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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1 10:50:03
Name 꾸꾸탐정
Subject 靑의 수사권조정안에 ‘법무장관 승인후 수사’ 조항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98776

동아일보 단독으로 나온건데..

만약 저게 적용된다면
법무부장관이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정권비리 수사는 절대 못하게 되겠군요.

애초에 공수처도 맘에 안들었지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참으로  꼼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18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보는것이 맞을려나....요?

아무튼 정권잡기전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을 주장하던 분들이..막상 정권잡고보니 정 반대로 가는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웃기기도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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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20/07/21 10:52
수정 아이콘
정권의 애완견 하나 만들어서 검찰이 말 안 들으면 한번씩 물어뜯게 하는 그림이 떠오르는군요
Grateful Days~
20/07/21 10:52
수정 아이콘
이것이 검찰개혁..
knock knock
20/07/21 10:53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정권 바뀌면 악법이다!! 이러겠죠.
20/07/21 10:53
수정 아이콘
기사 댓글처럼 촛불 시위는 이 정권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타시터스킬고어
20/07/21 10:54
수정 아이콘
사실이면 진짜 말도 안되는 사항이네요.
살인자들의섬
20/07/21 10:55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면 본심에 있던 검찰개혁인가 크크크
홍대갈포
20/07/21 10:56
수정 아이콘
독재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네요 그린뉴딜로 얼마나 해먹을려고
퀀텀리프
20/07/21 10:56
수정 아이콘
20년 집권을 위한 큰 그림이다
Grateful Days~
20/07/21 10:57
수정 아이콘
주식 소득세부과처럼 또 여론 안좋으면 철회나 수정할것인가.. 아니면 부동산 대책처럼 불도저로 갈것인가..
20/07/21 10:57
수정 아이콘
또 간볼듯요. 보도반박자료 내겠죠. 정말이라면 대단하긴하네요. 얼굴두께가.
방향성
20/07/21 10:57
수정 아이콘
시행령에없는 수사 할때 상급자 승인받으라는건데 너무 당연한건데요
꾸꾸탐정
20/07/21 11:04
수정 아이콘
왜 당연한건가요? 당연한건 정권으로부터의 검찰의 독립성 아니었나요? 자기들이 정권잡기전엔 그랬던거같은데요...
방향성
20/07/21 11:14
수정 아이콘
수사권 조정에 의해 직접수사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안지킬 수 없도록 하는건데 당연한 규정이겠죠
방향성
20/07/21 10:58
수정 아이콘
승인 안받아도 되면 시행령 안지키겠죠
슈로더
20/07/21 10:58
수정 아이콘
무슨 짓을 하든 지지하니까 그래도 되죠.
20/07/21 10:59
수정 아이콘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면 공수처와 함께하면 모든 권력형 비리는 다 묻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유료도로당
20/07/21 10:59
수정 아이콘
동아일보 기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사 중에 보면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저게 아닌 다른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거니까, 대상이 공직자거나 뇌물죄일 경우 승인 없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관 승인 얘기는 검사가 할때 얘기고, 경찰 수사는 그냥 제한없이 할 수 있을거고요.
기생충
20/07/21 11:03
수정 아이콘
앞뒤 잘라먹고 제목 장난질로 보이네요
더하기 180석 타령
믿고 거르는 그 신문사들 단독이죠
아이군
20/07/21 11:05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검찰이 수사해라 라는 말 같은데요..
중복체크
20/07/21 12:08
수정 아이콘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 통해서 들이밀수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추상적이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데
병장오지환
20/07/21 17:06
수정 아이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살인자들의섬
20/07/21 11:00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평생 집권할 생각으로 저렇게 나가는건지
뽀롱뽀롱
20/07/21 11:00
수정 아이콘
검경간 수사권 분쟁 터졌을 때
열거하지 않은 분야에서 검찰이 수사하려면 법무부장관 승인 받으라는 절차 규정 아닌가요?
저 규정이 없으면 열거하지 않은 분야 검찰수사는 원천봉쇄되거나 수사권 조정한 취지가 몰각되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꾸꾸탐정
20/07/21 11:02
수정 아이콘
무슨소리신지 모르겠는데요..저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는데 자유롭죠. 실제로 울산선거개입 수사라던지 이런거 승인없이 자유롭게 했잖아요.

