수정 아이콘
단순히 '일말'의 가능성이라기엔, 이런 류의 피해는 한 번 입을 경우, 경우에 따라 고등어님께서 아까 피해자명으로 사건을 언급하셨듯 꼬리표처럼 피해자의 삶에 따라다닙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게 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삶이 다 부숴집니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영상이든 음성이든 피해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야 있겠으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문제고요. 유출될 경우 사실 주변인들이 인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봐야 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꽤 복잡하게 인식하고 있고, 사법적으로 더 나은 선에서 꾸준하게 조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다른 방향을 찾아야죠. 누군가가 녹취로 피해 입을 가능성 vs 동의 구하고 관계하는 것 의 비교는 후자가 너무 나아요. 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걱정되는 분은 그래서 동의를 서로 하고 관계하는 게 매우, 아주 좋다고 여겨집니다. 관계 '파토'는 가져오신 사례에 의하면 몰래 녹취하다가 걸린 게 더 위험한 듯하니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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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다른방법을 찾자하시는데 그럼 그 다른방법부터 먼저 마련하고 할일이지
이런 거지같은법안을 먼저도입하면 안되죠?

성범죄의경우는 가뜩이나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유력한무죄의 증거조차 뺏자는게 말이되는건가요?

메커니즘이 같다는건 무슨소리신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거랑은 전혀다릅니다.
피해의정도도 비교가안됩니다.

말이안되는걸 억지로묶지마세요.
20/11/21 02:07
수정 아이콘
아뇨. 방금 다른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저것 역시 누군가의 개인생활의 아주 민감한, 여성의 성관계 음성을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사회에서, 법적으로 유죄 여부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 동의 없이 타인의 성관계 음성을 녹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제일 첫 댓글에 동의하에 녹취를 하든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이고요.

잘못 이해하셨네요. 메커니즘이 같다는 것은 이런 류의 영상-녹취가 기본적으로 동의 없이 만들어진다는 점,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점 등입니다. 당연히 말하고 계신 경우와는 다르죠. 전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유출이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길게 논쟁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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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다고 생각하시는것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당장 님이 걱정하시는건 유출되었을때의 피해인데 음성만으로 도대체 뭘알수있습니까?

알수있는게 없습니다.반면 성범죄자가 되는문제는요?
취업시에 불이익도 당할수있고요, 특히 공무원같은 공적영역에 취업하려할때 성폭력특별법 처벌은 당연 결격사유로 지원할수없습니다.

비교가됩니까?
좀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당장 성범죄자가 될경우 징역으로 옥살이를 하는데, 음성유출되면 감방갑니까?
무슨소릴 도대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쪽의 피해가 더크냐. 이것이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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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방법 다른방법 말은쉽죠.
현실적으로 녹취가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증거인데, 이것조차도 금지시키면
남성들은 그 피해를 왜 뒤집어써야합니까?

이상적인건 이런 녹취를 하지않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증명할수 있는 세상이라면
녹취를 불법으로 한다해도 찬성할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않잖아요?

그 대단한 다른방법은 국가에서 먼저 마련하고 이딴걸 추진하든지 할 일입니다.
20/11/2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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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여성들은 왜 자신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성관계 음성을, 심지어 완전히 사법적으로 쓰이는 맥락은 아니지만 그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내가(여성)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의심을 사면서까지' 녹취당해야 하나요? 전 그래서 애초에 이런 관계면 그냥 파토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고 보고요. 이러느니 동의하는 게 관계에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쉽게 가려하면 문제가 생기죠. 저도 국가에서 그런 좋은 방법을 잘 찾아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과 같은 문제 있는 방식은 잘 막으면서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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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내가 신고할수있다고 의심을 사는거랑 무죄추정의원칙은 상관이없죠.
내가 신고할수있다고 의심하는사람이 이사람의심된다고 고소합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의 처벌에대한겁니다.
단순히 의심하는건 아무상관이없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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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녹취당했다는게 너무 웃기네요. 원래 서로간의 대화는 동의없이 녹취해고 상관없다니까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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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바람피는건 상대 동의하에 핍니까?
무슨소릴 하시는지... 상대동의가 없었다고 다처벌하자는건 무슨 이상한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20/11/2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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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바람 피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바람 피는 현장에서 성관계를 몰래 녹취하고 영상 녹화하는 문제로 가면 비슷하겠네요. 거의 같은 내용을 두 개 다셔서 댓글은 하나만 달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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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지금 말하는건 녹취이지 녹화가 아닙니다.
혼동하지마시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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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알지못하게 몰래했는데 알려지면 상대가 굉장히 기분나쁠수있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기분나쁜정도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줄수있는것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외도요. 근데 그런거 다 형사처벌 안하잖아요.

왜 동의하지 않았는데 했다는것이 형사처벌의 이유가됩니까?
유출이 문제가 된다구요? 그럼 유출을 강하게 처벌하면 되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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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바람얘기한건,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하거나 고통을주었다해서 그것이 형사처벌의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것을 말하는겁니다.
갑자기 무슨바람현장에 녹취에..녹화까지...이런게 왜나오는지 모르겠어요.
20/11/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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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 댓글 여러 개 다셨으니 여기만 답니다.(그러고보니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같은 분인가요? 전 아이디를 바꾼 적이 없어서) 상대의 동의가 없는 개인생활의 민감한 부분, 그리고 유출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은 법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 이 사안을 너무 당연하게도 단순히 상대의 기분 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고등어님 같은 분들에게 확실하게,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동의를 서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이게 그 '무수한 피해자'들을 발생하지 않게 할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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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그리고 말씀하신 동의를 서로확인하는 방법에서 그 동의가 녹취에 대한것이라면, 이건 그냥 여자 만나지 말라는거나 다름없죠.
첫 잠자리를 하려고 모텔에 갔는데, 다짜고짜 너랑 지금 있는일들 녹취할게.허락해주라.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소린가요? 제가 여자라면 미친사람으로 볼거같은데요?
그런소리듣고 기분좋아할사람이 누가있나요?

반면 님이말하신 그 동의의확인이 성관계에 대한것이라면,
현재 그 동의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되니 녹취로라도 증명하려는거겠죠.

국가에서 그런 동의를 강제하고, 성관계전에 서로 각서를 쓰게하는 법안을 강제한다면
저는 그것은 매우 찬성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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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을수있는 부분은 지금도 법적으로 막고있습니다.
유출에 대해 처벌하고 있잖아요?

자꾸 동의를 구하라고하시는데 지금 만나는상대의 기분을 망치지않으면서 나도 지키는 좋은방법이 있는데
왜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이걸 대답하셔야죠. 유출만 안시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식이면 여자들부터 그냥 성관계고자시고 남자안만나면 된다구요.

자꾸 현사태의 해결방법을 개인, 그것도 남자에게만 요구하시는데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그것도 그부작용이 훨씬큰데 이걸 강행하는건 말이안되죠.
국가가 나의 무죄를 지켜주지못하니 녹취를 해서라도 지키려고하는것이고 지극히 정당합니다.

개인보고 해결방법을 찾으라하기전에 국가가 먼저 나의 무죄를 보장해주는게 우선입니다.

녹취를 무작정 금지하기전에 그런 녹취까지 하게만드는 세상이 잘못된거죠. 그런세상부터 바꾸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20/11/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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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까지 몰아서 답변하죠. 상대의 기분을 망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위의 직접 가져온 사례로 그렇지 않다는 게 바로 증명이 되는군요. 심지어 녹취된 것을 알고 항의했지만 오히려 처벌받았군요 사례에선. 언제, 어떻게 유포될지 모르는 것을 오직 남자의 '선의'와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만 믿고 가야 하는 것이네요. 이 부분은 너무 굉장해서 뭐라 더 드릴 말도 없네요. 이건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애초에 무고죄 유죄율이 6%로 나오고, 그 '무수한'이 데이터로 전혀 증명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걸 금지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 싶습니다.

'그런 식'이면 애초에 남자도 여자 안 만나면 됩니다. 왜 자꾸 여자 쪽에 남자 안 만나면 되는데 그러냐고 하시는지 이해가 어렵네요. 왜 동의를 구하냐니, 제가 대답을 안 했나요? 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모든 댓글에 대답했는데요. 누군가의 개인 생활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심지어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없는 건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입니다. 국가보고 방법이 없지 않냐 하기 전에 일단 안 해야죠. 무슨 모든 한국 남자들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거나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애초에 다짜고짜 지금부터 너와 있을 일을 녹취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전혀 좋아하지 않죠. 이건 너무 당연한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다짜고짜 성관계를 하지 않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안에서 해결될 문제지요.
대안으로 아주 훌륭할 듯합니다.

남자 쪽에 해결방법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게 아닌데요. 자꾸 논의를 확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녹취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이게 답니다. 제 대안은 그냥 대안이지 무슨 제가 국가의 입장씩이나 되어서 해결방법을 개인에게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왜 제게 개인에게 책임을 묻냐 마냐 이야기하시는지도 의문이네요. 약간 진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듯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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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아니 기분이 뭐같으니까 가서 항의를 했겠죠. 뭘 안망친다는건지... 사실을 알고도 기분이 멀쩡했다면 왜 저 난동을 부리나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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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좀 본인의 무지를 드러내는 발언을 하시는군요. 무고죄의 유죄나 기소율이 낮다는것이 무고가 적다는 근거가 된다고생각하나요?
무고죄는 단순히 성범죄의 무죄를 받는것을 넘어서 상대가 내가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고소했음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머릿속에있는 의도를 어떻게증명합니까? 이러니 기소율이낮고유죄받기도힘든거죠.

이진욱도, 박유천도 기타등등 다 무고죄 유죄못받앟고 엄태웅만 유죄받아냈는데 그건 엄태웅에게서 돈받겠다고 서로 작당한것이 카톡에서 나왔기때문에 가능했던겁니다.

정정합니다. 박유천무고사건의경우 돈을 요구한쪽은 실형, 그렇지않은 여자는 무죄받았군요.

이렇게힘든거죠. 무슨 서로짜고 돈을 요구한다던가 이런게 없는 그냥 단순 변심, 돈필요없이 그냥 이사람을 엿먹이고싶다는 동기에서 나오는 무고는 유죄받기가 매우힘듭니다.
20/11/22 00:36
수정 아이콘
무죄가 아니라 무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요청드렸잖아요. '무수한'의 근거가 될 데이터 혹은 자료. 말씀하신 무고죄 관련 내용도 그 맥락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도 증명이 어렵고,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약한 벌을 받거나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무고죄 자체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쓰이는 측면도 있죠. 말씀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성관계는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정 걱정된다면, 상대에게 동의를 확실하게 구하고 증거를 남겨놓는 것을 '추천' 드리는 이유입니다. 전 이렇게 전혀 하지 않고도 성생활 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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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skepta 님// 논리가앞뒤가 안맞네요. 성관계는 하고싶은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나요? 어떤여자가 그걸오케이합니까?
성관계를 하고싶다면 오히려 더 못물어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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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그그럼 남자는 여자만날때 그저 이여자가 나를 고소하지 않을거라는 선의만 믿고 녹음을 하지말라는건가요?
도대체 무슨소릴하시는지...크크크 님이하시는말씀은 다 같은식으로 되돌려드릴수있어요.
제가 왜 그런식이면 여자들도 성관계안하면된다고 하는지모르시나요?
님이 무슨 녹취의 동의를 구하라는 말도안되는 요구를 하시니 그렇지요.

아니긴요. 계속 남자한테만 해결방법을 요구하고계시지않습니까?
개인생활의 민감한부분이든 아니든 자신이 참여한대화라면 지금까지 문제가아니었습니다.

님이 머라시든 녹취를 허용하는것보다 금지하는것이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20/11/2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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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눠서 쓰시는 게 예전에 저랑 대화 나눴던 그분이 맞으시군요. 아이디가 바뀌어서 몰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어님 말 많이 되돌려드릴 고 있고, 이미 앞에서도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심지어 상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취까지 하면서 뭐하러 하나요. 그냥 안 하면 되지. '여자들부터 남자들 안 만나면 된다는 말' 앞에 하신 것 돌려드립니다.

애초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보단 훨씬 말이 되는 요구지요. 고등어님이 뭐라 하시든, 이는 영상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타인의 중요한 개인생활의 일부분을 동의 없이 녹취하고 '유출 안 시키면 그만 아니냐'는 태도 자체가 매우 문제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큽니다. 관계 파토 걱정하셨지만 정작 가져오신 사례에선 녹취했다가 걸려서 파토난 사례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히 이 녹취를 남자가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남자한테 말해야죠. 누구한테 말하나요? 전 심지어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까지 앞에서 말했는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38
수정 아이콘
이상한소리하시네요. 무수한 억울한범죄자가 나올거라는 이야기는
저 개정안이 통과될경우에 그런결과를 낳을거라는 제 예상이잖아요.
저보고 미래를 가져오라는건가요?

무슨소릴하시는지 도통 모르겠구요,
님이 성생활 잘하고있다는게 녹취금지의 근거는 되지못하죠.
녹취금지를 반대하는 저도 성생활 잘합니다?
20/11/22 00: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밑에 댓글 또 다실 테니 밑 댓글에서 한꺼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46
수정 아이콘
이전에 저와 논쟁했던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제가 댓글을 나눠쓰는 이유는,

님이 피드백이 너무 느립니다.
이곳 시스템상 댓글타래가 같은계층일경우 대댓글을 달아도 댓글 알림이 안뜨더군요.
그래서 님이 빨리 확인하시라고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겁니다.

뭐하러하긴요. 그래도하고싶으니까 하겠죠.
그건 사람들자유죠.
그리따지면 여자들은 녹취가 그리걱정이면 남자머하러 만나나요?
20/11/2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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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댓글 피드백만 하루종일 붙잡고 있을 수는 없고 나름 거의 채팅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는데도 이걸 느리다고 하시면 거의 여기 게시판에서만 상주하시나보네요. 이걸 '너무' 느리다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는데, 고등어님이 여기 상주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을 듯하니 개인차로 여기겠습니다. 제 기억으론 언젠가 다른 글에서 제게 '페미니스트 맞다'고 하셨던 댓글을 남기셨는데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보군요. 물론 제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 있고 이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댓글을 나눠서 다는 게 내용 확인이 더 어렵고 갈래가 나뉘어 의견 확인이 더 힘들어집니다.

애초에 녹취가 걱정이면 안 만나거나 걱정을 하겠죠. 문제는 저 가져오신 사례처럼 녹취를 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 알게 되어 관계가 파토났고요.

"이상한소리하시네요. 무수한 억울한범죄자가 나올거라는 이야기는
저 개정안이 통과될경우에 그런결과를 낳을거라는 제 예상이잖아요.
저보고 미래를 가져오라는건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선 앞에서 여러번 말했는데, 기존에 저 녹취로 인해 무죄를 증명받은 사례가 '무수해야', 저게 금지될 경우 '무수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녹취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인해 죄를 받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니까요. 예상하려면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하고, '무수한'이라는 표현까지 썼으니 현재 녹취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피의자 수가 많나? 생각이 들어 데이터도 물어보고 했던 겁니다. 미래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예상은 보통 과거와 현재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1:01
수정 아이콘
skepta 님// 그 글에서는 님하고 싸운적이 없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0:57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분들하고 키배한거 많으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님한테만 이렇게 맨밑에다가 몰아서 답니다.
어제 님하고 좀 댓글주고받아보니 피드백이 너무 느리더군요.
어제도 15분20분30분 간격으로 다시더니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셨죠?

그래서 제딴에는 댓글알림이 안떠서 그런가?? 하고 생각이되어서 이렇게 달고있는겁니다.


다른분들하고 논쟁할때는 이런수고를 안합니다.
이런식으로 댓글달지도않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녹취로 무죄를 증명받는 사례가 많다는건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게 검색이 되고, 이 글쓴분(변호사)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부분입니다.

그 무수하다는 개인영상 유출피해도 기사로검색하면 님의 기준에들어맞는 무수한 개수는 안나올겁니다.
그렇게검색이 된다는자체가 현실엔 더많은 사례가있는거죠.

정작 님이 그토록 고통이라고 주장하시는 음성유출피해는 한건도 검색이 안되잖아요.

