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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4 20:10:32
Name 사악군
Subject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알아보자 (수정됨)
아마 요즘처럼 이 법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때가 없을 겁니다.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법의 풀네임을 한번 봅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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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은 제1조에 '목적'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제37조2항 법률유보 얘기했죠?

까먹고 얘기안했는데 해당 조항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도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조항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여기서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가 '법률'로 해야한다는 법률유보이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아 이거 원칙 2개 아니고 같은거에요. 하나의 원칙인데 이름이 두개인거.

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을 어기지 않으려면

①목적의 정당성 ②방법의 적절성 ③피해의 최소성 ④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 그럼 법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 그 목적이 정당한지,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법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1조에 법의 목적이 뭔지 밝히는 겁니다. 다시 북한이탈주민법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위나 국적같은 걸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냥 보호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고 보호 및 지원을 하는게 목적입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뭔지, '보호대상자'가 뭔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볼까요.

--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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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문제의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입니다. 제1항 2호에 따라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죠.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법 1조로 돌아가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못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국내체류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이 법은 그런걸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의 9조 제3항을 봅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1항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있는 제3항에 명시적으로 나오죠. [1항 각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대해서도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는 짜잘한 열거규정이니까 생략하고 2호를 보죠.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호 및 지원]

제9조 제1항에 의해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라 해도,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사회정착에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보호대상 아니라서 내쫓을 거면 이런 조항이 왜 있습니까?

강제북송과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입에 올리지 마세요.
입에 올리려면 법의 풀네임이 뭔지, 제3항이 뭔지 정도는 알고 얘기합시다.

--

이하 여러가지 지원방안이 있죠. 조문 제목만 휙휙 볼까요.

학력 인정, 자격 인정,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등

조금 재미있는 19조, 19조의2 19조의 3을 봅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국민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신청을
보호대상자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해놨습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직접 해야해요. 어? 근데 앞에 9조 3항 1호에 뭐라고 되어있죠?
네 19조에 따른 보호 및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해야하지만,
3항 1호에 따라 통일부장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닌 것이 보호대상자와의 차이입니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재미있죠. 제19조의 2는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필요하죠.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등.
그런데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온 북한이탈주민은 그런 걸 입증할 수 없잖아요. 입증을 떠나서 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이혼하고 싶어져서 탈북한 건 아닐테니까.. 사실 북한에 배우자 두고 왔으니 '악의의 유기'는 오히려 이쪽이 유책배우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북한에 배우자 있으니 남한에서 수절하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특이하게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 2가 [이혼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없이, [북한이탈주민법상 이혼사유]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거에요.

나는 남한에 있는데 배우자는 북한에 있습니다. 배우자도 탈북했는데 사바사바 이혼하려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라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됩니다.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재미있지요.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도, 등록번호 정정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우리 주민번호에는 우리의 출신지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족들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슷하죠? 그게 지역번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필연적으로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는 전부 비슷해집니다. 그럼 주민번호를 보고
이사람이 탈북자구나 하고 눈치챌 수 있어지잖아요. 그런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주민번호를
바꿀 기회를 주는겁니다.

그리고 눈치빠른 분들은 아셨을텐데, 이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의 적용대상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보호대상자]가 아니에요. 보호대상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죠. 이처럼 법률의 '주어'/'목적어'는 허투루 기재되는게 없습니다.


--
제20조 주거지원 - 보호대상자에게 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이 경우 주거지원되는 주택의 소유권 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정착금 등의 지급 -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독특한 압류금지채권이죠.


이 뒤는 재미없으니 좀 넘어가고..아까 8조에서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지체없이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했지요?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게 누구인가요? [보호대상자]입니다.
즉 주거지원이 충분치 않다 주거지원금이 적다,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었다가 중지되었다
이런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신청자]의 이의신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보호대상결정을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보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권익 침해적인 강제처분의 근거규정은 애초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만 마련하고 있지요.

벌칙규정을 볼까요?

제3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 조문중에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보니 (~해서는 안된다) 위반할래야 위반할 수 있는 규범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벌칙규정이 이게 전부입니다. [사기쳐서 지원받지 마라] [정보노출하지 마라]

--

이제 여러분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어떤 법인지 아시겠죠?

