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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6 21:20:56
Name 맥스훼인
Subject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현실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결국 시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시범사업 아니냐 그 결과로 판단하는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겠지만 실무상에서 (저렇게 이견이 많았던)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제약 관련 법령,제도의 용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 말씀드리자면


한약은 약사법에서는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이라 규정하나
대에충 한방에서 처방, 조제하는 약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는 한약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또한 한약제제는 약사법에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 이라 설명하나
실무적으로는 특정 한약을 제조한 의약품 중 급여(보험)가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조제는 한의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 조제는 제약사에서 만드는 걸로 대에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첩약은 한의사가 조제하는 한약을 말하죠.

한약제제는 특정한 배합이 지정되어 있는 56가지의 한약만으로 한정되나
첩약은 한의사가 자체적으로 배합해서 조제할 수 있는게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첩약의 보험의 필요성, 안정성 등에 있어서의 논의는 밑에 글에 있으니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기존에 보험이 되어왔던 한약제제의 현실에 대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기반은 한약 급여화 당시 실무에서 일하셨던 모 위원(한의사)분의 이야기가 바탕이며 들은 이야기인
전문이기에 신빙성은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양약의 적응증
처방을 받은 약을 검색해보면 약의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적응증이라고 하며 해당 질환에만 그 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ttp://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A11A1380A0008
1. 주효능ㆍ효과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강직성 척추염,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 치통, 두통, 월경통, 신경통, 요통, 관절통, 근육통
2. 다음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류마티열, 섬유조직증식증, 수술후 동통, 인후통, 염좌통, 좌골신경통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아스피린입니다. 생각보다 효능효과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건 500밀리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밑의 걸 처방해야하죠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2001489
1) 다음 질환에서 혈전 생성 억제
· 심근경색
· 뇌경색
· 불안정형 협심증
2) 관상동맥 우회술(CABG) 또는 경피경관 관상동맥 성형술(PTCA) 후 혈전 생성 억제
3) 고위험군환자(허혈성 심장질환의 가족력,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당뇨 등 복합적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


아스피린의 경우 아직도 새로운 효능이 계속 발견되며 암 억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여럿 나오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건 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마저도 용량에 따라 적응증이 나뉘구요.

거기다 적응증은 식약처 적응증과 급여(보험) 적응증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효능은 인정되지만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투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통상적으로 오프라벨이라고 하여 삭감합니다.(즉 보험으로는 처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 한약제제의 적응증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48&rowCnt=10&no1=&linkId=26601557&menuId=MENU01814&maxIndex=00487645489998&minIndex=00487578309998&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
별첨 1 참조

소시호탕
입이 쓰고 가슴과 옆구리가 답답하고 그득함, 식욕부진, 구역 및 구토, 식은 땀, 수면중 과다 발한, 오한과 발열의 교대, 눈앞이 아찔아찔함, 난청, 감기가 나은 후에도열이 지속되는 경우,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인플루엔자, 급성 기관지염,급만성 후두기관염, 심인성기침, 천식, 기관지 확장증, 위염, 급성 담낭염, 급성 췌장염, 식도염, 분문 이완불능증, 식도의 수축, 식도의 운동장애, 식도의 악성 및 양성신생물의 대증요법, 임신 중 간기능 장애, 임신 및 산후기에 합병된 바이러스 감염,급만성 바이러스 간염, 늑막염, 가로막의 장애, 무월경 혹은 폐경과 동반된 열감이나발열과 오한의 교대, 월경 전 증후군, 월경통, 월경 기간 중의 발열, 출산 후의 발열,산욕열, 급성 자궁목의 염증 및 난소염,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여성의 급성 골반염, 늑간신경병증, 심신증, 급성 진행성 신염증후군,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만성 신염 증후군, 급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만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세불명의 사이질성 신염, 방광염,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 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상세불명의 혈뇨, 신증후군,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섬망, 우울병 에피소드

실로 웅장해지는 적응증입니다.

