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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30 18:13:08
Name 뿌엉이
Subject 오늘 조범동 1차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됨)
작년 그렇게 뜨겁게 계시판에 생중계된 사건인데 이 중요한 재판 결과에
글이 없어서 제가 쓰게 되다니

1. 조범동은 징역 4년 벌금 5천 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2.코링크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이봉직,이창권,조범동

3. 횡령액 이익의 상당부분의  익성에 들어갔지만 조범동만 기소되었음

4. 정경심 교수의 10억은 투자가 아닌 대여

5 정경심 교수는 횡령 공범이 아님

6 권력형 범죄가 아님

7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의 증거 인멸 공모는 인정됨

정경심 교수 본재판이 남아 있고 1심 결과기 때문에 아직 갈길은 멀지만

검찰 주장이 상당부분 안 받아들여 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당하게 결과보면

알것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속좀 쓰리겠네요 물론 대법까지 결과가 같다면  속쓰린 수준으로 넘어가진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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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콘
20/06/30 18:14
수정 아이콘
이제 검찰에게 남은건 표창장 밖에 없죠.
감별사
20/06/30 18:14
수정 아이콘
그럼 정경심 교수는 '증거 인멸 공모죄'만 현재 인정된건가요?
뿌엉이
20/06/30 18:16
수정 아이콘
현제로서는 그렇죠 근데 방어권이 보장안된 성격이라 이껀은 본재판에서 결과가 날겁니다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30 18:19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타인의 재판에 엮여들어간 건이라 정경심 교수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기에 정교수의 재판에서 제대로 결정난다는 의미로 이해한게 맞나요...?
20/06/30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30 18:37
수정 아이콘
아아, 설명 감사합니다.
지르콘
20/06/30 18:21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200630165605247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발언이 나와있는 기사입니다.
불타는펭귄
20/06/30 18:31
수정 아이콘
본인이 본인 증거 인멸한 건 방어권입니다.
증거인멸을 교사해야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친족이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행을 했는데 그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은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죠.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30 18:37
수정 아이콘
..........예? 본인이 본인 증거 인멸한건 방어권이였나요?????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되지만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말소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불타는펭귄
20/06/30 18:39
수정 아이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한다고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걸 남을 이용해서 시켜야 처벌 받습니다.
넵튠네프기어자매
20/06/30 18:40
수정 아이콘
아아, 설명 감사합니다.

솔직히 감정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네요.
20/06/30 18: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0/06/30 19:08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이건 진짜 신기하네요.
리걸마인드라는것인가..
20/06/30 19:35
수정 아이콘
정말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백년 이상동안 정성을 다해 이론을 만든것이라 법률이론에 대해 가끔 글을 읽어보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죠.
크낙새
20/06/30 18:40
수정 아이콘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표창장 어케되는지만 남았네요.
Sardaukar
20/06/30 18:58
수정 아이콘
정경심 지시받고 증거은닉해서 8개월 집행유예 받은 자산관리사 있어서 딱히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보이네요.
묵리이장
20/06/30 18:58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참 재밌어요.
20/06/30 1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은 이봉직/이창권씨를 기소 해야겠네요. 이봉직/이창권씨가 익성의 회장과 사장이고 코링크의 최고 결정권자 3명중 2명이며 코링크의 횡령이 익성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기소를 안한다면 정상은 아닌듯.
크낙새
20/06/30 19:05
수정 아이콘
그건 별건으로 처리해야죠. 검찰 특기 아닙니까.
20/06/30 19:57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건 몇년뒤에 건드리기나 할까요?
눈보라
20/06/30 19:34
수정 아이콘
윤총장 완전 망했네요. 안그래도 요즘 분위기 안좋은데 이거까지 그러니 시작을 블랙버스터 영화마냥 하더니 끝은 B급영화?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으니 어떻게 책임지나 봐야겠네요. 아니면 표창장이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물타려나 척척석사님이랑 김경율씨
뭐라고 할련지 궁금해지네요.
Sardaukar
20/06/30 19:43
수정 아이콘
걱정마세요.

정경심씨 기소된 혐의가 14개인데 무죄뜨기 힘들겁니다
Sardaukar
20/06/30 19: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검찰이 물타려면

표창장을 포함한 입시비리를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물타지 않을까요? 표창장이 무슨 죄겠어요. 입시비리에 써먹으려고 위조한 게 범죄지.
모쿠카카
20/06/30 20:4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욕먹는건 표창장 관련 문제로 압수수색한게 그동안 중요 범죄라고 한 건 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한게 문제아닌가요
Sardaukar
20/06/30 20: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윤석열 검찰의 행동은 꽤나 일관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례로, 적폐청산 수사할땐 태극기부대에게 비난을 받았었지요. 너무 폭압적인 수사라는 비난도 기억합니다만.

