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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1 12:19:26
Name 나른한오후
Subject 일반인이 소송하면서 느끼는점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설비.배관공인 나른한오후입니다.

한마디로 노가다죠..

공사하고 공사비를 못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건축쪽에서도 설비하고 보통 마무리를 하는 직종이 주로 그렇다고 합니다.

공사시작전 토목이라던지 콘크리트 같은경우는 공사전에 총알이 장전된상태라 바로바로 지급이 되지만

마무리를 해야하는 인테리어.설비.타일 이런경우는 마무리할쯤 공사비가 떨어질경우도 있고

준공후 준공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야하는데 준공이 되지 않는다던가.. 공사 마무리될때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마무리는 해야하는데 돈은 없고 이런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공사비 준다 준다 하며 기다리다가 일년이고 몇년째 기다리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죠.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며 소송을 배우고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소송서류 준비하다가 글을쓰네요.. 내일 법원 출석해야하는데...으


1. 소송은 시간싸움이다.

예전에는 소송을 어떻게들 하셨는지 궁금할정도입니다.
제가 소송을 하게 시작된 계기는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를 알고나서 부터 입니다.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접수부터 문제인데 접수하고도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전화받고 다시 서류 작성해서 법원가고
서류가 미비되면 또 가야하고.. 처음하는 소송이라서 수십번도 가야하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스캔해서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직 미숙해서 소송한건해도 수십번의 보정서를 내고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단 서류를 내는것이 성공하여 소송이 진행되도 진행이 정말 느립니다.

소송이 시작되서 양쪽이 법원에 출석해도 대부분 기존에 낸 서류들을 검토해서 가볍게 묻고 끝납니다.
서류가 미비하다? 다음 변론기일에 뵙겠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변론기일에 뵙겠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더 하실내용있으신가요? 다음변론기일에 뵙겠습니다.

한번에 안끝납니다.. 양쪽다 서류 더 낼게 있다 더 알아보겠다 등등
다툴내용이 한가지라도 더 있다면 다음 만남때까지 준비해와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달뒤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서류를 다 냈는데 상대가 좀더 준비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기본은 1년이고

승소했다해도 상대가 그에대해서 항소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시간이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600만원대 공사비 소송을 18년 8월에 했는데 20년 2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푼도 못받고 있...


2.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 증거를 제출하고 그에대한 반박을 하고 .. 높은 사건의 경우 그럴수도 있지만 소액민사사건등과 같은곳에서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서류제출한 증거서류에서 싸움이 끝납니다.

판사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거의 대부분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뒤에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할경우 우리는 받을게 1000만원이다!! 상대는 100만원이다!!

그러면 조정위원들이 한 500에서 조정하시죠~ 하면서 최대한 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공사비를 주는사람들은 법적으로 가도 조정하면서 돈을 깍을수 있으니 돈을 안주고 버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받을사람은 몇달동안 돈도 못받고 소송으로 스트레스 받고 돈도 깍이고..

돈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600만원을 2년넘게 소송걸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겨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니 보통은 더러워도 조정하게됩니다


3. 이겨도 돈을 못받는다.

저는 전두환이 왜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개소리를 해도 못받아 내는지 궁금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본인앞으로 집이고 부동산이고 통장이고 하나도 없으면 단 한푼도 받지 못합니다.

소송에 이겨도 상대 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압류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에 압류를 해도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180만원 내외는 압류불가고..

아내 명의로 다 돌려놔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다만 6개월이상 지난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하고 상대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 상대가 로또가 됐다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경우 모두 압류돼 있으니 불편함을 느끼고 풀어달라고하며 돈을 줄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이것은 개인적인 일반 법알못의 관점에서 2년간 소송하면서 느낀 경험담이므로 무조건 맞는것은 아닙니다.

