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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2 20:53:49
Name 유즈
Subject 촉법소년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청원이 반나절도 되지 않아 5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청원글 (청원동의// 현재 590,022명, 청원마감//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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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학생 8명이 렌트카를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약 160km를 주행하였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내 대학 입학 예정인 만 18세 학생을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학비를 벌려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대행 알바를 하던 도중에 변을 당했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원 링크를 직접 걸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낸 만 13세의 가해자들은 사고 직후에도 SNS에 사진을 올리며 히히덕 거리는 등 자신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듯 합니다. 이를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고 청원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59만 명을 돌파했으며, 현재 저 가해자들의 신상과 얼굴 사진이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다고 개인이 신상을 캐서 얼굴이고 뭐고 다 뿌려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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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20:57
수정 아이콘
법이 자기할일 포기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어쩔수 없죠 뭐
MC_윤선생
20/04/02 21: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소년이 소년처럼 굴다가 실수를 해야 뭘 감안하는거지, 저런 미친 개망주들은 논외여야 맞는거 아닙니까.
Janzisuka
20/04/02 21:08
수정 아이콘
실수와 아닌건 좀 구분 좀
20/04/02 21:09
수정 아이콘
애니까 봐줘야 하면 그 애 가르칠 책임 있는 부모라도 대신 잡아쳐넣든가... 법이 뭐 이따위인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VictoryFood
20/04/02 21:13
수정 아이콘
실수로 죄를 지으면 어리니까 몰라서 라고 할 수 있지만 고의로 죄를 지었으면 처벌해야죠.
탐이푸르다
20/04/02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년법 같은 건 중범죄 이상은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이 됐지만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 마련일 것.]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번에 문 대통령이 소년법 폐치 청원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는데 저런 놈들이 학교폭력 대책을 세운다고 해결이 되나요? 학교 폭력급으로 볼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교화를 강요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똑같이 집어넣고 미성년자들은 석방 기준을 낮춰주는 게 차라리 나아보여요. 그래야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알지.
20/04/02 21:34
수정 아이콘
전 처음 저말이 진짜 이상합니다.
학교폭력 근절 말고는 아무 일 없는줄 아시나
20/04/02 21:58
수정 아이콘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속터지는 말이네요 크크
지금 말하는 케이스는 진짜 크리미널 워너비들인데 말이죠.
20/04/02 22: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격수
20/04/02 22:04
수정 아이콘
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4/02 22:45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 요새는 확실히 정상적 판단을 하는지가 의심스러워요
SkyClouD
20/04/03 00:34
수정 아이콘
이전에 한 답변이야 대상이 학폭범죄자니까 학폭위주로 답변을 한거죠.

'문 대통령은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라며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 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라는 말로 시작됐지만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짚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0515.html#csidx672b00db3514b0097aa358af3846409

원문에서 특정 부분만 쏙 가져와서 인지능력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만드네요. 사안이 다른데.
20/04/03 01:59
수정 아이콘
덧붙이신거 때문에 더 나쁘게 보이네요.
자의적 해석이 고의적이었단 얘기밖에 안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대개 이런식이었죠.
차라리 일이 바빠서 청원을 실수로 잘못읽었다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SkyClouD
20/04/03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에 올라간 청원이 아닌데요 저건.
기사 날짜부터 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청원때는 학폭이니까 단순 소년법 문제가 아니라 학폭근절을 이야기한거죠.
잘못 읽으신걸 남탓 하시면 안됩니다.
20/04/03 13:01
수정 아이콘
아뇨 그거까지 본거에요
기사날짜까지 안가도 님 댓글에서 부터 이번과는 다른 예전일이라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제 댓글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런 오독이 발생하는거 아닐까요?
SkyClouD
20/04/03 13: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결과를 정해놓고 댓글을 쓰시니 그렇게 오독하시는군요. 원 댓글부터 원 내용의 앞뒤 다 자르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쏙 빼놓고 말하니 말이죠. 왜 사람들이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가를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말이죠. 저때 청원은 학폭으로 인해 일어난건데 학폭방지를 위한 토론을 같이 하란게 잘못입니까? 주요 안건은 이미 짚었는데요. 저게 의도적 왜곡이라구요?

중국몽 발언에서 앞뒤 다 자르고 중국몽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던게 생각나네요.
20/04/03 1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실수하셨으면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될일입니다.
님댓글말고도 이 타래의 원댓글에서 부터 '저번일'이라고 언급되고 있고, 님도 그렇게 댓글달았는데
제가 이번일에대한 대통령 청원답변이라 여긴다 생각하시는거 사실 사과할만한 일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청원 올라온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답변까지 완료..?

그 부분을 왜빼냐면요, 청원내용에 대한 가장 빈약하고 원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답변은 했다' or 주관식에 '모르겠어요'라고 답을 쓴것에 불과한데 그럼 그걸 짚고 넘어가요?
학폭토론을 하자고 한건 잘못이 아닙니다만은,
소년법개정에 대한 답변으론 부적절하죠.
어디까지나 소년법폐지나 개정에 대한 청원임이 분명하고, 수십만명의 동의 역시 그에 국한된것이 분명한데,
학폭얘기를 하면 어쩝니까?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소년법개정 청원동의를 학폭문제개선에 대한 동의로 너무 손쉽게 바꿨어요.
정작 소년법에 대한 답변은 없는 셈이구요.
차라리 그냥 앞문단만 남기고 뒤의학폭얘기가 없었으면 대통령도 어려워하는 문제라서 곤란해 하는구나. 로 해석이야 가능하지. 뒤의 학폭얘기가 섞여버리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할려고 정작 수십만청원은 대충 대답한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길게 써야돼요?
SkyClouD
20/04/03 15: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럼 법안 개정에 대한 내용을 행정부 수장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야지. 그건 입법부에서 할 일이죠. 국회에서 대답할테니 냅둬라 라고 할까요?

행정적으로 학폭에서 비롯된 일이니 학폭을 어떻게 할 방법도 함께 논의해보라는게 잘못된겁니까? 원문 보세요. 같이 논의하라는거지 학폭으로 바꾼게 아닌데요?

대충 대답했다고 생각하고 싶으시니 그런거죠. 자기 입맛에 란맞으니 빈약한 답변이 되는거고. 그럼 학폭 관련된 내용도 고작 한마디 추가한거니 한없이 빈약한건데 그건 또 꼭 집고 넘어가네요.

이번건이 아닌 전 사건이 학폭에 관련되서 학폭 이야기가 나오는걸 의도적으로 소년법 개정을 학폭건으로 왜곡하려고 한다고 하니 그걸 정정해드리는거죠. 그냥 비난하고 싶으신걸 굳이 붙잡고 늘어진 제 배려가 부족했군요.
20/04/03 15:15
수정 아이콘
SkyClouD 님// 아니 청원동의는 명백하게 소년법에 대한 것인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 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는겁니까?
갑자기 청원밖의 이야기를 왜 끌고 들어오느냐는 거에요. 한두번입니까?
사법시험 2차 패스했던 사람이 논점밖 이야기를 한다는건 의도치 않고선 힘듭니다. 청원은 분명 소년법폐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즉 엄벌주의) 방향성을 아예 바꿔서 학폭근절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화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에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 청원을 했더니 되려 반대로 가버리는데 힘을 보태준 꼴이되고, 그건 대통령워딩덕분인데.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합시다.
고거슨
20/04/03 00:02
수정 아이콘
“폐지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학교폭력에 집중하려는 의도가 있긴했지만 주요안건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10515.html#csidx672b00db3514b0097aa358af3846409
E.D.G.E.
20/04/02 21:14
수정 아이콘
기계적으로 법 해석만 할거면 판사는 AI로 빨리 대체합시다.
마그너스
20/04/02 21:23
수정 아이콘
명문에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면 월권이라고 난리날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하는 일은 단순 법령 적용 외에도 사실 인정 등을 합니다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25
수정 아이콘
판사가 감정과 자의적으로 휘두르면 그게 더 문제일거같지만 뭐...
엘제나로
20/04/02 21:14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예전에 읽은 소설 천사의 나이프가 떠오름 참 좋은 소설이었는데
20/04/02 21:15
수정 아이콘
소년법 같은 건 중범죄 이상은 성인이랑 똑같이 적용시키면 좋겠어요.(2)
김파이
20/04/02 21:27
수정 아이콘
일단 이건 중범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죠.

