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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1 11:31:45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56356
Subject 검찰이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156356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에 전격 영장청구…10가지 혐의 적용(종합)]

검찰이 강제수사 개시 55일,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한 지는 45일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요혐의>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이라고 합니다. 참 많네요.

과연 구치소로 가게될지, 기각이 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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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나라주민
19/10/21 11:38
수정 아이콘
결과는 언제 알게 되는 거죠?
19/10/21 11:39
수정 아이콘
영장은 기각될거 같네요.
츠라빈스카야
19/10/21 11:41
수정 아이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마디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을런지..
마약남생이
19/10/21 11:42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청구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츠라빈스카야
19/10/21 12:03
수정 아이콘
청구는 이미 됐고요..발부겠죠.
마약남생이
19/10/21 12:16
수정 아이콘
아 네 발부요
총앤뀨
19/10/21 11:43
수정 아이콘
영장을 청구했는데..재판때는 왜 영장청구할때 준비한 자료는 밝히지 않은걸까요??
19/10/21 11:44
수정 아이콘
내일 넘어가는 새벽에나 결과 나올텐데

증거위조나 도주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뇌쪽 질횐으로 언플해놓은게 많아서 기각될거 같네요
악튜러스
19/10/21 11:49
수정 아이콘
뇌쪽 질환 관련 병력은 진짜인가요?
언론 나올 때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리네요.
19/10/21 11:55
수정 아이콘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조국측의 일방적인 발언(유학당시 사고썰, 압수수색 당사의 썰), 명확하지 않은 해명(동양대 컴퓨터 수령 원정, 직인 없는 진단서)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플이라고 했구요.

명확하게 뇌쪽 질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법원도 기각쪽으로 갈 거 같네요
불타는펭귄
19/10/21 13:18
수정 아이콘
http://news.bbc.co.uk/2/hi/uk_news/scotland/3759708.stm
BBC에서 기사 가 났으니 사실 아닐까요? 오른쪽 눈 실명은 확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심군
19/10/21 11:49
수정 아이콘
이거 황교안 대표의 코멘트가 참 거시기 하던데...기각하면 지상렬 수준이더군요.
이와타테 사호
19/10/22 03:59
수정 아이콘
아 댓글 읽다가 터졌네요 지상렬 크
묵리이장
19/10/21 11:50
수정 아이콘
쇼가 끝이 없네
19/10/21 11:52
수정 아이콘
근데 원래 진단서 검찰에 넘길때 병원과 담당의사 관련된거 빼도 되나요?..
19/10/21 11:53
수정 아이콘
정경심 교수측이 검찰이 언론과 내통하고 믿고 있으니까요. 법원에는 원본을 제출하겠죠.
아이는사랑입니다
19/10/21 11:55
수정 아이콘
검찰과 협의해서 했다는 기사가 있던거로봐선 검찰에서 양해하면 되는가 봅니다.
이미 정동병원이 한번 노출된적도 있고 그래서 정경심측에서 민감하더군요.
19/10/21 12:49
수정 아이콘
검찰과 협의한건 아닙니다. 변호인측이 중요한 부분을 지우면서 검찰측에 이유를 설명했다는거죠.
그래서 검찰측에서 병원과 담당의사 지워지지 않은 진단서와 MRI 영상을 추가제출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10/21 15:15
수정 아이콘
진단서 제출한적 없습니다.
입원확인서 제출했습니다.
입원확인서는 이 사람 입원했음 을 확인해 주는 용도이지 진단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뭐 내라하면 페북글 내고... 집안 자체가 좀 이상해요
치킨너겟은사랑
19/10/21 17:50
수정 아이콘
[영장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측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났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별건으로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지난 주 금요일 준비기일이 열리고 증거기록의 열람복사 등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가 되었습니다.

영장청구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입니다.

피의자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피의자 딸의 인턴 활동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질 것입니다.

