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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13 12:43:09
Name slo starer
Subject 민변의 이번 공소장 비공개 사태에 대한 입장 (수정됨)
요약하면

1. 국회로의 공소장 제출 관행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심사나 국정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등 목적과 대상에 대한 제한이 있다.

2. 피고인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충돌인 셈인데, 양자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와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법과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지적은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3. 제도개선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된것은 법무부의 책임이 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정권차원의 비리의혹이 있는 이번사건에서 정권의 일부인 법무부가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새운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피고인의 공소장이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민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정도입니다. 제 거칠고 부족한 요약보다는 잘 쓰여진 전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노무현 정신의 배반인가 아닌가 하는 소모적 정치논쟁에서 벗어나, 현재 관행과 제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잘 짚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사안에서 가장 균형잡히고 적절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1.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만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정당성은 일주일여의 시간 동안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이번 논란이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안을 원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기를 제안한다.


2. 국회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그간 국회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 단독으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법 제128조가 규정한 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 주체와 대상 등의 제한이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서도 법의 적용 대상을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로 국한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목적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달리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정감사·국정조사·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 부처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 국회의 국정통제권이라는 헌법기관의 권한이 충돌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의 공소장은 형사절차에서 일방의 의견이 담긴 문서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등을 통해 재평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증거에 따른 기소내용이 제한 없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은 크게 침해될 수 있으며 과거 많은 시국 공안 사건에서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재벌과 권력의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정한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통제와 공론화 차원에서 기소된 내용이 국회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과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각자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성 여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정당하다면 그 시기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과정을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률들은,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관하여 공소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몇 가지 흠결이 있다.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행 국회증언감정법과는 그 취지상 상충하는 면이 있다. 또한 공소장 외에 수사기록까지도 제출 대상이 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기소 후 공소장 등의 국회 제출에 대하여는, 누가(법무부 또는 법원), 언제(제출의 시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 또는 공소 요지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정비되어야 하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좀 더 진지한 인권적·법적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내세운 논점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특정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에 대하여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작 현실에서는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법무부 역시 해당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첫째, 절차적인 측면이다. 개혁이란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 나가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논란이 일자 사후에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둘째, 법무부는 공소장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공소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측면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 여러 권력기관의 작동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제나 국민에 의한 통제와 감시의 대상이 된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다.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는 비판에 대하여, 정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4. 공소장 제출의 제도적 개선 문제와 기소된 사안 각각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피고인의 공소장이 과연 어떤 범위에서 공개되어야 하는가는 앞으로 지속적 논의를 거쳐 법령과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사안이다. 만약 현행 법령의 취지가, 국회가 요구할 경우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즉시 그리고 일률적으로 요구받은 공소장 자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어제(2. 11.)자 법무부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의 기준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사건의 경우, 공개재판 개시 이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등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소장 전문을 공개할 것이며, 국회에도 공개재판 개시 이후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회의 대정부 견제의 권한과 알 권리의 조화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그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공소장 제출 방식의 제도적 문제와 기소된 사건 자체는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기소된 시점에서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상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 공소장 자체의 공개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와 별개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며, 특히 수사나 재판 등 과정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사안이든 보편타당한 원칙을 세워가는 것이 먼저여야 하며, 무엇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 정신의 관점에서 좀 더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2020년 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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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군
20/02/13 12:52
수정 아이콘
여기 중론이랑 대충 비슷하네요. 아예 틀린 건 아닌데 왜 하필 지금이냐
그것도 왜 하필 지금이 3번째냐...

뭐 검찰도 왜 하필 지금을 한 세네번 해먹긴 했는데...
요새 대 놓고 해먹질 못하니깐 주로 나오는 레퍼토리가 왜 하필 지금인거 같습니다.

그냥 좌우를 안가려요.
블랙스타
20/02/13 12:55
수정 아이콘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우연이 겹치나..
정권을 아우르는 트렌드네요.
20/02/13 13:04
수정 아이콘
모든 인권보호와 제도 보완의 1호 "수혜자"는 정부죠.
이쯤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게 바보죠.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세번이면?
주인없는사냥개
20/02/13 13:17
수정 아이콘
홍진호 : 아 요환이형 진짜
20/02/13 13:55
수정 아이콘
아.. 홍진호 까는데 취미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됬네요 크크
the hive
20/02/13 15:46
수정 아이콘
누가 같은걸 세번 당하나요!
여수낮바다
20/02/13 15:49
수정 아이콘
세번째는 공범이죠
검찰개혁 검찰개혁 노래만 불렀지, 그 모든 귀결이 하나같이 '살아 있는 권력을 노리는 검찰의 힘
삶은 고해
20/02/13 13:19
수정 아이콘
걍 애초에 공소장 비공개는 쉴드거리가 없.....
여수낮바다
20/02/13 13:20
수정 아이콘
노무현 이래 15년째 반복되어 지켜온 공소장 공개를, 느닷 없이 다른 핑계를 대며, 하필 청와대 높으신 분들을 겨냥한 수사부터 '이건 적폐임!' 하며 안하려 하니 의심 안하는게 이상하죠
그동안 이 정권을 조국 사태에서조차 옹호해온 참여연대와 민변에서조차,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개입 관련 공소장이 전부 사실이라면 정말 매우매우 심각하죠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따지고 들면 될 일이고, 여권 입장에서 '억울하다! 검찰이 잘못했다!' 식의 프레임으로 반격하는 것도 뭐 가능한 옵션이긴 합니다