위키에서는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B%9C%ED%98%B8%ED%83%95
정도로밖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무려 보험급여(!)로 인정되는 적응증이 저 정도입니다.

제약사나 관련 업무 종사자 분들은 적응증 하나를 늘리는데 있어 많은 논문을 통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걸
잘 알고 계실테고 급여 적응증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삭감사례가 빈번하다는걸 아실겁니다.
하지만 한약은 그냥 저 위의 질환이 다 적응증입니다.

저 한약 하나만 저런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 다른 사례는

보중익기탕
소화불량, 복통, 식욕 부진, 기능적 설사, 위십이지장염, 위궤양, 위하수, 창자의 만성혈관성 장애, 병후의 체력저하, 피로증후군, 권태감, 피로감, 다한증, 식은땀, 과로혹은 영양장애로 몸에 열이 나고 속이 답답하며 식은땀이 나고 피곤한 경우, 기운이없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방광염, 만성 신염 증후군, 오랜 기침, 만성후두기관염, 급성 후두염, 딸꾹질, 상지 마비, 하지 마비, 수족 마비,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 손상, 엉덩신경의 병터,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상하부의 기능 장애, 대마비, 사지마비, 과다 월경, 빈발 월경,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후유증 및 회복기 치료, 요실금, 여성 생식기 탈출, 자궁하수, 대하, 음취, 임신 중 당뇨, 자연유산, 조기 임신 중 출혈, 산과적 외상, 분만중 회음부 열상, 외음부 및 회음부의 비염증성 장애, 임신, 출산, 산후기의 소화기계통장애,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지 않은 성기능 이상, 젖흐름증, 난청, 이명,만성 고막염, 몸통의 피부 고름집, 종기, 불안, 긴장, 흥분

몇개는 그럴듯한데.. 또 몇개는 도저히 이해 안가는 적응증도 있죠

3. 급여화 과정
왜 한약이 저렇게 만병통치약이 되었느냐.. 하면
급여화 과정에서 일단 원전(한방고서)에 있는 내용은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전의 내용에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으면 관련된 질병명은 대충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한의사들도 저런 적응증들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은 했겠지만.. 아직 큰 정비는 되지 않고 있어요
저 56개 한약제제가 급여화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 적응증 정비한다는 얘기는 많았지만 크게 손보진 않은것 같네요.

