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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3 11:53:18
Name 삭제됨
Subject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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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저가
19/11/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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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더라도 한반도 전역에 대한 주권을 헌법에서 포기하는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고요.
실리를 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만 보는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타국과의 지형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아슨벵거날
19/1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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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맛점 하세요!
솔로15년차
19/1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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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북한과 남남정도의 관계가 된 후에 재정립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은 남남관계가 아니라 원수관계니까요. 게다가 국제법상 일반 원칙을 따지기에는 북한이 이걸 문제제기하지 않는한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북한 역시 헌법에 통일에 관한 기술이 있고요. 양국이 서로 그걸 양해하고 있으니,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슨벵거날
19/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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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의견내긴 했더라구요. 너네가 뭔데 이런 늬응스로요. 의견 감사합니다. 근데 북한음 영토관련 해선 법이 없더라구요
솔로15년차
19/11/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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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20여년 전까지 국회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종신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중국 내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됐었고 대만으로 피난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임기를 종료시키지 않아서 계속해서 중국 본토 내에서의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정확히는 그 핑계를 통해 독재를 하기 위함입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당 헌법조항이 48년에 나왔는데, 이후로 여러번의 헌법개정이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전통성을 주장하기 위함인거죠. 유엔의 감시하에 전체지역에서 투표를 하려했으나 소련의 관할지역에서 이를 거부했던 것이니까요. 북한이 영토에 대해 굳이 적고 있지 않고, 우리가 영토에 대해 굳이 적고 있는 것도 이 이유인거죠.

결과적으로 다시 첫 댓글로 돌아와서, 최소한 원수사이가 아닌 남남 정도의 관계까지 간 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아직 정전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굳이 영토에 대한 조항이 헌법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빼면 그만이죠.
이리스피르
19/11/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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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애매하다가 할 부분은 북한의 북쪽 국경선의 문제지 북한 남한 자체가 한반도에 포함된다는건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한 지역만 한반도라고 하는게 헛소리죠
아슨벵거날
19/11/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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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라는 사전적 의미에 충실하면 헛소리는 아니죠
대한제국의 구 영토라고 표기하는게 그나마 제일 깨끗한것 같습니다.
이리스피르
19/11/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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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한반도" 전역이라는데 그게 한반도에서 반 딱 잘라낸 부분만 한반도라고 하는건 그냥 헛소리죠
이리스피르
19/11/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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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존재하는걸 인정하는 것과 북한이 국가임을 인정하는건 달리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만?
굵은거북
19/1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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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할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충돌하는 법 조문들을 남겨서 이현령 비현령 할여지를 둬야지요. 통일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요 하며 북한을 흡수해야 하는것이고. 통일후에 북한지역의 일제보상금은 우리는 남쪽만의 협정을 한것이라 북쪽 보상금은 또 따로 받아야 되오 하고 받아내는 방향으로 일본과 협상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탈북자들은 인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로바로 인정하지만 또 범죄사실이 명백한 탈북자들은 북한가서 처벌받고 오라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서로 상충되는 헌법조항들, 법률들의 사이를 오가며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그게 정치가 할일이기도 하고요.
롯데올해는다르다
19/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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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걸 다른 나라에서 예컨대 한반도는 청천강 이남의 영토라고 해석해서 그 위쪽 땅을 요구해온다?
이런 거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너네는 영토조항이 없으니 영토가 없는거라고 해석하는거랑 다를바 없는 수준의 땡깡이라.
그런거는 그냥 침략을 해오는거지 법이 애매해서 침략을 하는게 아니죠.
월급네티
19/11/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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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적어놓지 않으면
훗날에 북한 정권이 미쳐버려서 붕괴하거나 중국에 흡수합병 되려고 하는 순간에 개입할 명분이 없어질 수가 있죠.
명분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1/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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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가면 아일랜드처럼 3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영토를 헌법에 꼭 박아놓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지금 조항상으로도 모순이니까요. 다만 북한도 한반도 남쪽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19/11/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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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헌법학원론의 저자는 고 권영성 교수입니다. 권영선은 오타인 것 같군요.
19/11/13 14: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원래 영토는 동서로 한반도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남북으로 시베리아 전역, 인도 북부 및 중앙아시아까지 달하는, 즉 쉽게 말해서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 입니다.


농담이에요
19/11/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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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란했던 환국이여 그립읍니다..
유료도로당
19/11/13 15: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해당 조항은 북한이 혼자서 붕괴했을때 우리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역사적 배경, 민족/언어가 같다는점 외에도) 하나 더 늘어난다는 점에서 일부 쓸모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정책적 논쟁을 할때 저걸 좀 가져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거 때문에 너무 많은 비효율이 늘 발생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있는 괴뢰집단일 뿐인데 뭐 북한이 나라라고? 너 빨갱이야?] 이런걸 인터넷 논쟁에서 너무 봐서 솔직히 좀 피로합니다. 북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좀 이상한 유사국가적 측면을 보일때가 종종 있지만 어찌되었던 현재 국가의 3요소를 갖추고 존재하는, UN에 가입된 나라(심지어 남한과 동시에 가입)이고,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 진전할수 있는게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별로 통일을 반기지 않고, 그저 왕래 가능한 정상적인 다른 나라가 되는것이 최선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뭐 좀 하려고 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안된다고 하는게 오히려 장벽이 되는 느낌입니다.
VictoryFood
19/11/13 15:58
수정 아이콘
3조를 영토와 수도는 법률로서 정한다 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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