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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4 17:45:48
Name 츠라빈스카야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93974?lfrom=facebook
Subject 검찰 : "우리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단독] 대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검찰에 보내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93974?lfrom=facebook

- 사실 이건 정치라고 보긴 힘들지만, 민감한 사항이니 정치로 해둡니다 -

계속 핫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대검찰청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대로 요약하면..
1. 우리한테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어야하는것이며
2. 경찰한텐 그런 권한 주면 안되고 오히려 더 옥죄야하고
3. 반대로 우리에게 가해진 일부 제약사항은 풀어야한다.
인 듯 합니다.

음...검찰총장이 바뀌긴 했지만, 전체적인 검찰 조직은 여전한 것 같군요.
게다가 이런 의견을 대놓고 내는 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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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19/10/24 17:47
수정 아이콘
...................... 할말이 없게만드는 집단이라고 밖에...
19/10/24 17:48
수정 아이콘
한국 경찰 검찰 자강두천하는거 보면 그냥 기가막힘
조말론
19/10/24 17:50
수정 아이콘
그냥 현상유지하고싶다는 뜻
룰루vide
19/10/24 17:54
수정 아이콘
검사가 저지른 범죄의 기소율은 5년간 0%라더군요...
고소장 위조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성매매도 2차 나가고 돈까지 줬지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죠..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요..일반인은 그런거 없이 저런행위했다면 성매매로 처벌당하죠...
19/10/24 19:11
수정 아이콘
일반인도 저러면 처벌 어렵지 않나요?
대신 인정안하면, 다른범죄랑 가족, 지인 다 털겠지만요.
룰루vide
19/10/24 19:16
수정 아이콘
2차나간 여자가 이미 인정을 해버려서...일반인이라면 무조건 걸리게 되버립니다...
Justitia
19/10/24 23:17
수정 아이콘
김형준 검사 사건은 상대 여성도 함께 부인했습니다.
NoGainNoPain
19/10/24 19:18
수정 아이콘
고소장 위조는 기소가 되었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로 결론났습니다.
룰루vide
19/10/24 19:42
수정 아이콘
고소장 사건을 알고도 다른 처벌없이 사표수리되었죠...
사표로 처리되면 퇴직금 그대로 받을수 있고 다른 공직도 갈수있어서 법조계로부터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란 말부터들었는데요..
심지어 재판도 2년2개월이 지나고 열렸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3번이나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수신을 못받고 부산지검압수수색도 거절당하죠
NoGainNoPain
19/10/24 19:4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268302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왜 별도의 징계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19/10/24 19:58
수정 아이콘
별도의 징계가 없었는지 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경징계하고 사표수리한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검찰의 해명 아닌가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를 내린것부터 문제가 있는거죠
NoGainNoPain
19/10/24 20:06
수정 아이콘
경찰은 직무유기죄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였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이죠.
검찰의 답변은 아예 징계를 안했다면 모를까, 경징계건 뭐건 절차를 거쳤다면 직무유기죄가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징계가 문제라면 그걸 다뤄야 되는 건 경찰이 아니라 법무부 감찰쪽이겠죠.
뽀롱뽀롱
19/10/24 23:19
수정 아이콘
감찰부서에서는 소속직원의 법령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고발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에 고발대상인지를 검토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검토했는데 아니라고 봤다면 직무유기는 아닐수 있겠습니다만

고발된 사건을 각하하라고 지휘하지 않는 것을 보면 형사절차에 대한 검찰처분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번 수사 안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형사사건화되니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꼴이고

그럼 법원에 안줘도 되는지 물어보자는 것에 내말을 믿어라 하는 것으로 읽혀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19/10/24 23:37
수정 아이콘
고소장 위조 검사에 대한 고발의무는 기소되었고 판결까지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더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왜 징계 안하고 사표를 수리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검찰 답변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여부를 조회한 후 회신을 받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검찰이 기자들을 통해서 기사 형식으로 해명한 것이라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 각색해서 내보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긴 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검찰의 해명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건 없는것 같습니다. 오늘 KBS 9시 기사를 봐도 시작지점에서 맴도는 것 같구요.
뽀롱뽀롱
19/10/25 00:15
수정 아이콘
기소되고 판결 받았다는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게

기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각하처리해서 종결할 사항인데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조된 고소장의 고소사건이 이미 처리되었다는 점을 말하시는게 아닌가 싶은데

