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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6/05 13:41:27
Name 치열하게
Subject 아내 구청장 당선 후 받은 3000만원 대가성 없다
“3000만원, 청탁 의사 없는 돈”…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82718)

아내 구청장 당선후 3000만원 받았는데 법원 “알선 대가 없었다”… 이제학 무죄(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430587)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이 아내인 김수현 현 양천구청당 당선 이후

지역사업가 A씨에게서 받은 3000만원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A씨가 다른 후보 지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다툰것을 볼 때

청탁이 아닌 관계회복을 위한 보험금으로 본 것이라 하는데





어제부터 좀 법원 판결들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3천만원 주고 청탁 얘기 안하면 뇌물이 아니군요

김영란법 만든 공감대에서는 이해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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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13:43
수정 아이콘
3천만원? 단순 축하금?
청탁은 안 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피해를 안 끼치게 하려는 건 괜찮은 건가요 허허. 서로 말 안 하고 칼라로 통하면 땡이겠네...
20/06/05 13: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06/05 13:51
수정 아이콘
추가로 저 사건은 2014년 사건인데 김영란법은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영란법이 너무 늦게 만들어진 탓이기도 한데 전가의 보도인 묵시적청탁을 인정하지 않은건 의아하네요
-안군-
20/06/05 13: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이 건은 뇌물죄가 아닌 부정청탁 방지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되는건가요?
DownTeamisDown
20/06/05 13: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부정청탁 방지법은 저사건 이후에 통과되었고 그래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것이죠.
거기에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상황이라는 문제까지 있어서 더더욱요.
-안군-
20/06/05 13:57
수정 아이콘
뭐 그럼 이 판결은 별 문제가 없네요. 뇌물수수가 성립을 안 하니...
사실 예전에도 뇌물같아 보이지만 그 뇌물을 준 목적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 무죄로 넘어간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게 부정청탁 방지법이었으니..
20/06/05 14:03
수정 아이콘
법 이전이면 뭐 어쩔 수 없긴 하겠네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나중에 부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것이니..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05 13:55
수정 아이콘
아니요.
부장청탁급지법은 15년부터라 소급적용 안됩니다.
빙짬뽕
20/06/05 13:51
수정 아이콘
그럼 검사가 잘못 걸었나 보네요?
구혜선
20/06/05 13:59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으로 걸면 배우자도 포함에, 금액이 커서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빼박으로 아는데.. 아무리 김영란법 전이라도 검사가 제시할만한 근거가 적거나 변호인이 잘 대응했나본데 일반 상식과는 좀 멀게느껴지네요.
코카스
20/06/05 14:03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방지법이 뇌물죄가 일반 상식과 거리가 멀어서 나온 법이죠. 벤츠받은 검사도 뇌물죄 무죄였고 진경준도 주식받은 건 뇌물죄 안 걸렸으니까요.
구혜선
20/06/05 14:05
수정 아이콘
예 그렇죠. 관련 사항은 어느정도 알고있습니다.
DownTeamisDown
20/06/05 14:05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되지 않는경우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이 만들어 진거고 말이죠.
검사가 댓가성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 못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건에서 보듯 그냥 [관리] 차원에서 뇌물성 자금을(법적으로는 뇌물은 아니었으니) 주는경우는 많았죠.
강동원
20/06/05 14:04
수정 아이콘
이스타tv에서 최근 시작한 수호미스터리극장을 본 후로 법원의 판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미숙함이든, 증거 불충분이든, 법적 한계든 말이죠.
일부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판사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판사 욕할 수 없겠더라구요.
사업드래군
20/06/05 14:07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방지법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겠죠.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뿌엉이
20/06/05 14:09
수정 아이콘
돈을 수천만원을 주고 관계회복이나 관리을 한다라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위법상황이 없는데 미리
저렇게 돈부터 주는 경우는 드물텐데 참 법이란게 구멍이 크네요
-안군-
20/06/05 14:17
수정 아이콘
90년대만 해도 서울 어디 세무서 간부쯤 돼면 집에 온갖 보화(...) 들이 쌓여있곤 했죠;;
DownTeamisDown
20/06/05 14:1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속칭 김영란법 이라는 부정청탁방지법때문에 유죄가 됩니다.
국회가 해야하는일이 구멍없이 법을 만들고 구멍이 생기면 때우는것도 일이겠죠.
소셜미디어
20/06/05 14:24
수정 아이콘
꽌시 인정? 15년 이후 사건은 걸린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20/06/05 14:43
수정 아이콘
그럼 이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쿠보타만쥬
20/06/05 14:44
수정 아이콘
나랑 관계회복할 사람은 어디 없나...
FRONTIER SETTER
20/06/05 15:01
수정 아이콘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 처음처럼... 예전처럼...
닉네임을바꾸다
20/06/05 15:14
수정 아이콘
관계가 있었어야 회복이?
고등어자반
20/06/05 15:24
수정 아이콘
너어는 정말 나빴다요.
LinearAlgebra
20/06/05 14:49
수정 아이콘
김수현 X

김수영 O
지니팅커벨여행
20/06/05 15:35
수정 아이콘
다른 걸로 걸어서 재판 다시 하면 좋겠네요
Horde is nothing
20/06/05 17:06
수정 아이콘
부정청탁 금지법 없을때는 진짜 웃기네요 친목도모 할려고 3000만원 입금한게 먹히네
20/06/05 18:27
수정 아이콘
판검사도 많이들 먹어봤겠죠?
신류진
20/06/06 13:47
수정 아이콘
혹시... 저랑 관계 회복해주실 피지알러 계신가요
강미나
20/06/07 14:23
수정 아이콘
김영란 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고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2014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법이 없어서 무죄라뇨. 나라가 진짜 뇌물판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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