크크크.

https://m.blog.naver.com/guruguru584/221661023369

법무법인 대건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만나 일명 '원나잇' 등의 행위는 매우 주의하셔야합니다. [꽃뱀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접근 후 성관계 후 갑작스럽게 성폭행 신고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범죄 사건은 갑작스럽게 신고를 당하거나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취입니다. 몰래 녹취한다고 해서 법적인 증거의 효력이 없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녹취에 자신 또한 포함이 되어있기에 불법이 아니며, 특히 성추행 또는 성폭행과 관련한 일이 있을 경우 녹취를 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된 접촉과 성관계는 불법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우 이처럼 녹취 증거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무려 법무법인에서 녹취확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있네요.
20/11/22 01:32
수정 아이콘
지금 저와 이 논의를 '싸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조금 신기하군요. 이 정도를 느리다고 하시다니 채팅방도 아니고 댓글로 소통하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선 조금 신기하고요. 저도 피지알에 아주 적게 머무는 것은 아닌데 정말 자주 체크하시나봅니다. 물론 피드백 빠른 것 자체는 좋은 거죠. 이거야 뭐 개인차니 그렇다치고.

개인 영상 유출 피해는 애초에 기사로 그 수를 검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영상은 유출뿐만 아니라 얼마 전 돌아가신 모 연예인 사례처럼 협박당하거나 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되고요.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남아서 사건명 자체가 되어 심각한 낙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등어님이 앞에 피해자 이름으로 사건명을 쓰신 것처럼 말이죠. 저도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실제 영상이 아닌 성관계 음성 가지고 협박한 사례가 하나 보이네요. 당장 앞에 경찰관 사례도 해당 여성은, 특히 남자 측과 사회적 관계가 주변을 포함해 촘촘하게 엮여 있을 경우 당연히 앞으로 해당 녹취를 걱정하며 살테고요. 이런 문제의 가능성을 없애자는 것이죠. 하다못해 녹취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말 동의(에 가까운)하는 부분'만' 녹취했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게 몰래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애초에 몰래 하는 것 자체가 걱정하시는 관계 '파토'의 위험성이 더 크죠. 전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누군가의 민감한 개인생활의 영역을 동의 없이 녹취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떤 방식이든 동의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전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범죄에 준하는(특히 성관계 시 음성이 녹취될 경우)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어님과 의견이 좁혀질 것 같지는 않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skepta 님// 그 협박사례는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못보고 지나가신 모양이군요.

궁금해서 성관계 음성 유출 실제 피해사례를 찾아봤지만, 유출은 되지 않았는데 유출한다고 협박한 사례 몇개만 찾을 수 있을 뿐 실제로 유출이 되어 영상처럼 거대한 피해를 야기한 것은 찾아도 나오지 않는다구요.
지금 다시 찾아봤는데 여전히 그러하네요.

녹음을 금지하는게 맞다고 주장하시려면
성관계 녹음으로 인한 피해가 녹음을 금지함으로 생기는 피해보다 더 크다는걸 증명하셔야합니다.
그런데 말이되나요?
뭘로봐도 피해는 후자쪽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녹취를 이용해서 무죄를 받은사례는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찾아도 나오지도 않죠.

게다가 중요한건 녹음유출로 인한 피해는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유죄를 받아내고 이후 민사를 통해서 또 돈을 받아낼수도 있지요.

그런데 녹취가있었으면 무죄를 받을수 있었을텐데 그걸 봉인당함으로 인해서 성범죄자가 되어버린 사람은
회복이 가능한가요?
이걸 따져야죠.

님이 걱정하시는 문제야 이해는 합니다.
저도 상대가 저 몰래 성관계를 녹취하고 있다면 불쾌하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제가 불쾌하다고 다 금지시킬수있나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바람도 형사처벌할겁니까?

유출이 걱정된다면 유출만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님이 하시는이야기는 그냥 내기분나쁘니까 금지시켜라,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1/22 01:5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영상과 음성의 특성상 음성이 피해의 정도면에서 더 적을 수 있고, 무엇보다 무작위로 퍼질 경우 특정인이 지칭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런 녹취도 남성 측의 '선의'나 '실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퍼질 수 있고, 퍼뜨린 장본인과 연계되어 주변인에게 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애초에 개인생활의 민감한 부분, 특히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녹취하는 것 자체가 기분의 문제인지는 법조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금지함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성관계 녹음으로 인한 피해와 비교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말하면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죠.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출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니 상대가 나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녹취하겠다는 것보단 나은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든, 국가에 조직을 해서 항의를 하든 하는 게 맞겠네요. 저는 이야기 나눌수록,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성관계 동의를 녹취든 기록이든 하는 방식으로 양측 모두 걱정 없고 합리적이게 해결 가능한 듯하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skepta 님// 더 적을 수 있고가 아니라 훨씬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 몇년간 언론에서 음성유출피해가 기사나 보도로 나온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하다는거죠.

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다 금지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런식이면 누군가는 님이 화장실에 갔을때 핸드폰으로 님을 찍을 수 있겠죠.
그럼 핸드폰도 금지할까요?

과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어떤 법을 입안하거나 개정할때 예상되는 이득과 피해등의 크기를 따져보는건 당연한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비교방법이 잘못되었느니 하는게 좀 비겁하게 보입니다만.
비교방법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쪽으로봐도 피해가 금지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니까 님이 그걸 인정하고싶지 않아하는것 뿐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를 하라는 말은 똑같이 여자에게 돌려드리죠.
여자쪽에서 그리하시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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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skepta 님// 무슨 섹스를 남자 혼자합니까.
뭔 남자혼자 좋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서로 익스큐즈하고 서로 맘에들어서 가는건데
남자한테만 해결책에 대한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것이 좀 우습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누군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건무슨...

그래서 유출시 처벌하잖아요.
그럼되는거지..그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단죄해야지..피해가 발생하지도않았는데 그냥 막아버립니까? 아예 핸드폰도 불법화하시죠. 도촬도, 녹음도 다 막아버리는 훌륭한 수단 아닙니까?
20/11/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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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상황의 섹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하는 것이라 여전히 제 입장에선 법을 떠나서도 이상한 관계로 보입니다. 제가 화장실 갔을 때 핸드폰의 비교는 조금 안 맞네요. 그냥 제가 성관계하는 걸 상대가 녹취했을 때로 비교하는 게 정확합니다. 핸드폰을 왜 막나요. 적절치 않은 비유입니다. 성관계 시 몰래 녹취하지 않으면, 혹은 몰래 녹취하는 것을 막으면 되는데요. 전 녹취 안 하고 핸드폰 잘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럴 것이고요. 심지어 말한 것처럼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몰래 녹취하는 것도 전 여전히 이상하고, '적절한' 선에서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여성이 아니라 여자에게 돌리시든 말든 그건 상관없을 듯합니다. '녹취 금지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니까~~'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건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나요? 전혀 아닌데요. 애초에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을, 타인의 개인생활의 '가장' 민감한 영역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피드백의 속도를 중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제가 현생 때문에 조금 늦어서 미안하네요.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국가가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며,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 녹취 금지와 고등어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무죄추정이 원칙이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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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상한소리하시네요.
그건 상대를 잠재적가해자로 여기는것이 아니라, 상대가 혹시나 그럴수도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겁니다.

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있다이지, 잠재적 가해자라는게 아니에요.
남녀가 만날때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전에 어느정도의 의심을 품는건 당연한겁니다.

남자의 경우는 성폭행 무고를 의심할것이고, 여자는 남자가 돌변해서 폭력적으로 나올경우 등을 조심하면서 상대를 계속 파악해나가겠죠.
그게 뭐가이상한 관계인지 모르겠는데요?

남녀관계라는게 그런 의심과 애정을 왔다갔다하면서 이뤄지는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2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둘다만족할수있는 방법이라는 그 궤변좀 그만하시지요.
그게 뭔 둘다만족할 방법입니까?

아니 첫 잠자리를 가지는자리에서
"나는 니가 혹시나 성폭행으로 고소할수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전과정을 녹음할게. 그래도되겠니?"
이게 제정신으로 할소리입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서야...크크크

여자는 모처럼 믿고온 자리에서 더러운기분으로 돌아갈테고
남자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게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입니까?
모두가 기분 더러워지는 방법이겠죠.

그나마 가장좋은방법은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을 하지않는것이고
그게아니라면 이따위 쓰레기법을 안만들면 됩니다.

피해가 어느쪽이 더크냐의 문제는 그냥 명백함에도 비교방법이 잘못되었니뭐니하면서 회피하는게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고 뭔가요?

그리고 개인생활의 가장민감한 영역을 녹취하는게 지양되어야한다는 논리라면 똥싸는 소리도 녹취금지시켜야죠.
그뿐인가요? 남녀간의 통화에서 벌어지는 야한토크.섹스토크. 애정표현. 이런거 싹다금지시킬까요?
제경우엔 섹스소리보다 오히려 여자와 통화하면서 상대의 마음을얻기위해 하는 각종 멘트가 더쪽팔려요.
그런게 공개되면 얼굴을 들고다닐수가 없을거같습니다.
그런식이면 아예 통화시 자신이 참여한 대화조차 녹취금지시켜야죠.

도대체 논리가 앞뒤가 안맞는군요.
20/11/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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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든 고등어님의 이야기든 그 전과 큰 차이는 없는 도돌이표네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 여러번 대답한 듯하니 제 앞 댓글에서 내용 관련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의 가능성을 '잠재적'이라고도 하지요. 상대를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 자체는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만, 그 방법과 관계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댓글 안 달려다가 너무 길게 달아주셔서, 그리고 굳이 똥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만 더 말씀드리면, 고등어님의 응가하시는 소리든 애정표현이든 그게 유출되었을 때 동의하지 않은 채로 녹취된 여성의 성관계 소리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 그럼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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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또 동문서답을 하시는군요.
제가아니라 동의하지않은 여성의 똥싸는소리와 성관계소리를 비교하셔야지요.
어느쪽이 수치스러운지는 알수가없죠. 그럼 모든걸 다 금지시킬까요?

황당한 논리지요.

게다가, 무슨 남성은 수치심이 없습니까.
계속 무슨 여성의 무슨소리 여성의 무슨소리.
좀 역지사지를 남성쪽에도 발휘해보세요.
님은 민감한 사생활을 녹취하는게 문제된다하셨는데, 그 민감한소리가 섹스소리만있나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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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반박당한 님이야기를 계속해봤자 의미가없습니다.
A를 b로 반박했으면 그 b에대한 반박을 c로하셔야지
계속 a만 되뇌이고있으니 도돌이표처럼 생각되시는거겠죠,a가 아니라 c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20/11/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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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댓글을 하나로 쓰는 게 잘 안되시나보군요. 반대로 역지사지를 여성 쪽에도 발휘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명을 사건에 그대로 쓰시면서 수정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얼추 짐작이 되기는 한데, 그 역지사지를 여성 쪽에도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저도 역지사지 남성 쪽으로 더 발휘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지요. 그리고 여성의 화장실 소리와 성관계 소리는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니 화장실 소리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군요. 하지만 성관계는 더 명확하고 노골적이며 문제가 있죠. 남성도 수치심이 있으나, 실제 일상이 '포르노'처럼 여겨지는 건 상당수 여성의 영역이니까요. 본인이야 죄다 반박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져오신 '관계 파토'도 성관계 동의 없이 녹취하다 털린 사례니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지도 명확한 듯하고요. 그래도 의견 정리는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성관계 녹취가 법으로 처벌할 깜냥이 되냐가 지금 논의의 핵심인데, 저는 된다는 쪽이고 고등어님은 안 된다는 쪽이며, 저는 법의 처벌과는 별개로 저럴 정도로 상대 여성 파트너가 의심되거나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면 그냥 동의를 구하라는 말(고등어님이 말하시는 다짜고짜 동의 구하는 방식은 당연히 아니고)을 녹취하든 뭘 하든 하는 게 양측에게 좋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고등어님은 녹취 자체가 현행법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이야기하며 제가 어쨌든 모르고 있던 내용도 꽤 많이 참조가 되었고, 아쉽지만 제 생각은 조금 더 굳어지긴 했습니다.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23:59
수정 아이콘
역지사지를 여성쪽으로 발휘해봐도 달라지는건 없죠. 어느쪽의피해가 훨씬 크고 돌이킬수 없는겁니까?

당연히 남성쪽이죠.
여기에대해서 반박을 못하시잖아요.

비교방법이 잘못되었니 뭐니 이핑계저핑계 대지마시구요.

저는 여성입장 잘헤아리고있으니 남성입장이나 좀 헤아리세요.
20/11/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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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반박을 못한다 하시는데 애초에 저는 그 둘을 직접 비교하는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 다 한 듯합니다. 피해자명 그대로 사건에 쓰시는 걸 보면 제가 남성 입장 생각 못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여성 입장 생각은 못하시는 게 사실인 듯한데,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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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리고 제가 가져온 관계파토사례는 왜자꾸 언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녹취로인해 관계 파토난거 맞잖아요? 무슨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까?
님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로쓰려면
[지금도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하여 그것을 증거로쓴다, 게다가 관계가 망가지는 일도 없다]는 증거를 가져오셔야 근거가되겠지요.
가능한가요? 현실에서 가장좋은건 걍 몰래 녹취하고, 상대도 모르고, 유출도안되는(이후에 삭제하는)
이게 가장 서로가 좋은 모두가 만족할수있는 방안이지요.

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그 대안이라는건 대안이 아니라 서로가 기분이 더러워지는 방법이라고 반박을 했죠? 그렇다면 거기에대해 반박을 하셔야지 자꾸 본인 무논리만을 입증하시면 안됩니다.

역지사지에 있어서도, 저는 음성유출로인한 피해가 사례가 적음에도 피해가 있을수있다는 여성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래서 음성유출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것에는 동의하죠. 근데 님은 그 여성측의 피해하나 방지하자고 억울한 남성 성범죄자의 가능성은 다 무시하고계시지않아요?
진정 역지사지를 전혀 안하는쪽이 어느쪽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저는 제의견이 맞다는것을 주장하는게 목적이었지 님처럼 시각자체가 한쪽으로 기운 페미니스트가 제말만듣고 의견을 바꾸리라고는 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왜 싸우는걸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하셨죠? 이게 싸우는거죠. 논쟁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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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이야기했으나 결국 뭐가잘못된건지는 전혀 설명을 못하셨지요.

지금도그렇군요.
피해자체가 남성쪽이 훨씬 더 크니 남성쪽에게 미칠 부작용을 더 엄중히 고려하는것이 당연한건데,
그걸두고 저더러 여성입장을 훨씬 고려를 못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어떤 법을 입안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미칠 파급력에서 장점과 단점.
이점과 그에따른 부작용을 재단하는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일반인 이름도 아니고, 익히 잘 알려져있고 사건자체도 그 피해 연예인의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부른게 도대체 뭔문제입니까?

민식이법 김용균법 등등. 그런사례가 한둘입니까?
가해자가 잘 알려져있지 않거나, 피해자가 더 주목받는 경우에 그냥 피해자명으로 사건을 부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좀 딴지 걸걸 가지고 거세요. 김용균사건도 해당 텍스트로 검색해보면 바로 언론기사 뜨는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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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동의없이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에게 동의없이 녹취되는것보다는 그냥 안하는게 낫다면 그건 본인들이 지키면 될 일입니다.
남들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딱 제가말한 그케이스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716578237513&VNC_T

상대가 녹음해놓은 것을 우연히 발견해서 왜 하냐고 항의하려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 음성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성관계 녹음을 유출시키겠다는 협박 사례는 꽤 있으나, 실제로 유출되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기사같은건 찾기가 힘들군요.

반면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는 뭐...검색하자마자 첫페이지 최상단에 바로 뜨는군요. ;;

'성관계 음성 유출 피해'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해본 결과, 실제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는 한개도 찾기 힘듭니다. 검색결과도 8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상유출피해로 검색하면 뭐..많이 나오죠..;;
최근에도 정준영사건도 있었고 뭐...백지영사건도 있고.. 생각나는거 많죠? 일반인들도 이걸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셀수가 없을 지경이죠. ;;
20/11/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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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긴급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건을 피해자명으로 부르는 건 매우 좋지 못한 일이기도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재진행형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영상에 비해서 유출 피해가 적을 가능성이 높을 거란 생각은 듭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면 영상을 의도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럼에도 피해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무엇보다 앞 댓글에서도 언급했듯 기분 나쁘고 말 일도 아닙니다. 음성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기는 어려우나, 만에 하나 대학생의 경우 대학의 주변 지인들에게 노출될 경우 당연히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신 사례도 어처구니 없는 게 애인 사이에서 저런 걸 들키니 제가 말한 것처럼 바로 관계가 파토나죠. 애초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 관계를 파토낼 일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그렇고요. 원나잇도 아니고 애인 사이에 녹취까지 할 정도로 의심하는 단계면 애초에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군요.