그러나 공소장 비공개는 정말, 일부러 X맨 역할을 자청한 건지,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헛발질 같습니다
'
안철수
20/02/13 13:26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탄핵은 잊어달라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과연 용서와 대선주자의 지위를 내릴지 결말이 궁금합니다.
니가가라하와��
20/02/13 13:28
수정 아이콘
추미애 업적
1. 노무현 탄핵
2. 드루킹 폭로, 김경수 구속
3. ????
아이는사랑입니다
20/02/13 13:3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현재 검찰이 작성하는 공소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공소장에 시시콜콜한 내용 다 넣는게 문제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딱 집어넣고 공판 시작해서 증거 제출하라고 마련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일텐데 지금의 공소장은 국회에서 언론에 뿌릴걸 예상이라도 하는듯이 최대한 많이 디테일하게 작성하고있죠.
여수낮바다
20/02/13 14:05
수정 아이콘
그게 정말 문제였다면, 정말 그걸 개선하고 싶은 순수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거라면,
현 야권을 겨냥한 수사때부터 그걸 원칙이라고 세워서 지켜나갔다면 아무도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박수쳤겠죠.

지금 하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나타나자 이런저런 트집을 걸어 묻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든건 현 정권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봐야 '보이게' '오해를 사게'라고 미화시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국민들이 보기엔 '자기들 수사하는걸 방해하려고' '살아 있는 권력을 지키려고' 꼼수 쓰면서 검찰개혁은 핑계로 쓰는 거라 보이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2/13 14:30
수정 아이콘
공소제기하면 원칙적으로 수사는 끝난겁니다.
수사방해 프레임을 잡는건 맞지 않습니다.

추미애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왜 하필 지금?"
시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본질이 잘못되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수낮바다
20/02/13 15:52
수정 아이콘
수사란 말에 한정 지으면 그렇죵
어쨌든 청와대를 노린 수사를 한 검사들을 죄다 좌천시키는 등 정말 의도성 확연한 짓들을 자행한건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측근 잡아간 노태우도, 아들 끌려간 김염상 김대중도, 형 끌려간 이명박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관련 박근혜가 윤석열과 박형철을 못살게 굴긴 했지만 이번 추미애처럼 전방위적으로 싹 다 좌천시키는 짓은 없었습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죠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감히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려 하지 마라.

검찰개혁은 이제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오해'에 불과하다면,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면, 그 전부터 공평하게 했던가, 최소한 자기들 궁지에 몰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느닷 없이 새삼스럽게 이런 짓들을 해선 안되는 거였죠

이 정부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는 정도가 아니라. 오얏나무 밑에서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죄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벙커속에 다크
20/02/13 1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별개의 문제는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정 정당, 특정 인물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의와 공정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보이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한테 '먼저' 따지기 보다는
잘못을 한 사람한테 '먼저' 왜 잘못했냐고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됍늅이
20/02/13 13:35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법관출신이긴 하지만 지금의 추미애를 만든 아이덴티티는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사실 공소장 공개가 잘못됐다면 핵심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 관행에 있습니다. 비단 공소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은 그냥 자기들 필요하면 아무 법적 근거없이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에요.
그런데 현재 여당인 당시의 야당 대표 출신이 이걸 갖고 행정부 조직 탓을 한다고요? 어이가 없는 일이죠
Fred Couples
20/02/13 13:37
수정 아이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읽어보니,

공소장의 수준이 낮아서 참담한 심정이 들더군요. 검찰의 무능력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보이는 호들갑과는 반대로, 검찰을 보호하려는 담당 장관의 넓은 마음 씀씀이의 결과가 공소장 공개 거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사실에 입각해서 공소장을 쓰고, 언론은 공소장이나 읽어보고 그에 대한 기사를 만드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이군
20/02/13 13:56
수정 아이콘
솔직히 검찰도 왜 하필 지금 여러번 시전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긴 합니다. 예전 처럼 대 놓고 뭉게지는 못하고 간 본다는 뜻이기는 하니깐요.
(검사는 눈치보지만 판사는 눈치같은거 안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31029380741 )

