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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9 03:56:43
Name ArcanumToss
Link #1 https://news.v.daum.net/v/20191018194614201
Subject 정경심 첫재판, 사건기록 제공하라며 검찰 질책 (수정됨)
MBC 뉴스 : 15분 만에 끝난 정경심 첫 재판.."사건 기록 보여줘라"
[https://news.v.daum.net/v/20191018194614201]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검찰의 태도가 뭔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는 첫재판이었네요.
사건기록을 주지 않으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검찰이 제공한 진술자 목록도 A,B,C,D로 되어 있어서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고 하고요.


< 검찰 주장 >

- 공범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증거 서류를 열람하게 되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된다.


< 재판부 >

- [검찰이 변호인측에 유일하게 제공한 사건기록 목록조차 익명화 돼 있는데 이런 자료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책
- [14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변호인 측에 제공하든지, 그럴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 정경심 변호인 주장 >

- 재판 준비를 위해 증거 목록과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분명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다는 식(확실하게 증명하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함)으로 공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러는 걸 보니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네요.
어쨌든 MBC의 뉴스 내용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자세한 상황을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 보니 유튜브에 정보가 있더군요.
'고양이 뉴스'라는 유튜브 뉴스 제작자가 직접 공판 취재를 한 것이었는데 재판장과 재판의 분위기를 좀더 잘 알 수 있게 해주네요.

고양이 뉴스 : [https://youtu.be/D8XXqqr5kWM?t=127]


내용을 정리하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동영상 내용의 녹취록이 아니라 시청하면서 대충 정리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게 옮겨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고양이 뉴스 링크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겸심 공판은 519호실에서 진행됨.
마스크를 쓴 일본 ntv 기자 4명도 취재를 옴(일본은 태풍 보도 중에도 조국 관련 뉴스가 속보로 뜬다고 함).
60명 정도의 기자가 참관했고 지각한 기자들은 커트당함.
검사측은 보통 젊은 공판검사가 오는 게 일반적인데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련해 보이는 공판검사가 참석함.


검사 :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사건기록 열람을 해 줄 수가 없다.

변호인 : 그러면 수사 중인 것 말고 기소 당시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기소할 때 사건기록이 있으니 기소한 것 아니냐.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한 기록까지는 못 주더라도 기소 당시의 사건기록을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판사 : 사건기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 측에 사건기록을 주는 것은 기본이다. 사건기록에 이름이 A,B,C,D로 익명화 되어 있다(빈정상한 말투). 이름도 제대로 안 쓰여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피고 측에 사건기록을 제공하라.

검사 :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사건기록 열람을 해 주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

...


판사 : 수사는 대체 언제 끝나는가?....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주 안에 끝나니까 그 안에 빨리 진행하자.

검사 : 사건기록을 보내겠다.

판사 : 언제 보내줄 것인가?

검사 : 알려드리기 어렵다.

판사 : ...(화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된 것인데 그 근간이 되는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안 되는 상황. 즉, 검사가 공격을 해야 그 공격을 보고 변호인이 방어를 하는데 공격을 해 오지 않으니 재판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설함.)


변호인 : 2주 내로 사건기록을 보내줘야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판사 : 사건기록을 2주 내로 주든 안 주든 일단 법원에 알려달라. 재판에 참고하겠다.




정리
- 검사 측에서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음(청문회가 있던 기소 당시의 사건기록도 안 준 상황).
- 사건기록에 진술자 목록에 이름이 A,B,C,D로 익명화 되어 있음.
- 검사 측은 수사자료를 왜 안 보내는지 구체적 답변을 안 함.
- 사건기록을 보내기로는 했지만 언제 보낼지는 답변을 안 함.
-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구체적 답변을 안 함.
- 수사가 언제 끝날 것인지도 답변 안 함.
- 이상의 상황에 판사가 빈정이 상한 듯 했고 화가 나서 검사를 혼내기도 함(취재자의 해설로는 이런 상황은 신기한 케이스라고 함. 보통, 판사는 검찰보다 변호인에 단호하다고 함).
- 재판부는 재판을 3주 내로 신속히 끝내고 싶어함.
====================================


이 뉴스는 표창장 재판에 대한 것이라서 사모펀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사모펀드와 관련된 5촌 조카 공소장 내용이 사실상 정경심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공소장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고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에 도움을 준 관련분야 전문가 X와 김경록PB가 모두 정경심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18일 재판에 관심이 최대치인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공정하게 재판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5촌 조카 공소장 관련 기사(상반되는 해석 1개씩) >

KBS 최경영의 경제쇼
김남국 "검찰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 혐의, 거의 없어!" [https://youtu.be/NKHmFKPNe-Y?t=450]

vs

한겨레
'조국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21번 등장…검찰 사실상 '공범' 판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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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머심슨
19/10/19 05:20
수정 아이콘
총선을 위한 검찰의 빅픽쳐
19/10/19 05:2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검찰의 공격이 없으니 피고의 방어도 어렵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판 과정을 잘 모르니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오리아나
19/10/19 06:05
수정 아이콘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너의 유죄를 증명할 거라고 해야 방어측에서도 그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면 ‘살인에 사용한 흉기인 칼’ 같은 게 증거 목록에 있다는 걸 알려줘야, ‘피고는 첨단공포증이 있어서 날붙이는 못 만진다. 이게 의사의 진단서임.’ 같은 변론 준비를 할 수 있겠죠.
19/10/19 06:13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재판 과정이나 판결을 보고 생각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검찰쪽 행동이 의아한거네요 그럼?
갈등이 좀 줄어들게 판결이 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오리아나
19/10/19 06:27
수정 아이콘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검찰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얻었는데 공소장에 썼던 거랑 달라서 이걸 근거로 하면 공소장 내용 변경 문제로 난리라서 고민’일 거고, 가장 불리한 해석은 ‘그동안 그 난리를 피웠지만 유죄를 얻어낼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든 시간 끌며 증거를 얻으려는 중’입니다.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도 기소할 때 성급했다는 비난은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다람쥐룰루
19/10/19 07:39
수정 아이콘
검찰이 증거를 보여주는게 포커에서 검찰이 가진 패를 보여주는것과 같은데
재판장이라는게 이미 베팅 다 하고난 다음에 마지막에 판결받는자리라 까는게 맞다는 설명이죠
19/10/19 05:41
수정 아이콘
최근 피지알에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한쪽 입장으로 치우쳐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글쓴이같은 분들도 계셔서 다행이네요
코드읽는아조씨
19/10/19 10:10
수정 아이콘
이분 지난글 보기 하면 그닥...
ArcanumToss
19/10/19 15:06
수정 아이콘
저는 검찰 개혁파 & 전략적 조국 지지파입니다.
그래서 지지글을 자주 써 온 편입니다.
블루sky
19/10/20 00:09
수정 아이콘
글쓴분 자체가 치우친 분이죠
ArcanumToss
19/10/20 15: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당 지지든 야당 지지든 당연히 입장 결정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니 다 치우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도 검찰 입장으로 치우쳐 있고
언론도 언론 입장으로 치우쳐 있고
여당도 여당 입장으로 치우쳐 있고
야당도 야당 입장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님도 자게에 '정치글은 쓰지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게에는 엄연히 '정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치우친 입장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권리는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도 한 사안을
검찰의 입장에 치우쳐서 바라본 것과
변호인의 입장에 치우쳐서 바라본 것을 통해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님은 이런 걸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 의아하네요.
아래에 다신 댓글을 보니 님은 단순히 정치글을 보고 싶지 않으신데 자꾸 정치글이 보여서 불만이신 것 같은데 그건 설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운영진이 만든 기능이니까요.
그 기능을 모르셔서 불만이 생기신 것 같으니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해결될 겁니다.

로그인 후 ['개인화 - 설정'에서 '자유게시판 첫 카테고리 설정'을 '일반'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블루sky
19/10/20 16:28
수정 아이콘
단순 정치글이 보기 싫은게 아니라
님처럼 일관되게 치우친글을 보는게 피로하다는겁니다. 얼마전에 난리난 이후로 정치글이 금지된건줄 알았고 별로 글들도 없어서 그렇게 된건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글이 올라와서 댓글단 것 뿐입니다. 어쨌든 규정이 바뀐게 아니라니까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글을 걸러보면 되는거니까 그리하도록 하죠.
ArcanumToss
19/10/20 16:30
수정 아이콘
일관성이 있다고 욕먹으면 어떡하나요.
신념은 일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블루sky
19/10/20 16:31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ArcanumToss
19/10/20 16:35
수정 아이콘
고맙습니다, 존중해주시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블루sky
19/10/20 16:3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저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걸 약간 감정적으로 댓글단거 같네요.
ArcanumToss
19/10/20 16:44
수정 아이콘
오! 님, 멋지시네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분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정말 신사시네요.
갑자기 기분도 좋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군
19/10/19 06:05
수정 아이콘
..... 초반 기소가 너무 급하긴 했네요. 참 이래도 되는 건가...
오리아나
19/10/19 06:22
수정 아이콘
이게 검찰측에서 증거라고 보도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오락가락해서(공소장 처음엔 분명히 협력자를 통해 인장을 가져다 날인했다더니 위조 파일이 나왔다느니 다른 표창장에서 잘라 붙였다느니 교수 노트북이 스모킹건이라느니)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근거 없이 무리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다른 쪽으로라도 확실한 게 나오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다 vs 공소장 내용을 그딴 식으로 바꾸는 게 말이 되냐...는 걸로 쌈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아하니 그 단계로도 못 간 모양입니다. 어떻게든 시간 벌고 증거 모으려고 온갖 곳을 다 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미녹차
19/10/19 06:29
수정 아이콘
이러면 증거가 없는거고 따라서 무죄판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19/10/19 10:09
수정 아이콘
이제 첫 공판 한거라서...
아마 다음 공판때도 검찰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한 번 정도 더 공판기회주고 변론종결 후 판결하겠지요.
제 예상에 검찰은 계속 시간 끌면서 언론플레이 계속할 겁니다.
공판기일 직전에 무슨 새로운 증거 나온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나서 법정에서는 공판연기 신청하고... 뭐 이런식
19/10/19 0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이한 재판이 나오겠네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오겠네요.
19/10/19 08:17
수정 아이콘
검찰이 그리는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혐의는 충분하나 증거은폐가 철저해서 힘들었다. 억울하다 크흑..ㅠㅠ
신의와배신
19/10/19 16:45
수정 아이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판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6:59
수정 아이콘
어떤 유튜브에서는 '표창장 관련 기소는 백지 상태라고 장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게 떠오르는 상황이기는 한데 설마 그렇진 않겠죠.
게임도 그렇고 끝날 때까진 모르는거죠.
일단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나간자리
19/10/19 06:45
수정 아이콘
사본으로도 위조판결 할수 있다던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 검찰가서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19/10/19 07:11
수정 아이콘
시간끄네요
크낙새
19/10/19 07:13
수정 아이콘
공소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타카하시 예나
19/10/19 07:22
수정 아이콘
시간 질질 끌다가 당사자 만신창이 만들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던져 줄려고
검찰이 수쓰는 그림인데...
이라세오날
19/10/19 07:35
수정 아이콘
항상 봐왔던 그림이죠

이슈 메이킹 성공적으로 하고 실제 재판은 지연시키면섳책잡힐 일 안 만들고...

