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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9/29 16:18:07
Name 一言 蓋世
Subject [일반] 미/중 분쟁의 한 모습 - FBI가 잡은 허위 사증 신청건
*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보고 쓴 글인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소릴했다면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justice.gov/usao-sdny/pr/chinese-government-employee-charged-manhattan-federal-court-participating-conspiracy

중국 정부가 미국에 사람을 심었나 봅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가서는, 미국의 과학자/학자 등의 인재들을 중국으로 스카웃하도록 했다네요.
이게 FBI에 걸렸는데, 기소한 방식이 좀 인상적이실 겁니다.
Chinese Government Employee Charged In Manhattan Federal Court With Participating In Conspiracy To Obtain U.S. Visas Fraudulently
라고 하니까, 우리로 치면 허위초청 쯤 되는 걸로 잠입책을 엮었나 봅니다.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들 조항을 위반하면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급에 처합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다가, 포섭책은 체류 및 활동범위 위반, 잠입책은 허위초청 쯤으로 엮을 수 있을까요?

이게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섭책들이 뻗댄다면, '연구원 비자 받아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주변인에게 중국에 가보지 않겠냐고 제의 했을 뿐이다. 허위로 비자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면 포섭책도 처벌 못하고 잠입책도 무사하겠죠.
그걸 생각해서 인지, 공소장에는 '실제 목적이 포섭임에도 주 목적을 연구로 신청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Although CC-1 represented to the U.S. Government that she was ente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conducting research at University-1, CC-1’s actual purpose in the United States consisted of performing full-time talent-recruitment work at CAIEP-NY.
유죄 판결이 가능한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외국인 체류관리의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체류자격(비자)에서 허용된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하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저걸 하겠다고 허가받았어?' '너 처벌! 또는 너 나가!'입니다.
당연히 '두루뭉수리한 법으로 닥치는 대로 때려잡으려 들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런 건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저런 건 남의 나라 일 아니냐, 니들이 무슨 상관인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보직에는 가본 적도 없는 저입니다만, 몇 건 알게 되더라구요.
언젠가는 방첩사건이 터졌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은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하고 쫓아다녀서 잡더군요.
이런 건들을 기소하던지 강제퇴거하고 끝내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안될 때입니다.
국정원에서 '야 쟤 테러와 엮인 애다. 알고만 있어. 그런데 그거 티내면 안되는 거 알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중요한 걸 신청하네? 대충 다른 핑계대서 불허해야겠죠. 그런데 불허된 녀석이 억울하다고 법원으로 가면 골 때리게 되겠죠.
판사는 '야 되도 않는 소리하지 마. 그런 걸로 불허해?'하겠죠. 그렇다고 불허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는 그게 원고 측에 갈 것이고...
그래서 출입국관리 행정에서는 재량성이 강조됩다. 법정요건을 갖추었어도 허가하지 않을 재량을 가지죠.
그런데 이게 비판이 많고, 법원에서는 점점 조여오는 분위기입니다. '너한테 재량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건 니가 잘못한 거야'하는 판결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 일방과 비밀리에 의견 등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만, 방첩이나 대테러 관련 건은 원고에게는 비밀로 하고 재판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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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9/09/29 16:27
수정 아이콘
심지어 법원 하급심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 여권으로 들어워도 그게 출입국청이 위조된 거라는걸 증명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안걸린다고도 판단하고 있죠. 사람이 다른데 어쨋든 여권은 국가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하다는 이유로요. 법원 법 해석도 너무 경직됐어요
一言 蓋世
19/09/29 19:55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저희 처분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지'하시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원 판결을 봐도 '이건 좀...'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19/09/29 16:51
수정 아이콘
기소 방식이 약간 다른게 당연한게 인재 스카우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요.
기소당한 Zhongshan Liu라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미국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자들한테 '중국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는걸 미국 정부가 말릴 수는 없죠.
一言 蓋世
19/09/29 19:56
수정 아이콘
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허위초청으로 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i_terran
19/09/29 18:40
수정 아이콘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하시는 일도 중요해보이고요.
一言 蓋世
19/09/29 19:58
수정 아이콘
저희 업무가 대테러나 방첩과 연계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관심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i_terran
19/09/29 20:20
수정 아이콘
아는게 많은데도 썰풀기 힘드시니 그것이 나름 힘든 점이시겠네요. 이전글에 무난침입자의 건도 무서운 일인데, 글쓴님의 정체?를 알고 뭔가 작업을 하고나서 적당히 튄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一言 蓋世
19/09/29 20:27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척을 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말단 공무원이라 아는 건 별로 없구요. 제가 그렇게 작업할만한 대상도 못됩니다.
i_terran
19/09/30 14:47
수정 아이콘
정말 멋짐과 단호함과 전문성이 뿜어져나오는 글들이예요. 제가 글작가를 계속했다면 인터뷰해달라고 조를만한 분이죠.
19/09/29 18:56
수정 아이콘
세세한 걸 일일이 적을 수 없어 편의상 그렇게 적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쓰신 글의 늬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충격적인데요. 국정원 요원이 법무부 실무 담당자한테 몇마디 하면 출입국 허용, 연장 등의 신청 결정이 그대로 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형식적으로라도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 같은 건 존재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가 국정원의 직접 명령을 받는 하위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 내부에서 이를 검증하고 가든 부든 검증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해 마땅히 책임 질 수 있는 절차 정도는 있다고 믿어도 되겠죠?
一言 蓋世
19/09/29 20:20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잘못 써서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분권한은 당연히 처분청에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처분에 대해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대테러/방첩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서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참고하는 것을 '국정원 요원이 실무 담당자에게 몇마디하면 신청결정이 그대로 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위험인물 또는 국익에 위해가 될 외국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애초에 그런 자들 막으라고 있는 것이 출입국/체류관리입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강제퇴거시키는 것까지 비판하는 인권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대테러나 방첩이라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라면, 외부인에게 대테러/방첩정보를 접근시킨다는 말인데, 그건 가능한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19/09/30 00:09
수정 아이콘
범죄를 저지른지의 여부는 엄격한 형사법 절차를 통해 판가름되는 거니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나 '대테러 방첩'같은 안보상의 이유야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사유겠죠. 실제 폭력 전과 없던 해외의 유명 작가나 시만단체 활동가들이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붙여 출입을 불허했던 게 먼 옛날 독재정권 시절 얘기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국정원 같은 외부 권력 기관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 내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면 문제이지 싶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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