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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28 18:12:10
Name Sardaukar
Subject '정경심 PC 은닉' 조국 일가 자산관리사 8개월 집행유예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1149

정경심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산관리사 김경록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증거은닉으로 걸렸는데요. 거의 모든 범죄의 경우 실행범보다 교사범의 형량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경심 씨의 형량도 최소 8개월은 넘겠군요.


한 달쯤 전에 강간플레이를 교사한 범인과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걸 실행...한 피의자 재판이 있었는데
교사범은 중형, 실행한 피의자는 무죄가 나온 걸 생각하면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김경록씨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증거 은닉을 실행했을 리는 없을 텐데 이걸 설마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긴 힘들거고요.

어쨌건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비리 논란의 종착역이 슬슬 보이는군요. 정확히 예상한 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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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20/06/28 18:15
수정 아이콘
교사를 안하고 알아서 한거라고 아마 주장할듯 한데 상식적으로 그런 억지 주장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줄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겠네요.
이리스피르
20/06/28 18:23
수정 아이콘
그 강간 플레이한 사건이랑은 다르죠. 어찌됫건 거기서 난 결론은 그 실행자는 강간인척하는 걸로 인식한거지 범죄인 강간이라고 인식한게 아니니까요.
증거인멸은 실행한 본인도 이게 증거인멸이라는 범죄라는걸 알고 저지른거니까요
StayAway
20/06/28 18:32
수정 아이콘
한쪽은 100%무죄를 주장하고 한쪽은 100%유죄를 주장하니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판단 유보해야될거 같습니다.
대부분은 판결나와도 납득 안할 거 같네요. 전 그냥 판결 따라가려구요.
불타는펭귄
20/06/28 18:40
수정 아이콘
역시 이럴 땐 진리의 일부 유죄죠.
20/06/28 18:5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긴 하지만 8개월이면 꽤 큰거 아닌가요.
그냥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증거은닉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본체자체도 도덕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것 같은데.. 제가 김씨라면 많이 억울할것 같네요. 괜히 이상하게 꼬여서 완전 신세 망친것 같네요.
Sardaukar
20/06/28 18:58
수정 아이콘
저정도 판결이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는 무조건 짤릴 거고
어디 야쿠자 영화처럼 조국이 김경록 씨한테 뭐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상 인생길 크게 조졌죠.
그렇다고 진짜 야쿠자처럼 조국이 봐주면 그야말로 저 가문은 조폭처럼 돌아간다는 증거가 되버리고
그렇다고 안 봐 주면 진짜 인면수심이고. 둘중에 하나 골라야죠

인성파탄 가족 or 야쿠자 가족?
불타는펭귄
20/06/28 19:09
수정 아이콘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형량이 엄격한 경우가 늘 있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도 유명해지니까 구속이 안된거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구속이죠.
이 경우에는 불구속이 원칙이니까 여론의 덕을 본 케이스고
형량이 엄해지거나 수사 당국의 사소한 잘못으로 피고인이 크게 덕을 보기도 합니다.
그걸 검찰이 아니까 계속 여론전을 펴서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거고
조국을 옹호하는 측은 그걸 아니까 시위를 하는거고
반대파들은 그걸 아니까 광화문에 모이는거죠.

법정에서는 김구라의 말이 답 입니다. "너무 유명해지진 마."
20/06/28 19:11
수정 아이콘
자기 증거인멸 교사라서 강간플레이 사안이랑은 다릅니다.
니가가라하와��
20/06/28 21:01
수정 아이콘
뭐 공수처 설치해서 수사했던 검사 다 죽이고나면 잠잠해지겠죠.
추미애 하는거보니 그 이전에 인사 한번 더 할거 같은데 막을 방법 있는지??
이제 관심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대로 다 하라 그러세요.
wannaRiot
20/06/28 21:04
수정 아이콘
Pc를 숨기지도 않았고 자료를 삭제도 안했는데 그냥 들고 온건데 형량이 너무 무거운거 아닌가요,
더구나 그 pc 자료 증거로 정경심교수 판결이 결정된것도 아니고요.
Sardaukar
20/06/28 21:26
수정 아이콘
숨기지도 않았으면 무혐의겠죠?
목욕탕인가 라커룸에 숨겼다가 제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로 정경심교수 판결 결정되지 않았죠.아직 안났으니까요. 근데 교사범이 실행범보다 형량 낮기는 힘들테지만 판결 결과 저도 기다려집니다
유리한
20/06/28 21:53
수정 아이콘
본인사건의 증거(진짜 저게 증거인지도 모르겠지만) 인멸은 처벌이 안되니 정경심은 처벌 대상이 아닌거 아닌가요.
유리한
20/06/28 21:56
수정 아이콘
아 교사죄는 다르군요
Sardaukar
20/06/28 22:15
수정 아이콘
자기 증거를 자기가 없애면 처벌 안되는거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겠지만

더러운 일 남한테 시킨 건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처벌 받겠죠.
정경심은 본문 건으로만 8개월+알파로 증거은닉 건 처벌에
혐의가 두자릿수니까 어디까지 형량 나올까 기대중입니다.
벤틀리
20/06/29 09:43
수정 아이콘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받습니다
20/06/29 03:10
수정 아이콘
증거은닉은 물론 명백한 위법행위 이지만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비리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Cafe_Seokguram
20/06/29 12:10
수정 아이콘
아니...이왕 증거를 은닉했으면...뭘 좀 지우고 제출하던가...그대로 제출한 착한 사람 같으니...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지운 건 하나도 없고...

혼란하다 혼란해...
저 분도 고객 잘못 만나서...인생 꼬인듯...
노둣돌
20/06/29 15:41
수정 아이콘
이미징 목적이죠.
안그러면 검찰이 그 pc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 와 '검찰의 범죄 조작 가능성 배제'를 바꾼 것으로 추측합니다.
Sardaukar
20/06/29 16:59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생각이시네요. 추측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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