살인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S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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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rimosa
19/11/14 20:14
수정 아이콘
so what?
저격수
19/11/14 20:17
수정 아이콘
일단 정치카테고리가 아니라서 눈에 띄게 되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받아주고 재판을 통해서 처벌?
이리스피르
19/11/14 20:20
수정 아이콘
그래야 하는게 원칙이죠.
19/11/14 20:32
수정 아이콘
그게 법률에서 정한건데요.
WoodyFam
19/11/14 22:2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리스피르
19/11/14 20:20
수정 아이콘
이 법 기준으로 추방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게 장관이고 정부고 의원이니...
빙짬뽕
19/11/14 20:32
수정 아이콘
한마디로 미친거죠. 이거 실드치면 그냥 북한 가야 합니다.
바부야마
19/11/14 20: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가장 쓰잘데기없는 이슈라고 봅니다.
WoodyFam
19/11/14 22:25
수정 아이콘
법치가 준수되느냐 아니냐의 이슈인데요?
바부야마
19/11/14 23:1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법리와 합리 도리 윤리 정의를 개별로 각자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5 01:0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법리 합리 도리 윤리 정의를 따로 보는거랑 정부가 법리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19/11/15 02:10
수정 아이콘
님 말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죠. 윤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리 문제 인데요.
맥스훼인
19/11/15 10:07
수정 아이콘
합리 도리 윤리 정의에 따라 법 없이도 사실 분이네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1/14 22:37
수정 아이콘
이게 스잘데기 없는 이슈라면
국정원에서 바부야마님 잡아다 북송해버려도 할말 없으실듯.
문제된 귀순자나 바부야마님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바부야마
19/11/14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저격수
19/11/14 20:37
수정 아이콘
정게 안들어간지 좀 돼서 대강 무슨 사안인지 확인해봤는데, 그래서 장관은 왜 추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이슈예요? 예외조항이 많아져서 귀찮아보이긴 한데
이걸 추방시킨다고 누가 더 이득보는 거 같지도 않고....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분노하는 건 더 이해가 안돼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정도
이리스피르
19/11/14 20:41
수정 아이콘
언젠 이슈의 크기로 글쓰고 말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든 정부의 위법행위는 가장 경계해야할 문제죠,
가장 큰 폭압자가 될 수 있는 정부는 그걸 막기 위해 법률로 행위를 제한하고 삼권분립을 하고 있는거죠
저격수
19/11/14 20:53
수정 아이콘
이슈의 크기로 글쓰고 말고보다 어느 순간부터 이슈의 방향에 따라서 글을 쓰고 말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건 알겠는데 호들갑 같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과별
19/11/14 21:01
수정 아이콘
탈북자들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겐 여파가 있는 일이니까요. 외국에서 난민신청의 후 출국 위기인 탈북출신 본인분들에겐 엄청난 호재이기도 하구요.
사랑스러운 담비
19/11/14 22:40
수정 아이콘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귀순하려는 탈북자 2명을 북한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북한눈치보느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해서 죽여버린건데 호들갑이라뇨
Daniel Plainview
19/11/14 20:42
수정 아이콘
탈북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한편 북한은 이 탈북민 두명이 16명을 살인한 살인자라고 주장했구요. 살인 혐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북한의 주장만으로 5일만에 자국민을 강제추방을 한 사건이죠. 이에 통일부는 이 사건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저 위의 법을 운운하며 [국민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한 것이구요.
저격수
19/11/15 02:13
수정 아이콘
저는 황당하다기보다는 수많은 북한이탈주민과 이 특수한 2명의 케이스가 뭐가 다르길래 대응을 달리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명목상 북한은 당연히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북송을 원했을 것이고 그 중에 범죄자가 없었을 리 없지만, 지금까지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다시 북송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두명이 뭐가 특별한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19/11/15 0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별명 사용(벌점 2점)
팔라디노
19/11/15 09:52
수정 아이콘
저도 너무 호들갑222
놀고먹고자고
19/11/14 20:41
수정 아이콘
먼저 저는 우성향이라는 걸 밝힙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짧게 조사하고 몰래 북송했던게 잘못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다면 증거도 부족하니 정부가 고심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했다가 무혐의 뜨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을 일괄적으로 탈북민에게 적용시키다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 않나요?
헌법은 무조건 지켜져야한다는 논리는 쉽게 와닿지 않는 국민들이 많아요. pgr도 그렇구요.

이 사건은 몰래 후닥후닥 처리하려고 하다가 들키니까 정부에서 해명하는 말이 다 다르고 모순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뭘 숨기는 거지? 의심은 의심을 낳고 끊임없이 의혹제기가 되잖아요.

정부가 솔직히 다 밝히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둬서 선원 2명이 정말 살인자로 확실해 보인다면 '이 사람은 흉악범죄자이고 현실적으로 북한관할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북한 사법당국의 재판을 받게 하는게 맞다. 그러므로 강제북송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 어떻게든 해법이 나왔을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북송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국민 대다수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겠죠.

