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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8 23:01:1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아버지께서 해임되셨습니다2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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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19/08/28 23:02
수정 아이콘
[여성연구소 소장 "학생 2-3명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사실로 보인다"라고 말했고]
이런 유사한 부류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애초에 말 맞추기로 했으면 멍청이가 아닌이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는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0년째학부생
19/08/28 23:09
수정 아이콘
언젠가 이 업보 모두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19/08/28 23:10
수정 아이콘
당장 아래 글만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 댓글 다시는 분이 있던데, 그 여성연구소 소장은 그 분보다 더 심한 사람일테니 대화가 통할리가 있나요.
자신의 개인정인 감정과 복수를 위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19/08/28 23:12
수정 아이콘
여성연구소 소장이라는 교육청이 주는 용역에 대해 충실하셨을거라 봅니다. 교육청 직원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했으면 사실이라는 전제로 판단했을거라 봅니다. 연구소 소장이라도 별 수 있나요.
미적세계의궁휼함
19/08/28 23:15
수정 아이콘
이건 2-30대가 한번 뒤집어야 돼요.
홍승식
19/08/28 23:15
수정 아이콘
같은 공간에 있던 학생들이 [말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해 줘야 하나 봅니다.
현재로서는 [듣지 못했다 =/= 말하지 않았다] 라고 되나 봅니다.
19/08/28 23:22
수정 아이콘
학생들에게 증언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학생이 자발적으로 탄원해줘야 한답니다.
19/08/28 23:22
수정 아이콘
아버님 이야기라서 조심스럽네요. 저는 미국 학교에서 일하는데요, 일단 형사 처벌과 학교의 징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유죄에 반하는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한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 거고, 학교의 징계는 유죄를 지지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만 해도 처벌을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선생들이 자기 사무실 문 활짝 열어두는 거고 그래서 농담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아버님의 경우는, 억울하시다는 전제 하에, 나머지 학생들이 단체 청원서라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은 결과를 바꾸기 힘들 것 같습니다....
19/08/28 23:23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이 없는데도 해임한거라 결과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을 땐 퇴직한 후이실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19/08/28 23:28
수정 아이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복직 소송을 하든 민사 배상을 요구하던지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명예를 지킬 수 있고요. 바꿀 수 있다면 결과를 바꾸는 것은 꼭 해야지 싶습니다.
19/08/28 23:27
수정 아이콘
평생을 몸 담아오신 교직에서 하지도 않으신 일로 모함을 당해 불명예스럽게 내려오신 거라면 저 같으면 바로 학생들부터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 상담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렸을 겁니다.
19/08/28 23:29
수정 아이콘
무고 명단을 교육청이 알려주지 않기에 교육청에 소송을 걸어야 한다네요.
요정테란마린
19/08/28 23:3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교육청에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지요?
19/08/28 23:42
수정 아이콘
소청 결과가 나온 뒤에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해야된다고 하여 절차대로 진행 중입니다
19/08/28 23:32
수정 아이콘
음.. 학생들에게 잘 보여야하네요. 아 물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본문대로라면 미움을 산 대상이 둘셋만 되더라도 나쁜마음 먹었을때 그냥 대책이 없네요? 일관되게 진술만 하면 되는거니깐;
Love&Hate
19/08/28 23:38
수정 아이콘
일단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형사재판은 90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면 다른 규정 적용에는 50의 증거로도 가능하다는겁니다.
예를들면 회사 내규가 불륜은 해임한다라는 내규가 있을때
간통죄를 적용할만큼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대략 서로 관계가 심상치않아 보여서 회사에서 해임할수는 있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이 경우 학교니깐 행정처분이 되는거고요.