물론 한방의 원전이 나름의 임상을 통해 기록된 조상들의 지혜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현재에 통용되는 치료방법 특히 보험급여가 되는 치료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근대 서양의학에서도 갖가지 병크들이 많았으며 20세기초중반까지도 아편을 소아진통제로 쓰거나
필로폰을 자양강장제로 팔았었죠.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해왔고 그 과오들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방이 진짜 현대의학과 동일선상에 서기 위해서는  과거 원전의 기록들을 모두 임상을 통해 증명하여 적응증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 작업이 시행중이라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급여화 확대 얘기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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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1:26
수정 아이콘
사실 그런 임상을 진행해서 검증된 순간 양방으로 편입되면서 한방에선 못쓰게 되는 경우도 나올걸요 클클...
맥스훼인
20/07/26 21:27
수정 아이콘
급여 한약제제의 임상은 양방 편입과는 무관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줄에서 이야기가 한약제제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방 전체를 가지고 말하시는걸로 봐서요...현대의학과의 동일선상에 서기 위해서라라고 언급이 있었으니까요...그럼 모든 한방에 관련된걸 근거중심으로 검증해야한다는건데 그게 단순히 한약제제 이야기에만 한정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맥스훼인
20/07/26 21:36
수정 아이콘
한방은 근거 중심의 검증이 필요없다는 얘기신가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편입을 얘기하는데 최근 추나 요법 관련 논문 상당수가 미국 카이로프락틱에 기반한 거라면 이건 미국 카이로프락틱이 전통의 한의학을 모방한건가요 아니면 한방이 미국의 카이로프락틱을 원용한건가요? 편입되어 사용하지 못할 것 이라는 근거도 궁금하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미국이야 그런 구분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한의사와 일반 의사가 라이센스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요...
옆동네 일본만 해도 양진한치같은걸 곧잘 하지만요...우리나라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라이센스때문에 일반 의사쪽에서 사용하는 진단 장비 사용을 위해 둘다 따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IMS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이도 그렇고 말이죠 클클...
검증이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맥스훼인
20/07/26 21:44
수정 아이콘
미국도 의사와 카이로프랙터는 별개 자격이죠.그리고 일본은 의료일원화 상태라 양한방 경계의 의미가 없구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원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방이다 하면 의사쪽이 사용 못하고 이게 양방이다 정해지면 한의사쪽에선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선 카이퍼프랙틱도 의사나 한의사가 하거나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의사의 통제하에서 하거나 정도만 허용되는거처럼 말이죠 국가마다 그런건 다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맥스훼인
20/07/26 21:58
수정 아이콘
예를 든 카이로프랙틱은 양한방에서 모두 하지 않나요?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이라는 이름으로요. 카이로프랙틱의 기반이 미국쪽이라고 보면 한방은 기원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이건 임상을 진행해서 검증되어 양방으로 편입되어 한방에서 못 쓰게 되는 케이스는 아닌것 같네요
윗글에 붙이자면 IMS는 대법원 판결도 난건입니다. 의사는 못하는걸로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쨌든 이원구조다보니 특별히 둘 다 가능하다고 지정해주지 않으면 어느 한쪽은 못쓰는 경우는 생기니까요 우리나라는 병명을 양방에 맞추라하는데 특정 진단기기는 한의사면허로 못쓰고(연구 목적으로는 합법) IMS가 한방으로 분류되면 의사면허로는 못하듯이 갈리잖아요...근데 뭔가 쓸만하다 싶어서 해외같은데서 곧잘 연구해서 쓴다해도 대한민국은 도입하는데는 결국 법적분쟁까지 가야 결말이 난단 말이죠...
맥스훼인
20/07/26 22:18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진단기기 자체는 지금 논쟁중이며 판례도 갈리고 있습니다. 안과쪽은 허용되어 있죠.
그리고 진단기기는 애초부터 현대의학입니다.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한방은 검증되면 양방이라 못 쓴다. 라는 예시는 될 수 없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그 근거중심조차 현대의학이니까요 즉 그 근거중심을 하기위한 방식 도구 검증수단 전부 현대의학이고 그러면 양방에선 이건 이제 양방이다 나올 개연성은 충분하죠 두 협회야 결국 이익집단이라 언제나 영역가지고 대립하듯이 말이죠 그럼 결국 법정으로 가야 결말이 나겠죠...일원화되어있었으면 그냥 필요하면 쓰거나 하면 될테지만요...
맥스훼인
20/07/26 22:35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근거중심 의학이 양방의 기본이니 한방에서는 따를수 없다. 이렇게 가면 한방은 현대과학을 부정하는 셈 아닌가요. 실험(임상)을 통한 근거 없는 의학이라는걸 자인하는 셈인데요.
저도 현재 의료법의 양한방 구분은 모호하고 경계가 어디냐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데 한방에서 근거중심 의학을 부정하면 그건 의학이 아니죠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뭐 우리나라에서 근거중심에 따르건 아니면 제대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한의학에 맞춘 이론적 기반자체를 만들기 위한 연구자체가 안해먹는거야 뭐 비판받아야겠지만요
그런데 이원화된 국내의료사정상 양 집단이 솔직히 협력해야 용이할거같은데 영역가지고 대립만 하는데 잘 되겠나 싶기도...
그러니 근거중심연구를 진행할려다보면 어느시점부턴 분명히 서로 영역가지고 힘싸움 나올겁니다...그 힘싸움 결과에 따라 양방에 뺏길 수 있다는거고요 제 의견은...
IMS는 2014년 재판기준이면 그 유죄판정 취지는 침술과 IMS는 교집합이 있고 그 교집합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 이론은 IMS기반이라 하더라도 한방으로 보겠다라는거라 즉 IMS 시술을 한게 아니라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침술치료를 한거라 본거에 가까운지라 아직 논쟁여지는 남아있지 않나요?
이런 해외도입된거가지고도 영역분쟁이 나는데...
맥스훼인
20/07/26 23:21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IMS가 명칭만 양방일뿐 실질은 한방으로 봐서 한의학으로 본겁니다.
https://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688&gubun=4&searchOption=&searchWord=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4644&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사실 같은 취지대로라면 한방약침(산삼약침) 같은것도 다 의료법 위반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도 않구요