틀린점또한 많습니다. 해봐야 겨우 5건내외 법원출석 10번내외 소송진행중인 법알못이 느낀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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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12:22
수정 아이콘
진짜 글만 봐도 피곤하네요.
직장인이 좀 복잡한거에 휘말리면 답도 없겠네요...
잠이온다
20/07/01 12:25
수정 아이콘
언젠가는 법같은 부분들도 사람들이 신경 안써도 되도록 자동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하게 해둬야겠지만....
20/07/01 12:27
수정 아이콘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자기비하처럼 얘기하긴하는데 외국에서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안군-
20/07/01 12:50
수정 아이콘
주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 본 바로는 돈을 1년넘게 안 갚으면 감방에 1년 집어넣을수 있고, 출소후에도 1년동안 또 안갚으면 다시 1년... 이런식이라 교도소가 미어터진다고...
사기라는게 악질 사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준다는 돈 안주면 다 사기거든요. 진짜로 사업을 망했건, 큰 병에 걸렸건, 사고를 당했건 간에. 그러다보니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이게 남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생기겠다는 문제가 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악용하기로 맘 먹으면, 돈 빌려줘놓고 안갚으면 감방에 쳐넣겠다고 협박할수도 있는거라...
20/07/01 12:51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20/07/01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7/01 13:03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류지나
20/07/01 12:3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돈 관련 사기, 횡령 범죄는 정량적으로 감옥행 형량을 매겨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 기준으로 천만원 떼먹으면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안군-
20/07/01 12:55
수정 아이콘
천만원 빌려놓고 안(못)갚으면 징역 1년은 어떨까요? 원문의 경우도 반대쪽에서 생각해보면 대출받아 사업하다가 망한 경우거든요. 가진 돈의 한도내에서 집행하다보니 글쓴분의 업체에 줄 돈이 없었던거고요.
그렇다고 돈을 다 줄 능력이 없으면 사업진행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퇴직자들은 다 굶어죽어야 하죠. 예를들어 치킨집이나 카페 한다고 인테리어 했는데 공사대금 지불을 제때 못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되게 흔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20/07/01 12:4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승소하는건 별거 아닙니다만 이후 추심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진짜 죽일놈들 많아요ㅠㅠ
20/07/01 12:51
수정 아이콘
원래 계약상으로 지불하기로한 공사비가지고 이런식으로 장난칠수도 있네요
Foxwhite
20/07/01 13:02
수정 아이콘
건설, 토목쪽이 진짜 악질 유령회사같은거 엄청많아요... 사업자등록을 다른지역에 해놓는 등으로 시청에서 단속도 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미 v.그라시엘
20/07/01 13:03
수정 아이콘
3.은 제대로 된 법이 있는 나라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냥 원님재판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고서야 남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까지 받아내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20/07/01 13:04
수정 아이콘
우리 집도 당한적이 있어서 정말 엿같은 기간이었지요.
20/07/01 13:06
수정 아이콘
집행은 동일 하지만 중재로 하시면 1심으로 끝내서 신속하게 진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재합의가 있어야 하지만요
최초의인간
20/07/01 13:07
수정 아이콘
아내 명의로 돌려놓는다라.. 채권자취소권을 화두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등본 떼보고 하면 뭐라도 나올 수도..
플러스
20/07/01 13:09
수정 아이콘
소송에 이기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청구 가능한가요?
변호사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싸게 산정하면 안될 것도 같은데... 궁금합니다
20/07/01 1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플러스
20/07/01 13:20
수정 아이콘
피고 입장에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최초의인간
20/07/01 13:14
수정 아이콘
일정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세용.
터치터치
20/07/01 13:15
수정 아이콘
대법원 규칙에 따로 변호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플러스
20/07/01 13:21
수정 아이콘
비용이 정해져 있나 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탐나는도다
20/07/01 13:1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소송 해봐야 돈만 더 쓰고 상대는 대응 안하고 하더라도 이기더라도 결국 돈은 못받습니다 추심 진짜 문제에요
통장 하나 차압하려고 해도 절차 다 밟아야 하고 돈도 내야합니다 그럼 통보가 다 미리 가고 그럼 당연히 그 통장에서 돈 빼겠죠 이건 받지말란 소립니다
한국은 진짜 사기 공화국입니다 추심 부분 문제 정말 심각해요
Endless Rain
20/07/01 13:25
수정 아이콘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 늦게 통보되도록 되어있어서 통보가 미리 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준비과정에서 본안소송에 경정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요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나한테 뭔가 하려는걸 알아챌 수가 있는 경우가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집행문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요걸 기재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받았었는데, 소송용으로 초본 떼서 기재신청을 했더니 소송 시작시점의 주소와 판결당시의 주소가 다르다며 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경정결정은 송달확정이 되어야 하는지라 제발 없이 해달라고 사정해도 규정상 안된다고....

