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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07 04:11:06
Name ArcanumToss
Subject 검찰의 공소장 변경의 법률적 문제점 정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려 공부를 좀 하려다보니 박주민 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질의응답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법까지 공부해야 하니 힘듭니다.

핵심은 3가지군요.
-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어야함.
- 없다면 범행일시나 장소, 범법 방법이 엄격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함.
-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공소시효 도과여부가 문제가 됨.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법지식 : [공소]
-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이다.



2019년 국정감사 박주민의원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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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내용
==============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은 특정되어야 공소가 적법하게 되는 것이죠?

법원행정처장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죠?

법원행정처장 : 그렇습니다.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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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3.27. 선고2007도11000 판결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1.말경에서 같은 해 2.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재를 삭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 여부가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 그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위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가증권 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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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례는 유가증권 변조가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인데요, "범행일시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말경에서 같은 해 2월 4일 사이, 장소는 서울 불상지, 범행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에요.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다퉜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의 기재는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 방지, 시효저촉 여부,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유가증권 변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정되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서 인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 판례만 나와있는 문구는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판례 한번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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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 선고2016도6757 판결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6.11. 선고2008도11042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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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어, 또 인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제시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문서의 위조여부라든지 변조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여부를 따질 때 그 해당되는 문서가 압수돼서 현존하고 있으면 좀 불명확하고 불투명하고 구체적이지 않게 기재가 되어 있어도 그 압수된 현존하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위조됐다거나 변조됐다는 문서가 없다면, 좀 엄격하게 범행 일시나 장소, 범법 방법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법원행정처장 :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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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시점 ]
* 실제 수사 내용(공소장)
1)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에서"
2) "[2013년]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 생성...검찰은 파악"

* 언론 보도 내용
1) KBS [단독] "정경심, 아들 표창장 스캔해 딸 표창장 만들어"(9.17)
2) 문화< 조국 의혹 확산 > 동양대 총장 "조국 아들도 표창장"(9.6)

* 설명
☞ 혐의 의심 시점 : [2012년 → 2013년]
☞ 아들 표창장 [수여시점(2014년)]과 딸 위조 [의혹시점(2013년)]모순


['임의 날인']
* 실제 수사 내용(공소장)
1) 임의로 표창잔 문안을 만들어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
2) 직원 A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교내에서 주는 상에 넣는 총장 직인은 실제 인주만 사용"

* 언론 보도 내용
동아 [단독] "영화 '기생충'처럼 표창장 [위조]했다"(9.18)

* 설명
['임의날인'에서 '위조'로] & [실물 직인 사용에서 직인그림 파일로] [변경]
☞ 직인 포함 파일 보직교수 성격상 컴퓨터 저장 가능
☞ 해당 PC는 [공용사용 PC][직인파일 컴퓨터 보관이 위조의 증거가 될 수 없음]
----------------------------------------------------

지금 범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2012년 9월 7일경'이다" 이렇게 지금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그 검찰발로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은 '2013년에 했다더라'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위변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표창장 수여시점이 2014년입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벌어집니다.
방법도요, 공소장에는 임의로 날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검찰발로 보도되고 있는 거, 그리고 오늘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티타임 때 브리핑을 들어봐도 임의로 날인한 게 아니라 컴퓨터 파일 등으로 만들었다는 거에요.
방법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날인한 것하고 컴퓨터(파일)를 이용해서 했다는 것하고.
그래서 판례에 비춰봤을 때 만약에 표창장의 실물이 압수돼서 현존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법상 공소장은 피고인이 방어할 대상이 분명해야 방어가 가능하다는...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일반론으로 공소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범행장소는 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돼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 아닙니까.
근데 2년 이상 벌어지면서 그 사이 공소시효 도과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보장을 침해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공소장 변경 가능한 겁니까?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공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후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거 맞죠?

법원행정처장 : (고개를 끄덕끄덕함)

고개만 끄덕이시면 속기록에 안 남습니다. 맞죠?

