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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3 19:36:10
Name 하우스
Subject 임대료 5%'조차···세입자 거부 땐 한푼도 못 올린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3777756&date=2020080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민원인의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사업자인 A씨는 최근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전세금을 5% 올리려는데 만약 임차인이 거절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되느냐’고 질문했고 이에 국토부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저렇게밖에 답변할 수 밖에 없는 국토부 관계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졸속으로 입법 처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믿는 신념? 하나로

단기간에 밀어붙여버리니 실무자선에서 내놓을수 있는 답변은 저정도 수준밖에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땜질식 입법처리 진행하기 시작하면서

본인들 의도와는 상관없이 임대차 3법은 유명무실한 걸레만도 못한 법이 되버리겠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세입자, 무주택자 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거구요

그러고 나서 여당과 청와대는 또 얘기하겠죠, "의도는 좋았다 어쩌구 저쩌구,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군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5% 조차 세입자들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대응할 방안이 없다면, 이제부터 나올 전세 매물들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되는군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땜질식 입법은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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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쟐러
20/08/03 19:38
수정 아이콘
크크크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냥 놔둬도 잘돌아가던 시장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네요
시니스터
20/08/0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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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OvertheTop
20/08/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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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집주인 걱정해주는겁니까? 라고 할듯
일각여삼추
20/08/0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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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면접 진짜 생기겠네요
20/08/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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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완만한 협의??
Grateful Days~
20/08/03 19:42
수정 아이콘
졸속의 끝은 어디인가요.. 저것도 또 부랴부랴 땜방대책 마련해야죠. 끝없는 땜빵질..
L'OCCITANE
20/08/03 19:43
수정 아이콘
어째 가면 갈수록 대책 내 놓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또 땜질 대책 내서 법을 누더기마냥 너덜너덜하게 바꿔놓겠죠. 또 다른 적폐를 내세우면서요.
너무 피곤합니다.
20/08/03 19:44
수정 아이콘
원만한 협의.. 크..
本田 仁美
20/08/03 19:44
수정 아이콘
입법이 통과 됐으니 물르는게 최선이라고 보는데 이래도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죠.
이걸 살려보겠다고 땜질한다? 또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데다가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기대도 안되죠.
knock knock
20/08/03 19:44
수정 아이콘
그럼 5%는 왜 집어넣은걸까요..크크크
20/08/03 19:45
수정 아이콘
아니 세입자가 5% 인상을 거부할 수 있으면 5% 상한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허허
20/08/03 19:45
수정 아이콘
실험적인 제도를 던질거면 지지율도 높고 수습할 시간도 많은 정권 초에 했어야지 정권 초에는 북한이랑 쇼나 만들다가 정권 말에 뭔 짓거린지.
중복체크
20/08/03 19:46
수정 아이콘
유럽처럼 월100 월세 볼수있는건가요?
20/08/03 20:00
수정 아이콘
작년까지 제가 지내던 LA도 치안/학군 괜찮고 살만한 동네는 2BED에 2000~2500불사이였으니까요 뭐....
중복체크
20/08/03 20:01
수정 아이콘
매달 저돈 다내면 돈은 어떻게 모으나요 덜덜...
20/08/03 20: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집쉐어를 많이 하죠... 그게 아니면 돈이 많은 집안이던지.. 그것도 아니면 치안이 그닥 좋지 않은 동네 살던지. 스튜디오야 뭐 1500 불정도면 살만한곳 구할 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결혼하는 순간 집을 위해서라도 맞벌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집값이 비싸다 보니 애 봐줄 사람 쓰기 힘들고(뭐 인건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애들 학고 픽업을 다 하게 되고 (칼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월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그냥 돈 더드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20/08/03 20:32
수정 아이콘
제 경우엔 게이촌에 살았어요.
반값이었거든요. ;;;
20/08/03 21:51
수정 아이콘
게이들은 좋겠네요 크크
비욘세
20/08/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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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덕분에 저축이 낮은것도 사실인데요.
한편으로 임금도 높음+부동산 및 주식은 항상 우상향이라 부를 거머쥐긴하더군요. 그리고 모기지라는 필살기가 있으니까요
쪼아저씨
20/08/03 23:36
수정 아이콘
유럽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월세 100은 흔합니다.
당장 저만해도 월세 99만인데요. 관리비 30에...
근처에 더 비싼 월세가 수두룩 합니다.울집은 그나마 싼편.
용산이거든요.
중복체크
20/08/03 23:43
수정 아이콘
헉 덜덜... 혹시 개인적 질문 죄송한데 전세 안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쪼아저씨
20/08/03 23:58
수정 아이콘
아. 직업상 이사가 잦은데다가 주변에 전세금 떼인 경우도 보고 해서, 그냥 월세 살고 있습니다. 이정도 떼이면 재기가 힘들것 같아서..
전세물건이 거의 없기도 하구요.
20/08/03 19:46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의도였다면 정말 잘 만든 정책이네요 (....)
파이몬
20/08/03 19:48
수정 아이콘
아니 보면 볼수록 정신 나간 놈들 같네.. 아 뭐하는 놈들이지?
우울한구름
20/08/03 19:49
수정 아이콘
무슨.......?크크
abc초콜릿
20/08/03 19:50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월세 한달에 150씩 내고 살면 됩니다. 무슨 문제라도? 더민주식 사람 살만한 나라입니다
20/08/03 1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3 19:53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뭐하러 '상한제'를 만드는거죠?
20/08/03 1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고기반찬
20/08/03 20:03
수정 아이콘
조정이나 화해가 되면 모르겠는데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법원이 보증금을 정해줄 수 있나요?
20/08/03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고기반찬
20/08/03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제 말은 주임보법 제7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볼 수 있거나 내지는 형성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차임을 정해달라는 것을 판결로 구할 수 있는지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청구권이라면 형성효를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당사자 사이의 차임증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차임을 정해달라는 판결은 일종의 형성적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되는데, 형성적 판결은 공유물분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차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차임확인소송이나 차임금 청구소송를 통해 법원에 그런 형성적 판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드네요.
20/08/03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고기반찬
20/08/03 20:34
수정 아이콘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형성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원에 대하여 형성판결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1883 판결).

