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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14 21:31:37
Name 맥스훼인
Subject 고소 내용 유출 경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정됨)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3676.html
서울시 내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은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순영 젠더특보가 8일 고소 사실을 박 시장에게 처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았는데 일과를 끝낸 뒤 밤에 몇몇이 (공관에) 가서 보고하면서 시장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무려 젠더특보님이 고소사실을 입수해 박원순에게 보고했습니다.(본인은 부인중입니다)

(익명피셜이긴 해도 한겨레니..넘어가주시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083200004

임 특보는 서울시로 오기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인권재단, 희망제작소를 거쳐 6년간 여성계 대모로 불리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젠더특보님 이력을 보면 여성계, 보좌관, 시민단체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페미니스트시네요.



이 유출건 관련해서
청와대 경찰 모두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여 결국 서울시가 덤터기쓰나 했는데. 전달자가 젠더특보라니.. 이 정권에선 아직 놀라기엔 이른일이 많이 생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546452
젠더특보 인터뷰입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보고를 했다. 자긴 내용도 고소사실도 모른다. 입니다(말이야 막걸리야 수준의 이야기...)
청와대 경찰 서울시 서로 핑퐁게임을 계속중인데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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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배야
20/07/14 21:3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젠더특보라는 자리도 있었네.
자리 네이밍 하는 특기가 따로 있나봐요
이호철
20/07/14 21:32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라는게 원래 없었다가
2019년 박원순 시장의 성평등(씇) 정책을 보좌하기 위해 신설했던 자리군요.
보좌는 제대로 했네요 정말..
맥스훼인
20/07/14 21:48
수정 아이콘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박 시장이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며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 A 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다수 박 시장 보좌진은 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청 본청 6층에서 근무하지만, A 씨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서울시 성평등 정책 전반을 수립·시행하는 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별도 사무실을 두기로 하면서 ‘옥상옥’ 우려가 일었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여성정책 분야 오랜 경험이 있는 A 씨는 공무원들과 업무 추진과정에서 자주 마찰을 빚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부서장과 불화설까지 퍼졌다. 급기야 조직내 ‘갑질 논란’으로 확대됐다. 애초 A 씨의 임기는 1년이었는데, 그가 국회 내 대표적 박원순계 의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6년간 보좌한 경력 덕분에 임기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비선으로 갑질하였다는 논란도 있네요
아케이드
20/07/14 21:33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도 누군가에게서 들었겠죠
경찰 주장에 따르면 경찰청과 청와대에만 보고했다는데...
블랙스타
20/07/14 21:33
수정 아이콘
어잌후..
정말인가요.
엘리트 페미니스트가 성범죄 조사에 대한 정보 유출이라..
20/07/14 21:35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
Polar Ice
20/07/14 21:35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는 꼬리죠. 몸통을 잡아야 할텐데요.
JazzPianist
20/07/15 00:50
수정 아이콘
맞죠 분명 몸통이 있을겁니다
20/07/14 21:35
수정 아이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네요.
20/07/14 21:35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가 박원순 시장이 직책만들어서 앉힌걸로 아는데...
맥스훼인
20/07/14 21:38
수정 아이콘
링크 기사보면 아시겠지만 19. 2에 신설된 자리입니다. 원순씨 성 보좌관...인셈이죠
20/07/14 21:42
수정 아이콘
일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안희정지사 일터지고인가 누구 일터지고 만든자리로 알고있었거든요...
20/07/14 21:37
수정 아이콘
신고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데 그걸 피의자가 인지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제가 볼때는 성추행보다 100배쯤 더 심각합니다. 관련자들 모두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20/07/14 21:37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저사람이야 박시장 사람이니까 당연히 보고하겠죠
파이몬
20/07/14 21:37
수정 아이콘
윗선이 있을 듯
백인정
20/07/14 21:37
수정 아이콘
직책부터 역겹기가 그지없네요
피쟐러
20/07/14 22:07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딱 그 생각
flowater
20/07/14 21:38
수정 아이콘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연히 경찰 중 누군가죠,,,,
20/07/14 21:42
수정 아이콘
청와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물론 경찰과 청와대 둘 다 아니라고 있으니 수사로 밝혀야죠.
성야무인
20/07/14 21:38
수정 아이콘
박 전시장이 빠져갈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만만치 않을듯 하네요.
VictoryFood
20/07/14 21: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젠더 특보는 누구에게 들었답니까?
20/07/14 21:39
수정 아이콘
진짜 유출 경위일지
만들어진 유출 경위일지...
딱총새우
20/07/14 21:41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가 누구에게 들었는지가 중요사안 아닌가요.
20/07/14 21:41
수정 아이콘
레전드네요..크크 그럼 유출된 고소장 거의 사실 맞다는거죠? 거기 증거가 없을리가 없고요.
그들식 젠더감수성에 지렸습니다..
맥스훼인
20/07/14 21:43
수정 아이콘
대리인이 유출된 고소장은 자신들의 고소장이 아니다. 내용 중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라는 거 보면
내용의 일부 수정이 있을지라도 전체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는게 맞을거 같습니다.(아니라면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했을테니까요)
우리아들뭐하니
20/07/15 02:56
수정 아이콘
고소장이 아니라 고소장을 보고 보고서를 올렸나보네요.
유료도로당
20/07/14 21: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시장이 거의 대통령 다음가는 선출직이고 서울시 조직도 어마어마하고, 경찰이 아무리 중앙조직이래도 지자체와의 협력이 없을수가 없고 서울시 자체에 파견나와있는 고위 경찰들도 많을텐데 사실서울시장이 이걸 모를수가 없죠.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피고소인이 된 초유의 상황에서 이걸 당사자가 모르게해야한다는 시스템은 뭐 어떻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초유의 사태가 애초에 안 일어나야겠죠..)