이게 계속 먹혀왔죠.
마약남생이
19/10/19 07:36
수정 아이콘
게시판 보니 요 며칠 조국 옹호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19/10/19 07:46
수정 아이콘
첫재판 관련 전달글이 옹호글인가요?
마약남생이
19/10/19 08:21
수정 아이콘
수사사항 관련글은 조국일가 비판글 성격을 띄듯,
검찰 비판 관련글은 조국일가 옹호글 성격을 띄는 거죠.
세세하게 분류하자면 더 크게 나눌 수 있겠지만요.
19/10/19 09:23
수정 아이콘
이분법이 심하시네요. 검찰의 증거 비공개로 재판 절차가 진행 안된다고 화낸 재판장은 조국일가 옹호자가 되겠네요.
마약남생이
19/10/19 09:30
수정 아이콘
응??
Pgr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판사를??

제가 정경심이 병원이름 의사 삭제한 진단서 내고, 웅동학원 시험문제(불법채용에 사용된)를 동양대가 출제했다고 되어있는데 동양대는 의뢰받은적 없다고 밝혔다.

이런글 쓰면 단순 수사상황 글인가요??조국 비판글 성격띄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무지개송아지
19/10/19 09:51
수정 아이콘
사견이 없고 사실나열이면 그냥 수사상황글에 그치겠죠..
마약남생이
19/10/19 10:00
수정 아이콘
(조국을 까기 위한 의도가 있는) 수사상황글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까기 위한 의도가 있는) 재판전달글

행간에 다 숨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해도 특별히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5:11
수정 아이콘
언론과 검찰의 유착 관계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 가능성.
이에 대한 주의 환기가 행간에 숨은 의도입니다.

굳이 깠다고 표현하려면 검찰, 언론을 깠다는 게 그나마 맞을 것이고
자신이 검찰과 언론의 시각에 매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의 환기 정도가 행간에 숨은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차밥
19/10/19 11:35
수정 아이콘
뭐 요 며칠간 조국 까는 글만 올라왔던 적도 있죠
-안군-
19/10/19 15:44
수정 아이콘
까는글이 올라오면 옹호글도 올라올수 있는거죠 뭐
마약남생이
19/10/19 15:52
수정 아이콘
뭐 그렇긴해요. 옹호글이 까는 글 부르고 까는 글이 옹호글 부르고 뭐 그런거겠죠.
Polar Ice
19/10/19 19:04
수정 아이콘
피로감도 선택적으로 일어나죠. 잠기는 글 안 잠기는 글들만 봐도 구분이 갑니다. 그동안 다른 의견 무시를 북한처럼 해왔으니까 다른 의견 이 나오면 '여기가 변했다'' '점령당했다'는 서고방식까지 나오죠.
솔로15년차
19/10/19 07:43
수정 아이콘
죄지은 사람이야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검찰이 수작질을 벌였다면 그에 따라 처벌 받아야죠.
처벌받기 힘든 수작질을 벌였다면, 그걸 개혁해야하는 거겠고요.
불멸의저그
19/10/19 07:48
수정 아이콘
표창장 위조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pgr에서 법을 아시는 회원분이 댓글로 달아 주셔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재판 처음부터 삐끗하네요. PC 하드에 넘치는 증거가 있고, 이미, 부산대, 동양대, 심지어 개인 집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유죄입증이 무지 쉬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하니, 검찰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판사에게조차 보여주기가 겁나는 무서운 증거인가 봐요. 하여간 만약 무리한 기소를 넘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이 밝혀지면, 진짜 짜증 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수사결과로 보여준다고 했으니, 3주내에 결판나겠죠.
DownTeamisDown
19/10/19 08:15
수정 아이콘
제가볼때는 위조했다고 해도 검찰이 기술했던 방식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교수의 위치상 차라리 도장을 잠깐 빌려와서 찍고말지 그렇게 아날로그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복붙하는게 쉬운건 아니거든요
그런문제도 분명히 있어보입니다.
정말로 증거가 없거나 아니면 위조한 방법이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위조한방법이 다를경우 사건의 개요와 내용 자체가 기소시와 다르기때문에 별건수사 내지는 편법수사 논란이 있을꺼라서요.
불멸의저그
19/10/19 10:34
수정 아이콘
위조한 방식이 애초에 짐작(?)했던 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라고 백번 양보해도, 무슨 국가전복, 반역죄도 아닌 표창장 위조사건에 소환도 없이 기소부터 하는지.. 저는 조국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광화문집회에 있었을 사람인데, 이런 검찰의 행태가 거의 조폭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권으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검찰총장님이신데, 하여간 어떤 증거와 위조기법을 확신하고, 법부무 장관후보 부인을 기소했는지 3주후가 기다려집니다.
지르콘
19/10/19 07:55
수정 아이콘
증거도 제시안하고 기소을 해놨으니 판사에게 쿠사리를 먹는거죠
하심군
19/10/19 07:56
수정 아이콘
몸빠진 살로 용을 잡는다. 요즘 이 속담(?)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19/10/19 07:57
수정 아이콘
고양이뉴스 안보던 채널인데 링크 타고가서 보니까 괜찮은데요. 덕분에 좋은 채널 알게 됐네요
껀후이
19/10/19 08:04
수정 아이콘
어이가 없네요 참나...
호우기
19/10/19 08:07
수정 아이콘
이거 보면 정경심씨가 조사받을때 힘들만 했네요
사건기록 열람에 시간이 이렇게 걸리냐고 했었는데, 다 익명이었으면 보는데도 힘들었을거고요

아니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사건기록과 검찰청에서 변호인측이 본 사건기록이 다른 건가요?
오리아나
19/10/19 08:09
수정 아이콘
정경심 씨는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시간을 쓴 거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우기
19/10/19 08:14
수정 아이콘
증거목록을 봤던게 아니라 진술 기록만 봤던 거군요
검찰청에 몇 번 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술만 보고 나온거라면 제대로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었네요
한종화
19/10/19 09:54
수정 아이콘
조사를 받을때 검찰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 진술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정리하면 피의자가 그 문서(조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불리한 뉘앙스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조사가 일찍 끝나더라도 조서확인에 시간이 걸리면 조사시간보다도 더 길어지기도 합니다. 과거 우병우는 자기가 전문가이다 보니 조서확인만 10시간 넘게 꼼꼼하게 했다더군요.
호우기
19/10/19 11:25
수정 아이콘
TV에서 보거나 제가 생각했던 조사와는 달랐네요
증거나 사건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질의응답을 하고 기록 및 확인하는거면 경찰서 가는거랑 차이점은 별로 없네요
DownTeamisDown
19/10/19 11:53
수정 아이콘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써 쓰이는거지 기본적으로는 질의응답과 기록 확인입니다.
증거를 내밀지 안내밀지는 검찰의 판단이고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안내놓겠다고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증거제시 없이 진술만 받는거죠
괴물군
19/10/19 08:08
수정 아이콘
조용히 기다려 보죠 머

너무 많아서 그런건지 아님 없어서 그런건지 진행되는거 보면 알겠죠
오리아나
19/10/19 08:10
수정 아이콘
너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는 없습니다......
괴물군
19/10/19 09:07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 흐름을 살펴 보니 그렇긴 하네요

많은 시간을 진술 확인에 썼다니 먼가 제대로 못 잡은건가 싶기도 하네요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덴드로븀
19/10/19 08:17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저렇게 검찰쪽을 질책하는게 기사로 나오는 경우는 드문것 같긴합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태도를 질책하는 기사는 많이 봤어도...
괴물군
19/10/19 09:0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으음 일단 2주의 시간을 부여해 줬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켜 봐야 겠습니다
19/10/19 08:24
수정 아이콘
음...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판사가 공판검사에게 화낼 만 합니다.
.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는,
1. 피고인 혹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공소장]이 날아옵니다.
2. 그러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그 외 각종 증거자료들)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합니다.
3. 변호인은 위 기록을 받아본 다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허점 내지 빈틈, 증거자료의 허실을 살펴보고 변론전략을 세운 다음,
4.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목록(사건 기록의 서류 목록) 중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빈틈이 있는 증거에 관하여 재판장에게 의견을 밝히고,
5. 변론 기일에서 [증인신문] 또는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의 반대증거]를 제출하면서 무죄 또는 형벌의 경감을 목적으로 변호하게 되지요.
.
그런데 기사대로라면... 이번 재판에서는 2번 단계에서부터 삑사리가 난 겁니다.
검찰이 무엇을 근거로 공소장에서 공소제기를 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
방어고 자시고, 반대증거고 뭐고, 변호인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
다만, 애초에 검찰에서는 여죄가 있지만,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 문제로 급하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니 시간을 더 달라... 고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시점까지의 증거로 공소장이 작성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판 중에 추가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만, 또 대부분의 경우 추가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일단 공소장 작성시점까지의 증거들만이라도 변호인이 열람, 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후 추가되는 증거들은 또 다시 변호인이 열람, 복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
확실히... 현재 시점까지는, 검찰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정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추가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를 더 살펴볼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와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네요.
꺄르르뭥미
19/10/19 11:16
수정 아이콘
근데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제공 안했다는건 판사도 사건 기록을 못본다는 건가요?
판사는 다른 기록을 보고있다면, 검찰에게 주라고 하지 말고 직접 피고인에게 판사가 보는 자료를 보게 할 수는 없나요?
19/10/19 11:48
수정 아이콘
판사 역시 공판절차 중에 검찰이 사건 기록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건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판사가 미리 사건기록부터 읽어본 다음에 재판하게 되면,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도 사건 기록을 아직 못 본 겁니다.
꺄르르뭥미
19/10/20 01:55
수정 아이콘
헐 설마했는데... 그럼 판사랑 검사랑 피고인이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공판을 벌이는건가요? 대본이 안 나왔는데 배우랑 스탭들 다 모아놓은 격 아닌가요?
19/10/21 10:29
수정 아이콘
네. 공판기일에서는, 증거기록을 변호인이 입수해서 검토를 마쳤다는 전제 하에 공판이 진행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에 어떤 증거에 증거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 내지는 어떤 증거는 믿기 어렵다.. 이러면서 공방이 오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방 끝에, 판사가 최종적으로 증거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찰이... 변호인에게 증거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재판의 진행이 불가능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이 안 나왔는데 배우랑 스탭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공판준비기일이니... 실제 공판기일까지는 증거기록의 열람 복사가 허용되긴 하겠지만요.
공소장이 나왔는데 증거기록의 열람 복사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드문 것은 분명합니다.
세로가로
19/10/19 08: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근혜 지지자 분들과 비슷한 반응이네요. 그 분들도 검찰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 다 어딨느냐, 얼마나 죄가 없었으면 묵시적 동의 같은 걸로 잡아 넣느냐 등등의 말을 하며, 따지고 보면 재판 과정에서 하등 중요하지도 않는 몇몇 특정한 사건이나 판사의 발언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갑자기 환호했다가 또 갑자기 분노했다가, 굉장히 감정이 극과 극을 오가시더라고요.
츠라빈스카야
19/10/19 08:39
수정 아이콘
적어도 거기선 내놓을 증거나 사건기록 열람같은걸 안한상태로 재판하진 않았을텐데요?
변호사들이 몇만쪽이 된다고 읽을시간 달라 했던 걸로 압니다만...?
19/10/19 08:51
수정 아이콘
가로세로에서 저리 가르치니 저렇게 읊을수밖에요
cruithne
19/10/19 08:51
수정 아이콘
본문을 좀 읽어보시지요. 판사가 지금 화내는건데요.
19/10/19 08:58
수정 아이콘
역시 가로세로
19/10/19 09:04
수정 아이콘
익숙한 닉네임이네요.
19/10/19 10:19
수정 아이콘
K5 같은 닉네임이 돼버렸네요.
19/10/19 10:43
수정 아이콘
박근혜 지지자분들의 반응이네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겠죠. 글은 안 읽고..
아기상어
19/10/19 12:36
수정 아이콘
조국 극단 지지자들과 똑같은 반응 크크크