그리고 양한방간 힘싸움이 이뤄지는거랑 별개로 의학에 필요한 요건은 갖춰야죠.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맥스훼인 님// 그런 연구야 중국이 적극적이긴한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필요성 이전에 제 첫 댓글은 양방에 뺏길수도 있다는건데 말이죠...솔직히 필요한건 당연하다 치더라도 현실문제죠...걸음마단계라고는 하나 아예 안하고 있지는 않다는거같기도하고요...
솔직히 현대의학은 전통의학 영역이였던것도 검증되면 받아들이면서 확대되는데 우리나라같이 이원화 된 구조에선 한방의 특정치료방식이 검증되여 현대의학에 편입되는 순간 한의사와 의사간 분쟁은 필연이라고 봐야...
오스피디
20/07/26 21:35
수정 아이콘
한약이 효과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급한 돈 쓸곳이 있나 없나의 문제죠..

당장 암환자나 희귀병환자한테 쓸 돈도 부족한데.. 그 파이를 빼서 한약에다가? 굳이?
맥스훼인
20/07/26 21:37
수정 아이콘
결국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약제에 돈을 쓸 것인가의 문제죠. 둘을 나눌수는 없습니다
VictoryFood
20/07/26 21: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감기환자에 대한 보헙급여도 없애야죠.
경증환자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이 상당하니까요.
한약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하고 있으니 한약이 보험에 들어갈 당위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한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양약이 보험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한약도 밟아야 합니다.
빙짬뽕
20/07/26 21:37
수정 아이콘
암환자 약값만 해도 본인부담률 15%나 되는데 (특례인가뭔가 적용하니 5년간 5%) 이런거나 좀 깎아주지
약값만 1년에 몇백이 깨지는데...
Lord of Cinder
20/07/26 21:41
수정 아이콘
국가 정책이라는 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나 과학적 방법론에 따른 검증을 거쳐서 시행되는 게 아니죠...
응~아니야
20/07/26 22:06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포퓰리즘 표퓰리즘이죠
이익단체, 일반 국민 돈 보전해주는 쪽으로 가지
그 돈 보전해서 국민 건강이 실제로 좋아졌는지 여부는 관심없음...
이라세오날
20/07/26 22:09
수정 아이콘
상당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시스템이 잡혀있는 분야라서 그 효용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별개로 이런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07/26 22:15
수정 아이콘
한의사들 표가 탐나더냐? 그게 아니면 이걸 어케 받아들여야할지?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18
수정 아이콘
사실 한의사도 의사인데 비급여였던 첩제가 급여화되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수가가 후려처질텐데...
맥스훼인
20/07/26 22:20
수정 아이콘
첩약 급여화는 한의사쪽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첩약 자체가 건강기능식품과 비아그라와 같은 의약품으로 인해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아져
몇몇 의원들이 아닌 전반적 한의사업계에겐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약가는 한약재 실거래가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한약재 실거래가는 어떻게 산정하고 공급업체를 어떻게 규제할건지도 문제이긴해서
급여화된다고 해서 수가로 후려치긴 어려울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22
수정 아이콘
요구였군요...
20/07/26 22:17
수정 아이콘
한의협 회장 생각하면 이것도 좋게 보이진 않죠
맥스훼인
20/07/26 22:19
수정 아이콘
뭐 첩약급여화가 박근혜때부터 시범사업 시작된 걸 보면 박근혜도 한방사랑이 있긴 했지만
이번 정권은 좀 더 심하고 그 기반이 문캠 출신의 협회장이란 얘기가 공공연하죠
20/07/26 22:50
수정 아이콘
회장이 12년부터 문캠 정책특보를 했더군요...
공들인 만큼 한의사들 숙원을 이뤄내는 데 성공할런지 덜덜덜
caravel23
20/07/26 22:27
수정 아이콘
대충 보니 그래도 56가지로 규격? 정해져있는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은 한의사가 자체적으로 조제하는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인데...