사모펀드 부분은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생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의자에게 위 두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 역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의자측에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변호인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토니쵸파
19/10/22 12:48
수정 아이콘
추가로 진단서와 영상자료도 제출했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진단서에도 의사이름과 의료기관명은 없고, 영상자료에 판독도 없는듯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2071508754
아이는사랑입니다
19/10/21 1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각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소환조사 6회 압색만해도 70여곳이 넘는데다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역시 희박하다고 보는게 맞을테니....
홍차밥
19/10/21 11:59
수정 아이콘
재판에 증거가 없이 제출해서 판사가 화냈단 기사를 본게 며칠전인데 그 사이에 구속영장 청구할 증거가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약남생이
19/10/21 12:50
수정 아이콘
그거랑 오늘 기소건은 별개죠.
기존 기소건은 사문서위조죄이고,
오늘 기소건은 자세히 보시면 이번 10개 항목중에 사문서위조는 없습니다.
고기반찬
19/10/21 16:10
수정 아이콘
당시 검찰 입장은 "공판기일 전까는 [피고인]에게 증거기록을 공개 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원]으로는 증거기록이 갔을겁니다.
19/10/21 12:07
수정 아이콘
구속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워낙 하고다니는게 영특해서 구속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소와소나무
19/10/21 12:08
수정 아이콘
이 타이밍에 구속이 될까 싶네요. 압수수색 충분히 했고, 조사도 나와서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룰루vide
19/10/21 12:10
수정 아이콘
재판부에 증거제출을 안한것이 매우 크다보니 기각될 확률이 좀 더 높을것 같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19/10/21 12:11
수정 아이콘
이미 재판 시작도 했는데 이제사?
19/10/21 12:13
수정 아이콘
표창장 위조로 기소했는데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 이런 것도 같이 끼어있네요. 많기도해라.
AV.10)TaeJA
19/10/21 12:25
수정 아이콘
판사 복불복이죠.
ArcanumToss
19/10/21 12:35
수정 아이콘
구속하는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성인데 70곳이나 압색했고 도망갈 일도 없고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검찰이 구속하고 싶어하는 건 언론을 이용한 여론조성용이라고 봐야죠.
마약남생이
19/10/21 12:45
수정 아이콘
도주의 위험은 적어보이지만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죠.
전직판사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되는 가운데 피의자가 모두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고 하더라구요.
말맞추기 등등..

결국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입증했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할테고..
검찰이 혐믜를 충분히 입증했으면, 증거인멸의 위험으로 발부할테고요.
19/10/21 12:36
수정 아이콘
기각될거 같고요.
기각이 안되고 법정구속되면 보석심사때 병원진단서 제출하겠죠.

병원진단서는 그때 쓰는거죠. 병명때문에 조사 안받은것도 아니고, 병원명 밝혀져서 이미 언론이 들이닥치도 했었고요.
호머심슨
19/10/21 13:02
수정 아이콘
판사 복불복
유료도로당
19/10/21 13:19
수정 아이콘
수사 초입에 검찰 입장에서 이사람이 유죄인게 거의 확정인것같은데 수사진척이 너무 안나올것같다... 이럴때 구속수사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약 두 달간 전방위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은 수십군데, 소환조사도 여러번에 걸쳐(피의자가 아파서이긴 하지만) 아무튼 도합 수십시간을 했고...

이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려는 타이밍이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해지는 타이밍인데.... 이제와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게 쉽게 납득은 잘 안됩니다. 뭐 제가 법알못이라서 그렇겠지요...
19/10/21 13:23
수정 아이콘
조국 글치고 화력이 약하네요
19/10/21 13: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고심 끝에 영장 청구했군요.
서울중앙지법 4명 영장전담 판사 중 이번에도 명재권이 담당하려나요.
저번 조권의 영장기각으로 여론의 비난과 논란이 많았기에, 정경심 건강문제가 변수입니다만 기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조국 본인 수사가, 전 현직 대통령 수사보다 더 어렵게된 지금,
정경심 구속되면 조국 피의자 소환으로 가는 건 수순이라... 구속도 쉽지 않지 싶습니다.
어쨌거나 정경심은 검찰 포토라인은 피했으나 ..법원 포토라인엔 서겠네요.
19/10/21 15:29
수정 아이콘
발부 아니고 청구요.
아스날
19/10/21 13:33
수정 아이콘
영장은 기각 되겠죠..
Cafe_Seokguram
19/10/21 13:45
수정 아이콘
혐의 10개. 어마무시하네요.

