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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9 01:50:10
Name 카미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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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busan-gh.hs.kr/mobile/page/subpage/SUBPAGE_1001/main.html?siteid=pusan-ghhs&menucode=pusan-ghhs_0046&boardid=PUSAN-GHHS_021&uid=20912
Subject 솔거 노비 모집 중...(feat. 상주 휴게 시간) (수정됨)


최저임금 상승에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처럼
수많은 대책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업무 중간에 쉬는 시간을 잡는 다던지..
(브레이크 타임이 생긴 식당이 많이 늘었다죠)
요일로 쪼개서 주휴 수당 안주도록 한다던가..

특히 경비원들의 경우 휴게 시간이 진짜 휴게 시간이냐
아니면 휴게로 위장한 업무 시간이냐의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는 휴게 시간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근로 시간이 포함되어야한다는 판례가 있지요..

이 케이스는 대놓고 학교에 16시간씩 붙어 있어야 한다고 표기했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관련 규정이 있네요)

ps. 무슨 배짱인지 알았습니다.
그냥 관행이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0251.html

ps. 감시 단속적 근로자 근무 규정이 있다고 알려주셔서
찾아보니 관련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이 있네요...

관건은. 완전한 휴계시간이냐는 건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일정 휴게시간을 부여
하면서 동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노사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였지만 휴게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형태가 될 것이
므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솔직히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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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Star
19/11/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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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아슬아슬한 어르신들은 이래도 오겠지 하고 개같은 낚시대를 들이밀고 앉아있군요
19/11/29 02:10
수정 아이콘
하루 6시간 주5일만 해도 120시간이 되는데 월평균 104시간이라는건 그냥 평균적으로 104시간 근무한다는 얘긴건가요?
실제 주5일 만근하면 당연히 금액은 올라가고?
저는 솔직히 저런 일자리도 있으면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런 일자리도 궁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학교같은 공공기관이 저러는건 좀...
19/11/29 02:18
수정 아이콘
2교대라서요. 월-수-금-일-화-목-토 이렇게 근무 돌아가면 달마다 달라도 얼추 104시간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19/11/29 08:5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스웨트
19/11/29 02:17
수정 아이콘
휴식하되 퇴근하지말고 회사에서 쉬라는거랑 같은 소리죠..? 대신 야근수당은 없어~

... 근데 월급 87만원은 너무했네...
traveldrum
19/11/29 02:17
수정 아이콘
경비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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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근무 규정과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해봐야지 불법인지 알수 있겠군요..
19/11/29 03:41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가 궁금한데요.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밖을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물론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요.
이런 문제때문에 무인경비+출입문개폐원(평일에 잠은 집에서, 공휴일은 무인경비만)으로 바꾸는 학교도 있답니다.
아마 고등학교라 야자가 있고, 초과근무하는 교직원이 많아서 경비원(당직)을 쓰고 있는거 같은데.
휴게시간에 업무지시로 인해 실제로 근무했다는 증거를 모아놨다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태왕
19/11/29 07:08
수정 아이콘
못나갈 가능성 90프로 이상일겁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07:55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이랑 감시 감독이 핵심인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꿀꿀꾸잉
19/11/29 07:45
수정 아이콘
고용주는 눈높이가 낮아도 열정적인 인재를 원하겠군요
19/11/29 07:46
수정 아이콘
감단직의 폐해라 주휴도 안붙습니다 여기는 크크크크
주휴 없애고 시급 안오르면 이동네 월급은 항상 저꼬라지에서 놀겁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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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수당도 피할려고 꼼꼼하게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 휴계 잡은 것 같더군요
박근혜
19/11/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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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학교 경비원은 밤에 진짜 휴식이라도 가능하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더 하죠. 해결방안은 사실 비용을 더 지불하면 됩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07:57
수정 아이콘
다행히 저희 아파트 경비실은 야간에 문 닫습니다.