이렇게 된거 모든 과정들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대체 왜 3일조사하고 강제북송을 해야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리스피르
19/11/14 2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아니죠. 현실적인 문제라는게 본인들 지지도 문제면 그걸 고려하는게 잘못된거죠.
그리고 헌법은 무조건 지켜야한다를 국민이 동의하냐 마냐는 의미없습니다. 우리나라 체제상 무조건 준수해야하는겁니다
놀고먹고자고
19/11/14 20:54
수정 아이콘
북한 선원 2명이 정말 16명을 살해했다는 전제아래에 적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증거가 충분치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재판에 세웠다가 기소한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귀순한 북한주민이 진짜 범죄자인 경우도 생각해 봐야하는데 만약 북한사회에 남한에서는 중범죄자도 사형시키지 않고 받아주더라라는 소문이 생겨서 많은 범죄자가 내려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가능성을 고려하진 않을 수 없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인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네요.
이리스피르
19/11/14 20:55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긴요 재판 결과에 따라야죠. 헌법을 일괄적으로 적용치 말라는 근거는 뭡니까?
놀고먹고자고
19/11/14 21:04
수정 아이콘
말이 안통하네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한다는 거죠.
이리스피르
19/11/14 21:07
수정 아이콘
그것도 헌법 법률에서 허용할때 따져보는거죠
달과별
19/11/14 21:0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진작 외국 재판부에 그렇게 알리던가, 왜 3국에서 열심히 잘 살던 탈북민들 삶을 망쳐놓고 이제서야 입장을 바꾸나요? 한국이 나서기 전까지 그분들은 난민 인정받고 잘 살고 계셨어요.
놀고먹고자고
19/11/14 21:09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달과별
19/11/14 21:10
수정 아이콘
한국이 경우의 수를 안 따진다고 해서 외국에 난민신청해서 장기 거주하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추방되고 있답니다.
놀고먹고자고
19/11/14 21:17
수정 아이콘
말을 베베 꼬시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말을 왜 답답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9/11/15 0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이리스피르
19/11/14 21:11
수정 아이콘
여태 탈북자가 난민 인정안되던게 한국이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서입니다
3.141592
19/11/14 21:52
수정 아이콘
[어떤 경우에도] 한국 법률상 북한 주민은 한국 국적을 인정받으며, 한국 국적을 인정받는 사람을 추방하는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치이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은 한국 법률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11/15 02:17
수정 아이콘
여러 경우의 수가 아니라 님이 원하는 수가 아닌가요? 원칙을 어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된다고 complain거는건 진상들이나 하는 짓이죠;;;;
19/11/15 02:16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시나요? 기소한 의도대로 안되면 어떻하냐니 지금이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이 정도로 정치 논리에 함몰되다니;;;
놀고먹고자고
19/1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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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답답하네요. 전 정치논리 1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남한에 넘어와서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여태 쓴 댓글에 정치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이리스피르
19/1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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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되긴요. 정해진 법에 따라 처벌받는거고 증거 없어서 검찰이 증명 못하면 무죄되는거죠
19/11/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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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으면 무죄죠;
19/11/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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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지켜도 되면 박근혜, 이명박은 왜 처벌받나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켜야할 최소선이란게 있죠.
19/11/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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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테고리로 이동 조치되었습니다
사악군
19/11/1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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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이슈 때문에 적긴 했지만 그건 제가 글을 쓴 동기이고,
본문내용은 법률내용을 설명한 것인데, 다소 아쉽군요.
19/1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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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시민권이 없는 북한 거주민의 귀순의사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북송할 수 있는지 흥미롭기는 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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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 없다는게 성립안될텐데요.
19/11/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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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론 없는 것과 다름 없죠.
이리스피르
19/11/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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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타국의 난민 인정 여부에도 그렇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못하고 있는거랑 안하는거 없는거를 구분하시죠
19/11/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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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북한 거주민은 저번 대선에 참여 못 했죠. 정부가 사람을 죽여서 도주 목적이지 귀순목적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람을 유승준처럼 국적을 박탈하고 북쪽의 우리 영토로 이동 혹은 추방시킨 셈인데 이게 가능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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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국적 박탈한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거죠. 그렇게 외국인이 되나 입국금지한거고요
19/11/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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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안 가는 선택을 하니 우리 법체계에서 박탈한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정부가 귀순의사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로 돌아가야겠지요.
이리스피르
19/11/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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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외국 국적을 획득했기때문이고 이건 엄연히 법률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19/11/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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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이에요.
이리스피르
19/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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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어찌됫건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잃은건 법률에 기반한거잖습니까? 지금 조치의 법적 근거가 뭡니까?
19/11/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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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피르 님// 이번 조치가 위법하다는 게 이리스피르님의 주장이잖아요. 저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귀순의사를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고요.
이리스피르
19/1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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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할 수 있으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죠. 먼저 그 근거가 없잖습니까
19/1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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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피르 님// 말씀을 요약해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가요?
이리스피르
19/11/1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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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대해 한번 찾아보시는게 좋겠네요. 여기에도 사악군님이 하나 써두신 것도 있고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헌법에서 나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어겨서 위법인게 되죠
19/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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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스피르 님// 솔직히 위법인지는 사법부 영역같고 고문국가 혹은 단체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설득이 되네요. 더 이상 댓글은 안 달겠습니다. 국정조사하면 관련 자료나 한 번 보고 싶네요.
달과별
19/11/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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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국적자 협약 비준국입니다. 아무리 막장국가라도 보통 지키는 협약이죠.
19/11/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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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도 난민적용되나요?
19/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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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별 님// 어, 우리정부가 고문했나요?
이리스피르
19/11/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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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고문을 가할 곳으로 그리될걸 알면서 추방하면 안된다도 거기 들어가 있을텐데요
19/11/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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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별 님// 처음부터 써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다시 흥미로운 문제로 넘어가는 데, 우리나라에게 북한은 국가인가요?
달과별
19/1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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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갑니다. 다른 글타래에 관련된 논의가 있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죠. 댓글 삭제해서 죄송합니다.
19/11/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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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별 님// 아닙니다, 저도 배운 부분이 있네요, 여지까지는 정부의 자의적 귀순의사 판단의 위법여부만 생각했었는데 고문국가 혹은 단체 부분은 제대로 확인 못 했습니다.
19/11/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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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정조사 열어보자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사악군
19/11/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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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입원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환자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감자
우리나라 시민권이 없어집니까? 시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건데요.
저격수
19/11/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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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 과한 반응을 보고 든 생각.
중범죄자임이 분명한 대한민국 국민 김정은에 대한 공개수배와 긴급체포는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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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는 못하는거고 수배 또한 할 수 있고 아닐 수 있는거지 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죠.
다 떠나서 정부는 헌법 등 법에 따라야한다는 문제잖습니까
19/11/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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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김정은은 국가 내란죄가 적용될까요?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아기다리고기다리
19/11/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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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맞는말이긴 한데 느낌이 진짜 어색하네요
대한민국 국민 김정은이라니... 크크크
달과별
19/11/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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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8개 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법을 만들면 트럼프도 한국 국적으로 만들수 있겠죠. 국적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각국의 재량이니까요. 크크.
antidote
19/11/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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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자라 하지만 군도 통일부도 모르게 북송해버린게 정당화 될수는 없습니다.
반자한당 성향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아서 정책적으로는 중도를 지향하는데 이번 일 처리가 너무 쓰레기같네요. 일 처리 과정이나 변명이나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예전같으면 회의하다 재떨이 날아갈 수준의 일처리에요. 완전히 정부실격급입니다.
고양이왕
19/11/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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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는 좌로 기울어진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선 현 정부가 커다란 실책을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2raptor
19/1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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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았다 (O)