차임감액청구권이나 상임보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주임보법상 차임증액청구권도 형성권으로 보되, 다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고 법원에 구체적인 차임 액수를 정해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고기반찬
20/08/03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양 님// 99나17830 판결은 민법 제628조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고, 민법 제628조 청구권은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차임을 정한 사건인데 반해, 주임보법 제7조는 증액의 상한이 정해져있고, 이를 구할 수 있는 사정도 폭넓게 인정됨(현실적으로 갱신때마다 금액이 증액되는 현실을 구려할 수 밖에 없으니)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따라 정해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03 21:02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님이 인용해주신 대법원 1968. 11. 19. 선고 68다1882, 1883 판결 을 살짝 보고왔는데 형성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법원에 구체적인 차임 액수를 정해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분쟁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게 맞고, 위 판결은 그런 행위없이 본소 계속 중에 반소로서 그냥 법원에다가 형성해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형성판결이 안된다는 것이지 법원이 구체적인 차임액수를 못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반찬
20/08/03 21:03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원칙적인 해석론으로 접근하면 영양님이 주장하는것이나 제가 보는 것이나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네요.

다만 실제 사안의 해석에 있어서는 차임증액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본다면,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여 그것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리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고기반찬
20/08/03 21:05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아, 저는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원칙은 형성권으로 보되 형성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인용하면서 좀 모호하게 인용했나 봅니다.
고기반찬
20/08/03 21:24
수정 아이콘
영양 님// 네, 결국 형성권 행사에 있어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법원이 차임을 결정함에 있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할 것인가,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차임을 정함에 있어 개입할 것인가, 이 정도의 차이만 남을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5%의 범위 내에서는 차임증액이 정해질 것이란 점에선 차이가 없겠네요.

처음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이 형성권인가 궁금했는데 찾아보니 또 이렇게 공부가 되는군요.
20/08/03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기반찬 님// 음 댓글을 정독하지 않아서 그런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 그렇다면 형성판결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으면 법원이 액수를 정하는 게 맞는데..
고기반찬
20/08/03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확인소송이나 이행소송의 과정에서 청구취지의 범위에서 법원이 차임의 확인 내지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적으로 차임을 정해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20/08/03 21:53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형성판결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그 취지의 주장은 의미없는 게 맞죠? 실제로 법원이 직접적으로 차임을 정해주니까요.

그리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일방당사자(임대인)의 의사를 우선한다는, 새로운 관점의 해석은 법규나 법 제정의 취지에 특별히 쓰여있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능해 보입니다.
20/08/03 22:07
수정 아이콘
영양 님// 네. 5%내에서 법원이 결정권을 갖냐 임대인이 결정권을 갖냐는 주제로 논쟁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형식을 다루는 민사소송적 얘기가 왜 나오나, 고기반찬님이 형성판결의 의미를 오해하신 것 아닌가 해서 댓글달아봤습니다.
고기반찬
20/08/03 22:44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위에서 언급했지만 형성판결을 언급한 것은 '차임증액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면?'을 전제한 것+법원에 적극적으로 차임을 정해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실질적으로 차임증액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맞죠.

그리고 실제로는 5% 내에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적정성을 인정하는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현실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5% 내에서 인정될 것이다는 점에서는 영양님이나 저나 동의하는 바 같구요.
20/08/03 23:00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1. 법원에 적극적으로 차임을 정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정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성판결을 청구하는 것이 직접적 청구이고 이행청구하는 것이 간접적청구인 것이 아닙니다. 소송법적으로 의의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2. 5%내에서 인정될 거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저는 님의 첫댓글부터 보건대 그 특이한 법리해석방법의 주장이 논쟁의 주제인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고기반찬
20/08/03 2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의 님// 엄밀히 말하면 소송법적인 현출은 임대인이 지급을 구하는, 내지는 확인을 구하는 차임을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차임을 인정할 뿐이죠. 이걸 법원에 차임을 정해달라는 청구취지로 현출할 방법이 있나요? 그게 형성판결을 구하는 거죠.
20/08/03 23:31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형성의 소는 형성소권에 한해서 인정되는 소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밀린 차임을 달라고 청구취지에 적으면 청구취지에 현출되며 기판력이 생깁니다. 제도적으로 '차임을 정해달라' 따위의 '형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 절대 간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이지 직접간접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인 단어인지라, 절대 쓰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기반찬
20/08/03 23:37
수정 아이콘
정의 님// 결국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는거 같네요.
20/08/03 23:42
수정 아이콘
고기반찬 님// 같은 말을 하고있는데 고기반찬님은 간접적이라는 의견이고 저는 직접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같은 말이면서도 아예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임을 정해달라는 요구는 이행의 소에서 [직접적으로] 청구취지에 현출됩니다.
20/08/03 20: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임법에서도 일정기간동안 갱신은 당연히 되고,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되는 거 맞습니다(74다1124 판결).
당연한 거 가지고 기사나 댓글들이 이 난리니 진실은 딱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댓글 자제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8/03 2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3 20:32
수정 아이콘
사실 당연한 법리라서 판례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죠. 민법책에도 나와있을 것 같습니다.
전 옳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커버처럼 보이는 건 신경안쓰지만,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법리,실무 등을 알지는 못하다보니 이런 격양된 분위기에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 조리돌림당할까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도 너무 당연히 틀린 얘기라서 제 지식을 의심해봤습니다.. 댓글 잘보고 배우고 있으니 왕성한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Grateful Days~
20/08/03 20:52
수정 아이콘
어렵네요.. 보고있어도 해석이 잘안돼요.. 법이란 어려워요.. ㅠ.ㅠ
20/08/03 21:04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은 기사로 해석본을 접해야하는데 기자들이 저러고 있으니..
만수르
20/08/03 20:12
수정 아이콘
없던 법 그것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법 뚝딱 만들어 강제하는 건데 일반인 입장에선 아 최소한 임대인 숨쉴 구멍 저렇게 주나 보나 생각하기가 쉽죠.
그것도 아니라고 하니 다시 한번 시끄럽겠네요.
20/08/03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만수르
20/08/03 20:21
수정 아이콘
상가임대 쪽이라 저야 이 상황 익숙하지만 일반들은 일방적으로 저렇게 임대인에게만 불리한 법인줄은 몰랐을 겁니다. 사실 저도 주택은 상가와 다른줄 알았거든요.
커뮤들 보니 5% 올려도 되냐에 그렇다는 답이 대부분이네요.
20/08/03 20: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만수르
20/08/03 20: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법안이 너무 급진적이에요. 상임법만 해도 상한 9% 시작해서 5% 되는데 몇년 걸렸지만 그래도 충격 있는데 주임법에서 갑자기 2+2 5%를 때린거니까요.
무엇보다 주택 임대인들을 너무 구석에 몰았어요.
시세보다 낮게 준 사람, 몇년 안 올린 사람 다양하고,
현재 상가처럼 수요는 없고 공급부족 하면 모를까 돈 더 준다는 사람 넘치는데도 억지로 눌러버리는데 이러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증오와 오기가 생기죠.
아마 이 5% 때문에 전세매물 거둬들이는 사람도 꽤 되리라 봅니다.
맥스훼인
20/08/03 20:56
수정 아이콘
기존에는 갱신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시 합의가 불발되면 재계약(계약갱신)을 하지 않을수 있었지만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에 대항할 수 없으니 5%인상으로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거죠.
뭐..주택관련 분쟁이 만연하겠네요
20/08/03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8/03 21:11
수정 아이콘
조문을 건조하게 보면 양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고 증액에 있어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죠.
근데 임차인에게 편면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니 임대인들은 법적상한금액선이라도 무조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의 장기평균변동율은 연간 6%선입니다. 2년에 5%라는 상승율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꽤나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5%조차 다투게 된다면 당연히 분쟁은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어요
20/08/03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8/03 21:21
수정 아이콘
지금 구조에서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5%인상에 대하여 무조건 거부하거나 오히려 감액을 주장할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임 증감과는 무관하게 2년의 추가계약은 인정되니까요
여기서 임대인은 조정, 소송으로 나아가 전세금을 증액시킬지 혹은 그냥 포기할지를 고민하게 될 수 밖에 없게 되겠죠
뭐 여기서 소송으로 진행된다.. 하면 변호사 일자리 창출은 되겠네요...
자유지대
20/08/03 19:5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2+2’가 끝난 4년 후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 부분이 아쉽다”며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그때 아마 꽤 많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며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고 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90240