소년법 같은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나라는 북한이나 어디 IS쯤 가면 있습니다.
류지나
20/04/02 21:48
수정 아이콘
차량절도는 경범죄인가보죠?
유료도로당
20/04/02 21:59
수정 아이콘
보통 중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일컫죠.
중범죄라는 명확한 정의가 법규상 있지는 않지만 설사 중범죄에 한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하는 법규가 생긴다고 해도 절도가 들어가진 않을것같네요.
Cookinie
20/04/02 22:02
수정 아이콘
사망뺑소니는 중범죄 맞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24
똥구멍
20/04/02 23:51
수정 아이콘
뺑소니 아닌가요?
FreeSeason
20/04/03 07:47
수정 아이콘
사망뺑소니가 과실치사 크크
블리츠크랭크
20/04/03 09:07
수정 아이콘
차량을 훔쳐서 160km 질주한 후 사람을 쳐서 숨지게 했는데 과실치사요?
20/04/02 21:15
수정 아이콘
시대가 변해서 진작 바꼈어야하는 법안이 밀리고 밀려 이런 스노우볼을 만드네요... 에휴...
떼법 안 좋아하지만 이건 좀 빨리 수정봤으면 합니다.
키모이맨
20/04/02 21:16
수정 아이콘
저는 현대사회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항상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생존자체가 힘들어서 애고 뭐고 신경 하나도 안쓰던 시대가 있었죠 낳으면 알아서 생존
해야되고 애 많이 낳으면 그게 곧 노동력이고
그 시대를 지나서 인류의 평균적인 생활여건이 엄청나게 좋아지자 이제는 일정 연령 이하를 눈에 띄게
보호하는게 현대사회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할수록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는 점점 쉬워지고 흔히하는말로 머리가 굵어지는?
연령대는 오히려 꾸준히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령대여도 예전이였다면 정보의 부족과 도구의
부족으로 일어나기 힘든 범죄들이 아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거에요. 이런 시기를
거치고 나면 미래사회에는 다시 성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쥐세페 조씨
20/04/02 21:16
수정 아이콘
금주의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채널A기자랑 유시민 기사였는데, 만우절에 떠서 그런가 여기에는 글이 없네요
20/04/02 21:17
수정 아이콘
선게에 있어요
쥐세페 조씨
20/04/02 21:31
수정 아이콘
아하 역시 올라오지 않을리가 없겠죠
Janzisuka
20/04/02 2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회원에 대한 저격으로 보아 제재합니다.(벌점 4점)
아이지스
20/04/02 21:16
수정 아이콘
지금으로선 민사소송밖에 없네요
교강용
20/04/02 21:18
수정 아이콘
가만히 냅두면 합법적 살인면허죠.
파아란곰
20/04/02 21:20
수정 아이콘
이게 심한 강력범죄라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21
수정 아이콘
최소한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때릴 수 없도록 국제협약상으로도 되어있어서...
파아란곰
20/04/02 21:25
수정 아이콘
아이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일반적인거에선 단기 5년 장기 10년 내로만 처벌하게 되어있고 특처법관련해서 단기7년 장기 15년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대해선 최대 20년인가 그렇고...다른 나라들은 뭐 10~15년대도 많나봐요...
거기다가 이건 14세부터 19세까지이고...저거는 촉법소년이라...또 다를수밖에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라...원래는 조각사유라...근데 10살부터 14살까지는 보호처분이라는걸 하는거고요...
20/04/02 21:22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신상을 털었다는 내용은 이제 봤네요.
참 이것도 웃픕니다.
20/04/02 21:33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는 얼굴 영상까지 풀버전으로 돌고있습니다
20/04/02 21:35
수정 아이콘
sns에서 지가 나대고 있는거 같네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02 21:28
수정 아이콘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제대로 들때쯤에는 이미 늦은거죠
그말싫
20/04/02 21:29
수정 아이콘
진짜 악마 같은 생각이지만 요즘 막나가는 애들 생각하면, 작당하고 만13세 이전에 추억 남기자고 일부러 저런 짓 하고 다닐 놈들도 많을거 같아요.
김파이
20/04/02 21:36
수정 아이콘
촉법 소년이라고 해도 소년원은 갑니다. 10호 처분 받으면 2년 가야해요.
그말싫
20/04/02 21:54
수정 아이콘
네 그러니까 소년원으로 끝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에 작당을 할 것 같다는 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민법상 3대 제한능력자중 하나인 미성년자에게 권리는 다 안주면서 책임은 성인과 똑같이 먹이는것도...뭐 좀 그렇죠...어떤의미로는...
저 제한능력의 이유가 의사능력의 문제고 말이죠...
김파이
20/04/02 21:31
수정 아이콘
10호처분이면 형사처벌만 아닐 뿐이지 사실상 몇년간 소년원에서 감금된 생활을 하며 자유를 뺏기게 됩니다.
만 14살도 안 된 아이들을 성인들 다니는 일반 교도소에 넣고 전과 기록 남긴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20/04/02 21:36
수정 아이콘
죽은사람도 고3인데 이사람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김파이
20/04/02 21:39
수정 아이콘
가해자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쳐넣는다고 어떤 위로가 되나요.
근현대 국가의 형법은 복수를 대신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니에요.
20/04/02 21:43
수정 아이콘
죽이자고 한 적은 없구요;; 감옥에 쳐넣자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벌 수위를 올리면 유족들이나 여자친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죠.
류지나
20/04/02 21:37
수정 아이콘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보고 있는데 소년원은 최대 형량이 2년이더군요.
훔친차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는데 2년이라... 참 싸구려같은 죽음이네요.
김파이
20/04/02 21:41
수정 아이콘
성인도 과실치사로 징역 2년 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 학생들이 고의로 사람 죽인것도 아니라 살인죄 적용은 당연히 안되구요.
류지나
20/04/02 21:44
수정 아이콘
자동차로 과실치사는 특례법 적용이라서 최소 5년입니다.
김파이
20/04/02 21:49
수정 아이콘
최대 5년입니다.
류지나
20/04/02 21:5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거꾸로 알았습니다.
20/04/02 21:51
수정 아이콘
최대입니다~~
사꾸라
20/04/03 09:42
수정 아이콘
뺑소니가 과실치사예요?
20/04/02 21:39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제일 강한게 10호처분이고 그 아래가 9호처분인데,
10호는 2년 미만이고 9호는 6개월 미만이네요.
2년 미만이면 [군대 안가는 대신]과 유사한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9호를 3~5년, 10호를 5~10년으로 하면서, 중과실 강력범죄가 아닌한 이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닌가 싶네요.
20/04/02 21:39
수정 아이콘
자유를 뺏겨요...? 죽은사람은 목숨을 뺏겼는데요.
이런상황은 뺏기는게 아닌데요
김파이
20/04/02 21:43
수정 아이콘
법을 복수 대신해주고 사람 대신 죽여주는 흥신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봅니다.
20/04/02 21:46
수정 아이콘
진정하세요..
20/04/02 22:20
수정 아이콘
? 누가 흥신소래요?? 본인이 표현한거 그대로 썼는데요
살인에 2년형보다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자유를 "뺏긴다"라는 표현은
저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나 할얘기같은데요
20/04/02 21:40
수정 아이콘
이득이 있기는 있지요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구성원을 좀 더 일찍, 좀 더 확실하게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거?
교강용
20/04/02 21:44
수정 아이콘
겨우 2년인데요?
탐이푸르다
20/04/02 21:46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보다 범죄자들에게 공감력이 매우 뛰어나시네요. 그 정도면 저 불쌍하다는 범죄자들을 당신이 직접 키워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04/02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체 이 댓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범죄자들에게 불쌍함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는거에요?
정부비판하면 자한당지지하냐고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응~아니야
20/04/02 21:48
수정 아이콘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추후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공포심때문에 다른 촉법소년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이득이 있는데요?
김파이
20/04/02 21:53
수정 아이콘
중범죄 일으키는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벌주의가 범죄를 줄인다는 통계보다 그 반대방향의 통계가 더 많은것으로 압니다.
아이군
20/04/02 21:59
수정 아이콘
엄벌주의는 도움이 안되죠... 씁쓸...
20/04/02 22:19
수정 아이콘
사실 이래도 효과없고 저래도 효과없는게 형벌입니다. 형벌이 효과없다는 연구는, 교화기능과 범죄억제기능을 막론하고 많이 본거 같은데, 효과있다는 소리는 주장조차 잘 되지 않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복수를 적정수위로 해주는게 형법의 주기능이 아닐까..그렇게 생각합니다.
20/04/02 23:44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런 형법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보주의요.