"동의없이 성관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대에게 동의없이 녹취되는것보다는 그냥 안하는게 낫다면 그건 본인들이 지키면 될 일입니다.
남들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 의견이 누구에게 강요하기 위함은 당연히 아닙니다. 애초에 전 저런 식으로 녹취를 해본 적도 없고요. 왜 강요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관계성까지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06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달았다시피 그런 공포심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개인의 막연한공포심만으로 이것을 범죄화하는것은
경계해야한다는거죠.

타인의 어떤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개인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대 법치주의에서는 그래요.

20/11/21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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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연히 재생하는 행위는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보장하는 음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 댓글에도 단 한 판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나, 최소한 유출될 경우 모욕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을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피해의 정도에는 실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유출 혹은 몰래촬영 영상과 맥락은 같습니다. 여기도 헌법적 근거는 있고요. 자꾸 무죄추정 이야가하시는데 전 그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고,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수많은 운동가들이 죽거나 고문을 당해서 억지 자백한 역사를 매우 잘 알고 있고요. 단지 그 '증거'를 만드는데, 훨씬 윤리적으로나 저 앞에 언급한 헌법적으로 보나 정 걱정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관계 걱정하셨는데, 애초에 가져오신 사례에서부터 몰래 녹취하다 관계 파토난 사례인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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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퍼온 판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그 지방법원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침해는 '유포'죠.
단순 녹취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당사자의 녹취는 허용하고 있는거죠. 위헌판결 난적이 없지않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이 법안에는 반대하시는게 맞죠.
말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긍정한다고 하시면서
정작 무고한 범죄자를 무수히 양산할 수 있는 문제에는 왜 눈을감으십니까?

피해자도 억울하고 피의자도 억울하다면 피의자쪽에 손을 들어주셔야죠.
모든 죄를 처벌할수는 없는겁니다.

깔끔한건 그냥 유포만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더 나은 방법이 딱 이거네요.
20/11/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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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의 중요한 개인생활의 민감한 영역이 동의 없이 녹취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니까요. 영상이든 음성이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맥락은 완전히 같습니다. 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여러 기본권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원칙들을 놓고 사회적으로 조율하며 법을 조정해야죠. 이미 반대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해당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여러 근거를 두고 있고요. '무수히', '양산', '눈을 감으십니까'라는 어휘 등은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어휘는 쉽게 반격당하기도 쉽고요. 무수히 양산될 수 있는 녹취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문제에 왜 눈을 감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은 굳이 이런 방식의 발화가 논의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48
수정 아이콘
skepta 님// 저는 억울한옥살이에 비하면 미약한 문제조차 방지하자고 더큰문제를 조장하는걸 반대하는건데요?

둘중어느한쪽을 택해야한다면 당연히 더 심각한문제를 방지하는 쪽으로가야죠?
무수히, 양산, 등의단어가 무슨문제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법안은 그런문제를 낳을수있습니다.
20/11/21 02:0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럼 궁금한 게, 저도 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저런 데이터들을 제 과거 전공상 참조한 편인데, 그 무수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저 몇몇 사례 말고 수치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무고죄 등 관련해서 수치를 어느 정도 보긴 했는데, 녹취 파일로 무죄가 증명된 사례가 그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녹취 파일로 무죄가 증명된 사례가 '무수히' 많아야 하겠군요.

애초에 그 '더 큰 문제'에 대한 측면이 좀 다른 듯한데, 무죄추정의 원칙 이전에 전 그냥 누군가의 개인생활의 아주 밀접한, 그것도 여성의 성관계 소리가 들어간 녹취를 동의 없이 한다는 것부터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 여겨서요. 이게 또다른, 혹시 모를 피해자를 막기 위해 동원되는 것부터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파일은 생각보다 쉽게, 의도하지 않아도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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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pta 님// 정확한수치는 모르죠. 허나 이런거 관련된 카페에서의 후기,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많다고하니 그렇겠거니 하는거죠. 변호사가 이런사례가 그 기사로 뜬한건뿐인데 그런경우가 많다고 구라칠리가 없지않습니까?

물론 님이나 저나 그 많다의 정도가 다를수는 있을텐데 그 객관적 수치가 얼마냐가 지금 문제는 아닌거같습니다.

사생활침해는 당연히 문제죠.근데 유출만 안되면 상관없잖아요?

녹취를 동의없이 하는것에는 그토록 큰 공포심을 느끼시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수있다는건 공포를 못느낍니까?
20/11/2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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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고등어 님//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무수한'이 증명되는 것이죠. 최소한 '무수한'의 뜻에 부합하려면, 음성 녹취로 무죄를 증명하는 '억울한' 피해자 수가 '무수하게' 많아야겠죠. 변호사가 많다고 하는 거야 물론 그 자체를 무시할 정보값이 아니긴 하나,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의뢰만 들어오니 그런 사례를 주로 접하겠죠.

말씀하시는 건 계속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전 아까도 말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한다고 하지도 않고, 저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제게 하실 필요는 없는 말입니다. 뭐 이건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지만 당연히 진심이고요. 단지 그 방법이 여성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취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일뿐이죠. 특히 녹취를 동의 없이 하는 거야 여성 입장에서 알 수도 없는 노릇인데, 후자의 경우엔 유의미한 '증거'를 제가 말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 대안이 있는 셈이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2:26
수정 아이콘
skepta 님// 무수한 범죄자를 양산할수 있다는겁니다. 현재 그런 무수한 억울한범죄자가 있다는게 아니에요.

말씀하신건 대안이아니죠. 몇번을말하나요? 왜 관계 파국의 리스크까지 지면서 그래야하냐구요.

그리따지면 오히려 그런위험이 걱정이면 여성이 성관계를 안하면되잖아요?
이따위 법안 만들게아니라요.
더더욱 확실한 대안이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43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제가퍼온게 파토의 사례인게 무슨상관인지...저건 녹취를 들켰으니그런거고
안들키면 파토날일도 없잖습니까?
NoGainNoPain
20/11/21 02:04
수정 아이콘
음성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이것도 관련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서 동의안받고 녹음해도 별 문제가 없는거죠.
20/11/22 10:12
수정 아이콘
녹음을 당했다는 상황 자체가 피해자한텐 두려움이죠

저게 언제 풀릴 줄 알고요

대부분의 리벤지 포르노가 처음엔 개인소장이라 했다가 헤어지자 하면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건 모르시나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14:37
수정 아이콘
그런논리면 전화녹음도 막아야죠.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전화통화로는 야한얘기안하나요?

~~할지도모른다고 다막습니까?
그럼 길거리에서 핸드폰도못들고다니게 합시다.
찍힐지도모르잖아요?
아츠푸
20/11/20 21:57
수정 아이콘
글은 도대체 중간에 왜 내려갔나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글 삭제가 많아지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1:59
수정 아이콘
어? 제글 말하시는건가요?
제글 내려간적 없는데..뭔가 시스템상 오차가생긴건가요? 지금도 잘보입니다
아츠푸
20/11/20 22:04
수정 아이콘
글쓴이분이 내려갔다 하셔서..
20/11/20 22:11
수정 아이콘
정치탭으로 옮겨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일반탭을 누르셨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사영우
20/11/20 22:08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정의가 아니고 그 시대상에서 서로간에 지켜야할 필수적인 규칙이라고 볼때
법 제정의 목적에 대한 그 시대상을 반영 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회적 이슈가
성관계중 녹음으로 인한 협박으로 피해가 많았는지
성관계중 녹음으로 무고한 협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에 이 법이 정말 성관계중 녹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지 의심되기까지 하는 시대인게 아쉽습니다.
20/11/20 22:09
수정 아이콘
걱정이 되어서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럼 상대방 동의를 받고 그것까지 같이 녹음하던가 문서를 남기던가 해야죠.
그럼 상대방이 분위기 깬다고 싫어할 것 같아서 못한다고요? 그게 걱정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성관계 못하는 거지, 어떻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는게 대안이 됩니까.
20/11/20 22:1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남잔데도 누가 저 몰래 성관계 녹음하면 소름 돋을거같네요.
보라괭이
20/11/20 22: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통 여기서 녹음한다는 건 성관계 당시의 음성이 아니라, 성관계 전후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대화 등이겠죠. 물론 전후만 깔끔하게 딱딱 녹취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불가능하겠고요(중간에 딱 필요할 때만 핸드폰 어플 등을 키고 끄긴 어렵잖아요)......
당장 가볍게만 생각해도 가장 먼저 '성관계의 기준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만약 '성관계 이후의 대화가 핵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있겠네요.
게다가 여성이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라고 말하면 녹취의 증거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겁니다.
20/11/20 22:12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사람사는 스타일이야 전부 다를테니 말이지요.
제가 지금, 동의받지 않는 녹음을 옹호(?)한다고 하여, 제가 그렇게 동의없이 녹음하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파님과 다른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여기시는지요.
20/11/20 22:19
수정 아이콘
집에서 혼자 자위하는 소리를 녹음하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상대방 성관계 소리를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라이프스타일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겠습니까.
20/11/20 22:20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필요불가결합니까?
20/11/20 22:27
수정 아이콘
성관계처럼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잘못이고 법적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성관계 소리 녹음이 유출만 안 하면 여자 기분 나쁜 거 외에 무슨 피해가 있냐 하시면, 얼굴 안 나오게 도촬한 범죄자들도 유포 안 했다며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범죄 목적이었고, 나는 방어 목적이니 다르지 않냐. 본인한텐 다르겠지만, 누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걸 막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1/20 22:30
수정 아이콘
대파님 생각이 정 그러하시다면야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입법은 여전히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대체 [어떻게]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제 문제제기 역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대외적인 입법목적과는 달리, 원나잇을 즐기는 남성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법률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보이는데요.
그럴 것이라면, 현재의 성범죄에 있어 유죄추정의 관행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20 22:40
수정 아이콘
앞으로 피의자들 오면 그렇게 방어권이 중요하니 동의를 받아서 증거를 남기시라고 권해주세요. 세상이 변해서, 동의 구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몰래 녹음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아니라고요.
20/11/20 22:43
수정 아이콘
대파님의 생각이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럴 권유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런 엉터리 입법이 되지 않도록 저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테니,
대파님께서도 입법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0 22:44
수정 아이콘
근데 '동의'의 입증은 어떻게 할건가요?
상대방의 강압에 의한 강제적인 동의였다. 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고 비일비재할텐데요.
이런 성범죄 건에서 녹음의 증거력은 기본적으로 동의없이 몰래 녹취되었기에 증거력이 있었던게 클텐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44
수정 아이콘
왜 그래야하나요? 동의 안받고 그냥 녹취하면 서로 기분상할일 없고 끝나는 문제인데요?
뭐하러 관계 파토의 각오까지 하면서 그래야합니까?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52
수정 아이콘
유죄추정하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 당장 이거 불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대파님께서 주변 분들에게 성관계시 녹취당할 위험이 있으니 그게 걱정되면 성관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30
수정 아이콘
개인의 무분별한 성관계조차도 국가에서 처벌하지 않고, 라이프스타일이라 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니 뭐니 합리화하면서,
녹음은 왜 거기서 벗어나나요? 성관계시 일어난 일이고 그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유출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할 일이 아닙니다.

침해당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걸 막을 권리가 있다구요? 법적으로?
그럼 아예 바람피는 행위도 형사처벌하자고 하시죠?

심대한 정신적고통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32
수정 아이콘
그럴 것 같으면 유죄추정하는 현실부터 어떻게 해야겠죠. 그 후에 불법화하자고 그러면 모를까
부자손
20/11/20 22:33
수정 아이콘
국민들에게는 자기방위권이 있습니다 재판의 신뢰성이 상당수 상실된 현재 상황에서 할수있는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아니면 젊은 남자들은 노예라서 그냥 당하고 깜방가고 죽으라는 겁니까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36
수정 아이콘
[성관계 못하는 거지]라고 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 녹취당하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성관계 못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부자손
20/11/20 22:39
수정 아이콘
그게 페미괴물들의 또다른 목적이겠죠 남성들의 성관계를 줄여서 자기들의 몸값을 높이고 레즈비언들을 늘리려는 수작이요 댁같은 좌파지지자들이 호구처럼 지옥문앞에서도 찬동해줄테니까 저 페미들이 이런 미친세상을 만든거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녹음할수도 있는겁니다 님이다 평생 혼자사세요 난 그럴 생각없으니까
20/11/20 22:41
수정 아이콘
동의를 받는 것도 싫다니 하는 말입니다.
여자들은 어떤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4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진짜 그걸 어떻게 동의받고 합니까. 그거 동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관계 성립에 있어 크나큰 부담인데요. 하여튼 그냥 하면 된다구요? 아니 그니까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녹취당하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성관계 못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죄추정하는 현실부터 바뀌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또 드리는 거지만 저는 뭐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이거 불법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부자손
20/11/20 22:53
수정 아이콘
잠재적 범죄자들한테 동의를 받으라구요? 신고하지 않는다고 서약받을까요 법정에선 그것도 협박받았다고 할껄요 대한민국 법정은 대다수가 페미들의 여론재판에 굴복한지 오랩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건 페미와 그에 동조해서 기분나쁘다고 허위 미투를 남발한 일부 여자들이 만든 공포 때문입니다 뿌린대로 거두어야죠 최소한의 방어인데요
20/11/20 22:57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동의를 받으려 하는 자체가 관계 성립에 크나큰 부담인 일'을 몰래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의 연장인 걸까요.
아무튼 남초 생각이 이렇다는 건 알았고요. 여자들도 남자들이 이런 생각이고 아주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 만나더라도 녹음당할 위험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 필요는 있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0 23:01
수정 아이콘
대파 님// 여자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줄...
잠재적 범죄자에 한남 운운할 때 부터 전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파 님//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니까요. 그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유죄추정하는 현실부터 바꾸고 이거 불법화시키자구요. 유죄추정하는 현실은 그대로인데 몇안되는 방어수단 중에서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불법화하자는 게 저는 도대체가 온당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확실히 알고 알아서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정 걱정스러우신 분은 성관계 안하면 되구요. 어디서 많이 보던 논리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1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확실하고 '적극적인 처벌'과, '억울한 범죄자 만들지 않기'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는 없습니다.
한쪽을 중시하게되면 자연히 다른한쪽은 소홀해지죠.

결국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데,
그렇다면 녹음으로인한 피해가 클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경우의 피해가 큰지를 비교해야겠죠.

설마 여기서 전자가 크다고 말하진 않으시겠죠?
녹음의경우는 유출이 된다해도 식별자체가 어려워서 피해정도가 적고,
게다가 영상과는 달리 녹취만으로는 타인의 성관계 음성에 그리 관심갖는 사람도 거의없습니다.
폰헙같은 해외사이트들도 다 영상들이 올라오지, 무슨 일반인 섹스음성? 이런건 있지도않죠.

한번 퍼지면 겉잡을수없는 섹스영상 유출과는 다르게
음성유출만으로는 나라는걸 알수도없고, 부인하면 끝입니다.
지인들조차도 알기힘들죠.
설령 유출된다해도 유출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고 합의금받아내면 그걸로 어느정도는 보상이 되죠.
하물며 유출되지 않은 녹취라면 그냥 기분나쁜정도로 끝입니다.

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경우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냥 사회적 매장이죠.


알게되면 기분나쁜 피해 vs 억울하게 강간범이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사는 피해

여기서 전자를 중시해야한다는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14
수정 아이콘
이것도싫고저것도싫으면 섹스하지마라.

여성이 이것도싫고저것도싫으면 그냥 밤에 안나가고 집콕하면 되는건가요?
이런 억지논리 그만보고싶습니다.
부자손
20/11/20 22:16
수정 아이콘
소름돋는거 따위의 사소한 감정이 남자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파멸과정보다 더 중요한건가요 그놈의 동의 이야기좀 집어치우죠 뉴스도 동의받고 찍고 사기꾼 범죄자한테도 동의받고 녹취하세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로 얘기해도 되는데요. 녹취당할 게 두려우면 성관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유죄추정하는 현실에서 이런 게 몇 안되는 방어수단이라는 것부터가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걸 불법화하더라도 유죄추정하는 현실부터 바뀌고 나서 하는 게 맞죠.