이제 4년후 전월세는 폭등하겠군요 .
피쟐러
20/08/03 19:51
수정 아이콘
임차인 무한갱신권 나올지도 모름
맥스훼인
20/08/03 19:52
수정 아이콘
지금 여권내에선 그것도 얘기나오고 있습니다 크크
Grateful Days~
20/08/03 19:52
수정 아이콘
4년후엔 민주당이 야당이 될거라는 자포자기인가요...
파이몬
20/08/03 19:54
수정 아이콘
아이고 우리가 미안~ 표는 감사~ ^^
knock knock
20/08/03 19:59
수정 아이콘
2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 4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전세 2+2 만큼 남았군요.
20/08/03 20: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논리로 4년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4년이 아니라 2년 후가 문제인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개 갱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후 갱신을 안하고 실거주한다면서 내보내거나 보상금을 줘서 내보내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기야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갱신을 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85%가 될지 94%가 될지 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어쨌건 거의 대부분이죠.
언론사의 기사 등에서는 갱신이 안되는 사례들이 주로 나오며 강조되겠지만, 실제로는 되는 경우들이 중심이 될겁니다.

그러나 2년 후에는 지금 연장된 것들이 갱신청구권 없는 계약종료시점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그때까지의 상승폭'이 신규계약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도 물론 어느정도의 상승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8월에 시행인데 내년 2월에 만기가 도래할 경우 그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6개월간의 상승폭..이 아니라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상승폭을 반영한 신규계약이 일어나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전초전일 뿐이고 2년후 부터가 진짜죠.
맥스훼인
20/08/03 19:52
수정 아이콘
역시 미통당이 발목을 안 잡으니 결단력있는 법안이 마구마구 통과되네요!!
다이어트
20/08/03 19:53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면 집값 오를까 연구하시는 분들...
-안군-
20/08/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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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해서 전세가 다 없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세로 매몰돼있는 자금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올릴 수 없어서 그냥 재계약을 안한다 치면, 원래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 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재투자를 해놨을텐데, 그걸 빼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테고...
결국은 임대인이 어디서 대출을 받든, 재산을 처분하든 해야 한다는 얘긴데, 결국은 임대인에게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그렇다고 월세로 전환한다 해도, 월세보증금은 전세보증금과는 상대도 안되게 싼데... 결국 그걸 메꿔야 하는것도 임대인이고...
하우스
20/08/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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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매몰된 자금들은 결국 신규 월세 세입자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겠죠
그리고 어짜피 엥간한 곳은 다 올랐을텐데 임대인이 주택 처분한다고 해도 손해를 볼리가 없죠
-안군-
20/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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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러니까, 3억짜리 전세가 보증금 3억에 월 100만원짜리 월세로 바뀐다? 그런 방법이 있긴 하겠네요.
임대인이 주택 처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게, 만약에 그런식으로 처분하는 주택들이 시장에 쏟아지면 매물 가격은 떨어지겠죠...
20/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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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도는 그렇게 캡투자로 집을 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 없을 경우에는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매물이 많아지게되면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하는 희망편으로 정책을 내지 않았을까요?
절망편은 임대인이 버티고 버텨서 계속 집값이 폭등하게 되지 않을까...
-안군-
20/08/0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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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부의 의도야 그거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할거라 예상하시니 이런 질문을 했던거죠...
수정하셔서, 저도 뱀발을 달아보면... 전세보증금 몇억 정도는 그냥 현찰박치기로 지급할만한 현금부자들이나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겠군요.
도들도들
20/08/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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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면적인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세종말론은, 으레 그렇듯이 정치적인 수사나 과장이 많이 섞여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볼 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압력이 매우 높아진 건 사실이기에(임대차3법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증가로 전세금 받아서 재투자할 매물이 현실적으로 없죠. 그렇다고 전세금 받아서 주식투자할 용자는 많지 않을테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전세로 두었을 주택도 가능한 방법이 생기는 대로 족족 월세로 전환할 궁리를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VictoryFood
20/08/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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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보증금으로 두고 반전세로 돌리기 시작하겠죠.
20/08/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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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를 올릴 수 없어서 재계약을 안할 경우 그냥 새로운 세입자에게 올려받게 되죠.
실거주한다면서 내보내고 올려받으면 되는건데, 그게 걸리면 전세금을 3개월치 월세로 환산한 금액을 이전 세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어느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세로 바뀌는게 아니라 그냥 전세금액이 올라갑니다.

