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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0 00:09:28
Name lux
Subject 난생처음 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다들 감사합니다.) (수정됨)
일단 사건의 시작은 작년 제가 8월에 보증금 없이 예치금만 있는 원룸에 들어가게 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종의 무보증 단기임대 형식의 다달이 월세만 내는 원룸이었죠.

잘 살고 있는데 여름쯔음에 재개발 뭐시기 하면서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네요. 저는 별 신경 안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8일 한글날을 앞둔 전날 저녁에 어떤 아주머니 한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일이냐 했더니 실제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말이 이제 곧 재개발 들어가는데 알고 있느냐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그런말 전혀 없던데요? 했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이와 관련해서 전화 갈수 있어요. 하더니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고봤더니 재개발 공람공고가 제가 들어가기 3~5개월전인가에 났더군요.

그래서 이거 곧 재개발 되려나보다 하고 다른 방을 알아봐야겠구나 하고 열심이 다방과 직방을 둘러보고 10월 10일날 다른방을

10월 25일자로 들어가는걸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25일자로 들어왔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뒀죠.

그리고 이전 집주인에게 예치금 돌려달라고 하고 빠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전원룸은 11월 4일까지인가 있을수 있었지만 저는 일주일 정도

일찍 나간거죠. 그리고 잘 살던 도중에 어제 퇴근후에 우체국으로부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는걸 확인하고 전화를 합니다.

집배원 아저씨께 제가 어차피 집에 없으니 우체국으로 직접 찾으러 가겠다고 해서 오늘 찾아 옵니다. 그랬는데 건물명도(인도)청구에 대한 민사

소송장이네요. 각자 빨리 인도하고 현 소송비용 310만원 가량을 부담하라는 소송장입니다.

뒷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사실증명은 해야 할거같긴 한데 정황상 누가봐도 저에게는 고의성이 없거든요.

뭐 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할수는 있겠지만 설마 그들도 상식이 있는데 저에게 어이없는 청구소송을 진행시키진 않겠죠.

혹여나 몰라서 이전 임대각서도 보관중이긴 합니다. 아마도 재개발 들어가기전에 어떻게든 월세를 뽑아먹고자 세입자를 구한거겠죠.

저는 이에 대한 전달을 전혀 못받았고요. 알면 기껏해야 1년 정도밖에 못있을곳에 들어가지 않을테니까요.

한편으론 한달만 더 있었다면 진짜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진짜 억울하게 빼도박도 못하고 독박쓸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무고하다는걸 따로 증명을 해야 했을테니까요. 늦은밤 심란해지네요. 내일 법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확인해보니 관리처분인가일이 5월3일엔가에 나왔네요. 근데 저는 집주인이든 등기물이든 통보받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해당 건물에 아무것도 모를듯한 노부부도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분명 제가 나가기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모르는게 죄다 하고 사기 당하듯이 이 돈을 줄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걱정되네요.




*다들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황당하여 올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네요. 일단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이란거 참으로 오묘하고 복잡하네요. 조언 주신 많은 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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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9/11/20 00:33
수정 아이콘
중간에 뭔가 생략된거 같은데요. 갑자기 건물명도 소송 청구 민사를 받으시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19/11/20 00:35
수정 아이콘
진짜 저게 다에요. 하다못해 등기나 이런 우편물도 이번에 처음 받아 봅니다.
19/11/20 00:36
수정 아이콘
저 동네가 웃긴게 제가 나가고 나서도 근처 원룸을 계속 알아봤는데 저 집은 아니었지만
같은 재개발 구역 다른집 원룸이 무보증 단기임대로 나와있더군요.
이쥴레이
19/11/20 00:39
수정 아이콘
건물명도 소송청구를 전 집주인이 글쓴이님께 하신건가요? 단기계약으로 계약서 하고 무보증으로 기간 계약만료로 집을 나왔고, 다른집으로 이사간건데 건물명도 소송청구가 왜 들어간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해서 댓글 남겨 봅니다.
19/11/20 00:42
수정 아이콘
조합에서 저에게 한겁니다. 집주인은 그냥 아무말 없이 월세만 받아 먹었어요.
저건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합니다.
근데 소장 작성일이 11월 4일인데 전 이미 10월 25일에 나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 받아 놓은 상황이었어요.
19/11/20 00:39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소장에 보니 관리처분 인가일은 올해 5월로 나와있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에 대한 통보를 받은게 없다는겁니다.