간 안보고 그냥 안하면 안될까.. 둘다...
20/02/13 14:00
수정 아이콘
아쉽게도 담당 장관의 넓은 마음 씀씀이로 언론이 공소장이나 읽어볼수도없는 세상이 열릴것 같네요.
이 또한 구린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는 넓은 마음 씀씀이 아닐까요?
여수낮바다
20/02/13 14:09
수정 아이콘
저랑 같은 공소장을 읽으신게 맞는지요
청와대 핵심 친문세력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광역지자체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한 흔적이 낱낱이 보이고, 그 정황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라 전 놀랐습니다

당장 청와대 측의 기존 발표와도 차이가 나죠

노영민은 분명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보고를 선거 전 1회, 선거 후 8회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영민은 당시 비서실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 노영민이 그 죄값을 치를건 물론 아니지만요
노영민이 그런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단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쓴 주장들이 거짓이라면 검찰이 역공을 당하겠죠.

설마, 검찰이 '자기가 공소장에 쓴 주장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서 역풍을 맞아 산산조각이 날 위험을 무릎쓰고 일부러 살아 있는 권력을 정조준하여 구라로 소설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믿으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knock knock
20/02/13 14:51
수정 아이콘
이 시국에 그 공소장이 그정도 수준이 낮고 증명할 수 없으며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되어있다면 공개하고 바로 역공을 했겠죠. 거짓 1-2개만 잡아내면 전체를 가짜로 몰아갈 수 있자나요. 믿고 싶은것만 믿고 싶은거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그 장관의 넓은 마음 씀씀이가 노무현 대통력 탄핵, 드루킹을 이루어냈죠. 과연. 얼마나 넓은 마음인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20/02/13 15:14
수정 아이콘
이 논란과는 별개로 공소장에 대한 문제점은 벌써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근거이기도 하구요.
20/02/13 15:47
수정 아이콘
나름 검찰 내에서는 신경쓴 사건일텐데
너무 수준이 낮아서 참담한 심정이드시는... 이런 뛰어난 분이 검찰로 활약해 주셔야 되는데
나라의 인재를 잃은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StayAway
20/02/13 13:44
수정 아이콘
공론화 -> 논의 -> 변경 -> 적용 (O)
임의로 특정 건부터 변경 -> 적용 -> 공론화 (X)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그게 무슨 민주적 법 절차고, 사법개혁입니까
20/02/13 13: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안의 판단기준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때 똑같은 짓을 했어도 이해해 줄수 있는가? 아니면 욕했을것인가....
저는 욕했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극성지지자분들 상당수도 그랬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낮바다
20/02/13 14:10
수정 아이콘
정답입니다
the hive
20/02/13 15:36
수정 아이콘
이명박근혜 지지층의 상당수 이상이
민주당의 기준에 따르면 어쩌구저쩌구 했을거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은 안철수 이하가 당했으면 민주당이 욕먹을 일이고 자한당이 당했으므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정도로 봅니다.
20/02/13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랬을수도 있죠. 근데 뭐 도찐 개찐 하자는 이야긴가요? 계네랑은 달라야죠.
그 이명박근혜 정권하고 그 극성 지지층 박사모니 하는애들 꼴보기 싫어서 문재인 정권 지지했던건데... 저만 그런거였나보네요.
the hive
20/02/13 15:4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NL적통계와 친박을 제외하면 원내 어느당이라도 계네랑은 다르다고 보는지라..
솔직히 다른분들은 어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구요;;
20/02/13 15:47
수정 아이콘
자한당이 당해서 자업자득은 진짜 놀라운 의견이네요. 저는 자한당은 관심 없고요.

검찰 주장이 맞는 내용이면 도덕적인줄 알고 지지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한당이 아니라 내 뒷통수를 치는거니까 내가 빡치는겁니다.
이 시점에 비공개 하고 어쩌고 이런 꼼수가 자한당급으로 보여서 빡치는거라고요.
the hive
20/02/13 15:54
수정 아이콘
그건 리스펙합니다
20/02/13 13:51
수정 아이콘
일반 사인에게 공소장 비공개를 적용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추미애가 근거로 말한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행정부가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침착해
20/02/13 14:00
수정 아이콘
몇몇분들은 공소장의 내용 들먹이면서 이번 사건 쉴드치시는 의견을 내시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꼴이죠.

