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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7 00:54:58
Name 맥스훼인
Subject 원격의료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정됨)
의료인에 대한 글..은 아니고 제 전공관련된 얘기가 요즘 이슈라서 소개드려봅니다.



1. 원격의료의 방식
좁은 범위로는 기존에 내원하던 환자에 대하여
전화로 처방하는 수준의 전화처방 정도를 원격의료로 볼 수 있지만
넓은 범위로는 의료기기, 전자기기와 결합하여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도(향후 캠을 이용한 대면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진료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원격의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2. 의료법상 원격의료

법령
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위 법령을 정리하여 보면
의료법상 처방 및 진단서 작성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등으로는 직접 진찰의 범위를 대면진료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화 진료 등은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죠

그리고 의사는 자신의 병원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왕진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의 예외는 34조의 원격의료인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격의료와는 달리
의사 to 의사의 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to환자의 원격의료는 금지되어 있죠


3. 코로나와 근황
34조가 2010년 들어간걸 보면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부쪽 일할때 촉탁의 관련하여 전화처방 등이 문제가 된 사건이 많았고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호소도 많았지만 의협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료기기쪽 관련된쪽에서 여러번 입법을 찔러봤지만 의협쪽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뉴 노말의 시대가 도래했죠.
미국의 경우 현재 원격의료 관련 주식들이 폭등하고 전자기기와 결합된 원격의료가 결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진료가 일부 허용되었으며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서 정착되었습니다.

의협쪽에서는 이번 전화진료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은 올해 내로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며 특수상황하에 반발할 명분도 좀 적긴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86159
한국판 IT뉴딜. K방역 뭐 이런 모토에 부합하고 나름 성과도 낼 수 있을 거 같은 상황
180석이라는 든든함과 방역전쟁에서 의협에 상대적인 우외에 있는 점 등을 볼때 정부가 쉽게 물러나진 않을거 같습니다.
물론 의협에서는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의협 집행부가 삽질을 하는 바람에 동력이 어떨지는..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7893
반면 한의협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한의협회장이 문캠프 출신인데다
문케어 관련해서 의협이 대립각을 세울때 정부에 적극협력해서 급여화 등에 있어 꽤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한방에 원격의료라니 뭔가 혼종같긴 한데 말이죠...
(친구랑 원격 진맥검진기 개발하는 회사 하나 창업하자는 얘기도...)

과연 코로나라는 뉴 노말의 바람을 타고 원격의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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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0/05/17 01:07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진과 동일 처방 위주로 원격진료가 도입되겠죠.
아직 초진이나 처방 변경 등의 판단을 요하는 치료는 불가능할테구요.
그럼에도 원격진료가 시작되는 것은 의미가 있겠네요.

원격진료가 커지면 특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커질텐데 - 지금도 그렇지만 - 이 기회에 아예 의사 1인당 하루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100 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요.
환자 1명당 5분으로 8시간이면 96명이니까요.
맥스훼인
20/05/17 01:10
수정 아이콘
실제로 수가 책정에 있어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한다거나 하고 있긴 하니까요.
뭐 진료에 있어 적용가능한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죠.
제가 예전 소송했던 거 중에 하루에 환자 몇십명을 프로에쯔 치환술 한다고 하던 의사양반도 있는걸 보면
저것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으니 제약이 필요하긴 하겠죠..
유리한
20/05/17 01:11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나 처방은 뭐 의료접근성이 엄청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면진료가 더 나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허용하면 동네 병원들이 빠르게 부실화될것 같기도 하구요..), 원격 모니터링 정도는 풀어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20/05/17 01:14
수정 아이콘
의협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 부분이죠.
의협의 주된 여론이 개원의에 있으니가요..
그런데 타다를 별 희안한 핑계를 대면서 막던 정부가 원격의료를 풀어주는 것도 좀 웃긴일일건 같긴 하네요
유리한
20/05/17 0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그냥 초진 봤던 병원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던지 모니터링 디바이스를 대여 또는 구매하고 (공통 프로토콜이 존재한다면 소유하고있는 디바이스로도 가능하겠죠) 환자 모니터링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해서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통과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환자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시스템에서 내원안내 알림이 환자에게 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진료는 의사에게 받되 예방이나 모니터링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개념으로요.
이정도도 의협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건지..