봉쇄된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이해가안가는데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21 11:06
수정 아이콘
수사권 조정하면 지금처럼 검사들이 마음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몇가지만 제외하곤 전부 경찰에서 수사하는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서요.
본문의 조항은 규정된 몇 가지 외에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할때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조항인겁니다.
꾸꾸탐정
20/07/21 11: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는 검사가 맘대로 수사를 못하게하는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DownTeamisDown
20/07/21 11:19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셔야 더 맞다고 봅니다.
저 조항 보다는 말이죠.
20/07/21 11:55
수정 아이콘
울산시장이면 차관급이라 지금 시행령으로도 승인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Brandon Ingram
20/07/21 11:02
수정 아이콘
~에 따르면.... ~에 하면... 하는 관계자들 도대체 누구인지 전 궁금합니다...
20/07/21 11:03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57254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 2012. 12. 02 문재인 -
20/07/21 11:51
수정 아이콘
확실한거 하나는 전반적으로 내로남불의 화신들이네요.
사람이 내로남불을 적당히들 하고살지만, 이번정권처럼 심하진 않은거 같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21 11:03
수정 아이콘
규정외의 수사를 할때는 승인을 받아라는거라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조항인데 없으면 규정외의 건은 아예 수사를 못하니깐요.
이거야말로 진정 선동 아닙니까?
꾸꾸탐정
20/07/21 11:05
수정 아이콘
왜 당연히있어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는데 일일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는게 당연한거였나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별명이 붙은게 왜 붙은건지 모르시는지요?
mudblood
20/07/21 11:07
수정 아이콘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이 뭔지부터 좀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꾸꾸탐정
20/07/21 11:08
수정 아이콘
저는 그것도 반대했었습니다.
킹리적갓심
20/07/21 11:09
수정 아이콘
저게 일일히 하라는건가요?
시행령에 있는 수사는 상관없고 그거 아닌건 할때만 받으라는건데요?
꾸꾸탐정
20/07/21 11:10
수정 아이콘
시행령에 없는것이라도 일일이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으라는게 잘못되었다는건데요.
킹리적갓심
20/07/21 11:11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검경수사권 조정 뭐하러 하나요?
꾸꾸탐정
20/07/21 11:14
수정 아이콘
경찰은 경찰대로수사하되 검찰도 검찰대로 수사할수있어야죠. 저는 그게맞다고보는데요.
킹리적갓심
20/07/21 11:15
수정 아이콘
한가지 사건을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면 중복이죠.
꾸꾸탐정
20/07/21 11:16
수정 아이콘
지금 그렇게하고있지않나요? 보강이 필요하면 검찰이 지시하기도하고요.
킹리적갓심
20/07/21 11:19
수정 아이콘
아니요. 지금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거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검찰로 이관되면 그냥 검찰이 하는거죠. 중복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 내놓으라고하면 그냥 주는겁니다. 지금은
꾸꾸탐정
20/07/21 11:21
수정 아이콘
킹리적갓심 님//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요.
지금 경찰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하려면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지시를 하거나 자신들이 재수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킹리적갓심
20/07/21 11:25
수정 아이콘
꾸꾸탐정 님//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바꾼다고요.
검찰은 저 시행령에 있는것들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요.
꾸꾸탐정
20/07/21 11:33
수정 아이콘
킹리적갓심 님// 지금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을 때 검찰이 그걸 받아보고 지휘를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는거에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21 11:35
수정 아이콘
꾸꾸탐정 님// 경찰이 수사하다가도 검찰이 송치하라면 두말 말고 송치해야하는게 현행인데 이걸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겁니까?
샤오미
20/07/21 11:52
수정 아이콘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과 수사 개시를 각자 할 수 있는것과 다 별개죠. 두분 논점이 다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21 11:54
수정 아이콘
샤오미 님// 꾸꾸탐정님의 댓글 후반부의 [다만 기소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을 때 검찰이 그걸 받아보고 지휘를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는거에요.] 이건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기소로 넘어갈때 이야기죠.
애초에 이게 안된다는거라서 논점이 다른게 아닙니다.
20/07/21 11:10
수정 아이콘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여당이 만든 검찰청 법에 따른 수사 대상인데,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위 수상 대상 범죄 중에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죄 + 법무부 장관이 그때그때 승인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건 구체적 범위를 정하라고 하고 한 건데,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범죄로 한정한 셈입니다.
꾸꾸탐정
20/07/21 11:13
수정 아이콘
어디서 그런내용을 볼수있나요? 수사대상범죄중에서도 법무부장관이 승인해야한다는것이 어디 나와있는지 알수있을까요?
20/07/21 11:16
수정 아이콘
위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 시행령에서 직접수사 범위를 4급이상 공직자 범죄,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에 한정한 것이니, 나머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기사의 내용이죠.
시린비
20/07/21 11:05
수정 아이콘
이건은 평범하다는 의견도 있고 촛불시위건이다 하는 의견도 있으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만

