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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0 14:06
[소위 '태극기 집회'와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사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도구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어르신들을 이용해온 극우적인 세력과 인사들을 정치의 장에서 잘 몰아낸다면 지금의 분열 또한 의외로 쉽게 봉합될 지 모른다는 기대 또한 갖고 있습니다.]
동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7/03/10 14:17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의견이 10%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탄핵 반대측의 절반 정도 수준 밖에 안되죠.
한마디로 극소수의 반대자들만 있을 뿐이라 봐야죠.
17/03/10 14:27
물론 현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이 보여줬던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같은 50 대 50 식의 서술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크죠. 그런데 친박 정치인과 같은 몇몇 집단들이 숫자 10의 몸집을 부풀리는데 상당히 공을 들여온 결과 동원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10%들이 몇 배 이상의 파워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죠. 숫자가 적어도 목소리가 커진 집단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문제라면 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7/03/10 14:21
당시에도 그랬지만 현재 단계에서 세월호 책임을 탄핵사유라고 보는 건, 최악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에 있어서 내가 제일 싫어하고 욕하고 싶은 정부에 묻겠다는 욕구의 발현으로 봐야죠.
대통령이 수사를 막았고, 수사를 막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전에도 글 썼다가 욕먹었지만,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관심을 유발해서 이익을 챙긴 언론과, 아슬아슬하게 5:5로 대립구도를 만들만한 선을 정하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데 이용한 여야 정치인들만 이익을 봤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구도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드네요. 이 정도 수사가 진행된 상태에서도 확실하게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수사를 막았죠) 대통령의 책임을 확신하시던 분들은, 정말로 제가 모르는 다른 사실들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의 기준이 그만큼 관대한 것인지, 아니면 드러난 사실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여전히 아쉽습니다.
17/03/10 14:5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분석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가지 원인들이 제각각의 비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분석이 쉽지가 않죠. 각각의 요소가 참사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대한 판단 또한 저마다 다르곤 했고요.
저도 세월호 참사에서 대통령 요인보다는 선장, 해경의 초기 대응과 같은 요인에 보다 큰 점수를 부여할 겁니다만 대통령이 인과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까지 보기는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초기부터 재난상황을 적극 통제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이러한 논거만으로 대통령에게 큰 책임을 묻기에는 뭔가 허술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소추때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하겠죠. 글쓴 분의 인과성에 대한 분석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만 결과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참사시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판단을 한 번 받아볼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부정적으로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17/03/10 15:14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3101159001&code=940100
세월호 사유에 대한 보충의견 입니다. 보충의견에서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의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작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기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다수의견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박근혜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03/10 15:15
사안이 사안인만큼 저도 꼼꼼히 읽어봤는데, 두고두고 명문으로 남을것 같더라구요
이게 선례로 남을 것이고, 이 사안으로 하여금 위법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공무 수행간 국익의 관점에서 부당한 정황이 발생하면,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구요. 해당 선고문이 한 10년 전에만 나왔어도 이전 정권에서도 인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구요. MB는 여러모로 암튼 데다네~
17/03/10 15:27
추후에 이 분석글을 다시 여러번 볼 의향이 있습니다.
분석글도 순서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시간을 옆에 적어 두는 수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17/03/10 15:57
감사합니다. 시간표기는 본문의 이 부분이 선고영상의 어느시점에서 나오는지 분, 초단위의 표기를 부탁하시는건가요? 기준이 될 선고영상을 링크로 남겨주시면 오늘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03/10 16:52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1032
아래 선고전문에 대한 글에 영상이 바로 있네요. 귀찮으실수 있으니 초단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죠. 고맙습니다. 탄핵되서 너무 기쁩니다.
17/03/10 18:50
1.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3:00 ~ 7:43)
2.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43 ~ 20:45) -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7:58 ~ 9:03) -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9:03 ~ 9:55)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여부 및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여부 (9:55 ~ 12:17) - 피청구인의 최서원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 여부 (12:17 ~ 20:45) a. 사실관계 인정 (12:17 ~ 16:40) b. 피청구인의 행위의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 (16:40 ~ 18:00) c. 피청구인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18:00 ~ 20:45) 3. 주문 (20:45 ~ 20:52) 4. 보충의견 (20:52 ~ 21:39) 큰 단위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에 수정을 좀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3/10 22:51
보기좋게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넷상에 정성스레 적는 글도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적는 글들이 너무 많아 짜증나는 와중에 오랜만에 좋은 글을 읽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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