다행히 송달간주로 진행되어 미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서류를 직접 받았다면 추심 못할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탐나는도다
20/07/01 13:49
수정 아이콘
아 그 통보가 바로 가는건 아니군요
신청하면 바로 통보가 간다길래 그런줄...
제 송사는 승소하여 처음에
1금융 5개은행 압류 진행했고 추가로 하려하니
금융사별로 돈내서 신청해야한다더군요.....
진행하면서 느낀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는지
처음에 계약한다던 사람과 실제계약하는 사람이 달라(친동생) 이미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지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서 돈거래는 똥밟는거같아요
분납식으로라도 진행해서 큰돈 손해안보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휴
Endless Rain
20/07/01 15:05
수정 아이콘
네 압류는 보통 한달정도 뒤에 채무자에게 보내지는데, 통장이나 카드 등이 막히면 이상함을 느끼고 문의하게 되니 통지보다 훨 빨리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통장묶이면 경제활동을 못해서 어케어케 받아낼 수는 있는데... 보통 사기꾼 등 문제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어떤식으로든 다 숨겨놔서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Endless Rain
20/07/01 13:15
수정 아이콘
회사에 10년 묵은 채권이 있어서 신용정보 회사에 맡길까 하다가 발로 뛰어서 재산 찾아내고 얼마전에 돈 다 받아냈습니다.

반년동안 하면서 느낀게 회사의 일이라서 오래 묵혀도 삶에 문제가 없으니 이럴 수 있는거지,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였다면 진짜 채권자 입장에선 너무나 답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채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넘나 많습니다.
윌모어
20/07/01 13:32
수정 아이콘
써주신 댓글들을 보니 뭔가 답답해지네요ㅠㅠ 언제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문제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20/07/01 13:34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은 길게 보고 시간이 지나면 추심 기회가 생기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심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자기 이름으로 경제 활동 안 하기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채무자 초본 떼보고 실효는 적지만 재산명시/조회 하고 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 오래되면 소멸시효 연장도 해야하고... 그런데 채권이 소액이면 이런 데 들이는 시간 돈 노력도 애매합니다. 운 좋게 추심에 성공해도 고액에 오래되어 이자도 많고 하면 오히려 돈 받는 쪽이 나쁜놈 되는 일도 많고 참 그나마 상대가 직장인이면 회사에 급여 압류하면 되니 제일 만만한데 돈 관련해서 문제 일으키는 건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은 또 빠져나가기도 잘 해요.
20/07/01 14:05
수정 아이콘
저는 지금 전세금 8천만원 못받고 있는데 승소는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외 승소비가 더 들더군요...
승소를 해서 어제까지 입금 해달라고 보증급금 지급 및 이재 지급 내용증명서 보냈었는데 입금이 안되더군요. 사실 기대도 안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재산명시 등 집행절차 진행 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정말
시원한녹차
20/07/01 14: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얼마쯤 하나요?
20/07/01 15:01
수정 아이콘
쪽지드렸습니다
어제내린비
20/07/01 15:03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의 경우 기본수임료+승리수당 10% 정도 인 것 같더군요.
기본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고.. 승리수당은 소송을 승소해서 본 이익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근 소송때문에 몇몇 변호사분들 만나봤는데 저런 것 같았어요.
이런이런이런
20/07/01 14:20
수정 아이콘
고생 많으십니다 ㅠㅠ
초록물고기
20/07/01 14:33
수정 아이콘
1. 한국은 소송기간이 엄청나게 빠른 축에 속하고 소송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비교대상으로 선진국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 조정을 강권하다 시피하는건 빠르게 소송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정이 가능해보이는 건 얼른 조정으로 끝내고 나머지만 처리함으로써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죠.
3. 법치국가라면 어느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0/07/01 14:41
수정 아이콘
어휴 답답하네요. 악의적인 배째라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헌터x헌터 파크노다 필요하네요.
Cafe_Seokguram
20/07/01 15:01
수정 아이콘
글만 읽어도 현타 오네요.ㅣ..
온갖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도...
돈 안 줄려고 마음 먹은 놈에게서 돈 받아내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하는 걸 새삼 배우고 갑니다...
겟타쯔
20/07/01 15:28
수정 아이콘
아니 조정이란게, 정확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경우(위자료 등)에는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공사대금은 애초에 계약된 금액이고, 거기에 맞춰 자재들이 투입됐는데 뭘 조정하라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20/07/01 16:23
수정 아이콘
공사대금 사건 보통 반대편에서 나오는 주장으론 계약한 날짜에 공사 완성을 못해줘서 손실을 보았다. 손실 금액은 빼고 주겠다. 처음 계약한대로 공사를 안 했다. 계약한 자재보다 더 저렴한 자재로 속여서 시공했다.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도 않았다. 날림 공사를 해서 수리비가 더 나왔다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모든 업자들이 성실하게 계약대로 일하는 건 아니라서요.