역시 양극단은 똑같나보네요
지니팅커벨여행
19/10/19 08:38
수정 아이콘
야이 mitchin... 제발 좀 잡아 넣으라고...
빨리 처리하고 다음 의혹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야죠.
도대체 몇달동안 뭐하는 겁니까?
Brandon Ingram
19/10/19 09:07
수정 아이콘
사실상 기소했는데 그 이후 증거자체가 인정이 안될겁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어서... 그냥 정교수 더럽히기죠...
사모펀드관련도 사실 밝히면 사기당한(?) 사람이 될 수도있는 시점이라 개판...
굳이 따지자면 기소이후 계속 수색하고 저번 압수수색때 휴대폰 증거로 가지고가려했다. 일기장 가지고가려했다 이런것들 싹다 증거 인정자체가 안되고 나가리될것같...
궁뎅이
19/10/19 09:18
수정 아이콘
기소이후의 증거가아니라 기소이후의 강제수사겠죠.
그것도 관련 판례가 하나있으나, 기소이후라도 다른 사건의 범죄사실의 증거를 찾기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5:1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검찰이 몇 달 동안 언플 죽어라 하더니 백지기소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한번쯤은 해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네요.
검찰과 언론의 태도는 조국 일가는 모두다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였는데 '읭?????' 하게 하는 상황이죠.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느낀 건 사모펀드는 오히려 더 뭔가 나오기 힘든 것 같네요.
검찰도 금융쪽 공부를 하면서 수사를 하는데 금융 전문가들은 정경심이 사기당했다는 쪽이라...
유목민
19/10/19 09:00
수정 아이콘
검찰이 기소시점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거는
이건 진짜 말이 안되는거인데.
19/10/19 09:04
수정 아이콘
이럴려고 청문회날 소환없이 기소를 했군요. 크크
19/10/19 22:30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일단 정교수를 다짜고짜 기소한 후 증거가 워낙 조촐하니까..추가 증거를 위해 다른 공범에 대한 수사 확대를 시작 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듭니다.
초록물고기
19/10/19 09:10
수정 아이콘
(화남)(질책) 이런건 누가 집어넣은 건가요 크 공판과정에서 재판장이 저런 감정을 드러냈을리가 없을텐데요. 좀 특수한 케이스인건 맞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첫 공판준비기일에 기록열람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화까지 낼 이유는 사실 없어보이거든요. 더구나 불구속 재판인데.
츠라빈스카야
19/10/19 09:18
수정 아이콘
공판준비기일은 그렇다 치고...이건 그거 넘어서 본 재판 아니던가요? 이때까지 안되는건..흠..
초록물고기
19/10/19 09:31
수정 아이콘
지금 한 게 공판준비기일입니다.
DownTeamisDown
19/10/19 10:45
수정 아이콘
공판준비기일에 못한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그럼 언제되냐 했을때 잘 모르겠다 이부분에서 판사가 열받은것 같습니다.

언제 줄 수 있을지 기약도 못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초록물고기
19/10/19 18:03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 맞죠.
원시제
19/10/19 11:54
수정 아이콘
의외로 공판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화 많이 냅니다.
괜히 앞사건 분위기 안좋으면 입조심 하는게 아니죠. 크크.
초록물고기
19/10/19 17:54
수정 아이콘
네 화를 내는 경우는 좀 있죠. 그런데 불구속 재판에 첫 기일부터 재판지연된다고 화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서요. 질책이야 그냥 발언의 취지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제 경험상 기자들까지 와있는데서 (화남)(빈정거림) 이렇게 말투에서부터 감정이 드러나는 행동을 했을리 만무하고 사무적이고 정중한 어투로 했을 것 같거든요. 묘사한 사람의 주관이 많이 들어간것 같아서 좀 오글거린다고 할까.
ArcanumToss
19/10/19 15:01
수정 아이콘
MBC 뉴스도 질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양이 뉴스에서는 화냈다, 빈정상한 듯했다고 하고 있고요.
바다코끼리
19/10/19 09:27
수정 아이콘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사건에서도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감금 혐의로 대법까지 끌고 간(3심 다 무죄) 검찰 생각하면 놀랍지 않은 행태죠. 물론 그것 뿐이겠습니까만
19/10/19 09:45
수정 아이콘
현재 사문서위조로만 기소되어 있죠. 근데 사문서위조가 확실하다면 붙어올수있는 죄목이 많을겁니다. 여러번 언급되었던 위조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정도 있겠죠. 이미 위조시점, 위조방법 등의 공소장변경이 있을꺼란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고, 이런저런 다른 죄목까지 다 붙여서 공소장 변경을 할수도 있을까요?

법알못이라서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이런 이유라면 이해가 좀 갈것 같아서요. 기소한지 40일이 넘었다는데 사문서위조 하나 때문에 아직 수사가 안 끝났을거 같진 않아서...
19/10/19 09:56
수정 아이콘
정경심 유죄라는 자칭 법잘알들 다 어디가셨나 크크
19/10/19 10:15
수정 아이콘
저 위에서 정신승리 시전 중이신 분이 두어분 계시긴 하네요 크크
마약남생이
19/10/19 15:31
수정 아이콘
아이디 삭제 걸고 내기 한번 해볼까요?? 크크
공부하는해
19/10/19 10:05
수정 아이콘
설마 이러고 또 정권이 사법부를 압박해서 무죄네 이러진 않겠죠?
던져진
19/10/19 10:07
수정 아이콘
수사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재판에서는 뭐 하는 짓이래?

그래도 무적권 유죄니까 검찰이 잘 하고 있는거 맞죠?
기생충
19/10/19 10:17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지켜 봐야할거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서 다 연결되어서 나중에 경위룰 보면 알게 돤다는 취지로 말하더군요
설마 국회 나와서도 블러핑 한건 아니겠죠
이미 낙마한 이상 지금 상황은 끝나고 봐야줘
HYNN'S Ryan
19/10/19 10:35
수정 아이콘
재밌게 돌아 가네요.
홍차밥
19/10/19 10:44
수정 아이콘
부패한 검찰 아니면 무능한 검찰 둘중 하나네요. 어쨌든 개혁은 꼭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는군요.
19/10/19 10:44
수정 아이콘
뭐 지금껏 숱하게 봐왔던 검찰의 흔한 수법이죠.
시간질질끌면서 언론과 손발맞춰 재판도 끝나기전에
국민들이 마녀 사냥하게 만들고, 죄가안나오거나 생각보다 큰 문제가 없으면 별건에 별건에 별건까지 파서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을 죄가 나올때까지 죽어라 괴롭히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치떨리고 답없는 방법인데 아직도 검찰은 그 방법을 쓰고있고, 자칭 진보나 중도라고 평소말하던 pgr의 많은 유저들 또한 검찰 화이팅을 외치는분들이 많으니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고, 사람 세뇌시키는 언론의 힘이 대단하죠. 누군가 그랬죠. 정치는 진흙탕이고 투표는 절대선을 뽑는게 아니고 차악을 뽑는거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편은 절대선이어야 한다는 압박감가진 분들이 많네요. 특히 그런분들은 대부분 진보나 중도층에 많죠.

조국사건은 아직도 조사중입니다. 그렇게털고 털었는데 결국 최종결과가 어떻게될지는 저로써도 의문이고 궁금합니다. 특히 pgr에서는 날선글과 댓글로써 조국증오가 정말 심했죠. 제가 자주가는 사이트가 대부분 진보나 중도사이트 성향이 대부분인데 조국증오는 pgr이 최고였습니다. 이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되는데 결과로 말을해야될것 같습니다.
이녜스타
19/10/19 16:01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면에서 공감합니다
19/10/19 10:45
수정 아이콘
코미디네요. 수사기록도 안 주는 재판은 처음보네요. 그렇게 허겁지겁 기소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니..언론 압박용 기소였나?
구경만1년
19/10/19 10:52
수정 아이콘
이번기회에 검찰 개혁을 못한다면 영원히 그들만의 리그로남을겁니다
BibGourmand
19/10/19 10:55
수정 아이콘
사건기록 열람하겠다며 뻔한 기일 공전을 벌이는 것이죠. 지난한 소송 절차가 이어질 겁니다. 비싼 변호사 썼으니 돈 값을 하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지요. 저는 유죄에 겁니다.
19/10/19 11:00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를 하시는 지 도통 납득이 안가네요. 공소제기된 사건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하는 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제공 안하는 검찰이 문제인데 뻔한 기일 공전이요?

국선 변호인 써도 열람 등사 안해주면 공판 진행 못해요.
지나간자리
19/10/19 11:15
수정 아이콘
모르면 좀 알아보고 댓글쓰면 안되나요?
아니면 댓글이나 글좀 읽어보던지..
사건기록 열람은 권리에요.
홍차밥
19/10/19 11:26
수정 아이콘
소송당하면 무슨 죄로 소송당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유죄 인정하실분이 여기 계시네요.
뻐꾸기둘
19/10/19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건기록 열람은 소송절차에서 거의 기본입니다. 저걸 안 주는게 꼼수인거고.

김앤장 할애비가 와도 저거 없으면 제대로 변호 못 해요.
원시제
19/10/19 11:44
수정 아이콘
사건기록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열람을 하지요.
그리고 사건기록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판사에게
전달을 해야 재판을 하는거구요.

검찰이 지금 그걸 안하고 있는겁니다.