과정 그 자체에 본인들의 내로남불적 사고가 포함되어있는데 이걸 공소장 내용이 뭐니 하고 있는걸 보니 웃음만 나오네요. 공소장 내용 꼼꼼히 읽어보신 법조인분들이시겠죠?
괴물군
20/02/13 14:06
수정 아이콘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자기가 공격할때와 맞을때는 다르죠

이런게 검찰 개혁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그리고 왜 하필 본인들이 공격받을 때인가요??
20/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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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은 그리 잘 써먹어 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타겟이 되니 바꿔야하는 게 말아 되나요? 그리 문제였으면 그 때도 하면 안 됐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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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지금처럼 작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공판과정에서 다퉈야죠.
FanTTastic
20/02/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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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사들에 대한 공소장은 그리 잘 써먹어 놓고 이제와서 갑자기 자기들이 타겟이 되니 바꿔야하는 게 말아 되나요? 그리 문제였으면 그 때도 하면 안 됐죠.'
-->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을 지금처럼 작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흠? 이게 말인지 된장인지, 아님 내 한글읽기 능력이 갑자기 퇴화한건지 심히 고민하다 묻소이다. 이게 뭔말이에요?

지나가는 다른분들께: 이게 전형적인 동문서답인거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2/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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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지금처럼 계속 작성하면 정치공세의 재료로만 쓰일테니 공소장 자체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소장 자체가 간결하게 공소사실만 적시한다면 공개되던 말던 상관없다고 봅니다.
만수르
20/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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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일때 여당인 새누리 상대로 공소장 공개 해보니 효과가 좋더라. 너무 좋아서 민주당이 공격 받는 지금은 공소장 공개 안했으면 좋겠다로 들립니다.
천국와김밥
20/02/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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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떡 좋아하는 그분들이 떡값 받고 팔아넘겨 이미 진작에 풀버전이 대서특필로 공개되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중인 그 공소장 지칭하는 건가요? 그게 왜 비공개사태인지 모르겠네요. 공개사태 아닌가요.
FanTTastic
20/0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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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좋아하는 그분들이 떡값 받고 팔아넘겨'
-->증거를 안가지고 오셨으니 일단 헛소리하는 분으로 인식할께요. 지금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20/02/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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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다가 아시면 되죠 뭐. 법무부 장관님이 조금 더 있다가 알라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조금이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될지는 누가 알겠습니까만 뭐 앞으로 다른 건에 대해서도 차차 더 조금 더 있다가 알게 되고 그러면 좋은 세상 올 것 같네요 허허허.
한글날
20/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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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634&aid=0000000081
(하태경) 추미애 장관은 왜 신라젠 관련 공소장까지 공개하지 않는가. 추 장관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서 재판 전에 공소장 제출 안 된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신라젠 사건은 이미 재판이 다 끝났고 5년이 지났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이 신라젠 사건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준다. 신라젠 사건 공소장은 도대체 누굴 보호하려고 주지 않는 것인가. 저는 신라젠 관련 건에 친문 쪽 사람들이 연루돼있다고 해서 그냥 근거가 없는 이야기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추 장관이 5년이 지난 공소장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 보고 확실히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이면 친문이 조금이라도 관련돼있는 사건은 재판이 다 끝나도 공소장 안 주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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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22228
재판부는 "해당사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피해자는 '국가'이며 김 전 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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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님께서 언급하신 '조금 있다가'는 '정권 바뀌기 전까진 영원히' 안알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법원에선 피해자가 '국가'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없다는데, 제 생각엔 피해자는 유권자들이니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스럽지만, 저야 법알못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사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뭐 그게 옳은 것이겠죠.
푸른호박
20/02/13 15:32
수정 아이콘
도덕성 정치적의도 이런것 보다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무엇이 바뀌고 남겨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낡고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지는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공개되는것보다는 양쪽 입장을 확인하는게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추후 법의 판결을 존중하면 되겠지요.
정권과 검찰은 크게 검찰 상투 비트는 싸움 중이기에 그 안에서 나오는 잡음들은 익스큐즈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어차피 둘 다 그러면서 싸우는거잖아요.
국민의 심판으로 바뀌는 정권 정치판안에서 결국은 옳음의 개혁이냐 아니냐가 그러함에 진보성을 확보했는지 답보했는지가 진보정권에게 중요하겠지요.
벙커속에 다크
20/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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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낡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은 이번일이 있기 이전부터 갖고 계시던 푸른호박님의 의견이신가요?