뭐 파봤자 대단한거 나올것같지도 않은데 이런 것보다는 다른 피해자는 없는지나 피해자의 호소가 어떤식으로 묵살당해왔는지, 2차 가해를 막기위한 피해자 보호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같은것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건 아니지만 본문은 좀 이상한게, 젠더 특보가 보고했다고 젠더 특보가 유출자라는게 말이 되나요...; 경찰 누군가가 보고했으니 젠더특보가 알았을것이고, 알게 된 이상 당연히 보고했겠죠. (저는 심지어 피고소인이 대단히 특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할때 그 보고한 경찰조차도 뭐 대단한 잘못을 한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권이 까일일밖에 없으니 포지션상 신나신건 당연히 이해되지만 뭐 이런것까지 일일이 정권 얘기를 하는것도 재밌긴하네요.
맥스훼인
20/07/14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출자라는 단어 선택은 실수인것 같습니다. 전달자로 수정할게요
근데 경찰은 서울시에는 보고의무가 없고 청와대에만 보고했는데 그걸 젠더특보가 어떻게 알아서 박원순에게 보고한건가요? 거기엔 분명 공무상 기밀 유출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정권 타령한다고 기분나쁘신거 같은데 법적 문제가 있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다니..
유료도로당
20/07/14 2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규정은 안찾아봤지만 얼핏 듣기로 소속 공무원이 법적 조치를 당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장한테 보고 들어가는 규정도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기관의 장인 상황이니까 애매하긴 하죠. 서울시에도 경찰 정보보고 받는 공식 라인은 당연히 있을거고요.
* (만사가 다 그 얘기로 연결되는게 재밌긴하지만) 정권 타령한다고 제가 기분 나쁜일은 없습니다. 아래아래 잠긴글 댓글에도 썼지만 저도 빡친 상황이거든요.
맥스훼인
20/07/14 2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이걸 얘기하시나요? 젠더특보가 저 둘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경찰 정보보고를 지자체장에게 한다구요? 그것도 기관장의 피소사실을요?..
지금 청와대 경찰 모두 펄쩍 뛰며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밀유출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단 얘길 한건 신났다는 표현을 먼저 쓰셔서 그렇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4 21:47
수정 아이콘
아니요. 이번건에 한해서 , 혹은 이번건 까지는 유출이 어쩔수 없다하더라도, 이번에 제대로 일벌백계해서 앞으로는 유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정도 문제의식은 가져야죠.
유료도로당
20/07/14 21:50
수정 아이콘
일단 첫 문단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는 예측을 한 거였는데, 일벌백계를 해서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할 정도의 일인지도 잘 모르겠긴 해요. 몰래 긴급체포 해야하는 건인데 정보 흘려서 도주하게 한 건도 아니고, 어차피 만약 박시장에게 전달 되지 않았다고 해도 며칠 안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겠죠. 당신 고소당했으러 O일 O시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4 21:52
수정 아이콘
뭐 시각이 서로 다른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형사고발이잖아요? 피의자한테 대응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것부터 문제라고 봐야겠죠. 전 일벌백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0/07/14 21:54
수정 아이콘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피의자 소환전 영장쳐서 휴대폰 확보할 수 있는데 피의자에게 증거은닉의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07/14 22:02
수정 아이콘
박원순은 착해서(?) 자기가 죽었지만
고소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가해자의 자살만 있는게 아니죠.
그리고 여당 유력 대권주자인 서울시장 정도면 충분히 어떤식으로든 할수 있는 능력이 되고...
만수르
20/07/14 22:02
수정 아이콘
유출내용 보고받는 당사자가 형사고소 피의자면 막아야죠. 증거인멸이나 주위 사람 입막음 등 시도도 가능하니까요.
절대연장해
20/07/14 22:03
수정 아이콘
그 며칠이 중요한거자나요...
집으로돌아가야해
20/07/15 08:19
수정 아이콘
도주한거라 생각합니다.
20/07/14 21:51
수정 아이콘
선출직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수사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안되죠.
증거인멸 혹은 입막음하라고 미리 가르쳐주는 꼴 밖에 안됩니다.
'뭐 어떻게 해도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유출을 안하면 됩니다.