집주인이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따로 들은바 없이 월세를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19/11/20 00:37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 310만원은 뭔가요? 남은 임대기간 월세를 글 쓴님에게 청구한건가요?
19/11/20 00:40
수정 아이콘
이 소송을 진행했기에 해당 소송에 대하여 법문법인에 소송을 맡긴 소송비용이랍니다. 저포함 17명이고 합이 5천만원인가 하더군요.평수 비율로 나눠서 310만원 정도랍니다.
이쥴레이
19/11/20 00:42
수정 아이콘
아.. 건물이 소송 걸렸고 집주인이 분쟁중이었나 보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19/11/20 00:50
수정 아이콘
정말 황당하겠네요. 재개발이라 강제퇴거 명령이 내렸는데 건물주가 임차인의 주거를 이용해서 버텼나 보네요. 아니면 조합이랑 짰을 수도 있구요. 법원 출석해서 입주전에 재개발인지 통보 못 받았다고 진술하면 될 것 같네요.
이쥴레이
19/11/20 00:47
수정 아이콘
재개발 들어가면서 재개발 조합에서 해당 건물 집주인이랑 세입자들에게 분쟁 및 소송을 한거 같네요.
이거 집주인이 양아치(?)분이 아니라면 재개발 조합이 양아치 짓 하는거 같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056907

이전 기사들 검색하니 이런 경우일수도 있겠네요. 소송남발해서 조합 공금 횡령 해먹는 편법 같기도 합니다.
VictoryFood
19/11/20 00:59
수정 아이콘
이런 방법도 있군요.
참 돈 빼먹는 술수는 여러가지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9/11/20 15:00
수정 아이콘
조합원들 속쓰리겠네요. 조합장이 저렇게 털어먹고 다시 부담금 올리고.. 그렇다고 빠져나가기엔 이미 돈은넣었고.
azure.14
19/11/20 00:55
수정 아이콘
다른 청구는 없고 건물인도청구만 한건가요? 소제기전부터 이미 점유안하고있었다는 입증만 하면 문제는 없을거같긴한데.. 소송비용도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구요.
여기서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면 꼭 변호사든 법률구조공단이든 도움을 받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11/20 00:57
수정 아이콘
소제기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집주인이랑 문자 나눈건 지우긴 했는데 통신사에 요청하면 보내주겠죠.
19/11/20 01:00
수정 아이콘
음..... 사정은 알겠지만 질게가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인생의 중대사를 인터넷 댓글에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법조 직역에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19/11/20 01:01
수정 아이콘
질문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황당해서 하는 넋두리 비슷한 거에요.
당연히 내일 법원에 연락해볼거고 집주인과 해당 조합및 법무법인에도 연락할겁니다.
19/11/20 01:0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이미 글쓴이는 통지하고 방을 뺐으므로(즉 방실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 명도의무가 없지 않나 합니다.
법원에는 연락한다고 해서 답을 들을 수 있는게 없을 거에요.
이쥴레이
19/11/20 01:04
수정 아이콘
이게 질게보다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도 상당히 몰랐던 내용들도 있네요. 재개발 지역 한번 겪으면서 웬만한거는 알고 조합관련 사기나 양아치들이 많다고 봤는데..건물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한 공금횡령 처리 방법도 있었네요. 재개발 이권이 왜 대단한지 알거 같습니다. 눈먼돈 빼먹는 방법이 참 많네요.
StayAway
19/11/20 01:06
수정 아이콘
본인이 겪기에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실 생활에서는 적잖이 보이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고, 같이 피소당하신 분들을 찾아서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19/11/20 01:08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이미 당사자에서 제외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 작성일이 11월4일인데 저는 이미 10월 25일에 방을 뺏고 공과금도 이미 27일인가 28일자에 다 정산을 완료해서 명의해지를 한 상태였거든요.
azure.14
19/11/20 01:17
수정 아이콘
피고에 본인 이름 써있으면 일단 당사자인게 맞구요.
제 생각에는 법원공무원이나 조합에 연락한다고 알아서 해결되진 않을거같거든요. 법원공무원은 절차적인 부분 관리하는 분들이지 소송당사자의 주장 들어주는건 업무영역이 아니고.. 조합이야 글쓴분 사정 설명한다고 소취하할거였으면 이런식으로 하지도 않았을거같고..
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서 간단히 답변서 한장 제출하시는게 어떨까합니다.
19/11/20 0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는 작성할겁니다. 나홀로 소송하듯 나홀로 변론할 생각입니다.
19/11/20 01:11
수정 아이콘
돈 주고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19/11/20 01:15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변호사 상담을 받을만한 여지가 있나 싶네요. 전 이거 질 자신이 없습니다.
조합은 소송건작성시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소송을 걸었고,
결론은 논란이 될 여지는 5월 3일인가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왔다는건데 이걸 등기같은걸로 저에게 전달이 된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우편물도 받아본적 없었습니다. 건물주인에게야 전달이 되었을거 같은데 그 사람은 저에게 일언반구 한적이 없습니다.
월세도 계속 아무말 없이 받아 먹었었고요.
박진호
19/11/20 01:52
수정 아이콘
대단하시네요
셀프로 처리하기 쉽지 않으실텐데
병장오지환
19/11/20 02:01
수정 아이콘
법조계열 지식이 좀 있으신가요? 알지도 못하는 의외의 절차에 발목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19/11/20 02:10
수정 아이콘
위아래 댓글들에서 친절하게 무료 상담들을 많이 해주셨으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기도 하네요
사악군
19/11/20 01:59
수정 아이콘
소송비용 금액을 정해서 청구를 했어요..? 이상한데.