근데 진짜로 구속의 필요성을 판사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늘하늘
19/10/21 13:58
수정 아이콘
판사복불복이라서 단정하는건 의미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런사유로는 구속이 쉽지 않죠
혐의가 많을뿐 중대범죄는 아닌데다 수사에 협조 해왔고 수많은 압수수색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증거은닉도 상관없고 도주우려는 애시당초 없었던거고.
세로가로
19/10/21 14:07
수정 아이콘
박근혜, 이명박, 우병우, 이재용은 뭐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었겠습니까. 정경심도 법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겠지만, 명제권이 조권 구속 기각시킨 이후로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네요.
꾀병에 영장심사 포기하고도 기각되는 희안한 세상에,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증거를 잘 수집할 수록 구속영장 잘 기각되는 세상을 만들어 놔서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21 14:14
수정 아이콘
법에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니까요...불구속해놔도 수사나 증거수집이 충분하여 굳이 구속해야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구속기각되는게 당연하죠...
뭐 그 유무를 판단하는게 영장실질심사 판사라서 그 판사의 판단의 신뢰성을 의심하는거면 모를까...
유료도로당
19/10/21 14:58
수정 아이콘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사가 잘 되고 증거 수집이 잘 됐다는게 결국 수사협조가 어떻게든 잘 됐다는거고, 구속수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게 맞는거죠..? (감옥은 유죄 선고 받으면 가는거고요)

너무 수사협조도 안되고 증거 수집도 안되면 오히려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생기는거고요.
세로가로
19/10/21 15:15
수정 아이콘
음. 수사협조는 안 된 것 같아서요.
cruithne
19/10/21 16:29
수정 아이콘
조권이요? 위에도 조권 영장 기각이라 쓰신 분이 있던데
AV.10)TaeJA
19/10/22 13:47
수정 아이콘
조국 동생 조권 맞지않나요?
19/10/21 19:14
수정 아이콘
역시 가로세로

조권은 무슨죄인지...
AV.10)TaeJA
19/10/22 13:49
수정 아이콘
조국동생 조권이요. 두분이 연속으로 이러시니 이걸 몰라서 그런건지 드립인지를 모르겠네;;
밀리어
19/10/21 14:19
수정 아이콘
염라대왕한테 달린건맞는데.. 기각이 되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19/10/21 14:27
수정 아이콘
이제 쉰 떡밥이라 선수들도 몇 안 보이네요.
딱총새우
19/10/21 15:27
수정 아이콘
그분들 검찰개혁하러 가셨답니다.
센터내꼬야
19/10/21 14:50
수정 아이콘
구속되도 웃길거 같은데요. 조국 전장관의 민낯은 민낯이고 검찰도 손좀 봐야할거에요. 특수부 수사기법이라는게 될때까지 죄만들기인데 이 거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Polar Ice
19/10/21 14:56
수정 아이콘
구속되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구속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겠고 기각되면 사법계를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의 코드인사가 장악했다는 말이 나오겠네요.
조국만 내려오면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서로 거둘지 알았는데 조국만 내려오고 나머진 그냥 평행성 끝을 달리는듯 합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이 힘 실어 주는 꼴은 역겨울 따름이죠. 아직도 북한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여성 밖에 생각 안하시는 분...
코드읽는아조씨
19/10/21 14:57
수정 아이콘
기각되면 또 것봐라 검찰이 무리해서 이런 결과 나오지 검찰 문제 있네 할거고 구속되면 검찰의 무리한 떼 & 언플 때문에 이런 정당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검찰 문제 있네 하는 패턴이겠죠 뭐
배고픈유학생
19/10/21 15:21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는 승산있다고 보는건가요? 기각되면 역풍이 더 클텐데... 구속여부가 엄대엄이라고 가정하면 얻는것에 비해 잃는 리스크가 더 커보입니다.
아기다리고기다리
19/10/21 15:24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이런 글엔 꼭 나타나던 몇몇 분들 닉넴이 안 보이는군요.. 크크
이라세오날
19/10/21 19:46
수정 아이콘
조국 사퇴하고 동면에 드신 듯 합니다.