180석 얘기는 언제까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통당보단 나아서 뽑았든 뭐든
한사람 한사람의 표가 모인 결과인데 그럼 180석이 될수도 있으니 한 30%는 미통당 뽑자 뭐 이렇게 협의라도 했어야 하나요.
180석은 표 다 날려먹은 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지금이 더 나쁘다 생각하면
다음엔 미통당이든 3당이든 각자 알아서들 다른곳 뽑겠죠. 아니다 그래도 걔들보단... 이라고 생각하면 아닐수도 있고요.
이리스피르
20/07/21 13:27
수정 아이콘
언제까지긴요 민주당이 잘못안할때까지 나오겠죠. 이것도 뽑은 사람들이 감당해야할 일 아닙니까
20/07/21 11:08
수정 아이콘
이건 그냥 대놓고 위헌인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킹리적갓심
20/07/21 11:09
수정 아이콘
기사가 선동질한거 같네요.
시행령에 없는 예외사항 수사시에 승인이 필요하다는겁니다.
20/07/21 11:1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기사 내용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법률과 시행령을 포함한 '총체적 상황'입니다.
jjohny=쿠마
20/07/21 11:11
수정 아이콘
어떤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20/07/21 11: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21 11:19
수정 아이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저렇게 좁혀놓으면 할 수 있는게 매우 제한될것 같은데요.
그 범위를 조금만 벗어나면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데, 그건 정권, 즉 특정 정치세력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거죠.
킹리적갓심
20/07/21 11:21
수정 아이콘
나머지는 경찰이 하는거잖아요. 안하는게 아니라..
20/07/21 11:25
수정 아이콘
통제의 결과 그 나머지라는게 경찰으로 가게 되는거죠.
그게 바로 문제라는건데요.
킹리적갓심
20/07/21 11:27
수정 아이콘
님이 문제를 삼는것과 위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뽀롱뽀롱
20/07/21 11:24
수정 아이콘
검사가 수사하지 말라는게 수사권 조정은 근간이고
그럼 경찰이 맛가면 어떻게 하느냐의 대책이 저런 부분이라서
위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면 수사는 검사가 한다고 명시되어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7/21 1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21 11:34
수정 아이콘
통제를 최소한으로 하고 독립성을 높이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리고 공수처가 어떻게 독립적인 세력이 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보다는 공수처장쪽의 중립성이 임명 절차 등에서 약간은 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봐야 실제로 독립적이기는 많이 힘듭니다.

많은 분야들이 그렇지만 수사기관의 경우도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정권이 수사를 통제하는데서 나옵니다.
그거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그걸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너무 크게 역행하는것 같습니다.
20/07/21 11:38
수정 아이콘
'저 법을 지지할 수 없다'와 '저 법이 위헌이다' 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7/21 1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리스피르
20/07/21 13:28
수정 아이콘
국가인권위가 독립국가기관이라지만 중립성이고 뭐고는 없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요
20/07/21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이리스피르
20/07/21 13:50
수정 아이콘
그래도 검찰은 나름 독립적이라 정권말에라도 털죠.
공수처는 그딴건 없다 고요
블랙박스
20/07/21 19:26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그런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헌법의 정확히 어떤 부분이랑 상충되는지 궁금합니다.
20/07/21 11:17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헌법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위헌'일 이유는 없죠.