지방정부도 넓게 보면 정부고, 게다가 같은 당이기까지 한 청와대에 보고하는건 사실상 유출입니다.
여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뭐 파봤자 대단한게 나올것 같지도 않은게 아니라 엄청 대단한게 나온겁니다. 적폐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안좋은 종류의 적폐인데요.
유료도로당
20/07/14 21:54
수정 아이콘
매뉴얼상 자치단체장이 고소당하면 청와대에 정보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합리적인 규칙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에 당이 왜 나옵니까... 같은 편이니까 보고하면 안된다? 그럼 다른 당이면 보고해야하나요? 너무 세상 만사를 정파적으로만 보시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자신이 고소 당했다는건 어차피 알아야하고 곧 알게되는 정보입니다. 긴급체포의 대상이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요. 고소당했다고 증거인멸을 못하게 갑자기 들이닥쳐서 잡아가는거 아닙니다. 며칠 몇시까지 조사 받으러 오라고 기한 주고 통보합니다.
20/07/14 22: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알게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알았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피해자가 고소일에 바로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고소사실이 서울시장에게 안 알려지길 원했다잖아요.
경찰이 유출했다면 더 문제고, 청와대에서 알려줬을 수도 있다고 쳐도 청와대에서 안 알려줬다고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유료도로당
20/07/14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서울시장도 어마어마한 자리고 경찰을 포함한 온갖 정보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을수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청와대에서 귀뜸 안해줬어도 자력으로 알 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당연히 알아야한다기 보단 아는게 당연한 상황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뇌피셜로 추측하기로는 경찰에서 아무 생각없이 위급한 상황이라 생각해서 늘상 정보보고하듯 얘기 했는데, 뒤늦게 피의자한테 미리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추궁당하니까 당황해서 발뺌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애초에 워낙 초유의 사태다보니 이럴때 경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나 정확한 매뉴얼이 없었겠거니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야 하냐 묻는다면 몰라야 하는 쪽이 맞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초유의 사태고 어마어마한 적폐가 드러났고 관련자 실무자 경찰들 모가지 다 날려야하고... 그정도 사안인가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20/07/14 22:16
수정 아이콘
그 대상자가 피고소인(또는 피의자)라면 당연히 알리지 말았어야죠.
예전부터 느꼈지만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너무 쉽게 피의자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구요.
20/07/14 22:23
수정 아이콘
경찰: "XX실장님. 크, 큰일났습니다. 박시장님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잠시후,

