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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8 00:47:07
Name SooKyumStork
Subject [일반] 육군 동성애 관련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관련글 댓글화 규정에 어긋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군 형법 제 92조 6항: 계간(鷄姦: 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난 4월 13일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에 의해 육군 내 동성애자 장병들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로 인해 40-50명의 육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진 바 있음이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첫 경험 시기, 성 행위 여부, 포르노 취향 및 사정 위치에 관한 반인권적/성희롱적 질문들이 있었으며, 성 정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발언과 함께 아웃팅(해당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것)에 관한 협박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육군 중앙수사단에서는 본 사건이 SNS에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동성 성관계 영상이 게재된 것을 계기로, 군 형법 92조 6항 위반을 근거로 하여 수사가 이뤄졌음을 밝혔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군 형법 제 92조 6항: 계간(鷄姦: 항문성교)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자는 2년의 징역에 처한다.

언뜻 보았을 때 당연한 조항으로 보일 수 있다. 군대에서 섹스하면 당연히 안되는 거 아닌가?
맞다. 군대라는 곳 안에서는 항문성교는 물론이며, 어떤 성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문제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군대 내 항문성교 뿐 아니라, 군대 밖에서의 항문 성교 또한 포함된다는 점이다. 또한 군인 간의 성행위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현역 동성애자 군인은, 휴가를 나와서도 합의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 직업군인은 퇴직할 때까지 자신의 파트너(민간인이던 군인이던 상관 없이)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

계간(鷄姦). 닭 계 자를 쓴다.
게이들의 성행위는, 닭과의 성행위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들은 단순히, 동성애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중 헌병에 의해 체포될 수 있고, 모욕적인 수사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며,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2017년 4월 17일 오늘, 현역 육군 대위가 군 형법 92조 6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기독군인연합회의 회장이며, 개신교의 장로인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군형법 제 92조는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발전 되어있지 않던 1962년에 제정된 오래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2012년 두번에 걸쳐 위헌소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음에 분노하는 것이 먼저일까

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얘기할까. 그들의 성 정체성이 왜 취향이 아닌지, 왜 병이 아닌지, 왜 죄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까.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란 점을 얘기해줘야 할까.

그들의 방법에 대해 얘기해야 할까. SNS에 불경하게 동성 성관계 영상을 게재한 군인을 찾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은, 먼저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줘야 할까. 그럼 건너뛰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수사 과정에서의 수많은 인권 유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것이고. 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는 동성애자보다 이성애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어디 쯤에 두면 될까.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군대 내 성폭력의 피해자인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사실은 어디에 둬야 할까. 또 그 중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계급이 두려워서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음 한번 하지 못하고 견뎌내야 했을까.

이 글의 서두에 나는 이성애자임을 밝힐지 고민했던 그 비겁한 순간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참조한 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6648&isPc=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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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강됴리
17/04/18 01:07
수정 아이콘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공보 제238호, 1194 [합헌]

군형법에서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은 20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으...
SooKyumStork
17/04/18 01:09
수정 아이콘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제기된 위헌소원이 합헌으로 판결된 걸 겁니다.
2012헌바258이 아마 그 뜻일 거에요.
물론 저는 법알못입니다ㅜㅜ
그렇구만
17/04/18 02:07
수정 아이콘
일단 종교적인얘기는 안하는게 좋은거같고요. 왜 굳이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동성애 해결은 그냥 무관심이 답이라고 봅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든 그냥 관심 조차를 가지지 않는거에요. 이해 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를 했더라도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거에요. 동성애라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제대를 시켜줄것도 아니고 징집전에 면제를 줄것도 아니고 남자라 강제징집인데 동성애라고 입대하자마자 감옥에 보낼것도 아니고 동성애 부대를 만들것도 아니고요. 설령 모든 국민과 군이 동성애자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커밍아웃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게 동성애자와 같이 목욕하고 샤워하는 이성애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마치 남자한명과 여자여러명이 같이 목욕하고 샤워하는 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그냥 없어요. 애초부터 아무도 신경안쓰고 관심 없이 훈련 받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 이때도 그냥 군내에서 일어난 성행위나 추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따지지말고 행위자체에 대한 처벌을 주면 되는거구요. 이번 사건 같은경우는 SNS에 어떻게 퍼진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모른척 넘어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얼굴이나 군복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었나보죠? 아무튼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엔 군에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을거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군법을 바꿀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외부의 일은 아예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거나 현역중에 이런 영상이나 사진등의 미디어 유출로 인한 군의 이미지?위상? 실추 같은 구실로 처벌하는걸로요. 동성애로 인한 처벌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군법개정과 성향에 대한 무관심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영상에도 성향을 묻는건 하지않는게 훈령이라고 나오네요.
17/04/18 02:45
수정 아이콘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이런 얘기하면 꼰대소리 듣습니다만
저도 게이 친구가 있음에도 생물학적 남성으로서 제 부대에 게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율상 없는게 이상하겠죠)
제 성을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온갖 추태와 나신을 봤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게 사실이라서요.