법원행정처장 : 수사 종료해서, 판단을 내려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 검찰이 압수수색을 공소제기 이후에 해서 뭔가 들고와가지고 그 압수물을 가지고 그걸 증거삼아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거나, 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주장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법원행정처장 :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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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큐브
19/10/07 06:30
수정 아이콘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하겠죠.
뭐가 그렇게 두려우실까요
다람쥐룰루
19/10/07 06:40
수정 아이콘
공소장 변경이 야구로 따지면 보크같은거군요...
마그너스
19/10/07 06:45
수정 아이콘
공소장 변경 엄청 중요하고 대단한거 아니예요 변경 받아들이지 않아도 시효 안 지났으면 다시 공소하면 그만인데요
19/10/07 07:12
수정 아이콘
호오 새로이 기소하는 방법도 있네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약 재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수사도 보강할 수 있으니 검찰 쪽에서도 꽤 매력있게 들리겠는데요.
19/10/07 07:29
수정 아이콘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론
이 사건이 바로 공소시효 문제가 있던 사안 아니었는지요.
19/10/07 07:42
수정 아이콘
최초 공소는 2012년에 위조가 있었다는 거라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뉴스 나오는바대로 2013~2014년에 위조가 있었다는거라면 공소시효 문제는 없겠죠.
19/10/07 07:46
수정 아이콘
아하 뭔가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었나보군요.
덤으로 공소장변경을 해도
시효정지사유인 공소제기는 당초 공소일 기준으로 보니
어차피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19/10/07 06: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중하게 법에 따르자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지만, 실무에선 흔한 일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일이 첫 재판인걸로 아는데, 공소장 변경이 있을꺼라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기소 이후 수사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정교수 소환해서 표창장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안하는걸까요? 뭐 워낙에 저쪽도 법잘알이라서 알아서 하겠지만 법알못인 제 입장에선 이것저것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꿈트리
19/10/07 07:13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공소장변경을 아무 때나 막한다면,
일단 아무거나 기소하고나서 나중에 죄가 나올때까지 계속 뒤지고 변경하게 되겠죠.
19/10/07 07:29
수정 아이콘
근데 아들 표창장이 2014년이 맞나요? 위 내용은 공식적인 발언 같은데 2013년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은 뭐가 되는거죠?
19/10/07 07:40
수정 아이콘
정교수 소환해서 표창장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좀 생각을 하다보니. 사문서위조죄로만 기소되었고,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으니 어지간한 수사는 가능할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때문에 일부러 기소에서 뺀건가 싶기도하고.. 법알못의 상상입니다.
19/10/07 07:45
수정 아이콘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로 그날 기소는 정말로 정치적일수밖에 없는거죠.
마그너스
19/10/07 09:57
수정 아이콘
소환 자체는 임의소환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가 불가능한거지 임의수사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서요
19/10/07 12:23
수정 아이콘
댓글 감사합니다. 가끔 이런 디테일에 꽂혀서 이래저래 머리를 굴려보는데 아는바가 없으니 한계가 뚜렷하네요.
19/10/07 0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들 명의로 발급된 수료증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이뤄진 인문학 강좌에 대한 수료증이라고 하네요.
이것 말고도 발급된 상장이 여러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대에서 직인을 이미지로 전자문서에 쓰기 시작한건 최근부터라고 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직인이미지를 한글파일에 쓰는건 등사로 가정통신문 같은거 나갈 때나 쓰죠.
개근상 같은 상장 나갈 때도 직인은 찍어서 나갑니다.
안그러면 누가봐도 인쇄한 티가 나거든요.
게다가 정경심교수도 직원이 직인을 찍어왔다고 했었습니다.
재판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어차피 검찰에서 위조한걸로 보이는 표창장 한글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 파일과 직인이미지파일도 같이 공개하겠죠.
그걸 보고 판단하는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세로가로
19/10/07 08:35
수정 아이콘
별 문제도 아닌 걸 어떻게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테페리의실수
19/10/07 08:51
수정 아이콘
1. 실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모르지만, 위에 박주민 의원이 적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금 상태로는 공소사실은 분명하게 특정된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공소장에 범죄일시가 일정 기간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2. 박주민 의원 말대로 공소제기 이후에 검사가 영장받아서 압수, 수색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2009도10412).
3.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다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 댓글에서 관련 내용이 보여서,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안된다면,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하면 그만 입니다. 범죄일시가 오히려 2013년 이라면 공소시효도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2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초록물고기
19/10/07 08:51
수정 아이콘
크게 문제될것 같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도 별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괴물군
19/10/07 08:54
수정 아이콘
공소장 변경이야 별문제가 되나요?? 이제까지 누차 수사해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될때 마다 해 왔을 일인데