재계약을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같은(혹은 약간 더 높거나 낮은) 보증금을 받고 약간의 월세가 더해지는 경우도 있겠구요.
재계약을 할때 월세를 추가한 반전세 혹은 보증금을 약간 깎아서 월세를 추가한 반전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 전세 비중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식의 전환은 자연스럽습니다.
-안군-
20/08/0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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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일거라 봅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다면 전세는 매력없는 옵션이 되고, 이자수익이라도 벌 수 있는 월세쪽이 훨씬 집주인에게는 유리하겠죠. 그대신 갭투자는 오히려 손해가 될테니 줄어들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더 치솟을거고, 거기 맞춰서 전세가도 같이 오를거다."의 근거가 뭔지가 궁금했던거에요. 전세가를 올려서 재계약을 할 수 있어야 그로 인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텐데, 전세가를 올리지 못하면 월세를 모아서 갭투자를 하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20/08/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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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집값의 상승이 딱히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각 지역별로 지속 상승 혹은 상승 전환쪽의 조건을 갖춘 가운데 이번 정책까지 더해진것 뿐이죠.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구매도 있는거죠.
집의 값이라는건 거래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입니다. 누군가 제시를 하고 그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됩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구매하고 말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제시되는 가격 수준에 상승의 동력이 있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가격이 그렇게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가지 상황'입니다. 인허가, 분양, 미분양, 입주, 교통 등 인프라 변화, 그외 각종 국내외 여건 등등.. 그에 따라서 큰 틀에서의 가격이 움직이고 작은 지역 단위에서의 가격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회색사과
20/08/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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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어진다지만 한번에 싹 사라지지는 않겠죠.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캐시 여유 있는 임대인이야 돌리면 그만이도, 월세로 못 돌리는 사람들만 전세 돌리니 전세 보증금이 점점 높아지다 없어지겠죠.

임대인 입장에서야 임차인이 요청하는 갱신 요구 받아주면 현상유지는 되는거고, 한바퀴 더 돌고 갱신 안 받아줘도 될 때 시세대로 전세 내놓으면 되요...

세들어사는 사람들 걱정을 해야죠.. 한바퀴 더 돌아간다고 기뻐하면 그 한바퀴 돌고나서 솟아있는 전세 시세랑 마주해야 할 테니..
꿀꿀꾸잉
20/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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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되기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작성하시오 (3000자)
"저는 가정적인 어머니와 능력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보라보라
20/08/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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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폭풍을 생각을 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것대로 무섭고 후 폭풍따윈 생각 안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신나간 것 같아요. 수십년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본인들 임기내에 바꾸는게 가능할거라 믿는 걸까요.
20/08/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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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도의 법 말고
좋은 결과를 낼 법좀 만들어주세요. 자신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구요.
20/08/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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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아니지만 지방광역시에 집한채가지고있고, 원하면 죽을때까지 여길 떠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서 그간 정부의 부동산들을 보면서 처음엔 화딱질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 "나랑 당장 아무상관도 없으니, 니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하게 되더군요.
180먹고 초헌법적으로 밀고나가면서 다음대선에서 또 민주당이 잡고 엑셀 신나게 밟으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진심 궁금합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 그냥 궁금해요 크크
20/08/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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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래서 미통당 뽑을꺼야?? 180석 개꿀~~~ 2년뒤 대선때 우리안찍으면 전월세폭등하는거 알지?? 우리찍으면 2년더 공짜로 갱신시켜준다.
피쟐러
20/08/03 20:12
수정 아이콘
엌..
피쟐러
20/08/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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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도 그렇고
임차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안들면 소송하라 이거네요

대소송의 시대인가
블루오션 변호사!
친절겸손미소
20/08/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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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렇게 사시폐지 로스쿨주장 덜덜
VictoryFood
20/08/03 20:14
수정 아이콘
월세 계약을 할 때 2년후 재계약시 5% 상승한 가격으로 재계약한다 라는 특약을 넣겠네요.
거기에 집이 고장났을 때에 집주인이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을 거면서, 계약 해지시에는 원상복구 조항으로 수리비 청구할테구요.
만수르
20/08/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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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승특약은 아마 안될수도요 .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대개 무효라서요.
20/08/04 10:15
수정 아이콘
연간 5% 인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사항이구요.
특약은 결국 합의라 볼 수 있으니 그건 유효로 볼 것 같긴 합니다.
20/08/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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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갭도 자기들이 정한 공식에 니들이 맞춰라 식이더라고요. 시장가격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원룸값 오를테니 그걸로 메꾸면 괜찮지않아요? 이걸 답변이랍시고 하더라구요.