아무래도 제가 개발자라서 그런지 원격의료에 있어서 진료의 영역보다는 모니터링이나 진단자동화쪽에 관심이 쏠려있다보니 드는 의문점이예요. 현재는 이런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17 17:20
수정 아이콘
타다는 택시를 나라가 라이선스를 팔았으니까 골아팠던거고 원격의료는 기존 라이선스 하는 층에 제공하는건데 .. 뭐가 웃긴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맥스훼인
20/05/17 17:58
수정 아이콘
택시 라이선스를 나라에서 팔았다뇨
면허사업이고 양수도를 허용해준것 뿐인데요.

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운송은 가로막던 정부가 위험성이 크고 논란도 많은 의료는 열어주려는게 웃긴거죠. 원격 의료를 기존 라이선스 층에 열어준다 해도 결국 그 사업에는 다른 산업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17 18:21
수정 아이콘
아하 최초면허는 팔지 않았던거군요..

근데 저는 소비자입장에서 원격의료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반면 타다는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택시기사 재산권 문제도 큰거였고..
맥스훼인
20/05/17 21:11
수정 아이콘
면허에 재산권이 생긴게 문제죠.
면허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건데 이게 매매가 되다보니 택시기사 재산권 이런 문제가 생긴거에요..법적으론 말도 안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인정되는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18 08:12
수정 아이콘
뭐 이미 생겨버린거니 어쩌겠어요
20/05/17 01:12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는 되는데 정작 약은 직접 약국 가야되고.. 뭔가 좀 이상합니다.
20/05/17 16:35
수정 아이콘
약도 택배로 받아보겠죠. 비대면 진료하고 약은 약국가서 받는건 말이 안되죠.
매일매일
20/05/17 01:13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최소한 법적인 문제라도 해결하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던 걸로 알고있는데 의료법상 불법인걸 알면서도 꼼수로 추진하려던 모습은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ㅠ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일선 의료인에게 돌아갈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맥스훼인
20/05/17 01:16
수정 아이콘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던거 같은데 고발하고 난리였던걸로 들었습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의료법 체계상 책임은 참여 의료인이 져야 할지도 모르는게 문제긴 하죠..
사악군
20/05/17 01:21
수정 아이콘
벌써 물 끓이네요.
Lord of Cinder
20/05/17 01:22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K-방역이니 비대면 의료이니 하는 수식어들과 함께 시행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원격의료 관련주로 꼽히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같은 여러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린어린이
20/05/17 01:23
수정 아이콘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원격 약국부터 시작하는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원격 진료는 되는데 원격 복약지도는 어렵다?? 이게 무슨 논리 인가요??

거기에 원격 진료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니 정말 말 같지도 않아서...
맥스훼인
20/05/17 01:26
수정 아이콘
원래 용어가 명분을 만들어내는거니까요.
코로나 바람타고 원격진료 하겠다..죠
약국은 최종적으로 무인의약품 판매기가 도입되는걸로...
성야무인
20/05/17 01:25
수정 아이콘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쪽과 연계한 원격진료관한 프로젝트를 하나를 검토하기는 (퍼지기 전에) 했습니다만

일단 그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에게 대한 개인의 자유 및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 법적 문제가 걸리는 게 꽤 있었습니다.

이건 진료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진료 후 환자의 복약지도 후 실제 환자들이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관리부분이었는데

개인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또한 원격 진료 후 처방에 대한 것도 환자가 직접 가는것이 아닌 온라인 처방 시스템과 연계하여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 또한 특정 약국 체인의 (미국에 한해서입니다.) 독과점과도 걸려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Drug Store라는 개념이 약만 파는 것이 아닌 약을 팔면서 나머지 제품을 파는 의료공산품과 다른 소비재를

파는 구조로 되있어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환자와 의사의 병원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로 갈겁니다.