정부는 이 일로 주구장창 가루가되도록 까여야 마땅하다(X)
이리스피르
19/11/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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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면 당연히 주구장창 까여야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법에 기반해서 일하지 않으면 뭐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탈북자 인권 자체엔 관심 없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22raptor
19/11/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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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더라도 조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어긋나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정도로 열정적으로 반응하실 계획과 자신이 있으시다면 이리스피르님은 앞으로도 계속 주구장창 정부 까시면 됩니다.

각자 생각은 다소 다를 수 있는거니까요.
저는 이만..
이리스피르
19/11/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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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게 반응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정부가 저러는걸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22raptor
19/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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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완벽을 추구하시는 그 맘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운위 논의 결과 벌점 취소, 댓글을 복구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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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완벽이 아니라 기본이죠. 정부가 법률에 따라 운영될거 아니면 뭐로 운영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의 비상시 권한이라던가 재량도 다 법률에 규정되있어서 어디까지는 하고 어딘 안되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법치주의를 할꺼면 기본이죠
22raptor
19/11/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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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렇게 열정적으로 댓글 다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위에 [정부가 저러는걸 막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뜻이 같은 분들을 좀 더 모아서 단체 시위라든지 언론기고라든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정부에 좀 더 영향력있는 채널을 통해 행동하시는것이 보다 더 효과있지 않을까요?
사악군
19/11/1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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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조금이라도 어긋나는'게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납치해서, 국외로 끌고나가, 생명의 위협을 가함.

박정희가 김대중 바다에 빠뜨려죽이려한거랑 똑같은 거죠.
22raptor
19/11/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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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님 의견이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된 만큼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구요. (아래 비유는 딱히 잘 와닿진 않습니다만...)

다만 국민들 상당수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 건을 “강도있게” 문제 삼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뚱 할 만큼 헌법상의 내용과는 거리가 생겼다고 봅니다.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이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스피르
19/1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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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건 개헌 법률 개정, 입법을 통해서 해소할 문제지 개헌 이전에 정부가 멋대로 하면 안되는거죠.
지금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헌, 개정 이전엔 하등 중요한게 아닙니다. 한 1000명을 도륙한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 잘생기고 어쩌고 여러 사유로 국민이 풀어주자 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러면 안되는 것처럼요.
22raptor
19/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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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이야 다 맞는 말이죠.
이리스피르
19/1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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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야 다 맞는게 아니라 저렇게 안하면 안되는겁니다. 해석으로 갈리는 문제를 이리저리 피하는거랑 이번에 아에 근거없이 해버린건 완전 다른 문제에요.
22raptor
19/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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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 하셨다고 했는데 뭘 더 바라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 소위 계도라도 시키시겠다는건지..
19/11/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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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명 사용(벌점 2점)
22raptor
19/11/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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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느낌표까지 쓰시며 저에게 호통을.. 크흠
대통령 이름까지 악의적으로 바꿔가며 댓글 다시는 분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자한당이 법 어기는 것에 대해서 “자한당이 자한당했으니 별로 언급안함”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한당이 비슷하게 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말 안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스러운 담비
19/11/14 22:46
수정 아이콘
북한으로 강제추방 = 사형
인데 사람2명 죽게 보내버리라는 지시가 왜 주구장창 가루가 되도록 까이지 말아야합니까?