역으로 가격 떨어지면 지들이 채워줄것도 아니면서;;
lifewillchange
20/08/03 20:19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까지 밀어 붙일까요....4년뒤에 대박 노리는 걸까요?
자루스
20/08/03 20:20
수정 아이콘
그냥 5% 묶고 끝내 왜 사족들을 붙이고 난리여...... 왔다리 갔다리 하지말고... 이러니 욕을 더 먹지....
20/08/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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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 하는거에요?
20/08/03 20:27
수정 아이콘
저건 답변이 된다고 볼 수 없구요.
'모르겠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치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구멍이 나있는 그 법에 따르자면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게되죠. 법에 '없'으니 '않'는거죠.
법에 반드시 있어야 할게 빠져있는겁니다. 대충 막 만들어서 그렇죠.
20/08/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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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VictoryFood
20/08/03 21:09
수정 아이콘
한쪽이 계약 갱신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쪽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상한선이 정해진 상황이라면 더욱요.
현 상황에서 임차인이라면 무조건 가격이 낮게 합의하자고 하겠지만 임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깨지면 임대인은 공실이 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계약이 깨지게 한다면 세입자는 새로 임대를 구할 때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가격을 정할테지만 그냥 살고 나중에 소송해 돈 준다면 그냥 버티는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나중에 5% 상승분과 법정이자를 주더라도 2년간 상승한 주변시세에 새로 전월세를 구하는 것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결국 전월세가 계속 상승한다면 4년이 넘어가는 장기 재계약이 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어차피 재계약 못한다면 임차인들은 누구나 가격인상 없이 계약 갱신을 하려고 하고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고 소송에 들어가겠죠.
부동산 중개인들이 그런 소송에 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끼고 집주인을 도와줄테구요.
계약이 끝난 후 줄소송으로 인한 법무 비용 말고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큰 부담이 될 겁니다.
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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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결정을 못하고 법원이 결정할 정도의 지경에 이를 정도가 되는 법이라면 그건 전월세상한제라고도 할 수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가격에 상한제를 그렇게 둔다는건 집주인이 결정할 수 있는 가격에 상한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는게 정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법이 진짜로 그게 아니라면 법이 뭔가 이상한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 뚝딱 만들어진겁니다.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20/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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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몇억 또는 십수억 이상 주고 산집에 대한 권리를 너무 무시하네요
유치원 때도 투자액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어 이해가 안됐는데
-안군-
20/08/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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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기업들도 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건데, 독과점과 담합을 왜 규제할까요
회사가 자기 돈 들여서 사업체를 운영하는건데, 왜 내맘대로 사람 못 자르고, 최저임금 같은걸 지켜야 하는걸까요
20/08/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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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로 거리가 먼 사례를 대입시키면 뭘해도 할말이 없게 되는거죠
단순 말싸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자본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상응하는 이득을 가져가는 게 공평한거죠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 알비 월급 지켜주느라
알바 월급 비슷하게 아니면 그만 못하게 가져가는 구조가 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취득세 내고 보유세 내고 세금낼 거 다 내언
가격이 오르면 오른대로 이득을 봐야 정상인거죠
이 세상 모든 게 자기선택에 의한 결과니까요
집 사는 사람은 리스크를 안고 사는거고
안사는 사람은 혹시 손해볼까 안 사는 거면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자기의 몫이죠
얼마 안들인 갭투자 욕하는데
세입자가 갭투힐 정도 차이 안나는 집을 굳이 전세로 사는 이유는 뭘까요?
-안군-
20/08/03 21:42
수정 아이콘
주식투자를 했다가 해당 회사가 삽질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 손해는 투자자가 지는 리스크가 되듯이,
부동산 투자는 정부(중앙, 지방)가 그 리스크의 주체가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디어디 땅을 사놨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거나, 철도가 들어온다던가, 개발계획이 생긴다던가 해서 큰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듯이,
국가의 이런 정책이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는거죠. 국가가 부동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언제까지나 보장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동안 부동산 올라서 수익을 봤으면, 이런 정책이 나왔고, 이게 리스크라 생각한다면 팔아서 수익실현을 하면 그만이죠.
20/08/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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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보장해준 적이 있나요?
당장 저희 시댁만 해도 은퇴하시고 수입이 부족하니니 좀 줄여갈 요량으로 2010년 경기쪽에 분양받았다가 나이들어 이사가 적응할 용기가 안나셔서 그냥 눌러 사시면서 전세주다가 집 내놔도 안팔려 결국 2억 손해보고 작년에 팔았거든요. 그렇게 손해봐도 그것도 자기 몫이죠.
이런거 저런거 다 차치하고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지나치게 보복적이고 부작용을 고려치 않는 정책이라는 게 문제인거죠
이게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집주인들에게 돌려버리는 모양새라 더 꼴보기 싫은 거구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부른짖던 이들이 합의따위는 관심도 없고 서민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서민을 표로만 인식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처음이구요
-안군-
20/08/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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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라는 한 가지 분야만 놓고 본다면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실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실패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이번 정권이 아니더라도 계속돼왔죠.
북풍이라던지, 반일/반미감정이라던지, 재벌들의 비리(비자금?) 이라던지... 언제나 계속됐던 패턴이라 봅니다.

이번 정권이 이전 정권과의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그 배신감이 더 클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번 정권을 원래부터 미워하고 반감을 가진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번 정권이 배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결국 정치라는건 편을 갈라 싸우는게 본질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미국도 그 덕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요.
20/08/0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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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불과 2,3년전만 해도 정치에 크게 관심을 안 두어서 이 정권을 싫어하고 말고도 없었어요
노무현도 좋아보였는데 대통령 되고나니 뭔가 가볍고 즉흥적인 모습들에 실망, 이명박은 경제 쪽에 믿음직해보였는데 제가 하는 직종의 업무쪽이 빡세지니 그냥 싫더군요 박근혜는 너무 촌스럽고 구시대적으로보여 별로였구요
문재인은 좀 선해보였으나 대선토론때 약간 갑질하는? 느낌과 동문서답에 우기는 게 싫었어요
그래도 막상 되고나선 뭔가 새롭고 기대되기도 했었는데 그 기분이 딱 하루 가고 임종석에 인천공항보고 확 깨더군요
모든 대통령 다 별로로 보였던 저에게 문재인은 정말 최고봉 별로입니다
정치가 편갈라 싸운다는 건 알고있었는데
국민이 편갈라 싸우게 하는 건 처음봐요
다같이 정치인 욕하고 적당히 열내면서 대통령 욕하던 시절이 그립네요
왜 국민들을 자꾸 폭주하게 만들까요?
-안군-
20/08/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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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관점을 틀어서 보자면, 이전에도 전라도/경상도로 나눠서 싸웠고, 반공/민족주의로 나눠서 싸웠고, 산업화/민주화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싸웠죠. 막 거리에서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날아오고, 총도 쏘고...
다만, 지금은 그 세력이 비등해져서 그게 사회갈등으로까지 올라온거고, 이전에는 한 쪽이 한 쪽을 압도적으로 찍어눌러서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올라오지 못했던 것이라 봅니다. 눌리다가 한번씩 터진게 5.18, 6.29 같은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쿠보타만쥬
20/08/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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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나라
Chasingthegoals
20/08/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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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없이 막 지르는 느낌이라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만수르
20/08/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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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주거 안정 목적이 아니라 2년 후 대선 때까지 어찌어찌 전세값 누르려는 법 아닌가요?
20/08/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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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2022년 대선이 3월이니 법 시행으로부터 1년 7개월 후입니다. 2020년 8월에 갱신한 계약의 만기가 되기 5개월 전이죠.
만수르
20/08/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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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머리 참 좋아요. 아마 대선 1년 남은 내년 3월 부터는 달래기 선심성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나 싶네요. 종부세 재산세로 코로나 와중에도 세수 쏠쏠히 걷었으니 총알도 있겠다.
20/08/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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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프로틴중독
20/08/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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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도 안읽고 댓글다는분이 많네요 선동기사 입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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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중요차 않죠...정부까는게 목적이니 크크
20/08/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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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 별로 의미 없습니다.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20:43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보다 월세 전세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취약 계층이고 보호받아야죠
아직 높은지지율 유지중인거 보면 사회적 분위기도 일부 이익계층 빼고는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하고
공노비
20/08/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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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집값도 더오르는거아닌가요???..
전부월세돌리다보면 더 집사려고 할테고 집사는수요가 늘어서 집값상승..
-안군-
20/08/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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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전세 5억짜리 집을 월세로 돌리려면 (집값이 그대로라는 가정 하에) 보증금 3억에 월세 200... 뭐 이런식으로 전환해야 할텐데, 그럼 그 2억은 어디서 나오나요. 기존의 5억은 원 세입자에게 돌려줬는데. 설마 집주인들이 다들 수십억씩 현금으로 들고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면 주택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공급 없이 주택가격을 잡으려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금리인상][긴축재정]. 문제는, 그랬다간 서민계층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은 복지든, 경기활성화든, 서민계층 지원이든 뭐든 간에 돈이 풀리면, 돌고돌다가 다 부동산이라는 깔때기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를 리가...
표팔이
20/08/03 21:2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집주인들을 너무 얕게 보시는것 같은데 저런케이스면 당연히 보증금 5억에 월세 200을 더 붙여서 받을겁니다.
애초에 5억짜리 집이 이번 정책들로 인해서 5억에 머물러 있지 않을거고요..
미메시스
20/08/03 22:20
수정 아이콘
집주인 갭투자자라고 가용자금이 0은 아니니까요.

