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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3/07 23:33:30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리쌍 사건 관점의 차이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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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7 23:41
수정 아이콘
음, 중간에 세입자와 전 건물주가 환산보증금 5억을 넘기도록 조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리쌍측이 5억원을 줬다면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일까요?
그럼 리쌍이 이 5억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서 나가라고 해서 이 사태가 난 것인지, 아니면 5억을 제시했더니 이제와서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요?
17/03/07 23:44
수정 아이콘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100를 곱한 금액으로 보호대상이면 5년간 갱신청구권이 보장된다네요..
즉 보호대상인 영세자영업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나가라면 나가야 했다는 이야기인거 같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7/03/07 23:50
수정 아이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으로,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과는 별개입니다.
아마 월세 100만원에 보증금 1억으로 환산했던 것 같은 데,
이건 그 점포의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에 월세 200이면 환산보증금 5억이고, 보증금 4억에 월세 100만원도 환산보증금 5억에 해당하는 거죠
이 금액 부터는 영세 세입자가 아닌 걸로 봐서 보호를 못받게 하는 건데,
실정상은, 뭔가 중산층 느낌이 있어서 좀 애매하죠...^^
17/03/08 00:03
수정 아이콘
APONO님과 함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법 자체가 좀 웃기긴 하네요. 임대차업주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 몸값을 낮춰야 한다니..
건물주가 총액 5억이 넘게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려고 하면, 세입자입장에서는 5년 갱신청구권으로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요.
Paul Pogba
17/03/08 00:03
수정 아이콘
굳이 이 사건만을 떠나서

법은 정의를 위한 수단이어야지 법 자체가 정의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쌍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고 서윤수 사장은 적법하게 피해를 보았죠

법을 촘촘하게 고치는 수 밖에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7/03/08 00:1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법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건 진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법의 권위가 너무 무시되면 사회적으로 인간들이 보는 피해가 커지니까 법의 권위를 인정은 하지만,
실상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게 법이고 근데 완벽하지도 않은 게 법이죠.
필요한 부분은 저항하고 고치려는 목소리를내야 하지 싶습니다.
가라한
17/03/08 07: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똥 같은 경우죠.

일반 세입자가 수천 수억씩 대출 받아 인테리어 해 놓고 시설비 해 놓은 게 있고 장사도 잘 되는데 법망을 조금만 이용하면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쫓아 내는게 얼마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물주가 잘 되던 그 장사 자기가 하는 거죠.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나 다름 없습니다.
주위에서 흔히 일어 나는 일이고 제가 알기론 리쌍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려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럼 세입자의 경우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던 장사를 통채로 날리거나 거기에 더 해 심하면 대출금까지 날려 먹고 인생 종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pgr에서는 기본적으로 누가 합법이냐만 따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못된 법치주의 우선론이 너무 많다고 생각 됩니다.
법은 얼마든지 잘 못 될 수 있고 그걸 고치는 시스템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지 같은 법이 미비한 임대차 보호법이랑 통상임금법이라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게 이런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추진력이 너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나마 최근 임대차 관련 법안을 조금이나마 손 본게 새누리니 말 다했죠.
마르키아르
17/03/08 00:04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으로 안타까운건..

그동안 일반적인 여론이, 건물주와 세입자가 싸우게 되면, 세입자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세입자 편을 드는 사람이 많다면..

이번 사건으로

건물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건물주 편을 드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이겠죠.



말씀하신 사례의 5번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억울한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에게 똥칠을 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전 도대체 세입자측이라 여겨지는 언론에서 이 사건을 왜이렇게 키웠는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누가봐도 세입자가 억울하고, 건물주가 갑질하는 사례를 키웠어야지, 왜 이런 사례를 키웠는지.. 거참. -_-;;
Paul Pogba
17/03/08 00:0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애초에 세입자가 약자니까 세입자 편 들자
세입자 편인 언론. 와 리쌍 불쌍하네 이젠 건물주편하자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죠

오히려 리쌍의 합법적 행위에서 오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명해서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환기를 했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보네요
마르키아르
17/03/08 00:43
수정 아이콘
실제로 누가 잘못했나를 떠나, 최종적인 여론은 과연 어떤가요?

우장창창 vs 리쌍 누가더 잘못했나 여론조사 하면 우장창창이 더 잘못했다는 쪽이 더 높게 나올꺼라 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환기를 했는데, 그걸 부정적인 쪽으로 환기한거죠.

5번의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건물주가 옹호될수 없는 누가봐도 건물주가 100% 잘못한 악랄한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왜 4번의 사례를 키웠나 싶은거죠.
Paul Pogba
17/03/08 03:16
수정 아이콘
5번의 사례요? 그건 아예 불법입니다.
환산보증금 5억 이하면 5년을 체우게 해주던가 권리금을 우장창창이 받았겠죠.
그걸로 키워봐야 건물주가 나쁘네 왜 있는 법을 안지킴? 하고 끝이죠

모두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자 봤지 이렇게 법에 구멍이 있어 법 고쳐야돼
그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기회였을겁니다.
17/03/08 00:17
수정 아이콘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일에서 세입자가 악 건물주를 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권리금과 관련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일단 계약기간 끝나면 아무조건없이 나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죠..
17/03/08 00:23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약자라고 모두 선하지 않는다 라는 프레임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르문간드
17/03/08 01:08
수정 아이콘
그게 왜 안타깝죠. 약자라고 다 선한건 아니고 그건 프레임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런 프레임이 생겼다면 오히려 바람직한것이죠
17/03/08 01:13
수정 아이콘
명제는 사실이나 그게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한 거에요
천천히빠르게
17/03/08 15:10
수정 아이콘
'약자는 선하지 않다'고 하면 프레임이고 편견이겠지만, '모든 약자가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게 어째서 프레임이죠?
17/03/08 17:23
수정 아이콘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천천히빠르게
17/03/08 18:1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인데 위의 말씀을 수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은 진상이 많다"라거나 "약자는 선하지 않다"라는 정도로요.