10시면 경비실 폐쇄하고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그외 휴계 시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까 싶네요.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은 더 지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 경우는 퇴근하면서 학교닫고 출근해서 학교 여는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학교에 사람이 남아서 자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9/11/29 14:45
수정 아이콘
퇴근 후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사용하는 시민들이 있어서요.
그거 시설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죠.
일과 후엔 그냥 아무도 사용 못하게 싹 다 잠궈버리면 경비원이 필요없고 무인경비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죠.
페로몬아돌
19/1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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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는 낮 휴게시간에 그냥 자리에 안 계십니다 크크크 휴게시간이라면 그게 정상이구요. 학교라는 애들 교육한다는 저딴곳이 이상한거죠.
19/11/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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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문제죠 뭐...
카미트리아
19/11/29 08:46
수정 아이콘
돈이랑 관행이요..
돈은 더 주기 싫고 해오던것은 해야겠고...
19/11/29 08:47
수정 아이콘
그렇죠 크크크크크, 법이 바뀌고 줘야할 돈이 바뀌었는데 돈은 그대로 놓고 원래 하던 일은 다 시키려다 보니 벌어지는 촌극이네요...
목화씨내놔
19/11/29 08:42
수정 아이콘
저게 뭔지 모르겠네요

휴게 시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쉬고 있어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카미트리아
19/11/29 08: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래야지 규정에 맞는 걸텐데...
그때 나가서 처리하면 근로 시간에 포함되어야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모르죠..
가만히 손을 잡으
19/11/29 10:00
수정 아이콘
현장에 있는데 휴식시간이라고 일 안시킬리가..
몽키매직
19/11/29 10:02
수정 아이콘
휴게시간이 너무 긴데... 집에 갔다가 올 시간도 되는 듯.
휴게 시간에 집에 가서 자다가 뭐라고 하면 휴게 시간에 거동 제한한다고 노동청 신고하면 될 듯?
파비노
19/11/29 10:06
수정 아이콘
상주라고 계약서상 적혀있기때문에 집에 갔다가 걸리면 바로 짤릴겁니다
몽키매직
19/11/29 10:09
수정 아이콘
휴게시간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본인 볼일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 몇 십분으로 짧아서 집에 갔다오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 본문 같이 연속 10시간 휴게 이런 거 넣어놓으면 휴게시간의 규정상으로는 집에 갔다 와도 그걸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한하는 순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겜돌이
19/11/29 12:07
수정 아이콘
감단근의 휴식시간과 노동법상 휴게시간이 다른 개념일 겁니다.
19/11/29 10:52
수정 아이콘
짭짤할듯 크크
블리츠크랭크
19/11/29 10:19
수정 아이콘
공립인데도 저러네요
19/11/29 10:30
수정 아이콘
경비원에 대해서는 감시단속관련 법이 따로 있을거에요.
그리고 사실 저렇게 안하면 아파트 경비도 3~4백만원의 고임금 직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고임금이 상관 없는 아파트라 해도, 어쨌건 52시간 넘겨버려서 고용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쿠크다스
19/11/29 10:31
수정 아이콘
논란이 커지니까 집이든 어디서든 쉴 수 있다고 한 거 같네요.
애초에 집에가서 쉴 수 있으면 관행이든 뭐든 상주시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페로몬아돌
19/11/29 10:32
수정 아이콘
학교라는 곳이 저딴 꼼수를 쳐 쓰고 있네요 크크크 애들이 좋은거 배워 나갈 듯
박근혜
19/11/29 10:37
수정 아이콘
학교 욕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결정하는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저런식으로 고용하고 저만큼 돈 주라고 내려옵니다. 애초에 저렇게 고용하라고 법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죠.
페로몬아돌
19/11/29 10:41
수정 아이콘
모든 학교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거네요? 와 크크크 그럼 도대체 어디 위까지 올라가야되죠? 귀결은 국회의원 나쁜놈으로...?
19/11/29 14:48
수정 아이콘
그렇죠. 법을 바꿔야죠.
강미나
19/11/29 10:45
수정 아이콘
사실 경비를 싸게 고용하고 싶으면 근로기준법 준수 안해도 되는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야간 초과 근무해도 8천원만 주면 되고 하루 4시간 넘으면 그나마도 안주고 부려먹어도 되거든요(?)
로제마인
19/11/29 10:4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저런식의 근무형태를 감수해야 하긴 했었죠. 나이드신 분들이라 다른 업종에서 새로 근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하던 근무형태인데.... 심지어는 휴게시간 포함 24시간 근무로 때려놓고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2019년 현재에도 아직도 써먹으려 하네요.
학교라서 야간근무자가 있어야 하는데 당직근무 돌리는 건 견적이 안 나오고 그걸 전담하는 전담직 채용으로 소화하기에는 임금지출규모가 너무 크니 저런 꼼수를 쓴 거 같은데, 부산여고의 파렴치함은 차치하고 과연 관련부처에서 어떤 대응이 나올지가 관건이군요. 적절한 대응으로 교정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도대체 바뀐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겜돌이
19/11/29 11:37
수정 아이콘
부산여고는 교육청 지침을 따른 겁니다 파렴치하고 뭐고가 아니에요. 그럼 교육청이 파렴치한거냐?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따랐겠죠. 결국은 입법부랑 행정부가 문제입니다.
로제마인
19/11/29 14:30
수정 아이콘
특정 조건 하에서 최적효용을 추구하는 게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적효용의 선택지가 도덕적 비난에서 면피되는 것은 아니죠. 권한이 적은 하급부서나 하급직의 경우에도 상황조건이 고려될 뿐이고요. 비윤리적인 법을 이득을 쫓아 그것을 행했다면 그 사람이나 조직은 합법적이나 비윤리적인 일을 한 것이고 그에 따른 세간의 평가는 순전히 합법성 여부의 틀에서만 이뤄지지는 않겠죠.
비정규직이나 하청의 예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합법이니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일이었다던가, 도덕적 논쟁에서 빗껴나가 있었다던가 하지는 않았죠. 근본적으로는 그런식의 법을 만든 입법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그렇다고 기업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당위논리로 현실을 재단하는 것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평가를 해야 하겠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겠지만요.
겜돌이
19/11/29 16:51
수정 아이콘
그런 식의 비판이라면 이해는 하지만 이 경우에 하급 조직의 재량권이 아예 없습니다....
답이머얌
19/11/29 20:21
수정 아이콘
근데 교육청이 그렇게 시켰다는 근거는 어딨죠?

