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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10 16:26:35
Name 캣리스
Subject 정부는 자유로운 한국어 번역을 허락 하라! (수정됨)
언어에는 주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질문했냐고 하신다면 제가 주장하는 것의 본질을 관통하는 질문이거든요.

최근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점점 더 많은 한국어자막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는 직접적으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단지 한국어자막을 지원할뿐이지요.
그렇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자체 지역락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직접 사이트를 차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사실 이러한 우려가 아예 근거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게임같은 경우는 공식 한국어화를 할 경우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 한국어화가 되었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한다면 불법 게임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사실상] 한국어 번역을 한다는것은 [남한]을 상대하거나, 상대할 준비를 위해서 번역하는 것임을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국제어로서의 위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비한국인 한국어 화자를 위한 '배려'일수도 있구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일수도 있는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 비유를 들고싶어요.
1.해외의 호텔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호텔은 한국 법에 따른 위생관리를 받아야할까요?
2.어떤 사장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에 앞서서 사업장에서 쓸 컴퓨터를 집에다가 미리 몇대 사두었다고 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장은 사업자로서는 컴퓨터를 구매한것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두 질문의 답이 아니오 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해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므로 아니오 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상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고 처벌해야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의 심의도 이런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의도만으로 심의를 요구할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유통의 경우에만 요구해야 합니다.
물론 가상의 무언가와 실물의 차이라는 것은 있지만, 저는 해외사이트에서 영화나 게임을 구매하는 것은 개인 단위에서 그냥 해외에서 물건을 좀 사오는것과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기나 곡물같은 것이라서 검역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검역과 심의는 엄연히 다른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더이상 정부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컨텐츠 한국어번역에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 사용을 장려해야하는 정부가 그러질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언어는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더이상 정부는 한국어 번역되었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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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0 16:31
수정 아이콘
심의의 기준이 게임이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공식 한국어화의 여부인가요? 회사에서 공식 한국어화를 한다는게 대부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함일거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한국정부가 심의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게임 외에도 한국어 번역만을 이유로 정부가 심의간섭하는 콘텐츠가 있나요?
캣리스
19/10/10 16:38
수정 아이콘
워프레임같은경우에 본래 공식한국어화를 했지만 심의를 받지않고 해외에서만 서비스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주선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고나서 얼마후에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19/10/10 16: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심의는 한국어화와 관계 없이 판매 및 서비스와 연관된거 아닌가요? 물론 게임을 만드는것 만으로도 심의해야 한다던 X친 시절이 몇개월 전이긴 했는데...
캣리스
19/10/10 16:52
수정 아이콘
윗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0/10 16:35
수정 아이콘
한국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 안하고 그냥 한국어가 번역에 있을때 그것도 심의하던가...흐음...
박근혜
19/10/10 16:36
수정 아이콘
존경하는 캣리스님의 그 어떤, 지적하는 부분이 의미있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창조적인, 그러한 한 형태의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캣리스
19/10/10 16:40
수정 아이콘
혹시 제 문장중 어떤부분이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10 16:40
수정 아이콘
박근혜 패러디 같기도 한데요...?
야스쿠니차일드
19/10/10 16:4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컨셉에 너무 충실하신거 아닙니까. 흐흐
19/10/10 17:25
수정 아이콘
닉값 크크크크크크
크레토스
19/10/10 16:38
수정 아이콘
심의 비용 부담스러워서 인디게임은 한글화 하고도 한국 온라인 스토어에 정식 출시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룰루vide
19/10/10 16:54
수정 아이콘
결국은 돈때문이지요..심의할려면 돈내야되고 또 크게 패치업되면 또 그에따라 돈내야되니깐요...
심지어 여성부는 매출의 몇%를 삥뜯으려고 노력하고있죠..
마동왕
19/10/10 16:57
수정 아이콘
넷플릭스는 한국에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 받는 걸로 아는데요.

한국어 번역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모든 작품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캣리스
19/10/10 17:01
수정 아이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만 서비스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면 심의를 받으라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문장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유목민
19/10/10 17:06
수정 아이콘
유료무료를 떠나서, 번역을 하든 안하든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고.
서비스 범위가 국내가 아니라면 국내법 규제와는 무관해야겠지요.
19/10/10 17:10
수정 아이콘
심의규정 자체가 아니라 한국어번역이 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게하는것은 부당하다는 논의군요. 제가 알기로 정부가 이러한 선을 두는 이유는 한국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한국유저를 서비스 대상으로 두고 한국어를 지원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제작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규정에서 벗어난다면, 업체가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받고 심의규정을 준수해야하는 한국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여부에 따라 심의규정이 정해지는 것을 문제시삼기보다는, 정부주도기관에서 모든 컨텐츠를 사전심사받아야하는 현재 체제가 바뀌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 법률하에서 한국서비스의 기준을 잡기 위한 선으로 한국어 번역을 둔 것이고, 이 선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서비스되는 컨텐츠가 사전심사받아야하는 규정자체를 바꾸는것이 더 본질적인 방향이 아닌가 합니다.
캣리스
19/10/10 18:30
수정 아이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료도로당
19/10/10 1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상 디지털 컨텐츠의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의 문제 같네요.

글쓴분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심의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회피할수 있는 셈이 되니까요.