아무튼 소제기전 이미 거기 거주하지 않으신다면
간략히 답변서 써내시면 됩니다.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이미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포함)제출합니다

이렇게만 적어내셔도 됨..전자소송하셔도 되는데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ㅡ.ㅡ
원시제
19/11/20 02:19
수정 아이콘
가끔 사무장들이 소장쓰는 펌중에 손해배상액으로 해당 사건의 변호사비용을 포함시켜서 청구하는 펌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받아보고 이게 무슨 헛소린가 싶어 당황한 기억이 있네요.
19/11/20 10:10
수정 아이콘
소위 재개발/재건축 전문 펌이라는 곳들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사무장들이 변호사 노릇을 합니다..
초록물고기
19/11/20 02:27
수정 아이콘
누군가 특별히 잘못하거나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고생시키려고 하거나 돈을 빼돌린다던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제기된건 아닌거 같고 그냥 조합에서 현장인도를 위해서 통상적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거 같습니다. 그냥 이미 퇴거해서 살고 있지 않다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11/20 03:17
수정 아이콘
이럴때 도움 받으라고 법률구조공단이란게 있습니다.
가까운 법원 가시면 무료법률상담 받는 곳 있습니다.
웹서치 하시면 관련정보 많이 나올 겁니다.
완전연소
19/11/20 09:00
수정 아이콘
현직 부동산,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인데, 법률구조공단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위에 사악군님이 써준신대로만 제출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초록물고기님 말씀처럼 이 사건은 그냥 조합에서 일괄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보입니다.
최초의인간
19/11/20 09:04
수정 아이콘
법구공이든 무료상담하는 사무실이든 소장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꼭 받으세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강미나
19/11/20 09:40
수정 아이콘
이거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겁주려고 보낸거라 그냥 퇴거 입증자료 제출하시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요새 이런 건이 꽤 많네요.
19/11/20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정비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데, 정비사업구역 내 소유자/임차인들이 집을 안비워줄 경우 철거 절차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 경우 조합 측에서 통상 미인도 세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2. 조합의 입장에서도 고의적으로 글쓴이를 피고로 포함시켰다기보다는 글쓴이가 이미 퇴거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많은 분들이 써주신대로 이미 퇴거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청구기각 판결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판결이 나기 전에 조합 측에서 글쓴이에 대한 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참고적인 이야기지만,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면 법률상 사업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가지게 되므로, 글쓴이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19/11/20 10:14
수정 아이콘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면 그동안 월세를 받아왔던 것은 어떤 방식이든 집주인의 고의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19/11/20 10:2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조합에서 집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19/11/20 10:39
수정 아이콘
확인해봤는데 조합측 그리고 집주인측 양쪽다 저보고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이게 건물주 측과 조합측의 다툼인데 조합측에서 세입자를 압박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것 같네요.
건물주는 보상이 너무 적다고 버티는 중인거같아요.
조합측에서 이미 빠졌으니 확인하고 소취할거라고 하네요.
19/11/20 10:48
수정 아이콘
통상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은 나가라는 사람과 나가기 싫다는 사람이 싸우는거고, 나가기 싫다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보통 돈입니다.

조합에서 소취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조합 측에서 실수로 소취하를 안할 걸 대비해서 소 취하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일단 답변서는 내시기 바랍니다.
19/11/20 11:06
수정 아이콘
예 많은 조언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답변서는 제출할 생각이었어요. 요즘은 전자소송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더군요.
여기 통해서 답변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larrabee
19/11/20 12:49
수정 아이콘
지인이 재개발지역에서 유사하게 명도소송이 걸려서 좀 봐줬는데 답변서제출 등에 자신없으시면 우선 그냥 안쓰고 가셔도 판사님께서 조정을 권유하실겁니다 지인의 경우는 이사비받고 몇일까지 이사가는 조건으로 재판상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미 퇴거하셨으니 그냥 취하될거같긴하네요 우선 저쪽변호사와 연락이 가능하면 연락해서 나 나갔다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19/11/20 13:25
수정 아이콘
이건 답변서 간단하게 내시면 됩니다. 퇴거했다고 답변서 간단히 써내시면 원고가 소취하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실제로 소송비용 청구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래요.
슬리미
19/11/20 17:43
수정 아이콘
많이 놀라셨겠지만 명도소송은 재개발에서 통상 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되고 퇴거만 정상적으로 하신다면 문제될 것도 없는 사항입니다
요즘 강제집행도 되도록 지양하는 분위기라..
일반인에게 갑자기 소장 날라오면 많이 놀라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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