유죄에 거시는거야 뭐 자유입니다만...
지금 기일공전은 대놓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요.
19/10/19 11:56
수정 아이콘
아이고 창피해 ㅠㅠ 댓글이라도 좀 보고 쓰시지..
19/10/19 11:58
수정 아이콘
유죄일 수도 무죄일 수도.. 그것이야 아직 모를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건 기록, 다시 말해 유죄 증거들을 변호인이 살펴보아야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너 유죄임' 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공소제기를 하였는지는 검토를 해야
변호인이 변론을 할 수 있고, 재판부 또한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검찰이 공소제기의 근거, 유죄의 증거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에요.
기일 공전은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19/10/19 11:12
수정 아이콘
아니 정경심교수가 재판지연전술을 써 온거 같은데 판사가 요구한 거 즉각즉각 내놓아야지 지금까지 준비못해오면 어쩌나...
홍차밥
19/10/19 11:29
수정 아이콘
그 많은 인원을 쏟아부은 걸 생각하면
1. 검찰이 무능 그 자체거나
2. 죄가 없거나 둘중하나겠네요.
ArcanumToss
19/10/19 14:48
수정 아이콘
완전 대척점에서 보면 상황이 더 영화같습니다(요즘은 현실이 영화를 뛰어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검찰 개혁 하기 싫어!! 기소하면 자진 사퇴하겠지? 어라? 뭐지? 사퇴를 안 하네?????
-> '털면 안 나오겠어?'라는 생각에 70곳 압색에 인력 대거 투입.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음(실제로는 최성해 총장의 증언만으로 기소했고 특별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음. but 언론은 검찰의 관점에 매몰되어 확증편향을 갖게 됨)

->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증거인멸로 몰아감(실제로는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음. but 언론은 검찰의 충실한 스피커)

-> 정경심이 꾀병을 부리며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언론 플레이로 재판 지연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며 시간을 벎(실제로는 정경심은 뇌경색과 뇌종양이 맞고 진료기록도 검사측과 합의 후 병원명을 삭제한 상황이었음. but 언론은 진단서 발급한 적 없다고 질러버림)

-> 재판부가 기일연기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엉성하고 초라한 사건기록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림.
안수 파티
19/10/20 01:26
수정 아이콘
'제로는 정경심은 뇌경색과 뇌종양이 맞고 진료기록도 검사측과 합의 후 병원명을 삭제한 상황'인가요? 저도 나름 흥미로와서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뇌경색과 뇌종양이 맞다는 기사는 못본 거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뉴스 공장 말고요)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밝혀진 팩트들은,

정경심은 진단서가 아닌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입원확인서에는 뇌종양, 뇌경색등의 병명은 있지만 병원, 의사의 확인이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후에 정경심은 검찰과 확인해서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은 그냥 처음부터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지 왜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을까이고 입워하고 있는 병원명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해명에 진단서는 다른 병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는 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rcanumToss
19/10/20 12: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pgr21.com/freedom/83176#3706685

제가 알기론 검사측과 합의 후 병원명을 삭제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안수 파티
19/10/20 13:11
수정 아이콘
그 글의 내용과 제 댓글은 관계없는 사안 아닌가요? 그 글은 사모펀드 관련한 것이고 제 댓글은 확인서 관련한 겁니다만....?
ArcanumToss
19/10/20 13:36
수정 아이콘
표창장, 사모펀드 포함해서 완전 반대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근데 알기론 검사측과 합의 후 병원명을 삭제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안수 파티
19/10/20 15:13
수정 아이콘
관계없는 사안을 가져오신 후에 완전 반대 상황을 가정했다고요? 왜 그래야 하죠? 뭔가 토론을 하면서 다른 글을 가져오실 때는 사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글만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링크해 주신 글은 이 사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측과 합의 후 병원명을 삭제했다고 '가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병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왜 병명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의 확인이 없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을까요?

그리고 주진우는 그 상황에서 뉴스 공장에서 뇌경색이라고 밝히구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ArcanumToss
19/10/20 15: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완전 대척점에서 보면'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 가정을 하고 바라보면 재밌는 영화같은 상황이라는 잡담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재밌는 상황이 그려지는 것(괄호 밖의 내용과 괄호 안의 내용의 극심한 대비)을 상상해 보는 게 왜 문제가 있죠?
상상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면 소설이나 영화도 트집잡으셔야죠.
그리고 이 게시글은 토론하자고 쓴 것도 아닌데 왜 토론이라고 하시는지도 의아합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0/20 15:59
수정 아이콘
삶은 고해
19/10/20 11:50
수정 아이콘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음]으로 결론난게 아니라 수사랑 재판이 진행중인거 아닌가요??
ArcanumToss
19/10/20 12:31
수정 아이콘
오해하셨네요.
'완전 대척점에서 보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쓴 댓글이잖아요. ^^
가정법 하에서 쓴 글이고 저 관점에서 보면 영화같은 상황으로 보이게 된다는거죠.
님 말씀대로 재판에서 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손을 들어줄지는 지켜봐야 알고요.
뻐꾸기둘
19/10/19 11:31
수정 아이콘
빼박 증거 있다면서 고작 저 것도 안 주자는건 뭐하자는건지.

벌써부터 명예사각 재는 것도 아니고.
19/10/19 11:38
수정 아이콘
검찰이 증거없이 저런거라면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할겁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yClouD
19/10/19 11:40
수정 아이콘
두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1. 정말로 증거 꺼리가 없다.
2. 뒷거래로 검찰이 패소를 노린다.

1번이면 병신이고, 2번이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1번밖에 안남는데...
적울린 네마리
19/10/19 11:40
수정 아이콘
그 많던 [단독]을 생산하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법원에 제출되기나 했는지 궁금하네요..

재판 증거 목록이 무슨 찌라시도 아니고 A..B..C..놀이라니..

매번 얘기하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한 결과물이 이 정도는 아닐텐데요..
원시제
19/10/19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검찰측에서 수차례 브리핑을 통해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는데,
이렇게 되면 모양이 빠져도 많이 빠지고, 의심이 생겨도 많이 생길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놓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언플만 안했어도 이해를 해보겠는데...

게다가 그동안 수사를 많이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소환도 수차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은 말할것도 없고, 인원이 엄청나게 달라붙은것도 명백하죠.

그런데 유죄입증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제대로 된 사건기록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게 되게 모양빠지는 일이라는걸 모를리가 없다는게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거죠.

사문서위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왜 그걸 오픈하지 못하느냐. 라고 의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예요.
뭐 사문서위조는 지금 횡령건 등등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니 증거 오픈한다고 문제가 될것도 아닌지라...
닭장군
19/10/19 12:16
수정 아이콘
응?
룰루vide
19/10/19 12:16
수정 아이콘
다른데도 아니고 재판에서 저러는것은 황당해보이는데요..
우리아들뭐하니
19/10/19 12: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극단적 표현은 자제해주세요
악튜러스
19/10/19 12:34
수정 아이콘
좀 끔찍한 댓글이네요..
우리아들뭐하니
19/10/19 15:35
수정 아이콘
예전일들이 생각나서요. 마침사퇴해서 힘도 빠졌겠다.
뒹굴뒹굴
19/10/19 12:35
수정 아이콘
그나마 처음이니까 흥미로운거지 다음부터도 아무 것도 없으면 PGR도 분위기 반전될수 있을것 같은데요?
푸른호박
19/10/19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불특정 회원 집단에 대한 공격적 표현
궁뎅이
19/10/19 1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회원 대상 공격적 표현
지나간자리
19/10/19 14:05
수정 아이콘
정경심건으로 얼마나 많은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위주로요.
정말 모르겠거든요.
궁뎅이
19/10/19 14:17
수정 아이콘
검찰은 수사 중인 정 교수의 혐의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5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사립대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 등에 관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서류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고, 정 교수가 그 과정에 무관하지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경우 기소된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된다.

검색조금만 해봐도 나오는걸 왜 물으시는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한테 뇌물죄도 고발당해서..더 늘어날거에요.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00400226&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여긴 10개네요.
19/10/19 14:2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렇게 많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뭔지 공개도 못하고 있는건가요
궁뎅이
19/10/19 14:33
수정 아이콘
증거 안까겠다는건 표창장건이고, 저건 앞으로 기소할 것들이죠.
지나간자리
19/10/19 14:43
수정 아이콘
뭐 결과 나와봐야 알겠네요.
갠적으로는 검찰신뢰도 떨어진상태에 그냥 이리저리 변죽만 올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정도의 인력을 투입했는데 무죄나오면 99%의 수사는 끼워맞추기수사의 결과라고도 할수있겠네요.
99%승소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궁뎅이
19/10/19 14:49
수정 아이콘
지금 검찰이 극구 증거목록도 못까겠다고 저러는건 저도 좋게 안봅니다만,
이 건의 유무죄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소할 나머지 죄들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몇개는 유죄가 나올것같아요.
kist인턴 같은 경우, 최근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인물이 위조를 인정하고 보직해임되었죠.
ArcanumToss
19/10/19 14:30
수정 아이콘
어느 하나가 아니라 별건 수사와 별건의 벌건까지 하면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표창장 건은

[1. 검찰이 기소 당시에 정경심을 소환해서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
[2.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통치행위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과 2와 같은 이유로 여권의 반발이 있었고 조국 지지자들의 반발도 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쉴드는 '확실한 증거도 있고 공소 시효가 촉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기록이라는 기초 자료도 내놓지 않는(못하는?) 상황은 당시의 저 쉴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1과 2의 반발이 당시보다 훨씬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당시의 기소가 정치적인 목적(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다, 검찰의 쿠데타다)이었다는 비판은 팩트폭격이 되는 상황]이 되죠.
더구나 동양대의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 발언을 하기 전에 '[조국 편을 들었다가 자한당이 집권하면 우리 학교는 망한다']고 걱정했다는 것과 [자유한국당 의원 2명과 접촉했었다는 녹취록]도 나온 상황인데 [이에 대한 조사는 없어 보이는 것]과 검찰이 [최성해 총장의 말만 듣고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강화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공소장 변경('도장을 날인하게 했다'는 내용에서 'PC로 위조했다'로 변경)만으로도 이런 비판이 가능했는데 더더구나 사건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 훨씬 더 큰 힘이 실어줘서 정치적 목적의 기소라는 주장이 더 정당성을 얻게 해줍니다(물론 당연히 재판을 지켜봐야 하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는 것).
어쨌든 검찰이 배팅 후에도 패를 까지 않음으로써 뻥카라는 의심을 한번쯤 해 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수부의 오답률은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99%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입니다).
궁뎅이
19/10/19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이야 시효가 임박했으니 어쩔수 없었던거구요.
정경심을 기소한것이 통치행위를 방해한것이다? 클리앙스럽네요.
무슨상관인가요?