이거 건보재정이 감당되는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심평원을 생각하면 아마 사용가능 한약재나 배합부분부터 제한하거나 할듯...저 한방재제의 56가지 종류보다 넓어질지 동일할지는 몰라도 아무거나 쓰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맥스훼인
20/07/26 22:36
수정 아이콘
지금 시범사업에서는 병명과 금액만 제한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도 그 이상의 제한은 어려울 겁니다.
자보한방이 첩약이 급여화되어있는데 실무상에서 삭감 등으로 거의 못 건드려요.
일단 한방 자체를 아는사람도 잘 없고 그리고 첩약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가 없거든요
헝그르르
20/07/26 22:43
수정 아이콘
모든 한약처방이 급여화 되는게 아니라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중풍이라는 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연간 환자당 1회 처방으로 시범사업이 정해졌습니다..
한약제의 약가는 실제 처방되는 실비로 정해졌구요..
소시호탕이 보험제로 쓰일때는 상기 모든 적응증에 사용할 수 없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맥스훼인
20/07/27 00:06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하였지만 실거래가 산정의 경우 한약재 유통경로 문제상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단 문제가 있죠
그리고 한약제제의 별도의 급여 인정기준이 있나요?
헝그르르
20/07/27 00:16
수정 아이콘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원에 공급되는 한약재 유통경로와 가격을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환별로 약가 상한선도 정해져 있습니다..
20/07/26 23: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의학을 버려야하는데 그걸 누가 “내 손으로”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죠.
물론 반대편인 한방병원 이용률이나 한약 이용률은 매우 높을 거니깐요.
당장 주변 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정형외과보다는 한방병원 가신 비중이 높을껄요?
발목삐었을때? 목에 담 왔을 때? 다이어트? 양방보다 한방이 매출은 몰라도 여러분들 주변의 이야깃거리로 많이 나왔을껄요?
정부를 움직일 근거는 충분하니 움직이지 않을 이유도 없겠죠.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세금에 안잡히는 소득’은 운세라고 봅니다.
주변에 일년에 오만원 정도 사주 안본 사람 vs 일년에 오만원 정도 한방 안한 사람 통계내면, 사주가 총금액이 더 클 수 있다고 봐요.
닉네임을바꾸다
20/07/26 23:05
수정 아이콘
일원화된 중국이나 일본을 보면 버린다기보단 둘 다 한 라이센스에 쓰죠...한의사를 없엔다는거면 몰라도 한의학같은 전통의학을 버리지는 않죠
20/07/26 23:26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병원이나 양방이라도 영세병원 입원하는 것은 대부분 나이롱 환자이고 애초에 급여가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는게 대다수이며 수요가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없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봐야지 급여화의 근거로 제시할 꺼리는 못돼죠.
20/07/26 2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체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이걸 쉽게 없앨 수 있느냐의 차원입니다.