형식상으로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산하 기관인건데, 상사 승인 받으면서 업무하라고 하는게 위헌일 이유가 없을 것 같구요.
20/07/21 15:25
수정 아이콘
본인이 판단하기에 잘못되어 보인다고해서 다 위헌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 위헌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미고띠
20/07/21 11:09
수정 아이콘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180석 이전 1월에 국회에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로 규정하기로 했었네요. 180석을 받았다고 굳히기 들어가는게 아니라요.

고위공직자 / 3천만원 이상 부패 범죄 등은 여전히 검찰이 승인 없이 조사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 이하의 짜바리(?) 범죄들은 경찰이 하되, 예외적으로 경찰 수사 범위거나 사전에 규정이 안되어서 주체가 불명확한 건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라.

청와대 수사하고 싶으면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뉘앙스로 뽑아서 조회수 늘리기 특화된 기자님이 오늘도 1승!
20/07/21 11:11
수정 아이콘
같은 기사인데 저는 다른 느낌을 받네요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다보니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느라 시행령에서 나열한 것이고
열거되지 않았는데 특히 중대한 것을 승인 받으라는거면..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이것만 있어도
정권비리 수사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20/07/21 11:11
수정 아이콘
제목낚시에 낚인분들 맞네요. 당연히 공수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을 수사하려 할때는 검찰이 할지 공수처가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도의가 필요하겠죠.
모쿠카카
20/07/21 11:12
수정 아이콘
저거 대로면 청와대 수사같은건 승인 안받아도 되는 건데
왜 저게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건가요?
정치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승인 받으라는건데
쵸코하임
20/07/21 11:13
수정 아이콘
어휴 선동질 진짜
제목만 가지고 장난치는거 짜증나요
Cafe_Seokguram
20/07/21 11:14
수정 아이콘
여기가...제목 장사 잘 되는 목 좋은 곳인가요? 이불킥 하실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홍준표
20/07/21 11:14
수정 아이콘
가짜뉴스와 선동과 기사 안읽는 사람과 독재타령과 180석 타령 잘 보고 갑니다.
아이군
20/07/21 11:16
수정 아이콘
김어준 안나와서 그나마 다행...
꺄르르뭥미
20/08/02 02:24
수정 아이콘
크크크 댓글 추천
홍대갈포
20/07/21 11:15
수정 아이콘
아마 윤총장 제거가 어렵다 본거 같은데 자기편 심으면 또 바꾸겠죠
20/07/21 11:15
수정 아이콘
댓글흐름 그것은 과학..
덴드로븀
20/07/21 11:20
수정 아이콘
다른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조중동이면 일단 중립기어 무조건 박고 키보드 대신 마우스나 굴리며 생각하는게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도 나왔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47925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5㎏ 줄어]