지금 말씀은 프레임이 아닌걸 "아무튼 프레임이야"라고 우기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3/08 18:32
수정 아이콘
[프레임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프레임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

위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명제와는 별개로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천천히빠르게
17/03/08 18:5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강조하셔도 틀린 논리구조입니다.

프레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시려 하는데, 문장 자체가 z23251님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제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거고요.

"이 정도로 내가 말했는데 대충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면 좋지않냐"라고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것은 틀린거죠. 다만 치명적인 잘못은 아니고요.

위에 우긴다고 말씀드렸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17/03/08 19:07
수정 아이콘
천천히빠르게 님// 맞는 논리구조입니다 우기지 마시고 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도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시면 난감하네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발언을 저에게 이해시키려면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구하는게 순서인것 같네요 무작정 우기지 마시고
17/03/08 19:15
수정 아이콘
천천히빠르게 님// 본 건은 우당탕탕이 사적이익 추구를 공적이익 추구로 둔갑하여 리쌍에게 여론전 펼친것이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라고 모두 선하지 않는다 라는 프레임이 생겨났다는 것에서 우려를 표한 것입니다 그 프레임이 실제 활용되어진 예를 바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iyoon00&logNo=220798387666&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이런것이죠 아시겠나요?
겟타빔
17/03/08 01:29
수정 아이콘
약자가 선하다는게 진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도와야할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억울한자가 되어야 그게 맞는겁니다
상대적 약자가 선한자라는 논리의 근거도 궁금하네요
Samothrace
17/03/08 02:41
수정 아이콘
약자(세입자)가 선하지 않다고 강자가 피까진 안 보지만 강자(건물주)가 선하지 않으면 약자는 피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공짜요플레
17/03/08 00:13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사건 초창기부터 봤었는데
리쌍이 잘못한거 아닌가(극초반) -> 아니구나 세입자가 어그로꾼이네(비교적 최근까지) ->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현재)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네요. 합법 행위라도 불합리할 여지는 있는거죠.
우장창창의 가장 큰 패착은 프로 진상러 이미지를 만들었다는데 있는 듯 합니다.
높은 전투력을 보여준 탓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담론이 묻히게 됐어요.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8 16:43
수정 아이콘
생존권이 걸리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닥을 보일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에요..
i_terran
17/03/08 00:15
수정 아이콘
중간부터 갑작스럽게 여론이 너무 리쌍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17/03/08 00:24
수정 아이콘
누가봐도 사익추구형 데모였는데 공익추구 데모로 포장해서 유명인인 연예인의 약점 공략하는 꼴이 그런 여론 형성의 기반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호리 미오나
17/03/08 00:59
수정 아이콘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리쌍에게 여론이 쏠렸습니다. 세입자는 과도한 진상이었고요.
유리한
17/03/08 01:37
수정 아이콘
우장창창이 합의를 깬 시점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었지요.
아이오아이
17/03/08 01:37
수정 아이콘
그건 본인들이 자초한거에요.
촬영장 쫓아가고 집 쫓아가고 리쌍 부모까지 들먹이는데 누가 그걸 좋게보나요
17/03/08 00:23
수정 아이콘
5번이 일반 건물주는 절대 아니죠..
5번은 사실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짓입니다..

리쌍의 이번사건을 예를들어보면
강도가 어떤집에 강도짓하다가 잘못걸려서 집주인한테 너무 심하게 얻어맞은 경우 입니다.

좀더 자세히 쓰면 리쌍은 어떤집에 합법적인 강도짓을 한거죠..
그것도 그 집 전재산의 절반이상되는 금품을요..
그러다 화난 집주인이 친구들과함께 리쌍에게 보복 폭행과 함께
자신의 재산 (혹은 그 이상?)을 돌려받은 경우? 라고 봅니다.
(정확한 합의내용을 모르니..)

결과적으로 강도당한 집주인이 너무 했다고 할순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도에게 동정이 가진 않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쌤통이라고 생각이 들긴합니다..
사막여우
17/03/08 09:29
수정 아이콘
책임소재로 눈을 돌린다면 전 사실 리쌍보다 전 건물주쪽으로 돌리고 싶은데요.
리쌍이 합법적인 강도짓을 한게 아니라 전 주인이 우장장창에 빌려준 물건을 리쌍한테 판거죠.
리쌍은 당연히 자기가 산 물건이니 받으러 온거구요.
17/03/08 00:27
수정 아이콘
이런시각이 한번쯤 보고싶었는데 잘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3/08 00:32
수정 아이콘
뭐 사람들이 이런 사안에 대한 이해없이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이야기하니까요.
우장창창? 상호명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사장이 연예인이라 삥뜯는다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현실은 합법적으로 피해를 봤고... 어쨌든 진상짓 부려서 피해를 줄였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데 말이죠.
탐나는도다
17/03/08 00:38
수정 아이콘
권리금 문제가 부당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법이 매우 건물주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니 그런 법을 이용하는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이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치자고 시위를 하고 법의 불합리성에 초점을 맞췄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기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득본 부분도 일면 조명해야 하지만요