동일하게 이를테면 정부에서 칼을뽑아 “자동차보험도 한방은 제외!”라고 할 수 있을까 인 것이죠.
이민들레
20/07/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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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정답은 정해져있지만.. 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 대체 한의학을 대학을 설립하고 면허증을 주는건 누구 생각이었는지 궁금.
興盡悲來
20/07/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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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먹었던 약(보중익기탕)이 있는데 진짜 저런 효능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촌동생(한의사)에게 본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것들이 이론상 적응증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상병명이 아닌 경우에 처방하면 심사평가원에게 빠꾸(?)당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큰 의미 없는 적응증 분류라고...물론 저런식으로 써진 기준표(?)같은게 있어서 빠꾸당하고나서 그걸 근거로 엄중히 항의를 하면 빠꾸시킨걸 물러주기는 하는데, 사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적응증에만 쓰는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내가 먹었던 약 일반적인 적응증이 그럼 뭐냐는 질문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약사분들이 잘 설명해놓은 영상들이 여럿 있으니 참고하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보기에 한의사들 유튜브는 아직 빈약하고 어설픈데, 약사분들 유튜브는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고... 본인도 몇개 구독해서 참고용으로 본답니다 ㅡㅡ;;
맥스훼인
20/07/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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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한약제제는 상병명에 따른 삭감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별도 급여기준이 있는것도 아니라 간혹 한방위원들이 삭감할 순 있어도 양방과 같은 삭감은 힘들어요..(이건 통계적으로 보여드릴수도...)
興盡悲來
20/07/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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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제가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니라서 실상은 잘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사촌동생이 말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방 상병명으로는 2,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들인데, 상병명 일원화(?) 과정에서 한방 상병명이 양방 상병명으로 전환되는 와중에 한가지 카테고리가 수십개 상병명으로 분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아닐까 싶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방에서 흔히 말하기를 뭐 '간이 허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걸 해당하는 양방상병명 증상으로 나타내면 열 몇가지는 얘기 할 수 있을건데 본문같은 분류는 그걸 다 써놓은 것 같다고....
맥스훼인
20/07/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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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일단 원전에 효능을 양방상병으로 옮기며 한의학계쪽 의견에 따라 가능한 모든 상병을 다 박아넣은거죠.
위 과정대로라면 '피로'라는 증상에서 파생되는 가능한 상병명을 엄청나게 많으니 박카스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가죠..
유리한
20/07/27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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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보험급여와는 별개의 얘기인데,
한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유효성분과 기전을 알아낸 뒤에 그 유효성분을 추출해 양약을 만들면..
네, 그렇습니다. 양약이 되기때문에 한의원에서 쓰면 불법입니다.
이게 한의학의 과학적 분석을 막는 요인은 물론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콜라제로
20/07/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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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은 없나요? 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맥스훼인
20/07/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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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하는게 십여년으로 들었습니다.
스칼렛
20/07/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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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속 답답함 기운없음 이런거만 건드리면 몰라 왜 사구체질환이 있는겁니까...크크 원전 기준이면 더 이상한데요
사업드래군
20/07/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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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는 고서에 나왔다는데, 적응증에 인플루엔자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고서에서 인플루엔자를 이미 알고 있었네요.
진짜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지. 뭐하자는 건지.
20/07/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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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 56가지 한약제제의 문제는 상병이 너무 넓다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냥 수가가 너무 낮다는겁니다.
저 한약제제는 일단 한의사에게는 처방할 매리트가 없고 , 제약회사에서도 정성껏 만들 매력이 없어요.
순익은 제로에 가깝고 장기 처방할경우 실제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처방안하죠.
제약회사에서는 원가가 너무 낮게 묶여있다보니 새로 변화를 주거나 개발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 시피하고 56종 지정된지 오래지만 변화도 없고 유명무실한 상태죠.
저렇게 넒은 상병명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쓴다고?? 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는게 현실...
삭감이 지금은 안된다고요? 저런 현실에서 과하게 처방을 할 이유가 없으니 하는 사람도 없고 심평원도 굳이 신경을 안쓰는거에 가깝죠.
여수낮바다
20/07/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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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무작위배정이중맹검시험' 결과 다 때려 넣어도 후속연구로 틀렸다고 나오기도 하는 '양의학'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고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연구 없이 무려 '급여'가 되는 지금 시도는 정말 이세계물 같습니다.
스탱글
20/07/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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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환자 살려놓으면 급여 죽을 환자를 죽게 맘들면 삭감인 기준이었던 나라에서 첩약 급여화가 삭감 당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군요 문재인특보였다던 한의협 회장이 정권 바뀌면 어떤 줄을 탈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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