모든 학교가 그랬다면 왜 하필 저 학교만 특정해서 욕먹는 거죠?
겜돌이
19/11/29 2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우선 제가 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는 거긴 한데 궁금하시면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 직접 보시면 될 겁니다. 죄다 저 학교랑 비슷한 공고를 올렸을 테니까요. 근무 시간이야 재량이 있을 수 있는데 급여체계는 재량이 없어요. 용역근로자 직고용 직군은 작년에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근절 대책에 의해 중앙정부가 직접 지시했고 교육청 수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급기관은 걍 시키는대로 따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공립학교는 인건비 집행에서 거의 재량권이 없어요. 모든 단가를 교육청이 정해주고 적게 주던 많이 주던 감사 지적입니다.
답이머얌
19/11/29 21:05
수정 아이콘
급여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근무시간이, 정확히 말하면 사업장에 붙들어 놓는 시간이 문제가 되는건데요?

즉, 급여에 따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에 붙들어 놓은 시간이 이 글의 핵심이죠.(솔거노비란 비유)

이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마 특정 학교가 욕먹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지 돈 조금 준다고 욕먹는게 아니라서요.
겜돌이
19/11/29 21:11
수정 아이콘
그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분들이 완전한 신규채용이었다면 당연히 학교에서도 저렇게 많이 붙들어 놓을 리가 없습니다. 16시간 붙들어놓는 거 공짜로 붙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주휴와 초과 등이 없는 거지 시간 대비 임금은 고스란히 나갑니다. 근데 직고용 때 용역 업체와 계약한 시간보다 적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더라구요. 오히려 본인들이 임금 상승을 위해 시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준 경우는 봤습니다.
답이머얌
19/11/29 21:38
수정 아이콘
그럼 누군가가 제보를 했다는 거고, 이걸 누가 사명감을 갖고 팠을리도 없고, 결국 경비원 본인이나 가족이 제보를 했을 확률이 크죠. 그럼 여지껏 하던데로 한건데, 왜 제보를 할만큼 불만을 가진 걸까요?

