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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7 15:45:30
Name 미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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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죽음 부추기는 악플에 '징역 최대 10년' 법안 발의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괴로워하고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자 다음,네이버등은 연예 뉴스 댓글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뉴스에는 인신공격성 댓글이 수시로 달리고 고유민 선수 역시 악플의 피해자였다고 하구요.

IOC 유승민 선수위원이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 금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고 이에
국회 문광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예훼손에 더해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하네요.

물론 악플은 달아선 안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최대 징역 10년은 좀 과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또 자살뿐 아니라 자살을 마음먹게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처벌?? 제가 결의란 뜻을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겠는데 자살을 결심한다는게 대체 어떤건지 또 어떤 악플때문에 자살을 했는지는 어떻게 밝혀야 하는지...
통과가 되더라도 좀 다듬어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전 국회에서는 수 많은 법안이 발의되도 이상한 법안들은 서로 여당,야당끼리 견제를 하니 폐기가 되었지만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니 어떤 법안도 맘만 먹으면 통과가 가능하단 점에서 단순히 법안 발의인데도 신경쓰고 보게 되네요.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62109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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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피디
20/08/07 15:47
수정 아이콘
부동산
의사
등등 일단 의미좋고 지지율 오를거같으면 실행가능성 따지지않고 막 지르네요.
미뉴잇
20/08/07 15:53
수정 아이콘
그냥 국민들이 화내거나 관심가지는 큰 이슈가 생기면 즉석으로 법을 만들어서 즉석법 대령하는 느낌입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무섭습니다
20/08/07 16:03
수정 아이콘
어우 진짜네요.
일하랬더니 이런식으로 할 줄이야...
군대에서 헛일 열심히 하는 폐급 간부 보는 느낌입니다. 밑에 사병들만 죽어나죠.
20/08/07 15:47
수정 아이콘
형사보단 민사에서 액수를 많이 받는 쪽으로 가야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쎈데요
fallsdown
20/08/07 15:5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생각입니다. 악플은 금융치료가 빠르고 효과적일거 같은데요.
20/08/07 15:57
수정 아이콘
그렇죠.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속도 조절하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사람 1명의 죄여부를 따질때도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검토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국민전체에 적용될 법사항을
너무 날림으로 처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반대로 너무 느려지는게 문제된다면 상하원 분리해서 업무를 나누는 것도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수도이전보다도 되기 힘들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20/08/07 15:47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판단근거가 애매합니다.
차라리 댓글 기능을 막는게.......
김낙원
20/08/07 15:48
수정 아이콘
차라리 화끈하게 사형을 시키면 어떨까요.? 의원님
20/08/07 15:48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지만 형법 근간을 흔드는거 아닌가 싶은데.. 딱 이정부 방향성엔 맞네요. 취지만 좋으면 만사 ok
fallsdown
20/08/07 15:49
수정 아이콘
징역보다는 금융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형사에서는 인정해주고 이걸 기반으로 민사로 쉽게 배상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게 효과적일거같긴 한데요..
벌금에 합의금에 내다보면 악플 쓸 엄두가 안나지 않을까요
2'o clock
20/08/07 15:49
수정 아이콘
악플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법의 무서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민식이 법,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악플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20/08/07 15:50
수정 아이콘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47&aid=0002279853
고유민 선수는 악플때문에 자살한거 절대 아니라고 부모가 밝혔는데
민주당은 또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을 만드네요?
미뉴잇
20/08/07 15:59
수정 아이콘
우선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정확한 법률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두서에 고유민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잘못된거죠..
로즈엘
20/08/07 16:58
수정 아이콘
기사에는 그냥 기자의 의견인거 같아요. 민주당이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없긴 하죠. 그리고 그냥 악성댓글의 피해자였다라고 적어서 일부러 오해하도록 적었네요.
마감은 지키자
20/08/07 15:50
수정 아이콘
이건 또 뭐야...
아린어린이
20/08/07 15:50
수정 아이콘
그냥 개개인이 이러면 어떨까 정도의 발상을 해볼만한일을
툭툭 정책으로, 법안으로 던져대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총선때로 돌아가면 제 손가락을 분지를겁니다.