그렇다고 합니다.
지르콘
20/07/21 11:21
수정 아이콘
규정에 있는 공직자 비리 외 수사를 승인 해야 한다고 했더만 정권비리 수사못한다고 주장하는 기자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20/07/21 1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지르콘
20/07/21 11:30
수정 아이콘
데스크 승인을 받아서 나오는 기사가 관련 검토를 안했을리가 없죠.
알고 저런 기사를 쓰는 거로 보이네요.
아우구스투스
20/07/21 11:40
수정 아이콘
기자가 제일 문제겠네요.
20/07/21 11:26
수정 아이콘
제목 낚시질에 제목만 읽은 분들은 패배!
시린비
20/07/21 11:26
수정 아이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글이 다시 나와서 했던 논쟁 다시한바퀴 돌면 서로서로 낫지 않을까요
다시 또 나라별 검찰권력 비교 표 나오고 경찰입장 검찰입장 언제부터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는지 이런것들을 환기시켜야
그나마 나은 대화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20/07/21 11:28
수정 아이콘
내용도 제대로 안보신건지... 아니면 알면서 [선동]하시는건지...
도라지
20/07/21 11:42
수정 아이콘
알면서 그러는거 아닌가요?
모르고 그러는거면 글은 벌써 삭제됐을 듯...
유료도로당
20/07/21 14:33
수정 아이콘
보통은 모르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알고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21 11:40
수정 아이콘
걍 검찰 아예 독립시키고 검찰총장 선거 합시다.
갈길이멀다
20/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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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이런 류의 선동기사가 나오면 그에 달리는 댓글과 그 작성자가 예상되고 그것이 딱딱 들어맞네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톡톡히 재미를 본 덕분인지 문장만 바뀌고 그 행위는 그대로네요. 요즘엔 “180석 타령”을 유행시키고 싶은가 봅니다. 누가 보면 180석 당선된게 큰 잘못인 줄 알겠어요. 여당의 절대적인 능력치는 부족할 지 몰라도 나머지 당보다는 나으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건데 왜 이러한 결과가 비판과 비난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불가네요.
우와왕
20/07/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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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자동으로 등장해여
20/07/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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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명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노젓는뱃사공
20/07/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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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때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기사 제목 부터 내용 댓글 흐름까지 너무 한결 같네요~
중복체크
20/07/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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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통제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자기네 사람 수사하려 할때 들이밀수 있는 조항같은데
뽀롱뽀롱
20/07/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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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은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모두 통제되어야 권한남용이 줄어듭니다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조치한 것이고 저 조항은 풀어주는 조항이에요

맹견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면 안된다
대신 입마개를 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입마개가 통제라고 외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입마개가 싫으면 안나가면 됩니다
SkyClouD
20/07/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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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입니다. 경찰 수사대상이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후 가능하다는 조항입니다.
벤틀리
20/07/21 12:09
수정 아이콘
시행령으로 조건을 가중한건데 이걸 선동이니 마니 하는 것도 참.....

검찰의 수사권한을 시행령으로 축소시킨건데 검사 수사지휘권 없애고 시행령으로 수사권한 축소시킨 뒤 나머지는 법무부장관 승인 받아서 해라 이게 의도 아닌가요?

검찰의 독립성을 아주 개차반 취급하네요 흐흐
20/07/21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벤틀리
20/07/21 12:43
수정 아이콘
적용대상을 제한한 뒤에 나머지는 승인 받아라 이게 감경하는건가요?

수사대상을 공수처 대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범죄를 다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상 한정한 뒤에 나머지는 승인받아라 이건데 이게 재량을 늘려준거라고 해석하나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본데 뭐 변호사시거나 검사신가요? 어디 변호사이신지 궁금하네요
20/07/21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벤틀리
20/07/21 12:52
수정 아이콘
시행령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그게 일괄적으로 감경조건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모법에 없는 사항을 다루게되면 위임범위 유월로 무효라 봐야죠 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대상만 정해야지 나머지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한다고 하는건 시행령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모법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규정한다고해서 무조건 경감이라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가져온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모법 위임범위를 애초에 벗어나는걸로 판단됩니다만 뭐 헌법소원 가던가 대법원에 명령규칙심사 제청하던가 하겠죠
20/07/21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벤틀리
20/07/21 14:2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저거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법무부장관은 일반 검사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통제 못합니다 검찰총장 통해서만 가능한데 개별 사건의 수사 자체를 막는 권한이 장관에게는 없죠

제대로 규정할거면 시행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은 사건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라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야죠
벤틀리
20/07/21 12:12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위헌심판제청되었는데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할건지 법리적 판단을 할건지
NaturalBonKiller
20/07/21 12:35
수정 아이콘
법리적 판단을 소신껏 하면 사법개혁의 대상이죠
블랙스타
20/07/21 12:13
수정 아이콘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뭐냐에 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권력의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저거 핑계대고 허가받으라는거면 미친거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모두 다 밖에 밝혀지는거면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선출직 정치인은 죄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법무장관 승인 받으라는 말인건가가 관건 같네요. 전 이 정권과 추장관을 믿지 않기에 의심만 들어요
이부키
20/07/21 12:39
수정 아이콘
선출직 중에 4급 미만 공직자가 있나요??
블랙스타
20/07/21 12:41
수정 아이콘
선출직이 주요 인물관련은 국가 사회적 중대한 사건이라 할수 있냐 없냐를 의심하는겁니다
이부키
20/07/21 12:44
수정 아이콘
시행령에 이미 4급 이상 공직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 중에서 따질 때 중대한 사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알기로 전부 4급 이상이기에 승인이 필요 없어요.
킹리적갓심
20/07/21 12:52
수정 아이콘
선출직은 이미 4급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외하고 국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 받으라는건 4급 이상은 그냥 수사대상인겁니다.
블랙스타
20/07/21 12:54
수정 아이콘
그럼 다행입니다
병장오지환
20/07/21 17:14
수정 아이콘
선출직은 원래 시행령에 따라 수사가능, 선출직이 아니라도 특정 경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서 가능