겜돌이님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지 못했겠지만, 과연 과거 조건 그대로 계약을 한 걸까요? 용역으로 뛸때도 24시간 대기란 조건을 걸고 했는데, 직고용이 되어서도 그런 걸까요? 급여를 깍은 것도 아닐테고, 직고용이라면 용역 업체에 갈 돈마저도 직접 수령하게 되니 아무리 적더라도 임금 인상이 되었거나 최소한 그대로 금액이었을텐데요?

불만을 가지려면 당연히 현재 기득권을 침해받았을때 펄쩍 뛰게 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상황과 그대로라면 실망을 할 지언정 밉보일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제보를 할까요? 그나마 운이 좋아 화제가 되었지 재수없이 그냥 묻혔으면 그걸 어찌 감당하려고 제보를 해요?

다른 학교도 똑같은 사유로 사태가 커지면 모를까, 특정 학교 한 곳이 문제라면 저는 그 학교에 비난이 가야지, 교육청 핑계대는건 무리수라 봅니다.
겜돌이
19/11/29 21:45
수정 아이콘
답이머얌 님// 이 문제가 어떻게 수면 위에 떠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답이머얌 님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에요. 감단근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그런건 모르겠고 내 임금 올려달라는 주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산하 각종 노무사항에 관한 노조의 문제제기는 최근 교육청의 주요 골치거리 중 하나거든요. 교육공무직 파업, 급식소 종사자 삭발 등은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고 교육청, 아니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많아요. 총체적으로 교육계의 노무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루루라라
19/11/29 10:46
수정 아이콘
에초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얼마나 안챙겨줬나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동안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사람 부려 먹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권리 챙겨주니 어떻게든 꼼수 부려서 계속 노동자 등골 빼먹으려 하는 추태들
너무 합니다..
19/11/29 11:28
수정 아이콘
순간 이게 뭔 멍멍이소린가 두번을 읽었는데 진짜 대단하네요 수면/휴식시간이니 돈은 안줄테니 집에는 가지 마라라니..꼭 응징당했으면 합니다
쭈꾸미
19/11/29 11:29
수정 아이콘
이런글 올리지 마세요. 괜히 번질라. 예산 내에서 다 챙겨주려면 내 월급 복지 깎아야 된단 말예요. 안그래도 우리 애들 "저런 일" 근처도 안가게 키우느라 힘든데.. 그리고 아파트 경비 저리 쓰는 데도 많잖아요. 다들 똑같으면서 뭘.