청와대: "박시장. 이거 어떻게 된거요?"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알게되죠.
증거가 많지 않은 특성을 가진게 성범죄 사건이라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종류의 사건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 생각없이 위급'해서 그러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되는 일이라는걸 모를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안알려주면 매우 곤란해지니까 그런거죠. 조금만 지체해도 왜 그리 늦었냐고 엄청 욕먹을테니까요.

'어마어마'한건 아닐지 몰라도 '심각한' 적폐는 맞지않나요.
20/07/14 22:01
수정 아이콘
다른 당이라도 안되는건 마찬가지고, 같은 편이면 더더욱 보고하면 안되죠.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구요. 상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수사 사실을 알려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진술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고나서 피의자가 수사를 인지해도 될 때,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생겼을때 가서는 알게 되는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죠. 그냥 신고 사실을 피의자가 알아버린겁니다.
블리츠크랭크
20/07/14 22:06
수정 아이콘
경찰이 행정부 소속이 아니면 모를까, 행정부 소속인 이상 모를수가 없죠 사실...
만수르
20/07/14 22:04
수정 아이콘
증거인멸 내지 주변인 회유, 증거 조작 가능성 높아지잖아요. 그 사람이 파워가 있으면 더요.
무지개송아지
20/07/14 21:57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청와대 보고하는 걸 가지고 지적하는 건 좀...

여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야권 정치인을 수사하는데 여권에 수사 사실을 가르쳐주면 어떡하냐는 말도 먹히겠죠.
블리츠크랭크
20/07/14 21:43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는 듣지 못했다고 인터뷰 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올리셔야하는거 아닌지
맥스훼인
20/07/14 21:46
수정 아이콘
수정했습니다
룰루vide
20/07/14 21:44
수정 아이콘
고소당일에 유출되었다면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유출되었을텐데
관련자들은 다 처벌해야되는거죠
맛있는새우
20/07/14 21:44
수정 아이콘
별 신기한 자리가 다 있네요..
20/07/14 21: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크크
키모이맨
20/07/14 21:4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박원순만한 권력자가 피고소인이 되었는데 그게 박원순 귀에 안들어간다는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안알려졌으면 모를까 미리 알았다는게 밖으로 샜으면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다 자리 내놓으셔야되는것도 맞고...
무지개송아지
20/07/14 21:50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야 결국 n차 전달자이고..
처벌해야 할 건 경/검찰에서 유출시킨 1차 유출자이겠죠.

그 뭐시기 특보라는 사람이 박원순에게 보고 했다고 유출자라고들 하지만
사실 그 특보가 전달 안했더라도 1차 유출자가 사실을 깐 이상 서울시장급 위치에 있는 가해자에겐 어떻게든 사실이 들어갔을 테니까요.
맥스훼인
20/07/14 21:56
수정 아이콘
와대일지 경찰일지가 문제겠죠
어느쪽이 되건 타격은 불가피할테니
'고소 전' 미리 고소여부를 알았다. 로 갈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무지개송아지
20/07/14 21:58
수정 아이콘
청와대는 보고받았으나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공식입장 아니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맥스훼인
20/07/14 22:11
수정 아이콘
유출이 와대일지 경찰일지를 말씀드린겁니다.
경찰도 와대에만 보고하고 서울시에 알린바 없다고 합니다.
무지개송아지
20/07/14 22:13
수정 아이콘
아...공식입장만 생각하고 유출 여부는 생각못했군요
20/07/14 21:51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 크크크
듣자마자 웃음 터지네
20/07/14 21:51
수정 아이콘
희망제작소 출신이면 박원순 측근이네요
키모이맨
20/07/14 21:57
수정 아이콘
저거 말고도 박원순이 서울시에 자리 신설한다음 시민단체출신들 챙겨주기 엄청나게 했죠
시민단체랑 소통하라고 아예 시민단체 출신 앉혀준건 엄청 옛날부터 했고, 젠더특보는 3급 대우에, 기후쪽 시민단체에서 일하던사람
자리를위해 기후협치자문관인가 뭔가도 새로 만들어서 앉혀주고
자기 사람들은 정말 잘 챙기던사람이죠
파이몬
20/07/14 22:03
수정 아이콘
오우 전두환 같은 사람이었네요..
맥스훼인
20/07/14 22:13
수정 아이콘
뭐 겸사겸사 보좌관들 챙겨서 의원들한테도 잘 보이려 했겠죠
20/07/14 2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지인이 박원순에 대한 평가는 완전 극과 극이라고 했습니다.