서울 아파트 갭투자 할정도면 몇억 씩 투자하던 사람인데
돈이 하나도 없을까요.

당연히 내일부터 월세로 돌아가진 않고
전세 계약이 2년단위. 이제 4년됬으니
몇년 지나면 현실화 되겠죠.
-안군-
20/08/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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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그게 오롯이 '정부 정책' 때문이냐는 거죠...
사람들의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억지로 누를 때 반작용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역으로 LTV를 100% 풀고, 다주택자 제한도 풀고, 전세가격 결정도 자율에 맡기고, 재건축도 조합원 합의만 받아오면 다 해주고... 하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주택 가격이 잡힐까요? 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미메시스
20/08/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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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십번의 정책을 쏟아냈고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이면
정부 실책인건 명확하지 않나요 ?

ltv 100% 얘기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
-안군-
20/08/03 22:35
수정 아이콘
왜냐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규제규제... 일색이고, 그 중에는 대출제한, 다주택 제한 등등이 껴있으니까요.
LTV 100% 얘기는, 현재 LTV가 예전 70~80%에서 40%대까지 떨어졌고, 그나마도 2주택 이상은 안 나오니까요.
미메시스
20/08/04 01:57
수정 아이콘
제 피드백이 너무 늦었군요 크
그러니까 LTV가 문제의 핵심인지 이야기 한적이 없었단 뜻이었는데 ..

규제도 강화, 완화를 같이 사용해야 하는건 하다못해 게임 밸런스 잡는 사람들도 아는 상식이죠.
근데 이 정부는 일방적 규제강화만 수십번 남발한데다가
그 결과가 부동산 폭등으로 나타났으니
욕먹어도 싸죠 뭐

게임도 유저의견 안듣고 개발자가 밸런스 너프만했다가
게임 망하면 욕먹는게 섭리 아닙니까 크크
우에스기 타즈야
20/08/03 20:55
수정 아이콘
논란 되면 일단 언론이 왜곡했다 시전하고 그 다음 땜질하겠죠. 하루이틀입니까?
本田 仁美
20/08/03 21:08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벌써 그러는데 당연하죠.
프로틴중독
20/08/03 21:31
수정 아이콘
왜곡하고있는데요 벌써
미메시스
20/08/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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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다
정말 한번도 볼수없던 나라 만들어주네요 크크크
괴물군
20/08/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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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세는 진짜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돈 모으기는 이제 진짜 어려워 지겠군요

무슨 대학 입시같이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 가려 받겠지요 그리고 계약 사항도 꼼꼼해질꺼구요

이런 법으로 무슨 임차인이 보호가 되나요 무슨 계층 하나 더 생긴 느낌인데

전세가 언젠가는 없어질 제도라 하더라도 충격완화 장치는 두고 시장상황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바꿔야지