위에서 김파이님은 국가형벌권의 목적이 복수를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형법은 일반예방, 특별예방 및 응보를 모두 목적으로 합니다.
20/04/03 02:00
수정 아이콘
그러게나 말입니다. 요즘엔 응보주의란 개념자체가 삭제됐나 싶었네요.
됍늅이
20/04/02 22:21
수정 아이콘
사형시킨다고 하면 쪼금 효과가 있을 순 있는데(그렇다고 엥간한 범죄를 다 사형시키면 증거인멸을 위해 살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어중간하게 형량을 올리는 건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범죄자 입장에서는 2~3년 빵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것도 엄청난 손해에요. 그게 안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걸릴 거 같고, 더 나아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지능범 제외하고는 범죄 저지르는 애들은 정말정말 생각이 없어요. 만나보면 생각이란 게 그냥 없습니다.
Horde is nothing
20/04/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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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없이 차훔쳐서 경찰하고 도주극 하다가 뺑소니 하는 아이들 전과기록 지운다고 무슨이득이 있습니까
벌이 모든상황에서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도가 너무하네요
우울한구름
20/04/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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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살이 안 된게 뭐 그리 대단히 특별해서 교도소에 넣으면 안 되고 전과 남기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20/04/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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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번 갔다왔는데도 갱생이 안 되어서 이번엔 몇호냐 소리 듣는 놈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얻는 이득이 있죠.
예전엔 현대 형법의 목적은 교화에 있고, 사람이 교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살다보니 이제 그딴건 안믿게 됐습니다. 저런 놈들은 1초라도 더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으면 격리시켰으면 합니다.
Janzisuka
20/04/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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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남겨야한다고 생각해요..
티모대위
20/04/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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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있지요 왜 없나요
사람 죽인 애들인데 더 잘 더 오래 구속되어 있을 수록 사회에 이득이지요.
F(x)크리스탈
20/04/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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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긴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20/04/0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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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남의차 훔치고 자유롭게 사람 쳐서 죽이고 자유롭게 달아나는애들
자유뺏어서 격리시키는게 사회에 이득이죠
나와도 전과기록 남아있어 또 그러면 가중처벌할수있어야 이득이죠
킹리적갓심
20/04/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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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다른분이 말씀하시길 만 13세 이하에게 성인과 동일한 법의 잣대를 대려면 권리 또한 성인과 동일하게 줘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이것도 결국 감성에 의한 떼법 같은거라고 봐요.
제대로 된 판단능력이 없는 만13세 미만인 아이들에게 처벌만 성인과 동일하게 한다는건 의미없다고 봅니다.
카페알파
20/04/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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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만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판단능력이 성인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인다거나, 죽게 만들었다거나 하는 일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 자동차를 훔쳐 운전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어린 시절의 치기(?)라고 봐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감성에 의한 떼법' 적인 측면이 다소 있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저렇게 사람의 죽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사람이 차에 치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요.)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행동의 결과가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저 나이때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할 거고, 그런 경우까지 일일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경우는 자기네들의 행동(과속과 그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대로라면 체포된 뒤의 행동도 가관이고요. 그저 '쎈 척' 하는 건지, 사이코 패스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데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4/03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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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않는다는것을 알정도라면 충분한 판단능력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가 성인과 같지않다하면 형량을 조금 줄이는 정도로 해야지 지금은 그 처벌수위가 너무낮네요
미카엘
20/04/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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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지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왜 국제협약까지 만들어 놨는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은 커서도 사회에 해악만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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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너는 교화 안될 쓰레기야라고 정의할 순 없으니까요...
그럼 교정이란거 왜 해요...그냥 목따면 교정직 공무원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고 교도소같은것도 유지비용 절감되지...개이득일텐데요...
솔로15년차
20/04/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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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반대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문의 사건은 아주 악질적이지만, 세계적 규모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어린이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일 겁니다. 단순히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거죠.
20/04/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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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거나 중태, 중상 등 입힐 경우는 제대로 처벌 받게 해야죠..난감..
설사왕
20/04/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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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만 지나 성인이 되면 사회의 냉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6억 가량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매년 12프로 이자) 하는데 아마도 저 놈의 가정에서 배상을 할 것 같지는 않으니 소년원 출소 후 평생 그것을 갚느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친구야 몇 년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갈테고 괜찮은 직업도 못 가지고 평생 배상금만 갚다가 아마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20/04/02 21:47
수정 아이콘
처벌못해도 신원공개나 얼굴공개등도 안되나요?
우연이 아닌 인권, 생명관련범는 나이제한이 없어야 한다고봐요.
멀모르고 불내서 재산피해 입히는거랑 차를 도난해서 몇시간 주행후 사고내는건 너무 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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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마 국제협약으로...흠
20/04/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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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얼굴공개 같은 경우 이미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행중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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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으로 이미 이뤄졌군요...
솔로15년차
20/04/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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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본인들이 사진까지 올렸다는데 신상털이라 할 것도 없이 공개됐겠죠.
탐이푸르다
20/04/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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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게도 자기네들이 페이스북에 떠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CastorPollux
20/04/0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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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들 측근한테 이런 일 생겼으면 벌써 개정했겠죠
솔로15년차
20/04/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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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촉법소년의 존재 자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민사에서 더 많은 배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장난치다 비싼 외제차 긁어놓으면 인생 끝났다 어쩐다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사탕
20/04/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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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형량은 그냥 싹 뜯어고쳐야할듯
20/04/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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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류지나
20/04/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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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짜에요? 제가 살면서 사기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처음 봤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나라도 처음 봤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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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전형적인 영미법스타일이라...대륙법 기반에선 잘 없...
우리나라에선 하도급관련해서 3배까지 때릴 수 있는 조항은 있거나 하는식으로 개별법률 중에서 3배까지는 하는 조항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추세정도?
마그너스
20/04/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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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대륙법계 체계를 가진 나라는 도입한 국가가 더 드물겁니다