그 제도가 문제점이 심각했으면 이전부터 말이 나왔을 터인데 꼭 이런 시점에만 말이 나오는군요

법원에서 보고 신빙이 있으면 변경 신청 받아들일꺼고 아님 안하겠죠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는 추가공소를 하던가 하겠죠 이럴땐 기다려 보는게 나은거 같아요
19/10/07 09:21
수정 아이콘
저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실 이번 사태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현재 공소장이 정치적인 기소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사항도 그 부분에 기인하구요.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니 별일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경 가능여부에 집중하시는거고 저는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청문회날 기소는 정치적인 기소라는 이야기구요.
슈로더
19/10/07 09:46
수정 아이콘
검찰이 사문서위조의 필수적인 요건(‘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의 근거를 확실하게 찾고 정경심을 기소했다면 청문회 당일날 기소라고해도 전혀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어떤 분들은 사문서위조행사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나도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하시지만 사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는 실체적경합관계(91도1972)라서 두 죄를 같이 기소할경우 죄가 하나일때보다 형량이 늘어납니다. 정경심은 위조+행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데 왜 위조는 놔두고 행사만 기소해야하는지? 그건 정경심의 형량을 줄여주는거죠. 그럴 필요가없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면 같이 기소해봤자 더 형량이 높은 한 범죄의 형량만 적용되지만 실체적경합 관계일 경우 각각의 2개의 죄를 범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심의 표창장의 전결권한을 위임받았느냐 아니냐 입니다. 그 후에 더해지는 봉사활동을 언제했냐, 인장각도의 기울기가 같냐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정황증거일뿐입니다. 검찰이 기소전날에 정경심에게 표창장의 전결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상태에서 정겸심을 기소했다면 전혀 문제없는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19/10/07 09:53
수정 아이콘
정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였다면 청문회 이전이나 청문회 도중 발표했겠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종료 후 기소발표를 미룬건 그만큼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런 건 그분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19/10/07 10:42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전략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말씀처럼 청문회 도중 발표했다면 그 파장은 더 어마어마했을 거라 보여집니다. 결국 기소자체는 정치적행위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NoGainNoPain
19/10/07 11:23
수정 아이콘
정치인에 대한 기소는 어떤 식이건 간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향의 존재 유무보다는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을 얼마만큼 최소화하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을 만드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가 자녀취업으로 기소되었어도 아무도 검찰이 야당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한다고 말하지는 않으니까요.
19/10/07 10:11
수정 아이콘
근데 뜬금없긴 한데 아케이넘토스가 어떤 빌드였죠
글쓴이 분이 아예 개념을 새로 잡았던 것 같은데 김택용(더블넥-커세어) 이전 빌드였나...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9/10/07 12:26
수정 아이콘
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크크. 제 기억으론 엄청난 논의가 있었던것 같은데.. 몇백플 수준이 아니라 몇백플짜리 글의 여러개 있었던걸로 기억하네요.
19/10/07 12:49
수정 아이콘
10년도 넘은 주제인데 어느날 그 ID가 그대로 정치 게시판에 보이니 신기하네요 크크
ArcanumToss
19/10/08 15:09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daku/1161?page=5&category=34