시장 바뀌면 나가야 할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여당 좋아하는 쪽과 그외 모든 반대가 완전 50:50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냥 일반 공무원들은 매일 밤까지 방역시키고 그때부터 정상 일과시켜서 다들 싫어한다고하던...
Brandon Ingram
20/07/14 23:36
수정 아이콘
엽관직인데 챙겨주기도 있고 자기 입맛에 맞는사람도 있고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봤을땐 그 사람이 내정책에 맞는사람이면 임명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기사처럼 가신도 있겠지요. 좀 그렇긴하네요
Brandon Ingram
20/07/14 23:38
수정 아이콘
새어나간게 과연 정식절차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이번건은.
오세훈때나 이명박등 다른 분때도 엽관직 스럽게 되어있었을거에요. 다만 이사건에 연루된사람이 엽관직이라 문제지..
20/07/14 22:05
수정 아이콘
여러모로 대단한 듯...
이번 정권 빨리 끝나야지 이건 뭐..근데도 아직 한참 남았고..
불타는펭귄
20/07/14 22:10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고소인이 서울시에 여러번 피해사실을 호소했다고 하니
박원순 시장이 몰랐을 수가 있나요?
맥스훼인
20/07/14 22:12
수정 아이콘
'고소 사실'은 몰랐겠죠
고소하자마자 하루도 안되서 빠른 탈주 하셨는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불타는펭귄
20/07/14 22:15
수정 아이콘
연락받고 바로 계획 실행한거 보니
이미 고소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통화목록만 보면 알 수 있을 듯.
맥스훼인
20/07/14 22:17
수정 아이콘
그 '연락받고'가 고소사실이 유출된거고 지금 다투는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불타는펭귄
20/07/14 22:20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제 얘기는 이미 전부터 탈주할 준비를 끝냈을거라는거지 고소 유출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탈주가 너무 빠르거든요.
맥스훼인
20/07/14 23:40
수정 아이콘
일반적 상식으론 피해자와 쇼부를 생각할거 같은데 급탈주라니...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하네요.
20/07/14 22:21
수정 아이콘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거야 말로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거네요.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고소까진 안 갔을거 같습니다.
부산시장의 대처가 서울시장의 대처보단 백만배 나아 보이네요.
불타는펭귄
20/07/14 22:23
수정 아이콘
마지막 까지 사과 안한거 보면 답 나오죠.
안철수
20/07/14 22:18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보다 도덕적으로 썩은 정권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문재인이 그걸 해내네.
20/07/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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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바로위에 정권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십니다
20/07/14 22:2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젠더특위라는 사람은 저 고소사실을 어디서 들었답니까? 경찰에 끄나풀이 있는건지?
전립선
20/07/14 22:22
수정 아이콘
별로 밝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청와대든 서울시든 경찰이든 밝혀지는 거 원하지 않을 테니 그냥 묻을듯.
정의연 때 보니까 이 정도는 묻으면 묻힐 거 같네요.
20/07/14 22:23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박원순만한 권력자가 피고소인이 되었는데 그게 박원순 귀에 안들어간다는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안알려졌으면 모를까 미리 알았다는게 밖으로 샜으면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다 자리 내놓으셔야되는것도 맞고...(2)
Cafe_Seokguram
20/07/14 22:24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누가 유출했는지 경찰도 압수수색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거 엄정하게 처벌해야 재발이 방지되죠.
유야무야 넘어가면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0/07/14 22:25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가 알았다면 알게된 경위가 문제지 보고하는건 어쩔수 없는거 같고.. 본인 입장에서 이게 극비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죠. 아마 박원순한테 말하면 오거돈처럼 할거라고 생각했지 죽을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 1차 유출자는 [청와대랑 정부차원에서 감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로 누구한테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파장을 낳았는데 경위를 조사 안한다는게 말이 안되어요.
불타는펭귄
20/07/14 22:32
수정 아이콘
따지고 보면 유출해준 사람은 박시장을 위해서 해 준건데 1차 유출자는 인생 망했네요.
피쟐러
20/07/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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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줄을 잡았네요
20/07/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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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20/07/14 22:31
수정 아이콘
그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니까요. 애초에 저 조항을 이야기 하면서 경찰 측에서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면 모르겠으나 경찰과 청와대가 애초에 부인함으로 인해서 님이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았다는건 확실해진거죠. 추가로 본인의 비위를 직접 보고받는다는 것의 부적절성도 있구요.
20/07/14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14 22:37
수정 아이콘
아케이드님 댓글을 보면 법 개정이 없어도 특례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서 알리면 안되는 걸로 보이네요.
20/07/14 22:33
수정 아이콘
그럼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면되잖아요 지침대로보고했다고.. 근데 안했다니까 문제 아닌가요?
아케이드
20/07/14 22:36
수정 아이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와 모순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알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07/14 2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아케이드
20/07/14 22:39
수정 아이콘
해당 조문에 성폭력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을 일정기간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게 우선인 거죠
20/07/14 22: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아케이드
20/07/14 22:47
수정 아이콘
피의자에게 성추행 고소 사실만 알려도 누가 고소했을 지는 당연히 특정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피의자에게 고소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가 곧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과 등치될수 있다고 봅니다만...
맥스훼인
20/07/14 22:4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297479?sid=004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장차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물의 범죄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보고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07/14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7/14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찾는데...흠..보고대상 규정인것 같은데 저게 수사개시 규정과 관계 있는진 모르겠네요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71400229&Dep0=www.google.com&docRefURL=https://www.google.com/
공무원을 수사할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고소인 조사가 끝나 서울시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할 시간도 없었고, 통보하려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곧장 통보할 계획도 없었다"고 했다.