지시 참모 색출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대통령 대국민사과는 나와야될텐데요
닭장군
19/11/15 01:45
수정 아이콘
저야 이 일의 내막이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복잡한 상황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서 그냥 관망하는 중이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깔 수 있죠. 법과원칙에 안맞는것도 맞으니깐요. 무리수두신것 같습니다.
22raptor
19/1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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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절대 까면 안됨”이라는 말은 아니었고, 이게 몇몇분들이 그토록 이슈화시켜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만큼 대중들로부터의 비판을 이끌어낼만한 건은 아닌걸로 보인다는 의견이었는데, “무리수”라는 피드백을 받은 걸로 보니 제가 글을 잘 못썼나보군요. 죄송합니다.
Justitia
19/1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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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으로 먹고사는 입장에서 법리적으로는 본문에 전적으로 동감인데요.
아마 내막이 발표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실제로는 법 준수로 해결할 수 없는 첩보기관 관련자라든가)도 있다는 느낌도 들구요.
통일부가 삽질에 가까운 발표를 한 것도, 실제 사실관계가 발표내용과 전혀 다르다고 보면 조각이 맞춰지거든요.
즉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but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작성과정에서 검토 불충분.
안철수
19/1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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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수천 내려오는 탈북자들 몇주씩 조사하는데

북한이 저 둘만 강제송환 요구한 이유도 궁금하고
겨우 5일만에 범죄혐의 확정하고 헌법, 국제법 어겨가면서 북한 요구에 응한 남한 정부는 더 이상하고

이상하다 이상해
녹차김밥
19/11/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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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죠. 거기서부터 이 논란(?)이 시작된 거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자를 국외추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사건 말이죠. ‘국외’추방한 걸로 봐도 될까요?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니까, 엄밀히는 (국외)추방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비판의 소지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반국가단체’가 점거하고 있으며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내면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행위 자체와 절차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사실적인 모순 상황을 떠나 법률상의 문제를 엄밀히 따지기 시작한 거라면, 국외추방이라는 용어를 쓰거나, 추방에 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리스피르
19/11/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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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률에 근거한 바가 아닌데 강제 이주 시키는 것도 안됩니다만...
녹차김밥
19/11/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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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굳이 법적으로 접근해 볼 거라면 추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지요. 행위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잡초맨
19/11/14 22:26
수정 아이콘
심플하게 말하면
국가 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민을 실질적 행정권과 관할권이 발효되지 않는 지역으로 내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외 추방'은 아니지만 '추방'은 맞지요.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입국'이라 하지 않고 '입경'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19/11/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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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내-국내간 이동도 강제로 하면 안되죠. 서울에 사는 사람 철원으로 국가에서 강제로 이사시키면 안되잖습니까?
다람쥐룰루
19/11/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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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견해로는 살인범 받아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이슈는 좀 어렵더라구요 뭔가 이념적인 사안으로 번져서 진보성향에서도 말이 많고 보수성향에서도 말이 많네요
이리스피르
19/11/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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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론 솔직히 탈북자 인권이고 뭐고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되냐 안되냐가 문제죠. 최소한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바로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시피 하니까요.
다람쥐룰루
19/1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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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적으로 북한 주민이 북한의 통제하에 있는걸 그냥 가만히 보고있는것부터가... 당장 북으로 쳐들어가야 하는건데요... 법적으로는 말이조
북한에 대해 인정할건 인정하고 개헌과 법 개정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리스피르
19/11/15 08:33
수정 아이콘
개헌하고 법 개정하고 나서 저랬으면 욕안합니다. 안그러고 했으니 욕하죠
다람쥐룰루
19/11/15 08:46
수정 아이콘
저 법이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규정할 때 만든 법인데요 뭐...
정부가 법을 어겼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법 해석에 차이가 있는거고 정부측에서 주장하는것도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저정도 범죄자는 인도를 해주는게 북한이 아니라 세상 어느 국가를 상대로도 맞고 저정도 범죄자의 망명을 허가해주는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괜히 법령 찾아보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걸로 화내는건데...16명이면 화성 연쇄살인마 급인데 그렇게 감정을 소모할 일인가 싶네요
이리스피르
19/11/15 08: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국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추방하는 근거가 된 법이 뭔데요?
다람쥐룰루
19/11/15 08:51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나와있잖아요? 9조 1항
솔직히 북한사람들을 죄다 자국민이라고 말하는것도 웃긴일이죠 북한 응원단 평창에 내려왔을때 거기에다 대고 자한당 지지자들이 하던 역겨운 소리들을 아직도 기억하고있는데요 자한당 뿐만 아니라 바미당도요 크크
이리스피르
19/11/15 0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에 줄줄 적어놓은건 안읽어보신건가요? 저 법 어디에 추방해도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 법에 보호받지 못한채 현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걍 추방하면 되겠네요?
보호 지원이라는게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특별히 더 보호하는걸 말하는거지 대한민국에서 나가게 하는게 아닙니다만?