적폐청산 수사할 때랑 정경심 수사할 때 바뀐 것이라고는 피의자의 진영 말고는 잘 모르겠군요.
20/06/30 21:01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수사할 때 폭압적인 부분이 실제로 뭐가 있었나요?
Sardaukar
20/06/30 21:0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폭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20/06/30 19:38
수정 아이콘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투자라는 단어가 대화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여가 아니다 고로 수익을 나누기로 한 공범이다라고 엮은건데 일반인들은 투자와 대여를 거의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검찰도 대여라는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뭐라도 기소하지 않으면 밀리니까 억지로 기소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1차적이라도 법원 판결 나오는걸 보고 판단하면 될걸 권력형 범죄니 자본시장을 이용한 범죄라느니 생난리를 치는것도 웃프고 무죄뜰걸 알면서도 기소할수 있고 심지어 기소되기도 전에 검찰발 흘리기로 여론재판을 끝낼수 있는 검찰의 권력아닌 권력이 무섭긴 합니다.
Sardaukar
20/06/30 19:44
수정 아이콘
위에도 언급했는데, 정경심씨 자산관리사 1심 유죄 떴어요
츠라빈스카야
20/06/30 19:51
수정 아이콘
뭐, 반대로 생각해서 이 판결을 근거로 그쪽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죠.
이것도 1심이고 그것도 1심이니..
Sardaukar
20/06/30 20:01
수정 아이콘
기소한 건이 달라서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후하게 쳐줘서 14건 각각 정경심씨 무죄 확률을 절반으로만 쳐줘도 전부다 무죄뜰 확률은 1/1000, 0.0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속됐던 사람 무죄뜰 확률이 몇퍼센트였더라..
츠라빈스카야
20/06/30 20:06
수정 아이콘
뭐 그만큼 검사 투입하고 시간 들여서 닥닥 긁고 나눠서 건별로 기소했으니 뭐라도 하나 유죄 띄우긴 띄워야죠.
그게 다 무죄나면 투입됐던 검사들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근데 초기에 그렇게 떠들어댔던 쳐죽일놈의 권력형 비리급으로 판결이 날 확률은 얼마나 될지...
Sardaukar
20/06/30 20:11
수정 아이콘
저같은 가붕개도 검사 투입해서 닥닥 털어도 14개 기소받기 힘들거같은데 천룡인 법무부장관님께선 수신제가 잘 하셨겠죠.

전부다 무죄뜰 확룰 다시보니 1/1000 이 안되는게 아니라 1/10000도 안되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확률 말고 당장 눈앞에 닥친, 범죄자 가족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신 대통령 입장이 더 안타깝긴 하네요.
Dr.박부장
20/07/01 00:00
수정 아이콘
무죄 확률을 왜 절반으로 치나요? 동전 던지기도 아니고.
Sardaukar
20/07/01 07:1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213162600502
무죄확률은 3.5퍼센트밖에 안되니까

조국기부대 주장대로 너무너무 무리한 기소라고 해서 무죄확률을 세배로 뻥튀기 시켜줘도 14건 모두 무죄날 확률은 0.000000000001%네요.
20/06/30 20:14
수정 아이콘
정경심씨 자산관리사 판결에서 정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언론에서 수없이 보도했는데도 일반인들에게는 이렇게 작용되는게 검찰이 이길수 밖에 없는 게임이란거고 사실상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노리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거죠 전부 유죄가 안나더라도 일부만 유죄가 되거나 관련자 유죄가 뜨면 일반인들의 뇌속엔 그래도 잘못한게 많으니까 유죄가 됐겠지 하는 인식만 남으니까요 고발되고 압수수색 들어가면 비판을 받더라도 별건수사니 뭐니 다 끌어모아서 온갖항목으로 다 기소를 할수 있고 불기소가 아니라면 언론에 흘려서 대서특필로 유도하고 유튜버가 조지고 석사가 조져서 만신창이를 만들수 있죠
20/06/30 20:29
수정 아이콘
조국이 법을 위반했는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이 지켜져서 아무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증언이 있거나 피해자가 당장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 이러거나 그외에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능한한 최소 1차적인 사법 판단이라도 지켜봐야 합니다.