20/08/07 15:51
수정 아이콘
반대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엄청납니다.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다.
건너편 길 가던
20/08/07 15:51
수정 아이콘
고유민선수는 유족이 아니라는데도 악플 때문인 것처럼 기사에 언급되네요.
本田 仁美
20/08/07 15:51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여론 몰이 입법이죠.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서 문제인 것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그냥 잡아 족치겠다는 이런 법이나 만들고 있네요.
PureStone
20/08/07 15:52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 극에 달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20/08/07 15:52
수정 아이콘
이 법 때문에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자살하면
이 법 만든 사람도 징역가는걸로 하면 찬성
20/08/07 15: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모욕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민사영역에서 다룰 일을 형사까지 끌고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찌개
20/08/07 15:54
수정 아이콘
법좀 그만 만들어라 제발...
미뉴잇
20/08/07 15:58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공약한 일하는 국회입니다...우선 최대한 많은 법안을 입법하고 통과시켜서 일을 정말 많이 하는거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닌지
싶네요. 일하는 거에만 초점을 마추지 말고 일을 '잘'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텐데요
이리스피르
20/08/07 19:11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 라는게 진짜 헛소리죠... 까놓고 말해서 국회의원이 하는게 입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당 견제하는 것도 입법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데 무슨 법안통과율 가지고 와서 일을 안하니 마니하는건...
이부키
20/08/07 16:10
수정 아이콘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법은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헛발질좀 그만 하라고 하셔야...
이리스피르
20/08/07 16:45
수정 아이콘
타국도 우리만큼 법을 찍어내지는 않는걸로 압니다만...
쵸코하임
20/08/08 11:21
수정 아이콘
법안 몇 개 발의 했냐로 의원들 줄세우기 같은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언론부터 누가 몇 개 냈는지로 기사화하고 그 갯수로 열일했는지 판단해버리죠. 대선 토론 할 때도 의원출신들 의원시절 법안 몇 개 냈는지 줄세우고 있죠. 법안의 질이 중요한데 상임위도 다르고 하다보니 비교하기 편한게 갯수니까요.
이리스피르
20/08/08 15:10
수정 아이콘
이건 언론책임이라고 하기도 우습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 여당 책임 아닌가요... 본인들이 일하는 국회니 어쩌니 말한건데요. 솔직히 법안 발의 숫자 증가하는거랑 그거 퀄보면 안해도 되는걸 있어보이려고 하는게 엄청 강해보이고 그래서 법안통과율이니 어쩌니하는게 좀 낮게 나왔는데(이것도 타국이랑 비교하면 낮은 것도 아니더군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써먹은거죠
잠원동김군
20/08/07 15:55
수정 아이콘
이게 대체 뭐죠?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런 법안을 그냥 지르는 사람들이 입법부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20/08/07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미뉴잇
20/08/07 16:23
수정 아이콘
네 이전에도 보면 이상한 법안들 정말 많죠.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법안 처리되는거 보니 속전 속결 제대로 된 토의도 없이 통과되는거 보고
이 법안도 얼마든지 민주당 입맛에 따라 통과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08/07 15:56
수정 아이콘
뭔 일을 이따구로해
L'OCCITANE
20/08/07 15:57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20/08/07 15:57
수정 아이콘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하는게 하나하나 다 이런식이니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카미트리아
20/08/07 15:58
수정 아이콘
악플러중 누가 자살 하게 했다고 정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그냥 자살한 사람 에게 악플 단 사람을 전부 저 법으로 처벌하고
그 빈도와 악성 수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만 조절할 생각인가요
20/08/07 15:58
수정 아이콘
한비자도 울고갈 K-형벌 등장인가요
flowater
20/08/07 15:5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2 만들려고하는걸까요
Chronic Fatigue
20/08/07 15:59
수정 아이콘
법안을 이따위로 내가지고는.... 본인이 첫 사례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비행자
20/08/07 16:00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구하라 설리 다 악플때문에 자살했다는 확증도 없이 아무튼 악플때문이라면서 입법할려고 난리치는것도 보기 안좋았는데 이건 더그러네요.
사업드래군
20/08/07 16:01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 과하냐를 떠나서 이거 너무 기준이 애매하지 않을까요?