경찰측에서 정식 보고를 한 바는 없다고 하는거 보면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 인거 같네요.

지금 법적인 문제는 '최종적으로 알 수 있었느냐'보다는 법적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통보되었느냐로 봐야할거 같습니다. 그러니 청와대나 경찰이나 서울시나 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거구요.
20/07/14 2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맥스훼인
20/07/14 23:15
수정 아이콘
네 저 보고규정과 수사개시 규정이 관련있는건지 찾는데...없는거 같습니다.
이번건 관련해서 기사도 다들 제각각이고 언급되는정보도 조금씩 다른거 같네요..어렵습니다.
홈매트
20/07/14 22:47
수정 아이콘
별지 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해서 통지했으면 문제가 아니겠죠
뽀롱뽀롱
20/07/15 0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정리가 필요할 듯 하여 부득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사개시통보는 범죄혐의가 인지되었을 때 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구체적으로는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비위가 있는 공무원이 그 직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 자체가 범죄의 혐의를 인지한 것이므로 통보의 대상이 되지만
이 건에서는 고소접수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인이 앞에서 기다리면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개시통보를 먼저 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듯 합니다 이는 고소보충 진술이 다음날 새벽까지 이루어지던 중 박시장 측이 알았다는 정황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경우 상급기관 보고는 고소를 접수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사람의 같은 팀 파트너가 보고사항을 정리해서 정식경로를 통해 전달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는 서울시경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근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식보고 경로에서 자료가 유출되어 전달이 되었다고 한다면 보고자가 젠더특보로 추정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무라인이나 비서실장 또는 부시장이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성폭법 24조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일반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며,
피의자는 수사 중 피해자를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의 피해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 중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나 공소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로 만난 누구(예를 들어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알리라는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당신 앞에 서 있던 어떤 옷을 입은 여성 정도로 특정)라는 것 정도는 알려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23조에서 말하는 보호조치로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할 수 있는 규정으로 피해자가 가명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더 가까운 설명이겠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피해자 아닌 사람과 구분될 수 있을만큼 특정되기는 해야 합니다
20/07/15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07/15 00:39
수정 아이콘
유출 경로를 경찰이나 청와대 단 둘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에는
이판에 끼어들어 있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출 경로를 밝히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일일테지만
현 상황에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이 박시장을 살리기 위해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는 주장은 주장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여삼추
20/07/14 22:27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 구속해서 유출 경위를 토해내게 해야 합니다.
20/07/14 22:35
수정 아이콘
그냥 뇌피셜인데...