최성해총장의 행적이 어떻든간에 표창장은 원본제시도 못하고있고, 정경심의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만들다만 표창장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위조가능성이 높다고봅니다만.
무리한수사였는지는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증거들을 보면 알것이구요.
ArcanumToss
19/10/19 14:53
수정 아이콘
클리앙스럽든 어쨌든 물론 현재 상황에서 저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클리앙이 틀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재판을 지켜봐야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들이면 표창장은 물론 사모펀드로도 정경심의 유죄 판결은 거의 확실하다는 예측들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읭?????'이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궁뎅이
19/10/19 14:56
수정 아이콘
전 지금상황이 읭??? 이 아닌것같은데요.
그렇게 믿고싶으신 것같구요.
다시말씀드리지만, 시효가 임박했으니 급히 기소한것이고,
뻔히 혐의가 보이는데도 그냥 넘기는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방해라는건 지극히 전체주의적 사고같아서 고치셔야 할것같구요.
클리앙의 문제죠.
ArcanumToss
19/10/19 15:0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통치행위 방해에 대한 님과 저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만 접죠.
궁뎅이
19/10/19 15:05
수정 아이콘
검찰은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일입니다.
할 일을 한것인데 통치행위 방해라니...
대통령의 측근이나 정부인사는 절대 수사하면 안되는건가요?
북한같네요.
ArcanumToss
19/10/19 15:21
수정 아이콘
사고 방식을 고쳐라, 마라 하는 건 친구끼리도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 어차피 입장 좁혀질 것 같지 않으니 그만 하자는데 왜 자꾸 이러시나요?
사건기록 안 주는 검찰한테 따지셔야지 왜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시나요?
정말 무례하시네요.
궁뎅이
19/10/19 15:24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사건기록 안주는것만 비판하는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 방해라고까지 몰아가시니
그런말이 나오지 않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사고방식을 고치라는것이 왜 무례한 말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ArcanumToss
19/10/19 15:29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아하! 왜 무례하신지 알겠네요.
그게 왜 무례한 것인지 몰라서 무례한 말을 한 것이었군요.
이제 저는 그걸 무례하다고 느낀다는 걸 아셨을테니 더이상 무례하게 느끼지 않게 존중 부탁합니다.
안성환
19/10/19 15:30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대통령의 통치행위 방해라고 생각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몰아가긴뭘 몰아가요?그냥 개인의 생각일뿐인데 그걸 전체주의적인 사고라고 몰염치하게 댓글쓰는 궁뎅이님이 싫어하는 클리앙식 표현 아닌가요? 무례하시네요
ArcanumToss
19/10/19 15:35
수정 아이콘
안성환 님//
그보다는 "전 지금상황이 읭??? 이 아닌것같은데요."라고 하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는 조국 관련 기사에 대해 조국을 엄청나게 까셨던 분들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 조차도 '읭????'이라는 반응을 보임에도 이 분은 "전 지금상황이 읭??? 이 아닌것같은데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궁뎅이
19/10/19 15:35
수정 아이콘
안성환 님// 민주주의국가에서, 검찰이 측근의 부인을 기소하는걸가지고 대통렁의 통치행위방해라고 하는건
너무 전체주의적 사고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검찰의 일입니다.
그럼 측근수사는 하지말라는 말이신지요?

발언의 자유야있지만 옳지못한 발언이라면 비판도 받을수있는것이죠.
궁뎅이
19/10/19 15:38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조국 수사에 찬성한 국민이 그렇지않은 국민들보다 훨씬많습니다.
그런데 님은 쓰시는 글마다 일방적으로 검찰과 윤석열을 정치검사로 몰아가고
잘못된수사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계시죠.

저는 이런 님의 글에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것부터 아셨으면 하네요.
ArcanumToss
19/10/19 15:41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서로 불쾌하니 그만하자고요.
유료도로당
19/10/19 17:3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조사 들어가고 압수수색하고 기소하고, '검찰 조사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냐' 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행사한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통치행위 방해가 맞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제기는 누구나 있습니다. 청문회 처음 보신것도 아닐거고요. 윤석열 총장도 청문회에서 의혹이 나왔죠.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이 있었고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과 위증 의혹도 있었죠. 근데 만약 검찰의 윤석열 반대파에서 똑같이 했으면, 의혹 나오자마자 윤석열 장모 자택과 관련 회사들 압수수색 털어버리고 소환조사 해버린다음 '검찰 조사중인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으로 올리냐' 이 논리로 끌어내릴수도 있었던거겠죠. 그게 먹히면 모든 인사에서 검찰이 마음에 안들면 일단 조사부터 때린다음에 '검찰 조사받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에 앉히냐' 이걸로 가면 인사권을 검찰총장이 가진거랑 뭐가 달라집니까?

정치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을때는 일단 거기 맡겨두는게 맞다는 얘기인데 무슨 전체주의니 뭐니.. 그리고 타 커뮤니티 언급 좀 그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궁뎅이
19/10/19 17:37
수정 아이콘
유료도로당 님// 그건 그거고 수사는 수사죠. 시효가 임박했으니 그냥 넘어가기보다 기소하는건 검찰의 당연한 해야할 일이고 의무입니다.
NoGainNoPain
19/10/19 18:04
수정 아이콘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게 민정수석실에서 할 일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맘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구요.
이런 사태까지 온 건 민정에서 일을 못했던가, 일을 했지만 대통령이 무시해버렸던가 둘 중 하나죠.
미고띠
19/10/19 15:56
수정 아이콘
고발이 된 사건중에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사건은 평균 40% 정도라고 합니다.
재밌는건 고발당한 사람이 판/검사 인 경우에는 0.13% 에요.

이번 기소 역시 검찰조직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기때문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억지 기소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케이스 - 검사의 1심 유죄율 99% 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것은 조금 섣부른거 같아요.
궁뎅이
19/10/19 15:58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수사받는 인물이 검사가 아니라서 별로 상관이 없죠.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기전에 조국 일가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쇄도했었구요.

그와는 별개로, 저는 검사들을 수사할 공수처 비슷한 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안에 반대할 뿐이죠.
미고띠
19/10/19 16:07
수정 아이콘
검사가 아니지만 검사들이 포함된 조직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건이니,
'조직의 이익' 을 위해서라면 전 충분히 검찰들이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궁뎅이
19/10/19 16:08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렇게 볼 근거도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시민단체등의 고소고발이 빗발치는 상황이었고
온 언론도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죠.
이정도 건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건 그게 오히려 정부와 야합하는 정치적 행위가 아닐까요.
Justitia
19/10/19 18:09
수정 아이콘
이 건에 참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언급하신 통계는 단순비교가 불가능한 성격의 것이죠.
판검사들에 대한 고발은 개인000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한 일의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루어지는 경우(대부분 수사 시작도 할 필요 없이 각하사안임)가 압도적이라서요.
비교를 하려면 판검사가 순수하게 사인으로 고발당한 통계만 따로 뽑아봐야겠지요.
푸른호박
19/10/19 17:41
수정 아이콘
전 그냥 결과 기다리자 입장이었습니다. 바보같은 행동하는 사람들 자제해줄 필요가 있었죠. 판사질좀 그만하라고요
궁뎅이
19/10/19 17:43
수정 아이콘
결과 기다리자는 입장이시라면 이런 댓글조차도 부적절하지요.
님이 지금까지 조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쓰시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국 찬성 입장에서,
"결과나오면 두고보자"는 입장으로만 글을 쓰시던데요.
지난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때도 조국 반대하는 사람들을 신나게 바보취급하고 조롱하던게 님 아니었는지요?
푸른호박
19/10/19 17:45
수정 아이콘
장관 찬반의견과 위법여부는 다른겁니다. 구별좀 해주세요.
궁뎅이
19/10/19 17:47
수정 아이콘
위법여부는 두고보면 아는거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으로도 얼마든지 비판할수 있고 그건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어차피 님 본인 스스로가 중립성 객관성이 잘 지켜지지 않고 계시는데
왜 남들보고만 재갈을 물리려고 하시는지요.
19/10/19 17:39
수정 아이콘
10년전 자게 글들 한번 읽고왔는데요. 그때도 상호존중의 선을 지켰다고보기는 좀... 표현이 좀 점잖고 좀 더 길게 비꼬는 댓글이 많다는점은 다르긴하네요. 형식을 상호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면야 맞습니다만.
푸른호박
19/10/19 17:44
수정 아이콘
비중의 정도라고 해두죠. 길게 쓴거라면 뭐가 되었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했다는거겠죠?
요즘은 그냥 무논리에 배설하는 댓글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점때문에 피지알 변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거고요.
19/10/19 17:50
수정 아이콘
길게 쓴 내용이 본문의 글쓴이에게 “교양좀 쌓고 책을 통해 공부를 하시면 다른 견해를 가질겁니다” 류의 내용들인데 이거랑 “팩트) 같은 한표다” 이거랑 차이가 있나 싶네요.
궁뎅이
19/10/19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댓글 링크 통한 공격적 표현은 저격입니다(벌점 4점)
19/10/19 12:56
수정 아이콘
너무 오래 끌고도 별게 없어서 왠지 이럴거 같았어요.
그리움 그 뒤
19/10/19 12:59
수정 아이콘
재밌는 상황이군요.
기소 상황부터 싸~~했는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역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란 생각만 더 확실해지네요.
어디서 정치질(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대고 있는지.
젊은 분들은 조국과 그 일가의 내용만 눈에 들어오는지 그 얘기만 하지만 저는 검찰 행태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썩어빠진 꼰대집단.
빙짬뽕
19/10/19 13:14
수정 아이콘
일단 모양새가 확 빠졌다는건 확실합니다.
그걸 떠나서 왜 저런짓을 했냐는게 남는데 언플을 저렇게까지 해놓고 까보니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는 거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 짓을 벌였나 생각해보면 이 시나리오를 납득하기 쉽지는 않죠. 이거 후폭풍 뭔 수로 감당합니까? 검찰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이게 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거지 머리가 없는 집단이라고는 생각 안할겁니다.

그러면 결국 장관 사퇴를 먹이로 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윤석렬의 족적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시민 등의 동양대 총장에 대한 회유작업 등이 고스란히 언론에 나돈 상황에서 윤석렬이 여기에 딜을 받는다? 이 역시 악인이라도 머리가 있다면 택하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윤석렬이면 오히려 딜이 들어왔을때 언론에 뿌렸을거에요.

딜도 아니라면 조장관이 알아서 사퇴했고, 윤석렬이 그냥 봐주기로 했다라는 시나리오가 남는데 셋중에선 그나마 가장 말이 된다고 봅니다. 사퇴를 한 시점에서는 평범한 자연인 신분이 되므로 살아있는 권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그렇게 기를 쓰고 달려들 이유도 사라지죠. 이것 역시 다른 관점으로써 검찰개혁의 명분이 되고 비판소지가 다분합니다만 셋 중에서 가장 현실성있다고 봅니다.
오리아나
19/10/19 13:25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죠. 어제 갑자기 증거목록 제출 안 한 것도 아니고 조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을 때도 여전히 안 줬는걸요. 이미 조 장관 사퇴한 다음에 한 국감에서도 같은 태세였고.
저는 굳이 가능성 따지면 검찰이 진짜로 정경심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결격사유 있는 장관이 오는 걸 막으려고 무리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혹은 어쨌든 증거를 확보하긴 했는데 공소장과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올 파문이 거북해서 일단 미루고 있거나.
원시제
19/10/19 13: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장관이 알아서 사퇴했고 유석열이 봐주기로 했다는 시나리오는 말이 안됩니다.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 오히려 이번 공판기일 전에 적당히 사건기록 넘기고 사건 진행해서
마무리를 했겠죠. 그게 더 모양새도 덜 빠지고, 의혹의 여지도 없고.
그런데 지금 재판절차는 그냥 봐주기로 한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봐줄 생각인데 사건기록을 안넘길 이유가 없죠.
게다가 사건기록을 언제 넘길지도 알 수 없다는 발언도 그렇고, 국감에서의 윤석열 발언도 그렇고

일단 이 사건 달려들 생각이 없다. 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달려들 생각은 가득하다고 보는게 맞죠.
StayAway
19/10/19 17:14
수정 아이콘
조국 사퇴는 본인의 뜻, 이쯤 했으면 그만하자는 게 청와대의 뜻이 아닐까 싶네요.
윤석열에서 청와대로 바꾸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호머심슨
19/10/19 13:30
수정 아이콘
논두렁으로 재미 많이 봤고 언론도 이번 사태에
관한한 시나리오가 어그러질 경우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니 무조건 끝까지 검찰과 같이 가겠죠
ArcanumToss
19/10/19 14:55
수정 아이콘
KBS 보도 vs 유시민 알릴레오

공영방송과 개인방송이 맞붙었는데 알릴레오의 보도가 공정했으니 공신력은 이미 많이 잃은 상황이죠.
궁뎅이
19/10/19 15:03
수정 아이콘
알릴레오의 보도가 공정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Pb의 증거인멸 인정부분과 정경심의 증거인멸정황에 대한 증언은 다 잘라버렸죠.