이건 참 할말하않하겠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08/03 21:36
수정 아이콘
또 이것도 오해겠죠
아이고배야
20/08/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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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제 경우네요.
제가 이 집? 방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저도 조용조용 살아서인지 5년 동안 월세 인상 같은 얘기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제 집주인분이 잠깐 보자고 하더니, 이 방이 다른 방에 비해서 15만원이 낮은데, 오래 살기도 해서, 월세 인상 얘기를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이번 법이 나오고 나니 5% 이상 못올리게 됐다면서, 다른 방을 알아볼 수 없겠냐고 하더군요.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지만, 요새 집값 오르는게 심상치 않고 해서 저도 전세나 매매로 알아보려던 참이기에
알겠다고, 나도 알아보려고 했다고 천천히 이사를 알아보기로 하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긴 하겠더라고요..
20/08/03 21:57
수정 아이콘
법에 원래 있던 5% 룰이 저런 해석인게 아닐텐데... 이번에 법 바꾸면서 문구도 바꿨나요?
20/08/03 2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3 22:20
수정 아이콘
원래 7조가 1년 5% 증감청구권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조항이거든요... 원래 있었죠.
그래서 그 동안엔 임대차 기간 내에 일방에 의한 임대료의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일방이 청구할 수 있다이지 상대방이 받아들여야한다는 얘기는 아니었던것 같네요.
특별히 쓸일 없던 이 조항을 엄청 부각시켜버린 상황이라......
abc초콜릿
20/08/03 22: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왜 180석을 몰아줬습니까. 그것은 월 300 벌면서 월세 150 내고, 세금 50 내고, 월 100만원으로 사는 개천의 붕어 가재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게 이상사회라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독수리의습격
20/08/03 22:06
수정 아이콘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야 모든 사람이 갭투자용 말고 실거주용으로 집 한 두 채씩만 가지는게 사회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두 채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정서가 형성됐다면 저런 대책이 효용성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바로잡을 역량이나 의지 자체가 이 정부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IMF 이후로 여태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게 항상 돈에 환장한 투기꾼들과 어떻게 해서든 집 한 채라도 가져보려는 국민들이 정부 머리 위에서 놀았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부는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맞추는걸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사람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절대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욕망은 왕조시절 나랏님도 통제 못 하는거거든요. 솔직히 장관부터가 저렇게 빡대가리에 통수 전문가인데 누가 정부 말을 듣습니까.
비욘세
20/08/03 22:08
수정 아이콘
월세100에 서울에서 버티지못하고 빨간버스로 출퇴근할 미래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베드, 3베드부터는 200이상 될수도 있고
Cafe_Seokguram
20/08/03 22:22
수정 아이콘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PGR러가 댓글로 설명을 해줘도...읽지도 않고 기자의 선동에 놀아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ㅠ.ㅠ
20/08/03 22:51
수정 아이콘
댓글로 설명해주시는 내용도 기사와 다르지 않는데요?
집주인이 5%올린다고 해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하기때문에 임차인이 거부 가능하다.
임차인이 5%상승을 거부해도, 임대인은 합의하거나 소송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소송중에 계약은 자동 연장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자와 증액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기사 내용과 다른게 뭐죠?
기존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임차인에 의한 강제연장이 없었죠. 그러니 합의하거나 전세를 나가거나였는데.. 이제는 임차인이 버티는게 가능해진거고요.
20/08/03 23:14
수정 아이콘
??
'돈 도둑 맞으면 한푼도 못받는다'
이 표현도 돈을 도둑에게 직접 되돌려 받기 전에는 못받는 거니까 옳은 표현인가요?
한푼도 못올린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해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안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집행할 뿐이죠.
20/08/04 00:26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한 바로는..
1. 임대인에게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거부권'이 원래부터 존재했다. 임대차 3법 이전에도..
2. 딱히 주목받는 조항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상승분에 대해서 거절하면 나가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3.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이 법원에서 소송을 걸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계약은 자동연장된다.
4. 법원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이 5%이내에서 상승분을 결정해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승분과 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내용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해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건 결과론적인 말이죠. 기사에도 써있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임대료동결로 자동연장이 기본인 상황에서 법정싸움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임차인이 법정소송까지 가면서 끌고가도 무조건 계약갱신이 이루어진다는게 핵심 아닌가요. 예전에야 그럴 필요가 없었던건데, 법원에서 무조건 최대치로 상승분 지정해주지 않는이상에는 소송까지 끌고가는게 이익일수도 있는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추가로 하는게 가능한가요?)
20/08/04 0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4 01:20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대로라면 임차인이 나쁜마음먹는다면 무조건 임대료 상승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끌고가는게 이득이로군요.
임대인이 5%상승을 불렀다면, 임차인이 밑져야본전식으로 거부권 사용해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는 의미니끼요. (간단한 소송이라 소송비용도 많이 안든다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가중치를 주지 않는다면 여러사람이 피곤해질 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8/04 0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4 01:33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리고 결국은 기사에서 주장하는것과 다르지 않네요. 적어주신 대로라면, 임대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마음대로 5%를 올릴 권리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니까요.
Grateful Days~
20/08/0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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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이해가 되는것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08/03 23:09
수정 아이콘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위의 어느분의 말씀 그대로 기사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주인에게 가격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전월세상한제라는건 집주인이 결정할 수 있는 가격에 상한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는게 정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다르게 생각할 여지자체가 없거든요.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라..라는게 바로 '상한제'라는 것이라고 밖에는 다른 생각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이어야 정상이구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기사 내용 및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위의 어느분의 말씀입니다.

" 합의 안 된다고 계약을 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일단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조정이나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서 확정이 되면 증액청구의 의사표시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죠. 법원이 5% 올리라고 결정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5%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돈을 갚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소립니다.
집주인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임차인이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한다는거죠.

상한 이하로 결정을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한다?
엥? 이게 뭔가요?
그건 전월세상한제가 아니죠. 그와는 완전 다른 성격의 이상한 법입니다.
법에 당연히 있어야할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있어서 그렇게 되는겁니다. 법을 너무나도 대충 만들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프로틴중독
20/08/03 23:59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간단하게 이말입니다 가격인상은 할수 있는데 안주면 법정 가야한다.

세상 모든 계약이 그런거잖아요

전세금 넣었는데 집주인이 안주면 법정 가야한다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20/08/04 00:20
수정 아이콘
상한 이하로 결정을 하는데 법정을 왜 가요?

뭐에요. 그게. 뭔 말도 안되는 그런게 있나요.
프로틴중독
20/08/04 00:50
수정 아이콘
가격 책정은 가격책정이고 돈 안주는건 법적 문제니까 그렇죠. 이전에도 전세 올리고 돈달라고 했는데 안주면 법정 가야했던거랑 똑같아요
20/08/04 01:11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적당히 좀 하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님이 뭔가를 얼마에 팔고 싶은데 가격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을 지켜서 팔려고 하는데 매수자가 그거 거부하면 법정가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건데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건가요.
20/08/04 0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4 01:2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갱신이 되면 팔린겁니다.
팔렸는데 대금 지급을 안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가격에 불만이 없다면 갱신이 되지 않았겠죠.
갱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격에 팔린겁니다.

팔리긴 팔렸는데 그 가격이 불만이면 증액을 청구한다구요?
증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팔렸으니 갱신이 되는건데요?
팔리지 않으면, 그 가격에 불만이 있으면 갱신이 안되는거구요.

팔리고 난 다음에도 그 가격에 불만이 발생한다면 그건 증액청구라는게 되겠죠. 그건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20/08/04 01:33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아니 영양님. 상한제라는건 가격변동 범위에 상한을 둔 가격에 따라 갱신을 한다는 겁니다.
갱신을 한다는건 그 가격에 따라 팔렸다는 것을 뜻하는 거에요. 상한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그 가격에 따라 갱신을 하는겁니다.
그 가격을 거부하면 갱신이 안되는거구요.

왜 자꾸 이상하게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듯 넘어가려고 하세요?
20/08/04 01:39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전월세 상한제라는건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거에요.
지금 님은 그와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갱신이 될때 증액의 범위를 지정한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에요.
그 범위내에서 증액의 범위를 결정하여 그에 따라 갱신되는게 곧 그 가격에 팔렸다는걸 뜻해요.
20/08/04 01:44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아 진짜 말장난 너무 하시네요.

동일한 조건이라는건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이 동일하다는 그런게 전혀 아니에요. 말도 안되도 너무 말이 한참 안되는, 너무나도 엉뚱하기 그지 없는 얘기하시는거에요.