LightBringer
20/08/07 16:01
수정 아이콘
입법만 와장창 한다고 다가 아닌데 쩝
SkyClouD
20/08/07 16:02
수정 아이콘
1년 이상 최저형량 없애야 하고, 금융치료가 가능하게 개정해야 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야 합니다.
이 세개가 모두 개정된다면 찬성할 수 있습니다. 최대형량은 어차피 별 의미가 없어요. 나올 일이 없으니.
민식이법도 문제는 최저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는거지, 원안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20/08/07 16:02
수정 아이콘
악플러들 쉴드칠 생각 1도 없습니다만, 악플러와 자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나요?
어제의눈물
20/08/07 16:04
수정 아이콘
자유엔 그만큼 책임 따른다는 명제에 부합하는 좋은 법 아닌가요?
이런 법이라도 있어야 함부로 글을 안쓰겠죠.
20/08/07 16:07
수정 아이콘
자살하도록 만든 악플이라는걸 누가 판단해주겠습니까..
한두개도 아니고요
이리스피르
20/08/07 16:45
수정 아이콘
판단을 어떻게 할건데요
어제의눈물
20/08/07 18:35
수정 아이콘
유서 등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게 되겠네요.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자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니까요.
이리스피르
20/08/07 19:02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악플이라는 것중에 어떤게 그건지는 또 어떻게 파악하는데요. 유서에 아이디 누구누구가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 이렇게 적진 않잖습니까
어제의눈물
20/08/07 19:35
수정 아이콘
고인이 생전에 따로 모아서 보관만해도 충분히 증거물이 될 수 있겠죠. 스샷으로 찍어 놓는다던가...소중한 이를 잃은 지인이나 가족들은 저 법에 따라 증거물을 찾으려할 것입니다. 저 법안이 통과되어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최고 형량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막말한 이들을 법에 따라 강하게 심판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남은 이들에겐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자기만 소중하고 남 소중한줄은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남에 대해 함부로 글써서 자살에 이르게 하고선 저정도 법정 공방도 못받아들이는 것이 더 이상한 세상이죠.
이리스피르
20/08/07 19:4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러시는 분이라면 고소를 하시지 자살을 하실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제의눈물
20/08/07 19:48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만 세상에 존재했다면 이 세상에 악플은 진작에 없어졌을 겁니다.

인터넷은 또 다른 현실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키보드로 그렇게 쉽게 악의로 뭉친 말들을 쉽게 써내려가는지.
구렌나루
20/08/07 16:04
수정 아이콘
부화뇌동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고 입법 했으면 좋겠네요. 가장 냉정해야 할 형법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입법이라니..
프리템포
20/08/07 16:05
수정 아이콘
취지야 이해한다 치는데 이러다 민식이법처럼 처리되버리면 곤란합니다..의견 수렴, 공청회 이런 단어 모르는 것 아니겠죠? 의견 수렴 충분히 하고 진행해야죠.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악플에 찬성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부자손
20/08/07 16:09
수정 아이콘
또 감성팔이 졸속쓰레기법안 하나 나오는군요 이젠 지겹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언론탄압용으로 잘 써먹겠네요 왜 차라리 사형을 하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성큼걸이
20/08/07 16:09
수정 아이콘
보자마자 민식이법 생각나는게 저뿐만이 아니었군요
이러한 류의 악플금지법 도입을 세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건, 악플 금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나누는 기준이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독재와 의견탄압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Grateful Days~
20/08/07 16:09
수정 아이콘
논의란 없고 아몰랑 문제해결할거야.. 초딩들한테 입법을 맡겨논것같은 기분..
뜨거운눈물
20/08/07 16:10
수정 아이콘
제2의 민식이 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향성
20/08/07 16:11
수정 아이콘
좋은 법이네요
유소필위
20/08/07 16:13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 형법만능주의, 입법만능주의 싫어합니다.
맨날 뭐만하면 엄벌하겠다고 별 근거도 부실한 법 만들어서 때려잡으면 되지않냐는 식으로 일처리 하는데,
좀 신중하게 일하세요. 무조건 법안 많이내고 무조건 통과 많이시키면 일 잘하는 겁니까?
