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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7 19:59:30
Name 삭제됨
Subject [만약 IF] 내일부터 국회의원 규제 강화 어때요? 소급적용 아님.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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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2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79년생
20/07/07 2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사업자 역시 2년전 정부가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혜택 부여하던 제도입니다.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미러링이 미숙하긴 합니다.
가입 유도시키고, 탈퇴 비용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음, 갑자기 혜택을 축소하는게
더 말이 안되는 건데 말이죠.

이걸 그대로 미러링하면 너무 말도안되는 예시가 나와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게 유도시키고, 사직/이직 비용 3000만원으로 올린다음, 연금을 축소하는게
정확한 미러링이긴 하겠네요.
20/07/07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79년생
20/07/07 20:18
수정 아이콘
4번같은 경우, 공무원 연금 조정이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LTV를 기존에서 5% 하향 조정한다. 이럼 누가 뭐라고 할까요.

문제는 70% 가 바로 다음달부터 40%로 바뀌면서
계약파기 + 계약금 날림 + 1년간 중도금대출 이자 지불
최소 5천만원 쌩돈 날리고, 수년간 계획했던 주택계획이 틀어집니다.

법리적으로 같은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20/07/07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79년생
20/07/07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뭔뜻인지 이해 가네요.
참고로 LTV는 영양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미 실현 되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납니다.

2년전 임대사업자 유도하면 투기꾼들 못막는다고 그렇게 조언들을 해도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제와서 임대사업자가 투기로 악용된다면서, 소급적용 운운할거면..

최소한 2년전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고 사과부터 하는게 최소한의 매너가 아닌가 싶네요.
Justitia
20/07/07 22:27
수정 아이콘
보시는 분들을 위해 위 헌재 결정에 대해 잠깐 부연합니다.

4번의 헌재 결정이 퇴직연금수급권이 장래의 급여는 어느 방향이든지 조정될 수 있다는 법리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위 헌재결정은 재직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받고 있었던 수급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적습니다. 위 결정에서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일정 범위의) 퇴직연금수급권"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그 때문이지요.

원래 연금제도는 보수연동제였습니다. 현직자 봉급상승률만큼 연금액을 같이 조정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할 경우 동일직급에서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은 언제 퇴직하든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동일직급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한 사람들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한 사람들의 그것보다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먼저 퇴직한 사람들이 늙었다고 후배들보다 연금도 적게 주냐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구요.

즉 얼마나 올려줄 것인가라는 인상범위에 대한 다툼이었지 깎는 것은 심리범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재직자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까지의 개정은 재직자에게 잠정적으로 발생하였지만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퇴직연금수급권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되었구요.
예컨대 과거에 퇴직 전 x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 전재직기간 평균으로 한다. 식의 변경에 있어
재직자에게는 법 시행일 이후의 평균으로 한다 식으로 하여
기존에 쌓은 만큼의 급여는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막 들어온 분들과 이미 2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의 연금수급액은 동일기간 재직하고 나가더라도 퇴직 당시 기준액에는 꽤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 근로계약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청구권이 당연히 수반되므로 1년 이상 재직을 조건으로 한 퇴직금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면 퇴직금청구권이 잠정적으로 발생하고 퇴직할 때 현실화됩니다.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 자체가 퇴직금제도를 대신한 공무원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뭐 공무원의 공법적 지위나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아예 퇴직금을 없게 만들 수는 없겠죠) 결국 이들도 재직기간이 경과하면서 (각 해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한) 연금수급권이 계속 쌓여 가고 있는 것이니 법을 개정하더라도 과거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매 개정 작업에 있어 이런 부분을 소급할 때의 위헌 소지까지도 검토되는 것은 물론이구요.

만약 이미 경과한 재직기간 동안의 연금수급권을 건드리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번처럼 개정하면 위 법리를 가져다가 쓰기 어렵습니다. 본문 4번의 방식은 바로 이미 경과한 재직기간 동안의 연금수급권을 건드리는 방향의 개정에 해당하니까요.

P.S.
다만 연금액을 깎지만 않는다면 위 법리가 계속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연금재정이 안 좋아지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든가 -_-
(실제로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지만) 극단적으로는 퇴직 당시 결정된 연금액은 고정된다 -0-
식의 개정까지도 시도될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20/07/07 20:06
수정 아이콘
비유의 문제는 비슷한 예시가 아니면 그냥 아무말이 된다는 점이죠.
미러링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Grateful Days~
20/07/07 20:13
수정 아이콘
잘 받으시고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시고 다 해도 좋으니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해준다는건 해주고..
아이군
20/07/07 20:18
수정 아이콘
음.... 그럴싸한데?

....임대사업자쪽은 잘 몰라서 말을 아낍니다만 비유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79년생
20/07/07 20:23
수정 아이콘
비유가 약하긴 했습니다.
스스로 유도해놓고, 외통수로 때리는 느낌을 살리지 못했네요.
20/07/07 20:28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436372

[단독]'임대차보호 3법'도 소급적용..."소급 안하면 전셋값 폭등"

까려면 이런걸 까야죠
79년생
20/07/07 20:3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건 양심상 못까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하면, 전세값 폭등 도화선에 불붙이는 셈이라.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저한테 이득이 되거든요.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터라..
소급적용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최대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20/07/07 20:37
수정 아이콘
집값 상한제도 만들면 되겠네요, 평당 1천만원 넘지 못한다, 소급적용
79년생
20/07/07 20:48
수정 아이콘
이건 1% 천상계한테도 영향이 가는거라.. 감히 아무도 못건듭니다.
Grateful Days~
20/07/07 20:37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냥 쓰세요 ~~
79년생
20/07/07 20:51
수정 아이콘
블리자드 베틀넷 가입시
블리자드 게임 무료
대신 다른 게임 금지

1년뒤
베틀넷 탈퇴시 벌금 3000만원,

1년뒤
리포지드만 무료. 다른 게임 유료로 전환

이정도 되면 그나마 비슷하네요.
Grateful Days~
20/07/07 21:09
수정 아이콘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듯요..
79년생
20/07/07 21:18
수정 아이콘
각자도생이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대출받고 집산다고 좋아하다가 하루아침에 몇천 날리고
왜 갑자기 안된다는 거냐고 어리둥절하게 물어보는거 생각하면

여당 다주택자 40명이라는 그래프와 오버랩되면서
화가 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20/07/07 21:19
수정 아이콘
비유하는 것을 살펴보면 해당사안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을 잘 파악할 수 있죠.
79년생
20/07/07 22:54
수정 아이콘
[잘 모르지만 다주택자는 적폐니까 소급적용 해야함] 보다는 낫다고 자부합니다.
답이머얌
20/07/07 21:48
수정 아이콘
웃자고 또는 비아냥대고자 하는 글에 그냥 피식~하면 끝날 일이겠죠.
소독용 에탄올
20/07/07 23:36
수정 아이콘
1, 2는 몰라도 3, 4는 정말 별 문제 없는 일이죠.
3은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다가 종종 법안도 올라오고, 4는 연금개혁하면서 합헌도장도 받아본 일이라서요....
이선화
20/07/08 08:31
수정 아이콘
실패한 비아냥이 되었네요. 비유는 언제나 정답으로 가는 가장 먼 길이라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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