해당 고소건과 지금 문제가 되는건은 다른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건이라면 영장기각이 아니라 사건 송치를 지휘했겠죠
NoGainNoPain
19/10/25 00:25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직무유기 고발건은 이미 검찰에서 해당 사건이 직무유기 성립이 안되므로 경찰이 청구한 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박 또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기사는 못본 것 같네요.
검찰의 반박기사와 경찰의 재반박기사를 거치면서 양 측의 논리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언론사가 그냥 경찰쪽의 주장 초기단계에서만 머무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뽀롱뽀롱
19/10/25 0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이제 저랑 같은 사실관계로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고소장위조를 수사하지 않은사건은 임은정검사의 고발로 처음 형사절차에 올라온 것이니까요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지만 무언가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였으니 직무를 유기한 것이 없다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 합니다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의 수사의무를 기속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의무의 해태는 없는걸로 보이지만 수사의무의 해태는 따져볼만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직권남용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리기관 문제는 믿고 덮어라 하는게 용납되겠습니까
NoGainNoPain
19/10/25 08:08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검찰이 반응없이 뭉개고 있었으면 모르되 반응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경찰청장의 발언으로 다시 이슈가 커진 감이 있는데, 단순하게 검찰이 협조 안해준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형태로 발언을 했으면 하는데 그냥 단순 불협조 차원에서 이야기한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안그래도 직무유기로 검찰을 고발한 임은정 본인이 검사라서 반박논리를 이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법적 지식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 검찰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만 하고 있는 것도 의아하구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Justitia
19/10/24 2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지 자체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언급하신 통계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0.13%의 기소율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된 사람 중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사람의 비율인데요.
김종민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이 숫자를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이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수처 추진하는 데 명분을 삼기 위하여 이미 본인도 알고 있는 내용을 숨긴 것 뿐이죠. 분모가 실질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통계에서 밝힌 숫자를 보죠. 11,000여 건 중 14건만 기소됐다고 나옵니다. 검사정원법상 올해 정원이 2,292명입니다. 현원은 정원을 넘을 수 없으니 지난 5년 간 평균은 2,200명이 안 됩니다.
모든 검사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번씩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전국민의 평균을 훌쩍 넘어선 범죄집단인가요?

이건 판검사들이 수도 없이 피의자가 된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개인OOO의 범죄행위로 피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나 기소/불기소처분이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 고소를 당하거든요. 수십회에 걸쳐 500명 이상 고소한 사람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들의 대부분은 수사를 시작할 필요도 없이 각하사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도 일단 고소가 된 이상 형식상으로는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아마 자기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걸 비교하려면 판사나 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피의자가 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iPhoneXX
19/10/24 17:55
수정 아이콘
사실상 한국 최고 권력 집단인데 "우리 권력이 많으니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누가 하겠어요.
애플 팀쿡이 "올해부터 애플은 마진을 줄이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봄.
표저가
19/10/24 17:56
수정 아이콘
요약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진짜 아직 더 두들겨 패야겠네요. 왠만해서 바뀔 집단이 아닙니다.
VictoryFood
19/10/24 17:59
수정 아이콘
지금도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 검찰로 넘어가지 않나요?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없는데요.
설마 내사한 사건도 검찰도 넘기라는 건가요?
기사를 읽어보면 그건 아닌거 같아요.

다만 검찰이 추가로 요구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60일 이내에 검토후 회신하는 걸 삭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자란 검찰인력을 더 추가해서라도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더 빨리 회신해야지요.
오늘날씨맑음
19/10/24 18:0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경찰을 아예 신뢰하지 않네요. 그동안 해오던 행보랑 연관하여 보면 검찰 조직 내부 전반적인 생각인듯 합니다.
VictoryFood
19/10/24 18:11
수정 아이콘
저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 경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원하는 권리에는 높은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영장신청이나 수사종결 등등요.
그런데 우리 경찰 개개인은 그런 법적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이걸 경찰이 가져가면 경찰 내부에 법적 검토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봐요.
아마도 변호사나 로스쿨 졸업자를 특채헤서 만들겠죠?
일선경찰이 수사한 후에 검찰에 넘기는 것과 경찰 내의 법적 검토 부서에 넘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검찰이 일손이 부족해서 경찰 업무에 문제가 생긴다면 검찰 인력을 늘려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경찰이 일을 가져올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사건 처리를 잘못하는 것을 검찰이 견제할 수도 있구요.
Albert Camus
19/10/24 20:31
수정 아이콘
조직이 다르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VictoryFood
19/10/24 20:37
수정 아이콘
검찰이 하면 경찰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경찰이 혼자 하면 짬짜미가 될 수 있죠.
검찰이 검찰 수사를 짬짜미 하는 것 처럼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게 되구요.
뽀롱뽀롱
19/10/24 23:25
수정 아이콘
영장청구는 알아서 하더라도 발부는 법관이 통제하고