편파의 극치였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5:23
수정 아이콘
이에 대해서도 님과 저는 간극이 아마 안 좁혀질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 사실은 KBS가 위 사태와 관련해 취한 행동들입니다.
심지어 KBS 시사프로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궁뎅이
19/10/19 15:26
수정 아이콘
알릴레오가 불리한부분을 모조리 편집한것도 객관적사실입니다.
그걸 공정하다고 하시면 안되죠. 간극이 좁혀지고 아니고를 떠나서 님이 말을 잘못하셨어요.
ArcanumToss
19/10/19 15:26
수정 아이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화 좀 식히세요.
궁뎅이
19/10/19 15:27
수정 아이콘
별로 그렇지않은데요. 갑자기 무슨소리신지 좀 생뚱맞네요.
ArcanumToss
19/10/19 15: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님의 표현이 공격적으로 느껴진다는 뜻이겠죠.
궁뎅이
19/10/19 15:33
수정 아이콘
전 님의 표현이 너무 무리하다 느낍니다. 검찰에대한 과잉 증오도 보이구요.
ArcanumToss
19/10/19 15:35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그럼 저는 무리하고 님은 무례한 걸로 정리된 거죠?
궁뎅이
19/10/19 15:40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https://pgr21.com/freedom/83176#3706316
여기에 달았습니다.
잿빛토끼
19/10/19 14:09
수정 아이콘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검찰은 하나의 플레이어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믿는다면, 검찰 역시도 하나의 플레이어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심판은 사법부이고, 검찰은 행정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시점과, 공소장을 내용을 볼 때, 이번 검찰은 아주 불량한 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로 부실하게 수사해서 기소할 거였다면, 아얘 하지 말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한명의 플레이어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주어야 하는 정보 역시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불량해요.

검찰이나 정경심씨측 모두 기일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지 않고 열어서 확인해 본 것은 검찰에게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법원 입장에서 이번같은 공소장을 받으면 진짜 열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엉성한 공소장이라...
바부야마
19/10/19 14:24
수정 아이콘
정말 이상한 재판이었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19/10/19 14:46
수정 아이콘
천하의 검찰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긴지 모르겠습니다.
19/10/19 15:21
수정 아이콘
혹시라도 진짜 별거 안나오면 윤석열도 책임을 져야할 듯...
ArcanumToss
19/10/19 15:26
수정 아이콘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고 기소권을 다른 기관에도 줘야죠.
기소독점 + 수사권이라는 쌍칼이 만악의 근원이었으니.
궁뎅이
19/10/19 15:32
수정 아이콘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가장 잘하는 집단이 검찰입니다.
국민들도 경찰보다는 검찰을 훨씬더 신뢰할거고요.

그런데 이 건 하나 무죄나오면 검찰은 수사권도 박탈, 기소권도 나눠야하는건가요?
이제껏 특수수사에서 검찰이 기소했다가 무죄나오는게 한두번 있는일도 아닐텐데요.

게다가 수사권을 준다면 누구에게 줄것인지도 모르겠구요.
경찰? 공무원범죄 1위가 경찰이죠. 이런 집단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믿을수있을까요?
ArcanumToss
19/10/19 15:39
수정 아이콘
검찰을 경찰보다 신뢰하는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닐 겁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286

님 인식이 우리나라 국민의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잘해왔다면 왜 이 정부 들어설 때 검찰 개혁을 하자는 국민이 70%가 넘었겠어요.
궁뎅이
19/10/19 15:44
수정 아이콘
님이 보여주신통계가
우리나라 국민 100이면 100이 경찰을 검찰보다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통계치이공

근데 검찰보다 경찰이 신뢰도가 0.2높은건 의외네요.
ArcanumToss
19/10/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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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0.7% 높은데요?
와...... 수치마저도 잘못 보실 정도면.....

국민들도 경찰보다는 검찰을 훨씬더 신뢰할거고요.
-> 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님 표현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님의 사고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에 대해 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님 자신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제 좀 님의 사고가 보이시나요?
궁뎅이
19/10/19 15:50
수정 아이콘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507062
2019년 자료입니다.
경찰 2.2
검찰3.5네요.
1.5배 차이입니다.

2019년기준 우리나라 국가기관 신뢰도 최하위는 경찰이네요.
ArcanumToss
19/10/19 15:52
수정 아이콘
그럼 검찰이 3.5, 경찰이 2.2인 것으로 땅땅땅!
만족하시죠?
궁뎅이
19/10/19 15:54
수정 아이콘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검찰보다도 낮은 신뢰도를 자랑하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준다면
검찰이 하던 일인 거악 척결이 제대로 될까요?
ArcanumToss
19/10/19 16:00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길을 가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는 '혹시 도를 아시나요?' 하면서 말하기 싫은데 계속 달라붙을 때 느껴지는 그 짜증이 밀려옵니다.
저는 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좀 하시면 안 되나요?
그만 하고 싶어서 져 줘도 계속 이러시면 어떡해요?
전 님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지금.
그만 하세요.
다른 글에서도 무례하다고 느낀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러시죠?
궁뎅이
19/10/19 16:03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으읭? 황당하군요.
저는 이 건이 무죄가 나올경우 검찰의 수사권도 뺏고 기소권도 나눠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인데요. 돌아오는 답은 짜증나니 그만하자는 것인가요?

제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쟁이들처럼 아무런 근거도없이 반론을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잿빛토끼
19/10/19 15:44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번 건이 만약 아무것도 없이 나온다면, 검찰의 권력 자체를 많이 잃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나리오가 정말 악당처럼 쓰여지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그것도 자신의 상관이 될 사람의 아내를 기소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이라는 말이 되고, 이것은 정치적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게 될겁니다. 즉, 자신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 특히, 자신의 상관에게 남용한 건이 될거에요.

아마 이번 건에 검찰은 사활을 걸어야 할 겁니다. 이 건이 나가리가 된다면... 국민들의 비판, 정치권의 비판이 엄청날 겁니다.
궁뎅이
19/10/19 15:46
수정 아이콘
표창장이 무죄가나오더라도 다른건에서 유죄가 나올것이기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없이 끝나지는 않을걸로 보이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셔도 될듯합니다.
잿빛토끼
19/10/19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다른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펀드 관련입니까?
아직도 기소를 못했어요. 수사한지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기소도 못한 건을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좀 너무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그렇게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소도 못했다면, 검찰이 무능력 한 것이던가, 아니면 정경심씨가 정말 비상한 금융범죄자 이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궁뎅이
19/10/19 15:52
수정 아이콘
잿빛토끼
19/10/19 16:00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사건들의 대부분의 아직까지 혐의일 뿐입니다. 또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는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건이죠. 사실 1건인거에요. 사문서를 정말로 위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고, 또한 이 기사는 전형적인 부풀리기죠. 사문서 위조를 해서 행사해야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턴증명서 역시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건 역시, 조국장관이 인턴증명서 발급에 개입했거나, 정경심씨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PB의 증언이 있으니 나가리 되었고,

횡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정경심씨의 펀드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일 뿐입니다. 결국 이제 핵심은 딱 2가지로 좁혀졌어요.

표창장 위조, 펀드 투자

딱 이 2가지가 핵심인데. 표창장은 이미 나가리 되는 모양새이고, 펀트투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죠. 또, 계속 소환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장을 칠 구실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기사를 살펴보세요. 저 많은 건들에서 기소는 달랑 1건입니다. 펀드투자에 불법이 있다는 증거를 잡았다면 영장을 쳤어야 해요. 검찰력을 이렇게 쓰고도 이 상태라면 검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궁뎅이
19/10/19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도 하겠죠.
기소하려고 수사를 하는거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기소를 안할까요?

kist인턴증명서의 경우 정경심씨의 부탁으로 위조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책임자 본인이 인정하고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잿빛토끼
19/10/19 16:04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보직해임은 알고 있는데...

'kist인턴증명서의 경우 정경심씨의 부탁으로 위조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의 근거는 어디있나요?
궁뎅이
19/10/19 16:0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945667
KIST는 이광렬 소장이 16일자로 보직해임됐으며, 현재 무보직 연구원 신분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KIST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장이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KIST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으며, 이병권 KIST 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보직해임이 진행됐다. 이 소장에 대한 징계는 향후 정식 진상조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KIST에 따르면 이 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던 고려대 4학년 당시인 2013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의 학생연구원 근무 경력 확인을 허위로 적어 e메일로 보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나온걸로 보면 이 건이 가장 증거가 확실해요.
잿빛토끼
19/10/19 16:15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하지만 이건 위조 증명서가 아니죠. 이 기사에 따르면, 가짜 인턴증명서라는 것이 정경심씨가 가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대단히 두리뭉실하게 쓰여져 있는데 정교수의 부탁이라는게 인턴증명서 발급 요청이었는지 아니면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것인지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모든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즉, 정경심씨측과 검찰의 싸움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다 플레이어일 뿐이니까요.

근데 기사가 참 악날하네요. 무슨 조민이름만 있으면 다 조국딸 조민인가요? 50주년 기념조형물에 인턴이름을 새기는게 말이나 되는지..참..
궁뎅이
19/10/19 16:17
수정 아이콘
잿빛토끼 님// 3주 인턴경력 자체가 허위인데 위조 아닌가요?
기사가 두리뭉실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소장이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KIST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으며,"
이정도면 끝이죠.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으로 kist의 명예에 손상을 입힌'


그리고 조형물에 들어간 조민은 그 조국딸이 맞다고 kist소장이 국감에서 확인해줬습니다.
업데이트가 많이 느리시네요.
잿빛토끼
19/10/19 16:27
수정 아이콘
궁뎅이 님//
글쎄요. 조민 이름 논란은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0716263&sca=humor&spt=-675960&page=3
이건 13일짜로 올라왔고..두고 봐야겠죠.
인턴이름까지 조형물에 넣어주는 기관은 참 대단하네요.
연정훈
19/10/19 23:32
수정 아이콘
잿빛토끼 님//
조형물 만드는 담당자가 특정 시점에 기관 인사 시스템의 등록된 명단을 필터 없이 조형물 업체에 넘긴게 아닐까 싶네요.
케이는케이쁨
19/10/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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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뎅이 님// 자기가 업데이트 느린건데 남 업데이트 느리다고 디스하다 쪽 팔고 잠수탔네요..
전북대 조민교수가 자기라고 말한지가 언젠데....
궁뎅이
19/10/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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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케이는케이쁨 님// 디비디프라임 글 제대로 보세요.
저 조민교수는 거기 들어간건 본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연구를 했을 뿐으로, KIST에 근무하거나 인턴하거나 한 적이 없기때문에
기념탑(?)에 이름이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뭔가 허접하게 검토되고 있긴 한거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인턴을 수행한 다른학생들이나 연구원들 이름이 들어간건지만 체크하면 될것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남겼네요.