안타깝지만 미래가 밝아보이진 않네요.
대체로 확실치 않은 증거로 결론을 내려버렸다해도 그걸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걸 뒤집는데는 보통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애시당초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확실치 않은 증거로 결론을 내릴이유가 없었죠.
뭔가 드라마틱한 잠자고 있던 증거가 나오지않으면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 반대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으실겁니다. 아버님 위로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미투는 그 방식자체가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성연구소도 뭐 별수 없는거고 학교도 별수없어요.
여성연구소도 당사자가 주장하니깐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거고, 학교는 여성연구소에서 이렇다고 하니깐 이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거고..
요즘 학생들 마음에 안드는 선생 생기면, 농담조로 미투로 보내버리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다던데 그중 일부는 농담이 현실이 되겠죠.
(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NoGainNoPain
19/08/29 08:23
수정 아이콘
여성연구소의 결론을 근거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조사가 없이 여성연구소의 판단만 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렸는데 여성연구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하겠다는 건 여성연구소보다 더 비중이 있는 경찰이라는 기관의 결론을 무시하는 거라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구요.
Love&Hate
19/08/29 08:41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대상인것과 직위해제대상인것이 달라서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동일한 안건의 민사재판도 형사재판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간통은 무죄가 나와도, 위자료지불을 판결할수 있음)
경찰조사가 없이 여성연구소의 판단만 있을 경우에만 징계조치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알겠는데 저는 글쓴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남긴 글일 뿐입니다.
NoGainNoPain
19/08/29 08:45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경찰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연구소에서는 경찰과 반대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이구요.
그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는 양자역학처럼 확률로 따지는게 아닙니다. 있었냐 없었냐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을 낸다면 더 권위있는 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간통판결도 마찬가집니다.
간통죄가 되진 않지만 위자료 지불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형사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민사에서는 사실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Love&Hate
19/08/29 08:47
수정 아이콘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실로 다른 결론을 내릴수 있다는겁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성희롱은 아니지만, 교사로서 해임될만큼의 성희롱이다로 판단할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NoGainNoPain
19/08/29 08:55
수정 아이콘
그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인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징계조치를 내릴려면 경찰조사에서 그 사실은 확인되었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연구소의 결론만으로 징계를 내렸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Love&Hate
19/08/29 08:58
수정 아이콘
그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어야한다는건, 그냥 본인 생각이신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안하고와는 별개로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쓰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글쓴님이 궁금해하시는걸 알려드리는거잖아요.
NoGainNoPain
19/08/29 09:04
수정 아이콘
그러한 중대한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연구소에서 내린 결론보다 더 존중받아야 하는게 마땅하구요.
확인된 사실에 대한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내용을 서로 다른 기관이 사실 유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계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Love&Hate
19/08/29 09:10
수정 아이콘
경찰조사에서 하는건 형사처벌할 성희롱이냐이고 징계위원회에서 하는건 징계대상의 성희롱이냐 하는 것 일뿐.
서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사실유무를 다르게 해석하는게 아닙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무죄이지만 불륜을 근거로 위자료 판결을 내릴수 있어요.
이게 사실유무를 다르게 해석하는게 아니란겁니다.

님의 생각이 현실이라면, 절차적 흠결로 해임이 번복되겠지만 그럴사안이 아니란거에요.
NoGainNoPain
19/08/29 09:23
수정 아이콘
Love&Hate 님// 경찰은 성희롱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저정도 내용이라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이 기소를 안할 리가 없습니다. 후폭풍이 만만찮거든요.
실제 제일 첫글에 링크된 기사를 보면 교사 5명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현 사회 분위기로 볼 때 기사가 날 만큼 사건이 커졌는데도 기소가 안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는 인정이 안되었다고 보는게 합리적 추론이죠.
Love&Hate
19/08/29 09:3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성희롱은 형법상 없는 범죄이니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나름의 합리적 추론을 하시는건 자유입니다.

제가 쓴글은 사실을 알려드린겁니다.

경찰조사에서 불기소처분 받았지만 동일안건으로 직위해제될수 있느냐.
가능하다.
NoGainNoPain
19/08/29 09:37
수정 아이콘
Love&Hate 님// 경찰조사에서 불기소처분 받았지만 동일안건으로 직위해제될수 있는 거 맞습니다.
다만 그건 경찰조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하여 직위해제하였을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정당해지는거죠.
경찰조사에서 인정된 사실이 아닌데 성희롱연구소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는 것만으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Love&Hate
19/08/29 09:39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성희롱연구소가 아닌,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했다해도 절차상 흠결이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적절한 조치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NoGainNoPain
19/08/29 09:47
수정 아이콘
Love&Hate 님//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이 왜 그렇게 내려졌느냐 하는 문제인거죠.
Love&Hate
19/08/29 09:52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크크
무엇때문에 이러시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글쓴님께 알려드리려고 글을 썼고 그렇다고 했는데,
본인 생각을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와서 논쟁을 하게 되었고
이제와서 다루고자 하는게 절차문제가 아니라니

저는 글쓴님께 절차적으로 가능한 일임을 알려드리려고 한겁니다.
그건 님의 생각과 달리 "경찰조사결과 해당 사실관계가 나와야" 정당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경찰조사 결과 해당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만 주장해도 번복되겠죠.
그게 아니니 내용을 따지게되는거고 즉 지리한 진실공방을 결국 하게될일이란겁니다.
NoGainNoPain
19/08/29 09:59
수정 아이콘
Love&Hate 님// 오히려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님이 답변한다고 해 주신 본문의 4번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문에 적힌 내용들을 부인하고 계시는데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징계를 준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봅니다.