위에 다른 분들이 설명해주셔서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지만.. 윗 문장에서 [특정 경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서 가능] 만 떼서 인용해놓고 그럼 선출직은 수사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고 있으셨던 겁니다. 항상 의심하는 자세는 좋은데 의심하시기 전에 글은 다 읽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전제로 달려있는 걸 생략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20/07/21 12:19
수정 아이콘
아직도 조중동을 철썩같이 믿고 의견을 쓰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저들은 제발 인생에서 제끼시길...
레게노
20/07/21 12:21
수정 아이콘
어차피 공직자, 정부인사, 정치적 부패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나머지도 족쇄채우겠다는거죠. 뭐 공수처 관련해서 찬성한 사람이면 이것도 찬성할거 같습니다만 이유가 검찰이 '정권의 개'라는건 좀 웃기네요. 지금 누가봐도 가장 정권의 개인건 경찰인거 같은데.
벤틀리
20/07/21 12:46
수정 아이콘
검찰은 정권의 개라면서 욕하는데 경찰만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괴롭힌 역사를 지닌 조직이 없다는걸 다들 모른척 하는건가 궁금하네요

경찰은 검찰이랑 비교가 안될만큼 거대하고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경찰에 대한 믿음은 정말 굳건하네요
킹리적갓심
20/07/21 12:55
수정 아이콘
둘다 정권의 개같긴 하지만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센게 문제였죠. 그러니 경찰에게도 어느정도 재량을 주는거고요.
그리고 상명하복이야말고 검찰의 최고 모토 아닌가요?
경찰에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 준것도 아닌데 뭘 그리 믿네마네 하시는지..
벤틀리
20/07/21 13:16
수정 아이콘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상명하복 때문에 내부 자정이 안되는게 문제니 공수처설치하고 경찰 권한을 확대해서 견제하자! 이게 검찰 개혁 아닌가요? 공수처는 뭐 애초에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르니 차치하고

그걸 믿네마니 하는게 당연하죠;; 검찰 못믿겠다 견제해야한다는 의도로 들고온 조직이 경찰과 공수처인데요.
-안군-
20/07/21 12:58
수정 아이콘
혜례본! 혜례본이 필요하다!!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00
수정 아이콘
정권에 관련된 인사들은 공수처가 있잔아요?????

정권비리 관련된 수사를 아예 못하게 될거라는건 너무 나간거 아닌가요????
Polar Ice
20/07/21 13: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못하게될거 같은데요.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35
수정 아이콘
시작하기도 전에 공수처는 이미 믿음이 안가는 조직이 되어 버렸군요...
Polar Ice
20/07/21 14:02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공수처가 있어야만 진행된다는 검찰 견제도 구라였고 조국 만이 할 수 있다는 검찰 개혓도 구라였는데요. 만들어지기 전에 신뢰도를 떨어트리는건 이 정부의 그간 반복된 정책들이 원인이구요. 시행되면 고칠수도 건들수도 없는거구요.
이리스피르
20/07/21 13:30
수정 아이콘
공수처 누가 만들고 임명하는데요. 당연히 못하게된다고 봐야하는거죠. 정상적이면요.
심지어 야당 없이 공수처장 임명하니 어쩌니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정상적인 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37
수정 아이콘
그런식이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아예 없어지는건데...
님께서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이리스피르
20/07/21 13:4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반대합니다. 애초에 여당이 지금 공수처 가지고 어떻게 하는거 보세요. 초기에 말했을때도 문제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있는건데요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50
수정 아이콘
네.. 잘 알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존중 되어야 하니까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선동과 낚시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밑에 <영양> 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갑자기 공수처 얘기를 꺼낸 제가 먼저 댓글 방향이 잘못 나간거 같습니다.
20/07/21 13:31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정권에 훨씬 종속적인 조직이라 보입니다만.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38
수정 아이콘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닌가요??
이리스피르
20/07/21 13:48
수정 아이콘
시작 전부터 견적이 뻔한 일입니다만... 1+1=2 처럼요
20/07/21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 -> 정권의 하수인.
국회 -> 좀 더 지켜봐야함. 지지율따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음.
별도의 추진위원회 -> 수상한 냄새 폴폴 나지만 일단 대통령 직접 임명과는 조금 거리가 더 먼 걸로.