전 오히려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게 좋고 모욕죄도 없어지거나 아니면 좀 약해지는게 좋다고 봅니다.
대신 악플같은건 민사를 통해서 처리하구요.
knock knock
20/08/07 16:14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국회 타령하더니 하는 일이 이런거였군요. 걍 하지마!!
말도 안되는 법안 만드는 의원들 10년형 법안이나 만들어주지.
홍대갈포
20/08/07 16:1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실명제를 하지 코돌이들이 막 던지네요
아루에
20/08/07 16:16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은 발의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을 살인죄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니, 형벌간의 균형은 고려도 하지 않나요? 악플이 인격살인이라는 은유가 "진실"이라고 해서 정말 악플을 살인의 형량으로 다스리다뇨.
악플러는 수 십 수 백 명일 텐데 그럼 그 모든 악플러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나요? 그러려면 악플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할텐데, 수 십 수 백 개의 악플 중 어느 악플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일단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같은 거다 치고 싹 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 버리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발의한 건 더 문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발의한 거라면, 일단 발의만 하면 야당이 고쳐주고 법사위가 고쳐주고 판사들이 고쳐서 해석할테니 발의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표현의 자유는 생각도 안 하나요? 자유는 자유한국당의 가치이니 자유와는 담을 쌓아도 되나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이 없나요? 당대표는 뭐하나요? 금태섭의 이견은 단속하고 이런 건 단속 안하고?
날이면 날마다 비대한 검찰권력 오만한 법원권력이 문제라며요. 그런데 왜 자꾸 형벌은 끝도 없이 높여서 사법부에게 칼자루를 쥐어줘요?
20/08/07 16:17
수정 아이콘
법안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발의는 원래 몇 만 건씩 됩니다.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구요.
미뉴잇
20/08/07 16:20
수정 아이콘
네 .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180석이라서...맘만 먹으면 이 법안도 통과가 가능하다보니 관심을 안 가질수가 없네요
20/08/07 16: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미뉴잇
20/08/07 16:26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런 법안을 그냥 단순 발의라고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사실상 되돌릴 수가 없지 않나요.
견제할 야당이 없는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들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07 16:26
수정 아이콘
종전에 폐기된 법안들이 입법하기로 마음먹었는데도 반대세력의 맹렬한 반대에 의해 폐기된 거라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입법안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뉴잇
20/08/07 16:27
수정 아이콘
반대로 인해 폐기되었을 수도 있고 내용이 엉터리라 폐기되었을수도 있겠죠.
제가 입법안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지 마시구 본문 내용의 법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8/07 16:28
수정 아이콘
그런 판단이시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네요. 저 같으면 이게 보여주기용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보고 걱정하겠지만, 저와는 다르시니까요.
20/08/07 16:33
수정 아이콘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입법안이라고 생각하며 저 문구 그대로 통과될 일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보여주기용, 실적용 법안으로 보입니다.
미뉴잇
20/08/07 16:36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용,실적용 법안이라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런 실적용 법안 수십개 발의해놓고 의정활동 잘했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않기를..
20/08/07 16:1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입법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여론과 환장의 콜라보가 이루어진다면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
興盡悲來
20/08/07 16:18
수정 아이콘
악플의 기준이란게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는 못 할 말'이라면 이 법에 찬성합니다.... 실제 얼굴보고도 할 수 있는 말인데 (ex- 야 니들 야구 똑바로 안하냐?? 팬들이 만만해보이냐????) 그걸로 자살했답시고 처벌하는건 오바고.....
20/08/07 16:2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얼굴을 맞대고는 못 할 말' 이 어디까지냐? 를 판단하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선을 어디 그을지가 굉장히 주관적이라 법으로 만들면 안된다고 봅니다.
興盡悲來
20/08/07 16:34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지금 있는 법에도 '이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지?'싶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유죄무죄 판별 할 때 변호사측이나 검사측이나 통념적으로 어떻다 관행적으로 어떻다 상식적으로 어떻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거고... 악플에 대해서는 민형사 둘 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파엘 소렐
20/08/07 16:18
수정 아이콘
기준만 명확하면 뭐 나쁘지는 않을 듯.