(2) (푸른 호박임의 표현을 빌면) 국민의 심판으로 바뀌는 정권 정치판입니다.
그런데 '선거'에 권력이 개입해버리면
옮음의 개혁이냐, 아니냐, 진보성을 확보했는지, 답보했는지는 더 이상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비슷한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북한, 러시아에도 있는 것 같고, 그외 여러 군데서 있어왔었죠.


과연, 낡고 불합리할 '수도 있는' 관행이니 지금 당장 그만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총선전에 권력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국민이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쪽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전 당장 이번 선거에서 (또?) 부정 선거가 이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낡았느냐, 불합리하느냐는 공론의 여지가 분명이 있어보이나,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선거개입의 문제를 다룬 사건인데 이에 관한 공소장 공개의 적절성을 급하게 따지는 건
사안의 경중면에서나, 해결해야하는 순서에서나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법과 제도, 시스템.
그걸 모두 무시하고, 선거개입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것이 지금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현재의 법, 제도, 시스템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거 개입을 막고 있는 현재의 법과 제도. 이것 역시 낡고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푸른호박
20/02/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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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로 원론적인 댓글을 단건데 답변을 원하셔서..
1. 이번일을 지칭하기보단 그냥 관행에 있어 불합리적인거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영을 떠나서 검찰언론 유착이야 설명안해도 될듯하고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걸 대중이 인지못하는것 중에 언론이 앞잡이 역할이 크기도 하고요. 요즘 미디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서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요.
2. 개싸움의 시작은 검찰개혁임을 우선 잊으시면 안될거 같아요. 선거개입은 검찰의 주장일 뿐 저는 법원으로 가는 이슈들은 다 판결 후 판단주의고요, 판결 전 이슈에 있어 추측까지는 존중하지만 확신유포하시는분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악플러 같고 무책임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진영논리에 빠진 가치판단은 논의자체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합의점이 없잖아요.각자 말하고 무슨 생각인지 이해하는게 최선이죠)

왜 가정을 사실에 기반에 둔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을 굳이 상대해야 하나요?
정치가 직업인 분들이야 가정을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겠지만 일반 대중이 굳이 그럴필요는 없어요.(고정 지지층 고려하면 여론 70%가 넘어가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정도는 확신을 갖고 주장하더라도 이해의 영역으로 받아는 들입니다.)

3. 양승태처럼 법원이 어떤 거래를 해서 법치주의 가치가 좀 훼손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요.

좀 다른 얘기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는것 만큼 어리석은것은 없다'란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고, 현재 조건에 충실한 삶을 살자주의입니다. 실질적으로 진보보수 정치인들이 뭘 하든 제 삶의 질에는 별 영향이 없기도하고요.
벙커속에 다크
20/02/13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바꾸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소장 공개라는 제도에 관해 평한 위 글을 읽어보니 개선할 사항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고 한다면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바꾸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 그 점에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후 판단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공소권 공개라는 제도도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만큼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해보면 되겠습니다.

2. 지금의 개싸움의 시작이 검찰개혁이라고 하셨는데, 검찰에서 울산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걸 의미한다고 보면 맞겠죠?
검찰에선 관련 정황이 보이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니.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오히려 수사를 안한다면 직무유기일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시도인지, 청와대의 적폐를 향한 화살인지는 곧 판가름이 나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킨 큰 원인이 법무부 장관께서 공소장 공개를 막으려는 시도때문이라고 봅니다.
민변 입장문에 적시한 것 처럼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되었죠.
사람들이 청와대의 선거개입에 대해 더욱 '확신하도록 만든 계기'가 바로 법무부의 대응때문이지 않을까요?
뭔가 숨기고 싶은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라고 말입니다.
나라의 핵심 권력이 권력을 남용한 의심이 들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3.15부정선거때도 그랬고, 박근혜 탄핵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 보고 의심을 하지 말라고 할게 아니고,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소된 상태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댓글을 보면 지금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검찰개혁이 청와대 수사의 원인이라고 하더군요.
한쪽 진영의 사람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 '개싸움의 시작=검찰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의견역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푸른 호박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싸움의 시작'에 관한 판단도 판결 이후로 미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 여기에 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PGR21에 처음으로 올린 글이 분란 유도한다고 해서 삭게행 열차를 탔던 적이 있었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는데, 왜 법원에서 허가한 청와대 압수 수색에 대해선 무시하는 걸까요.
올바른 판결을 하려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텐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데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전면에 나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는 제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못가게 되는 게 불편하고,
하루가 다르게 제 노동이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불편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복지'라는 미명하게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마구 살포되는 걸 보면 역시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전세계적인 현상일 수도 있으니 이해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을거구요. 단, 지나친 위선은 이제 그만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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