매뉴얼처럼 한결같이 게이분들은 '게이도 눈 있다'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아무 흑심없이 여장하고 여탕을 보고 온다고 해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여자들이 기분나쁘지 않은건 아니니까요. 같은 남자로서 이성 100명이랑 2년을 생활하는데 호감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그냥 의식 자체를 안하는게 좋죠. 제가 아무생각 없이 생활하고 제대했듯이. 게이들은 나름대로 티를 안내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 중일텐데 그걸 굳이 들쑤시는 육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군대 빼줄것도 아니고.
붉은 거북
17/04/18 02:45
수정 아이콘
골치아픈 문제네요. 부대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긴한데.
동성애는 취향이고 사회에서 문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이슈이지만 윗분 말씀대로 군대내에서는 문제가 되지요. 동성애자라는게 알려지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이슈의 시작도 동영상 유포로 군복이 걸린게 가장크고 이런 이슈로 혹시라도 이성애자의 군기피 사유가 될까봐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인듯해서 어떤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가요.
군대에서는 뭐든지 일단 안걸리는게 최선이더라고요.
17/04/18 03:07
수정 아이콘
동성애는 취향이 아닙니다
붉은 거북
17/04/18 03:23
수정 아이콘
취향이 아니면 뭐죠? 이성애도 취향 양성애도 취향 동성애도 취향 아닙니까?
아 물론 무성애도 취향이고요.
SooKyumStork
17/04/18 03:31
수정 아이콘
취향은 본인이 선택 가능한거니까요. 성 정체성은 취향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을 사랑하는 일을 관둘 수는 없는거니까요
붉은 거북
17/04/18 03:44
수정 아이콘
네이버 사전은 취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딴지를 거는 것은아니고 딱히 선택의 여부가 취향이라는 뜻에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서로 사랑하는일을 비난하는것은 아니니까 굳이 민감하실 필요는 없는 어휘인것 같아요.
17/04/18 04:21
수정 아이콘
선택이 불가능하진 않죠. 동성애자가 사랑을 한다면 이성이 아닌 동성을 선택하겠지만, 애초에 사랑을 안하면 되긴하죠.
안토니오 산체스
17/04/18 09:28
수정 아이콘
취향까지는 선택이 불가능하죠. 제가 파김치를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게 아니듯이요.
으와하르
17/04/18 11:37
수정 아이콘
본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한 것인지, 그냥 모르는 사이에 좋아졌던 것인지 한번 반추해보시면 어떨지...

먹을것, 마실것, 색깔, 과일, 질감, 옷맵시, 드라마, 영화, 장르, 정치관, 이성관, 그 모든 것이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진 취향인지, 어쩌다보니 그런 취향이 내 본능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취향을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을까요.
서영이
17/04/18 03:56
수정 아이콘
성적지향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동성애자는 강제로 추행, 강간을 당해도 처벌을 받습니다.군밖에서의 관계도 처벌 받습니다. 내가 강간을 당해도 동성애자라는 죄가 되는 이 차별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 단체들에서 늘 요구하는 것이고요.
17/04/18 03:03
수정 아이콘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군사관학교인데... 일반간부라도 동성애는 당연히 파면될거라 생각했네요
SooKyumStork
17/04/18 03:41
수정 아이콘
간부라면 퇴직할 때까지 성관계도 맺지 말고 살아야한다는 뜻이신가요?
더불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2314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본 사관생도의 퇴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하네요.
장제이
17/04/18 05:00
수정 아이콘
동성애자들이 군대가서 군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아니고... 숨기려고들 애를 쓰는데 그걸 굳이 저렇게 들쑤셔서 들춰내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더더욱 모르겠는건 이성애자는 휴가 외박때 성관계 해도 되는거고 동성간은 안된다니... 군 내 동성애자 때문에 같은 부대내에서 불편해 하는건 당연하지만, 저런건 문제를 해결할 방편이 아니고 그냥 차별으로밖에 안느껴지네요.
보로미어
17/04/18 07:22
수정 아이콘
저기 이 글과 밑의 글을 읽다보니 좀 헷갈리는게 있는데
지금 군형법이 군인과 민간인이 휴가중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는 것인가요?
이전 글 댓글을 봤을때는 군인과 민간인이 휴가중에 관계를 가지는건 상관없는데
군인과 군인끼리 휴가중에 관계를 가질때만 현재 처벌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 글에서는 군인과 민간인도 처벌하는 걸로 보여서 좀 혼란스럽네요.
됍늅이
17/04/18 11:08
수정 아이콘
이 글이 잘못된 겁니다.
17/04/18 09:34
수정 아이콘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섹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 것을 처벌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물론 사적영역이니 사적 장소에서는 말이죠. 군대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적 공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재활용
17/04/18 09:46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섹스를 하면 안된다? 여기서부터 보수적인 프레임에 갖히고 그들의 전제에 지고 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요..
됍늅이
17/04/18 11:08
수정 아이콘
일단 글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자면 헌법재판을 거치면서 계간이라는 표현은 삭제됐고요, 항문성교 등 추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지요. 또한 법문에 객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인등에 대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군형법 자체가 군인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결국 군인간의 행위만 처벌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장소적 제한이 없어서 영외에서 군인끼리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맞습니다.
사악군
17/04/18 11:24
수정 아이콘
계간이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닭에게는 구멍이 하나지요.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산란공, 항문, 성기..의 역할을 전부합니다.
그래서 항문성교를 계간이라고 폄하하여 부르는 표현이 된 것이고 '닭과의 성행위'처럼 취급한 말이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먹는 계란은 닭 똥꾸멍에서 나온것이죠! 닭똥싸는데랑 알나오는데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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