물론 단순히 돈 주기 싫어서 미루다가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어쨌든 공사대금 소송에서 조정 요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또 도급업체에서는 성실히 잘 이행했는데 그 위에 건축회사에서 또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돈 주는 쪽, 받는 쪽 양쪽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안군-
20/07/01 16:40
수정 아이콘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일로 건축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서 파산했는데 정리할 돈은 한정돼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정도만 받아가라... 인 경우도 있죠.
게다가 회사가 개인회사면 사업주가 무한책임이지만, 주식회사라면 돈을 내놔야할 책임한계 같은것도 복잡해지고요.
겟타쯔
20/07/01 16:50
수정 아이콘
품질이나 공기를 가지고 문제삼는 거군요....
20/07/01 16:51
수정 아이콘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모쪼록 분쟁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군-
20/07/01 16:56
수정 아이콘
글 쓰신 분은 참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게 전체를 놓고 보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하청에 재하청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고, 재하청을 받은 업자는 하청업체랑 계약을 하는건데, 원청업체가 돈을 제대로 안주거나 다른 사업쪽이 망해서 파산하거나 해버리면 재하청 업체와의 계약은 하청업체가 독박(?)을 써야 하거든요.

악의적으로 돈을 안 주고 빼돌리거나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진짜로 돈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이행이나 대금상환 관련으로 민사소송으로 가지만 때로는 사기죄로 일단 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 다음에 민사를 걸 때도 있어요. 형사유죄가 나오면 채권자가 민사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하는데,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소송비용으로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는 개발사였는데, 하청을 받아 개발을 하면서 그래픽 외주를 줬거든요. 계약금은 치르고 잔금을 줘야 하는데 원청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아지면서 계약을 해지해버렸어요. 개발은 마무리 된 상태고, 우리 회사도 잔금을 받아 유지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십억의 빚만 남긴채 돈 들어올데는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죠. 게다가 대표님들은 연대보증으로 묶여서 신불자가 된 상황. 외주작업자는 소송을 건 상태고... 이런 경우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외주를 받아 간신히 빚만 청산하고 회사를 접었는데, 그나마 이정도면 다행스런 케이스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 상황에서 그냥 파산하고 배째라 모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연소
20/07/01 18:13
수정 아이콘
수백 건 이상의 소송을 해본 경험 + 전국에 몇 명 없는 민사집행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소송하기는 쉽지만 강제집행 하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보전처분을 잘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활용하고, 형사고소까지 해야 판결 대로 돈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재산 상태 생각안하고 소송부터 제기하였다면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집행 분야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모데나
20/07/01 18:38
수정 아이콘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닌가요? 배우자의 빚은 절반정도는 갚아줘야죠. 여자가 사업하다 2억의 채무를 못갚고 있고 남편한테 1억2천의 재산이 있다면, 남편이 6천만원은 갚게 해야죠.
-안군-
20/07/01 19: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런 경우 위장이혼을 하죠(...)
한달살이
20/07/02 10:00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가 민원과 소송을 참 많이 하셨는데, 승소한것도 있고 패소한것도 있고..
이게 집안 전체를 피말립니다. 피로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게 제 바램입니다.
야광충
20/07/02 17:22
수정 아이콘
이게 정말 웃긴 부분이 유류분이라던지 특별수익이라던지 이혼시 재산분할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엄청나게 인정하면서 반대로 채무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부부사기단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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