FD 전략 파훼 전략이었습니다.
1게이트 꾸준드라와 배터리가 핵심이었죠.
컨트롤 발달로 배터리가 이젠 필요없고 언덕도 없어져서 지금은 3드라더블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고요.
19/10/08 17:50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컨트롤 발달로 배터리도 필요없이 막다니..
시라노 번스타인
19/10/07 23:29
수정 아이콘
초반 푸시 하면서 심리전으로 멀티냐 조이기냐를 둘 다 취할 수 있는 FD에 대응하여 드라군 숫자도 유지하면서 멀티도 가져가는 최적화한 초중반 빌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기억으론???
19/10/07 23:45
수정 아이콘
FD대응 빌드였군요 대테란전
질럿하나뽑으면 편했던 것 같은 어렴풋한 기억이..
시라노 번스타인
19/10/08 00:07
수정 아이콘
네 사업드라군을 가스 조절로 최적화시키고 멀티와 3멀티까지 안정적으로 먹으면서 FD류 주사위 싸움에 대응하는 거였어요.
질럿을 뽑니 가스를 조금 더 먹으면서 로보틱스를 가느니 여러가지 변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세히는...뒷분이...
능소화
19/10/07 10:33
수정 아이콘
조국과는 상관없는 사퇴 겁박용 이슈라 그만 신경써도 될거 같아요. 부인 잡혀가도 사퇴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의혹중에 조국 관여로 결과 나올게 없다고 봐서, 그냥 검찰개혁 어찌되가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팝콘 너무 맛있다~~~
명바기
19/10/07 10:52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조국 본인이 적폐같은데. 적폐가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NoGainNoPain
19/10/07 11:26
수정 아이콘
부인 잡혀가도 사퇴 안하면 조국 장관께서 실시간으로 안좋은 선례를 업데이트 해 주시는 겁니다.
팝콘각이라기 보다는 나중에 인사검증 과정이 개판이 되는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강호금
19/10/07 13:03
수정 아이콘
팝콘이라뇨. 앞으로 어떤 적폐 인사가 임명되더라도 딴지 걸지 못하는 선례가 될껍니다.
자식 병역기피??? 애가 잘못한건데 무슨 상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와이프가 한건데 저는 몰라요~
본인이 직접 현행범으로 걸린게 아니라면 모든 사안이 다 회피 가능하죠. 모른다 가족이 한거다 나는 상관없다... 참 볼만해지겠네요.
19/10/07 13:10
수정 아이콘
사실 본인이 직접 연관된게 아니면 그러는게 맞겠죠.
현재까지 대개는 본인이 연관되거나 최소한 관련이 된게 맞으니까요.
수신제가와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해도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공직을 못 맡는다는 것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호금
19/10/07 13:1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연관되어있는지 아닌지 100% 알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낙마한 인사들도 모른다 가족이 한거다로 버티면 버틸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앞으로 부동산투기나 이런 문제 소지 있는것들은 전부 배우자 명의로 하게 될테구요...
정말 본인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을 굳이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10/07 13:17
수정 아이콘
그거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구요.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임명권자가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근데 의혹이 나오는 것만으로 임명을 못하게되면 특정인에 대한 말도 안되는 의혹을 뿌려대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도 나오게 되겠죠.
어느 한쪽이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나오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호금
19/10/07 13:20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지지자분들이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니까 어차피 사실로 밝혀져도 사퇴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게 공감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9/10/07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뭐 본인이 관련된게 사실로 나오지 않으면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쪽이라...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크면 정치적으로 사퇴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야 가치관의 문제니 옳으니 그르니 하기 어렵겠죠.
강호금
19/10/07 13:42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존중합니다... 저는 좀 헤깔리네요.
조국이 과연 그간 다른 정치인들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한건지... 지지자분들의 조국 사랑이 과한건지...
능소화
19/10/07 15:50
수정 아이콘
조국 사퇴 선은 이미 임명권자가 밝혔으니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결과예측은 쉬운거 아니겠어요?
적폐의 개념도 사람마다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겠죠. '그래서 무슨 적폐를 어떻게 개혁할건데?' 대한 답도 다를테고요. 뭐가 되었든 적폐개혁 실행의지와 결과가 중요한거지.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동력을 잃는것보다는 천만배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정권의 의지가 조국인데 어쩌겠어요)

2달 동안의 여론 논의로 이미 양측의 논리를 어느정도 다 파악된건데 이제 서로 인정할건 하고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해 호불호에 의해 맘에 안들수는 있어도, 사회시스템으로 개혁을 실행하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남긴다면, 국민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일 아닐까요? 정치적 진영보다 적폐개혁 실행과 결과물이 우선순위로는 넘사벽 높아야 하잖아요.
NoGainNoPain
19/10/07 16:05
수정 아이콘
그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나옵니다. 근데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 그 입법 과정이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죠.
아무리 대통령이 조국을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외쳐봤자 이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자한당 측에서 조국이 추진하는 입법절차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남은 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이것도 자한당이 법사위에서 수정협의 안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가 거의 어렵죠.
조국이 장관으로 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능소화
19/10/07 16:53
수정 아이콘
자한당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시네요. 저는 개혁관련해서는 뭘해도 반대를 위한 반대 할 집단으로 봐서 조국무관이란 입장입니다.(핑계)
명분을 위해서 찬반측 지지자분들이 집회 열심히 하고 있는거겠죠. 방법과 표현의 세련미가 양 진영간 차이가 있을테고요.