우리나라 부동산 보증금 계약금 권리금 등등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많이 개정됐지만 아직 불합리한 부분이 많죠
Samothrace
17/03/08 02:45
수정 아이콘
그럼 법을 교모하게 피해가는 기업인들과 정치인들도 잘못된 게 아니고 욕을 해선 안 되는 걸까요?
탐나는도다
17/03/08 05:07
수정 아이콘
욕을 할수도 있고 화도 날수있죠
(저도 최근에 부동산 관련 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주인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법이 그런거고 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근데 그 보상을 연예인/정치인이라 공론화 해서 보상 받을수 있게 된 케이스잖습니까?
그럼 일반인들은 이런식으로 부동산 법을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해도 되는걸까요

이 싸움의 과정에서 제가 든 의문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우장창창은 법이 너무 잘못됬고 그걸 유명인이 악용해 피해를 봤다 가 아니라
리쌍이 천하의 몹쓸놈이다! 까달라!
이렇게 사익 추구성 집회와 타인을 아주 못살게 구는 다양한 방식
이렇게 전개되고 또 유명인이기에 배려해주고 보상해준 부분은 다 챙겨갔죠 애초 리쌍이 아니었다면 이까지 올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유명인이기에 구설수 오르지 않으려고 주고 치웠달까요.
부동산 관련 부당 이득 편취에 대한 부분을 뜯어고쳤으면 하는데 그건 쏙 빠지고 리쌍이 착하다 나쁘다 우장창창이 진상이다 아니다 이런이야기로만 싸우는데 사실 촘촘하지 못한 법을 악용할 기회가 있다면 몇억이나 되는 돈에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될 수 있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그런 편취를 하기에 아주 유리한 구조이기에 건물주가 나쁜 경우가 많은 것이지 않을까 그게 과연 사람이 나쁜걸까 나라면? 리쌍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과연 부당 편취를 전혀 하지않을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이 일은 어느 한쪽을 편들고 싶지가 않더군요
어느쪽도 아주 착하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17/03/08 00:42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건물주들 재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제대로된 자본주의라면 지대추구를 좀 제한해야 하지 않겠습니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임대료도 너무 빡세게 올리지 못하게 막고, 월세 잘내고 계약사항 준수 잘하면 쫓아낼라도 유예기간 둘수있게하는 등등..뭐 방법이야 많겠죠..
전 사실 땅과 건물은 나라소유라는 중국식이 마음에 들지만, 그건 불가능하겠죠..
은여우
17/03/08 00:44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나 진행상황을 지켜보다, 임차인이 장애인팔이 할 때부터 더이상 보고싶지 않더군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3/08 00:46
수정 아이콘
기업과 노동자 관계에 대한 관점하고 비슷한게...

기업은 사장 소유니까 노동자는 월급만 받고 닥쳐라
건물은 집주인 소유니까 세입자는 주인의 재산권행사에 걸림돌 되지 마라

그러나, 기업내에서의 노동권은 사회적으로 보장되듯이, 건물의 세입자도 영업권이 보장이 될 필요가 있죠. 노동권은 형식적으로라도 보장이 되는 편인데 비해 영업권은 형식적 보장조차 많이 취약한게 현실... 한국은 지나치게 소유권 지상주의인게 문제라고 봅니다. 소유했다고 모든 권리를 아무렇게나 행사할 수 있다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죠.
시작버튼
17/03/08 00:49
수정 아이콘
이전부터 관련 글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할 부분이 있다고 봤고 댓글도 그렇게 썼지만
법원 판결 이후로는 리쌍은 천사. 세입자는 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제도가 좀 더 정비되어야할 거 같습니다
게르다
17/03/08 01:15
수정 아이콘
결국 파고들면 권리금이라는 근본없는 돈이 문제인거죠.
권리금은 따지자면 이전 사업자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데, 이건 그 사람이 먹고 떨어지는 돈입니다. 보증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법 다루는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런 해석 밖에 안나옵니다. 건물주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예컨데 권리금을 1억을 내고 들어갔다면, 자기가 설정한 영업기간, 예를들어 5년이라면 연간 2천씩 뿌려서 비용처리해야되는 돈인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권리금은 영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규모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갈때 다 돌려받을 돈으로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해오던게 쌓이면서 폭탄이 커진건데...사실 그동안이야 경제가 계속 커졌고 상권이 커지면 커졌지 시작보다 쪼그라드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나름 합리적인 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폭탄이 터질 때가 됐고 사회가 현명해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거죠. 지금처럼 부르는 게 권리금인 상태에서는 분쟁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외국처럼 몇개월분의 매출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 객관성을 갖춘 합리적인 규모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17/03/08 01:33
수정 아이콘
본문 중 "전 건물주가 건물을 팔기전에 세입자가 환산보증금 5억을 넘기도록 조정하여, 세입자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우장창창이 전 건물주와 최초로 계약한 2010. 9. 20. 당시 서울시의 환산보증금은 3억이었습니다.
참고로 불과 두 달 전인 2010. 7. 25.까지 서울시 환산보증금은 2억 6천만이었습니다.
2014. 1. 1. 이래 현재까지도 서울시 환산보증금은 4억원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산출식은 법 제정 이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입니다.
우장창창과 전 건물주 간 최초 계약 상 보증금=4천만, 월세=3백만이었고
추후 보증금 증액요구에 따라 보증금=4490만, 월세=3백만으로 변동됬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환산보증금=3억 4천만, 증액 후 환산보증금=3억 4490만입니다.