누군가의 속내가 자동재생되네요.. 크크
19/1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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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임금을 정상화하면, 계속 경비원 일을 하시던 나이 드신 분들의 자리를 젊은 친구들이 가져갈지도 몰라요.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모르겠지만, 의도한 효과는 아닐겁니다.
겜돌이
19/11/29 11:39
수정 아이콘
학교 근무 감시단속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자로서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냐고 하면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셔서 문단속하고 주무시다 가시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애초에 직고용을 시킨 거 자체가 문제의 시작점이었죠.
이리스피르
19/11/29 11:51
수정 아이콘
아니죠. 어찌됫건 그 휴식시간에 뭔일이 생겨서 그 휴식 시간인 사람이 조치를 취해야 하면 모두 지급해야죠. 돈 안줘도 되려면 최소한 학교에서 서로 칼로 찔러대서 누가 죽어나가든 불이 나든간에 그 휴식인 사림이 암것도 안해도 될때나...
겜돌이
19/11/29 1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따지면 항상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요. 용역업체는 비용이라도 저렴하니 용역업체와 거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괄 직고용하고 급여를 주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감단근이라는 명목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직고용할지 말지 선택을 하게 해주고 필요한 기관에만 고용시켰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으나.... 현실은 이렇게 되어버렸죠.
19/11/29 12:04
수정 아이콘
겜돌이님은 학교 근무 감시단속근로자의 노동강도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수당을 다 지급할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학교쪽은 조금 아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순찰 한두번 돌고, 문 다 걸어잠근 다음에 잠을 자거나 티비를 보거나 하는게 업무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돈을 어떻게 더 깎아서 줄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들은 저기 쓰여있는 상주 시간 외에는 다 집에 가시는데 이상하네요, 월요일날 저녁에 출근하셨던 1번 근무자는 화요일날 아침에 퇴근하시고, 격일이니까 다시 수요일날 저녁에 출근하시고 다들 이러는데...
19/11/29 1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교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당직 같은 경우엔 매년 조사하는 공문이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 휴게시간은 몇 시간인지, 휴게시간에 상주하게 되어있는지, 당직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등이요.
당직근로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경비는 모든 학교가 이용하고 있구요.
화재가 감지되거나 침입의 의심이 되면 무인경비회사에도 연락이 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주 업무는 무인경비가 세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순찰은 근무시간에 돌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간 내내 도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한바퀴 도는 거죠.
휴게시간에 근로지시가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초과근무수당을 챙겨주는게 맞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저렇게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거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죠.
로제마인
19/11/29 14:20
수정 아이콘
조금 딴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요즘들어 사회 여러부문에서 단순서비스노동의 자동화가 높은 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감시업무, 관리업무쪽은 그러면 안 되는지 의문스럽긴 합니다.
주 업무가 무인감시장치 점검 및 순찰이라면, 우선 전자의 부분은 주간에 점검하고 야간에는(적정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건물을 비워두는 게 낫지 않아 싶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인장치가 감지할 테고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에 맞는 대응작업이 외부업체에 의해 이뤄지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사람이 상주하지 않으면서 대처불가능해진 일이나 사건발생과 비상대응까지의 시간소모 등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 일이겠지만요.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돈 문제를 떠나서 편법으로 사람 갈아넣는(특히 저숙련노동자라 선택권이 사실상 없는 사람들) 일을 굳이 남겨두어야 하는 조건인지, 아니면 무인장비의 활용률을 높이고 그에 따른 리스크는 좀 감수하되 저런 식의 근로형태를 줄여나가는 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아무리 열악한 직업이라도 그게 없어지면 당장 어려워지는 분들도 엄연히 존재하니...)
19/11/29 14:2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이젠 모든 학교가 CCTV를 비롯한 무인감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나갈 인건비로 이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이런 감시업무 직종은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자리 없앤다고 욕먹을 것 같으니 그냥 놔두는 거겠죠
19/11/29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인경비가 세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사람은 있어야죠.
그래서 당직 대신에 출입문개폐원을 두는 학교도 있습니다. 밤에 퇴근했다가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거죠.
학교에서 당직을 두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직원의 편의입니다.
당직 없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선 지문인식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무인경비가 세팅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초과근무를 하는 교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겠죠.
행여나 세팅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구요.
요즘은 체육관도 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체육관 문단속할 사람과 무인경비세팅을 할 사람이 필요한 문제도 있구요.
초과근무가 거의 없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출입문개폐원과 무인경비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당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 생계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곳이 학교 밖에 없는 문제도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로 정년이 생겨서 당직어르신들이 계약해지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습니다.
19/11/29 12:10
수정 아이콘
아파트 경비원과 비교하거나 하시는데, 저기서 뽑는 경비원이라는 용어가 학교 당직근무자를 말하는 것이 맞다면 아파트 경비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격일 근무가 법제화되어서 1번근무자가 월요일 저녁 4시에서 5시사이쯤 출근하셔서 화요일날 아침 7시쯤 퇴근하시고, 수요일 저녁에 다시 출근하시는 형식인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기 하루 16시간의 상주시간 부분인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학교 당직근무자들은 출근해서 방에서 티비 좀 보시며 쉬시다가, 선생님들 퇴근 후 문 다 걸어잠그고 순찰 한번, 그 후에 주무시거나 다시 방에서 티비 좀 보시다가 아침에 문 개방하면서 순찰 한번, 그 후에 퇴근
정말 이정도 업무 외에는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실질적인 감시업무와 휴식이 아예 섞여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성인 당직근무자 분들은 16시간동안 학교에 있는거니까 사실상 다 근무시간이다 하시는 거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노동 강도와 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봤을때 그 말을 그대로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학교 경비업무(당직근로자) 쪽이 지금 뭐하나 정리된 것 없이 과도기 상태예요...
카미트리아
19/1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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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업무와 휴식이 분명하게 분리가 안되면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결이며
노동부 가이드 라인에서도 그 부분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을 나눌수 없다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합니다.
강성이 아니라 법이 그러합니다.
19/11/29 12:39
수정 아이콘
네 법이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16시간을 최저시급으로 다따지면 하루에 한 14만원 꼴인데... 출근해서 방에서 좀 쉬다가 문잠그고 순찰한번 돌고(30분 가량), 돌아와서 티비 보고 잠좀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따고 퇴근.