청와대 할 일 하고 법무부 할 일 하고 검찰 할 일 하고 (정권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죠)
국회 할 일 안하고... 이건 뭐 답없는거라서요.

사람을 선택하냐 개혁의지를 선택하냐~ (사람 바꾸는건 선택지에 없는데 강요해 봐야 의미가 없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명바기
19/10/07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의 선택지에 사람교체가 없다해서 비판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죠.
안하면 안할수록 더 가열차게 까야죠.
그리고 개혁의지라. 조국에게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보이고요.
본인 자신이 적폐인데 그 적폐가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 결과물은 그 적폐를 위한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비유도 전혀 맞지않은게, 구더기는 이쪽이 아닙니다. 조국이 구더기겠죠.
능소화
19/10/07 23:53
수정 아이콘
비판은 안고 간다고 표명했으니 계속하시면 됩니다.
개혁의지는 문정권을 말하고, 조국은 그 의지를 충분히 따를 장수일뿐이고요.
적폐는 개념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나눌만큼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돌이표만 하시네요.
조국이 구더기죠. 장 담가궈야 하는게 목표고요. 비유 정확히 이해하신거 맞습니다.
장좀 담그자고요. 그깟 구더기에 정신 팔리지 말고.
명바기
19/10/08 00:00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의 캐치프라이즈가 적폐청산과 공정성이었죠.
문정권의 캐치프라이즈에 의하면 조국은 정확히 적폐에 해당합니다.
적폐가 하는 개혁이 올바른 개혁이 될리 없죠.
음식을 하려면 주방이 깨끗해야하고, 조리사도 위생에 신경써야합니다.
능소화
19/10/08 00:18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을 이해를 안하시려는 건가요? 명바기님을 포함해서 반대측 의견들은 다 알고 이해한다니깐요.
찬성측은 그런 생각이 아닌걸 이해해주세요.
생각하는 적폐가 다르다니깐 왜...
조국의 부도덕함의 정도를 떠나서(윤리적 기준도 다르고 사법부 판단도 나와야하니깐요)
부도덕한 인간들은 다 적폐로 생각하시는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가 적폐냐 논쟁해봐야 의미도 없고요.

문정권 지지자들은 설사 좀 더러워도 결과 내보자고 하는거고요. 그동안 경험해보니 어차피 상대는 늘 더러웠고 우리만 깨끗할 필요성을 이제 못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커뮤니티를 가끔하시는건지 같은말 반복에 반복인데 여기서 그만해요.
그냥 각 진영 응원하고 지켜보기만 남은거에요.
명바기
19/10/08 0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재인정권이 내세운 캐치프라이즈가 공정성 아니었던가요?
문대통령이 취임사때 뭐라고했는지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것입니다.
기득권들의 행패.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빈자와 약자간의 메꿀수없는 간극.
이런것들이 문대통령뿐만 아니라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정확한 적폐로 아는데요.
조국은 이것에 종합선물세트처럼 들어맞는 인사입니다.
어차피 우리편이니까 서로 각진영이나 응원하자..라는 논리시라면
무슨 그럴듯한 개혁, 장좀 담그자. 이런 이야기는 안하시는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명분은 필요없고 우리편은 무조건 옳다라는 진영논리같은 말로 들리네요.
명바기
19/10/08 00:09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한마디 보태보자면,

이 조국이란사람은 입으로만 정의를 내세웠을뿐 그런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현실적 이득이 대립할때마다 언제나 자신의 이득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도 똑같았죠.
압수수색때 부부장검사와의 통화를 한것에서 알수있듯 이사람은 기본적으로 공사구분이 전혀 되지않는 사람이고, 정의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자리에 앉기에는 너무나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해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법무부장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아도, 자신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취한 부당한 이득은 인정하면서도 그에대한 책임은 전혀 지려고 하지않고, 끝까지 추한 변명만 늘어놓다가 언론과 검찰의 팩트체크에 의해 거짓말 스택만 쌓아갔죠.

하다못해 딸의 의전원만 자진퇴학하겠다고 했어도 그 진정성을 조금은 믿을수있었을텐데, 어느하나 자신이 얻은 이득은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토록 비판해왔던 폴리페서짓조차도 서울대교수라는 직함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죠.