3) 종전 임대인이 뭔가 음모를 꾸몄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보증금 증액으로 상임법 적용배제를 획책한 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장창창의 환산보증금은 법 적용배제대상이었으니까요.
하늘하늘
17/03/08 07:20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서윤수의 이야기입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7/03/08 09:40
수정 아이콘
호오 이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군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 건물주는 2번의 차임 증액 요구를 한 것이고
각각의 인상률이 25%[(250-200)/200], 20%[(300-250)/250]이 되는 것으로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증액청구기준인 9%를 한참 초과하는데다
두번째 증액요구의 경우 첫번째 증액요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일테니
1년 터울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차임증액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 당시와 지금 모두 동일합니다.)
그 경우 최초 계약시~최초 증액직전까지 월세=200, 최초 증액시~계약 종료시까지 월세=218만원이 되는 결과
우장창창은 무조건 환산보증금 이내라 상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리쌍과 우장창창의 최초 소송전인 2012가단5154111 사건에서 우장창창 측은 이런 주장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쌍 측이 월세가 407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회 변론기일에 철회했다는 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입증이 어려워서라고 보기엔 이건 매달 월세 이체내역 또는 월세상당액의 현금인출 기록 등 입증자료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아무래도 우장창창 스스로가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라는 사족을 붙인 것에 비춰
세금 문제로 계약서엔 월세를 낮춰 썼을 뿐 우장창창은 처음부터 계속 300의 월세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와 관련해서 종전 임대인의 음모가 있다 보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하늘
17/03/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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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장창이 실제로는 300의 월세를 처음부터 냈던건 사실인것 같고
관건은 세금계산서상 계약서를 200만원으로 했는게 사실이냐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실제 월세는 300받으면서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해준다면서 표면적으로는 200인것처럼 시작했다가
실제 월세는 그대로 두면서 표면적인 월세만 올렸고 결국 임대체보호법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매매했다면
충분히 음모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3/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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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법리적으로야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300을 월세를 낸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면
계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월세 300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는 계약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인 우장창창 사장은 그걸 몰랐을 수도 있겠군요.
유리한
17/03/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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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 vs 리쌍 사태는 두가지 사건으로 나누어서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양분된것도 그 시점이구요.
1차로 우장창창측이 리쌍 건물에서 나가기로 합의한 시점,
2차로 우장창창이 합의를 깨고 재협상으로 다시 리쌍 건물 지하로 내려온 시점입니다.

우장창창은 (법적으로는 리쌍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었지만) 1억3천의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걸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합의를 깨고 다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리쌍측이 굳이 재협상은 할 필요가 없어보이지만.. 기존 합의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1억8천을 지급하고 지하 1층 및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리쌍 입장에서는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우장창창을 다시 건물로 들어오게 하는게 껄끄러웠을 텐데도 (게다가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 이미지 때문인지 뭔자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시점부터 여론이 뒤집혀버린거죠..
Multivitamin
17/03/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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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1) 세입자가 기존에 재개발업자였는데 법을 모르는게 말이되느냐는 의문 2) 세입자가 제기한 총 두번의 소송이 있었는데, 처음소송때는 법을 몰랐다고 해도 이미 첫번째 소송을 거친 후인 두번째 소송때는 법을 모를리가 없는데도 여전히 법을 몰라서 당한 피해자라고 한것에 대한 의문 3) 세입자의 투쟁수단이 공감을 얻지 못함 이 겹쳐진 경우여서 문제가 된것 아닌가요?

권리금/건물주 관련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사건에 국한해서는 세입자가 비난받은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17/03/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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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은 아마 갱신요구권 행사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하다가 털린 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저는 의외로 일반인인 우장창창 사장에 한정해서는 이해할만한 실수라고도 생각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갱신요구권과 묵시적갱신은 똑같이 제10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제1항~제3항, 묵시적 갱신은 제4항~제5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 8. 13.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될 규정을 열거하면서 제10조에서는 제1항~제3항까지만을 찝었습니다.
아마 법률전문가라도 개정법을 대충 읽었거나 언론을 통해 접한 수준이라면
이 규정이 똑같이 법 제10조에 위치하는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달리 취급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놓칠 수 있었습니다.