글쓴 분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왜 징계를 내리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신 거죠.
본문의 내용과 님이 하신 답변은 지금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이걸 이해못하시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니 제가 오히려 더 답답하네요.
Love&Hate
19/08/29 10:06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저는 본문에 "교육청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징계를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못한다고 하셔서 그게 별개의 절차임을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제가 처음 님 댓글 보고, 이럴 각이 나와서 답글을 안달려고 했는데 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님이 댓글로 쓰신
"여성연구소의 결론을 근거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조사가 없이 여성연구소의 판단만 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
이 대목을 보고 님의 생각을 진짜 그러한것으로 글쓴님이 생각하실까봐서 입니다.
그래서 저는 글쓴님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을쓴것 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한 중대한 사실은 경찰조사에서 확인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
"다만 그건 경찰조사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하여 직위해제하였을 경우에만 직위해제가 정당해지는거죠. "
그 뒤로도 본인 생각을 마치 당위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기때문에 글을 계속단겁니다.

저는 글쓴님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을 답변 단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설령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내용이라고 해도 이렇게 파고드실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NoGainNoPain
19/08/29 11:21
수정 아이콘
Love&Hate 님// 님 말대로라면 교육청이 경찰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경찰이 판단을 어찌하건 간에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징계절차 진행하고 결론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무혐의 받고 교단에 막 복귀한 사람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임 결론을 내리는 거야말로 말이 안되는 거죠.
경찰조사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 의도였다면 경찰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찰손을 빌리는 일종의 차도살인지계를 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진행하는 꼼수라고 보입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다라는 것은 아주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원론적인 입장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은 무혐의로 내려졌는데 행정처분을 그렇게 내릴 어떠한 사실확인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더 이상한겁니다.
교육청에서는 그게 자신없었으니까 경찰로 넘겼을 건데 말이죠.
19/08/28 23:39
수정 아이콘
고발자가 거짓말에 능숙하거나 머리가 좋으면 피고발인은 당할수 밖에 없군요.
사악군
19/08/28 23:46
수정 아이콘
요즘은 그 허들을 더 낮춰서 고발자가 바보멍청이가 아니면 당할수밖에..
엘롯기
19/08/28 23:53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다
오호츠크해
19/08/28 23:57
수정 아이콘
오래 걸려서 중간에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거 밖엔 희망이 없어보입니다...
초코타르트
19/08/29 00:02
수정 아이콘
분명 이번 정권에서 사법이든 규정 적용이든 경향이 심해진건 맞는데 이 경향이 시작된건 10년대 초중반부터 천천히 진행되긴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대한 레디컬 페미니즘 주장이 왜 먹히는지 여성 단체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진짜 아웃라이어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진행된걸 되돌리는데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도 하구요.
저는 무섭습니다
리리컬 매지컬
19/08/29 00:25
수정 아이콘
현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에 대한 래디컬 페미니즘적인 주장이 먹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저런거 받아들여서 실제 정책, 법안으로 입안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계산 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방식이죠.
막상 저런 사람들도 자신과 갑자기 상관관계가 생겨버리면, 내 일이 되버리면 성인지감수성이니 피해자의
목소리니 다 집어치우고 자신이 할수있는 최대한의 대처를 하는거 여러명 봤죠.
펠릭스30세(무직)
19/08/29 00:29
수정 아이콘
"설마 나랑 엮이겠어?" - 엮였습니다. 안희정.

