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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5 14:51:20
Name 사악군
Subject [정치] 통일부 강제북송 해명을 까보자 (feat 출입국관리법) (수정됨)
사실 길게 적은게 또 날아갔습니다.
현타가 잠시 왔으나..한번쓴거 다시 쓰기는 쉬우니까 적어보겠습니다.
크크크 이상하게도 제로보드 임시저장기능조차 작동을 안했네요...크악.


아무튼 통일부에서 귀순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그래도 ‘깔만한 내용이 있는’ 말을 해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41665776239?did=NA&dtype=&dtypecode=&prnewsid=

펌글규정 위반 수정권고에 따라 정부의 북송비판 반박 논거는 생략합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무튼 전반부는 귀순의사가 수상한 사정, 후반부는 강제퇴거조항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자, 전반부는 정부가 이들의 ‘귀순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근거규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조항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통일부의 해명을 ‘귀순의사 판단’이라는 사실적인 면과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적용’이라는 법리적인 부분으로 까보죠.


1. 사실적인 면 - 이들은 귀순의사가 없었는가?

우선 강제북송 비판을 반박하는 논거가 세가지라는데 사실 한가지죠.. 귀순의사가 진정하지 않았다. 그 판단 근거라고 저 세가지를 들었는데, 나포과정상 보인 행적을 문제로 삼은거죠.

사실 통일부장관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귀순의사는 처음부터 일관되었어요.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는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정의 기복이 있었으나 합동신문과정에서 귀순의사 자체를 번복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통일부장관이 한 말은 뭘까요?

김연철 / 통일부 장관(지난 8일)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말은 남한으로 향하기 전, 살인을 저지른 직후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본인들끼리 했던 말이었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온 후 조사 과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단하군요..북한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말을 가지고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했으니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래서 돌아갔다가 공범이 잡히니까 다시 도망쳐서 귀순의사가 생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말을 장관이 저렇게 발표한다고요?

우간다해외봉사라고 썼지만 우간다에 갔다고는 쓰지않았다던 장관도 있더니.. 이 정부 장관들은 모두 조국식 언어구사기능이 기본탑재 사양입니까? 그래요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건가요?

이건 악마의 언어입니다. 파우스트의 악마. 악마와의 계약은 이야기중 어떤 함정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하죠. ‘100억달러를 받고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을 준다’같이 계약을 하면 베네수엘라 달러를 받을지 모릅니다. 내가 죽기 1초전에 100억달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미국달러로 지금당장 100억달러를 받기로 해도 25센트 동전 100억달러가 내 머리위로 쏟아져 죽으면서 영혼을 뺏길지도 모르죠. 이제부터 이 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라면 생략되어 있어도 서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을 모두 정확히 밝히라고 해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밝혔으니 이후 다시 북한에서 도망쳐 남한으로 도주해서 밝힌 귀순의사가 일관되지 않다니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입니까?

밤샘작업을 끝내고 ‘힘들어 죽겠다’하신 적 없나요. 시험을 망치고 실연을 당하고 ‘죽고 싶다’고 얘기하신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제 큰일났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르죠. 자살의사를 표현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못 믿는답니다.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더 비슷하게 얘기해보죠. 죽고싶다고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싶다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시도를 했는데 살았어요. 이제 이런 짓은 하지 않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상담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자필확인서도 썼지요. 그런데 너 자살시도도 했고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라며 정부에서 안락사 주사를 주사해도 되겠습니까?

--
올해 삼척항 목선귀순도 있었죠. 그때도 귀순의사번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선원 4명 전원은 일관되게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오후 1시30분쯤 ‘송환 의사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먹고 오후 2시45분 선장 A씨가 갑자기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가 됐느냐”는 얘기를 꺼내면서
선장 A씨는 “북측에 통보되면 우린 못 간다. 다 죽거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남쪽 정부 입장에서 우리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조팀은 A씨에게  “단순 표류로 온 것은 죄가 아닐 텐데, 송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해놓고 왜 번복 하느냐”고 물었고
선장 A씨는 그제야 ‘계획 귀순’임을 털어놓고, “선원 B씨와 출항하기 전부터 남쪽에 내려오기로 협의했다,
다른 선원 2명은 귀순 계획을 몰랐는데 38선을 넘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송환 의사 확인서’까지 작성했던 A씨는 귀순의사가 오락가락한다고 북한으로 보냈습니까? 안 그랬죠.. 너무 당연한거 아닙니까? 본인의사는 바뀔수도 있는거고 나중에 이야기한게 결론인거에요. 돌아간다고 했었지만 조금 뒤에 안가겠다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2. 법리적인 면

1) 북한이탈주민은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강제퇴거규정이 적용된건가?