조국이 법을 위반했을수 있고 열몇개의 기소항목중에 유죄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쁜지 경중을 가려야 하고 나쁜놈을 죽일놈 만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공직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편취하는게 가장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유형이고 조국도 이미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조국을 넘어서 추천자, 임명자, 참모들까지 전부 비판을 받고 반성해야 됩니다.
Sardaukar
20/06/30 21:0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아직 3심 안끝난것 같은데, 심지어 기소도 안됐을때 받던 비난이 지금보다 컸던 것 같군요.

국민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면 비난이 생기고, 해명이 어이없으면 비난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Sardaukar
20/06/30 20:31
수정 아이콘
그럼 자산관리사가 시키지도 않은 증거은닉하다 징역 8개월 먹은건가요? 금치산자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을텐더..크크. 보다 상식적인 결과를 재판부에서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테크닉션풍
20/06/30 19:53
수정 아이콘
조국 정경심 무죄라고생각은 안하는데 나라떠들석하게 한거치고는 결과물이 초라하네요
오리와닭
20/06/30 19:57
수정 아이콘
익성이라는 회사가 실제 소유주이고 조범동이 바지사장이라더니 어떻게 돌아가는겁니까
저격수
20/06/30 20:08
수정 아이콘
건국 이래 최대 파렴치범의 말로가 가까워지네요.
20/06/30 20:10
수정 아이콘
이건이 이렇게 나올거라고 뭐 대충 생각은 했죠.
i_terran
20/06/30 20:23
수정 아이콘
많이 궁금했는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사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 외에 전해들은 얘기로는

1. 그동안 언론에 의혹제기로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들으 상당수가 검찰의 공소장에 빠져있다는 얘기였고

2. 판사가 검사측에 공소장 내용이 부실하니 다시 써라. 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검언유착 수사가 잘되길 바라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건을 정리할 기회가 생기면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군
20/06/30 20:51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정경심의 여러 혐의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물건이라서 검찰 체면 깍인거 빼고는 뭐 정경심에게 엄청 유리해진 것 까지는 아닙니다.
이 건이 뉴스에 나왔을 때부터, 주범은 사촌이고 정경심은 사기당한 피해자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몸통인 표창장과 입시비리가 나와봐야 알죠.
순둥이
20/06/30 21: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덩치로 보면
- 사모펀드 관련
-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순으로 중요도로 보거든요. 표창장이 몸통이라고 하기에는 검찰의 기소근거(총장의 증언?)나 특히 기소 시점 등이 ...
아이군
20/06/30 21:12
수정 아이콘
사실 사모펀드는 시작부터 덩치키우기 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좀 받았습니다. 표창장 위조, 뇌물 500만원 이러면 볼게 없으니깐 사모펀드를 넣으면 금액이 수십억으로 뻥튀기가 되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7/01 00:30
수정 아이콘
뇌물 600만원입니다 200만원씩 3번 줬다죠.
그런데 조국에게 잘 보이려면 낙제를 안시키는게 더 옳은게 아니었을지....
순둥이
20/06/30 20:54
수정 아이콘
14건의 기소 중에 일단
자녀입시비리 관련 - 5건
사모펀드 관련 - 4건(이번에 1심 무죄)
양쪽 모두(증거인멸류 2건, 이번에 1심 유죄)뜬거네요.

근데 증거인멸 말고 다른 모든 혐의가 무죄 뜨면 증거인멸은 유죄 뜰수가 있는건가요?
20/06/30 21:42
수정 아이콘
죄가 없는거면 무슨증거를 인멸했다고 처벌하나요?
20/06/30 22:42
수정 아이콘
일단 표창장으로 장관청문회날 밤에 쇼를 한거부터 조작의 시작이죠.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건데, 그리 확신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렁주렁 엮어서 판을 키웠는데, 그렇게 털고도 이 사건이 이런식으로 결론나면 검찰은 돈낭비, 시간낭비, 개뻘짓한겁니다. 그리고, 권력에도 국민에게도 완전 밉보이고, 공수처도입의 좋은 이유가 된것밖에 없네요.
Cafe_Seokguram
20/06/30 23:00
수정 아이콘
여전히 조국이 건국이래 최대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검찰 승이라고 봅니다.
소와소나무
20/07/01 00:23
수정 아이콘
이 재판 결과로 정경심에 대한 판단을 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이 이렇게 조사하면서 익성 냅둔거는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꿈트리
20/07/02 09:50
수정 아이콘
기소안할 권리가 최고의 권력이란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거죠.
Sardaukar
21/01/24 05:05
수정 아이콘
우연히 예전글 복습하는데 행복회로 많이들 태우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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