좀 더 엮어드려야 정신을 차릴텐데. 진짜 정치인 미투는 언제나 환영이야.
쪼아저씨
19/08/29 10:06
수정 아이콘
정권이 어떻게 바껴도 이 부분은 안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에서 갑자기 생긴것도 아니고, 다른 정당도 여성인권문제는 함부로 못건드리죠.
앤드게임입니다.....
정 주지 마!
19/08/29 01:24
수정 아이콘
제가 정확히 알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 말을 아끼게 됩니다만, 이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복하셔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결국 호소할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니 법원을 한번 더 믿고 일을 진행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supernova
19/08/29 03:58
수정 아이콘
고생하십니다. 진짜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겜숭댕댕이
19/08/29 04:21
수정 아이콘
왜 같은 하늘아래 하나의 성은 희망을, 다른 하나의 성은 고통을 맛봐야하나요? 정말 민주당은 20대 남자 지지율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걸까요?
19/08/29 08:2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골수 남성측 많으니까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08/29 05:25
수정 아이콘
'2차가해' 노래를 부르는 작자들이 무고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말들을 보면 ,2차가해 욕할 자격이 있나싶습니다.
김솔로_35년산
19/08/29 07:23
수정 아이콘
배이상헌 교사의 경우는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의도가 교육적이었다고 해도 상대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폭력이죠.
교강용
19/08/29 07:26
수정 아이콘
퀸인지퀸수성은 무죄추정원칙 위에있죠.
19/08/29 07:38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진술이라며서 그 얘기는 왜 2명,3명이 아닌 2~3명인건지. 지들은 진술한 학생 숫자도 구체적으로 얘기 못 해주네.
2명은 구체적인 진술이고 1명이 애매한 진술이라서?
웃긴 놈들.
카롱카롱
19/08/29 07:40
수정 아이콘
한국은 쇼청심사와 재판가면 거의 이긴다고 봐야하지않나요
메가트롤
19/08/29 07:58
수정 아이콘
진짜 이게 무슨 하...............
교강용
19/08/29 08:00
수정 아이콘
결론은 현정권의 퀸인지퀸수성은 꽃뱀양성이죠.
밀리어
19/08/29 08:20
수정 아이콘
유리천장이 뒤바뀐거같네요
티모대위
19/08/29 10:17
수정 아이콘
유리천장말고 유리 갈고리가 생겨버려서
멀쩡하게 일하고 있던 남성들을 보이지 않는 갈고리에 걸어서 떨어뜨려버리는 것 같은...
19/08/29 08:56
수정 아이콘
역시 퀸인지퀸수성
안타깝네요 보통 저런 일로 해임되면 학교같은 곳에선 복직도 잘 안 되죠
다리기
19/08/29 09:47
수정 아이콘
이게 성인지의 현실이죠

드러운 것들이 애들까지 버려놨어요 요즘 애들 얼마나 영악한데 ㅡㅡ
다리기
19/08/29 09:57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저 일 저렇게 처리한 교육청 작자들 꼬라지가 정말 열불이 터집니다.
애나 어른이나 2~3명만 입 맞추면 증거 없어도 사람 골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니란 게 또 증명 됐네요.
물론 2~3명도 아닌 독고다이로도 남자 인생 망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애들 말만 가지고도 가능하네요 이제.
19/08/29 10:07
수정 아이콘
진짜 선생님들도 본인 강의 다 녹화해서 억울함을 없애야겠네요...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 헬멧쓰고 그 위에 캠을 설치해서 내 행동은 다 저장된다 난 그런적 없다라고 광고하고 다녀야 할 시대가 오는거 같네요
티모대위
19/08/29 10:19
수정 아이콘
2명이면 2명이고 3명이면 3명이지, 일관된 진술이라면서 2~3명은 또 뭐야..
그냥 애들도 기억 제대로 못하는걸 여러명 중에서 두세명이 비슷한 말을 하면서 서로 "아 맞아맞아 그선생님 그때 그랬었어!" 라고 한걸 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
애들은 몰라도, 특정 어른들이 지 생각에 갖혀서 일처리하면 답이 안나올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지가 틀렸다는 생각 자체를 안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거든요. 어른들은 체면이란게 있으니
아델라이데
19/08/29 12:19
수정 아이콘
학생들이 말만 맞추면 교사하나 보내는건 일도 아닌 세상이 되었네요..
파랑파랑
19/08/29 12: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보면
19/09/01 11:42
수정 아이콘
"24시간 방어용 본인감시녹화시대"
이제 모든개인은 본인녹화용 드론을 머리위에 달고 다니는 시대가 올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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