자 처음으로 정부가 법적근거를 미약하나마 들었습니다. ‘준(準)외국인’으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1) 북한이탈주민은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터 살펴봅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 외국인 구별없이 출국과 입국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제2장은 국민의 출입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 제목만 슥 살펴보겠습니다.

제3조(국민의 출국)
제4조(출국의 금지)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제6조(국민의 입국)

여기서 제2장은 끝입니다. 네. 국민을 입국금지하거나, 강제출국시킬수는 없는겁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봐서 강제퇴거했다는 거죠.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원 판례를 봅시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1]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한 강제퇴거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단정할 수있어야 하고, 따라서 재외 국민이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입국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당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점이 인정되는 이상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ㆍ의제되는 것이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외 국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한 재외 국민이 그 나라의국적을 취득하였다거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관할 외국인보호소장 등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요. 사실 이 사건에서도 소송 쟁점은 청구인이 '중국인 아니냐'는 것이었지 '북한인이니까 한국인'은 너무 당연한 법리라서 쟁점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인은 한국 국민 아님' 그런 소리를 법정에서 하는 머저리는 법조인이나 공무원 중엔 없었거든요.

판결설시의 뒷부분을 봅시다.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일응 중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라고 판단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탈북자들이 중국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중국국적 등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지요. 결국 이 사건 강제퇴거조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취소정도가 아니라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끄트머리쯤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전 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후에 출입국심사를 한다.
② 외국인의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이 북한을 거쳐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출입국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이 이상하게 구구절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제2항은 ‘외국인’인데요. 제1항은 ‘국민’이 아니라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여기서 제외되는 카테고리가 무엇일까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도 아니고 해외도 아닌 곳..지도에서 두 부분의 여집합을 찾아봅시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조에서 확인했죠? 이 법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 법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북한주민을 제외하기 위해 저렇게 법을 제정한 겁니다.

제1항의 적용대상을 그냥 '국민'이라고 적지 못하는 데는 이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주민인 국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은 적용되지만, 그중 제9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또한, 북한주민을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전제하고 제정된 법률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 여기서 잠깐,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두겠습니다.
저는 악마가 아니니까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숨겨서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yes입니다.

아직 말 안끝났으니 너무 기뻐하지는 마세요. 분명 우리 법제에서도 개별법상 북한을 준국가,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 제3국과 관련한 국제법적 관계에서 북한주민을 취급할 때라던가, 2)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위헌소송 (2003헌바114),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2004도4044)에서처럼 내국인이 북한에 송금을 하거나, 북한인과의 거래와 관련해 관세포탈을 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외국’에 포섭시켜 내국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라던가, 아예 “간첩죄”에 있어 (형법 제98조(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있어서 북한을 ‘적국’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같은 경우입니다.

북한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형태, 특히 이번 강제북송 사건처럼 북한주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형태로 북한주민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개별법상 북한인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은북한주민을 준외국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규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2) 강제퇴거규정이 적용된건가?

사실 1)에서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부질없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준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서 강제퇴거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 사건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라 할 수 있을까요?

제6장 강제퇴거 등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 사유 각호는 생략하고.. 강제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강제퇴거의 근거규정인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제6장 강제퇴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을 근거규정에서부터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제처분의 근거규정이기에, 법률 체계에서 장을 따로 나누어 세세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2절 조사] - 자 일단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할 권한을 주기 위한 근거규정들이 있습니다.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내쫓으려고 심사하는건데 도망가버리면 내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심사를 하는동안 보호시설에 있도록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본적으로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들이기에 인권보호를 위해 규정이 세세합니다.
다만 형사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대는 없군요. 제56조의 4 제4항 4호에서는 법무부령으로 별도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무부령은 없습니다. 결국 현재 피보호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수갑/포승/머리보호장비 뿐입니다. 강제퇴거대상자에게 안대를 씌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9조(심사 후의 절차)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

- 미란다원칙과 유사한 법절차규정입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용의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제46조를 적용해 강제퇴거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명령 처분에 따르는 절차를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
게 알려야 한다.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한다.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여야한다.

Due process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인신구속에 대한 재판청구권은 사법권력 분립의 핵심이라고 '헌법을 알아보자'편 마지막에서
마그나카르타의 의의를 이야기하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신체의 자유는 근원적인 권리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는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심사까지는 거치지 않더라도,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명의의 보호명령/강제퇴거명령서를 상대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를 적용했다고요?