애초에 저 법에서 말하는 보호는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 아니다가 아닙니다. 실제 저 법이 적용되서 보호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는게 아니라 5년간 보호대상자가 되서 신변보호나 지원을 받게 되는거죠.
실제로 저 법에서 보호대상자 요건에 들지 못해서 중도에 교육 받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기간 지난 사람도 있어서 비보호대상인자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해석의 문제면 저 비보호대상자인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불법체류자라는건가요?
다람쥐룰루
19/11/15 09:05
수정 아이콘
이미 국내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죠 뭐 북한에 보내는걸 국외추방이 아니라고 주장할수도 있죠 크크
저런 사람을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보다가 이번에만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지켜야할 소중한 우리 국민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리스피르
19/11/15 0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람쥐룰루 님//
저 사람이 소중한 국민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정부가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냐가 문젠데요? 솔직히 저 사람들 인권 자체는 그닥 신경안씁니다. 정부가 이걸 합법적으로 했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리고 저사람들 귀순 의향서 쓴걸로 아는데요. 이러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 이주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 어느 법에 아무 법률 근거 없이 자국민을 멋대로 이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본인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보내는 것 자체가 안되는거에요.
거기에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고문 위험이 높음을 알면서도 보내는건 금지하고 있고 우린 그 협약 들어가있는 국가에요
이리스피르
19/11/15 09:18
수정 아이콘
다람쥐룰루 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미는게 괜히 진정한 귀순 의사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소릴 하는거죠. 조사 과정에서 여기 있겠냐? 해서 있겠다 하고 귀순의향서 썻으면 귀순 의사를 밝힌거지 무슨 진정하니 어쩌니 타령하면서 면피하려고 하고 있는거죠
다람쥐룰루
19/11/15 09:53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귀순에 뭐 진정이니 아니니 따지는것도 웃기지만
16명을 죽였어도 한국에서 주민으로 살고싶다고 하면 받아줘야 하는것도 웃기네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살고싶지 않거든요
뭐 어차피 저사람을 살리고싶은 생각은 없으시고 정부가 잘못했다를 따지고싶으신거라면 천천히 헌법재판소의 판결같은걸 기다리시는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달과별
19/11/15 08:54
수정 아이콘
전세계구 고문방지협약과 유럽평의회의 유럽인권조약 협약당사국이면 인도 못합니다.
특히 후자는 자국 대법원까지 가서 추방하자고 결정나도 유럽인권재판소로 항소 들어가서 기각입니다.
다람쥐룰루
19/11/15 09:06
수정 아이콘
그런 규정도 있군요 북한은 당사국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악군
19/11/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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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당사국인건 관계가 없고 '우리가' 당사국이면 못하죠.
어 근데 당사국이네요..
다람쥐룰루
19/11/15 09:52
수정 아이콘
그게 북송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전부터 계속 북한에 송환 많이 했거든요
관련내용은 잘 모르겠고 한쪽말만 듣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좀 더 알아보죠
사악군
19/11/15 09:58
수정 아이콘
다람쥐룰루 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송환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좋지요.
사악군
19/11/15 09:41
수정 아이콘
다르게 해석할 여지따위가 없으니까 화내는겁니다.

'범죄자인도법을 알아보자'도 써야겠네요. -_-
다람쥐룰루
19/11/15 09:44
수정 아이콘
무슨말을 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저런 살인범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을텐데요...
문제제기를 하고싶거든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게 가장 좋지 않나 싶네요
사악군
19/11/15 09:56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에 어떤 제소를 할까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문제제기는 이루어졌지요.
일부 단체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방조로 관련 공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살인방조는 북한에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안되겠지만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분명하고
국외이송목적 약취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조국때문에 이미 정권과 마찰이 있는 검찰에서
부담이 큰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까지는 못하겠군요.
다람쥐룰루
19/11/15 12:41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로 문제제기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헌재 말고 뭐로 문제제기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자한당의 장외농성이 최선인가요?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나오면 모를까 저는 북한살인범이 일반 주민이 되어서 함께 살고싶지는 않은데요
사악군
19/11/15 13:15
수정 아이콘
다람쥐룰루 님// 위 댓글에 적었는데..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형사절차가 있죠.

그 외에는 국정조사인데 이것도 사실 형사절차의 전단계로 임의적인 절차겠고요.

사법부가 괜히 가장약한 권력이 아닙니다. 소극적 권력이기 때문에..헌재도 사건이 제기가 되어야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이 위헌인게 아니니까 위헌법률심판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없고 국무관료들이 청와대 상대로 권한쟁의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당사자는 북한으로 보내버렸으니 제기할 사람이 없지요.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다람쥐룰루
19/11/15 14:29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북한에서 죽였든 살렸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제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4 23:31
수정 아이콘
평범한 법적의무 일탈에 위법한 행정행위라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려나 모르겠네요.

한국정부가 방기해온 국제법적 권고는 잔뜩 있고, 국내 법적의무 물에 타오고 이상한 행정해석 굴려오고 한 일은 흔한일이기도 합니다.
크게 잘못된 일이라도 반복되면 사람이 무뎌지죠.

정치공학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련지도 회의적이고, 관심이 있다고 할때 법적의무 미준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비중도 저조할겁니다. 굉장히 휘발성 높은 살인 이슈랑 묶여있으니까요...
관심이 고조된다면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기 쉬운 영역입니다만, 그정도 관심이 동원될까 모르겠습니다.
월광의밤
19/11/14 23:52
수정 아이콘
이 비판이 호응이 없는 이유.