심지어 해외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디지털컨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내용도 한국어, 마케팅도 한국어이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출시한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심의를 못 하는 상황일테니까요.
카미트리아
19/10/10 17:17
수정 아이콘
십여년 전부터 소라넷을 필두로 제법 많은 성인 사이트들이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대문에 한국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한국외에 거주하는 제외 동포 및 한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19세 이상임과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사실상 같은 버튼임)하였을때 본 서비스에 접속 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ComeAgain
19/10/10 17:30
수정 아이콘
한국어가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니니 그런 건 맞는데
대다수가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상황이 되어도 허락할 것인가가 문제네요.

영어권에선 어쩌나 궁금하네요.

*조선어라고 하면...?
윤지호
19/10/10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산품에 대한 KC인증제도의 집요함(...)에 대해 생각해보면 한국에선 [팔아서 돈 벌 목적으로] 제작되는 게임에 대한 규제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내에 서비스 안하는 게임에 대해 한국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죠? 한국에서 접근 못하게 막는건 어차피 서비스 의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재가 아니잖아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08
수정 아이콘
부족전쟁 같은게 대표적인데 그냥 워닝 때려버립니다.
닉네임을바꾸다
19/10/10 18: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 분 말은 워닝 때려봤자 회사 입장에선 애초에 서비스 할 생각도 아니니까...상관없다는 거 말하는거 아닌가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14
수정 아이콘
상관없죠. 국내 이용자들 상대로 서비스 하고싶으면 부족전쟁이 심의받고 정식 서비스 하면 되구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16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한국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한국 법대로 해라 입니다. 거기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할 거면 심의 안받아도 되구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16
수정 아이콘
한국 심의여부는 미국에서 재미한국인 상대로 장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거죠.
캣리스
19/10/10 18:2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장사하고싶으면 한국법 따르는게 맞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장사하고싶다의 기준을 결정하는것의 기준이 언어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된 컨텐츠들이라고해서 한국인이 아예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35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언어유무를 불구하고 심의받지 않은 컨텐츠는 전부 차단때리는게 맞지요. 그런데 한국어 지원되는 컨텐츠만 차단때린다면 비한국어 컨텐츠도 다 차단때려달라거나 심의를받아야 하는 부분을 지적해야 하는것이 맞지 한국어 지원 컨텐츠도 비한국어 컨텐츠처럼 차단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캣리스
19/10/10 18:44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결국에는 기형적인 심의제도 자체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크래프트
19/10/11 14:14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어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1 16:50
수정 아이콘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외업체의 심의관련문제, 한국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문제는 한국법이 준거법인 사안입니다.
에어크래프트
19/10/11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경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서비스를 끌어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받아 온다는 말입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0/11 18:48
수정 아이콘
게임물관리법상 통제는 이용자잉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해외업체에 직접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빙짬뽕
19/10/10 18:18
수정 아이콘
해외서버에서 한국 ip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8:28
수정 아이콘
그 경우에도 한국내 이용 가능한 영역 안에서는 한국법 적용입니다. 한국법상 심의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한국인 접속을 허용하면 차단대상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헌재 판례 첨부해 드립니다[전원재판부 2011헌마659, 2014. 4. 24.]
셧다운제 사건 판례라 마음에 안들기는 한데, 기본 논리 자체는 국내서비스 가능한 부분에선 한국법이 적용된다 입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이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해외 게임업체에 비하여 국내 게임업체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인지 본다.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인 ‘인터넷게임’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의미하므로, 게임산업법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를 실시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게임물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급분류절차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게임산업법 제21조). 또한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거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법 제2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그런데 [이들 요건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충족하여야 할 요건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게임물로서 유통 및 이용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결과 해외 업체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립 등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제공하려는 인터넷게임에 대하여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절차를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인터넷게임 제공행위를 하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경우에는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금지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에 차이가 없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 업체가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게임물의 유통 및 그 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이 사건 금지조항이 해외 업체에 비하여 국내 업체에 대한 차별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빙짬뽕
19/10/10 18:33
수정 아이콘
허어... 뭔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미 헌재판결까지 난 사안이군요.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19/10/10 18:45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하는데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쳤을때 우리나라가 그 게임을 심의할 명분이 있나요?
머 우리나라가 심의 받으라고 말할수 있겠지만 그쪽에서 싫어! 했을때 먼가 강제적인 제재가 가능할것 같진 않은데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9:0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스팀 인디게임 한국어 지원 사건이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심의의무는 없죠. 다만 심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컨텐츠는 불법컨텐츠로 간주되어서 국내이용을 불가하게 차단한다는 것 뿐.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9:07
수정 아이콘
더 거슬러 가자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족전쟁 사례도 있구요.
paperman
19/10/10 19:18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어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의 심의 요청을 아예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게임회사는 한국 등급분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국 내 퍼블리셔와 계약을 해서, 그 퍼블리셔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서비스를 하고 싶은 해외 업체들은 무슨 수를 써도 한국 서비스가 불가능한 거죠. 이것 때문에 2013년에 나온 POE도 지금까지 한국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겨우 카카오게임즈를 통해서 겨우 등급분류를 받고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9:34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죠. 해외업체가 심의신청을 하려면 국내 사업체나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 심의비용은 덤이구요.
닉네임을바꾸다
19/10/10 19:39
수정 아이콘
지사를 설립하거나 하면 되지 않나...흠...(하긴 지사 세울려면 비용이 어디야...)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9:45
수정 아이콘
소규모 인디게임 같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천호우성A백영호
19/10/10 19:48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다 바다이야기의 원죄입니다. 그것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생겼거든요.
VictoryFood
19/10/10 23:16
수정 아이콘
사전 심의제도가 없어지는게 좋지만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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