악플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형사+민사 둘다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만 명확히하면요.

(근데 악플보다 가짜뉴스 좀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20/08/07 16:19
수정 아이콘
좋은 의도긴 한데..
의도만 좋고 부작용 미치는걸 자꾸만드니까
이제 뭐만 하다고 하면 무서워요..
설사왕
20/08/07 16:21
수정 아이콘
할거면 이런거 말고 차라리 스토킹같은거 처벌을 강하게 하는 법안 발의하세요.
악플이야 막말로 본인이 안 보면 되고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스토킹은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바둑기사 조혜연씨 같은 경우에도 피해 기간도 길고 정신적인 고통에 경제적인 고통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악플과 달리 판단의 근거가 별로 애매하지도 않아요.
뿌엉이
20/08/07 16:24
수정 아이콘
법을 만들때 저런식으로 만드는건 반대 입니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개인적으로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이 리플 때문에 자살합니다 라고
유서라도 만들지 않으면 어떤기준으로 어느수준까지 이법을 적용할지 판단하기 힘들죠
차라리 최고 형량과 벌금을 높여서 상습적이나 악의가 심할때는 형량이나 벌금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하는게 좋겠네요
20/08/07 16:24
수정 아이콘
이런 감성팔이 법안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은 당선되면 뭘 해야 하는지 기본 교육이라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킬링조크
20/08/07 16:25
수정 아이콘
툭하면 다 형법에 걸어버리려고 하네요.
이른취침
20/08/07 16:31
수정 아이콘
지금도 걸리긴 하지 않나요?
친절겸손미소
20/08/07 16:29
수정 아이콘
속된 말로
댓인지 감수성인가??
수준 낮은 법안이 너무 많아요 전용기 당신이 만들어
버린 쓰레기라고..
20/08/07 16:31
수정 아이콘
만들어져도 법원에서는 쌩까는 죽은 법이 될 거 같네요
마그너스
20/08/07 18:40
수정 아이콘
만들어지고 기소하면 쌩깔수가 없죠
20/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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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끝에 댓글을 ...
Foxwhite
20/08/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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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진짜 대충대충들 만드네요...
자살한 사람이 심한 우울증으로 좀만 뭐라해도 자살할 결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수준의 멘탈인데도 엄청나게 악의적인 댓글이라 멘탈 날라가서 자살을 결의하게 된 사람인지 대체 어떡하라는거예요 이게...

요즘 법 만들기 참 쉽나봐요
20/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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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악용소지가 너무 커요
차라리 민사상 더 크게 벌을 받게 해야해요
아니면 하다못해 정치인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라도 만들던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없진 않을 거 같아서..-.-)
걍 여러모로 여론만 보고 만들어내는 법안 같아요
Your Star
20/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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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네 인터넷 댓글로요? 요즘 머 인터넷 악플이 머다 머다 극단적이다 머다 머다 하는데 그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죠.
법을 감성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요 제발
악플로 형사처벌을 한다는 말 자체가 얼탱이가 없네.
고기반찬
20/08/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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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다는 사람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을까요? 악플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악플만으로 피해자가 자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공동연락 없는 악플이 경합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텐데, 이를 상당인과관계로 규율할 수 있을까요? 악플러들이 정말 사람 죽으라고 댓글을 다는게 아니라면, 이를 미필적 고의로 포섭하기 어려울텐데, 그럼 이를 고의범은 자살방조와 동일한 형량으로 규율하는게 적절할까요?
다리기
20/08/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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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무튼 한쪽에서 입법 가능한 권한을 주니까 불안해서 못살겠네요ㅡㅡ
20/08/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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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애매하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겠죠 뭐..
자살한 사람이 유서에 쓰고 간다 정도..?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면 좋다고 봅니다..
의도치 않아도 자살을 초래한게 분명하니까요..
그럼 자살방조죄랑 같은 형량으로 가야죠.
고기반찬
20/08/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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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는 '의도하고' 자살을 돕는건데 '의도치 않게' 자살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형량으로 취급할 수 없죠.
멀면 벙커링
20/08/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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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하나 터졌다고 졸속으로 발의 하는 거 같아서 정말 맘에 안드네요. 일을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냥 뉴스에 자기 이름 올리고 싶어서 환장한 거 같아요.