2. 사기죄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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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으로 가는거 아니면 대륙법식으로는 이미 꽤 세게 때리는 편...
의외로 국참심으로 했을때 그 배심원들의 판결형량은 판사보다 더 낮게 보통 줍니다...클클
어차피 권고 이상은 안되지만요...
20/04/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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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를 활용해서 예외를 두는건 어떤가요? 미성년이 교화될 확률이 높고 엄벌에 처하면 범죄자양성이 될수 있다는거 이해하는데, 소년법이 그렇게 중하게 꼭 지켜야할 원칙은 아니잖아요. 배심원제 활용해서 교화여지가 없고 흉악한 범죄에 한해 소년법 적용을 벗어날 수 있게 예외를 두는거죠.
솔로15년차
20/04/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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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20/04/02 21:52
수정 아이콘
배심원들이 판단하게 하는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증이라 할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서 이 증거로 판단해야하는건데 무슨 증거를 줘야 교화가능이고 불가능인지 판단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배심원들 감성에 호소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미국정도빼면 국제협약등에 의해서 말이죠...미성년자들은 성인과 다른 절차로 재판이 이뤄져야하고 재소될때도 성인들과는 분리되어야하고 뭐 대충 그렇습니다...
20/04/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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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딱딱 나눠서 법으로 정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여론이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재량, 여론, 감성 따위의 헐렁한 영역이 있어야 오히려 법이 더 기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딱 '나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두니까 그걸 이용해서 흉악범들이 죄를 저지르고 경감을 받잖아요. 자칫하면 x될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것만으로 소년법이 더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하자는게 아니라, 도를 넘은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고 그 기준으로 교화가능유무를 가지고 따지는건 더 무의미하죠...
원칙적으로는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볼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야하니까요...그럼 형법 왜 있어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동자체만 교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없게 살게 만들거나 해야할 판에요...
20/04/02 22:15
수정 아이콘
그럼 교화가능성이 없는게 아니라 현저히 적거나, 소년법 적용이 오히려 교화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고 여겨지거나, 도를 넘어 사회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해를 끼친 범죄를 저질렀거나, 흉악범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등등으로 말을 고쳐도 되죠. 전 그냥 소년법에 불확실한 '예외'를 두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쌔요 1990년대까지만해도 협약 비준해놓고 미성년자들까지 사형때려서 국제적으로 어그로 꽤 먹었던 나라라...
뭔가 국제협약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걸 함부로 만들어서 쓰다가 그걸로 또 어그로 먹을지도...
지금도 강제징용관련으로는 꽤나 어그로 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텍스트가 먼저고 그 뒤에 재량이니 뭐니까 따라와야하는 성문법체계에서 그런식으로 법률조항은 함부로 만들게 못될듯...
보통 그런건 양형이라고해서 재량 영역에 들어갈 뿐이지만 이것조차 법률의 형량을 넘어선 안되고
거기에 생각해보니...님의 주장대로면 이건 배심원이 검사보고 대놓고 공소장을 바꾸라고 하는건데 이런게 정상인진 모르겠네요?
김파이
20/04/02 21:55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심판의 경우 평균적으로 형량이 더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티비나 뉴스에는 소위 사이코패스라 불리는 사람들에 의한 자극적인 무차별, 묻지마 범죄만 보도되는데 반해 실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범죄자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20/04/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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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이 온정적이고 동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오히려 소년법 예외 적용의 잣대 중 하나로 삼는 것에 더 적당하겠네요.
20/04/03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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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것보단 훈련이 안된상태에서 큰힘을 쥐어주면 유보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배심원있는게 유리하다 생각될때에만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나오는게 이상한 거에요.
GRANDFATHER__
20/04/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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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들이 좀 많이 메워졌으면 좋겠네요.
중년의 럴커
20/04/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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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가능 연령이 1년 내려갔으면 촉법연령도 1년 내려가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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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민법영역에선 딱히 18세로 조정된건 없는거 같아서...
김파이
20/04/02 21:59
수정 아이콘
시대가 바뀐 만큼 청소년들에게 더 일찍 권리와 책임을 주기 위해 미성년자의 기준 및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내리는 데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들을 더 잘 처벌하기 위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내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반대합니다.
중년의 럴커
20/04/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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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해 각종 정보의 취득 및 교류가 훨씬 쉽고 활발해졌습니다. 정치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이라면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으로 투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는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출처] '18세 선거권' 선거연령 왜 낮추냐고요?|작성자 국회의원 윤후덕"

각종 정보의 취득및 교류가 훨씬 쉽고 활발해진 환경에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취득및 교류도 훨씬 쉽고 활발해졌습니다.
김파이
20/04/02 22:56
수정 아이콘
범죄에 대한 정보의 취득 및 교류가 빨라진 것과는 반대로 청소년 범죄는 줄어들었습니다.

범죄정보 취득 및 교류가 제일많이 일어나는곳이 소년원과 교도소 아닙니까?
총앤뀨
20/04/02 23:03
수정 아이콘
청소년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당연 범죄도 줄죠
소독용 에탄올
20/04/03 00:55
수정 아이콘
범죄율 추이상으로도 과거보다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청소년인구감소보다 청소년 범죄 감소 추이가 좀더 빠르고요.
소독용 에탄올
20/04/03 00:54
수정 아이콘
선거가능연령은 아동범주의 최상단, 촉법연령은 중간범주의 하단이죠.
범주의 상단이 1년 내려갔다고 해당 범주의 중간에 위치한 범주가 1년 내려가야 할 이유가 있던가요.
파아란곰
20/04/02 21:58
수정 아이콘
학교에서 안좋은것만 배운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마치 미국 교도소 같죠. 학교에서 안좋은 패거리들을 만나 그 사회에 소속되기 위해 안좋은짓을 하고 그러다 그 네트워크에서 안좋은 형들을 소개시켜받고 더더욱 안좋은것을 배우고 그게 그 지역에 양아치 망을 형성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양아치 소굴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사회를 대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어릴때 저정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면 교화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걸 다 떠나서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봐서요.
김파이
20/04/02 22:08
수정 아이콘
안타깝게도 어린나이에 교도소, 소년원 가면 나쁜것을 더 일찍,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Tory by
20/04/02 21:58
수정 아이콘
위 사건과 별개로 청소년법 바꿔야죠
요즘 초등학생도 무섭다는
솔로15년차
20/04/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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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은 요즘 초등학생 무서운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을텐데요.
ⓢTory by
20/04/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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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도 영악한 애들 많아서 중고등 학생은 더 무섭다는 말이에요 ㅜ ㅜ
20/04/02 22:00
수정 아이콘
요즘 애들은 소년법 존재를알고 스스로 적용되는 시점까지 계산합니다
안잡혀갈거알고 소년법적용될거알고 칼을 휘두른데 복수니 뭐니... 그 칼로 누가다칠지 모르니 최소 누구죽여도 우린 깜빵은안감 이란 생각은 못하도록해야죠
아이군
20/04/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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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씁쓸한 이야기 인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하네요.