고소인쪽에서 경찰 가기 전까지 서울시 내부에서 많이 호소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미 상황이 고인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안들어갈리가 없을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타는펭귄
20/07/14 22: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고소 사실 듣고 바로 계획을 실행한거 같습니다. 어쨌든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 있기야 하겠죠.
막상 그 사람도 박시장을 위해서 한 건데 박시장이 안희정이나 오거돈과 다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이제 끝났죠.
20/07/14 22:43
수정 아이콘
고소인측이 성추행 관해서 호소했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더라도 고소했다는 사실이 지나치게 빨리 알려졌다는게 논란인 상황이라서...;;;
20/07/14 22:55
수정 아이콘
너무 소설을 쓰는것 같아서 지우긴 했는데...
저라면 여기저기 정보통 깔아놨을것 같긴 합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의 왕인데... 그 사람이 꼭 경찰이나 와대의 공식 보고라인 통해서만 자기 관련된 정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도무지 들지 않아요.
20/07/14 23:11
수정 아이콘
JTBC 보도 보니까 님이 쓰신게 소설이 아닐수도 있어 보이네요...;;; 젠더특보 보고 시간이 고소인이 고소 하기 1시간쯤 전이랍니다 덜덜덜
https://www.youtube.com/watch?v=JW9qjF_OrLM&feature=youtu.be 링크입니다.
20/07/14 2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14 23:20
수정 아이콘
어제 기자회견에서 카톡 찌라시로 돌던 고소장이 고소인 측에서 나온건 아니지만 고소인 특정이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던거 보면 더 소름돋죠...;;;
20/07/14 23:21
수정 아이콘
경찰이 아니라면 민간인사찰한거일 수도 있겠네요
20/07/14 23:18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더 무서운데요.
20/07/14 23:22
수정 아이콘
개무섭네요... 하긴 그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권력과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겠죠.
박원순보고 맑은분이니 뭐니 개소리 한것도
서울시장의 권력을 사용했으면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티모대위
20/07/14 23:41
수정 아이콘
타임 딜레이가 마이너스라고요??
이건뭐 정보망을 넘어서 예언 수준이네
-안군-
20/07/14 23:48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친한 직장동료한테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알고보니 젠더특보의 빨대였다던가... 덜덜덜;;;
20/07/14 23:52
수정 아이콘
저라면 고소인 변호사나 자문단 쪽에 프락치 심고 싶을겁니다.
그게 실제 가능한가는 고인 쪽 본인들의 능력이죠.
(물론 전 그런 능력 없습니다. 흐흐)
엔타이어
20/07/14 22:57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라는 단어 하나에 이번 정부의 수많은 문제가 담겨져있는 느낌이네요.
20/07/14 22:58
수정 아이콘
진짜 역겹네요...
잊혀진영혼
20/07/14 23:04
수정 아이콘
위 문제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동지의식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히샬리송
20/07/14 23:24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 크크크크크크크크
20/07/14 23:40
수정 아이콘
차악이 맞나? 그냥 다 거기서 거기였나?
20년 정도 한 정당은 미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후 어떻게든 좋게 볼려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네요.
블루sky
20/07/14 23:58
수정 아이콘
사전정보유출이라....
피의자가 도주할 수있는 시간을 벌어주는거라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
관련자들 다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해야죠
갈수록 가관이네 아주
태정태세비욘세
20/07/15 00:07
수정 아이콘
손절 지령 나온거 같던데요 당에서는
20/07/15 05:51
수정 아이콘
지금와서 손절해도 진짜 개그네요 개그 진짜 개콘이 보다 더웃김 온갖 성추행범 의지를 이어받는다는 플랜카드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태공망
20/07/15 00:15
수정 아이콘
얘네가 그나마 차악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20/07/15 10:02
수정 아이콘
그냥 역할극 같아요.
20/07/15 00:24
수정 아이콘
다른보도에는 경찰 고소 직전에 알았다는 애기있는거봐서 아직까진 여러갈레 추정가능합니다.
가령 피해자가 내부에 신고했는데 묵살했다면, 그사람은 피해자와도 친밀하고 높은 직책의 비서나 젠더 다루는 사람일수 있고, 전담해서 끊임없이 피해자랑 상담 혹은 동향 파악하다가 알아낼수 있을테구요.
아직은 피해자, 고소인단, 상담자, 서울시, 경찰, 청와대 등 역학조사 진행하면 한두군데로 좁혀지겠죠.
지나가던S
20/07/15 00:25
수정 아이콘
어휴. 한심. 역겹
20/07/15 0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 젠더특보의 고소 정보 출저 가능성은 1. 경찰정에서 직접 2. 청와대로 부터 3. 민주당으로 부터 4. 서울시 자체 판단으로 인데 개인적으론 2,3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청와대 비서진에 박원순쪽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한겨레> 어제자 보도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상부인 경찰청에 고소 접수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경찰청도 청와대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서울시에 고소 사실을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anymaster
20/07/15 01:39
수정 아이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은 징계 관련한 조항인지라 실질적으로는 이번 사건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입니다. 징계권자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징계 때문에 그 자신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거든요.
동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 준용 불가능하다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을 찾지는 못하겠네요.
괴물군
20/07/15 01:45
수정 아이콘
젠더 특보는 대체 머하는 자리인가요?? 다른 의미로 박 전시장에게 공이 있네요