이런사람이 하는 개혁은 믿을수없습니다.
당장 지금 법무부장관이 되고나서도 한다는짓이 피의사실공표와 공개소환에 관한것이고, 공개소환금지의 첫대상자는 자신의 부인이 되었죠.

Department of justice의 자격이 없습니다.
NoGainNoPain
19/10/08 08:06
수정 아이콘
장을 왜 구더기한테 담그라고 그럴까요? 장 담글때 구더기는 털어내야죠.
구더기 말고 사람보고 장 담그라고 그러면 됩니다.
능소화
19/10/08 09:54
수정 아이콘
제 댓글 다 안 읽으셨죠? 아니면 보고 싶은것만 보셔서 그런건가요?
장은 문정권이 하는거라니깐요. 조국은 그냥 그 수단이고.

아니 그걸 떠나서 양진영간 더 나올말도 없다는데 계속 한말 또 하는건 왜그러는거에요?

그냥 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영향도 없잖아요. 큰 흐름 정치인 공직자들이 다 하는거고.
심플하게 말하면 스포츠 응원 양상인데 좀 즐기세요. 지켜보고 팝콘 좀 먹자는 사람한테 옷자락 붙잡고 뭐하자는건지...
NoGainNoPain
19/10/08 10: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요리의 맛은 요리사 실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손질안한 도구로 맛이 제대로 나올리가 없죠.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검찰개혁 한다고 해도 그 수단인 조국이 저래서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리 없다고 봅니다.

양진영간 더 나올말이 없는게 아니라 조국수호측이 그냥 상대방 진영 말을 안듣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조국이 검찰개혁 적임자냐라고 물으면 그래서 조국 대안이 있음? 이라는 동문서답이나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서민들 입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 정말 그럴까요?
국정농단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노했고 검찰개혁은 영향이 없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님이야 스포츠 응원 양상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하시겠지만 제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게 문정권인데요.
명바기
19/10/08 12:42
수정 아이콘
전혀 스포츠 응원처럼 보이지도 않고, 즐겨지지도 않는데
왜 그걸 남들에게 강요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스포츠처럼 즐기실거면 혼자 즐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초짜장
19/10/07 11:12
수정 아이콘
저 질의의 숨은 의도를 배제하고 보면 맞는 말이겠죠.
근데 진짜 의도가 뭐겠습니까? 공소 이후의 수사를 통해 뭔가 밝혀지는게 두려우니 저렇게 압박을 넣는 것이죠.
청문회때도 변호사질 하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변호사질 하네요.
이 이슈 시작부터 유지해온 불법이 아니니 괜찮다는 이제 무죄받으면 결백하다로 노선을 바꾸고 있나 봅니다.
근데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국민의 의지도 있지만, 뭐가 어떻게 되었든 악인이 징벌을 받았으면 하는 욕구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괜히 판관 포청천에서 황자가 벼락맞고 뒤지는게 아닙니다.
저게 문제가 되어서 무죄가 뜨는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진실은 꼭 밝혀졌으면 합니다.
-안군-
19/10/07 11:39
수정 아이콘
사실 법적 다툼이 일반인들의 인식과 괴리되는 부분이 이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죠.
재판에서는 사실이 어떻느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사안들이 소장에 명확히 나타나 있느냐,
그리고 그 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느냐.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그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되었느냐...
이런 사안들도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처음과마지막
19/10/07 12:59
수정 아이콘
검찰이 버닝썬 관련 수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버닝썬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뭔가 대충 넘어가버린 기분이거든요
꿈트리
19/10/07 13:05
수정 아이콘
'뭔가'가 아니죠. '대놓고'죠.
괄하이드
19/10/07 13:16
수정 아이콘
버닝썬은 뭐 아직 진행중인 사건이라 말을 아끼겠지만, 김학의 사건은 정말.. 그말싫이죠.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검찰 개혁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9/10/07 14:07
수정 아이콘
버닝썬은 애초에 경찰선에서 묻은 걸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죠.
19/10/08 09:08
수정 아이콘
경찰도 검찰도 둘다 적폐라서 믿을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누가 뭐라해도 믿기 어려우니... 정국이 이렇게 될줄이야.
ArcanumToss
19/10/08 18:58
수정 아이콘
+ 사법부, 국회
+ 언론
+ 재계, 학계
처음과마지막
19/10/09 01:30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법무장관 조국마저 주변이슈가 시끄러워서요 이건 진짜 혼돈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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