아마도 소년원 2년 일거 같은데

감성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또 법적으로 따지면 절도+과실치사니깐 과실치사 형량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고
아이군
20/04/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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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핵심 범죄는 자동차 사망 사고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도는 제외하고(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벌을 받던가 하겠죠) 다른 요소들을 바꿔봅시다.

가해자 : 청소년 -> 성인
피해자 : 성인 -> 청소년, 차량 -> 보행자
가해구역 : 도로 한복판-> 어린이 보호구역
원하는 형량 : 최대 2년 -> 2년 이상의 징역형

여기까지 보시면 상황이 대략 치환 되죠?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된건 좀 그렇지만 보행자가 차량이 되었으니깐....
넵...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민식이법을 적극 찬성하시고 계신 겁니다. 훠훠훠.
류지나
20/04/02 22:20
수정 아이콘
완전히 곡해하시네요. 민식이법이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정말 컨트롤 할수 없는데도 일어나는 사건' 조차 과실비율을 매겨서 처벌하니까 들고 일어난건데

차량을 절도 (적극적 행위)하고 면허도 없는데 운전 (적극적 행위) 한 행동이랑 비교가 됩니까?
아이군
20/04/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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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형량을 대충 점수로 매겨보시면 이번 건과 민식이 건을 무썰듯이 썰어내기가 힘듭니다.
절도는 별도의 범죄고, 무면허 운전은 가중처벌 정도죠.

위에 적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민식이 건이 이번 건 보다 가중처벌 될 요소가 더 많습니다.
당장 가해자도 성인이고, 피해자도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 그것도 미성년자고,가해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솔직히 내면을 이야기하자면 아주 뻔히 보이는데, 내면의 법 같을 걸 만들 수는 없으니깐요.
류지나
20/04/02 22:3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항의하는 사람들이 다 변호사만 있던가요? 법적으로만 민식이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운전자들도 공분했잖아요. 그건 운전자의 어떤 공감대를 민식이법이 건드렸다는 것이 그 법의 문제죠.

예컨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는 차량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지금보다 훨씬 불만이 적었을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도 내지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을테니까요. 지금의 민식이법은 거의 무조건 사고나면 처벌하겠다에 가까우니까 불붙는거죠.

이 건도 법적으로는 누구나 소년법에 걸리는거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위에서 언급했듯 절도,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주제에 돌아서서는 반성의 기미조차 없으니까 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거구요.
아이군
20/04/02 22:44
수정 아이콘
저 또한 이 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한 건은 분노만 가지고는 해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 건만 무작정 형을 올릴 수도 없습니다.

아래쪽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안돼요.
(ex 미성년자도 강력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자 -> 이 건은 강력 범죄가 아님)

저도 뭐 딱히 얘네들이 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생각해야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 건이라는 거죠.
김파이
20/04/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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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분노와 공감대 형성으로 제정한 민식이법은 반대하면서 왜 시민들의 분노와 공감대로 촉법소년 처벌을 주장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류지나
20/04/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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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제정당시부터 이미 왈가왈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요.
그리고 저는 민식이법 반대론자가 아니라서 설명이 안됩니다. 끝.
카페알파
20/04/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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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게 있고, 아무리 가벼운 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쪽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데,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가 의문인 법이고 저 경우는 운전면허도 없는, 다시 말해 제대로 운전교육을 받지 않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미성년자들이 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게 만든 건이라 경우가 다소 다릅니다.

물론 저 나이때의 아이들이 자기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저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나이때의 아이들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된다는거, 차랑 사람이랑 잘못 충돌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이상 '아이들이 호기심에 해 볼 수도 있지' 라고 관대하게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구요.

물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에 맞게 처리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 건에서 댈 수 있는 법의 잣대가 합리적인 것인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orde is nothing
20/04/02 22:22
수정 아이콘
에이 무면허,절도,신호위반,도주,뺑소니 인대
너무 대충비교하시는거 아닙니까?
무면허 운전자가 160키로 과속으로 보호구역에서 애치고 뺑소니 했으면 피가 거꾸로 돌듯
교강용
20/04/02 22:23
수정 아이콘
절도에 무면허에 뺑소니인데
비교가 안되죠.
20/04/03 07:21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소리. 웃음밖에 안나와요.
20/04/03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파이
20/04/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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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소년들이 무섭다는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는 신고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컨트롤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아이군
20/04/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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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청소년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줄었음.... 이게 참 씁쓸한 아이러니네요..
됍늅이
20/04/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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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소년법(이 아닌데 자꾸 소년법이라고 하는 그 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옛날부터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그래도 살인 집단강간 등 끔찍한 사건에 비하면...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법제도를 다 뜯어고쳐서 엄벌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죠.
20/04/02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솔로15년차
20/04/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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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내리고 의제강간 기준을 올리면 중학교 때 섹스했다가는 서로 강간으로 처벌받겠네요. 실제로 처벌하진 않겠지만 법적으론 처벌해야만 하는데.
20/04/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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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골-든 크로스
됍늅이
20/04/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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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좋아서 섹스했으니 같이 감옥으로!
류지나
20/04/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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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꾼 우시지마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불량배랑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한 명 죽이려고 사람 목을 매어놓고 "누가 당길래? 너 몇 살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서 형사처벌 면하는 나이의 소년이 끈 땡겨서 살인교사하는. 현행법으로는 그래도 뭐 소년원 2년이겠죠.
됍늅이
20/04/02 22:11
수정 아이콘
이 제도를 유지하려면 손해배상을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 애새x잘못 키우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부모가 갖고 살고, 교육으로 성과를 내죠. 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건 사법부 잘못이 아니지만 몇십년째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해서 학계와 사회에서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달라지기는커녕 화폐가치가 변화하는 것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산정하는 건 대법관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거죠. 그 꼬라지는 좀 법조인으로서도 기가 차더라고요.
탐이푸르다
20/04/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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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501031900002
[소년범죄자 줄었지만 흉악범죄↑…음주·흡연율도 늘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6/2017090600316.html
[갈수록 흉악해지는 10代 범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
[영국, 중범죄 저지른 청소년… 성인의 刑期 적용해 구금 가능]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재산범죄가 39.9%로 전년보다 3.6%p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범죄, 폭력범죄)는 각각 0.4%p, 3.3%p 증가함]
[재산범죄자 구성비는 2014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강력범죄자 구성비는 2016년부터 증가 추세임]
2019년 청소년 통계

[연령기준에 따라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을 구별하고 그에 따라 이원화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년법」의 대응방식을 대폭 개정함으로써, 10세이상 19세미만의 소년범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형벌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 (소년범죄의 흉포화 내지 폭력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장차 소년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 판단된다.]
「소년범조의 최근 동향과 대책」(『법학논총』33(1), 2013. 4)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별하여 처벌해야 하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확인해보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때도 똑같이 논란된 사안 같은데, 왜 비극은 똑같이 반복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군
20/04/02 22:17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 건은 또 강력범죄가 아님.... 절도+자동차 사고(과실치사)라서......
탐이푸르다
20/04/0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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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강력 범죄부터 확실히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0/04/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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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골때린게, 이 건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 봤는데

절도에 대해 형량 강화 -> 여기까지 가면 미성년자 보호법 자체를 그냥 포기하자는 말입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 민식이 법도 모자라니깐 초민식이 법을 만듭시다~~~

쩝...
VictoryFood
20/04/02 23:3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이전에 윤창호법이 있었죠.
음주운전 사망사고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민식이법이랑 형량이 같네요.)
그렇다면 무면허 사망사고시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비해서 적게 처벌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 수 밖에요.
이 사고를 단순 과실치사라고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호법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형량이 높은 건 미필적고의라고 보기 때문인데 무면허도 같은 미필적고의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03 10:36
수정 아이콘
이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형량 강화하면 될거 같은데요..
20/04/0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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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차라리 그걸로 예외를 둬서 처벌할 수 있게 뒀으면 좋겠네요..
아이군
20/04/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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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해서 그나마의 해결책은 미성년자의 재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더 강하게 하자... 정도 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초범이었다면... 휴 참.. 씁쓸하네요..
아스날
20/04/02 22:16
수정 아이콘
청와대는 소년법 관련해서 법개정 의지가 전혀없던데..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같은 뻘소리로 그냥 넘어갈듯합니다.
20/04/02 22:18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3uYPz6ZyaCs

애들이 그렇게 악랄할까 싶었는데 초범도 아니네요.
아이군
20/04/02 22:29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범죄도 재범에 대해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게 그나마 가장 낫네요.