근데 뭐 저는 성관계 전후 녹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면 이거 불법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거부감이 들어서 거부했는데 강제로 계속했다. 끝나고 나서는 무서워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도 성관계 전후를 녹음한 것만으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말이죠.
부자손
20/11/20 22:28
수정 아이콘
충분한 증거 안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냐 안했냐의 핵심은 대부분 성관계 중의 대화에 담겨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인 여자 기분따위가 내 인생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날아라슈퍼냥
20/11/20 22:1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공익목적도 아니고 목소리니까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다면 법적증거로 나올 수 없을거 같은데요...
실제상황입니다
20/11/20 22:20
수정 아이콘
근데 실제로 법적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영상처럼 실제 음성이랑 비교해보지 않아도 척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기 쉽지 않을 뿐이죠.
SkyClouD
20/11/20 22:24
수정 아이콘
이미 대상을 특정짓고 비교하니까 같은 사람으로 파악되는거지,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자기 목소리 녹음해서 들어도 자긴줄 잘 모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0 22:24
수정 아이콘
성문이 있어서 법적으로 방어할 때는 가능하죠.

특정 하기 어렵다는건 유출했을 때 이야기구요
이리스피르
20/11/21 14:32
수정 아이콘
그냥 유출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누구라고 심지어 본인이 듣더라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거지 전문가가 성문 등으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데려와서 비교해서 확인하는거랑은 다르죠
보라괭이
20/11/20 2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차라리 무고죄라도 증명이 쉬우면 이런 의견들이 납득이 가는데, 무고죄의 경우에는 증명도 워낙 힘든 범죄입니다. 당장 '이 사람이 나를 무고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죄없는 나를 처벌하려 했다'라는 걸 물적 증거를 동원하여 증명해야하는데, 말이야 쉽죠. 빼도박도 못하는 녹취-카톡-문자 등이 필요한데......

가끔 '박유천 사건처럼 성범죄도 무혐의인데 무고죄도 무혐의' 같은 사건이 나오는게 그래서입니다. 즉, 현재 성범죄법 하에서 남성에게 실질적인 방어권은, 녹취를 빼면 말 그대로 정황증거밖에 없습니다. 핵심증거라고 할만한게 녹취록인데...... 정황증거만으로 현 성범죄 법에서 여성의 증언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대단한 변호사를 썼거나 혹은 여자가 증언을 정말 많이 바꿨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_-;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이전의 글에서도 여러번 댓글을 달았지만, 여기에 제대로 답변하는 분이 없더군요.

님은 꼭 유출이 아니라도 녹음되는 것만으로도 상대가 불쾌하니 그것조차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유출되지 않았을때, 상대에게 녹취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것이 녹취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분이 나쁠 일조차도 없을텐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녹음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런 억울한 범죄자가 무수히 양산될수도 있는 가능성보다도
그 피해라고 부르기조차도 힘든 그냥 살짝 불쾌할 수 있다? 정도의 피해(?)를 위해서
무수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기는걸 방치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꾸 녹취당하는 쪽이 기분나쁜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녹음이라는 증거를 봉쇄당함으로 인해서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억울한 사람의 심정도 좀 헤아려 보시죠?
어느쪽이 더 큰 피해겠어요?
유포늄
20/11/23 15: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못 눌러서 추천 눌렀네요

상대 기분에 따라서 아니 여성의 기분에 따라서 남성의 사회적 위치와 처벌이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 대고 하나밖에 없는 방법까지 처벌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을 남성에게 씌워야합니다.

기분에 따라 통장잔고에 따라 무고없이 남자를 법이라는 칼로 쑤셔대는데.. 방어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범죄자들 늘리면? 우리가 성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나쁜 놈?? 아뇨~ 아휴~ 저 불쌍하게 여성 기분에 따라 처벌 받은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인식이 그렇게 됩니다. 이 분윈기에서 더 심해지면 주차딱지랑 비교할 날도 올지 모릅니다.
valewalker
20/11/20 22:16
수정 아이콘
정말 이해가 쏙쏙되게 잘 쓰셨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부자손
20/11/20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저 페미괴물들이 발의한 법의 제목은 본래 목적에 따르면

'성관계 녹음 증거물 제출 방지법'

이라그 규정하더군요 페미미치광이들이 이 법안을 상정한 목적이 분명한데 거기에 놀아날 이유가 없습니다 비동의강간법과 함께 절대 통과되면 안되는 악법이고 이 법통과시킨다면 이완용 김일성에 버금가는 그 국가반역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사형제 부활시켜서 유투브 생중계로 공개처형같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될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0 22:23
수정 아이콘
다른건 그렇다쳐도 응분의 대가를 받을 일은 전혀 없을겁니다.
20/11/20 23:51
수정 아이콘
이완용, 김일성을 매우 좋게 평가하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부자손
20/11/21 0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페미란 악마집단은 일제시대 관동군 간도특설대,홍위병,나치,크메르루즈 같이 국가에 해만 입히는 쓰레기집단 입니다 다 척결해야될 악질불순분자 국가반역집단이죠
이완용, 김일성을 좋게 평가한다는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MissNothing
20/11/21 07:32
수정 아이콘
버금간다는 부분이겟죠 크크 더 악질이라는것
20/11/20 23:57
수정 아이콘
'페미괴물', '이완용', '김일성'과 같은 단어들이 같은 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도 진풍경이네요. 말씀하신 그 공개처형 어디서 아직도 있지 않았나요? 김일성의 북한이던가..
20/11/22 08:15
수정 아이콘
괴물과 싸우다 괴물을 닮아버린 모습이 드러나죠
은때까치
20/11/20 22:2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쉽게 읽히는 법 관련 글 너무 좋습니다. 팬이에요. 자주 써주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0 22:23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엉터리 법안입니다. 여성의 비합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하는 업적용 법안..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남성의 방어권을 없애기 위해 여성계가 획책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심히 저열하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불안감과 불쾌감이 법제정의 목적이 되면 안되고 또한 악용가능한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내가 포함된 모든 음성에 대한 녹음권은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입니다.

유출되거나 협박하거나 녹음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처벌하면 될일입니다.

민식이법2인데 더 나쁘다고 봐요
20/11/22 08:14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수준의 엄청난 피해의식이 있는듯한 댓글을 듣다보면 제가 다 한숨이 나올 정도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1/22 11:22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쪽은 여성계인거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27
수정 아이콘
자꾸 개인의 '기분'을 가지고
내가 기분나쁘니 범죄화하고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인이 기분나쁘면 다 처벌하나요?

남녀관계에서 대표적으로 상대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바람'이 있죠.

이건 나 몰래 녹취되는 것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건 왜 처벌 안하나요? 차라리 남녀간의 바람도 처벌하자고 하죠.
상대의 기분이 나쁠수 있으니까 처벌해야한다면서요?

그럼 한번 여자만나면 절대 바람못피니까 무조건 처음 사귄사람과 결혼해야겠네요.
갈아타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형사처벌받고 갈아타고요.

저분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이라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20/11/20 22:28
수정 아이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녹음당하는 것이 싫은건 누구라도 마찬가집니다.
화장실에서 똥싸는 소리도, 공공장소에서 방귀뀌는 소리도, 아는 지인들끼리 남 뒷담화 까는 이야기도, 물품에 하자있어서 AS 직원에게 따지는 소리도, 배달이 늦게와서 음식점에게 목소리 높여서 항의전화 하는 것도, 성관계 소리와 마찬가지로 녹음당하는게 싫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다 일일히 처벌할 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관계만 콕 찝어서 처벌하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그런 처벌 법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밀한 사생활에 대한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허용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하는게 먼저죠.
그게 합의가 되고 나서 성관계에 대한 녹음을 가중처벌하느냐 마느냐로 논의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앙몬드
20/11/21 08:3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아랫글부터 댓글 참여는 안했지만 쭉 보니 찬성측에서 결국에 나오는말은 기분이 나쁘다인데 이걸로 처벌하라니 영 공감도 안가고..
똑같은소리 또하고 또하고 별로 발전적인 토론이 되질 않네요.
페미바람 불다보니 성관련된것만 들어가면 가불기가 되는듯한 느낌이네요
20/11/22 08:36
수정 아이콘
저건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 시킨 건데 이거랑 대체 뭔 상관인지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 시키면 당연히 처벌 시키는게 맞죠..으아....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는데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똥싸는 소리를 녹음 시킨 사건 이랑
성관계 육성을 허락도 없이 녹음하는 사건이랑 이랑 연관지어 생각하시는거에요?

공공장소에서 방귀뀌는 소리를 녹음 시킬 때랑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 시킨 거랑 연관지어 생각하신거면

진짜로 응원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우기고 까주세요. 그게 페미 시대의 도래에 더 도움이 되니까요. 크크크
NoGainNoPain
20/11/22 10:09
수정 아이콘
님도 역시 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을 보이시네요.
성관계를 녹음하는 거랑 다른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는것 아니냐면서 왜 차이가 있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님을 위시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기는 게 페미 시대의 도래에 오히려 도움이 더 안되니까요.
부자손
20/11/20 2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비속어(벌점 4점)
티모대위
20/11/20 22:4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불쾌하고 부당한것이냐와 법적 처벌이 마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유포 및 협박은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어야 맞는것이고, 유포 및 협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녹음 자체를 법적 금지한다는건 어불성설인게, 유포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녹음사실을 상대방이 알수 있게 되는 경위는 저장매체의 유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 말이죠......
그니까 유포/협박이 아닌 녹음 자체를 처벌한다는 것은, 성범죄 무고에 대응하기 위한 성관계시 녹음을 처벌하겠다는 말이랑 거의 동의어입니다. 제가 볼때도 그냥 어이가 없는 수준이네요
티모대위
20/11/20 23:27
수정 아이콘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남자에게 '성폭행 무고에 대비하기 위한 녹음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 같은 법안이라서
저는 이 나라의 미래가 더욱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2:48
수정 아이콘
진샤인스파크
20/11/21 09:46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작자들 무슨수를 써서든 반대한 사람 추적해서 해코지할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말이죠
법이 가로막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해코지할것 같은 인성들뿐이라...
20/11/20 22: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그 댓글에서 밝혔듯 이 법안과 유죄추정의 경향에 반대합니다만, 그러한 녹음행위가 불법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스탠스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은밀한 녹취록을 갖고있는 걸 알게되면 성적수치심이 들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굳이 협박 등의 행위가 없어도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당한 압박감이 가해지게 됩니다. 상호동의 하에 찍은 영상도 아니고 [동의가 없었음에도 합법인 자료]에 의해서요. 이 수치심과 압박감, 이하에서 언급할 '피해자가 받는 사회적고통'을 고려해보면 [형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죠. 즉 이런 녹음행위의 처벌안은 입법과 판례로 성적범죄에 대한 보호/처벌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흐름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이 흐름에 전부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영상과 관련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왜 크리티컬한 영향을 받냐면,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지인이 알게되었거나 알게 될 위험이 있어 불안감과 수치심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인]이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크게 다름없는 수준이라는 것인데, 뭐 특수한 상황의 단순하고 짧은 목소리라면 식별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서 지인은 인식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봐야하므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문구 자체로만 해석했을 시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위해 해당규정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20/11/20 22:52
수정 아이콘
저도 녹음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권장할만 하지 못한 행위라고 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닐런지요.
날아라슈퍼냥
20/11/21 15:55
수정 아이콘
악용하기가 쉬운거같아요..

이게 반대로 남자입장에서 여자보고 죽어봐라 하고 꽃뱀으로 고소한 후에 녹취로 까면

실제로 여자가 무죄여도 개인사생활이 노출되는데요...

남자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익목적이 아닌데 녹취가 동의가 없다는건 좀 시대에 늦춰진게 아닌지...싶네요
20/11/21 15:57
수정 아이콘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울 듯 하네요.
지금 댓글만으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자손
20/11/21 01:51
수정 아이콘
남자들은 무고받아서 깜방가면 정상하고는 끝나고 인생이 파멸하는건데요 그러고 10년 썪고 나오면 자살하던지 여자를 찾아가 도륙을 하던지 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자들의 하찮은 수치심이니 따위와 피해의 강도가 달라요 이게 다 허위미투를 조장한 페미들이 만든 사회아닙니까 페미악마들한테 따지라고 해요
흔솔략
20/11/20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발 [그러면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 알아서 잘하면 되는거 아니냐? 혹시 찔리냐]는 식의 논리는 좀 그만봤으면 좋겠어요
테러방지법때도 무슨 테러안저지르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의 의견이 있던게 생각나기도 하고.... 하아...
무슨 규제법안만 나오면 무척대고 그러면 안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 있던데 보면 진짜 진빠져요

수많은 회색지대사이에서 이루어지는게 인간관계인데.
의심가는 사람이랑은 그냥 성관계 안하면 된다고 하질않나
의심가면 속으로만 하지말고 니가 의심된다고 말하고 대놓고 녹음하라지 않나...

이게 대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지.
연인사이란게 원래 하루에도 몇번씩 마음을 들었다놨다 하고 의심과 애정을 오가는거 아닙니까.
사랑안해서 그런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과 불안이 뒤따르는거죠. 지금은 신뢰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생각하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감정 기복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의심가면 그냥 그사람과는 성관계를 안하거나 아니면 니가 의심된다고 대놓고 말하라고 하면
대체 관계라는게 유지 되기는 한답니까...
20/11/20 22:54
수정 아이콘
논리와 비논리간의 싸움이 이렇게나 힘겹습니다...

세상의 모든 합리적 기준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지 맙시다.

근 10여년간 너무 가속화되고있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03
수정 아이콘
근10년도 아니고 사실 문재인정부들어서 극심하죠.
다리기
20/11/21 00:40
수정 아이콘
차라리 돈 많이 빼먹는 놈들이 낫죠 이게 뭡니까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0:44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어떤 민주당 지지자분과 여기서 논쟁을 하면서
제가 민주당이 이렇게 노력중인 페미니즘정책의 사례를 들면서 폐해가 극심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이제는 남성들의 극심한 반응을 보고 민주당도 뜨끔했을거고
요새는 잠잠하지 않느냐..이제는 그런짓 안할거니까 지켜보라고요.

그분이 어찌생각하실지 자못 궁금해지네요.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법보다도 심각합니다. 크크크.

역시나 민주당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다리기
20/11/21 00:4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진 미친개가 좀 짖어도 별로 신경 안쓰였는데 180석 때문에 무서워졌어요.
집밖에서 짖던 개가 아니라 목줄없이 우리집에 들어와있는 개 같습니다.
20/11/22 10:12
수정 아이콘
자기들은 다 이성적인데 반대쪽은 다 감성적이네


자기 주장이랑 다르다고 훈계하듯이 뭔 내말이 맞으니까 들어라 이런 말투로 하는게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죠
20/11/22 12:17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달린 댓글들에 대한 감상인데요.

제가 언제 편나눠서 훈계했나요?
아루에
20/11/20 23:02
수정 아이콘
烏鳳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문제되는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烏鳳님께서 드신 사례들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들을 다소 과장하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잘 있지 않을 것 같은 일들 (아니, 대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관계를 하면서 녹음을 해요?) 이 실제로 벌어지기에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의 발생까지 고려해 법안을 설계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저는 '협박'을 하지 않고 오롯이 '녹음'만 하는 경우-변태적 성향에 의해서건, 잠재적인 리벤지 용이건, 분쟁 대비 증거 수집용이건, 뭐건- 그런 경우에 대하여 그게 무슨 그로테스크한 짓이냐고 강하게 비난할 수는 있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최대 3년 징역형을 하는 것은 과중하고 형벌과 책임의 비례 원칙에 심하게 어긋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저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저와의 관계를 녹음해서 가지고만 있다가 발각되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한심하고 치가 떨리게 싫고 정신나간 작자라 생각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제 짧은 인생에서 생긴 경험칙상 (또는 편견 상) 자기가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를 녹음할 생각까지 하는 크리피한 사람은... 뭔가 인생의 다른 어떤 국면에서 언제고 한 번 법에 저촉되어 심판을 받기가 부지기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20 23:04
수정 아이콘
녹음의 불쾌함을 없애는 방법은 증거재판주의로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하여 녹음의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지
녹음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불안한 감정을 선동해 인권침해를 일으 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인 것 같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19
수정 아이콘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여성이 피해자일경우는 이딴거 개무시하고 유죄추정을 해도 된다능...(소곤소곤)'
작서치
20/11/20 23:08
수정 아이콘
다들 열심히 법안의 문제점 및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셔서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이 법은 통과됩니다. 몇년 사이 늘 그래왔듯이요. 이런 뜨거운 논의를 거쳐 폐기된 남성에 대한 법안이 있었나요? 오히려 다음은 어떤 법안이 나올지 예상하는게 더 생산적일지 몰라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0 23: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기서 논쟁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까 말까? 에 대한 생각은 다들 일치하실걸요?
100% 통과되고 후속 법안 나옵니다. 비동의간음죄라든지, 무고죄 요건 강화라든지, 숙박업소 결제내역 요청 불허라든지 (사실 이건 증거 채택 안된지도 오래된걸로 압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법안 발의는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걸 강화시킬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0 23:20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크크크
모나크모나크
20/11/21 08:01
수정 아이콘
헉.... 전 당연히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될까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잖아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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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겁니다.180석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20/11/21 10:02
수정 아이콘
숙박업소 결제요청 내역이 증거가 안되나요? 헐 지금알앗네요
habsburg
20/11/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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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녹음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걸 유출하거나, 협박, 사기 등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해야 하겠지만. 그냥 녹음해서 가지고만 있는다면요.
20/11/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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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 사이의 대화는 녹취자가 개입하지 않은 타인 사이의 프라이버시 자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나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벌이 적절하지 않은 반면에,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엄연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차이가 있겠지요.

