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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18 17:23:17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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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장남만 받는 가족수당이 공기업에는 있을까?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10&aid=0000080740

네 사실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공단

서울의 공기업들 중 일부 공기업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장남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차남이거나, 장녀는 못받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에는 2017년에 개정되어서 장남/장녀일 경우 지급하는것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첫째면 받도록)


이런거 보면 정말 변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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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에오
20/09/18 17:25
수정 아이콘
예전에야 장남이 부모님 모시고사는게 국룰이었으니까 저런게 있어도 이해가가는데 지금 시점에 저런거는 좀 차별이죠.
신류진
20/09/18 17:26
수정 아이콘
서울 공기업에 취업했었어야 ㅠㅠㅠㅠ (장남)
CapitalismHO
20/09/18 17:29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북유럽공사라고 불리더군요. 서울위치공기업 + 낮은업무강도 때문에... 북유럽공사 얘길 듣고 너무 인상적이라 서교공 이름만 봐도 북유럽이 떠오릅니다.
절대연장해
20/09/18 17:31
수정 아이콘
사무직은 워라밸을 논할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구요.....
채식부꾸꼼
20/09/18 18:02
수정 아이콘
본사업무는 꽤 헬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은업무강도가 맞긴한데 역무원은 진상만나는거를 못이겨내면 할직업이 못되는거같아요
샤한샤
20/09/18 18:55
수정 아이콘
엄... 아닐겁니다.
서울위치공기업이지만 인기가 굳이 따지면 낮은 편입니다.
CapitalismHO
20/09/18 19:0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과장이 있겠지요. 단지 표현이 재밌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20/09/19 04:22
수정 아이콘
철도공기업은 공기업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메트로부터 서교공으로 바뀔때까지 근무하서서요
20/09/18 17:29
수정 아이콘
성별이 여성이라면 받는 수당이 있는 공기업도 있는데요뭐..
쿠크다스
20/09/18 17:32
수정 아이콘
여성 관련 가점들이 박혀있는 지원사업도 있죠..
작년 대비 고용률 적어낼 때 성별별로 적는 란도 있던데..
시니스터
20/09/18 17:52
수정 아이콘
부모님 모시고 살 때 부/모 모는 더 일찍 수당 주고 부는 늦게주고...뭐 그런것도 있어요 나름 이유는 있을거라 생각은합니다
구렌나루
20/09/18 17:29
수정 아이콘
장남 장녀로 바꾼게 코미디. 그냥 자녀면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요즘 세상에 무슨..
20/09/18 17:45
수정 아이콘
자..자녀가 아닌사람이 없잖아요
자녀면 받을수 있게 되기보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군-
20/09/18 17:54
수정 아이콘
장남/장녀가 아니라 국세청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20/09/18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수당의 취지를 봐야죠.
그 당시엔 장남에게 대부분 부양의무가 돌아가던 시절이라 그런건데
지금 이걸 장남/장녀 같이 적용시키자 그러는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 반응인거죠.
차라리 자녀라면 순서가 어찌됬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는식으로 변경해야지
20/09/18 19:01
수정 아이콘
기사랑 본문을 안 읽으셨군요.
현재도 부양하는 자녀면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에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걸 꼬집는 겁니다.
플러스
20/09/18 19:51
수정 아이콘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에겐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제대로 고쳐야죠.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장녀 에게 지급하도록 할게 아니라
20/09/18 19:54
수정 아이콘
누가 장남+장녀에게 지급하재요?
그건 부산교통공사의 뻘짓이고 전 원댓글 작성자가 글을 대로 안 읽어서 지적하는 건데요
플러스
20/09/19 01:33
수정 아이콘
님이 오히려 댓글을 제대로 안읽은것 같은데요.
[수박 겉핥기식 반응] 이라고 쓰여 있는데
20/09/19 08:26
수정 아이콘
이미 부양가족이 있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주는데도
자녀라면 순서가 어찌됬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는식으로 변경해야지라고 댓글이 달렸길래 이미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고 있다고 쓴간데 거기에 대고
장남+장녀에게 지급하도록 할 게 아니라고 엉뚱한 소릴 하니까 한 말인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뇌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플러스
20/09/19 11:40
수정 아이콘
장남+장녀에게 지급하도록 할 게 맞나요?
님이나 뇌로 읽으세요. 본인이 남의 댓글을 이해도 못하면서 뇌를 언급하니 어이가 없네요
VictoryFood
20/09/18 17:59
수정 아이콘
장남만 받고 장녀 는 못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부양가족과 상관없이 주는게 문제인거죠.
20/09/18 18:04
수정 아이콘
가족 수당이라는게 있군요... 왜 난...
잠만보
20/09/18 18:25
수정 아이콘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바뀌어야죠
속삭비
20/09/18 18:26
수정 아이콘
저건 가족수당을 없애야..
20/09/18 19:04
수정 아이콘
가부장제의 유산
플러스
20/09/18 19:52
수정 아이콘
가부장제의 유산 -> 현재는 가부장제+페미 의 유산
20/09/18 20:27
수정 아이콘
본문엔 페미 얘기도 없는데요. 수십년간 이어져 온 정책이 시대에 맞게 바껴야죠. 거기서 ‘페미’가 나올 이유가.
플러스
20/09/19 01:33
수정 아이콘
정책이 시대에 맞게 안바뀌고 장남+장녀 로 바뀐게 페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20/09/18 19:31
수정 아이콘
코딱지만한 가족수당 없애고 정상적으로 임금인상 되는 쪽을 전직원이 바랄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9/18 19:41
수정 아이콘
부양가족수당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에야.....
azCiento
20/09/18 21:53
수정 아이콘
외동은요?
20/09/18 23:17
수정 아이콘
다른 기사 찾아보니 공무원 규정을 가져와서 쓴 건데, 공무원은 이미 장남에게 지급하는게 없어졌고, 공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보수규정을 개정해야되는데, 장남도 지급하는 걸 없애는 쪽으로 개정하는 걸 노조에서 반대해서 개정 못하는거라고 하네요.
로드바이크
20/09/20 13:25
수정 아이콘
주민등록상 같이 있지도 않는데 가족수당을 지급하는것 자체가 문제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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