참..... 이게 뭐라고...
저격수
20/04/02 22: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만 13세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차량을 절도해서 160km를 달린 뒤에 뺑소니로 치어 죽이고 도망간 사건이네요.
좀 더 요약하면 무면허+절도+뺑소니 사건 (과실치사) 이네요.
연간 뺑소니 사건 개수를 찾아보니 더 최근 자료도 있겠지만 2016년 기준 8000건이 조금 넘네요. 성인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류지나
20/04/02 22:25
수정 아이콘
절도에 무면허 뺑소니로 좁히면 훨씬 줄어들겠죠?
저격수
20/04/02 22:27
수정 아이콘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강력범죄가 아니니까 제외했습니다.
뺑소니도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범죄를 일으킨 거라면 청소년의 뺑소니 범죄 비중이 성인보다 높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으니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네요.
류지나
20/04/02 22:34
수정 아이콘
제가 절도와 무면허를 강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절도는 일단 강력한 적극적 행위입니다. 모르고 말려든 게 아니죠.
무면허 운전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걸 몰면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지만 난 신경을 끄겠다는 의사표시죠.

자, 8천건의 뺑소니 중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차를 몰고나가서, 내가 차를 몰면 누가 죽을수도 있지만 난 신경끌래라는 식으로 일어난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겁니다. 뺑소니 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였겠어요?
저격수
20/04/02 22:42
수정 아이콘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 (기본적인 연락, 피해자 보호 및 사후대처) 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한 운전자는 결론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보행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안전에 신경을 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신경썼으면 도주 안했겠죠.
류지나
20/04/02 22:48
수정 아이콘
무면허 운전하고 뺑소니하고 섞어서 말하지 마세요. 뺑소니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것이고, 무면허 운전은 '아직 사건은 안 터졌지만 이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는' 일입니다. 전혀 별개죠. 그래서 제가 자꾸 무면허 운전을 강조하잖아요.
탐이푸르다
20/04/02 2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연하게도 많은 성인들이 많은 시간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 운전을 지향할테고, 여러 통제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뺑소니가 발생하겠죠. 오늘 뺑소니 일으켜야지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는 거의 없겠죠.

이 사건이랑은 다른 얘기 같습니다.
이미 이 소년들은 렌터카를 훔칠 때부터 의도적이었고요.
저격수
20/04/02 22:37
수정 아이콘
살인으로 사례를 바꾸겠습니다.
2013-2017년의 5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 4958건 중 청소년 살인사건은 108건으로 2.2%를 차지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보다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계 찾기 귀찮네요.
편견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을 집단 A, 성인을 집단 B로 놓겠습니다. 집단 B에게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집단 A가 더 낮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집단 A에 대해서도 같이 엄격한 처벌을 부여하는 것이 범죄율을 지금보다 더욱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탐이푸르다
20/04/02 22:42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둘을 비교하기 보다 다른 요인이 모두 통제되고 집단 B의 형량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는지 상관 관계가 있는지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상관 관계가 있다면 집단 A에도 적용해볼 것이고요.

집단 A와 집단 B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르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의 범죄율을 비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저격수
20/04/02 22:45
수정 아이콘
좋습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61219312766779
다음 기사는 엄벌주의가 강력범죄의 감소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집단 B의 형량이 높아질수록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는 사례입니다.
탐이푸르다
20/04/02 22: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055

해당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청소년 시기에서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청소년 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양형이 적용됨에 따라 예상되는 범죄억제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라고 결론짓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violent)의 경우 해당 범죄로 인한 청소년 수감인원 1인의 증가는 범죄율을 3.2% 감소시켜, 그해 발생 청소년 범죄율을 0.066%p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사례라 한국의 실정과는 다를 수 있지만, 회귀 분석으로 둘의 관계를 엄밀하게 측정했기에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올려준 기사에서는 2010년부터 평균 형량이 늘면서, 강력 범죄도 증가한다고 했지만, 다른 요인이 강력 범죄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격수
20/04/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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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특히 50-57페이지는 주의깊게 봤습니다.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 대한 양형기준이 범죄율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시된 <표 2-1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청소년 범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범죄억제효과가 존재하나, 성인에 대한 양형의 증가는 범죄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성인 범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양형의 증가 혹은 성인에 대한 양형의 증가에 따른 범죄억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유의미할 것이다. <표 2-15>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처벌은 성인 범죄에 대해 억제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단 여기서는 청소년에 대한 양형의 증가가 성인 범죄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는 청소년기의 처벌 강화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으로 인해 범죄활동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합니다.
탐이푸르다
20/04/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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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작성자 분이 인용한 부분과 [회귀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및 재산형 범죄 모두에서 성인이 되었을 경우 높은 처벌강도가 범죄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정한 양형의 부여로 인한 범죄억제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를 고려하여 연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청소년 범죄의 양형은 청소년에게만 영향을 주며, 성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양형이 적용되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준다라고 풀이됩니다.

저도 낙인효과에 대해서도 동감하면서도 피해자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양형을 강력하게 할 것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범죄억제효과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에서는 낙인효과를 감수하고 강력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성인 범죄에 대한 양형은 대륙법 중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데, 한국의 특성이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도 효과가 있을테니까 그렇게 급한 불은 끄고,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빈부격차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격수
20/04/03 01:17
수정 아이콘
사실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겠죠.
(1) 얘네들 괜히 세게 엄벌했다가 아예 범죄자로 평생을 살면 국가 입장에서 더 손해다. 재사회화 될 때 하자. (낙인효과)
(2)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나친 엄벌주의는 무리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
(2)는 정치적 이슈니까 그렇다 쳐도, (1)의 경우에는 진짜로 이 가설이 사실인지 알아볼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소년원에서 약간 더 개념을 확장하여,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취급하여,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국가가 대신 양육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의 양육권을 통해 이득을 보는 부유층 자녀의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부모에 의해서 폭력에 시달리거나 제대로 된 성장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탐이푸르다
20/04/0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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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님// 저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때 본성보다는 환경이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불안정한 가정 환경과 비정상적인 인간 관계에서 성장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신 분들이 계시니까 전부를 설명하는 요소는 아닐테지만, 말씀하신 것 처럼 범죄에까지 이르기까지의 환경을 방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싶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니까 작성자분의 의견과 일치하고요.
게을러서 가난하지 않듯이, 개인의 문제로 범죄를 치환하면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요. 강력 범죄까지 이런 교정주의를 적용하는 건 피해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 같아서 강력 범죄까지는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작성자분이 말씀하신 의견을 한국이 수용한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류지나
20/04/02 22:45
수정 아이콘
살인은 적극적 행위입니다. 그 말은, 이 행위를 하려면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컨데 강렬한 살의나 살인을 유발한 동기같은.