사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2014. 1. 1.부터 환산보증금 기준이 완화되어
서울의 경우 과거 보호되지 않던 3억 이상~4억 미만 임차인들이 새로 상임법 적용대상자로 포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부칙에 적용례 규정을 둬서 구법 당시 체결된 계약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해둔 것이고요.
그 결과 2013. 9. 리쌍과 합의한 우장창창은 구법 적용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칙이란 걸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법 본문만 읽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우장창창 사장이 아무리 송사를 자주 경험했더라도
이런 복잡한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론 사실 이 부분은 우장창창 사장 개인이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커버했어야 할 문제인데
불행히도 우장창창 측 변호사는 두번째 소송 항소심 중 리쌍 측 변호사가 이 쟁점을 찌르고 들어오기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런 쟁점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리쌍 측 변호사가 미리부터 이 쟁점을 간파하고 항소심 변론내내 숨죽이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급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쪽도 소송 도중 연구를 통해 뒤늦게 이 쟁점을 알고 쾌재를 부른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Multivitamin
17/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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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사들만 봐서 자세한건 잘 몰랐는데 많이 알고 갑니다.
아유아유
17/03/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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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대로...선한약자 프레임이 많이 벗겨져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약자는 선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Samothrace
17/03/08 02:52
수정 아이콘
선하지 않아야 피를 안 보는 경우가 약자에게는 많죠.
17/03/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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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만 도와줘야 한다는 양민 프레임이 애초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래 약자 강자를 떠나 사람은 먹고사니즘에 봉사하게 되어 있고,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인지 되새겨보는 사례로 삼아야겠죠.
사막여우
17/03/08 09:25
수정 아이콘
누가 강하고 약한지, 선하고 악한지를 떠나서 누가 옳은지를 따져서 옳은 쪽의 손을 들어주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약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줄 것도 아니고, 나쁜놈이라고 법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허나 법이 만능이 아닌 단순한 도구인만큼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법의 빈틈을 찌르거나 악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17/03/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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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론입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긴 하죠. 아래에도 썼지만, 빨갱이는 학살당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양민을 학살한 것은 잘못이다, 라는 프레임도 아주 널리 받아들여졌던 프레임이었기도 하고... 학살이라는 극단적 폭력 행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사이에서도 얼마나 어떤 것이 어떠했다는 논리의 구축이 끼어들죠. 아시다시피 노조를 비난할 때도 비슷한 프레임을 자주 쓰기도 하죠.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나, 옳고 그름의 기준도 정확하게 어떤 게 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법적 측면에서는 임대인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손해를 봤다고 할 수 있고, 계급상대적 측면에서는 임차인이 더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결국 예전에 권리금 받아놓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판 건 이전 건물주이니 책임소재를 이전 건물주까지 확장하더라도 그 이전 건물주, 그 이전의 이전의 건물주까지 타고 올라가야 하는 무한의 문제가...
이 건은 공정성 및 공평성의 측면이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역시 좀 애매한 언설의 공간이 있고 누가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확실한 것은, 현실 반영이 미흡한 법안의 문제로 인해 그 법에 기반한 투자를 한 임대인과 그 법에 의해 지난함을 겪어야 했던 임차인 모두 손해를 봤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얘기하는 건 피곤한 일이라서 좋아하지 않는데, 여하튼 이번 건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입장을 좀 더 대변해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막여우
17/03/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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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던 생각이 왜죠님 댓글을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잘 읽었습니다.
17/03/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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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거 아닌 댓글인데 그리 말씀해주시니 부끄럽네요. ^^;;
17/03/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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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정면돌파 시도까지는 좋았으나,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깨져버린 그 프레임을 다시 주워담으면서 아직 쟤들이 나쁜놈이고 나는 희생자다라고 외치면 당연히 대중들의 반응은...
곰그릇
17/03/08 02:32
수정 아이콘
전 이런 사건으로 인해 약자는 무조건 선하다는 프레임이 깨진 걸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희원토끼
17/03/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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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법적으로 올릴수 있는 월세 올리고...법적 기준이 되든 안되든 5년채우고 안녕히가세요 합니다.
마지막천사
17/03/0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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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입장에서는 연애인 이기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동정표가 몰렸고

우장창창은 연애인이 건물주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봐야 하는 피해를 덜 보았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추어진것 같습니다 .
(연애인이기 때문에 불쌍 컨셉 또는 약자 컨셉이 먹혀 들었고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즉 득을 본거죠 .건물주가 일반인이였다면 이슈도 되지 못하고 법으로 바로 해결 되었을겁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법앞에서는 손해를 보는건 맞습니다 )

문제의 해결점은 우리나라의 악습인 권리금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

옆나라 일본은 권리금 자체가 없고 세입자를 함부러 내보낼수 없는 강력한 법이 존재 합니다.(월세를 올릴시 상호 합의하에 올려야 한다,계약기간이 존재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 할수 없다..대신에 건물주를 보호하는 법으로 월세가 3개월밀리면 해약을 할수 있다 ..또는 월세가 밀리면 그 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 ) 그러니 100년전통 200년 전통이 가능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권리금 제도 때문에 빨리 돈벌고 다른걸 하자 라는 (잘나갈때 팔고 치우자 ..항상 새로운것...)강박 관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

반대 일수도 있겠네요 잘나갈때 팔려고 하니 권리금이라는게 생긴건진도.. 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

요식업이 기술이 아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
안토니오 산체스
17/03/0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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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를 돕는 이유는 약자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2. 선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도와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약자라고 무조건 선한 것은 아니다' 같은 의미없는 헛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보는 아니겠지만, 그런 프레임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17/03/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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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학살'같은 요상한 용어와도 연결되는 문제죠.
17/03/0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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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놓고 보면 우장창창은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겠지만,
임대인-임차인 관계로 보면 아주 안좋은 선례를 남긴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권리금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의 맹점이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과정이 임차인의 진상처럼 보이기 만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합의' 를 깬 점, '법'의 위반, 거기에 사람을 괴롭히는 짓거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리쌍이 불쌍한 프레임을 받을 수 있었죠.