김종민 의원이 페북에 올린 두편의 논문에 있는 조민이 자신이라는 것이지
KIST기념탑에 있는 조민은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남을 까시려면 글 제대로 읽고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슈로더
19/10/20 01:37
수정 아이콘
케이는케이쁨 님// 어우.. 진짜 부끄러우실듯..
안수 파티
19/10/20 01:53
수정 아이콘
어제인가 국감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었네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181012044390?did=NA&dtype=&dtypecode=&prnewsid=

KIST 원장은 “조형물 이름을 강제 삭제하는 기준을 만든 뒤 (이름을) 전수조사 해 적용 대상에 대해선 삭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전북대 조민 교수는 그 기념탑의 이름이 자신이 아닐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념탑의 조민이 조국 딸이라고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브디프라임은 너무 편향된 사이트라... 그 글이 가짜 같기는 않지만 그 사이트의 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뎅이
19/10/20 01:58
수정 아이콘
안수 파티 님//전북대 조민교수가 아니라면 조민은 그 조민이겠죠. 동명이인이 있지 않은 이상에야 말이죠.
삶은 고해
19/10/20 11:41
수정 아이콘
케이는케이쁨 님//사과하셔야 하지 않나요;;
데보라
19/10/19 15:36
수정 아이콘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검찰이 얼마나 많은 언론을 통해서 떠들었는데...
단일 사건 최고 압수수색, 소환조사를 경신하고도 말이죠.

막상 재판장에서 저런 모양이라니..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제대로 못했다는 다른 의미의 말이죠.
검찰이 언제부터 여론재판, 언론을 통한 언플만 하던 집단인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StayAway
19/10/19 16:17
수정 아이콘
왜 없어서 못 내놓는다고 생각을 확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 못 내놓는다? 이건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의 태도와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당한 확율로 조국 사퇴와 정경심 무혐의를 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상황인데 말이죠.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뭐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6: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정?
본문 어디에서 확정이 있나요?
기사를 정리한 것이고 기사에서도 없어서 못 내놓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니 방어권 행사가 안된다는 게 문제이고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 추정이나 해석은 각자의 몫이고요.
뭔가 독해하시는 과정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네요.

윤석열 총장의 태도와도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과 언론의 태도와도 배치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국 일가를 가열차게 까던 분들도 대부분 이 뉴스 정리글을 보시곤 의아해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뭐하나 확실한 게 없습니다.'라고도 하셨는데 이건 검찰 측의 주장, 정경심 측의 주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재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을 하려는데 사건기록을 제공하지 않으니 재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검찰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StayAway
19/10/19 16:58
수정 아이콘
주어가 빠졌네요. 본문보다는 리플의 추이를 보고 적은 글입니다.
그 동안 검찰은 조국사퇴와 정경심 기소를 맞보기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조국이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정경심씨를 기소해서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 했으나
갑자스럽게 조국장관이 사퇴를 해버리니 내부 판단과정에서 혼선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조국을 압박하는게 검찰에 유리했고 나름의 명분(권력 핵심에 대한 수사,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도 있었는데
장관까지 사퇴를 한 마당에 여당과 청와대에 척을 질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와서 사건 기록을 제공하고 정경심교수에 대해 소를 진행한다면 선을 넘는다고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7:07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사건 기록을 제공하고 정경심교수에 대해 소를 진행한다면 선을 넘는다고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댓글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에 대한 반박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있는 견해는 '일단 지켜봐야죠.'일 겁니다. ^^
저도 이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별다른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면 윤석열이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할테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현재 수사에 임하고 있는 일선의 특수부 검사들이 별건도 넘어서 별건의 별건 수사(표적수사)에서라도 뭔가를 찾아내서 면을 세우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곱게 보이진 않네요.
StayAway
19/10/19 17:12
수정 아이콘
아직까지는 검찰이 별 다른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 라는게 전 더 설득력 없어보입니다.
MB를 집어넣고 박근혜, 이재용을 집어 넣은게 지금의 검찰입니다.
이재용을 기소하고 집어 넣는 과정이 지금보다 배는 더 힘들었구요.

그때는 우리편이고 유능했으나, 지금은 적폐세력이고 무능하다?
차라리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조사결과 발표에 신중하다. 라고 보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궁뎅이
19/10/19 17:25
수정 아이콘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사, 정의의 수호자 윤석열에서
단 1주만에 정치검사 적폐검사가 되는 마법..
덜덜덜 합니다..;;
ArcanumToss
19/10/19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검찰이 별 다른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 조사결과 발표에 신중하다

둘 다 지금 상황에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토리 키를 재는 건 의미가 없고 제일 합리적 의견은 '재판을 좀더 지켜보자'죠.

1차적 반응은 '읭???'이고
2차적으로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해 볼 때 발생하는 가설들은 '아이고 의미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뿐이니
지금은 '좀더 지켜보자'가 제일 합리적이죠. ~_~;

좀더 덧붙이면 검찰은 무능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유능했죠.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들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집단이죠.
불타는펭귄
19/10/19 17:34
수정 아이콘
BBK 무혐의도 검찰이고, 스폰서 검사, 명품백, 벤츠, 별장 성접대,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이
흐지부지 된 건 뭐 무능해서겠습니까?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핵심인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ArcanumToss
19/10/19 17:40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검찰은 아주 유능합니다.
언제나 유능했어요.
StayAway
19/10/19 18:1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정치논리, 조직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유능이냐 무능이냐가 핵심인것 처럼 말한 적은 없고,
못 밝힌다고 무조건 무능이라고 몰아부치는게 맞는가에 대한 반론입니다.
19/10/19 17:48
수정 아이콘
별 차이가.. 있나요? 정치적 의도로 증거도 없이 기소 했다 vs 범죄증거를 잡고도 정치적 의도로 재판을 깽판친다... 그냥 둘 다 쓰레기짓이고, 양쪽 모두 검찰입장에선 여론전에서 치명적일껀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하나의 지점에서 차이가 있네요. 대외적인 결론은 무죄로 같겠지만, 정경심 교수는 진짜로 무죄다. vs 정경심 교수는 사실은 유죄다.
StayAway
19/10/19 18:12
수정 아이콘
우리가 볼 때는 둘다 비슷할지 모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차이겠죠.
검찰입장에서는 변화와 생존의 기로인데 정경심의 유무죄 여부보다 더 큰 대의(검찰입장에서의)가 있다면 택할 수 밖에요.
하루아빠
19/10/19 17:59
수정 아이콘
박근헤 때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태블릿, 최순실이 박근혜 돈까지 관리했다는 계좌 증거 등 실제 유죄판결이 계속 나고 있구요. 지금이랑은 상황이 좀 다르죠.지금은 검찰측입장을 선의적으로 보아도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헤매고있다고밖에 안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죠. 변죽만 울릴게 아니라.
-안군-
19/10/19 16:51
수정 아이콘
언론: 넌 강해졌다! 돌격해!
검찰: (궁도 없고 스킬쿨도 안돌았는데) 우아아아!!
평타 평타 헛방 헛방...

뭐하는건지..
19/10/19 22:36
수정 아이콘
검찰은 원래 강했죠. 수사도 제일 잘했죠.
다만 정권의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강하고 잘했을 뿐 일관성은 없죠.
무소불위의 강한 힘으로 덮는 것도 탁월하게 잘 했으니까요.
하루아빠
19/10/19 17:55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검찰이 무리수를 던지는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는 왜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가 의문이네요. 언론흘리기로 의혹만 무지하게 던져넣은 상태로 질질끈지가 벌써 두달이 다되가는데 명확하게 나온게 없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엔 검찰이 그린 그림으로 혐의입증을 자신하고 들어갔다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개싸움형식으로 끌고가려는것으로 보이네요. 이젠 조국이 죽던 본인들이 죽던 둘중 한명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되어버려서.
불타는펭귄
19/10/19 18:05
수정 아이콘
세월호 때도 그랬죠. 이준석 선장이 게임하고 있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 한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흘려줬을까요? 당연히 검찰에서 흘린거죠.
검찰에서 기자들에게 "이준석 선장이 선장실 밖으로 나올 때 휴대전화를 양 손으로 잡고 있었다더라~"
그럼 기자들이 회의를 거치죠. 이게 뭔 말이냐?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왜잡을까? 그럼 젊은 기자가
아! 게임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준석 선장이 게임이나 하다가 학생들을 수장시킨 악마가 됐죠.
어차피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니 그런 오해쯤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준석을 악마로 만들면 정부에게 비난이 덜해져서 그랬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검찰은 분명히 플레이어입니다. 조국도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입기자만 불러서 기자회견을 했죠.
검찰은 정의로운 절대 선이 아니고 언플로 사람 이미지 개차반으로 만드는 걸 잘합니다.

정겸심 교수는 유죄일 수도 있죠. 혐의가 많으니 하나쯤 걸릴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선장은 게임 안했습니다. 이제와서 그걸 누가 알아주죠?
닭장군
19/10/19 18:12
수정 아이콘
어 저도 게임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불타는펭귄
19/10/19 18:17
수정 아이콘
지금은 퇴직한 모 검사장의 언플이었죠.
그렇다고 이준석 선장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언론도 딱히 정정해주진 않았습니다.
ArcanumToss
19/10/19 18:36
수정 아이콘
검언 유착은 하루이틀이 아니라서 저것 뿐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언플 많았고요.
이번에도 언플 엄청납니다.
Polar Ice
19/10/20 00:51
수정 아이콘
청와대도 여당도 정경심도 조국도 다 언플하잖아요. 언플 뭐라 할거면 지지하시는 쪽부터 까는게 도리죠.
19/10/21 09:37
수정 아이콘
"청와대도 여당도 정경심도 조국도" 언플하는 거야 문제될 게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피의자 등의 혐의나 수사에 대해 자기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언론을 이용한다면 이건 문제 아닐까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인들도 비밀을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을텐데, 검찰이 그런 걸 어기는 걸 '언플' 정도랑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샤프니스
21/03/10 10:32
수정 아이콘
네네 성지순례 왔습니다. 정경심 유죄판결 났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불구속입덕
19/10/19 18:08
수정 아이콘
걍 스연게나 볼걸.. 자게도 있네?하고 클릭했다가 답답해지는 내용이 참 많네요.
19/10/19 19:56
수정 아이콘
국감에서 윤총장이 했던,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나니 기다려달라>는 말이 결코 헛말이 아닐 것입니다.