학교 당직근무자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저 정도 노동 강도로 하루에 14만원 받는다? 그정도 일자리면 진짜 최상급 아닌가요...
카미트리아
19/11/29 12:47
수정 아이콘
순찰 한번 돌고 문 잠그고 퇴근 하고
아침에 출근해사 문열고 야간에 무슨 일 있었나 확인하고 퇴근..
그러면 6시간 근로에 대기 없이 가능할꺼 같은데요.
19/11/29 12:51
수정 아이콘
사실 아예 당직근로자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문은 당번 정해서 직원들이 잠그고 따고, 차라리 앞으로 나갈 인건비로 무인시스템을 더 보강하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19/11/29 12:43
수정 아이콘
그게 타당성이 없으니까 전국의 모든 교육청들이 저런 식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건데...
일자리 특성에 따른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12:49
수정 아이콘
법적 기준은 있고, 가이드 라인까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지요....

그 법이 그르다 하면 헌법 소원을 하던가
입법을 새로해야하는 거지..
편법으로 피해가는게 옳지않죠
19/11/29 12:51
수정 아이콘
위에 물멱님 댓글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겜돌이
19/11/29 12:59
수정 아이콘
참고로 감단근은 우리가 보기에 감단근이니깐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동부 허가를 받는 겁니다.
하우두유두
19/11/29 13:05
수정 아이콘
저런 직업이라도 필요한분이 있을첸데... 모르겠네요
나이는무거운숫자
19/11/29 13:09
수정 아이콘
디테일 하게 비교해보면 노비가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로제마인
19/11/29 14:12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비는 잠이라도 제때 재우고 해뜬 시간대에 일을 시키기라도 했었죠.
신체시계와는 반대로 근무지에 신체를 잡아놓으면서 돈은 찔끔 주니... 게다가 저숙련노동, 저밀도노동이란 핑계로 합리성, 정당성까지 가져가고 싶어하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말은, 그럼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면 기계처럼 굴려도 ok! 란 뜻은 아니었을 텐데, 참 씁쓸합니다.
오래도록 행해진 악독한 근무형태 중 하나였는데, 이제라도 공론장에서 이슈가 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여태까지 뭐했냐고 개탄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류지나
19/11/29 14:48
수정 아이콘
이게 참 난감합니다. 위에 달린 한검님 말씀대로 현재의 당직근무자는 [유명무실]에 가까워요. 실질적인 근무 노동은 퇴근시간에 출근해서 학교 한바퀴 순찰(문 잠그고, 창문 단속하고, 불켜진데 있으면 확인하고. 빡빡하지도 않습니다. 슥 훑어보는 정도), 순찰이 끝나면 CCTV 확인할 수 있는 숙직실에서 TV 보는게 일의 전부입니다. 진짜 만약의 일이지만, 이 분이 근무하는 동안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 물론 당직이 대처를 하긴 해야겠지만요.

사실 없애도 거의 상관없는데...... 만약 이 직종의 임금을 현실화하라고 하면 그냥 없어질 직종일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미 무인 경비 시스템이 거의 대체를 했고........ 관건은 그거죠. 노동법에 약간 어긋나더라도 일자리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더 나을 것인가.
19/11/29 14: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덮어놓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 학교는 법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공립학교는 조금이라도 규정대로 안하면 감사에서 탈탈 털려서..
아마 저렇게 해도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휴게시간 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 1년에 아마 5천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겠죠. 국가에서 그 예산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없겠죠.

학교 경비원 실제 업무 강도는 아파트 경비원보다 현저히 낮을 겁니다.
진짜 한두번 순찰하고 문닫고 무인경비 세팅하고 잔 다음에 다음날 문 열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에게 한달에 400~500만원씩 주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훨씬 월급이 많아지겠죠.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경비원들 고용 안하고 그냥 싹다 무인경비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힘든게 아마 학교 수업 후 학교시설 개방 문제 때문일 겁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든요. 이걸 누군가는 관리해야합니다.
우리학교는 개방하기 싫다... 이러면서 개방안하면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지역 주민에 교육청에 시청에 시의원 도의원 등등...