멸천도
20/08/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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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악플은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 글과 거짓정보로 선동하는 글로 나누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기분나쁘게 하는 쪽은 형법으로 처벌하는건 없애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방향이네요.
아델라이데
20/08/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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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한번 잘못 올렸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 생기겠네요.
빙짬뽕
20/08/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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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시험이 있어야겠네요
보좌관들이 분명히 말렸을거 같은데...
좋은일
20/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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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입니다.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 발의했다고 독재라느니 입막음이라니 비난하던게 고작 12년 전인데요. 이젠 민주당의 어린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네요.
Silent-Movement
20/08/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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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이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영향력이 큰 만큼 관련 법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 법률로 처리할 수 있다면 굳이 법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Cafe_Seokguram
20/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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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하라, 설리 막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법알못이라 저분이 발의한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네요.

설마 자살한 사건인데 민사로 당사자들끼리 소송하면 되지 않겠냐고 주장하실 분은 없겠죠?

악플 내용 보고 판사가 판단하여 형량 정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맥스훼인
20/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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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단하여 형량 정하면 되면 모든 법의 최고형량을 다 사형으로 하면 되죠. 왜 그걸 다 개별적으로 정하겠어요
Cafe_Seokguram
20/08/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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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 최고형이 다른 범죄와 형평성에 안 맞으면 최고형을 형평성에 맞게 상임위에서 토론하여 정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법들도 그렇게 입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사는 국회에서 정한 최고형 안에서 판단해서 판결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저 최고형이 적절하다고 댓글 달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맥스훼인
20/08/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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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법이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댓글 다셨네요
Cafe_Seokguram
20/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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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몰라서 모르겠다 달았죠
그게 적절하다고 댓글 단 거로 보이신다는거죠?
맥스훼인
20/08/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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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판사가 판단하여 형량을 정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신 댓글과 합하여 보면 그렇게 보이네요
Cafe_Seokguram
20/08/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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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보셔야죠.
20/08/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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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 두사람이 악플러때문에 죽은게 맞는지도 의아합니다.
Cafe_Seokguram
20/08/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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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반찬
20/08/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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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용이 '악플로 사람을 자살하게 한 자'를 처벌하게 될텐데, 현실적으로 한 명의 악플로 사람이 자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장기간의 악플+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경합되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이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플은 달았지만 실제 피해자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살해버린 이상,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본 악플과 보지 않은 악플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간에 걸친 악플 중 기간을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에 이르게 한 악플을 특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큽니다.
가사,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더라도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 이론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컨대 형법이론은 a와 b가 공모 없이 독립적으로 c에게 각자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독을 먹였는데, 그 결과 c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독을 먹어 사망한 경우, 공모 없는 a와 b에게 살인죄의 기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누적적 인과관계). 이 경우 a와 b는 각자 살인죄의 미수책임만 지게됩니다.
마찬가지로 공모 없는 여러 사람들이 악플을 달게되어, 그것이 피해자의 개인적 사정과 결합하여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가', 즉 형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겁니다.
한편, 악플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는 구성요건은 이른바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기본범죄의 고의+발생사실의 과실)이 되는데, 이는 불가벌인 과실범(자살)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형법 263조와 같은 특수규정을 둘 수 밖에 없는데, 이 규정과 달리 악플처벌법은 가담자의 범위, 인과관계에 미친 영향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즉 위 법은 기존 형법이론이나 체계와 완전히 어긋나는데, 악플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기존 법 체계와 달리 특별 취급하여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악플로 자살하면 처벌하자'는 법을 입법하는 경우 위헌성이 커질 수 밖에 없죠.
미뉴잇
20/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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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해가 좀 되네요.
알기쉽게 상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anymaster
20/08/07 21:05
수정 아이콘
[가사, 이러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더라도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인과관계 이론 문제에 직면합니다. 예컨대 형법이론은 a와 b가 공모 없이 독립적으로 c에게 각자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는 독을 먹였는데, 그 결과 c가 치사량을 초과하는 독을 먹어 사망한 경우, 공모 없는 a와 b에게 살인죄의 기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누적적 인과관계). 이 경우 a와 b는 각자 살인죄의 미수책임만 지게됩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 성수대교 관련한 형사 사건 판결(97도1740)이 생각나는데요, 이 법안과 성수대교 판결 사이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기반찬
20/08/07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른바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인데,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개의 악플러들이 기본범죄나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동 목표 내지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정되기 어렵겠죠.