미국 보험회사 쪽에서도 원격진료와 대면진료에 대한 수가도 다시 계획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즉 원격진료 10번과 대면진료 1번의 가격을 동일하게 하던지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서는 지금도 의료보험 때문에 환자들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 지는데

좀더 이게 고착화 될거라는 예측이 있긴 있습니다.
맥스훼인
20/05/17 01:28
수정 아이콘
이미 심평원에서도 원격진료 관련해서 수가연구를 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약 배달로 가면 당연히 특정약국 몰아주기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죠. 실무적으로 촉탁의 약배달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약국과 담합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군요.
20/05/17 01:40
수정 아이콘
한의협은 한의학의 침 뜸 추나 등 주력 상품이 전부 신체접촉으로 이루어지는거라 원격진료에 동의하는걸까요? 아니면 뼈를 일부 내주더라도 의사를 공격하겠다? 이런 걸까요 크크크 개원 비중이 높고 케바케가 병원보다 심한 한의원 성격상 한의협이 더 반대할줄 알았는데 찬성한다니까 재밌네요.
치열하게
20/05/17 02:05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의료민영화 반대한다면서 그 때 언급 되었던 게 원격진료 아니었나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성야무인
20/05/17 02:14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 부분은 한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에서도 꽤 찬반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급속하게 판데믹 상태에서 의료진에 대한 감염질환 환자의 위험성 때문에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주의깊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면 갈수록 한국 및 일본과 같이 국가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거나

미국처럼 의료보험 자체가 비쌀경우 좀 더 저렴한 진료의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고

원격진료가 진행될 경우 시장의 원리만 따진다면 대면진료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개인병원을 경영하는 의료인이 현재보다는 어렵지 않게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집에서도 개원이 가능하기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헛스윙어
20/05/17 03:53
수정 아이콘
원격진료 제공하는 나라에 살고 잇는데 이게 논란이 되는지도 몰랐네요.. 웬만하면 방문진료 하려하지만, 급할때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20/05/17 06:40
수정 아이콘
한의협이 왜 찬성하는지는 한의사들도 잘 몰라요.
의협이 반대한다니 우린 찬성한다... 이런건가...
그리움 그 뒤
20/05/17 13: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로나 이후 언택트 추세는 심화될거라 원격진료에 대한 추세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의협은 멍청하게 계속 반대만 하면 안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진료, 처방하는건 매우 위험하다는걸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편리함을 위주로 생각하겠지만 비대면지료시 위험도는 증가하니까요.
이때 어디까지 의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은 최소화해야죠.
그게 싫은 환자분은 대면 진료 해야죠.
의사들이 싫어하는 원격진료를 강요하려면 최소한 책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격진료의 책임을 의사에게 지우겠다면 저는 원격진료 안볼겁니다. 환자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둘째 모든 진료를 원격진료 할 수는 없으니 원격진료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접 봐야만 하는 환자까지 비대면진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서라도요.
그 외 원격진료를 하려면 환자가 약받으러 약국에 오는 일도 없어야겠죠.
20/05/17 14:1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원격의료가 큰 의미있나 싶어요. 결국 처치 받으려면 병원가야하고, 제대로 검사 받으려면 병원가야하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5/17 17:23
수정 아이콘
재진이나 처방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한해서.. 의미가 매우 크지 않을까요?
20/05/17 18:55
수정 아이콘
원격으로 처방 내려도 약을 못구하니까요. 진짜 응급상황이면 빨리 병원 가거나 119 연락해야지 집에서 처리할게 아니죠.
만성질환자의 경구약 반복하는 재진 같은 경우해는 편리해질 수 있겠네요.
성형외과군의관
20/05/17 14:56
수정 아이콘
전 민주당 의원 현 건보공단 이사장님도 의원시절에 원격의료에대해서는 의료민영화라고 반대하셨었는데 지금 코로나라는 뉴 노멀에 맞추어 결국 가는 방향이 의료민영화(그때 시절의 논리에 의하면)라는 사실이...
맥스훼인
20/05/17 17:58
수정 아이콘
그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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