제51조, 53조, 55조, 56조의4, 59조, 60조, 62조의 절차를 하나라도 지켰습니까?

46조의 강제퇴거사유가 있으면 59조 2항에 의해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62조로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덜렁 46조로 ‘너 추방’ 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한국형 푸틴이 홍차를 보낸 것이 밝혀졌을 때 ‘놈은 살인자라 사형을 집행한 것임’하고 무슨 근거로 사형을 집행했냐고 하니 ‘형법 제41조 제1호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50조 살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고 답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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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5 14:56
수정 아이콘
걍 정신나간거죠.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북한은 오늘도 문재인한테 이제와서 손발싹싹빌어도 소용없다며 철거하라는데요.
소독용 에탄올
19/11/15 15:03
수정 아이콘
저렇게 까지라고 할정도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 저렇게 할 수 있는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5 15:01
수정 아이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직권남용 관련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정도는 나름 분명한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다루어지는건 금강산 시설이니 개성공단 자산이니 만도 못할겁니다.....
사악군
19/11/15 15:32
수정 아이콘
그 예상에는 동의합니다..
19/11/15 15:07
수정 아이콘
읽어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긴 하네요
19/11/15 15:12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3000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11년만에 공동제안국 빠졌다

이정권의 친북성향이야 너무 일관적이라서...;;
19/11/15 15:16
수정 아이콘
1년 반전만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북한과 미국과 일본 3면 프레스 당하면서 뇌절이라니..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짐작이 안가네요.
Summer Pockets
19/11/15 15:2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어렴풋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목조목 설명해주신 것 보니 심각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았네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1/15 15:34
수정 아이콘
정보를 숨기는 악마 크크크 누구 저격하시는지 대번에 알겠네요.
사악군
19/11/15 15:56
수정 아이콘
엥..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밝힙니다만 조국과 김연철을 말한겁니다. 예전에 댓글에서 조국 지지자까지 묶어서 저 표현을 썼다가 벌점삭제된 적이 있어서, 하지만 저 표현이 맘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고 파우스트의 악마처럼 '악마와의 계약'에 빗댄 표현임을 명확히 한겁니다.
Polar Ice
19/11/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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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선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뉴스를 보고 "저들이 그냥 돌아가고 싶어했구나. 근데 가면 죽을텐데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런데 점심먹고 오후 2시45분 선장 A씨가 갑자기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가 됐느냐”는 얘기를 꺼내며 A씨는 “북측에 통보되면 우린 못 간다. 다 죽거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나를 여기에 떨궈주면 안 되냐. 남쪽 정부 입장에서 우리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 부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정부를 까기 위해 노력하는 서럼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최근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점 이상해 지는 겁니다. 특히 조국+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뻔뻔해졌는데 북한과 관련된 일들은 무조건 북한 편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 같아서 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이런 일을 단순히 이슈화 되지않는 다는 둥 공감하지 않는 주장이나 불만 있으면 시위나 촛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런게 다 만능이 아니고 의사표현을 한다 한들 서초동 집회만 우리 국민이고 광화문 인파는 묵살하는 걸 그대로 봤죠. 국민 정서를 언급할 때 국민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사람'일 뿐이죠.
사악군
19/1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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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건 검색하다보니 나오더군요..2명을 북송하고 2명은 남았답니다.
병장오지환
19/11/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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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걸 또 당하셨군요.. 설마 세 번 당하시지는 않겠죠?
사악군
19/1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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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까지 했으니..
이제 범죄자인도법만 알아보면 관련법리 다 훑어보는 셈일것같습니다 크크크
19/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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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부 정부 지지자 분들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는 '위법은 아니라 괜찮다 관행이다'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도 상황봐서 좀 재량으로 적용 하는거다' 라는 거 보면 점점 더 요지경 같습니다.
안철수
19/1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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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봐도 북한이 시키는대로 응한 모양새인데
왜왜왜 때문일까...
Love&Hate
19/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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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실때 pgr 창을 두개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글을 쓰시고 올리실때 바로 글쓰기 완료를 누르시지 마시고요
새 창을 열어서 pgr에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글쓰기를 누르면 저장기능으로 쓰신글이 저장이 되어있거든요
그 창으로 글쓰기 완료를 누르시는거죠.
새 창에서 열었는데 저장이 안되어있다! 이러면 눌렀으면 저장안되서 날라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이전창의 내용을 복사해서 새창에 붙혀가지고 글쓰기 완료를 눌러주시면됩니다.
샴프향
19/11/15 16:15
수정 아이콘
글 잘읽었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위법행위라하셨는데, 개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경중은 어느정도이며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사악군
19/1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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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tv.naver.com/v/2270575