종결한 수사는 피해자나 사건관계자 이의가 없으면 60일동안 검찰이 검토하고
이의가 있으면 현행처럼 검찰이 수사하는데

짬짜미가 개입할 우려가 현재 검찰보다 얼마나 더 높다고 봐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VictoryFood
19/10/24 23: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장청구를 알아서 하면
1. 일선 경찰이 청구를 하면 법적 지식이 없어서 제대로 청구를 못하거나
2. 영장 전담 부서가 청구를 하면 무분별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수사종결을 경찰이 하면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를 안합니다.
이의가 있거나 검찰이 인지를 하면 추가수사를 요구하는 거죠.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왜 줄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공수처로 검찰을 견제하면 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과 큰 관계도 없어요.
기소권 독점과 검사동일체가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이건 수사권 조정으로 해결 되는게 아니잖어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뽀롱뽀롱
19/10/25 00:09
수정 아이콘
검찰 권한의 핵심은 기소독점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권한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걸로 보입니다

기소 사건이야 검찰이 다 보는 것이고
불기소사건 중에 검찰이 보지도 않고 넘기는 걸로 예상되는 유형의 사건이 있나요?

이의제기 없고 60일간 특이사항 없으면 종결에 동의하는 것이고
60일간 보고 이상하면 스타트
누가 이의제기하면 스타트

빠진게 있나요?
VictoryFood
19/10/25 00:17
수정 아이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이 안 넘기면 검찰이 보기 힘듭니다.
현재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지만 그거 하지 말자는 거니까요.
뽀롱뽀롱
19/10/25 00:21
수정 아이콘
안넘기면 위법이에요 법으로 60일간 주라고 만든다는데 안준다는건 말이 안되요

사건암장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통제수단이 불기소사건에 대한 60일간 검토입니다 국가기관이 법을 어길것이라 전제하고 말씀하시면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VictoryFood
19/10/25 00:23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그게 현행법이고 수사권 조정을 하면 그걸 바꾼다는 거잖아요.
뽀롱뽀롱
19/10/25 00:50
수정 아이콘
VictoryFood 님//
아니에요 현행은 경찰에 소사종결권이 없어서 검찰이 제한없이 보고 있어요