애초에 양측 다 공판기일을 미뤄달라 했으니, 그 `연기`를 만나서 했다고 보는 정도입니다.
법무법인 3개, 변호사 18명 초대형 변호인단 측의 입장도 이해하나, 검찰 측 입장도 이해되는군요.

추가 기소될 혐의점이 무지 많다보니, 관련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인 것도 있죠.
사문서위조혐의만 다룬다 하나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자칫 기소 안 된 부분의 사건기록까지 같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변호인 측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19/10/19 23:54
수정 아이콘
어르신 이해할만한걸 이해해주세요. 검찰측에서 해야할 일을 제 때 하지 못해서 미루는 상황인데 [법무법인 3개, 변호사 18명 초대형 변호인단] 이런식으로 비아냥 대시면서 변호인도 이해하고 검찰측도 이해하신다고요? 지금 상황은 검찰측이 이해 받아야 할 상황도,변호인이 비아냥의 대상이 될 상황도 아닌 것 같네요.
뉴허브
19/10/20 14:26
수정 아이콘
저도 윤총장을 믿습니다.
블루sky
19/10/20 00:14
수정 아이콘
오바 좀 하지 마시죠 정치글 금지 아닌가요?
오히려 대중들의 무지를 이용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거일수 도 있죠 업계 관련자로서 사모펀드부터 말같지도 않다는건 다들 공감하는거에요
뭘 자꾸 끝나지도 않은걸로 떠들어대나요
그냥 조용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덴드로븀
19/10/20 00:54
수정 아이콘
정치글 금지? 이글은 엄연한 [정치] 카테고리입니다만?
어느쪽 편이든간에 언론기사 가져다가 의견내는거야 개개인의 자유일뿐이고,
당연히 끝나지 않았으니 서로 자기 입맛에 맞는거 가져와서 떠들어대는거죠.
자기편 의견 아니라고 조용히하라마라 할건 없다고 봅니다. 여긴 [자유게시판]입니다.
블루sky
19/10/20 01:00
수정 아이콘
얼마전에 정치글 쓰지말라고 난리났던거 아닌가요? 글쓴분은 이미 예전부터 한쪽으로 치우쳐서 글쓰셨던분이구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된건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하나 모든기사를 퍼나르면서 글쓰는거에 다해 피로하다고 느끼는것뿐입니다.
다 정리되면 그때 글 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치글은 얼마전 그 난리 이후로 여야 어느쪽 입장에서든 크게 없었던걸로 알고요.
조용히 계시란말은 죄송합니다
정치 카테고리 달고 정치글 써도 되는줄은 잘 몰랐네요
덴드로븀
19/10/20 01:13
수정 아이콘
아... 정치 카테고리가 적용된지 좀 되다보니 설마 모르실거라곤 생각못했네요. 까칠한 댓글로 기분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논란들이 피곤하시면 자유게시판 상단에 전체/일반/정치 에서 [일반] 누르면 정치글이 안보입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10/20 10:52
수정 아이콘
검찰이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면, 재창설 수준의 개편을 해야죠.
사람들이 조국퇴진을 외쳤지만, 그게 검찰이 이뻐서는 절대 아닙니다.
뿌엉이
19/10/20 13:15
수정 아이콘
공소장을 고칠수는 있지만 그건 행위가 추가 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나 이해되는거지
이번처럼 직접 날인 했다에서 컴퓨터 화일로 바꾼건 검찰의 초기 기소가 목적을 가지고 서두른거고 기소권을
남용했다는걸 자인한거라고 봅니다 뭐 재판결과을 봐야 겠지만 최악의 사례로 남을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표창장과 사모펀드가 무죄가 나면 재미있겠네요
NoGainNoPain
19/10/20 13:27
수정 아이콘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공소장 변경은 별 문제 없습니다.
표창장과 사모펀드가 무죄로 나면 총장 사퇴는 기본이고 검찰에 큰 타격이기 때문에 검찰도 여기에 올인한 상황이라서요.
이런 상황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라면 몰라도 영 반대방향으로 나가는 거라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검찰의 리스크가 너무 크죠.
ArcanumToss
19/10/20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검찰 수사가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일 때 정당성을 주는 것이고 애초부터 사람의 처벌을 위한 임의수사(표적수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일을 검찰이 너무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님 말씀처럼 검찰도 캐삭빵 상황이라 후덜덜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상황이라 공정할 거라고 기대(표적수사를 안 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언론도 검찰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상황이고요.
그러니 검언유착도 깨야 하죠.
근데 검언유착은 언론의 탓이 크다고 봅니다.
언론인들이 너무 쉽게 취재하려 하고 깊이있는 취재를 싫어하는데다가 소양도 부족해 보이더군요(팩트 보도가 아니라 그냥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강경화를 임명하려 할 때 JTBC에서 No Look 취재로 까였을까요.
NoGainNoPain
19/10/20 16:04
수정 아이콘
수사 행위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
임의수사와 표적수사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구요. 이걸 동급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검언유착과 정경심 수사는 별개죠. 조국을 수호하는게 검찰개혁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ArcanumToss
19/10/20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 행위는 사람의 처벌이 목적입니다.
임의수사와 표적수사는 엄연히 의미가 다르구요. 이걸 동급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군요.
수사 행위는 죄로 의심되는 특정 사안을 증거를 통해 규명하고 증거가 사실로 인정되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을 통해 처벌하게 하기 위한 행위입니다(사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정말로 범죄인가를 보는 것이 먼저임).
즉, 특정 피의 사안을 증거를 통해 검증해서 이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통해 확정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확정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 집행에 의해 처벌).
그런데 표적수사는 특정 피의 사안을 증거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죄가 있다는 심증을 먼저 갖고 특정 피의 사안에 대해서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사안에서 증거가 없어도 개인이 행했던 것들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검언유착과 표적수사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님 말씀처럼 검찰도 캐삭빵인 상황이라 후덜덜해서 객관적이지 못할 상황임에도 표적수사를 절대 안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조국일가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NoGainNoPain
19/10/20 17:23
수정 아이콘
임의수사와 표적수사는 다르다는게 제가 한 말입니다.
님이 하셔야 할 것은 임의수사(표적수사)라고 한 부분에 대한 해명입니다.
저한테 굳이 표적수사의 의미를 설명하실 필요는 없구요.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가능한거고 여기에 기반해서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은 이걸 표적수사라고 정의하셨는데, 님의 댓글 어디에서도 이걸 왜 표적수사라고 불러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하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가정한다면] 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정경심 수사때문에 총선에 문제있으니까 정치검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가려는 가정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거죠.
별 근거없는 가정은 하나마나입니다.
ArcanumToss
19/10/20 17: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은 제가 임의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사람의 처벌을 위한 임의수사'를 표적수사라고 한 겁니다.
다시 잘 살펴보세요, '애초부터 사람의 처벌을 위한 임의수사(표적수사)' 이게 제가 쓴 글에 있는 표현입니다.
'애초부터 사람의 처벌을 위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임의수사를 표적수사라고 한 것인데 님이 이 말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시니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사람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 정말로 범죄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수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NoGainNoPain
19/10/20 17:47
수정 아이콘
저는 "공소제기 후에도 임의수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문맥상 제가 사용한 '임의수사' 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임의수사 라는 단어를 맥락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셨죠.
댓글에 대댓글로 다시려면 적어도 제가 어떤식으로 임의수사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파악하셨어야죠.
아니면 '표적수사' 라는 단어만 사용하셔서 님이 쓰신 댓글이 제가 쓴 댓글과는 별개의 내용임을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잘못 받아들인게 아니라 님이 제가 사용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안하시고 단어를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19/10/20 18:05
수정 아이콘
수사는 사람을 따라가는게 아닙니다.
수사는 혐의를 따라가는거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별건에 별건으로 가는게 필연이고 이걸 두고 표적수사라고 하는겁니다.
NoGainNoPain
19/10/20 18:22
수정 아이콘
그 혐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거죠. 물건이나 동물한테서 혐의가 나오진 않을 거잖습니까?
범죄는 사람이 저지르는 겁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19/10/20 18:38
수정 아이콘
혐의를 따라가서 나오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서 혐의가 나오면 처벌하는 것을 표적수사라 부르는거고 지양해야 하는 수사입니다.
NoGainNoPain
19/10/20 19:09
수정 아이콘
'수사 행위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말을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ArcanumToss
19/10/20 18:43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물건이나 동물한테서 혐의가 나오진 않으니 표적수사 합법화 하라고 주장하셔야...
NoGainNoPain
19/10/20 19:09
수정 아이콘
같은 내용이니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ArcanumToss
19/10/20 20:17
수정 아이콘
'수사 행위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면 표적수사도 합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표현도 제 기억으로는 '진실과 증거를 좇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 사람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NoGainNoPain
19/10/20 20:31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당장 수사도중에 유력 용의자가 죽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중단하는데 말입니다.
님 말대로 사람이 수사 대상이 아니고 진실과 증거를 좇는게 최종 목적이라면 용의자가 죽어도 끝까지 수사해야죠.
ArcanumToss
19/10/20 2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NoGainNoPain 님//
님 말씀대로면 표적수사는 합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님 주장의 모순성은 이 사실로도 확인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수사 행위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 유무를 확인하는게 목적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처벌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의 위법성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법은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19/10/20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ArcanumToss 님// 법률에 표적수사가 어떠한지 정의되어 있나요?
애시당초 표적수사란게 제대로 정의해내기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말입니다.

수사가 '진실과 증거를 좇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럼 용의자가 죽으면 수사를 멈추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진실과 증거를 좇는거라면, 사람이 죽어도 진실과 증거를 알아내기 위해 계속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rcanumToss
19/10/21 01:05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수사가 '진실과 증거를 좇아'야 한다는 건 제 주장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헌법소원을 하시거나 국회에 표적수사를 합법화하라고 압박을 가하시면 될 일이지 제 생각을 물으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직접 법 공부를 하심으로써 의문을 스스로 해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님이 품은 의문에 대한 제 생각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NoGainNoPain
19/10/21 08:07
수정 아이콘
ArcanumToss 님//
범죄수사(犯罪搜査, Criminal investigation)는 범죄자의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서 기소하기 위하여 용의자를 찾아내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해서 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搜査, investigation) 또는 조사(照査, investigation)라고도 부른다.

위키백과에서 나온 수사의 정의입니다. '진실과 증거를 좇아'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자꾸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법률 문구부터 먼저 찾아 오시는게 순서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문구가 있다고 확신하시는거야 제가 뭐라 그럴 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하실려면 좀 더 구체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10/20 15:08
수정 아이콘
검찰+기레기+댓글알바+자한당 쓰레기 사회악
애패는 엄마
19/10/20 22:35
수정 아이콘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현상황에서는 검찰이 잘못한게 맞는데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ArcanumToss
19/10/21 01:09
수정 아이콘
14일이 지난 후에도 검찰 태도가 이상하면 그땐 검찰폭격 각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게 합리적(중립적이기도 함)이라고 말해도 저러니 답답하네요.
벤틀리
19/10/24 08:00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이 글 보니 성향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서 흥미롭군요
disasterOfSun
21/09/22 15:34
수정 아이콘
크크 요즘 조용한분들이 이때 댓글 열심히 달아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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