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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03 02:11:27
Name 삭제됨
Link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22812?sid=102
Subject 판검사는 기기변경따윈 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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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틴중독
20/08/03 02:12
수정 아이콘
요새 카톡 유심 바꿔끼면 이전 채팅내용도 따라오던데요
시니스터
20/08/03 02:14
수정 아이콘
어 그래요? 백업따로 눌러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멍청한걸로 흑흑
시니스터
20/08/03 02:16
수정 아이콘
근데 유심을 바꿔끼면 기계는 그대로니 계정 같은걸로 접속하면 당연히 다 따라오는게...?
아마추어샌님
20/08/03 02:3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전부는 아니고 최근 일부만 (일주일 정도 되려나요?) 따라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화방도 오래된건 안딸려오는데, 오픈채팅방 이런건 대화방만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츠라빈스카야
20/08/03 07:42
수정 아이콘
최근 한 3일치 정도까지만일겁니다. 카톡 서버 내 보존기한이 그정도라...
PC용 카톡 오랜만에 로그인해도 같아요. 이어서 볼 수 있는건 최근 그정도뿐.
그래서 오랜만에 PC버전 로그인하면 예전에 봤던거에 이어서 중간이 붕 뜨죠.
시니스터
20/08/03 02:12
수정 아이콘
뭐 영장 봐야 알겟지만 텔레그램이 원래 타겟인데 텔레그렘은 안쓰고

카톡은 해봣는데 친구리스트만 보이고

뭐 이랫을거 같긴하네요 크크크크크
20/08/03 02:18
수정 아이콘
정치검찰 없애야된다고 맨날 그러더니

검찰이 정치색을 안띄니까

정치가 검찰을 죽이려드네요...
적울린 네마리
20/08/03 02:25
수정 아이콘
요즘 기변해도 유심은 대부분 이식해서 쓰지않나요?

죽어도 뺏기지 않으려는 자vs 죽자고 뺏으려는 자...
캥기는 건 누구일 런지?
시니스터
20/08/03 02:36
수정 아이콘
기변 하고 카톡내용 보전하려면 기존기기에서 백업 눌러줘야합니다
그냥 유심만 옮겨서 새기기에 끼면 최근 1~2일치 정도만 카톡서버에서 받아오죠

지우려고 해서 덥쳣다는건 정검사 주장인데, 갑자기 덥쳐서 패는게 정상적인 행동인가요?...
이리스피르
20/08/03 02:36
수정 아이콘
조작까지 하면서 뺏으려는 자가 캥기겠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8/03 02:30
수정 아이콘
카톡 인증번호 받아서 피씨 카톡으로 최근 내용을 보는거죠.
시니스터
20/08/03 02:33
수정 아이콘
최근 내용 보면 빼박 불법 감청 아닌가요? 과거로 시기 특정해야 그나마 영장이 나올텐데요 흐흐
이리스피르
20/08/03 02:36
수정 아이콘
저건 영장 범위 벗어나는거 아닌가요?
시니스터
20/08/03 02: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첨에는 영장 범위 넘는거 아니냐 했는데
언론취재 결과 영장에 적시되어있다고 하는거죠

텔레그램+카톡조사해보라고.

솔직히 영장준 판사도 좀 필사적이란 느낌이...


->영장 내준 판사가 기자 구속/이번 유심 다른 판사네요
이리스피르
20/08/03 02:38
수정 아이콘
이건 영장 판사도 수사해야하는 수준이네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02:39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정부 사주라도 받았다는 건가요? 해줄만하니 해줬겠죠
이리스피르
20/08/03 02:43
수정 아이콘
지금 보면 사주 받은거 같은데요? 특정 성향의 판사들은요. 무슨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어쩌고 하면서 녹취록 보고 이상한 해석을 해서 영장발부를 하질않나... 솔직히 그 검사들이 대화 순서 바꿧던거 보고 영장 내준건 아닌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더만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02:45
수정 아이콘
증거도 없으면 뭘 그렇게 확신하시는지...박원순 시장님때도 그렇고 윤미향의원님도 그렇고 구체적인 증거는 나온게 없는데 일단 비난부터하고 추츧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리네요
이리스피르
20/08/03 02:50
수정 아이콘
그건 미야와끼사쿠라님 이야기겠죠. 증거도 없고 정황도 그게 아니다를 말하는데 애써 부정하시는거 아닙니까? 박원순이나 윤미향은 정황은 쟤가 했다 100%고요. 박원순 이야길 꺼내는게 우스운게 그럼 도데체 저 사람이 왜 자살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윤미향은 애초에 저 의혹 이용수할머니가 최초가 아닌데요? 그리고 치매 앓고 계시던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당일에 돈받고 1시간 겨우 지나서 돈 다 빠져나간 증거도 있고요. 그러고나서 나중에 아들이 추궁하니까 그때서야 자살한 소장이 지 계좌에서 돈꺼내서 줬다죠?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02:57
수정 아이콘
그런 정황들 말고 박근혜 테블릿처럼 빼박 증거 가져오셔야죠...그거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누구든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이리스피르
20/08/03 02:59
수정 아이콘
그거만이 아니라 보통 무슨 일 있을때 무고한데 저정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뭐 어찌 대답하실지야 뻔히 보이긴 합니다만 태블릿 다 까지기 전에 박근혜 비판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그런 주장 하시는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시니스터
20/08/03 02:51
수정 아이콘
박원순-할 말 없음 그저 웃지요 안녕 모두 안녕