이걸 종결권한을 주는 대신에 검찰이 1차통제하도록 하고 종결의 확정이 너무 늦어지면 안되니 60일로 정하자고 논의하는 겁니다
VictoryFood
19/10/25 00:54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 님// 기사로만 조정안을 접하니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고 있었나 보네요.
조금더 조정안을 칮아보겠습니다.
HYNN'S Ryan
19/10/24 18:03
수정 아이콘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적폐 모두가 얽힌 대사건이었던 것 같네요.
개혁 안해야 될 부분이 뭐 따로 있을까요.
무소불위 검찰, 이랬다가 저랬다가 사법,
인격살인 아님말고 언론, 뻑하면 촛불드는 대중,
당론따라 내로남불 정치, 진짜 였어? 스카이캐슬 입시,
그야말로 혼파망 충공깽 정신없네요.
19/10/24 18:06
수정 아이콘
경찰 하는거 보고 있으면 이게 또 납득이 가버린다는게 웃픈 점이죠.
19/10/24 18:08
수정 아이콘
조국때 피지알에서 본건데 갖고 있는걸 뺏을려면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그걸 막을려면 완벽한 사람이여야 한다는 얘기가 공감이 가더군요
많이 버는 사람들도 세금 탈세하기도 하고 줄일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권력은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겟죠
우리아들뭐하니
19/10/24 18:08
수정 아이콘
경찰이 수사한거 다 검열해줄께, 설마 하늘같은 검사님을 수사한건 아니지?
VictoryFood
19/10/24 18:18
수정 아이콘
하늘같은 검사님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죠.
속내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여지는 바로는 검찰이 공수처는 받고 수사권은 지키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맞아 보이구요.
불타는펭귄
19/10/24 18:11
수정 아이콘
단순히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도 요구했네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7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라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네요.]
VictoryFood
19/10/24 18:24
수정 아이콘
그 정당한 이유 는 아마도 시행령에 명시되어있겠죠?
개인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하는 건 반대지만 정당한 이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타는펭귄
19/10/24 18:44
수정 아이콘
법률에는 보통 정당한, 의심할 만한 이유,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처럼
두루뭉술하게 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써 놓으면 예외적인 상황을 컨트롤 못하니까요.
그리고 법에다가 너무 이거저거 많이 붙이면 100% 사고납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아청법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고 덕지덕지 붙여놨다가
정작 아동포르노사이트 운영자 제대로 처벌 못 하잖아요.
아동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통은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 때에는 아동 음란물은 생각 못했거든요.
주로 생각했던 게 미성년자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인거죠.
ArcanumToss
19/10/24 18:25
수정 아이콘
검찰 독립성 요구하더니 이젠 검찰 왕국 만들겠다 이거군요.
검찰은 누가 기소하고 누가 수사하나요...
허강조류좋아요
19/10/24 18:26
수정 아이콘
미쳤구나 싶네요 진짜
19/10/24 18:29
수정 아이콘
경찰들 하는짓 보면 너무나 당연하네요.
세로가로
19/10/24 18:34
수정 아이콘
이미 개혁된 검찰 아닙니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각여삼추
19/10/24 18:35
수정 아이콘
검찰 잘하고 있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10/24 18:37
수정 아이콘
검찰 강화는 몰라도, 경찰 약화는 찬성
가만히 손을 잡으
19/10/24 18:39
수정 아이콘
검찰이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은 잘 봤구요.
만약 검찰이 자기 치부에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이 보였다면 아마 찬성했을 것 같네요.
근데 자기 수술은 못하죠.
19/10/24 18:40
수정 아이콘
이러려고 조국 쳐냈구나.
ItTakesTwo
19/10/24 18:42
수정 아이콘
무소불위의 권력을 원하나본데 그러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애초에 지금 검찰 조직도 엄청 강력한 조직인데 뭘 더 바라는걸까요.
19/10/24 18:46
수정 아이콘
총체적 난국이네요. 검경 둘다 해체해라.
smile994
19/10/24 18:52
수정 아이콘
공수처설치는 안되더라도 수사권조정만큼은 했으면 좋겠는데 현상황은 둘다 요원해지는 그림이네요
VictoryFood
19/10/24 18:54
수정 아이콘
반대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될 거고 수사권 조정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smile994
19/10/24 22:46
수정 아이콘
공수처는 캐스팅보트쥐고있는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서 안될거 같네요
VictoryFood
19/10/24 23:01
수정 아이콘
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을 받고서 공수처법을 주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공수처를 빨리 하고 싶으면 선거법을 주면 됩니다.
ArcanumToss
19/10/24 18:57
수정 아이콘
수사권 조정 + 공수처 + 기소권 분산 + 법률에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기소
이렇게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보면
19/10/24 20:03
수정 아이콘
++1
이라세오날
19/10/24 18:54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가지고 또 뭘 먹으려고
유재석
19/10/24 18:55
수정 아이콘
이제 뭐 검찰 세상 아닌가요
쵸코하임
19/10/24 18:57
수정 아이콘
정교수가 이런저런 혐의가 있다고하여 구속되었지만 최초로 기소된 것은 표창장 위조죠. 총장도 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 했고요.