너무나도 말이 한참 안되서 이걸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건데 굳이 이렇게 글자를 소비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상한겁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조건이라는건 해당 물건의 점유 상태가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구요.
차임과 보증금을 범위내에서 증감했을때 그게 이전의 동일한 계약의 상태를 갱신한다면 그게 바로 갱신인거에요.
20/08/04 01:45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와 진짜.. 설마 설마 했지만 그런 소리를 설마 진지하게 하실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님이 얘기하시는건 완전 [틀린]거에요. 틀려도 보통 틀린게 아니라 아예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농담으로도 성립이 안될 정도로 틀려요.
20/08/04 01:56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다만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별일 없으면 기존 전세금대로 가되 증액이나 감액을 하고 싶으면 합의, 조정, 청구 셋 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한 이하로 결정을 하는데 임차인이 거부한다?
엥? 이게 뭔가요?
그건 전월세상한제가 아니죠. 그와는 완전 다른 성격의 이상한 법입니다.
법에 당연히 있어야할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있어서 그렇게 되는겁니다. 법을 너무나도 대충 만들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단언컨데 이거는 제가 맞습니다.

근데 님이 계속 이상하게 말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래놓고 "말장난이라뇨,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라니요.
말씀이 계속 지나친게 누군데요.
20/08/04 02:15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지금 님의 태도가 법을 단순히 해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님이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항변하신다면 논리적으로는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틀린게 맞죠.

제가 오해를 한 것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메시스
20/08/04 01:37
수정 아이콘
그 동안 없던 5% 상한이 생겼으면 그 안에서는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 ?

한쪽의 왜곡이다.로 몰고가기엔
정부 쪽 커뮤니케이션도 문제있어 보이는데요.
미메시스
20/08/04 01:43
수정 아이콘
영양 님//
법적인 해석이야 영양님 말이 맞겠지만

20번 넘게 규제를 발표해서 시장의 혼란이 극에달한 상황인데 ..
법을 만드는것만 급급해서 시장에 전달하는 노력을 안한 비난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언론의 호도도 있겠지만 정부 행동도 문제가 있단 얘기였습니다.
20/08/04 01:14
수정 아이콘
임대료에 상한이 있는것만 해도 정말 말도 안되는건데, 그걸 지켜서까지 가격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법정에 가요? 왜요?

아니, 상한을 지켜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가격인데요. 그러라고 상한제가 있는건데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법정에를 갑니까? 대체 어떻게?

말이 안돼도 너무 안돼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치가 성립하질 않습니다.
20/08/04 01:22
수정 아이콘
위에 영양님이 말씀해주셨듯 계약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이 1년마다 가격을 지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4년짜리 계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년동안은 일정 이상 상승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5프로밖에 못올리는 게 싫으면 애초에 미리 높여서 계약하면 됩니다. 물건파는 예시랑 전혀 다르죠?

본인의 지식부재때문에 정상적인 말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들리는 건데, 남한테 뭐라하는 게 보기 좀 그렇네요.
20/08/04 01:26
수정 아이콘
그 밑의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20/08/04 01: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틴중독
20/08/04 08:15
수정 아이콘
상한내 계약이던 뭐던 상관없다니까요 참 일부러 외면하시는건지..

법으로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둔다고 대부업자 맘대로 상한까지 올릴수 있다는거랑 님이 하는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20/08/04 10:46
수정 아이콘
프로틴중독 님// 자꾸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법으로 대부업자 이자율에 제한을 두면, 대부업자는 그 제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부업자 맘대로 이자율을 결정하는겁니다.

대부업자 맘대로 정한 그 이자율을 받아들이면 그 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치아닙니까.

아니 참 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너무 답답하네요.
20/08/04 10:51
수정 아이콘
프로틴중독 님// 이건 '이치'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그냥 너무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대부업자 이자율에 제한을 두면 대부업자가 그 제한된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고객은 그 조건에 따라 이용을 하지말지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을 상한제로 한다는건 갱신시 그 범위내에서 증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는건 당연히 그런게 되어야 하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근데 법에 구멍이 나있어서 해석이 이상하게 되고 있죠.
'전월세 상한제'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해석이 되고 있는겁니다. 상한 범위 내에서 집주인이 증감액을 결정할 수 있어야 그게 상한제지, 결정할 수 없으면 그건 전월세 상한제같은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프로틴중독
20/08/04 11:05
수정 아이콘
LunaseA 님// 집주인이 맘대로 5프로 올려라 라는게 아니라니까요 거참 대부업계 이자율 33퍼센트 상한이면 33퍼 받으라는건가요?

[집주인이 슈퍼갑이던 슈슈슈퍼갑이던 5% 이상은 못올린다] 가 어떻게 5프로까지는 맘대로 올린다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0/08/04 11:15
수정 아이콘
프로틴중독 님// 임대인이 오히려 대부업계보다 못한데요.
대부업계는 대출자가 이자율 33% 안받아들이면 계약 안하면 됩니다. 근데 임대인은 그것도 안되요.
20/08/04 14:0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진짜 새로운 관점의 해석이라 되게 신기한데, 그럼 임차인이 차임감소를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부한 경우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해도 된다는 소리십니까? 계약기간을 정해둔 의미가 없네 덜덜..

임대인의 증가청구권이랑 임차인의 감소청구권이랑 같은 의미의 권리인데요.
20/08/03 22:50
수정 아이콘
집사면 월세 엄청 받을수 있겠군요! 개꿀
소금사탕
20/08/04 02:24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그냥 미쳐 돌아가는것 같아요
20/08/04 06: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쁜부동산
20/08/04 08:23
수정 아이콘
손혜원 목포때랑 똑같네요.
현업자가 부린이에게 참교육을 받는.
20/08/04 10:25
수정 아이콘
그냥 궁금한건
가만히 있던 임대차보호법 7조에 관한 판례네요...
판례 있는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못들어봤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08/04 1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8/04 11:09
수정 아이콘
네 주신 판례는 임대차 기간 중에 5% 증감 청구 가능하다는 해석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으신것 같은데....

7조 기준으로 청구했을 때,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궁금한거죠.
이번에 7조를 부각시켰으니 7조 관련한 분쟁도 엄청 많아질 것 같아서요.

임대차를 2+2=4년으로 만들어 놨으니 4년간 1~3회가량 증액 청구하는 임대인 생길것 같네요?
퀀텀리프
20/08/04 11:04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입법을 한다. 법치국가니까.. 끄덕
20/08/04 16:34
수정 아이콘
전세계약 올해 11월에 종료인데 이거 적용받는건가요?? 이 법 적용 이후 새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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