자칭 우리나라 보수정당은 늘 북한은 주적이고 북한주민들도 적이며 간첩들이 득실하다고 주장하는 정당인데,

정작 이런 사태에서 누구보다도 북한주민한테 드는 돈을 아까워 하는 지지층의 선호도를 뒤로한채로

오로지 정부까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가며 까고있어서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거든요.
Daniel Plainview
19/11/15 01:11
수정 아이콘
아뇨. 정부 까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가며 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반대편에 가깝습니다. 그냥 현재의 법률에 따라 행동하면 별로 복잡한 이슈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은 탈북자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반대로 보수정당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이 사건에 관계없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난민,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중관계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가져와서 어떻게든 현재의 법 집행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죠.
사악군
19/11/15 01:16
수정 아이콘
보수정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걸까요?
19/11/15 02:33
수정 아이콘
글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부가 법을 어기고 친정부 쪽에서 실드치기 위한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걸 알텐데, 이 댓글은 완전 다른 내용인데 혼란스럽네요.
epl 안봄
19/11/15 09:01
수정 아이콘
정치공학적으로는 재미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법과 원칙을 따지는 글에서 정치공학을 따지는 이유가 뭔가요?
19/11/16 23:04
수정 아이콘
북한주민도 주적이라고 보나요? 그나마 오히려 북한인권, 탈북자 챙기는쪽 아닌가요?
19/11/14 23:55
수정 아이콘
이건 애시당초 헌법에서 현실인식이 어긋나 있으니 파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원칙을 따라야한다고 하면 말이야 맞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한반도를 점거한 내란세력 소탕한다고 하면 그게 더 정신나간 거지요.
이리스피르
19/11/15 01:08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문젠 헌법과 현실인식이 어긋난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건을 제외한 귀순하겠다한 탈북자를 송환해버린 케이스가 없으니까요.
도데체 말씀하시는 현실이 뭔지 짐작이 안되네요
Daniel Plainview
19/11/15 01:12
수정 아이콘
내란세력을 소탕해야 한다는 건 남한-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남한-탈북민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애초에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빙짬뽕
19/11/15 01:09
수정 아이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헌법이기는 하지만 해당 탈북자가 국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선 강행적 의미로 해석해야죠. 대한민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니까요. 이 경우에서마저 북한거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해버리고 버리겠다는 주장은 좀 얼탱이가 빠집니다.
이리스피르
19/11/15 01:10
수정 아이콘
사실 탈북자 문제에선 선언적이기만한건 아니죠... 알기론 탈북자 관련 판결에선 계속 일관되게 나왔으니까요... 이번건만 빼면...
소독용 에탄올
19/11/15 01:33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부분들(노동권 등), 법령상 의무 미실행에 익숙해진거죠.
이런 조건에서 정치공학적으론 탈북자를 난민유사범주에 들어간다는 사람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었고, 살인혐의라는 맛깔나는 미끼가 있어서 안받는게 나은거 아니냐라는 생각 혹은 안받는게 뭐 어떠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꽤 될겁니다.
표저가
19/11/15 0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을 안지킨건데 주구장창 가루가 되도록 까여야 마땅한거죠. 이 사안에 대해선요.
앞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와 직접 연관이 될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당연히 추후 통일시 북한에 대한 지분과도 연관이 있고요.
솔직히 이렇게도 쉴드가 되는구나 싶을 정도네요.
BibGourmand
19/11/15 01:19
수정 아이콘
정권 옹호를 위해서는 헌법조차 따위로 만들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헌법따위 무시해도 그만이면 쿠데타도 구국의 결단이고, 독재는 아시아적 가치며,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정무적 선택이 되겠군요?
19/11/15 0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별명 사용(벌점 2점)
맥스훼인
19/11/15 10:1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친위쿠데타를 하더라도 위 논리 얘기할 사람 꽤 있을걸요
물론 박근혜도 동일하구요
소독용 에탄올
19/11/15 13:21
수정 아이콘
헌법의 어떤부분은 시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미준수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주로 주권이니 선거니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관심대상이 되고 기본권관련 부분은 대형사고라도 없으면 통상 관심되상이 못되왔습니다.

행복추구권 같은건 접어놓고 노동권 관련 조항들을 헌법에 넣어논것 치고는 해당영역에 크게 투자하는 바가 없는것에서 교도소 과밀수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것, 행정해석으로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우회해논 부분을 수정하는데 십수년에서 수십년씩 걸리는 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헌법은 걍 선언이고 법률도 적당히 무시되고 지나가는 일은 나름 일상적이기 까지 하지요.