근데 계엄령수사관련해서 윤석렬 서울지검장 직인이 찍힌건 관행이라면서 빠져 나가려고 하네요. 윤지검장이 모르는 내용이면 도장 가져다 찍은 놈 데려다가 조사해야죠.
https://news.v.daum.net/v/20191024163713455?f=m
ArcanumToss
19/10/24 18:58
수정 아이콘
이 글과 관계가 없는 댓글 같습니다.
쵸코하임
19/10/24 19:01
수정 아이콘
왜 상관 없나요? 저는 검찰이 권한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저울질하면서 남용한다고 생각해서 하나의 예를 적은 겁니다. 자기들 맘대로 기준 적용하고 말이죠. 그런데도 권한이 부족하다고 난리치는게 어처구니 없어서요
NoGainNoPain
19/10/24 19:41
수정 아이콘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서 정경심 측 방어논리 중 하나가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결권을 넘겨받은 절차가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였죠.
불기소이유서를 발행할 때 일일히 서울지검장 확인 후 서명을 받으면 윤석열 책임이 있는거고, 그게 아니라 전결절차에 의해서 서울지검장 이전에 결재완료가 되었으면 윤석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초보저그
19/10/24 1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걸로 검찰 까기도 그런 게 그렇다고 이 권한들을 다 경찰 줄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검찰이 차악이라고 봅니다. 위에 검사가 저지른 범죄 기소율이 0%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경찰이 저지른 범죄 기소율이 0%가 된다면 끔찍하죠. 물론 검찰이 잘 하고 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ArcanumToss
19/10/24 19:00
수정 아이콘
'줄거내라는 문제'요??
초보저그
19/10/24 19:04
수정 아이콘
모바일로 작성하다보니 오타입니다.
ArcanumToss
19/10/24 19:02
수정 아이콘
기소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되 다른 방법으로도 기소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법률이 정한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도록 하는거죠.
초보저그
19/10/24 19:09
수정 아이콘
실제 사건들 보면 법률이 정한 일정 조건 만족되면 무조건 기소가 되도록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냐에도 판단이 들어가고, 각 죄마다 일정한 조건이 다를텐데 어떤 죄로 기소하냐에도 판단이 들어가고, 모든 죄마다 일정한 조건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불타는펭귄
19/10/24 19:08
수정 아이콘
경찰은 검찰이 충분히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어려워서 그렇죠.
경찰이 영상 속 남자가 김학의 맞다고 해도 검찰이 아니라면 아니니까요.
초보저그
19/10/24 19:13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기 보다는 검찰 본인 또는 검찰 가족 수사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에게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보면
19/10/24 20:04
수정 아이콘
경찰에게 기소권 주자고 한것은 아닙니다. 수사권만..
하늘을보면
19/10/24 20:04
수정 아이콘
+1
천원돌파그렌라간
19/10/24 19:02
수정 아이콘
아놔 정말 이 양반들... 공수처 맹가달라고 저렇게까지...
오리엔탈파닭
19/10/24 19:25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었던 건가?
StayAway
19/10/24 19:27
수정 아이콘
저거 할려면 총장 직선제 해야죠.
코드읽는아조씨
19/10/24 19:32
수정 아이콘
경찰 검찰 서로 견제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닭장군
19/10/24 19:53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맹글어 주십시오
바닷내음
19/10/24 20:18
수정 아이콘
웬만한 국가기구의 장은 직선제로 했으면 좋겠네요
정신나간 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선거 비용을 따질때가 아닌듯
VictoryFood
19/10/24 21:14
수정 아이콘
국가기구의 장을 직선제로 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지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국민이 뽑죠.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 한명을 전국민이 직선제로 뽑았다고 하면 그 검찰총장의 힘은 어디까지 일까요?
가령 대통령이 1000만명의 득표를 하고 검찰총장이 2000만명의 득표를 했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정당성보다 검찰총장의 정당성이 높으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직선제를 할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Justitia
19/10/24 22:57
수정 아이콘
미국 일부 주 검사장의 예가 있지만, 재선을 위한 기소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도 기소와 재판에 대한 선거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꽤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많다 보니 기존의 제도를 바꾸는 건 힘든 법이라...
코드읽는아조씨
19/10/24 21:30
수정 아이콘
근데 직선제로 한다고 딱히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육감 표 던져서 뽑아 놨더니 서울 남부 3구를 중국어 특구로 지정하자고 하질 않나
DownTeamisDown
19/10/24 20:28
수정 아이콘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검찰 내부 수사는 전혀 안되요
19/10/24 20:30
수정 아이콘
저는 최근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로 나왔고, 아무런 징계없이 사표쓰고 변호사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길거리 음란행위가 보통 기소유예로 풀려나는 범죄인지 잘 모르겠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검장이라는 위치를 고려하면 기소해서 적어도 벌금이라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더군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해놓고 징계도 안받고, 바로 사표가 수리되다니.. 진짜 검찰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시원한녹차
19/10/24 20:34
수정 아이콘
제 식구 감싸기 덜덜하네요 진짜...
Normal one
19/10/26 14:54
수정 아이콘
비슷한 케이스의 잔직 야구선수 딸상사(aka.김상현)도 법적으로는 기소유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적문제보다 내부적으로 봐준 냄새가 강하죠. 딸상사도 구단 징계는 받고 은퇴 했거늘.
시원한녹차
19/10/24 20:32
수정 아이콘
이미 세계 최강의 검찰이지만 아직 배고프다! 뭐 이런거군요. 그렇게 세져서 뭐하시게?
Le_Monde
19/10/24 20:38
수정 아이콘
검경 중에 어디에 힘을 실어주는게 좋을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찰 집단이 대놓고 정권의 심복으로서 충실한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봤어요.
반면에 검찰은 노무현이 그 목줄을 놔준 이후로 독자 노선을 타고 있구요.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은 결국 미래의 정부들에 믿음을 몰빵할 것인가 그나마 위험 부담을 양 쪽으로 나눠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9/10/25 05:33
수정 아이콘
mb 때 검찰이 독자노선이었다구요?