지금 정권 잡은 세력의 민낯을 오픈시켜주고 있네요 거참
맥주귀신
20/07/15 03:5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런 기사를 봐도
'요즘 언론이 얼마나 우편향인지 아냐? 가짜뉴스가 판친다'
'뭔가 음모가 있다. 지금 여권인사 3명이 다 날라갔다'
이런 말하는 절친이 있습니다. 진심...... 손절할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7/15 04:30
수정 아이콘
정치얘기 서로 하지 말자고 하고 계속하면 손절하세요
시니스터
20/07/15 05:18
수정 아이콘
특검 고고씽
쿠보타만쥬
20/07/15 08:02
수정 아이콘
여담으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른 장례도 민주당에서 유족측에 먼저 제안한거란 말도 있네요. 유족측은 가족장 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Montblanc
20/07/15 08:18
수정 아이콘
나치도 반유태인정서 이용하고 민주적으로 개헌하고 기존제도 부숴가면서 나라 끝짱냈죠 비슷하네요
iPhoneXX
20/07/15 09:36
수정 아이콘
촛불로 거하게 타오르고 문재인 지지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치 혐오 느끼게 될꺼 같네요. 이 놈이나 저 놈이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솔직히 서민 입장에서 큰지도 모르겠고, 그걸 굳이 내가 공부해 가면서 파악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 안해도 먹고 살 걱정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말이죠.
덴드로븀
20/07/15 09:5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te.com/view/20200715n09144?mid=n0412
[[1보] 이해찬 "피해호소인 고통에 위로…통렬한 사과"]

https://news.nate.com/view/20200715n07771?mid=n0412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가 직접 밝힌다…오전 11시 입장 발표(상보)]

일단 11시를 기다려보는걸로
20/07/15 10:04
수정 아이콘
젠더특보.. 젠특이라 불러주고 싶네요..
클로이
20/07/15 10:27
수정 아이콘
손절한거 같음
유료 도로당원
20/07/15 15:4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몰랐다고 말하는건 개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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