때문에 - 비록 입법의도(?)는 순수하지 못하였지만 -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받아들일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키모이맨
20/11/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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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근데 솔직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범죄에 대해 너무 법이 많이 늘어났어요

성범죄는 범죄입니다. 근데 세상에 무슨 범죄가 성범죄만 있는것도 아니요 그 어느것보다 가장 극악무도한 심각한
범죄행위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상 그 어느것보다 성범죄가 가장 중대한 범죄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정말 작은, 사회적으로 그냥
개인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모조리 제도화시켜서 법으로 만들고 엄벌주의를 하고 있는데
제일 코미디가 뭐냐면 남자들도 거기에 동조해준다는거죠. 성범죄 나쁜거 누가모릅니까? 하지만 법으로 작은것까지 모조리
제도화시켜서 거적데기처럼 끝없이 붙여서 늘리는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꼭 성범죄에만 국한된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생활에서의 법이나 규제같은거에도 다 적용됩니다. 법이나 규제로 세상
모든걸 규정할수가 없어요. 현실의 문제는 항상 그보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즉 100%이라는건 없다는소리죠 근데 법이나
규제로 100%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과 괴리된 이상한 법들이 거적데기처럼 붙어서 점점 커져버리고 그건
현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짜증과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녀구분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한국사회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너무나도 감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범죄 없는 세상이라는게 존재합니까?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 그런 세상은 없어요.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사회는 한국정도로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서, 무언가 특이하다싶은 범죄 하나 발생하면 온 언론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웃긴게 치안이 너무
좋은 나라라 엥간한 나라였으면 별것도 아니다 싶은 사건이 한국에서는 초 빅사건이고, 엥간한 나라였으면 눈에도 안들어오는
게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리죠)그 감성에 매몰되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일회성 인기용 법안을 계속 하나씩 '통과시킵니다'
'발의'가 아니고 '통과'라는게 정말 무서운부분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나? 효과가 없지야 않겠죠. 진짜 눈꼽
만큼은 있을겁니다. 그 눈꼽만한 효과를 위해 현실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과 피해, 사회적 마이너스만 어마어마하게 줘버리죠.

물론 저는 그렇다고 남자들이 이런거 극렬 반대해봤자 통과 안되었겠냐 생각하긴 합니다만....박원순 오거돈 세대 사람들,
지금 한국사회 남성 세대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여자를 낮게 보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러고 있는게 참 코미디중의 코미디입니다만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라는거의 규칙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뭐냐면 하면 안되는건 안해요. 근데 해도 되는건 하거든요?
자기 손에 무기가 쥐어지면 당장은 이게 강력한 무기인지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게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알게 되면
자신이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법이란게 그렇죠 처음에는 잘 모르고 소수 몇명만 꿀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알려지고 이걸 나에게 이렇게 이득이 되게 이용할 수 있구나, 하면 누구나 최대한으로 뽑아먹습니다.
그렇게 끝도없이 뽑아먹는다고 법이 바뀌냐? 엥간해선 안바뀌어요. 정말 지나고 지나서 너무 말도안된다 싶을때 되야 바뀔까
말까한게 법입니다.

지금 특히 근 몇년간 가속 붙여서 만들어진 법안을 앞으로 최소 반세기 이상은 남아있을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로 쓰고 얼마나 사회적 마이너스를 가져다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아직 이것들의
파괴력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몇년 지날수록 정말 볼만할겁니다.
주인없는사냥개
20/11/20 23:30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엄벌기조라든지, 심각한 범죄행위로 본다든지 그런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만큼 신경써서 판단'을 한다면요.
보통은 행위가 무거울수록 판단에 대한 근거의 요구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근래의 법안들이나 기조는 정확히 반대로 갑니다.
사회인식이나 형량은 행위를 무겁게
그 판단에 대한 근거의 요구는 가볍게 갑니다.
전 어느 타이밍에 이 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타이밍이 안 올 것 같네요.
작서치
20/11/20 23:3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미 늦었다고 봐요. 사실 남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아직도 너무 많아서... 자라나는 10대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20/11/21 10:03
수정 아이콘
진짜 성범죄가 유독 더 심한범죄인지 모르겟습니다
단비아빠
20/11/21 0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녹음이 유출되어 악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분은 만약에~ 만약에~ 타령 좀 그만하고 실제로 좀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군요.
내 평생 성관계 녹음이 유출되어 피해를 끼치거나 했다는걸 본 적이 없는데
수십년동안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던 녹음이 갑자기 이 법 제정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라도 시작한걸까요...?
상식적으로 영상이 있는데 누가 녹음 따위에 관심이나 둡니까?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서 그걸로 누군지 알 수 있다구요?
확언컨데 녹음으로 실질적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꽃뱀들뿐일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0: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구글에서 '성관계 녹음 유출 피해'로 검색해봤는데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케이스는 좀 있는데, 실제로 유출되어 피해를 겪었다는 사례는 찾기가 힘들군요. ;;

아무래도 영상에 비해 파급력이 하늘과 땅이라서..사실 음성만으로는 관심을 갖기도 힘들어서 퍼지기도 힘드니까 그런거같습니다.
진샤인스파크
20/11/21 00:39
수정 아이콘
기분나쁘면 처벌이라니 이거 참 손쉽게 세상 살아가시는것 같네요?
그 댓글 제가 기분나쁘니 님은 처벌받아도 되겠네요? 거 그렇게 살지 좀 맙시다
다리기
20/11/21 00:44
수정 아이콘
민교의 난이 안 일어날까요?
나중엔 남자들 그냥 다 방에 쳐박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네요.
젊은 미혼남들 애도..
20/11/21 0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비방(벌점 4점)
20/11/21 01:09
수정 아이콘
아직도 민주당 어쩌구 하는 이런 댓글이 더 우습긴 합니다.
맥스훼인
20/11/21 01:13
수정 아이콘
다른 분 글에 와서 왜 정부 까는글 올리냐고 하는 댓글이 더 보기 안 좋네요.
아츠푸
20/11/21 01:13
수정 아이콘
야당 까는건 보기 좋으신가요?
20/11/21 01:21
수정 아이콘
저는 정책은 정책 자체를 봐야지 당을 까는 건 별로입니다. 당안에서도 수많은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이죠.
불편들 하시면 미안하지만 노르웨이 고등어님은 솔직히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20/11/21 01:24
수정 아이콘
지금 달린 댓글들은 님 댓글이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직접 닉넴까지 언급하신 분에게 불만이 있거나 유의미하게 할말이 있으면 pgr답게 직접 대댓글 달고 논쟁하시면 됩니다. 같잖은 저격 댓글 달지 마시고요.
20/11/21 01:26
수정 아이콘
같잖은 이라는 표현은 인신공격인 것 같습니다. 사과해주시죠.
20/11/21 01:27
수정 아이콘
저격댓글 다신 분이 먼저 사과하시면 사과하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28
수정 아이콘
이런 말도안되는 댓글을 다신 님부터 저에게 사과하시죠?
20/1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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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부터 특정 정당 까달라고 좌표 찍지 않겠다고 확약하십시오. 그게 순서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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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특정정당 까면 안되나요?
20/11/2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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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저격댓글 다신 분이 사과하는게 먼저고요, 불만있으면 건의게시판 가서 시정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 게시판 이용하는데 불편하게 하지마시고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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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특정정당 까도되는 게시판인데요...
아마 이명박근혜때는 집권여당 한나라,새누리 까는글만 주구장창 올라왔을겁니다.
근데 누구하나 거기에 뭐라하나요?

민주당까는거 금지된 사이트 가고싶으시면 클리앙가세요.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부자손
20/1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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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은 무슨 확약입니까 민주당 스럽네 자기들이 정의니까 반대파의견은 다 적폐고 쓰레기같은 변명이나하고 각종 여론몰이에 댓글폐지에 검찰길들이고 이제 여론길들이기인가 최고로 악질이네요 입막음 한다고 자기들이 괴물인게 달라져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이 페미악마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거요
공기청정기
20/11/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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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까면 안되죠?

정책, 법안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진샤인스파크
20/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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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많은것을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만??
양파양
20/11/2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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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절대성역이라 까이면 안되는건가요?
유포늄
20/11/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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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은 왜 다 신규가입자들이지?
20/11/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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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목소리가 있다고 해봤자 이런 거나 추진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그 당의 주류 목소리인거고 그 당에서 책임져야 하는 목소리인겁니다
20/11/21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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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솔직히 찬반이 갈리는 것이고 명확하게 나쁘다고 단장지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여기 댓글에서도 찬반토론이 있고요. 그런데 잘못됐다고 당이 책임져야 할까요?
20/11/2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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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님이 보고싶은 거만 보니 그런겁니다만..
그저 '솔직하다는' 님말이 맞다고 해도 그건 반대로 표현하면 명확하게 좋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함부로 입법추진해서 법적처벌을 시도하지 말고요..
진샤인스파크
20/1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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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거 맞습니다만 찬반토론을 일으키는건 님같은 부류들 뿐입니다
착각을 하시는것은 자유지만 세상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하는법이죠
부자손
20/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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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만도 못한 법안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까이는게 당연한거 아니요 남자들 때려잡는 법안 부동산 악법 다 운동권 페미악마들의 머리속에서 나온건데 당신같은 쉴더 지지자들 때문에 저따위 악법이 계속 나오는겁니다
Sardaukar
20/11/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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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지자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 되던 문재인과 친문적폐를 찢어버릴 수 있는 쪽에 표를 던집니다.
딸기콩
20/11/2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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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기 안좋은지 이유를 말해주시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겠죠.
Polar Ice
20/11/2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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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은 정책을 내는 사람들보다 이런 지지자들이 더 싫어요.
과거에 무슨무슨 정치글 모음하면서 pgr에서 현재의 야당을 주기적으로 조리돌림 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글이 보기 싫어도 님처럼 이런글 보기 안좋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야 상관없이 깔껀 까야 마땅합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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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지 얼마 안되셨고, 또 민주당까이는것에 이리도 민감하신걸보니,
민주당이 절대 까이지않는곳에서 오셨나봐요?
유포늄
20/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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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민주당 까는 글로 본게 더 놀랍습니다.
20/11/2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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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0/11/2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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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취를 불법화 할 수야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호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만 녹음을 하는일이 다른쪽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일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해당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성폭력관련 법률에 해당사항을 집어넣는 형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없는 녹취를 범죄로 규정하는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NoGainNoPain
20/11/2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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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녹취를 불법화하면 사회적 여파가 만만찮을 겁니다.
당장 콜센터부터 통화녹취되는 시스템을 다 뜯어고쳐야 하고 분쟁대비용으로 통화녹음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직업들도 대안을 강구해야겠죠.
20/11/2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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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녹취는 통화 시작 때 안내를 해서 이법과 상관없습니다. 암묵적 동의 인거죠.
NoGainNoPain
20/11/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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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안내죠. 동의가 아니라요.
안내와 동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0/11/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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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은 전화걸때 녹음동의 의사 표명시에만 연결되는 형태로가야 하겠지요.
NoGainNoPain
20/1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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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콜센터라면 몰라도 상품의 AS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이트 가입시에도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약관만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AS에 필수적이지 않은 통화녹음을 강제하는 것은 글쎄요.
게다가 일반인들이 자기방어를 위해서 통화녹취 하는것은 불가능해질거라고 보입니다.
누가 자기 통화를 녹취하는데 동의해 주겠나요. 갑이 을에게 요구하는 거면 몰라도 을이 갑에게 그런거 절대 말 못하죠.
관지림
20/11/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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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글 자체가 조금 웃기네요..
대개 이기적인 발상이네요..
너를 못믿어서 난 녹음을 해야겠다면서
정작 나는 유포를 위해 하는게 아니니 믿어달라..
20/11/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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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전체의 맥락을 잘라붙여서 읽으셨나 봅니다.

저는 애시당초, 타인 사이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처벌하지 않았음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원복집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 다시말해 도청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이 94년에 생겼음을 언급했지요.
다만, 그 이후로도 대화 당사자 자신이 녹음하는 것은 지금까지 처벌대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발의안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도, 성관계를 녹음하면 녹음 자체만으로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도 녹음 자체만 이루어졌을 뿐, 외부에 유포된 적이 없다면.. 목소리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피의자가 '동의받고 녹음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경우,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지는 무의미한 처벌규정임을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당한 남성이 있는 경우,
녹음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되므로... 강간 사건에서 무죄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배제되거나,
혹은 강간 혐의는 벗어나게 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하려는 남성들의 방어권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염려된다고 적었죠.
즉, 강간 등의 무고가 없다면, 문제될 상황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녹음파일의 유포가 이루어지거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찬성하고,
현재의 형량이 부족하다면 새로운 법안을 입법하여, 그 형량을 강화하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녹음 자체] 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작용만이 염려될 뿐,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는 이상,
그리고 성범죄가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수사, 재판되는 이상,
제겐 이 정도는 극히 당연한 이기심으로 보입니다.

뭐, 그런 이기심이 걱정된다면 몰래녹음하지 않을 분을 잘 가려서 만나시면 되겠지요.
관지림
20/11/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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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하셨네요..
꽃뱀이 걱정되시면 아닌분을 잘 가려서 만나시면 되는거지
굳이 녹음까지 하면서 섹스를 하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거죠..
20/11/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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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야 타인이 사는 방식이고, 전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직업이 직업인지라, 실효성도 없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는지 글을 쓰고, 피드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해하려 하십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바람직하지야 않겠지만) 과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저는 이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유포늄
20/11/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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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아닌 사람과 거래하면 되지 (당한 사람이 바보)
바람 안피울 사람과 결혼하면 되지 (당한 사람이 바보)
상한가 칠 주식만 사면 되지~
차가 오면 피하면 되지~
감기에 안걸리게 바이러스까지 피해보자!!
관지림
20/11/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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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를 해도 좀 논리적인걸로 비유합시다 크크
수영하다 죽는게 무서우면 안전요원있는곳에서 수영하면 되는거지
굳이 위험한곳에서 수영할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님 논리대로면 가족들한테도 섹스할때 녹음기 키고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어떻습니까 ?
혹시 아나요 잘 사시다가 언제 꽃뱀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안전장치는 해야 할꺼 아닙니까?
유포늄
20/11/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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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 예시는 님의 의견에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가족들이랑만 섹스 하시나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적인 요소가 있으면 피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
법이라는건 님한테만 해당되는게 아닌 여러 사람 여러 상황에 적용을 합니다. 이건 그에 대한 안전장치구요
그리고 애초에 논리적이지 않은 의견인데 어디서??? 논리를 찾습니까??
부자손
20/11/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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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세상을 만든게 페미악마들입니다 페미들한테 먼저 따지세요
20/11/21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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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믿지 못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리스크는 가지기 않겠다라니 ...
그럼 혹시 상대방이 성병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맺는 관계마다 누구한테 옮았을지도 모르니 상대방 모르게 채혈을 해도 되는건가요? 그래서 유출안시키고 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
일단 나는 오늘 내 성욕을 풀어야겠으나 거기에 따른 위험은 지지않겠다라는건데
코로나 확진자 일수도 있으니 몰래 확진 검사도 하시겠네요 ...잘못해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되버리면 성법죄자 낙인보다 더 위험한건데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선 상대방 사생활침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는 의식이 무섭내요 , 내가 다른데 유표만 안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
20/11/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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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은 쌍방이 같이 푸는 겁니다. 책임도 양자가 동일하게 지는 것이고요.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거나 권장할만하지 않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문제는, 위에서 적은 것처럼 같이 하룻밤을 보낸 뒤 돌변하여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럴 여자 안 만나면 될 일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몰래 녹음할 남자 역시 안 만나면 되는 문제입니다.