서로 다른 나라 살았었나봅니다.
아스미타
19/10/24 21:06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문제있는 건 인정하지만 경찰도 신뢰가 안가긴 매한가지라..
수지앤수아
19/10/24 21:33
수정 아이콘
사실 경찰을 믿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서로 견제라도 하게 하려고 하는건데...검찰이 뭐 지금도 신인데 절대신이 되겠다 이거죠.
이런식으로 가면 아마 검사가 백주 대낮에 살인을 저질러도 아무일 없이 그냥 퇴직금 받고 옷벗고 변호사로 3대가 잘먹고 잘사는 그런 세상이 올겁니다.
아스미타
19/10/24 21:52
수정 아이콘
백주대낮에 살인 저지르면 검사 할아버지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는게 아니고 감방갑니다..제식구 감싸기도 적당히하죠 그정도면 먼저 나서서 찍어냅니다

검찰견제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결하겠죠

지방경찰들 유착 행태보면 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가 어떤 폐해를 가져올지 눈에 선합니다.
19/10/24 21:33
수정 아이콘
크니가?
파이몬
19/10/24 21:43
수정 아이콘
(대충 손담비가 비웃는 짤)
능숙한문제해결사
19/10/24 22:21
수정 아이콘
전세계의 모든 검찰의 권한을 모아서 가졌으면서 불편하다고???크크크크크크
Cazellnu
19/10/24 23:26
수정 아이콘
경찰이 무능하다지만 권력은 나눠가지면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검찰이 유능한가요
우와왕
19/10/25 00:29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언론이 터트리는 경찰의 무능은, 사실 경찰의 권한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는지라...
-안군-
19/10/25 00:26
수정 아이콘
검찰은 못믿을 X들이지만 경찰은 믿어줄 건덕지도 없는 X들이라... 오십보 백보라도 그나마 나은쪽을 꼽으라면 검찰이긴 합니다. 권력형비리나 제 가족 감싸기 같은걸 빼고 보면 나름대로 형사사건들에 있어서는 제역할 하긴 하거든요. 예를들어 신안 염전노예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적어도 검찰쪽에서 나오진 않아요.
문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경의 수준이 그 정도여서는 문제가 있다는거죠. WTO 에서도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못박았는데, 검경의 수준이 개도국 수준도 못 되는걸 원하진 않잖아요??
19/10/25 03:43
수정 아이콘
현재 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으므로 모든 사건은 다 검사에게 가게 됩니다. 이걸 개정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사후에 검사가 기록을 검토 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구요. 지금보다 강한 권한을 원하는 건 아니죠.
60일이내는 두꺼운 기록 같은 경우 그 사건만 하는게 아닌 이상 제대로 검토하는데 60일로는 택도 없는게 현실이고, 현재는 아무런 제약도 없으니 역시 지금보다 강한 권한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도 지금 있는 검찰 권한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내용이지 더 많은 권한을 원하는 건 아니구요.

사실 기소권이 검찰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는 건 결국 불기소 권한을 경찰에 준단 거 뿐이고, 현행대로 경찰-검찰 2단계에 걸쳐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비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덮고 넘어갈 여지가 더 커지는 셈인데 과연 이게 국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네요.
교강용
19/10/25 07:44
수정 아이콘
공수처 빨리 만들어야 겠네요.
검찰내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요.

공수처장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뽑고
공수처장 후보는 선거캠프 열게하고,
정치자금 후원도 받게하고요.

대법원장 헌재소장도 이렇게 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격수
19/10/25 11:38
수정 아이콘
승리선언이네요. 모두가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겠죠.
뉴허브
19/10/25 15:12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 주장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적용하느니 차라리 현상유지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면서 검찰 만날일은 거의 없지만 경찰은 자주 마주쳐야하는 일개 서민인지라

서민에게 뭘 또 부담을 더 전가하겠다는건지 이해하고싶지도 않은게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19/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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