이번일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 뜨뜨미지근 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보는 사람이 다수 관찰되는건 법으로 밥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탈북자 혹은 난민이슈 영역 종사자가 아니면 해당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고 그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일상적인 정부의 위법행위일 뿐이기 때문일겁니다.
오리와닭
19/11/15 02:38
수정 아이콘
대단들하시네요. 누가들으면 현 정권이 북한 눈치보느라 탈북자들 몽땅 북한에 갖다바치는줄 알겠습니다.
모랑이
19/11/15 02:44
수정 아이콘
이번에 실제로 갖다바친거 아닌가요?
이리스피르
19/11/15 03:30
수정 아이콘
이번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정부가 그래도 된다는 근거가 뭐죠?
푸른등선
19/11/15 04:15
수정 아이콘
갖다바치는 거면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 쟤네가 왜 저러지 분석이나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 정책이 법률적 '논리'가 없다는 거죠. '논리'없이 일하는 헤드쿼터를 만나보신 적이 없나봅니다...
19/11/15 07:06
수정 아이콘
이번일 관련자에게 가장 아픈 일침이네요
사악군
19/11/15 08:35
수정 아이콘
전두환은 광주시민 전부 죽였습니까?
LightBringer
19/11/15 09:30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북한 눈치보는 발언만 계속 나오던 찰나에 이런 일이 터졌으니 물어뜯기 좋은 상황이죠.
다람쥐룰루
19/11/15 09:47
수정 아이콘
그냥 흔한 정치이슈죠 뭐...
저는 정의당쪽에서 문제제기한줄 알았습니다 크크크
19/11/15 11:18
수정 아이콘
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정의당 의원나와서 의견 냈어요 어차피 유엔에 따로 가입한 나라다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것은 맞는데 문제제기할만 정도는 아니다
좌종당
19/11/15 06: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적 진영에 대한 비아냥 표현(벌점 2점)
이리스피르
19/11/15 08:34
수정 아이콘
뭐 이젠 한국 안오고 외국에서 난민 인정 받아서 살겠죠.
아기상어
19/11/15 08:20
수정 아이콘
아 넵..
팔라디노
19/11/15 09:57
수정 아이콘
법대로라면 만약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북한 고위직들 국가내란죄 살인죄 등등의 죄목으로
법정세우고 처벌 내려도 되는거군요?
사악군
19/11/15 10:11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에서 적었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김정은 방한했을때 체포하고 재판해도 되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를 '안할' 재량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그런 미친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또라이 검사가 하겠다고 하면?
검사동일체와 상명하복에 따라 막을 수 있죠.
(단순하게 말해서 위에서 결재를 안해주겠죠-_-너 미침?)

'하여야 한다' 와 '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겁니다.

국민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자유행동권, 죄형법정주의)
국가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유보, 법치주의)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과 해도 된다, 해야한다는 전혀 다른거에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견은 그걸 옹호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법적인 평가일뿐.
법적문제 없어도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거죠. 조국처럼..?-_- (조국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거꾸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겁니다.
법적으로 문제있는데 다른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건 법적논리가 아니라 수학적 논리(집합) 이해가 필요합니다..
팔라디노
19/11/15 11:37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드립니다
맥스훼인
19/11/15 10:14
수정 아이콘
북진통일을 하는 경우 당연히 법정에 세워서 처벌하겠죠
합의통일을 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해당자들을 사면하거나 불기소할테구요.
이 사안은 법적인 부분을 정치적 판단으로 정치적 절차 없이 처리해놓고 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문제인거구요
팔라디노
19/11/15 11:38
수정 아이콘
이사안이 대해서 잘잘못 따지려고 단 댓글이라기보단
단순 호기심으로 단 댓글이엿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CarnitasMazesoba
19/11/15 09: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근데 저 분들이 확실히 사람 죽였다는 명백한 증거 같은 게 확보된 상황인 건가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북한이 탈북자 발생할 때마다 '쟤네 사람죽였으니 북송해' 하면 가불기 될 거 같아서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북한이 그러든 말든 우리 측에서 따로 재판하는 게 맞겠지만 정부가 선례를 만들어버려서 하는 질문입니다
슈로더
19/11/15 09:59
수정 아이콘
헌법, 대법원 판례, 여태까지의 전례, 탈북민을 외국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따져보면 이만큼 명확한 사건이 없는데도 논의가 길어지네요. 글쓴분 진심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악군
19/11/15 10:12
수정 아이콘
똑같은 댓글 자꾸 달기 귀찮아서 이럴바엔 글을 파자-_-가 되었습니다..
Justitia
19/11/15 11:52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진짜... 법조인들 정치계에 많이 가면 미국처럼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이상해지는 거 같습니다.
비법조인인 정치인이 이상한 해석을 내놓으면 몰라서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건 뭐...
제라스궁5발
19/11/15 10:11
수정 아이콘
글 제목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이라고 대놓고 어떤 류의 주장이 펼쳐질지 나타나있는데
굳이 들어가서 글쓴이의 주장이 아닌
글 자체의 의미이니 필요성이니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없는 댓글을 쓰는분들은 신기하네요
마치 네이버뉴스 댓글에 제목만보고 기자주장과 관련없는 댓글 다는 사람들 같아요
맥스훼인
19/11/15 10:1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변호사들 대부분 정치성향을 불문하고(조국수호하시는 분들조차) 이 건은 정부가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실제적인 현실과의 괴리가 일정부분 있는터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법하시는분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어느정도 합의된 결과들이 위의 논리인데 이번 정부에서 그 논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거죠
metaljet
19/11/15 10:52
수정 아이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것이 국민정서법인지라..
19/11/15 12:22
수정 아이콘
이거는 그냥 잘못한거죠. 길게 왈가왈부할일은 아닌거 같아요. 자한당이 떡밥 무니까 그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사안 자체는 뭐...
오히려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치 논리에 함몰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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