녹음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하지만, 내 프라이버시이기도 합니다.
ro22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녹음,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ro22님의 주장과는 달리,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언제나... 대한민국 성립 이래 계속 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포 없는 녹음 자체만으로도 처벌하여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0/1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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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부분은 한번 고민해봐야할 부분이네요 , 해외 생활한지 얼추 30년 다되가는데 저도 모르게 한국사회에서 통하는 상식과 제가 기준으로 삼고있는 상식간에 간극이 있을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 일단 전 누가 제 동의 없의 제 목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 또는 촬영하는거 자체가 제 프라이버시 침해로 느끼고있습니다 저 포함 대부분에 미국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테구요
유포없는 녹음자체만으로 처벌해야한다고 말씀드린건 아니구요 어찌되었던 내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음성 녹음은 제 프라이버시 침해니 옳지않다라고 말씀드린건데 일반 적인 한국사회 상식이 성관계시 녹음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도 본인 동의없이 음성이 녹음되는것을 사행활 침해로 느끼지 않는다고는 미쳐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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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를 잘못잡고계시네요. 동의없는녹음을 사생활침해로 느끼지 않는다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수있어요. 그러나, 그걸 왜 처벌해야하냐는거죠.

유포없는 녹음자체만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니시라면 이 글이나 이 글의 주류 댓글들에 반박의견을 낼 필요가 없으십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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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남녀간의 외도문제라던가 단순거짓말등. 이런것도 옳지않죠.
그러나 그런거 다 처벌합니까? 한개인의 기분을 나쁘게했다고 그게 처벌의 이유가될수 없는겁니다.

사생활침해문제도 마찬가지죠.
녹음당하는것이 사생활침해라 느낄수있어요.
그러나, 남자의입장에서는 그 녹음이라도 하지않는다면 인생을 종칠수도있죠.

게다가 글쓴분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그 녹취당하는 사생활은 여자의 프라이버시이기도하지만
마찬가지로 남자의 프라이버시이기도 합니다.

여자쪽에서 사생활침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수있다면
마찬가지로 남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왜곡되어서 자신을 공격할경우에
그 자신의 사생활을 정확히 보관하여 혹시있을 사태에 대비할 권리도 있는거아닐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쪽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을 왜곡해서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낼수있는데.
그것또한 여자의 사생활,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인걸까요?

남자입장에서는, 나의 사생활이 갑자기 전혀 사실과다른 형태로 왜곡되어 나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사생활인데도 증명할방법이 없어요.
녹음은 불법이니까요.

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있는데
남자는 없네요. 이게 뭔가요?
웃기는소리죠.
모나크모나크
20/11/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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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남자는 섹스하고싶으면 성범죄자가 될 리스크를 당연히 가져야된다는 인식 잘 봤습니다. 성범죄 리스크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져야죠.

그런 식으로라면 그 대단한 섹스하실 여자분들도 녹음당할 리스크 정도는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보면 섹스하면 남자만 좋은 줄 알겠네요.
20/1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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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하는 상대와 라는 내용이 빠져있네요
믿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상대와 섹스는 성병 부터 시작해서 , 상대방 이 혹시 미성년자인지 , 상대방이 혹시 가정있는 유부녀인지 수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믿지 못하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게 옳다 그르다 라는 애기가아니라
하고싶으면 하는거죠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내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상대방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냐 안되냐는 문제인데
위에 다른분께 말씀드린데로 일반적인 한국사회 분위기가 본인 동의 없이 음성이 녹음되는거를 전혀 사생활 침해로 느끼지않는다면 다른애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 여성에 대다수가 성관계시 본인에 동의없이 음성이 녹음되는것을 사생활 침해로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해야하나요?
저는 그렇다면 하지말아야 한다고 애기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잘 몰르겠네요 지금 성추행 관련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시고 계신분들도 다수가 계시니 하지만 반대로 지금 달라진 인식으로 인해 수많은 여성분들이 성추행 고통에서 벗어난것도 사실이니깐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1:10
수정 아이콘
갑자기 성추행이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성추행에 대한 법안인가요?
억울한 성범죄자로 몰려서 고통을 당하는 남성들의 그 고통의 무게만큼 여성들도 음성유출로 고통을겪는다는 것을 제시하셔야죠. 성추행이아니라.

이건 제가 다른댓글에도 썼지만, 성관계 음성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는 찾기도 힘든수준입니다.
10년째학부생
20/11/21 12:16
수정 아이콘
지금 옷 야하게 입으면 강간유발한다와 동일한 수준의 주장하고 계신거 아시죠?
모나크모나크
20/11/21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성범죄자가 될 리스크도 지는 게 맞다시는건가요? 딱히 상관도 없는 성병 불륜 리스크 이야기만 하셔서 본인 스탠스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미투로 은연중에 당하고있던 성추행 폭력 없어지는 건 좋은 일이고요. 그거와 무관하게 억울한 일 당하는 남성들도 없어져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사생활침해니까 녹음 불법이다 꽃뱀한테 걸리든 무고를당하는 건 니 사정~ 이건 좀 아니죠.
부자손
20/11/21 16:21
수정 아이콘
하찮은 사생활 침해 나부랭이 때문에 남자들은 죄가 없어도 여자가 고소하면 저항도 하지말고 무조건 깜방에 가라는거죠 그게 민주당 쓰레기들과 그 지지도들이 하고 싶은 민주주의 라면 알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힘없는 노예 남자들이 지키고 있네요 어느날 그 노예들이 총부리를 거꾸로들고 처들어와서 페미악마들과 그 동조자들 일가족들 모조리 총살시켜도 이해하세요 힘없는 노예들이 저항하는 5.18 광주항쟁같은 정당한 저항 아니겠습니까
바쿠닌
20/1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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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재해는 다르죠. 제도를 확률로 접근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니와 있더라도 별로 바람직해보이진 않습니다.
재해는 그저 감수하는거고요. 님 반박을 무한소급하면 왜 살아요. 사람 사는데 곳곳에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그리고 사실 본문은 리스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보장하라는 것 같은데요.
부자손
20/11/21 10:09
수정 아이콘
남자는 자신의 전체인생이 달려있어요 잠재제 범죄자들에게 나를 보호하겠다는건데 사생활 운운하시네요 이런 세상을 만든 민주당의 페미나치들한테 따지세요 거기는 남자 때려잡거나 뜯어먹는게 세상사는 목적인 악마들이니까요
해방군
20/11/21 07:08
수정 아이콘
제가 볼때는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는 범죄에 대비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인데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꽤 보인다는게 소름입니다. 이러다가는 개인영상 촬영할때 지나가는 행인한테 모두 동의 받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도 생길거 같네요. 이런류는 항상 야금야금 범위를 늘려가는 법인데 말이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정밀 현실로 오겠군요.
MissNothing
20/11/21 07:35
수정 아이콘
저는 새로운 만남이 있을땐 항상 녹음을 킵니다. 여자분들이 다 그런것도 아니란건 알고 저도 아직까지 그런분을 만나보진 못햇지만, 설마하니 내가 우려하는 그런일에 휘말렷을때 만남 -> 거사로 이어지는 일렬의 녹음이 나의 최소한의 무고를 증명해줄까 싶어서입니다.
물론 관계가 길어지고, 안정되는 시점에선 그만두긴 합니다만, 요즘 시기가 시기다보니....
단비아빠
20/11/21 14:43
수정 아이콘
요즘은 보면 1년 후에도 뒷통수 치는 경우가 간간히 보이더군요.
추가 녹음은 관두더라도 녹음 파일 삭제는 절대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새강이
20/11/21 08:28
수정 아이콘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당정청입니다..
앙몬드
20/11/21 08:56
수정 아이콘
뭐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페미바람이 이끌어온 결과인지 모르겠는데 이젠 뭐 성관련 된거만 들어가면 아주 가불기에요 그냥
남녀평등 외치면서 여성의 성이 남성의 성보다 엄청난 차이로 고평가받고 있고요
뭐 은밀한 어쩌구 수치심이 어쩌구 민감한 부분 어쩌구 이거면 그냥 다 끝납니다 --;; 이성에서 시작해서 감성으로 끝나는거죠.

이 주제에서도 유출되면 처벌하자는 의견은 항상 깔고 가는 건데도
항상 결국에 끝나는건 아 몰라 그래도 녹음하면 기분이 나빠 은밀한 민감한 성적 수치심 섹스토크니까 기분이 나쁘다구

어느 글에선가 너무 감명깊게 본 리플이 있었는데
뭐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네 죽는거보다 더하네 어쩌구
당사자도 아닌 다른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죽여버리고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은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였죠
정작 본인은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어디서 본거같지 않아요? 고려시대때 비슷한거 있었던거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맨날 유교탈레반 어쩌구 떠들면서 하는짓들은 어째 더 심해져요
인식을 넘어서서 이제 법으로 아주 꼭꼭 틀어 막으면서 성이라는 걸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깝깝합니다.
마법사
20/11/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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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치지 않고 달리는 댓글
어맛 소름끼쳐
그런거 안해도 되는거 아니야?

자신이 피해자가 안될 거 같다고 기존 법리와도 맞지 않는 엉뚱한 법을 옹호하는군요.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녹음 자체의 불법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면 본 법안은 완전 개소리죠.
20/11/21 09:28
수정 아이콘
상호 정보 동의의 기준은 식별 여부인데 음성이 영상에 비해 식별이 미비하다는 너무 나이브한 인식 같네요.
20/11/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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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만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과, 영상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음성만으로는 개인의 식별이 어렵다는 명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나이브하다고 여기신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21 12:06
수정 아이콘
개인 식별을 영상을 기준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되죠.
음성이 유출됐을 때 개인 식별이 되냐 안되냐를 따져야죠. AI 음성인식 기준으로 했을 때 10% 수준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식별율은 비례로 올라갑니다.
20/11/21 12:48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실제 음성유출로 신원이 밝혀진 피해를 입은 사례는 어느 정도인지요?

지금도 동의받지 않은 관계 등의 촬영은 배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그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동의받지 않은 촬영 자체를 처벌하더라도, 이를 문제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음성의 유출만으로 신원이 밝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례가 있는가요?
NoGainNoPain
20/11/21 13:02
수정 아이콘
AI 음성인식을 전제로 하시는 것 자체가 AI 없이는 일반인들은 개인식별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다는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AI 음성인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1/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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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이라뇨. 인간은 불특정 다수면 모를까 가까운 관계일수록 AI 보다 식별이 높습니다. 성관계 협박범들이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영상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상식적인 걸 법적 사례를 들먹이거나 상대적 비교로 판단하는 오류는 범하지 맙시다
NoGainNoPain
20/1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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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은 가까운 관계여야지만 구분가능하다는 거죠. 불특정 다수는 음성만 달랑 줘봤자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관계는 구분할 수 있으므로 막아야 된다는 거면 가능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얼굴 모자이킹해서 나가도 주변 건물이랑 옷모양으로 지인들이 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인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로 모자이킹 블랙박스 영상을 전면 금지하진 않죠.
시카루
20/1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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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시시비비에 대해 판단을 하는 거라면 모를까
이걸 불법으로 단죄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이 정도로 댓글들이 길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진샤인스파크
20/11/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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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무서운것이 한번 제정이 되면 어지간해서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때 잘 만들어야하는데
이 작자들은 그런것을 생각조차 안합니다
잘못된걸 개정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으며 그걸로 피해입은 사람에 대한 생각또한 없어요
뭘로 믿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겁니까? 그건 종교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종교를 따로 만드시던가 하면 되는건데 왜 애꿎은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피를 봐야합니까?
박근혜 탄핵되었다고 애들 모아서 술과 치킨을 쏘던 그날의 내가 머저리였다는걸 깨닫게 되고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네요 -_-
모나크모나크
20/11/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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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녜요... 그때는 쏠만했어요. 흑흑.
이런이런이런
20/11/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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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목소리 녹음한거 처벌할 수도 있죠. 근데 내로남불만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여자는 몰카 찍어도 영웅이 되는데 남자는 목소리만 녹음돼도 처벌이다?

그리고 서민 남자들은 성범죄 의혹만 있어도 처벌받는데, 민주당은 성범죄 의혹 있어도 자살하면 수사 종결하고 영웅이 된다?

또, 특정 남초 집단에서 성범죄자 1명 나오면 그 집단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받는데, 안희정, 오거돈 이후 문재인하고 민주당 남자 당원들 모아두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하셨는지?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뭔가요?
올때메로나
20/11/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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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갑질증거 같은거 이제 녹음도 못하나요?
부자손
20/11/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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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들만 할수있답니다
20/11/21 12:57
수정 아이콘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녹음행위가 아무런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성적 자유나 함부로 녹음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침해 등),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단순한 당사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할 때에 비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녹음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터무니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문제점의 경우, 해석 및 양형으로 크게 부당하지 않은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이라면 크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녹음파일 증거능력 - 위수증 X
무고방어 목적 녹음행위 - 원칙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정당행위 인정 안 되는 경우 양형기준
벌금 50만원 - 기본값
징역 - 100명분을 녹음하면 판매글을 게시할 계획이었던 녹음자의 휴대폰을 별건으로 열어봤다가 95명분 파일이 나온 경우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 - 원칙적으로 동조항 위반자에겐 선고 X

다만 해당 법률안의 경우 동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대충 수정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러다보니 녹음을 금지하는 대상도 성관계시 음성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이고, 이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20/11/21 13:04
수정 아이콘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형사하고는 상관이 없고 민사적 영역에서의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사회통념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20/11/21 13:06
수정 아이콘
보호법익을 음성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만.
NoGainNoPain
20/11/21 13:08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음성권 외 어떤 걸 보호법익이라고 주장하시는지요?
20/11/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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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코멘트에 적혀있습니다.
(성적 자유나 함부로 녹음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침해 등)
NoGainNoPain
20/11/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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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녹음당하지 않을 자유에 해당하는게 음성권입니다.
그리고 성적 자유는 녹음과는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20/11/21 13:31
수정 아이콘
저게 이 조항이 베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을 녹음 버전으로 바꾼겁니다. 성관계시 원치 않는 녹음을 당하지 않을 자유는 성적 자유와 음성권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 녹음행위가 이러한 법익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oGainNoPain
20/11/21 13:34
수정 아이콘
제목을 보시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입니다. 촬영만을 문제시 삼고 있다는 거죠.
성행위시 녹음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제목을 저렇게 짓지 않고 다르게 짓고 녹음만 하는 것도 내용에 넣어놨겠죠.
20/11/21 13:37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14조의2(녹음기 등을 이용한 녹음)
NoGainNoPain
20/11/21 14:15
수정 아이콘
SC2 님// 그 개정안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계시 촬영을 처벌하는건 맞는데 거기에 왜 굳이 지금까지 잘 허용해 왔던 걸 처벌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녹음행위가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20/11/21 16:11
수정 아이콘
앞서도 말했지만 성관계시 녹음행위가 성적 자유와 함부로 녹음당하지 않을 자유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전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법익이라고 주장하는건 말이 안 되고, 과거에 어땠냐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구법에서 98년에서야 추가한 조항입니다.

애초부터 법익론이 이번 개정안의 당부판단과 관련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안이 위와 같은 자유를 형법상 보호법익으로 승인하는 것이 보충성 원칙 측면에서 완전히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위자료 청구의 가능성 등이 별다른 억지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NoGainNoPain
20/11/21 16:17
수정 아이콘
SC2 님// 그러니까 녹음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사상으로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음성권을 보호가치가 없는 법익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없던 법을 현재에 새로이 만들 수 있는거죠. 근데 그 타당한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정 그런 법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동의없는 녹취 자체를 형사처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게 합의된 다음에야 그 다음 단계로 성 관련 부분을 가중처벌하느냐 마느냐로 이야기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동의없는 녹취 전체 중 성 관련 부분만 쏙 빼와서 이걸 형사처벌 하자는 건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없는거죠.
20/11/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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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문서답형 답글을 달고 계신데, 첫 댓글에서 민사 음성권을 언급하신건 저 위에 750조 청구에 대해 오인하신 분에게나 적합한 이야기이고, 제 원댓글에 대하여는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댓글에 대한 답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선 형사법과 민사법의 보호법익은 서로 다른 것이고(e.g. 간통), 형사법에서 어떤 법익을 형법으로 승인하려면 그 법익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다른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등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는 법익을 침해하는 녹음행위를 저지하기에 충분치 않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기 때문에 적정성, 보충성, 명확성, 체계정당성 원칙 등을 충족하는 선에서 신규 형벌조항을 만들 수 있고, 단순 대화의 동의없는 녹음과 성관계의 동의없는 녹음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행위만 구성요건으로 포섭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행 개정안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도 성관계 녹음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개정안이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싶지는 않네요. 여기까지만 달겠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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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는것은 오히려 녹음이 금지당했을때의 남자입장이 훨씬크죠.
보충성의원칙 따지시면서 여자에대한 구제수단은 고려하시면서 이건 고려안하시나요?