인데,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느쪽을 밀고 있는지를 보면 본심이 나오지요.
따라서, 섣부른 판단이 아니고 만들어 지고 나서 보는게 바로 늦은 판단입니다.

참고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는,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 -> 추진위원회로 이전, 공수처장 또한 추진위원회를 통하고, 인사청문회도 받게 하겠다고 했군요. 지금은 어떤지 봐야죠.
시린비
20/07/21 13:02
수정 아이콘
검찰의 권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막강한 편이었고 조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경찰편을 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하는지... 아니 뭐 그렇게 놔야 쉽게 욕할 수 있겠지만요.
러브어clock
20/07/21 13:23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사고라스
20/07/21 13:30
수정 아이콘
장사 잘 되네요..기자 일 성공
친절한 메딕씨
20/07/21 13:45
수정 아이콘
조중동 어디 안가죠....
악의적 선동 기사 정말 끝이 없네요...

제목만 보자면, 법무부 장관 입맛데로 모든 정권 관련 수사를 조정하는 것 처럼 알겠어요.
모데나
20/07/21 13:53
수정 아이콘
좌파가 이리도 독재를 추구할 줄이야
20/07/21 15:57
수정 아이콘
독재자는 원래 진영을 가리지 않죠.
킹리적갓심
20/07/21 16:34
수정 아이콘
우파는 이리도 선동에 잘 넘어갈 줄이야..
노젓는뱃사공
20/07/21 14:24
수정 아이콘
세상이 바껴도 한참 바껴서~ 80~90년대에나 먹히던
언론을 이용한 선동 따위로 어느정도는 먹혀도 예전처럼 완전히 국민들 눈/귀 가리고 정권 찾아 올수 없을텐데;;
참~~한심하네요..

깔꺼 투성이인 여당에 좀만 정신차리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SkyClouD
20/07/21 15:21
수정 아이콘
기사 이해를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들은 수사를 아예 못하는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저 조항은 그걸 일부 승인하에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풀어주는 조항입니다.] 수사를 못하게 막는 제한조항이 아니라 수사를 가능하게 푸는 조항이에요. 기자가 정말 나쁜놈이네요.
20/07/21 15:30
수정 아이콘
진짜 아무기사나 갖다놔도 자기마음대로들 해석 잘하네요. 이러니 감성의 영역이 되어 대화하면 싸움밖에 안나지.. 정치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원하는 게 욕심이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부자손
20/07/21 16:01
수정 아이콘
사냥개에 목줄걸어두는건가 검찰총장에 자기 똥개 앉히는거보다 더 악질이네
병장오지환
20/07/21 17:16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로 뭐라고 설명을 몇 시간동안 해 주든 말든 안 읽고 계속 낚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기사를 저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은 "낚시에 걸리는 사람" 이 아니라 댓글 달면서 기자랑 같이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안군-
20/07/21 19:34
수정 아이콘
낚시글을 올렸는데 당하는 사람은 없는 유게글을 보는 그런 기분...
20/07/21 17:43
수정 아이콘
요새 pgr에도 기자랑 같이 낚시하는사람이 많아진거 같은데요
prohibit
20/07/21 19:40
수정 아이콘
낚인다기보단 낚여주는 척하면서 기회는 이때다죠 크크
T.F)Byung4
20/07/21 19:53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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