개인적으로, 권리금 부분은 한번 터져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 비해서 상업 건물의 경우, 임대차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i_terran
17/03/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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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상가문제는 열심히 일한 장사군에게 특히 억을해요. 열심히 일해서 죽은 상가를 살릴수 있습니다. 운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시간 늘리고 마진줄이고 자기몸 갈아서 장사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장사하면 그 상승된가치가 월세증가로 돌아오거나, 자기가 살린 상가에서 쫒겨나는 걸로 귀결돼요.
바로 이부분을 보상받고자 나온게 권리금이고 애초에 법이 불합리하니까 생겨난 또다른 불합리예요.
자꾸 우장창창이 관종이고 떼쓰고 등등해서 나쁘다고만 하시는 분들은 안날려도 될1억을 날릴상황에서 얼마나 성인군자처럼 행동하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장창창 사장의 여러 안좋은 행실이 기사화 된 시점도 좀신기한데요. 리쌍이 언론플레이 하고 동시에 바이럴마케팅업체를 통해서 여론전에 나선게 아닌가 싶을 많이 일방적이었어요. 우장창장은 자기가 투자한 권리금 이상을 원한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권리금만큼을 원한거고요. 결국 리쌍은 그이하를 주기로 한거구요.
그래서 우장창창이 진상이라고 쳐도 결국 리쌍은 강제로 내보냈고 그리고 건물을 다시팔아서 큰시세 차익을 올릴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리쌍이 본 손해?착한건물주 코스프레해서 연예인이라서 당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우장창장도 생각보다 진상이고 악하다는 말이 리쌍이 선량?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될수는 없습니다. 둘다 악한데 결국 강한놈이 이겼다가 정답이겠죠.
제생각에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여론에서 밀린 우장창창이 전에 리쌍이 주겠다고 한금액만 먹고 떨어지겠다고 하고 끝난것 같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3/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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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마케팅을 의심하기엔 사장 본인의 실책이 너무 컸죠. 열심히 일하는 장사꾼이라고 생각해 주고 싶던 사람도 다 등을 돌리게 만든..
i_terran
17/03/08 07:22
수정 아이콘
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우장창창의 사례가 무엇이었나요?
돼지샤브샤브
17/03/08 07:25
수정 아이콘
회심의 녹취록 동영상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시던가요? 그 야.. 이거... 하는 김정은 짤 생각나게 만들던데..
i_terran
17/03/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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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녹취록에서 리쌍이 연예인이라서 당한 피해자처럼 보이시던가요?
i_terran
17/03/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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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의 일부를 붙여넣기 해봅니다.

길 : 근데 X발놈아. 야 X새끼야 우리는 손해봤잖아. 몇 억을. 근데 넌 장사하게 해 달래. 그러면 X발새끼지. 윤수야 나는 괜찮어 나는 괜찮어. 나는 너 때문에 몇 억을 손해 봤지만 넌 하라구. 장사하라구. 증축이 6평이잖아 해줄게. 근데 네가 나한테 그 마음 보여줘봐.
돼지샤브샤브
17/03/08 08:02
수정 아이콘
서윤수님?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얘가 욕했어요~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자 했지만(이미 언플의 주체가 리쌍이 아니라 본인들로 넘어온) 그 영상 전후로 여러 커뮤니티 반응이 싹 바뀌었죠. 왜 그런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모르실 것 같아서 뭘 더 적지는 않겠습니다..

언플 얘기만 좀 더 적자면, [바이럴을 통해 여론전에 나선 건 아닌가 싶을 정도] 는 오히려 서윤수씨 쪽에 어울리는 언급이죠. 장애인야학 찾아가서 소통하라느니 하는 종이 쥐어주고 언플.. 오마이뉴스 기사(엄밀히는 기사라고 하기도 좀) 가지고 언플.. 녹취록 동영상 올려서 욕한다고 언플.. 물론 결과는 하나같이 좋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올렸는데 역반응 오면 자기 탓이죠. 그걸 남이 바이럴 했다고 할 수도 없고..
i_terran
17/03/08 08:06
수정 아이콘
답답합니다. 언론플레이하고 바이럴마케팅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돼지샤브샤브
17/03/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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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언론만 이용하느냐 아니면 돈질해서 적당한 반응 나오게 댓글 같은 걸로 유도하느냐 차이 같은데 맞나요? 알바 아닌 척 여론인 척 댓글 달고. 그럼 우장창창이 한 건 바이럴이라고 하긴 그렇고 언플이겠군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바이럴 업체를 썼다면 이렇게 헛짓이나 하고 댓글로 탈탈 털릴 리가 없으니.

그런데 잘 생각해보셔야 할 건 저런 식의 자기 언플에 대해 반응이 안 좋은 게 과연 바이럴 때문인가 하는 겁니다.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녹취록 일부를 직접 붙여넣으신 걸 보니 짐작은 좀 갑니다만..
i_terran
17/03/08 08:20
수정 아이콘
제가 서윤수의 입장을 어느정도 대변한다고 서윤수님?이라고 초딩스럽게대응하시는 건 진심 서윤수님이 리쌍에게 보여준 수준만도 못한것 같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7/03/0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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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녹취록 저 부분 떼내서 이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냐는 얘기를 보고 실소가 나와서 답글 수준이 서윤수씨 수준으로 같이 떨어져버렸네요.
안토니오 산체스
17/03/08 09:38
수정 아이콘
서윤수씨 수준보다 못하다라는 비판을 인정해놓고 자신의 답글이 서윤수씨 수준이라고 하시면 모순이 생기죠.
17/03/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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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을 안보고 세입자에게만 온전히 감정이입해서 '1억원 날릴 상황에서 괜찮을 성인군자 누가있냐' 찾으시는 분이 수준을 운운하시기에 피식하고 갑니다.
건물주도 사람이고, 피해보면 안타까운건 매한가지입니다. 무슨 세입자가 벼슬도 아니고 누가하면 언론플레이고 누가하면 바이럴마케팅이네요 크크.
17/03/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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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플 바이럴은 서윤수쪽이 했죠.
대중이 안넘어가서 악화된거지.
돼지샤브샤브
17/03/08 08:56
수정 아이콘
위에 지적에 따르면 서윤수씨가 언플은 엄청 했지만 적어도 바이럴을 동원한 것 같지는 않네요. 이 따위로 하는 바이럴이라면 손해배상 요구해야 할 듯 크크
17/03/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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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이 불합리하다하여 생기는 불합리를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장창창의 1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리쌍 측의 손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적정 선에서 좋게 협의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죠.
우장창창이 잘못했던 부분 중 하나는 협의를 깨고 지저분한 진상짓거리에 나간 부분입니다.