녹취로인해 무죄를 받을수있었는데 개정안으로 증거를 봉인당하고 평생을 성범죄자로 살게된다면
어떻게 구제받을수있나요?
abc초콜릿
20/1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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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부터 결국은 "내 기분이 나빠서"가 이유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죽어 마땅할 정도로 내 기분 나쁘게 만든 사람이 최소 서른명은 될텐데 그 서른명 다 죽여도 되는 법은 안 만들어주나요?
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 기분 나빴다는 걸 정량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겐 지나가다가 어깨 부딫힌 것도 죽여 마땅할 짓이기도 합니다
바쿠닌
20/11/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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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전글에선 문해력 모자른 난독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실은 그냥 논점을 회피하는 것 같은데요?

1. 본인 관여 대화의 녹취는 처벌하지 않는 작금의 법률에서 유독 성행위 상황에서만 특레법을 제정해야 하는 당위를 먼저 규명하셔야죠. 프라이버시라는 논리는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모든 사적 상황에 적용되므로 성행위라고 달리 취급할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치부를 노출하는 녹취는 달리 성행위가 아니라도 수치심은 작동합니다. '성' 이라는 단어만 던져주면 파블로프의 개마냥 사고할 생각을 안 하고 발작을 하시네요.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논리처럼 어떤 인물을 특정하는데 영상과 음성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약 유출되어도 실질적 피해가 훨씬 덜하다는거죠. "영상도 불법이니까 음성도 불법이지"식의 피장파장 논리로 무장하면 우겨서 안 될 건 세상에 없죠. 배포, 영리 목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게 세심한 접근이지, 이유 불문 녹취 행위 자체를 특례법에 적용해 범죄화 시키는 건 지나치다고요. 현직 변호인들이 권장하는 바, 성범죄에 판결에 나타나는 모종의 경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녹취본이 활용된 사례도 많은데, 싸그리 위법 취급해서 수단 자체를 소멸시키면 야기될 악용 사례는 저 세상 얘기인가요?

3. 그럼 섹스하지 말아라? 그럼 나가 죽으세요 그냥. 삶의 곳곳엔 리스크가 너무도 많으니까. 위험부담을 인지한다는 건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만약의 상황을 수용하겠다는거지 (이를테면 상대가 꽃뱀일 상황) 니가 뭘 하든(고소를 접수하든) 나는 그저 맞고 있겠다는 선언 따위가 아닌데요. 위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나도 연장이든 곡괭이든(물적증거) 맞설 수단이 있어야하는데 그걸 반칙으로 취급하려는 게 작금의 법안이고요.
앙몬드
20/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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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제는 사실 1번이 핵심이죠. 다른거 다 괜찮아도 '성'만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걸 옹호하려니 계속 곁가지에 감성이 개입되고 음성과 영상이 같다 처럼 말도 안되는 비유가 계속되니까요. 성이라는건 계속 음지로 음지로 보수적으로 파묻어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20/1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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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말대로면 본인이 나온 비디오 촬영하는게 합법이니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 하는거 촬영하는것도 합법이라는 소리인가요?
사업드래군
20/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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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과 음성은 현행법상으로도 다르다고 본문에도 나와 있고 위엣 분들이 수십번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20/11/21 15:14
수정 아이콘
아뇨 오히려 현행법상으로 다르다는게 새로 법을 제정해야되는 근거죠. 촬영이나 음성이나 같은 용도로 사용 가능한건데
사업드래군
20/11/21 15:25
수정 아이콘
촬영과 음성은 유출 시 인식의 정도가 달라서 현행법상으로도 촬영은 불법, 음성은 불법이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근거로 성관계시에만 새로 법을 제정해야 하는 거죠?
20/11/21 15:36
수정 아이콘
인식의 정도가 다르다 라는건 개인의 판단이고요 실제로 관계시 음성녹음으로 협박하는 사례도 왕왕 있었습니다. 같은 레벨에서 본다고 해도 이상할것 없죠
20/11/21 15:55
수정 아이콘
네. 음성은 근거로 협박한다면, 협박죄로 처벌하든, 법개정으로 더 중한 형벌을 과하든,
그건 좋습니다.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녹음 자체를 처벌하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kyClouD
20/11/21 14:26
수정 아이콘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뻘법인걸 인정하는게, 세상에 민감한게 성행위 뿐입니까?
상대를 100% 신뢰할 수 없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이건 구두계약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원나잇도 사실상의 구두계약이라고 봐야 해요. 다만 계약에 합의해도 얼마든지 중도에 물릴 수 있는거고.

'난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난 그런 계약을 한 적은 있지만 중간에 거부했다'

법적으로 이 두가지 경우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증거는 최초 계약에 강제권이 있어서 거부할 때도 별도 서류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강제권이 없더라도 중간에 계약을 거부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법 감수성이 웃기게 돌아가서 남녀관계에 한해서는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어요. 일관된 증언이 증거라는 이야기는 증빙이 필요없이 일관되게 우기면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 법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는 법이라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방어권과 그걸 위한 증거제시 방법을 박멸한다고 드는데, 거기에 두손벌리고 환호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파트너를 못믿는가? 라고 하면, 성관계가 아니라 돈거래에서 녹취없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하고 싶군요.
MaillardReaction
20/11/21 14:33
수정 아이콘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당할 수 있는 위험을 리스크테이킹이라고 감수하라는 사람이 이리 많네요 ㅡㅡ; 사기사건 일어나면 속는놈이 바보라는 수준의 사고아닙니까
사업드래군
20/11/21 15:11
수정 아이콘
기분나쁨으로 한다면 직장이나 병원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는 것도 다 금지시켜야죠.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나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사를 대놓고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처사인데,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20/11/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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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의사나 직장동료와 대화한 내용으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유출되서 피해를 보는일은 거의 없지만 성관계 음성으로는 둘다 가능하니까요
사업드래군
20/11/21 15:21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이예요? 유출시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죠. 지금 유출됐을 때 처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녹음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녹음을 불법화시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20/11/21 15:2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금 성관계 영상을 동의없이 촬영하면 불법이듯이 음성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거죠.
20/11/21 15:30
수정 아이콘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11/21 1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냐면 동의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의 악용 가능성이나 유출시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음성도 있으니까요. 글쓴분은 음성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당장 제 음성을 제 주소록에 있는 지인 아무한테나 보내도 50%는 저라는걸 알거 같으니까요.

실제로 글쓴분은 [그런데 목소리는.... 대체 어떻게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전문 성문분석가를 불러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녹음 음질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이건 근거가 아니라 글쓴분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에요. 실제로 뉴스에서 육성녹음이 나온것 만으로 누군지 특정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잖아요.
20/11/21 16:00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여쭤보죠. 그 몰래녹음이 강탈님의 주변에 퍼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음자가 외부에 유출을 하였거나, 혹은 그 주변인이 유출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퍼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유출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벌을 강화하더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체 녹음 자체가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21 16:24
수정 아이콘
왜냐하면 성관계 녹화를 처벌하는 이유와 같죠. 그것을 악용할수 있고 유출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요.
20/11/21 16:2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성관계 녹화와 같은 정도로, 내지는 그에 준할 정도로 유출되었을 때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겠지요.

해서 여쭤봅니다. 그러한 피해가 입증이 되었는가요?
20/11/21 16:32
수정 아이콘
烏鳳 님// 실제로 성관계 녹화와 같이 협박을 시행하여 검거된 뉴스가 있으며, 인터넷상에도 찾아보면 XX 녹음, XXX 녹음 등등으로 공유 및 유포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있다는거 아닌가요?
20/11/21 16:37
수정 아이콘
강탈 님// 네 녹화라면 저도 처벌하는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녹음 또한 녹화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요?

강탈님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더불어,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해보고 나서, 생각을 바꿀 수 있을 지 모르지요.
사업드래군
20/11/21 15:36
수정 아이콘
위의 본문에 나와 있네요.

...
그런데 목소리는.... 대체 어떻게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막말로 전문 성문분석가를 불러서 감정을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녹음 음질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의받지 않은 영상의 촬영을 처벌하는 것과,
동의받지 않은 녹음을 처벌하는 것은 그 궤를 달리합니다.
영상과는 달리, 녹음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법정에서도 같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는데, 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죠?
20/11/21 15:3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사업드래군님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해서 지인들한테 뿌려도 사업드래군님인지 모를거라는 말씀인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현재 같지 않다고 하는거지 법률 제정 이후에는 같다고 인정하게 되는거죠.
사업드래군
20/11/21 15: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뿌려대면 그 때 처벌을 하면 됩니다. 타인에게 유포를 하지 않아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왜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거죠?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적어도 영상의 인식수준과 음성의 인식수준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둘 다 비슷할 것 같다는 걸 법적이 처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요?
20/11/21 15:52
수정 아이콘
네? 영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타인에게 유포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피해를 안보는데요..?

단순하게 글쓰신분이나 사업드래군님이나 "영상은 특정인으로 인지하기 쉽고 음성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계신데 저는 그거에 대해 "지인이 들을 경우에는 음성 역시 특정인으로 인지하기 쉽기 때문에 영상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대답한건데 자신의 생각에 영상과 음성이 다르다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시는건 사업드래군님이세요.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드래군님의 성관계 음성이 익명의 번호로 연락처 사람들한테 다 뿌려졌을 때에 특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주인없는사냥개
20/11/21 16:54
수정 아이콘
딱히 사업드래군님의 자의적 생각이 아닌데요.
실제 법에서도 촬영은 굳이 성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으면 불법이고 녹음은 글 그대로 입니다.
녹음이 촬영과 동급이 되려면 녹음도 성이고 뭐고 상관없이 싹 다 불법으로 가야죠.
녹음이 촬영과 동급이라면 굳이 성에 관해서만 불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상처럼 피해를 볼수있다가 님의 착각이죠.
영상의 경우는 성인사이트등으로 퍼져서
지인뿐만아니라 나를 모르던사람들에게까지 나라는 사람이 알려지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그게 가능합니까?

지인조차도 음성가지고는 식별이 힘듭니다.

저번글에서도 제가 반박했는데 끝까지 답변못하시더군요.
왜그러세요?

유출은 유출만 가지고 처벌하면 되는것이고,
유출된다해도 영상에 비하면 피해는 미미합니다.

게다가 유출마저 안된다면 그런 사생활침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의 성관계음성을 녹음한사람은 당사자라 이미 그사실을 알고있고
당사자끼리만 아는문제니까요.

그냥 말그대로 기분나쁜거? 그것뿐입니다.

근데 나 하나 기분나쁜것 그거때문에 무죄로 구제받을수있었던
많은 남자들을 평생 성범죄자로 만들자는겁니까?

법이 무슨 장난이에요?

그리고 연락처로 성관계음성이 뿌려졌을때 지인들이 다알겠냐고 하셨는데 아는사람도있고 모를사람도있겠죠. 제 가족정도는 알거같은데 그냥 친구들은 잘모를것같습니다.
개미먹이
20/11/21 15:23
수정 아이콘
말투나 높낮이, 톤 등으로 봤을때 촬영과 달리 특정이 어렵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20/11/21 15:30
수정 아이콘
동의가 싫으시다면 그럴 수 밖에요.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근거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미먹이
20/11/21 15:34
수정 아이콘
말투 높낮이 톤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니까요?
20/11/21 15:40
수정 아이콘
말투나 높낮이, 톤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를 가정해보자면,
그 목소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이 있는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개미먹이님께서는 생판 처음 듣는 타인의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의 누구의 목소리인지 특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와 별개로, 아는 이들 사이에서만, 일정한 집단 내부에서만 특정 가능한 경우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녹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영리목적이 있든 없든 간에, 유포가 전제된 문제 아닌지요.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유포를 처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포를 엄벌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을... 왜 녹음 자체를 굳이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개미먹이
20/11/21 15:41
수정 아이콘
성적인 영상은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죠.
20/11/21 15:43
수정 아이콘
네. 성적인 영상의 경우는 '얼굴'이라는 특이한 요소로 인하여, 유출되었을 때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하게 영상내지 사진을 촬영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사회 대다수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녹음 자체를 굳이 처벌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미먹이
20/11/21 15:45
수정 아이콘
특정 부위 촬영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가슴 성기 등.
20/11/21 15:47
수정 아이콘
네.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도 특별하게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건, 음성으로 바꿔서 말해보자면 촬영 당사자 내지 대화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도청에 준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도청은 이미 처벌하고 있고, 그에 준하여 생각하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왜 대화 당사자가 등장하는 녹음 자체 역시 처벌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개미먹이
20/11/21 15:53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등장하는 촬영이어도 성적인 영상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장라는 음상이어도, 성적인 음성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1/21 15:56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아니, 그러니까 음성까지도 처벌해야만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개미먹이
20/11/21 15:39
수정 아이콘
더군다나 영상의 경우에도 꼭 얼굴이 촬영되어야 처벌되는게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느조스
20/11/22 15:49
수정 아이콘
지금 영상 이야기를 하는게 아닌데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시네요.
냉면냉면
20/11/21 15:39
수정 아이콘
영상과 음성은 파급력 면에서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요?

몰카 같은 불법촬영물이 온갖 음란물 사이트에 퍼져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건 알지만 음성 녹취물이 음란물 사이트에 퍼져서 소비되고 있다는건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촬영과 녹취를 같이 묶어서 퉁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녹취물의 피해 정도 vs 남성의 방어권' 이 2가지만 비교해서 어느것이 중요한지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1/21 15:45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 야한 ASMR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데 저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게 더 이상할듯..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44
수정 아이콘
Asmr이 무슨 음성유출피해입니까? 그건 asmr을 만든 제작자가 수익목적으로 유튜브올리는거고
성관계영상도 아니잖아요.예를 제대로드셔야죠.
그 엄청나게많다는데 많다는것좀 보여달라니까요?

지금까지 일반인이나 연예인 동영상이 유출되어 큰 피해를 낳은적은 많았죠.
근데 음성으로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적이 있나요?
자꾸 우기지말고 그사례를 들어달란겁니다.

뭐 성인사이트에 음성이 유출되어 신원이 다털렸다던가.
그런걸 가져오라구요.

자꾸 엄청나게많네 뭐네하지마시구요.
그리따지면 여성의 허위고소로 고통을겪는 남성은 훨씬많습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58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글에서도 댓글달았지만,
'성관계 영상 유출 피해'로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첫페이지의 첫글부터 사례가 나옵니다.
반면 성관계 음성 유출 피해로 검색할경우 두세건정도의 협박사례만 나올뿐
영상처럼 실제로 유출되어 성관계영상마냥 방방곡곡에 퍼져서 고통을 겪는사례는 한건도 찾을수없었습니다.
이리스피르
20/11/22 00: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ASMR이라는거 자체가 대개 음성뿐만 아니라 특정 시츄에이션 혹은 무언가가 가미되있어서 수요가 생기는걸텐데요
개미먹이
20/11/21 15:40
수정 아이콘
영상촬영이 모든 영상촬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영상을 문제 삼듯, 녹음의 경우에도, 성적 상황의 녹음은 문제될 수 있는 것이죠.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50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될수있다면 유출에대해서 처벌하면되는것이지, 그것이 녹음자체를 막을 근거는 전혀 못됩니다.
개미먹이
20/11/21 15:44
수정 아이콘
참고로 동의 받은 촬영물도 유포하면 문제됩니다.
관련법은 1. 동의 없는 촬영 자체를 처벌하고, 2. 동의가 있는 촬영이라 하더라도 유포하면 처벌하고, 3.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가중처벌합니다.
영상과의 형평을 보자면 1번 음성 처벌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1/21 15:49
수정 아이콘
네. 유포를 처벌하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개미먹이
20/11/21 15:54
수정 아이콘
제 방점은 제1항입니다.
20/11/21 15:56
수정 아이콘
그러니, 음성 또한 영상과 같이 처벌하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개미먹이
20/11/21 16:04
수정 아이콘
성행위 음성 또한 성행위 영상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기 때문이겠죠? 성행위 음성은 성적 자율권과 관계 없다고 보신다면 할말 없지만 그건 "내가 가슴을 보고 흥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 촬영은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20/11/21 16:07
수정 아이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은,
필연적으로 그 등장인물이 대한민국 5천만 구성원 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명백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민사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개미먹이
20/11/21 16:10
수정 아이콘
네 물론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조항도 친절하게 적시해 드렸잖아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쓴이는 피촬영자의 얼굴이 안나오는 가슴이나 성기 몰카, 화장실 촬영 등은 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 안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죠?
20/11/21 16:13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댓글 안 읽어보시나보네요.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촬영은 도청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처벌하는 것은 이미 입법되어 있고, 저 역시 처벌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다시금 여쭤봅니다. 왜 당사자가 등장하는 녹음또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개미먹이
20/11/21 16:15
수정 아이콘
당사자가 등장하는 촬영도 처벌됩니다.
제가 댓글 남겨드렸는데요. 안보시나 보네요.