어떤 이슈에서 나오는 지에 따라 보수진형과 정치권이 어떤 걸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죠.
19/10/21 16:12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든, 영장을 기각하든 간에... 어느 쪽에서든 볼멘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은 이상, 기록을 검토해 본 판사 판단을 믿어보겠다는 쪽입니다.

뭐, 재판부가 어느 쪽으로 판단할 지, 일단은 지켜보는 게 맞겠지요.
데보라
19/10/21 18:05
수정 아이콘
이걸 영장신청하다니.. 대단한 검찰이네요.
ArcanumToss
19/10/21 18:22
수정 아이콘
70곳이나 압색하도록 검찰 수사를 많이 밀어줬는데 정경심이 아파서 기각된 거라고 하고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이 있긴 하더군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는 보지만 지켜봐야죠.
불멸의저그
19/10/21 18:22
수정 아이콘
대단한 검찰임이 맞습니다. 최대한 죄가 성립되도, 동양대 표창장위조, 사모펀드에서 받은 수익인데, 이런 사안에 70번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영장신청. 만약 재판에서 무죄라도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죠? 무고한 시민을 괴롭힌 죄로 검찰이 감옥가나요?
표저가
19/10/21 18:26
수정 아이콘
영장 발부 되면 솔직히 거의 유죄 하나는 빼박 뜬다고 봐야죠.
크낙새
19/10/21 18:56
수정 아이콘
사문서위조는 이미 기소되서 재판이 시작됬고요... 저건 별건수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홍대갈포
19/10/21 19:28
수정 아이콘
영장전담판사에 따라 구속이 결정된다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건너 간거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발점이 될테고 서울 도심은 태극기나 촛불로 ‥
고기반찬
19/10/21 20:14
수정 아이콘
응? 그럼 사람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은 누가 결정해야하나요.
VictoryFood
19/10/21 22:06
수정 아이콘
AI 판사님이시라면???
충성충성충성
19/10/21 19:46
수정 아이콘
...정치적 의미야 얼마든지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만, 검찰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들이부으면서까지 수사해야 했던 사건이었나요 이게?
최씨아저씨
19/10/21 20:16
수정 아이콘
사건 초기부터 증거인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애쓰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에서야 구속영장은 너무 늦은감이 있긴합니다.
적울린 네마리
19/10/21 23:04
수정 아이콘
첫 기소 후 근 두 달만에 영장청구라...??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셧업말포이
19/10/22 10:17
수정 아이콘
조국의 자격문제와는 별도로
검찰은 왜 개혁대상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군요.
ArcanumToss
19/10/23 1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직 판사가 영장청구의 혐의 나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군요.
위쪽에 있을 수록 중요한 것이라고 하니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모펀드보다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항간에 떠돌던 말이 사모펀드에는 별거 없어서 검찰이 앞으로 사문서위조 논리를 강화할 거라고 했다는 거였는데 정확하군요.
그런데 이게 맞다면 검찰이 사문서위조를 입증한다고 해도 이렇게 떠들썩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걸 보면 사문서위조 혐의도 벗겨질 가능성이 있어서 참... 검찰이 정치했다는 말이 힘을 얻는 상황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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