청소년은 살아온 연령이 짧으니 당연히 저러한 강렬한 살의나 동기가 부족할 거고, 따라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살인률은 성인보다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도덕적이여서가 아니라요. 제가 보기엔 거의 부적절한 비유로 보입니다.

설마 청소년 중에서 "난 살인해도 청소년이니까 감형 받으니 개꿀 흐흐"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친구들에게야 살인의 형량이 중요하겠죠.
저격수
20/04/02 22:46
수정 아이콘
제 설명에는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지나
20/04/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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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엄벌주의랑 엮으시는거 보니까 청소년에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청소년 범죄가 줄지는 않는다는걸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저는 별개의 관점으로 봅니다. 범죄를 줄이려고 처벌하는게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하니까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에요. 이 사건에서의 범죄자가 우연히 청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도 무면허 차량 절도 범죄자가 사람 죽였으면 엄벌에 처해야죠.

저 친구들은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원 2년 뒤면 사회에 나옵니다. 심적으로 반성시키기엔 너무나 짧고, 고생이랄 수도 없는 기간이죠. 오히려 개꿀이겠군요. 군대는 안 갈테니.
아이군
20/04/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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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류지나님의 글은 촉법소년이 필요한 이유(적어도 부분적으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청소년은 살아온 연령이 짧으니깐 범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깐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죠. 청소년이 성인 보다 더 도덕적이라서 형을 더 적게 받는게 아니잖아요...
류지나
20/04/02 22:57
수정 아이콘
저는 법에서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봐요.

가령 창문에 화분을 놓다가 실수해서 화분을 놓쳤는데 떨어져서 사람이 맞고 죽은 사건이랑, 아예 옥상에서 화분을 던지면서 놀았는데 그거에 맞고 사람이 죽은 사건이랑은 궤가 다르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범죄자들은 의도해서 차량을 훔쳤고, 일부로 무면허로 운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형량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02 23:56
수정 아이콘
형벌의 목적은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애초에 형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해요.
형을 어떻게 하더라도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가 없는데 뭐하러 형벌을 가합니까.

형벌은 사적복수심을 국가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고, 공동의 가치와 법감정을 크게 훼손한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그 자체의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의 수준도 구성원과 피해자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정도가 되어야죠.
여덟글자뭘로하지
20/04/02 22: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형사로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민사로 훨씬 엄하게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20/04/02 22:29
수정 아이콘
이 글에는 없어서 말하는 거지만 피지알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너의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 그런 말이 나왔을거냐'는 댓글을 꼭(!) 보곤 했었는데, 그런 말은 본인의 판단능력이 모자라다는 자백이니 그런 언급 좀 그만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시리아
20/04/02 23:37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앞서 언급하신 말이 왜 판단능력이 모자라다는 자백인지 알 수 있을까요?
20/04/03 00:09
수정 아이콘
1. 가족이라면 그런 말이 안나왔을 수 있다. 왜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판단능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판단을 하라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지요.

2. 법은 주로 개인의 감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사가 판단해주는 시스템이고, 피해자의 아픔은 그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인데 그것이 전부인냥 가족에다 빗대어 판단하는 것은 위와 같이 말도 안되는 주장입니다.

결국 본인은 본인 가족을 피해자라고 생각해봤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일텐데, 이것이 곧 판단능력이 모자라다는 자백이죠. 의사불능상태에서 이성적인 시스템을 판단하는 셈이니까요.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려면 범죄자는 다 무기징역시켜야겠죠? 아마 본인이 범죄자가 될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처벌과 복수만을 위한 법을 원하는 것일테니까요.
에시리아
20/04/03 00:17
수정 아이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류진
20/04/03 00:06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그이유에 대해서 속시원히 답변하는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20/04/03 00:12
수정 아이콘
현실이 어떻든 간에 내 감정적으로 맘에 안든다라는 의미니까, 그걸 속시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답변은 없죠.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니.
왜냐고 물으신다면 법은 피해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20/04/03 02:21
수정 아이콘
전 너무 당연해서 이유생각해본지 20년넘은듯..안떠올라서 당황하는 중입니다 크크
쵸코하임
20/04/02 22:31
수정 아이콘
개놈들 미래를 암흑으로 만들어야해요.
Horde is nothing
20/04/02 22:32
수정 아이콘
초범도 아니고 보통의 경우로 하기에는 너무 아웃라이너 이네요
쵸코하임
20/04/02 22:32
수정 아이콘
개놈들 미래를 암흑으로 만들어야해요.
20/04/02 22:43
수정 아이콘
정말 빡치는 사건인데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네요...
루데온배틀마스터
20/04/02 22:5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 사적 단죄를 찬성하는 쪽이라 어떤 식으로든 죗값을 뼈저리게 치렀으면 좋겠네요.
법이 애초에 절대 선도 아니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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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절대 선이여서 쓰는게 아니라 사적제재를 활성화하는것보단 나으니까 쓰는거죠 뭐...
뭐 문명인이 야만인보다 예의가 없는건 머리가 안쪼개져서라는건가요?
류지나
20/04/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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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을 가하면서 지나친 사적제재를 막는 법이 있긴 했죠. 함무라비 법이라고...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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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보복이라...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안쓰이는건 다 이유가 있긴 있겠죠...그리 좋은거면 계속 썼을텐데...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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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확실히 맞는것 같네요... 예의가 없을때 머리가 깨진다는걸 인지하고 있으면 역발산기개세쯤 되지 않으면 대개는 예절을 갖추게 마련이거든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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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상호확증파괴 가능하게 합시다...?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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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마라톤을 연마해야합니다 상승불패를 보장하는 마라톤을 연마해야 올바릅니다
루데온배틀마스터
20/04/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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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시대와 지금의 법은 다르지만 옛날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현대인에 비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쪽이라서요.
문명인이라는 것에 대해 특별히 자부심 가지고 있지도 않고..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법이 아니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스탠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닉네임을바꾸다
20/04/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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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무엇이고 그 책임의 크기와 그에 따른 대가를 누가 어떻게 정할까를 생각하면...
법이 절대 선은 아니여도 사적제재가 법을 보완하거나 대체용도로 쓸모를 검토해야할만한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루데온배틀마스터
20/04/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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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정립한 것인데 그 법이라는 것도 시대가 지나면서 변하고 바뀌죠. 변하지 않은 건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과 피의자는 응당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 정도뿐입니다.
얼마의 책임을 지워야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예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겠죠. 굳이 따져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원론은 피해자의 혈육 또는 배우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딱히 사적 단죄를 법을 대체할 도구로 키워야 한다! 대체제를 허락해라!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지도 않으나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 의견은 소수일거고 다수의 의견일 현재 체제를 바꿀 생각같은 것도 없습니다. 제게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법적으로든 피의자의 태도로든 납득하고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지금의 체제 하에서는' 최선이겠죠. 어쨌든 지금으로선 사적 단죄는 복수심만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일테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4/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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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온갖 어이없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나오는 명탐정코난같은거 보면 그거 대부분 자기딴엔 사적재제죠 뭐...
루데온배틀마스터
20/04/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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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예를 들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반성도 없고 형도 가볍다(이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그래서 누군가 - 저 포함 - 그를 단죄해버렸다고 가정한다면, 그 또는 저는 살인자겠죠. 하지만 전 그 또는 저에게 살인자라며 돌을 던지진 않을 거 같습니다. 딱 그정도네요.
20/04/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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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민들이 엄벌주의가 범죄율과는 관계가 없다 라고 외치지만