금전목적이라는 데서 기사링크가 더 나쁨
국가권력기관의 행위라는 데서는 이 건이 더 나쁨

피해자의 귀책여부를 고려하면 기사링크가 더 나쁨
피납자에게 일어난 결과를 예상하면 이 건이 더 나쁨

그래서 대충 이정도 중한범죄라 생각하고, 사견으로는 주책임자는 5년이상 실형이 선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되면 다행이요 3년에 집유예상..?
샴프향
19/11/15 19:48
수정 아이콘
추상적인 질문에 구체적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맥스훼인
19/11/15 19:53
수정 아이콘
님 전반적 논조에 동의는 합니다만 형사적으로 실제로 기소해서 적용할만한 죄명이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 벌칙규정을 찾아봐도 위 항목들은 해당이 없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직권남용 정도일텐데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살인 방조 이런건.. 북송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을거니..
사악군
19/11/15 20:18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구성이 크게 어려울것 같진 않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당연무효인 행위임을 감안하면 국외이송목적약취/약취국외이송 의율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살인방조는 좀 아니죠...ㅡ.ㅡ
맥스훼인
19/11/15 20:22
수정 아이콘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인 행위라도 그게 바로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건 아니라서요..
국외이송 이건... 북한을 국외로 볼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다시금 나오겠죠?...
기사 찾아보니 어디서 고발을 하긴 한거 같은데 기소하는것도 쉽잖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당사자를 북송시킨 정부가 문제있는거구요.
사악군
19/11/15 2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의에서 다툼이 예상되지요 흐흐
외국환관리법 같은데서 외국처럼 의율하기도 하니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형사상 범죄 성립은 말씀대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한 쿠데타도 아니고..ㅡ.ㅡ 일단 보내버리고나면 아무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결론이니..
非黃錢
19/11/15 2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사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당연히 체포감금 및 강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적법행위라면 불벌이겠지만, 당연무효라면 적법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불법이 되지 않을까요? 행위자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을테고. .
저희가 불체자 단속하거나 보호소에서 난동진압했다가 폭행 등으로 몰려서 위기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 이번 북송 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처벌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본 겁니다.
마술사얀03
19/11/15 17:19
수정 아이콘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건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요. 어떻게든 실드치려고 하는사람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싫거나..
VictoryFood
19/11/15 17:52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귀순을 인정했을 때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악군
19/11/15 18:37
수정 아이콘
사실말이죠 이건의 증거는 다 우리 손에 있었죠. 범행장소가 배인데 범행장소째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흉기, 시체는 북한에 있는게 아니라 동해바다에 있는겁니다. 우리가 모르는건 피해자의 신원 정도죠.

북한에서 유죄판결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은 다른 공범, 신원, 무죄추정원칙이 더 낙후되었을거라는 편견.
요정도일까요..?

이제와서 통일부에서 법리검토하니 무죄나올까봐 그랬다 이런소리하는데 그걸 왜 통일부에서 검토합니까?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죠. 덱스터에요? 무죄나올거 같으면 죽이게? 아니 덱스터 비질란테도 무죄가 나오면 죽이는데 이건 정부가 무죄나올거같다고..?
놀고먹고자고
19/11/15 19:48
수정 아이콘
제가 저번에 우리 재판에 세웠다가 무죄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댓글 달았었는데 반성합니다...
사악군
19/11/15 20:37
수정 아이콘
일반대중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걱정이죠..
정부부처는 그러면 안되는거고요.
삶은 고해
19/11/15 20:50
수정 아이콘
이건 딱히 정부 쉴드칠거가 없어서 댓글도 잘 안달리죠
사악군
19/11/15 22:53
수정 아이콘
범죄인인도법을 알아보자까지는 안써도 될것같아 다행입니다..
非黃錢
19/11/15 23:19
수정 아이콘
북한인을 강제퇴거할 수 없음은 당연한 거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통일부에서 강제퇴거했다고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네요.
강제퇴거는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의 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권한이 없어요. 만약 동일부장관이 강제퇴거 결정과 집행을 했다면 무권한자의 처분이라 당연무효겠죠.