당사자가 등장하는 촬영이어도 성적인 영상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은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등장하는 음상이어도, 성적인 음성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1/21 16:18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불법촬영은 당사자가 등장하더라도 당연히 처벌이 마땅합니다. 퍼졌을 때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요.
얼굴은 그 자체로 충분히 특정가능하고, 주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성립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목소리만으로 피해 당사자의 특정이 명백하게 가능합니까?

위에 이제까지 이어져왔던 댓글들은 전혀 안 읽어보셨나보네요.
개미먹이
20/11/21 16:21
수정 아이콘
烏鳳 님// 그래서 얼굴 안나오는 특정 부위 몰카는 처벌 안해도 되나요. 같은 질문 반복되는걸 보니 충분히 말씀 드린 것 같지만 이해 못하시는 듯 하니 이만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20/11/21 16:22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당사자가 등장하건 안하건 간에 동의없는 촬영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이라도 CCTV 내 마음대로 설치 못하는 거에요.
촬영과 녹음은 법적 개념 자체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20/11/21 16:25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몇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개미억이님이야말로 논쟁 중에 도망가시는 듯 하군요.

촬영자의 얼굴이 안 나오는 특정부위 몰카는 도청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고,
처벌 또한 그에 준하여 생각한다면 이상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촬영자의 얼굴까지 나왔던 특정부위 몰카라면? 오히려 이 경우라면 피촬영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한 몰카라고 봄이 상당하겠죠.
이 역시 도청에 준하여 생각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겠지요.

다시 여쭤봅니다. 왜 당사자가 등장하는 음성 또한 처벌하여야 마땅한 것인가요?
개미먹이
20/11/21 16:3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1. 사업자의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위법입니다. 개인의 의한 침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자 불문 당사자 동의 없는 타인 대화 녹음은 통비법에 의해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해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녹음이나 영상인나 개인정보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3. 당시자 동의 없는 성적 행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위법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당사자 동의 없는 당사자간 성적 행위 녹음은 법적인 형사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녹음이라도 민사는 가능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7582)

기존 법 체계에 녹음 부분이 빠져 있는데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에서 녹음과 촬영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본 개정안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20/11/21 16:40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아니, 그러니까 이 글타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왜 녹음과 촬영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지에 관한 겁니다.
구별할 것 없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주고 있다면, 녹음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겠죠.

그 근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38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님, 한글 읽을줄 모르세요?
자꾸 영상이나 사진등에 대한 처벌근거를 가지고 음성도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영상과 음성은 유출되었을때의 피해나 그성질이 하늘과 땅이고 따라서 똑같이 처벌할 이유가없는데 그래도 그리 주장한다면 그 근거, 뚜렷한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달라고 글쓴이가 요구하고있잖아요.
근데 뭔 앵무새같이 영상, 사진얘기만 반복하고계세요?
상대의 댓글을 똑바로 읽고 다는거 맞습니까?
NoGainNoPain
20/11/21 17:49
수정 아이콘
개미먹이 님// "녹음과 촬영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
녹음과 촬영을 구별할 이유가 있으니 님이 이야기해주신 1~4번대로 현재 법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죠.
님이 왜 녹음과 촬영을 구별할 이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35
수정 아이콘
녹음을 처벌해야하는 당위를 묻고있는데 계속 뻘소리만 반복하시네요.
글쓴이 빡치게 하려고 고의로그러시는건가요?
부자손
20/11/21 16:13
수정 아이콘
촬영을 처벌하는건 까놓고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인거죠 민주당 법안이라면 다 같이 자살하라는 법이라도 찬동할 쉴더들이 가득하네요
페미들이 하라는데로 죽어줄 생각은 1도 없어요 이 쓰레기 법 쉴드 치려면 앞으로 범죄자 사기꾼들한테 다 동의받고 녹음 녹취하세요
개미먹이
20/11/21 16:17
수정 아이콘
급발진 하시네요. 제가 쓴 댓글 다시 읽어보세요. 얼굴 드러나야만 처벌되는지. 페미, 민주당 키워드가 만능이 아닙니다.
부자손
20/11/21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글 다 읽었구요 몰카하고 녹음하고 같은 걸로 몰아서 법정에서 증거물로써 제출을 무력화시키겠다는거잖아요 꽃뱀만세 이제 무한정 먹거리가 열렸네요 페미들의 더러운 술책이잖아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서 방어할수있는 권리를 페미들이 뺏는거죠
부자손
20/11/21 16:29
수정 아이콘
저 올리신 법도 민주당 정권들어서 개정된거죠 페미쓰레기들이 남자들 때려잡을려고 하나씩 추가해서 옥죄이는거 아닙니까
개미먹이
20/11/21 16:41
수정 아이콘
넵 아무래도 민주당 페미쓰레기들이 남자들 때려잡으려고 만든 법이네요. 큰 깨달음 얻고 갑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그거맞아요. 민주당 페미쓰레기들이 그런거죠.
이제 깨달으셔서 다행입니다.
20/11/21 16:50
수정 아이콘
싫으면 그냥 싫다고 이야기하면 끝날 일입니다. 저는 제 글이 만인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실 것이라면, 제 주장과 근거의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지를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타래에서, 저는 제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들께는 딱히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께는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 어젯밤부터, 오늘아침과 오후에 이르기까지 성실하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글이... 그냥 그러저러한 감상을 토로한 글이었다면, 주제넘게 반론에 근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강 의원의 발의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썼고,
그 근거로 현실차원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발 제 의견의 주제 차원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선에서의 댓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근거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의 머리 속에서의 반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참고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반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피드백을 20시간 가까이 했으니, 글쓴이로서의 도리는 다 했다고 여기고 이만 물러갑니다.
노르웨이고등어
20/11/21 17:54
수정 아이콘
어휴 저 개미먹이라는 분과 논쟁하신거보니 뒤늦게 읽고있는 제 복장이 터질 지경이군요.
앙몬드
20/11/21 18:41
수정 아이콘
똑같은소리 또하고 또하고 크크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20/11/21 21:57
수정 아이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22 10:14
수정 아이콘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하는 ‘그분’들이나, 성관계를 녹음하는걸 옹호하는 몇몇 분들이나 딱히 다를건 없어보이네요.

녹음 자체가 상대방을 잠재적 '꽃뱀' 혹은 잠재적 '허위미투자'라고 보는것과 다름이 없죠
20/11/22 10:18
수정 아이콘
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참님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그렇게 낮춰보시는 걸로 스트레스 발산하러 오셨습니까?

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면, 개인적인 공간에나 글 쓰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NoGainNoPain
20/11/22 10:22
수정 아이콘
님은 녹음하는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 유포자로 인식하잖아요.
본인이 그러는건 괜찮으면서 남보고 뭐라그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입장이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2 17:02
수정 아이콘
아이고 수준이 바닥이시네요...
셧더도어
20/11/21 22:37
수정 아이콘
~~가 무서우면 애초에 ~~하지 않으면 된다는 멍청한 소리를 이렇게 열심히 설파하는 사람은 정말 피곤하죠. 잘 읽었습니다.
20/11/22 08:37
수정 아이콘
와 여기에 법안을 까는 분들을 보고 정말 할말을 잃었습니다.

성관계 육성을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건

지금까진 합법이었다고요? 진짜 역겹고 소름 돋네요 크크크크
만약 제 상대가 그럼 오만정이 다 떨어질거같은데요

이 따위 더러운 행위를 쉴드 치는 인간들이 피의 쉴드 입네 악다구니 장난 아니네요 진짜

우쪽지형의 행동에 역겨움을 느낍니다

피해 의식이 이 정도면 정신병 이죠
20/11/22 08:43
수정 아이콘
형벌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라는 점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딘가에서는 특정한 행위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반론하기도 하지요.

신참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시면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려려니 할 밖에요.
그러나 아무리 역겹고 더러워보이더라도, 그런 감상은 일기장에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에서 이 처벌규정이 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지, 어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썼습니다.
제 의견이 부당해 보인다면, 근거를 갖춰 반론해주세요.

피의실드에 악다구니라... 저에 대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갖추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일기장에다가 쓰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개인 블로그나 SNS 에 쓰시거나요.
20/11/22 09:11
수정 아이콘
감성적이다 이성적이다 라는 견해가 많은데,

원래 남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폭력인겁니다
초등학생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장난도 남이 기분이 나쁘면 괴롭힘이다

기분이 나쁘고 수치심이 든다
라는게 징벌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이게 감성적이어서 무시되어야하는 거라면
성추행 성폭행은 왜 처벌하지
사회적으로 당연히 불법인가
상대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받는 피해가 극심하니까
받은 피해를 징벌적으로 국가가 대신 처벌해주는겁니다

정서적으로 받는 피해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당수의 법을 없애야 하고
국회에 AI기계를 도입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을 만들어야죠
20/11/22 09:32
수정 아이콘
정서적 피해를 준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위에서도 나온 예이지만, 예를 들어 애인이나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상대방에게 엄청난 정서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지만, 이 행위를 형법 등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바람 피운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에 관하여...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가 성립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혼인한 관계에서 간통죄가 있었지만 삭제되었지요.

특정 행위를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 형벌규정을 입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처벌할 만 하다는 공감대가 성립해 있는 상태에서만 논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의 글에서 들었던 점을 근거로
동의없는 녹음의 유출, 배포,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을 처벌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아직 동의없는 녹음자체를 처벌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이고요.

단순히 '정서적 피해'를 근거로 들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한 정서적 피해가 용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지, 피해 사례는 얼마나 축적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증과 근거제시를 부탁드립니다.
NoGainNoPain
20/11/22 12:05
수정 아이콘
내가 똥싸는 소리를 내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수치심도 들고요. 그럼 그것도 처벌해야죠.
근데 왜 똥싸는 소리 동의없는 녹음은 괜찮고 성관계 동의없는 녹음은 처벌해야 하는 건지? 둘다 기분나쁜 건 마찬가진데요.
어떤 주장을 할려면 좀 일관성을 가지세요. 상황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구요.
20/11/22 12:21
수정 아이콘
님 댓글이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저한테는 폭력으로 느껴집니다(님 말씀대로)

징벌 받으실래요? (님 말씀대로)
20/11/22 14:40
수정 아이콘
내가 기분 나쁘면 폭력이고 처벌대상이라니 크크크
언제부터 법이 그렇게 감성적이었나요?
도덕과 법의 차이에대해서는 초등학교때도 가르치는데 그건 못배우셨나봅니다
ArcanumToss
20/11/23 12:40
수정 아이콘
녹음 당사자가 포함된 상황에서의 녹음은 상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님이 기분이 나쁘든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포함된 상황에서 증거를 위해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구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녹음하든,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증거 채집을 위해 녹음하든 본인이 포함된 상황에서의 녹음은 당연한 권리입니다(하지만 녹음을 유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녹음권과 유포권은 다릅니다).
그게 성관계 상황이라고 해도 녹음권은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성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법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되는 상황에서 남성 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권리인 녹음권을 박탈한다면 이를 악용하는 이른바 꽃뱀들의 범죄는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시피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셨나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발생할 남성들의 방어권 박탈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당하게 될 남성들의 입장에 대한 통찰은 있으셨나요?
님의 글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님의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편협하고, 감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17:44
수정 아이콘
허어...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온 열혈 지지자분이 또 이 법안에는 반대하시는군요.
님이 그토록 지지하는 정당이 이따위것을 발의하는데 그래도 지지하시겠죠? 지지하시는 정당이 하는 짓거리에대해서 지지자인 분들이 수습좀 해주세요.
ArcanumToss
20/11/24 18:22
수정 아이콘
님은 참 바보스러운 투정을 하시는군요.
정치는 최선이 없으면 차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썩은 사과인 당을 선택할 수 없어서 썩은 사과가 적은 당을 선택하는 건데 썩은 사과가 있으니 수습하라고요?
초중고등 과정의 민주주의 서적들만 제대로 읽으셨어도 님과 같은 발언은 바보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 것 같네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19:07
수정 아이콘
으잉? 지금 대부분이 썩은사과인건 민주당인거같은데용?
ArcanumToss
20/11/24 19:17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든가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4 19:25
수정 아이콘
이 문제만 봐도 그래요.
딱봐도 그냥 억울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 뻔해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남녀간의 문제에서 계속 한쪽만을 편들고 한쪽은 완전 쓰레기로 보고있는데 이런적이 있었나요오오오?
처음 겪어봐요...

임대차3법도그렇고 이법도그렇고..
집권여당이 이정도까지 쓰레기법안 올린적이 있었나요? 제가겪어보지않은 군사정권이후로요..

전 기억이안나요.
게다가
20/11/22 08:40
수정 아이콘
엄청난 피해 의식이 있는듯한 댓글을 듣다보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고 만 안타까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20/11/22 08: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의 쉴드 치시는 분 들은 향후 파트너에 성관계시 몰래 뒤에서 녹음 시킨 사실을 통보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피해주며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좀 했으면
20/11/22 12:23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향후 자신이 차에서 카섹하다가

블박에 소리녹음된걸로 파트너한테 고소당해서

징역살아도 불만갖지마시길...
20/11/22 10:20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나같이 마지막이 비아냥인지
Sardaukar
20/11/22 11:50
수정 아이콘
장담컨데 이거 국힘이 발의했으면
김기춘 복집사건이나 독재얘기 나왔음.

민주당이라 피의 쉴드로 넘친다고밖에는
20/11/22 23:07
수정 아이콘
찬반이 어디에 방점을 두든 간에 일단 '성관계' '동의없음'이 주는 파급력이 대단하죠. 솔직히 저 두 단어만 봐도 불쾌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한편으론 궁극적으론 '동의없는 녹음' 금지법을 위한 교두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적으로 물꼬를 트기 쉬운 '성'문제를 앞세운 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NoGainNoPain
20/11/22 23:42
수정 아이콘
동의없는 녹음 금지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우리나라의 사회 시스템이 이미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콜센터부터 시작해서 개인간의 대화 내용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거의 통화녹음이 필수처럼 되어 있으니까요.
블랙박스가 자동차 과실비율 산정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듯이 개인녹음 또한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줬고, 이를 한번 맛본 이상 개인녹음 없는 사회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부자손
20/11/23 09:27
수정 아이콘
페미미치광이들 국회 게시판가서 좌표찍고 또 찬성으로 도배하더군요 운동권 작업들어갔죠 소수의 광기가 또 다수의 피해자를 생산합니다
다리기
20/11/23 13:20
수정 아이콘
이거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면 국힘이라도 찍습니다.
[한나라당 제정신 아닌 놈들 박멸해야 민주당 말고 다른 거 찍지]가 반평생 스텐스였는데
요즘 뭐 상식 이런거 하나도 없이 하는 거 보면 민주당도 똑같은 박멸 대상일 뿐이었어요.
노르웨이고등어
20/11/23 17:46
수정 아이콘
무조건통과됩니다. 이거 통과안될경우 제가 님한테 치킨쏘겠습니다. 그정도로 확실합니다.

민주당의 의석도 그렇고,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 특성상, 게다가 야당도 이 법안에 다 반대하는게 아니라 의견이 갈린다고합니다. 무조건 통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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