그렇다고 저치들이 소년원에서 교화가 되느냐? 교화가 아니라 거기서 질 나쁜 아이들끼리 뭉쳐서 더 질만 나빠지겠죠.
20/04/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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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를 말하는 사람을 깨시민 취급하여 맹목적인 비난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무 근거없는 예측을 하셨네요.
블리츠크랭크
20/04/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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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슈퍼맥스 처럼 전원 독방쓰게 하는거네요
일반상대성이론
20/04/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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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볼 때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마렵네...
VictoryFood
20/04/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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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기본은 복수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복수를 공동체가 대신 해주는 거죠.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냐 없냐 말고 복수가 제대로 안되면 피해자들의 사적재제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피해자에게 재대로된 복수도 해주지 못하는데 무슨 범죄 예방을 말합니까.
구성원들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임이 커지면 범죄 예방을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불안정이 옵니다.
백검유
20/04/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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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국회에 청원을 해야죠.
미카엘
20/04/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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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은 역지사지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죠. 너의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가 왜 논리적으로 잘못됐고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법은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만든 게 아닙니다.
20/04/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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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시스템의 논의를 하는데 '너의 가족'을 들먹이는 것은 그냥 논의의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질문자체가 인신공격을 하기위한 가불기빌드업입니다.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1.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 이런 감정없는, 몰상식한, 평범하지 않은, 어떻게 자랐길래 등등의 반응
2. 안그랬을 것이다
-> 그럼 왜 그런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냐

피해자의 아픔을 한 요소로 고려해야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마 논리적반박을 못하니 본인의 감정적 우위(?)를 느끼기위한 조잡한 표현일테죠.
참고로 저는 2번의 반응을 보일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판단능력이 부족할테니까요.
앙겔루스 노부스
20/04/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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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애비부시가 대선에서 마이클 듀카키스를 이 가불기 걸어서 이긴적이 있죠. 굉장히 비열한 방법일 뿐입니다
20/04/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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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덧붙이자면 법은 피해자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너의 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라는 질문은 결국 피해자만을 고려한 질문이죠.
너가 입법자/대통령/법률가였다면.. 이라는 질문을 하면 아마 공감능력없다고 욕먹을터라, 일반적으로 안하니까요.
아저게안죽네
20/04/03 00:43
수정 아이콘
그럼 반대로 너의 철천지 원수가 피해자였더라도 그렇게 분노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외쳤겠냐고 물어보면
그게 정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질문 자체가 감정에 대한 호소인데 논리적으로 잘못됐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죠. 논리가 아니니까요.
Quarterback
20/04/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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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어쩌구는 전형적인 비논리입니다. 쉬운 질문으로 바꾸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나쁜가요? 이 수준의 질문인거죠.
샤르미에티미
20/04/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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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피해자였더라도는...가족의 가해자였더라도로 바뀔 수 있어서 의미가 퇴색되죠. 본문 사건 경우에 뺑소니 피해자가 네 가족이었더라도 소년법 괜찮다고 할 거냐, 저 소년들이 네 가족이었어도 소년법 개정해서 엄벌 주자고 할 거냐, 내로남불 되기 좋은 가정이죠. 법은 감정에 기초에서 만들어졌지만 점점 개정해서 이성에 가깝도록 되고 있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아니라곤 못 하긴 하겠네요.
55만루홈런
20/04/03 00:20
수정 아이콘
걍 싹수가 이미 틀려먹었던...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법으로 최대치로 뽑아놓고 평생 갚게 만들어야죠 솔직히 사회에 살면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니... 걍 평생을 뼈속깊히 돈 갚아가며 살아야죠

솔직히 감옥에 최소 십년은 썩어두게 해야하는데 그래봤자 나오면 이십대라.... 암튼 사회의 악 그자체인듯.
고분자
20/04/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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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대로 들어가서 피해자 부모님께서 손해배상금 꼭 받으시기를...명복을 빕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는 예외두는 특별법이 언제 생길까요 ㅜ ㅜ
20/04/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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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자체는 찬성하는데 피지알에서 떼법이라 까인 케이스들을 떼법이라 인정한다면 이것도 떼법아닌가요?
이런이런이런
20/04/03 02:39
수정 아이콘
원래 같은 케이스라도 내가 이득 보면 좋은게 좋은거고 내가 손해보면 나쁜거 아닌가요...

다만 저도 소년법 폐지나 개정은 찬성합니다...
20/04/03 01:13
수정 아이콘
sns글들을 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법리학적 지식이 없어서 이성적인 의견을 못내놓치만, 고3학생과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무슨의미가
20/04/0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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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죄 지은대로 처벌해야돼요.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4/0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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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폐지는 힘들어요...비준한 국제협약 무시할거 아니면...(최소한 미성년자는 가두더라도 성인과 분리되어 있어야한다고하는 이상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번건은 소년법이라도 없었으면 아예 보호처분조차 못합니다???
왜냐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의해 형법으로는 손을 못되거든요...
20/04/03 05:01
수정 아이콘
민사 쎄게 맞길 바랍니다
20/04/03 08:4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보면 현 정부는 엄벌주의를 옹호하는 듯한데 한번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할려나
닉네임을바꾸다
20/04/03 0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촉법소년문제는 현재 형사미성년자 관련사항인데 이 부분은 개정해서 1년정도 낮춰봤자...어차피 보호처분이상 못하는건 똑같긴한데...그렇다고 보호처분을 일반 형량수준으로 하면...단순히 일반형법만 아닐뿐 꼼수쓴다고 국제법적으로 귀찮아질지도...
플러스
20/04/03 11:4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국제협약에 안걸리나 보군요. 젠장...
앙겔루스 노부스
20/04/03 10:12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경우는 범죄 자체보다 그 뒤에 그 범인놈들의 작태가 진짜 공분을 일으키는 면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현 사법체계에서도 반성여부는 굉장히 크게 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을 더 늘리는 정도는 검토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반성하면 좀 더 약하게, 반성 안하면 엄혹하게. 저도 기본적으로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범죄자의 교화가 주 목적인 현행 체계를 지지하는데, 이 것들은 바로 그 교화의 가능성이란 점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화를 위한 엄벌의 타당성은 있을 듯도 싶은데 말이죠. 사건 자체는 안타깝다... 정도였는데, 저도 이 놈들이 그 뒤에 지껄이는 소리보고 피꺼솟한 부류라
20/04/03 11:47
수정 아이콘
SNS에서 떠드는거 보면 지들이 사고쳐봤자 별로 크게 고생 안하겠다 싶어서 저러는게 확실하다 싶습니다.
프라이드랜드21
20/04/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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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신상을 뿌려대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사적 재재죠. 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정도가 불충분하면 사적재재가 등장합니다.

저런 친구들을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이러니하지만 형량이나 소년관련 규정이나 형법의 연령설정 등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 반복되다 보면 "사기로 복역한 ××씨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 이런 뉴스 심심찮게 보게 될 지도 몰라요. 한국은 체포율이 높은 나라지 범행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밀리어
20/04/03 15:45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처벌이 솜방망이기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신상이 노출되는것입니다. 물론, 성인들이 받는 처벌도 미온적이구요. 그래서 전 신상을 파헤치는 행동에 비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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