언론 보도 등 대중에 알려진 형태를 보면 바이럴 진행한 수준은 아닙니다. 언론 플레이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언론 플레이가 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장창창이 진상짓거리를 한건 사실 입니다.
흡사 박사모 같았죠.

리쌍이 착한 건물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착하다라는 개념이 적용될 부분인가 의문이 있는데,
그냥 자기 밥그릇 챙겨먹은 것에 불과하고 우장창창이 지나치게 가다가 훅 간 사이에 교민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케이스죠.

제일 안타까운건 우장창창이 아니라 진상 임차인에 대한 프레임이 생겼다는 점이죠.
사막여우
17/03/08 10:43
수정 아이콘
[제생각에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 여론에서 밀린 우장창창이 전에 리쌍이 주겠다고 한금액만 먹고 떨어지겠다고 하고 끝난것 같습니다.]

부분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합의가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리쌍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전가했는지, 본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나누려고 했는지 모를 일인데 둘 다 나쁜놈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그건 착한놈 아니면 나쁜놈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고 리쌍은 1 또는 3외엔 무조건 나쁜놈이 되는 선택지니까요.

리쌍이 선하고 멋있게 행동했다곤 말 못하겠지만 나쁜 놈이란 말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안좋게 볼 여지가 있는건 본인이 볼 피해에 치졸하게 대응한 우장창창측이죠.
법이 만능이 아니고 양쪽 모두 피해를 입은 입장이지만 대응 방식에서 우장창창이 리쌍에게 한 행위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용한 또다른 형태의 갑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리한
17/03/08 11:07
수정 아이콘
전에 주겠다 한 금액이 있었나요?
이미 우장창창이 합의 깨고 지하로 돌아온 시점에 1억8천을 받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예쁜여친있는남자
17/03/08 09:21
수정 아이콘
약자를 돕느냐 마느냐는 사회적인 판단과 연계된 몫이라고 생각하고 약자의 선악에 대한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거죠 뭐.. 악한 약자가 많고 저도 그래서 약자를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지만 그래도 사회는 약자의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막여우
17/03/08 09:34
수정 아이콘
이번엔 강자와 약자를 나누기 애매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가 갑 세입자가 을의 위치에 있겠지만
연예인과 일반인이 시비에 걸리면 연예인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게 많기에 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장창창이 리쌍을 공격하던거 보면 연예인이란걸 공략하기위해서 천하의 나쁜놈인 것마냥 걸고 넘어졌죠.
리쌍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저런 식의 대응이 가능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연예인-일반인 관계에서 일반인이 갑질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리쌍이 한 것도 평소 보여주던 모습처럼 스웩있는 멋진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사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결국 바닥을 먼저 드러낸건 우장창창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피해를 보게되니 나온 반응이겠지만 리쌍측에서도 피해가 없는게 아니었거든요.
Jace T MndSclptr
17/03/08 09:43
수정 아이콘
법적 분쟁을 사적 양아치짓으로 해결하려고 한게 문제죠. 애초에 대중들은 둘중에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는 어떤놈이 더 욕먹을만한짓을 한 양아치냐가 주요 관심사인데 이 기준으로 봤을때 누가 더 양아치인지는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아주 명확하니까 여론이 쏠린거고 특별히 이상할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i_terran
17/03/08 09:53
수정 아이콘
비아냥도 아니고 그저 관점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님이 봤을 때 욕먹을만한 서윤수씨의 사적 양아지짓이 무엇이었나요?
Jace T MndSclptr
17/03/08 09:58
수정 아이콘
법률관계로 생긴 분쟁을 사적인 활동에 가져다 붙인 모든 행위가 다 양아치짓이죠. 다 설명하려니 끝도 없을거 같은데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7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32666&code=61121111&cp=nv

이런게 다 양아치짓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양아치짓이죠.
17/03/08 09:48
수정 아이콘
초기에 우장창창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죠.
그것은 우리네 세입자들이 장사하며 느끼는 늘 고통받는 그 지점과 맞물려있었구요.
그렇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게 인지상정이었죠.