예컨대, 특정 팬클럽만이 의사연락 하에 악플을 달았고, 그 악플만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공동의 목표라는 표지를 과실의 결과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불명확합니다만 된다는 전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악플 외에 피해자가 자살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다는 정도는 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기는 어려울겁니다
20/08/07 2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고기반찬
20/08/07 21:3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편면적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악플이 있음을 인지하고 악플을 단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적어도 악플 다는 사람 상호간에 상대방을 특정할정도로 인식은 하고도 서로 악플을 이용할하거나 연계하는 정도는 되어야 공동정범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라도 악플만으로 사람이 자살한다는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겠죠.
manymaster
20/08/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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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Cafe_Seokguram
20/08/07 21:44
수정 아이콘
현직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분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살한 분들에게 악플단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는데 형사로 악플러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 같군요.

답은 죽지말고 증거 모아서 민사 뿐인가요 ㅠㅠ
本田 仁美
20/08/07 20:45
수정 아이콘
모를 수는 있는데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시면서 판사가 다 알아서 해줄거라는건 무슨 자신감인가요? 판사가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Cafe_Seokguram
20/08/07 21:36
수정 아이콘
지금도 국회가 최고형을 입법하고, 사법부의 판사가 최고형량 내에서 재량것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최고형이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과 맞는지 모른다고 했지, 판사가 최고형내에서 재량껏 판단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한 적 없습니다.
本田 仁美
20/08/07 21:42
수정 아이콘
법알못일 수는 있다는겁니다.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반찬님의 댓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Cafe_Seokguram
20/08/07 21:47
수정 아이콘
방금 언급하신 댓글 읽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존재하고 악플/디엠과 악플러/디엠러도 존재하는데 형사로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내용이죠?

답은 자살하지말고 김가연처럼 증거 모아서 민사 밖에 없는 거 같군요. ㅠㅠ
중복체크
20/08/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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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닌가? 박원순 시장 죽음같은데도 적용할수 있을 법이네요
교강용
20/08/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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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져야 할법을 강화하네요.
무대포 그자체
20/08/0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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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반대지만 징역보다 벌금이 낫지않나싶네요 근본적으로 악플안달면 되지만 민식이2만 안되길
20/08/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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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 당사자도 사망한 상태에서 범죄혐의의 확실한 소명이 쉬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의미의축제
20/08/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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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사람 죽일 수 있다면, 그만큼 각오를 해둬야하지 않을까요.
그럴듯하다
20/08/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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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월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20/08/07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살을 막고싶으면 자살 안했을때의 리턴을 늘려줘야죠
자살했을때의 리턴 (자살유발자?의 처벌이라는 secondary gain)을 늘리면 그건 자살을 유도하는 법안이나 다름없죠
20/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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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지르고 보네요 생각이란게 있는건가 발의 숫자 쌓긴가
다이버시티
20/08/07 23:01
수정 아이콘
딱 초등학생 모의법정에서 나올법한 법안이네요...
운빨로간다
20/08/08 01:00
수정 아이콘
예방 목적의 법안이겠죠?
실현이 가능한가..
R.Oswalt
20/08/08 01:42
수정 아이콘
아무리 비례 초선이라고 해도 이건 좀... 비례 초선들이 이름 알리려고 막 한다지만, 이건 정도가 과해도 너무 과하네요.
-안군-
20/08/0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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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발의를 한거고, 법 전문가들인 법사위에서 심사후에 반려하던지 수정하던지 하게 될거라 보이네요. 댓글만 봐도 저 법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나오는데, 그대로 통과될리는 없다고 봅니다.
법안제출 자체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고,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말도 안되는 법안들이 수도없이 올라오고, 사라지고 그럽니다.
20/08/0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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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하나 더 만들 생각이네 크크 뭐든 처음이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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