윤미향- 평생을 위안부 운동을 위해 힘써온건 알겠는데 위안부문제는 해결된게 없고 소녀상 관련 및각종 반미 민족주의 시민단체들이 그걸로 많이 먹고살게 된건 확실 함. 범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이런 사람이 1번 비례로 받는 게 맞나?...반일 운동이 반미와 연결되는 놀라운 지점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리스피르
20/08/03 02: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미향이랑 정의연은 길원옥할머니 문제부터 해명해야죠... 길원옥할머니가 치매앓고 계신데 그때 받은 1억이랑 여태 국가 등에서 지원해오던 돈 빠져나간거 해명해야하고 나중에 아들이 그걸 추궁하니까 그 돈이 왜 소장 계좌에서 돈이 나오나 하는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가족 몰래 유언장 작성하던거까지...
무슨 맥주집 오보니 어쩌니 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려는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그 맥주집은 윤미향이랑 정의연에게 있는 의혹의 발톱의 떼만도 못하죠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02:55
수정 아이콘
그걸 뭘 해명해요.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가져오심 됩니다 크크
박근혜 테블릿 처럼 빼박 증거 올려주심 제가 당당 광화문가서 문재인 탄핵, 윤미향 사퇴 시위 할게요
이리스피르
20/08/03 0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야와끼사쿠라 님// 증거는 이미 기사화해서 나왔는데요? 계좌깐거 나왔습니다만? 그 계좌 관리를 정의연 쉼터측에서 했고 돈빠져나간 증거 있고 그 일부를 자살한 소장이 가지고 있다가 추궁당하고나서 가족들에게 쥐어준 것도 다 증건데요? 그럼 지들이 안빼먹었는데 왜 자기네 계좌에서 돈이 나오고 그걸 가족에게 쥐어줍니까? 다 필요 없고 자살한 쉼터 소장이 왜 가족에게 돈줬는지나 말해보시던가요 그럼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증거를 증거라고 취급하질 않으시는거겠죠. 민주당은 무조건 옳아야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미야와끼사쿠라
20/08/03 03:02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죽은 소장한테 따져봐야죠. 확실한건 아니네요 크크
이리스피르
20/08/03 0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야와끼사쿠라 님// 미야와끼사쿠라님 보니 박원순이 왜 자살한지 알겠네요.
뭐 미야와끼사쿠라님 눈 앞에서 민주당 의원이 골프채로 사람을 죽여도 결정적인 증거가 안되겠지요
백년후 당신에게
20/08/03 10:24
수정 아이콘
미야와끼사쿠라 님// 사람 죽었는데 크크라니 님 진짜 어그로가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국밥한그릇
20/08/03 03:08
수정 아이콘
IT의 발달로 모든 정보가 IT기기에 저장되다 보니 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PC 내에 있는 내용들을 복원하는 것은 PC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이 피해자 PC가 아닌 다른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내용을 확인 하는 것이
피해자 PC 압수수색 영장으로 가능 한 것인지 생각 해 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건처럼 피해자를 사칭하는 것도 허용되는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니스터
20/08/03 03:09
수정 아이콘
일단 판사가 허용은 햇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정보 불법도용같습니다
비밀번호 바꿔버린다는게 말이야 말밥이야;;;
마그너스
20/08/03 10:05
수정 아이콘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례가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감청 관련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국밥한그릇
20/08/03 11:18
수정 아이콘
판례가 있겠거니 짐작은 했지만 혹시 게으른 핑프를 위해서 알려 주실 수는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한번 재정립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IT기기가 이제는 저장매체에서 접속매체로 변경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서요.
열쇠를 압수수색 했다고 문열고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고민할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그너스
20/08/03 1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례 요지를 적절하게 해설하는건 제 능력 밖이고
이메일 판례는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6273
카카오톡 감청 관련 판례는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3663
이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대체로 어떤 내용의 증거들이 어딘가에 담겨있을테니 그걸 압수 수색하겠다는거지 IT 기기 전체를 압수 수색하겠다는게 아닙니다. 열쇠를 압수수색하는게 아니라 특정 장소 안에 특정 증거를 압수 수색하겠다는거고 이때 필요하면 열쇠로 문을 따버릴 수 있는거죠

댓글 달기 전까지 기사를 제대로 확인 안 했었는데 카카오톡 내용을 라이브로 보는게 아닌 이상 감청이 아니란건 위 판례 요지대로라면 명백한 사안인데 기사가 이상하네요
국밥한그릇
20/08/03 12:1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제 말은 집을 압수수색 한 결과 다른 지역의 창고 열쇠를 얻었을 경우
당연히 그 창고도 열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최근 IT 기기들이 이런 열쇠역할의 기능만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요.
마그너스
20/08/03 12:18
수정 아이콘
카카오톡이나 메일 사용하면서 현재 IT 기기에 내용을 띄울 수 있으니 IT 기기 안의 내용을 압수하는 것이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니 별개의 창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판례의 태도일겁니다. 현실적으로 서버가 다른 곳에 잇으니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하면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국밥한그릇
20/08/03 12:20
수정 아이콘
네 판례를 아직 읽고 있지만 영장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듯 합니다.
20/08/03 10:24
수정 아이콘
남의 기기 압수해다가 그걸로 본인인증하는거 문제 없나요?
그런식이면 남의 민증 인감 압수해다가 그걸로 맘대로 계약해도 합법이겠네요
마그너스
20/08/03 11:53
수정 아이콘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수해서 본인인증하는거랑 인감 압수로 계약하는건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압수 수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거죠 하지만 계약은 압수 수색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인데요
아스날
20/08/03 10:39
수정 아이콘
다른 의도가 있지않을까요?
망신주기인지..
-안군-
20/08/03 15:10
수정 아이콘
뭐, 천룡인들이 가붕개들의 삶을 이해 못하는 건 이미 익스큐즈 된 것 아닙니까?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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