근데 우장창창이 합의를 깨면서, 상대의 약점(연예인신분)을 잡고 개싸움에 돌입하고서 부터는,
더이상 힘없는 약자(세입자) - 힘있는 강자(건물주)의 관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대 약점 잡고 진상모드 들어간 순간부터 강자 약자 프레임은 깨진건데, 그걸 붙잡고 여론몰이 하고 진상짓이 지속되니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감정이입할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상으로 안보이더군요.
애패는 엄마
17/03/08 09:56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을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이 선명한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법이 되기에는 이 문제에서 법이 가지는 맹점이 수년넘게 뚜렷하게 노출된 문제고 현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약자가 옳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약자가 불리하고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신경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임대인쪽에서 마치 처음에는 우장창창이 유리했다고 쓴 댓글에도 동의하기 힘든 것이 재산권 행사가 뭐가 문제냐라는 반박 댓글도 꽤 많았거든요. 애초에 좀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larrabee
17/03/08 10:16
수정 아이콘
녹취록 공개 이전만해도 리쌍에게 불리했던 여론이 녹취록공개와 함께 뒤집혔다고 봅니다. 제가 딱그랬네요
해나루
17/03/08 10:33
수정 아이콘
2번은 건물주가 손해죠. 권리금에는 물론 바닥권리금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건 일부죠. 권리금 다 주고 내보내고 나중에 바닥권리금만 받으면 큰 손해죠. 물론 중간에 쫒겨나면 세입자 쪽도 큰 손해고요. 사실 법으로 정한 보호 기한 ( 5년인가요? 바꼇나요? ) 다 채우고 쫒겨나도 대부분 손해예요. 그 기간동안 권리금 제하고 나면 정말 그냥 남좋은 일 시켜준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때 도로 돌려받아야만 손해가 없는 돈입니다. 근데 건물주 입장은 그렇지 않죠.
우장창창 경우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권리금 제도 자체가 이상합니다. 어떻게든 손을 봐야되요.
멸천도
17/03/08 10:59
수정 아이콘
일단 권리금자체가 너무 이상한 제도라
법적으로 절대 회수안되도록 못 박아놓고
제도를 정해서 확실하게 근절하는 방향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미 내서 들어간 사람들인데...어렵네요.
홍승식
17/03/08 11:24
수정 아이콘
이노무 권리금 얘기는 벌써 몇십년 전부터 나오던게 아직도 해결이 안되네요.
권리금을 없앨라면 법정 인상율을 정해놓고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 한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는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건물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주인 입장에서 상가건물을 재건축하지 않는 한 월세수입과 매매로 인한 차익 말고는 기대하지 말아야죠.
왜 세입자가 잘 키워놓은 상권을 낼름 먹으려 하나요.
그래놓고 권리금 얘기를 하니 진행이 안되죠.
월세만 꼬박꼬박 내는 한 - 최소 10년은 - 세입자를 쫗아낼 수 없게 하고 난 다음에 권리금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라는게 말도 안되는게 건물주의 재산권은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자기가 장사하고 싶으면 빈곳에 들어가던가 건물을 새로 지어야지요.
그건 건물주의 재산권이 아닌 상인의 영업권입니다.
17/03/08 14:22
수정 아이콘
적극 동의합니다....
카미트리아
17/03/08 16:22
수정 아이콘
다른 상인이 더 많은 월세를 내고 들어오고 싶어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점을 선점 했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간 인정 해줘야 할까요?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할꺼고,
지금 그어진 선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홍승식
17/03/08 16: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월세인상율 상한을 정해둬야죠.
그것만큼만 올려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다른 가게가 못 들어오게요.
다른 가게가 들어오겠다는 것은 그곳의 상권이 좋아졌다는 거고 그것은 상인의 영업권으로 보호받아야 하죠.
그래서 지금의 권리금이 생겨난 거구요.
만약 주변에 도로가 들어오거나 해서 건물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면 팔아서 매매차익을 보던가, 아니면 건물 부수고 새로 지어서 임대료를 높이면 될겁니다.
기간은 전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영원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너무하니 최소 10년은 되어야 겠죠.
카미트리아
17/03/08 16:42
수정 아이콘
전 건물주 관점에서 이야기 하는게 아닌데요..

올해 퇴직한 사람이 상가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할려고 합니다.
올해 퇴직했으니, 당연히 새로 계약을 해야 할꺼고요..
나쁘지 않은 상권은 전부 기존 상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는 거죠..

권리금을 주고 그 자리를 사면 된다?
권리금을 줬는데, 임대인이 계약 거부 하면요?
임대차 계약 자체를 승계하는 것 까지 인정 할 건가요?
상권의 변화는 거의 없는데 , 단지 먼저 임차했다는 것만으로 우선권을 줘야하나요?
줘야 한다면 어느 선까지 인정 해야 하나요?
위치는 동일하지만 할려는 업종이 다른 경우는요?

앞서 말했지만 지금은 건물주의 욕심을 막을 방도가 없고
분명히 고쳐야 하지만,
잘 못 고치면 그것도 기득권이 될수 있으니
방법론 적으로 고민이란 거죠.


Ps. 그리고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임차인 쫗아내는건 지금도 악용되고 있는 방법이죠
홍승식
17/03/08 16:46
수정 아이콘
퇴직한 사람은 빈 곳이나 신축 건물에서 시작해야죠.
좋은 상권에 낼름 들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권리금 문제가 나온거구요.
뭐 그럼에도 일부러 기존 상인에게 뒷돈 건네면서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들어갔으면 자기가 나가면서 권리금을 다시 받을 생각을 말아야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라고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재건축하려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죠.
리모델링은 자산의 존속기한을 늘리는 것으로 봐야지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 봐야죠.
플러스
17/03/09 23:46
수정 아이콘
퇴직한 사람은 빈곳에서 시작하면 된다?
매우 대책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소위 탁상행정과 다를바가 없네요
홍승식
17/03/10 00:06
수정 아이콘
퇴직한 사람은 당연히 빈곳에서 시작하지 그럼 잘 영업하는 사람 걸 빼앗나요?
신입직원 뽑을 때 자리 없으면 기존 직원 짜르고 뽑자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엄마를화나게하는방법
17/03/08 16:47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 건물주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보이네요 부럽습니다
17/03/08 18:55
수정 아이콘
약자중에서도 악마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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