타부처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기들이 강제퇴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통일부에서 저렇게 발표를 한 건지 언론이 잘못 전달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非黃錢
19/11/16 00: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93조는 출입국심사와 출입경심사의 차이 때문에 필요해지는 조항입니다.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에서 오는 건 출입국심사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출입국심사가 아니라 출입경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거쳐 외국을 가거나 /외국에서 오면 출입국심사를 할 것인지 출입경심사를 할 것인지 문제되죠. 그걸 93조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북한인은 외국을 거쳐 북한에서 오든, 북한을 거쳐 외국으로 가든 신경쓸 필요없이 출입경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93조는 북한인을 규율할 의미가 없죠.
非黃錢
19/11/16 00: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번 북송을 강제퇴거로 정당화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앞뒤 사정 모르면서 논의하기엔. . . 좀 주저하게되네요.
하늘을보면
19/11/15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사악군
19/11/16 0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번 보셨지만 읽진 않으셨나보군요.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을 하나씩 이야기했는데, 반복한 건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재죠.
표저가
19/11/16 01:27
수정 아이콘
참... 비아냥이.. 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 달지 마시죠.
제라스궁5발
19/11/16 01:39
수정 아이콘
비아냥대는거 보니 이 글은 양질의 글이네요
박정희
19/11/16 04:05
수정 아이콘
비슷한 글에 비슷한 댓글을 단 듯한 기억이 어른거립니다만...

대통령이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건으로 다퉜죠? 민주당은 ‘살인자를 받아주는게 맞냐’라는 주장을 폈고, 자유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엄연한 탈북자 북송’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사악군님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더군요. 다만 법적이 아니라 정무적인 관점에서는 ‘살인자를 국민으로 받아줘야 하냐?’라는 간단한 주장이 구구절절한 법리해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해야죠. 다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국정을 하다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리스피르
19/11/16 04:29
수정 아이콘
그건 이게 정무적으로 판단해도 되는 사안이냐에 따라 다른거죠. 대통령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벤틀리
19/11/16 11:20
수정 아이콘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정부는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자행한거고 그렇다면 그건 불법이죠 다른 이유를 아무리 갖다대도 현행 법체계를 청와대 주도로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법치주의를 이길 수는 없는거고 통치행위 정당성도 여기서는 인정받기 어려울겁니다
블랙스타
19/11/17 05:51
수정 아이콘
유시민이 그렇게 북한 탈북자 신경썼다면 자기 집방 내주던가 란 말을 했다던데요.
역시 그들이 주장하던 이상은 그냥 진영싸움일 뿐이고, 이상따윈 다 집어쳐인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믿을수가 없네요.
19/11/17 09:37
수정 아이콘
간첩임을 자백하거나 명백한 북한인도 강제송환시킬 적법한 수단은 없는건가요
사악군
19/11/17 13:52
수정 아이콘
간첩은 간첩죄로 체포, 재판해서 처벌하죠..
19/11/17 14:33
수정 아이콘
입경 당시에 적발되어도 막을 방법은 없는거군요
19/11/17 15:31
수정 아이콘
간첩이야말로 그냥 북송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리스피르
19/11/17 17:22
수정 아이콘
간첩을 잡았으면 심문해서 정보를 뽑아내야지 송환하면 그거야말로 무능이죠
19/11/18 16:42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입니다.
본 게시물은 11월 8일 개정된 통합 규정(https://pgr21.com/freedom/83360) 의 펌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된 [통합규정 4.1.3. 글자수 및 줄수 및 4.1.5. 저작권 및 펌글] 에 따르면 1줄 당 25자를 기준으로 하며, 펌글은 3~4줄까지의 인용을 허용합니다.
즉, 25자 x 4줄 = 100자 (공백 미포함) 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문서(신문기사나 웹툰) 의 전재를 허용하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글자수에 상관없이 4줄까지 허용되었으나 모바일과 PC버전의 줄 수가 다르고, 또 해상도에 따라 줄 수가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바뀌었습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본 규정이 회원들이 인지하기에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시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9년 11월 말까지 펌글의 줄수 관련 규정에 대한 벌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문단의 글자수를 100자 이내로 수정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악군
19/11/18 18:11
수정 아이콘
기자가 작성한 문장이 아닌 통일부의 발표를 그대로 옮긴 부분도 펌글규정 위반의
4줄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이 글도 신고를 넣으신다니 다들 열일하시는군요. :) 고생하십니다.
구미나
22/07/20 01:24
수정 아이콘
2022년에서 왔습니다. 정말 양질의 글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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