아마 학교 입장에서는 시설 개방 안하고 경비도 채용 안하는 걸 제일 좋아할 겁니다.
카미트리아
19/11/29 15:17
수정 아이콘
가장 궁금한게..
그러면 문잠그고 퇴근 시키면 되잖아요.
학교에서 자야할 이유가 있나요?
18시반부터 3시간 근무.
5시 반부터 3시간 근무로 구성해도 되잖아요.

굳이 휴게를 학교에서 재우면서 해야할 이유가 없지않냐는 거죠
19/11/29 15:19
수정 아이콘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19/11/29 23:52
수정 아이콘
그게 아마 재택당직인가 해서 이미 있는 제도일겁니다. 학교에서 몇km내에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와서 조취 취해야하고 그런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직원들 당직 설때 할수 있는 근무형태 일겁니다. 경비원도 교직원이라고 본다면 재택당직 수당을 주고 그런식으로 근무할순 있을것 같네요. 1일 수당은 교육청마다 지침이 다르겠지만 대략 3만원쯤 될겁니다.

다만 야간자율학습, 초과근무 등의 문제도 있고, 대충 생각해도 한 학교당 월 90만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잡혀야할텐데 교육청에서 그럼 방식을 취할진 모르겠네요.
솔로몬의악몽
19/11/29 17:37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단직의 핵심은 업무의 주요 내용이 '대기'라는 것입니다.
비상시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기다리는 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무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경비원을 제외하고서라도 호텔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인이 있기 마련인데 보통 격일로 근무합니다.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일러 고장나면 보일러 고치고 뭐 그런 업무를 하는거죠.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최저시급에, 추가근로수당에, 휴일근로수당에 다 챙겨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감단직이란게 생긴거고요.

사무직이신 분들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감단직이 되보신(?) 경험이 있을겁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주말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당직설 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겁니다. 아마 당직 수당이라고 해서 몇 만원 주거나, 그나마도 주지 않고 밥값 정도나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거에요. 저도 당직 한 번 서고 나서, 너무나 억울(!)해서 인사팀하고 이야기해봤는데 당직 업무 역시 '대기'가 주요 업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감단직인거죠. (정확히 따지면 다를지도 모르지만요...) 대신 당직 근무 중 자신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경비원이셔서 들을 때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두 시간인가 두 시간 반인가 된다고 하네요. 그 동안에는 경비 초소에 계시면 안되서 요즘 탁구 배우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다른 곳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
19/11/29 23:43
수정 아이콘
문득 배움터지킴이 생각이 나네요.

저런 근무형태, 급여체계가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잡히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겠죠. 배움터지킴이처럼 직종이 날아가진 않을련가 모르겠습니다.
19/11/30 10:02
수정 아이콘
솔거노비 크크크 이렇게 적절한 단어가..
아자아자!
19/11/30 18:52
수정 아이콘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대부분의 학교가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있고 야간경비원 분들의 업무강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2인이 격일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 형태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시간 등을 검토하고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해준거구요.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노인일자리로는 좋은 자리라고 얘길하시고 위치가 아주 나쁜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채용시 경쟁률도 꽤 있는 편입니다.
19/12/01 00:54
수정 아이콘
이건은 '상주'라는 표현을 넣은 공고가 잘못된겁니다
실계약시엔 상주라는 조항 넣을 수도 없고 넣었다고 해도 효력 없습니다

학교도 공공기관인데 덜주고 싶어도 법에 없으면 덜줄 수 없고
더주고 싶어도 법에 없으면 더줄 수 없습니까요

개별 학교에서 법을 제대로 알지못해 저렇게 상주시키려해도 감단 계약하려면 고노부에 신고해야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측에 신신당부하는게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계약상 정해진 시간외 그러니까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는 완전자유시간보장해야하고 사정상 불가피하게 업무를 보게되면 1.5배의 추가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무시는 곳도 업무공간과 분리되야하고 고노부에 분리공간 확인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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